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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해왕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4본회의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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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군정질문 듣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중 유광상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김남중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연속해서 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께서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 중 휴경농지사후관리실태건은 농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무허가아동복지시설및휴경농지사후관리실태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의장님! 질문하는 것을 김남중 의원님하고 연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것 끝나고 김남중 의원님이 하시면.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질문은 한꺼번에 하시되 답변은 유광상 의원님 것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김남중 의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따로따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종전에 하던 대로 질문 다 끝나고 한 사람 답변 다 듣고 또 한 사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 그러면 따로따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유광상의원

먼저 하니까 난 상관이 없는데 김남중 의원이.

남궁정재의장

그럼 유광상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김남중 의원님 하시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오늘도 방청석에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자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의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채찍을 해 주시면 우리 강화군 의회가 더욱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아동복지시설 및 휴경농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유광상 의원입니다. IMF의 한파가 ’97년말에 불어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을 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주위의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MF 2년을 거친 요즘 정부에서 추계한 경제가 호황을 보인다는 지표와는 달리 우리 주변에는 시름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이웃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종 사회단체와 복지가들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삶의 용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해를 거듭할수록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동료의원과 같이 강화읍 남산리 약수터 옆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자칭 천지현보육원이라는 무허가 아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쌀 두 포대를 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 가서 보더라도 행정당국이 방치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조사된 사안을 나열해 보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아이들 18명이 25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건강관리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운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병철씨는 나이 70의 노령으로서 부양능력이 없으며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등재하는 아이들 중 정신박약아들도 많아 집단생활을 하는데 적합치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정도 나이의 아이들은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 학교생활을 못하고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시에서 앵벌이생활을 하다 발견되거나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150만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도움이 끊겼을 시 의식주 해결이 무방비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나열한 것을 볼 때 천지현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천지현이 무허가 건물로써 집단생활이 불가능한지 알면서도 그 동안 방치한 이유와 그 동안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에서 보고 후 아동복지시설로 인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휴경농지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존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가 아니면 소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부동산투기는 위장전입과 생계성 취업 등 농촌의 노동인력 노령화로 외지인이 생산농지를 마구 매수함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전지역에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가 끝내는 휴경농지로 변모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는 한 필지의 농지라도 휴경농지가 없이 경작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할 농민에게 소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계속적인 관찰과 제재가 필요시 되는 바 현재 각 읍·면에 방치되고 있는 휴경농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처분명령을 내린 필지와 실태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후 타인에게 임대를 준 농지의 현황과 동 필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 중 무허가아동복지시설건에 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아동학대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아동학대가 어떻게 해야 아동학대입니까? 그 정도보다 더 학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져 법상 아동친권자 김병철은 공무집행 방해와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까지 시켜 징역까지 시켰으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했으면서도 철거도 못하고 아동들의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호적상에 자기 친권자로 자식으로 양자를 해놨기 때문에 친권자 포기를 거절할 때에는 법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양부모가 되는데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부모. 둘째,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것. 셋째,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입양아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일 것. 넷째,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동의 양육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다섯째, 혼인한 부부일 것. 천지현이 이중에서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자격과 시설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세요? 아동보호법 제17조에 “시장·군수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아동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친권자로서 이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고 군수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화읍 주민등록상에는 18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밖으로 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은 현재 왕래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간에 있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아까 유광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판단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그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양자를 입양해 가지고 보육하는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걔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범행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애들이 앞으로 건전하게 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내져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시설을, 현재 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원으로 보낸다든지 어떤 시설을 보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이 아이들이 가출된 상태에서 소재지 내에서 시장·군수가 발견해서 요보호 아동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입주를 시켰는데도 그 애들의 소재를 파악한 김병철은 자기 아들이라고 또 데려오는 실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자기 아들로서의 친권자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호적상의 친권자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고 아동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 아동들의 장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현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검토해가지고 성북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병철이 입양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데 이런 것이 행정착오가 되지는 않는지 이러한 사항은 실무부서하고 현재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남궁정재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의원

이거는 지금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나게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아동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가해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에 위탁돼서 자라나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으로 보내고 안 보내고는 그 사람들이 합니까? 김병철이가 데리고 오니까 못 당하는 것이지.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병철이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애들을 보호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김병철이는 현재 내 아들인데 왜 간섭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양하는 것만 지양을 시켜도 상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번호부에도 천지보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체 전화국하고 전기통신공사하고 문서로 협의해 가지고 114 안내를 못 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간단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조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자격이 못 된다고 봤을 때는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권자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법 절차를 왜 안 하고 방치해 둔다는 말입니까?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나?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의 아동복지법 15조에 대해서는 친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그 애들을 앵벌이 시킨다든가 또는 껌을 팔아보게 하거나 하는 유형이거든요. 남용하는 거거든요.

유광상의원

남용하는 거라고 안 볼 수 없는 것이 자기도 먹고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동들을 볼모로 잡고 월 150만원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을 갖다가 확대해석 할 수는 없구요.

유광상의원

어떻게 확대해석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학생들은 8명으로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3명은 미취학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있는 아동들을 봐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알겠지만 요즘 소, 돼지 같은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게 남용보다 더한 학대지 어떻게 학부모입니까?
물론 사명도 좋습니다. 사명! 남을 돕고 한다는 것은 마음과 어떤 몸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남을 돕는 거지.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할 실정에서 남을 보호하고 돕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이거예요. 맞지 않는 이치라 이거예요.

남궁정재의장

지금 보니까 질문하고 답변이 귀결점이 안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양촉진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양자 될 자격이나 양친 될 자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호적을 등재해준 성북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법원에 청구해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을 해야지, 현재 아동법 15조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법원이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답변이 종결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광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이 사람이 한 6개월 동안 살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변들도 안 해주니까 또 그대로 넘어갈 사항 아니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냐,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남궁정재의장

예.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예. 전종식 의원입니다. 김병철 씨의 나이가 확실히 몇이고, 김병철씨의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취학 연령의 아동이 3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취학 연령이 되었는데도 미취학된 것인지, 취학연령이 안 돼서 미취학 된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병철씨는 현재 69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취학된 아동은 지금 1살, 4살, 5살입니다. 그 다음에 김병철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활생계비로 10만 5000원, 10명 기준으로 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5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그 외에 생활비 충당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라든지 관외의 독지가로부터 조금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시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건 자활보호대상자가 월 10만 5000원 이거 가지고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학대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유광상의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종식의원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시는 것인데요.

유광상의원

말 그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해요?

전종식의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8명씩이나 합니까? 1살 짜리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1살이면 말도 안됩니다. 사실 70세 노령인 자가 자기 재산도 없이 자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월 10만 5000원씩 받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질문사항은 간단히 간단히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을 우리관내로 입양을 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이 보호받기 위하고 그러한 시설물이 없으면 얼마든지 보육시설로 가서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하물며 신고되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가축을 키워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나이 어린 아동들 다수를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저는 아동학대로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도 한겨울에 본 의원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위생상으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안 좁은 공간에 취사도구를 다 들여놓아가지고 가스레인지부터 전부 있더라고요. 각종 옷가지, 이불해 가지고 화재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도 있고 또 제가 방문했을 시에도 미취학 아동들인 조그만 어린애들만 대낮에 잠을 자고 있고, 전부 분별력 있거나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만큼 어린아이들을 방치해 두고 나갔다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군에서 불법건축물단속도 해주면서 아까 18명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다고 했는데, 김병철씨의 양자로 입적된 아들들이 성인이 돼서 취업을 나간 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협조를 의뢰해서 돈 벌어오라고 앵벌이를 시켰는지, 진짜 가정에서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해버린 건지, 이것도 조사를 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광상의원

딴 곳으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중 무허가아동복지시설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중에 휴경농지사후관리 실태건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의 면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에 휴경농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휴경예상 농지를 조사한 바 60필지에 6.4㏊로 집계되어 그 중 21필지 2.8㏊는 생산가능지로 작물을 재배하였고 경작이 어려워 휴경된 농지는 39필지 3.6㏊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를 사전에 조사하여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를 읍·면장이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림부예규 197호 규정에 의거 처분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처분의무통지를 송부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차 6개월 안에 처분토록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하며 처분명령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8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조사한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1만 3157필지에 2011.8㏊이며 그 중에 자경을 하지 않고 위탁하거나 미경작한 필지는 173필지에 17.5㏊로 전체 취득면적의 0.8%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조치한 처분내역은 ’97년도 조사분 34명 60필지에 대하여는 ’98년 7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의무통지를 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를 한 자 중에 타당성이 있는 9명 24필지 1만 4278㎡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통지를 철회하고 3명 5필지 4056㎡는 자진 처분되어 나머지 22명 31필지 3만 8508㎡에 대하여 2000년 1월 31일까지 처분토록 명령통지 중에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 ’98년도에 조사한 농지이용실태는 미경작이 71명에 113필지 11만 8000㎡이며 이에 대하여는 금년 6월 16일부터 내년도 6월 15일까지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통지중에 있으며 ’99년도 분은 현재 각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구입 후 타인에게 임대를 준 농지의 현황과 동 필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후 농지취득자 중 자경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2명에 1필지 2817㎡로 이 건도 휴경지와 같이 처분의무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이전 농지취득자의 농지임대 현황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 파악이 된다 하더라도 농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휴경하거나 임대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답변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근래에 휴경농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경농지를 위장하기 위하여 들깨, 옥수수, 호박 등을 심어놓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27% 내지 28%로 절대적으로 식량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으로 휴경농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변 농민들의 영농의욕저하, 미관상, 환경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휴경농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는 사항은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안 할 때 농지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그런 제재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군에서 3월 즈음에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도 하고 또 본인이 경작이 어렵다고 하는 데는 대리경작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는 산골짝이나 아주 빠지고 농지로써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부득이 경작을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는 한 필지도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공시지가 100분의 2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내년도 1월 31일 이후에 22명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행강제금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강화군 농지의 고시가격이 평균 평방미터 당 8000원 내지 1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강화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광상의원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 없는데 내년 1월 31일 이후부터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96년에 한 것이 2000년도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96년도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96년도에는 7월에 조사해서 성실경작을 하라는 지도만 했고 ’96년 12월 23일에 이 지침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조사한 것부터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연도별 처분내역을 보면 ’97년도, ’98년도에 처분한 내역은 있는데 부과한 내역은 없다 이 말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97년도에 조사한 건이 내년도 1월 31일이 지나야 부과대상이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처분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필지에 대해서.

유광상의원

그럼 그 안에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심어도 마찬가지로 처분대상이 됩니다.

유광상의원

여기 처분내역에 나타난 필지에 대해서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단,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철회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농경지가 물이 많이 들고 빠지는 논은 어떻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일부 수렁논은 과거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완전히 잡풀 이런 게 무성하게 나고 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불가분이 경작을 할 수 없는 지역은 휴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럼, 경작을 할 수 없는 논은 매립을 해서 우량농지로 만드는 법이 있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그걸 묶어서 우량농지로 만들어서 밭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농지로 활용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지법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을 메우려면 먼저 법에는 몇 ㎝ 돋우게 되어 있었는데 현행법으로는 무한정 돋아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m를 돋아도 관계없습니까? 매립하는 걸.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물론 무한정 돋아도 좋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20m까지는.

류동환의원

그럼 몇 m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농지의 실정에 따라서 다르죠.

류동환의원

따라서! 그럼 그런 규정은 법이 없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절대농지고 진흥구역이고 마음대로 메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량농지가 될 수 없는, 현재 우량농지를 가져다 우량농지를 만든다고 돌을, 잡석을 가져다 메우는 것도 우량농지가 됩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류동환의원

과거가 아니에요. 금년도 안 지나갔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글쎄, 과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는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단,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 현장을 답사해서 돌이나 건축폐기물을 넣어서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좋은 흙을 넣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류동환의원

그럼 그렇게 안 됐을 시에는, 돌 같은 것 가져다 메웠을 시에는 그 흙을 파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우량농지조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불법농지로 인정해서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류동환의원

그럼 지금 불법농지로 창리에 말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량농지로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MBC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도 불법이라고 했고 농림부에도 불법으로 돼 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고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류동환의원

고발했는데 어떻게 됐단 말이요? 대체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신경질이야, 신경질이.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 신경질 내는 것 아닙니다.

남궁정재의장

부의장님, 이건 본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니까.

류동환의원

본질문이 어째 본질문이 아니에요. 이것 농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남궁정재의장

이건 휴경농지니까 이것은 개토하는 거나.

류동환의원

농지하면 휴경농지고 뭐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벌금을 물리긴 무슨 벌금을 물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벌금은 행정기관에서 물리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해서.

류동환의원

창리 ……잖아요. 전부 돌 가져다 메운 거지 그것을 우량농지로 보고 있어요? 현재 그대로 놔뒀어야 우량농지지 지금 좋은 답에 돌 갖다, 잡석을 갖다 메우는 걸 어떻게 우량농지로 봅니까? 그런 것이 한두 필지예요? 답변을 바로 해야지. 본 의원은 그런 것을 안 된 걸로, 잘 못 된 걸로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넘어가. 뭐든지 질문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잘 못 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오. 어디다 대고 신경질이야? 이상입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신경질 낸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앞으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유광상 의원님의 휴경농지 사후관리 실태건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구역내공작물설치허가부적정건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정업무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많은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모두 미래를 향한 알찬 계획을 설계해 새천년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청산하여 우리의 2세와 후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과 기틀을 마련해 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 맞이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그 동안 집행해 온 그간의 시행사업, 정책, 인·허가 문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도 철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 본 의원은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구역내공작물설치허가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내가면 외포리 736-19번지선 공유수면 내에 ’99년 8월 7일 삼보해운 최종수에게 선착장 및 주차장 용도로 설치면적 9656㎡, 2921평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었는데 한 달 전인 ’99년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재추진키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내에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지역이 공유수면매립사업 구역내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군수께서는 허가증을 교부해주셨는지, 그렇다면 ’99년 7월 6일과 8월 5일 개최한 군정조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은 똑같은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정으로 강화군의 주요산업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안건이 상정 의결되면 군수께서는 계속해서 허가를 해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소집된 군정조정위원회에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의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에 의하여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정작 회의에서는 주관부서 건설과장은 인천광역시장의 수해피해지역 수행 중에 있어 불참을 하였고, 도시건축과장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재 추진키로 한 지역임을 역설하였으나, 담당실과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대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허가 처리한 줄 아나 주차장을 기타의 공작물로 본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법의 해석 및 적용을 해서 무분별한 매립행위와 공작물설치허가를 막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유수면관리법을 ’99년 2월 8일 개정 고시하여 ’99년 8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99년 8월 30일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에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인 바다, 바닷가에 도로 주차장 및 조성행위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토록 명시하여 전체 바닥면적의 1000㎡초과하는 도로 주차장 등 영구적인 공작물은 반드시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토록 하였고, 그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인·허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군수에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인·허가 면허는 군수에게 재위임치 아니하고, 광역시장이 권한을 갖도록 하여 매립의 정의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9656㎡나 되는 면적에 대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었으며 문제가 되자 ’99년 8월 7일 허가·처리된 날짜만 기준으로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군수께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셋째 공유수면관리법 8조 권리·의무·양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권을 이전, 상속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12조의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대를 이어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11조 원상회복, 제13조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제14조의 손실보상에서는 제13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기타 처분시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행각서를 공증했다면 민사상 쟁송이 제기될 경우 과연 공증의 효력은 있는 것인지, 차후 14조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사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군이 패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손실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넷째 주관 부서에서는 외포리 582-4번지에 위치한 삼보해운 순착장이 협소하고 교통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과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 재추진시 매립면적의 축소는 물론 매립지 중앙을 점유하는 관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상과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보안책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원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직접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지역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재추진키로 한 구역 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허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99년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재추진한다고 했습니까?
이번에 공작물 설치허가가 단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장님이 전부 용어를 선택한 것을 보면 매립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 매립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법을 적용해서 하셨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방자치단체를 보셨습니까?
답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허가를 해준 연도가 ’94년, ’95년, ’96년에 해준겁니다. ’99년도에 해준 것은 김포하고 옹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공작물은 대개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 했고 우리처럼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 허가해 줬습니까?
’99년도에 한 것은 어디어디예요?
김포시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모래세척장이지요?
자,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또 본인이 알기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작물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작물을 어떤 걸 공작물이라고 합니까? ○ 군수 김선흥 우리가 소규모인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하는 선착장이나 세착장이나 물량장이라든가 이런 걸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공작물이 철거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기둥처럼 서 있는 것, 해수면의 만조시 수면 아래로 잠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설계하고 허가내준 공작물은 설계도면을 보면 만조시에도 수면 위로 솟아나와서 물흐름도 방해하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9년 8월 9일부터 연안통합관리법이 시행되면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1000㎡ 이하의 면적만 허가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우리 군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처리해 줘야 되는 날짜는 몇 일이었습니까? 몇 일 내에 처리해 줘야 돼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서류가 미비돼서 보완해 오라고 다시 한 번 반려 했었죠? 군사동의서하고 어촌계 승인 얻어오라는 것 또, 농지소유자한테 허가증 가져오라고 했었죠? 반려한 날짜는 몇 일이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날짜는 ’99년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몇 일날 다시 접수했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재접수가 7월 20일 되어서 보완나간 날짜가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처음에 접수한 게 몇 일이냐고요? 7월 20일 접수된 것 아니에요? 재접수가 어떻게 그날 돼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최초 접수된 날짜가 7월 20일이고요. 보완 나간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우리군 군수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시고 법을 가장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어야 될 것이고 강화읍 같으면 도시계획법, 도로교통법, 문화재보호법 이런 걸 전부 봐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면 굳이 왜 외포리 공작물설치허가는 공유수면매립법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리법만 가지고 허가를 해주셨나요?
공증내용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어야만 민사상손실보상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답변은 곧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지 우리도 현 단계에서 모른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서 매립사업을 재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당신의 허가를 취소하고 우리 군에서 그 면적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내놓으시오’ 할 경우에 현재같이 아무 것도 없는, 시설을 안 해놓은 그러한 공유수면에다 허가권자인 최종수가 가서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그 들어간 비용은 분명히 보상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우리가 돈도 들이지 않고 지역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나중에 그 분이 매립해서 쓰더라도 우리 군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득 아니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매사에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공정한 법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옳지 못한 법적용을 해서 나중에 법집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돼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지난 번 군수 답변도 분명히 임시회에서 말씀하실 때 외포리 교통대책을 물으니까 매음리, 내리간 항로를 당분간 이용해보다가 그것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5월이에요. 5월말 임시회 때예요. 그리고 7월 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재추진한다고 그랬고 그 한 달 뒤에 8월 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공작물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과연 그럼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자주 말을 뒤집고 편안한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적용한 공유수면관리법은 국법으로써 관리법의 허가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답변중에 새로운 연안통합관리법이 금년도 2월 8일 제정되어서 입법예고기간 6개월을 거쳐서 8월 9일자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도 날짜만 가지고 군수님은 자꾸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인 ……그 분들도,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도 날짜상으로 가지고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온 걸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낡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해서, 곧장 이틀 뒤면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급하게 할 만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얼마나 낡은 법이냐 하면 공유수면관리법상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허가 없이 설치했을 때 벌금을 얼마 냈는지 아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10만원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원상복구 안 했을 때 5만원 냅니다. 이것 교통법규 위반한 스티커 하나 끊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66년 2월에 제정된 법을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앞둔 새천년을 열어갈 시점에 와서 굳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까?
물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우리군에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 해도 할 말은 없어요, 현행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집행기관에 민원서류를 신청해가지고 법을 가장 악용한 사례라고 본인은 규정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외포리문제는 주민들의 상권문제나 교통문제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본 면 의원입니다. 직접 피부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김남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에 잘 못된 부분 같은 것은 하루빨리 시정돼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기를 본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매립행위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번에 마련된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에는 종전에 없었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련된 것에 대한 의견이, 이것을 규정짓기 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 자체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군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잘 못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틀 있다가 시행되는데 이틀 전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하나의 의도적이고 좀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외포리 주민들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도서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군이나 집행기관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공시설을 분명히 행정당국에서 해야지 개인한테 이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물론 그 땅 소유는 강화군 이에요. 그러나 지상물에 대해서 강화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 건물도 지을 것 아니에요?
내 땅 빌려주고 집 짓게 설치해놓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궁정재의장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네.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본 질문과 조금 상반된 질문같습니다만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추진실적과 삼보해운 공작물설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포리 선착장 신설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 추진사항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삼보해운 측에서 외포리 763-3번지 국유재산과 제방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1일 승인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토석채취장선정을 위해서 설계 및 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사용허가 승인은 강화농조에서 12월 1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보해운 측에서. 그리고 향후 착공이 되려면 한 1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종식의원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남중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서에 보면 올 9월 1일에 착공하여 9월 31일까지 기이 허가된 지역에 선착장 및 주차장을 완료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공작물 설치허가해준 해당되는 편입부분 내에 제방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1차에 들어가서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게 제대로 쌓아놨던데 사실 이런 것이 허가가 나가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정작 허가를 해줬다면 그것도 중복되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m 정도 제방이 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의원

그 지역이 빠져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남궁정재의장

하여튼간에 거기는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확실한 경계측량해서 말을 박아 놓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남궁정재의장

더 질문이 없으시지요? 질문이 없으시면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쌀브랜드건에 대하여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화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강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름아래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이 역사, 문화, 관광, 환경, 산업, 생활, 교통 등, 각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수립 중에 실질적인 발전을 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화는 농촌지역으로써 약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쌀 농사는 총 농업소득의 70%를 차지할 정도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특히 쌀 농사는 우리에게 식량공급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생태유지와 맑은 물 그리고 깨끗한 공기의 생산,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초에 본 의원이 농가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쌀 농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농사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으므로 고소득 작목 비중을 확장하자고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작물인 포도나 오이 재배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농민이 참여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 농업은 경제성장 둔화로 육류, 과일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쌀은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소득 작물도 계속 늘려나가는 반면에 강화의 대표적 특산물인 쌀의 브랜드화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쌀브랜드로 승부한다” 라고 ’99영농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사실상 강화의 쌀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강화쌀, 강화섬쌀, 교동섬쌀, 강화도정쌀, 강화도태양미 등 다양하게 출하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돈하지는 않는지요? 철원은 오대쌀, 이천은 임금님표쌀, 여주는 여마표쌀, 김포는 5000년 전통쌀, 청풍명월, 풍광수토 등 다양하고 색다른 상표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강화의 쌀은 브랜드 쌀판매 순위 10위권 내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쌀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근래에 와서 다수확 품종의 재배확대로 농가의 수확량은 증대하지만 밥맛이 떨어지는 관계로 강화쌀이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농협에서는 대도시 거래처에 납품했다가 소비자들의 항의로 반품하는 소동까지 벌어진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미곡상들이 추청쌀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원하고 있고 추청쌀은 가마당 4000원 정도 더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맛이 좋은 품종 추청 등과 다수확 품종을 심었을 경우와의 소득의 차이와 앞으로 맛과 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보급방안은 있는지? 셋째, 밥맛이 좋은 쌀을 확보하려는 품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벼를 건조 저장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농가에서의 관행 저장방법으로는 밥맛도 감소되고 벼의 손실량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조보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건조보관시설의 건조보관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넷째, 우리지역은 간척지, 오염되지 않은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농업용수, 해양성 기후 등 천혜의 자연 조건과 대도시 근접 등으로 강화쌀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소비처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쌀 가격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 농협 등의 지도기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원료곡은 물론 쌀의 차등 가격의 매입, 계약 재배 등을 실시해서 타지역에 비해 쌀가격을 덜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서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쌀의 브랜드화와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은 각 농협별, 정미소별로 다양한 상표를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화쌀의 유통상 혼란과 혼돈을 방지하고자 지난 ’97년 11월 지역농협장회의에서 강화쌀에 대한 단일상표를 만들자는 의견에 따라 상표명을 공모해서 지난 ’99, 3월경 강화 쌀 브랜드를 “강화섬쌀”로 농협장회의를 통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화에서 판매되는 쌀의 포장재중 “강화섬쌀”이 약 8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외지인들도 “강화섬쌀”을 인지하고 선호하는 추세에 있으며 강화섬쌀 브랜드 사용기간이 짧아 아직도 여러 가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지도 권장하여 소비자의 혼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다른 지역 브랜드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대도시의 직거래장터를 이용한 다양한 판매행사와 인천케이블 TV방영, 서울지하철 2호선의 전철역 9개소와 전동차 250량에 강화섬쌀에 대한 광고판을 게첨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강화대교 인삼센터 뒷산과 마니산 주차장 주위에 홍보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강화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강화섬쌀의 판로개척과 판매망 확충, 외지산의 강화산으로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섬쌀의 상표를 특허등록하고 바코드를 등록해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KBS·MBC·SBS 등 TV 3사와 서울, 인천지역 전철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도시직거래 행사를 확대하여 쌀 판매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수확 품종과 추청벼 재배시 소득의 차이점과 앞으로 맛과 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0평에 다수확 품종을 재배했을 시 534㎏이 생산되고 추청벼의 경우 490㎏이 생산되어 다수성 품종이 44㎏이 더 증수되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는 다수성품종이 106만 7,000원, 추청벼 98만원으로 다수성 품종이 8만 8000원 정도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추청벼 재배율이 70%가 넘었으나 현재는 38%로 줄었고 일부 농민이 밥맛이 떨어지는 다수성 품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밥맛이 좋고 소득이 더 오르는 일품벼와 대안벼 등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벼건조 보관능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조 저장능력은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에 9760M/T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이 4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화섬쌀의 질 보존을 위하여 가급적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의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내년에 길상농협과 강화농산에 9억원을 투자하여 각각 800M/T씩의 저장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며 현재 강서농협에서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농협도 계속적으로 저장시설을 증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한편 농가용으로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을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20M/T형 6기를 설치하고 효과가 클 경우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의 차등가격 매입과 계약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일반정미소에서는 품종과 품질에 따라 차등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등을 두지 않고 원료곡을 매입함으로써 일부 농가에서 밥맛과 질이 떨어지는 품종이라도 수량이 많은 품종을 재배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 같은 원료곡이 가공될 시에 미질이 떨어져 강화섬쌀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도 좋은 쌀과 나쁜 쌀을 구분하여 차등가격으로 매입토록 협조해 나가는 한편 농민들에게도 밥맛이 좋은 다수성 품종을 재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농가, 대도시의 단체, 아파트, 백화점 등과 지역쌀 작목반간의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우리 강화섬쌀의 우수성과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범군민적 운동을 전개하고자 강화쌀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앞으로 우리쌀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답변에 서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영배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쌀에 관한 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서 여건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가격이나 브랜드판매수익을 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위권에 미치지 못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원의 오대쌀 같은 것은 극조생이기 때문에 우리 추청쌀에 비하면 밥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순위 1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얘기가 좀 되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사실은 우리가 홍보가 늦었다, 요새 열심히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엊그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1045억원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보면 우리 쌀 생산량이 약 6만톤인데 약 12%가 자가생산, 88%가 출하량인데 그 출하량만 가지고도 1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엄청난 쌀이 우리강화에서 재배가 되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쌀보다도 오히려 밥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와서 식당에서 먹어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식당에서는 말이지요, 나쁜 쌀을 사서 쓰기 때문에 먹어보고 나서 강화쌀이 이 정도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대한 어떤 대책이 철저히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정도면 강화에서 추청벼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다 하면 지금 답변서에 나왔습니다만, 일품벼나 대안품종으로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에서도 ‘품’ 자 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있으면 몇 농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의 식당을 다녀보면 밥맛이 상당히 좋은 집도 있는가 하면 나쁜 집도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강화지역에 있는 식당은 강화쌀 중에서도 좋은 쌀로 구입을 해서 밥 짓는 교육도 실시해서 좋은 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강화쌀을 홍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보고 과연, 쌀이 좋구나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온 김에 쌀을 사가야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쌀발전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이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요. 이천을 갔더니 “2000년은 이천에서 출발하자” 이런 표어를 붙이고 또 식당에는 “물론 이천쌀밥이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식당을 가보세요. 어떤 데 보면 제일 싼 쌀을 사다가,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강화쌀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일품 대한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또 품자마크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당의 밥맛이 없다는 것은 저도 관내에 다니면서 먹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 자체의 품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보통 아침에 다량의 밥을 공기에 담아서 아이스박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손님이 오면 내어주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밥뚜껑을 열면 김이 서려있고 이래서 밥맛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내의 요식업소,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식당 주인들을 센터에서 초빙을 해서 쌀을 보관하는 것부터 밥짓는 방법 이런 것을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앞으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청벼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품종이 있냐는 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보급종으로, 장려품종으로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이 29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생종벼가 상주벼 외 6종 해서 7종이 있고 중생종벼가 봉광벼 외 8종, 9종이 있습니다. 중망생종은 추청벼 외 1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보급되고 있는 보급종의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 작물시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 작물시험장, 밀양에 있는 영남작물시험장, 이리에 있는 호남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험장들의 역할이 뭐냐하면 자기 지역에 알맞는 벼의 품종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보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수원시험장에서 장려품종으로 선정된 품종만 관내에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좋은 품종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몇 년 동안 지역적응시험으로 밀양시험장이라든가 호남시험장에 있는 벼를 가져다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품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미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밥맛도 상당히 좋고 수량도 많은데 문제는 지역에 보급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러한 벼를 심었을 적에 우박이 오면 탈엽이 되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우박이 온다면 탈엽 때문에 수량의 감소를 가져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대한벼라든지 일품벼, 일품벼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수매를 할 당시에는 벼 껍질의 색깔이 추청벼라든가 이렇게 노랗지 못하고 때가 끼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밥맛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도복에도 상당히 강하고 또 지역에 와서 몇 년 동안 적응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껍질의 색깔도 노랗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수매가 건조수매가 아니고 산물수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추청벼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에서 한 2년, 3년 동안 대체품종으로 보급한 대한벼, 일품벼 이런 걸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38%, 추청벼가 ’70년도에 입종이 돼서 품종 자체로 볼 적에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 명성을 이어온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품종임에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수량성이 강화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9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단수가 4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벼의 대부분이 추청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품종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수량성이 떨어지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복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 품종이 너무 과다하게 재배됐을 때 강화의 농사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한벼, 일품벼, 그래서 일미벼를 이것은 조금 탈엽이 되는 취약성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역적응을 계속 시험을 해가면서 이것이 되게 되면 이러한 품종을 하고 그 외에도 영남시험장이나 호남시험장에서 좋은 품종들을 해마다 한 두 품종씩 가져다 지역적응시험을 해서 보급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관내에 RPC 공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RPC 공장에서 출하되는 벼가 1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개인 브랜드 내지 일반정미소에서 가마니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질을 향상시키려면 천상 RPC 공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작목반 이런 데서 제기를 해가지고 RPC 공장에다 상당히 많은 양의 벼를 가져다 저장 내지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차등수매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재배나 그런 것이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RPC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표준모델 같은 경우는 6000톤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벼 면적으로서 1300㏊의 벼수량이 나온 것을 1개소의 RPC에서 하루 20톤 정도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20톤에 300일 하면 6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쌀발전협의회라든가 농민작목반이라든가 해가지고 RP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미질향상이라든가 쌀의 브랜드 대외적인 선전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의원

품자마크는, 강화에 농가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품질인증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것에 농산물 품자를 찍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의 유기질 함량입니다.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몇 %가 되느냐 해서 거의 3%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남궁정재의장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서영배의원

별로 없다! 알았습니다. 보관건조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1만톤 정도 보관능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량보관건조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1개 면에 하나씩 해야 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장시설을 하는 건데 1개 면에 하나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RPC가 1개 면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강화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면만 상대해서 신청을 받니, 안 받니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농협이 다 있지만 각 농협에서 다 못 하는 이유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건데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1개 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화군 전체를 상대하는 RPC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면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 강서농협에서 하니까 강화농산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강서농협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하점면도 물론이지만 양사까지, 송해까지도 사실은 상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벼 건조저장시설 농림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옆,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 한 군데를 1000㏊ 내지 1300㏊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진 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화농산이 하점면에 있기 때문에 지침상 RPC 공장이 있는 데는 건조시설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거기에서 도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협약을 해줘야 그 지역에다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하점면 강서농협은 하점 농협 옆에다 설치는 어렵고 양사면에다 설치하려고 이번에도 보완을 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천시나 또 위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사실 하점하고 내가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면적도 넓고 또 강서농협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은 그 외에 양사면이나 송해면에서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는데도 사실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래서 저도 그걸 꼭, RPC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라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1개 RPC라는 1개 면만 상대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보면 없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을 봐서도 그렇고 하겠다는 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줘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김포하고 강화하고 아직까지는 지내왔습니다. 그 전에는 강화에요. 요새는 김포가 발달돼서 김포가 앞서갑니다만. 그런데 요새 보니까 김포는 5천년 전통쌀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쌀에 관한 한 원조라는 거예요. 근데 강화가 자랑거리가 뭡니까? 단군역사로 해서 5천년 강화 또, 3천년, 4천년의 고인돌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고인돌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경문화가 발달된 데, 벼농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의 원조, 벼농사는 강화가 원조 같은데 김포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조라고 날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포시청에 전화로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에서 그러냐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통진면 갈음리인가 어디에 토탄이 나왔는데 거기서 쌀알이 나와서 일본의 무슨 학자한테 의뢰해서 5천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호남 지방에 고인돌하고 우리 강화 고인돌밖에 더 있어요. 김포에 고인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쌀은 강화인데 김포 사람들이 저희들이 1등이라고 날뛰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면 그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쌀이야 우리지 옛날에 김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서 강화도 강화벼를 지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화미 하는 것이 사실상 5천년이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그것을 반박을 해야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도작벼책에 탄화미가 김포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좋은 품종을 보급해서 하여튼 우수한 쌀이 나오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강화쌀발전협의회가 발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강화쌀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또 시식회를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강화 농업소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영농교육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강화쌀의 적재를 걱정하고 홍보요원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쌀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교육 방향은 벼 같은 경우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의 비율이 저희들이 볼 때는 10%에서 조생종이 15% 정도 되면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에 식부되고 있는 것이 24%까지 있는데, 그래서 조생종이 아무리 밥맛이 좋아도 만생종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생종 품종이 많다 보면 미질관리에 문제가있고 또 햅쌀시장을 타지역에 다 주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햅쌀도 저희가 공급을 해야 하고 미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생종을 10%에서 많아도 15% 정도 그 다음에 중생종은 한 10%에서 20%로 그래서 6~70%는 만생종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과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과정,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미비한 것이 생산과정에서는 잘 되는데, 가공, 저장, 유통과정에서 미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려서 묻겠는데요. 소장님께서 조생종을 한 10%를 말씀하셨고, 만생종은 한 60%라고 말씀하셨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선기의원

그런데 최근 향미찰이 강화군에 퍼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미찰은 말을 들으면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향미찰에서 향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생산돼서 판매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향이라고 해서 향기 ‘향’자 써서 판매하는데 그것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능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다수의 면적을 재배할 순 없고 희망농가에 보급을 해서 소포장, 이것은 20㎏, 30㎏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500g, 1㎏ 정도 이렇게 해서 밥지을 때마다 한 숟갈 내지 이렇게 두어서 밥에 향기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농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개인브랜드로 만들어서 소규모로 출하하고, 이것을 대규모적으로 재배를 해서 RPC라든가 이런 데서 대규모 포장돼서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로 포장되어서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선기의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생종과 만생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민들의 농업소득을 위해서 요즘에도 찹쌀 값이 많이 치솟았습니다만 제가 이천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잠깐 농촌문제 연구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화선찰 정도 같은 것을 우리농민을 위해서 20%는 장려해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래도 쌀이 찹쌀 중에서는 전국시장에서 제일 빨리 나가는 것이 하점에서 많이 심고 있는 오찰입니다. 이 찹쌀이라는 것이 가격이 연중 일정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찰벼를 심어서 경작에 수지맞는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일반벼하고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는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벼를 갖다가 20%, 30%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확실한 판매처와 거래망이 있기 전에는 대면적을 재배하게 되면 재배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의원

제가 찰벼를 한 15년 심어본 경험에 의하면 소장님께서는 강화 망월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올찰은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선찰은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은 단보당 600㎏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령 10년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는 여섯 번은 맞습니다. 금년에 교동에도 찹쌀을 제가 알기로는 15%는 심었을 걸로 보는데, 지금 농가 소득이 일반벼로 따질 때, 지금 안 심는 분들은 안 심는데, 찰벼 재배해 본 사람들은 해마다 30%~40%까지도 심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에 그렇게 심어서는 안 맞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 또 조생종과 만생종과 중생종으로 나눠서 심을 때 비중을 화선찰 종류는 한 15%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화군 전체를 볼 때 우리 13개 읍·면에 찰을 망월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는 교동이 최고로 많이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망월도 올찰은 접어두고 화선찰로 대처를 하고 교동의 황 팀장한테 여쭈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화선찰 정도는 15%로 지역에 따라 장려를 해도 가능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검토를 하시고, 예, 황인남 의원 한분 만 더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기본 이념은 밥맛은 상관하지 않고 사실상 다수성 품종을 재배해서 생산을 많이 내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 각 농가에서는 추청벼 재배면적이 ’96년도까지는 70% 이상 재배된 것이 금년에는 38%로 줄었다고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지금보다 수확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강화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밥맛이 좋고 생산이 많이 되고 소득이 높다는 일품벼와 대안벼 등으로 단일화시켜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종자대만큼은 군에서 지원해 줘야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서영배 의원님의 질문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했다가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속개

류동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 실무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고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대순 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지방도, 군도의 도로는 대부분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가꾸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가 있을 시 관은 앞장서 도로의 폭을 확장할 의무가 있으며, 확장된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을 완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가면 지역의 도로가 경지정리 후 넓혀져 있으나, 관의 무관심으로 군도 4호선인 오상리로부터 황청리 구간 1㎞가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존도로와 확장구간이 방치되어 주민들의 여론이 따갑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400세대 1,200명과, 1일 12회의 군내버스가 운행 중인데 이 지역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난 고인돌 문화축제시 본의원은 말은 안 했지만 송해면부터 하점면 구간의 국도 48호선 구간의 멀쩡한 도로를 고인돌 문화축제 행사장과 연계가 있다하여 재포장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외면되는 것 같아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75회 임시회 때 본 안건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본 구역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이어서 금년도 대상지 물량에 빠졌다고 하셨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농조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농조와의 협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고부천에는 ’98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교량이 유실되어 ’99년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 중 지난 8월말 또다시 수해로 시설물이 유실되고, 인근 과수 농가에 피해를 주어 토지주와의 보상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철근 등 잔해물이 방치된 채 그대로 있고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 10여 가구의 통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기 공착된 설계서에는 본 지역을 BOX 암거로 중간에 3개의 교각을 세우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우기시 설피가 걸려 제방위험을 안고 있으며, 교량으로 설계시 1개의 교각만 세워도 돼 호우시 제방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주민 여론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도 4호선인 고려산의 줄기는 산세가 높고 골이 깊어 대관령 고갯길을 오르는 것 같아 환상의 코스로 자주 이용하며, 인근에는 도로와 취선 저수지가 있어 많은 차량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특히 주말이면 어김없이 밀리는 교통체증으로 관광객들도 지름길인 이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커브길이 많고 가로등이 한 군데도 없어 밤눈이 어두운 야간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는데 주요 커브길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순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고대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제4호선 내가면 오상리에서 황청리간의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군도 제4호선으로 노선 인정되어 우리 군에서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수시로 추진하는 구간으로 경지정리 사업시 농지개량조합에서 감보율에 따른 도로부지로 확보한 구간입니다. 농조와의 협의 결과 본 토지 소유권이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로 사업시행시 관련 기관에, 농조에 통보하면 도로포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지역의 도로확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이 미반영되어 추진하지 못한 점 지역주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도정비사업 계획수립시 본 구간을 우선 순위로 책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부천 호우피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량이 5110m이며, 금차분 사업량 2550m에 17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2차에 걸친 공청회 실시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공사 선정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부제4교 공사는 당초 ’98년 수해로 인하여 교량이 유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바, 인근 주민들이 타 사업보다 우선 시공을 요청하여 최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교량 상판지지와 동바리 파손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로 인한 유수 소통의 불량으로 하천수가 월류하여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중 인근 과수농가인 내가면 고천리 274번지 이윤재 씨와의 보상 합의가 문제가 되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민원과 합의로 인해서 토공기초터파기를 완료하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사유는 당초 교량 설치가 4련 BOX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우기시 설피 등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교각 1개소만 설치한 후, 슬래브 교량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으나, 인근 농경지 피해 농민의 피해보상 완전 해결전 까지는 교량 공사를 저지하고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합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제4호선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제4호선 고비고개마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건축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꼭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비고개마루를 지나는 고압선로를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저압선로로 변경하여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쉰마루 쉼터 인근 버스대기소에는 금년도에 기이 1개소를 가설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고대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네,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서도 없고 늘 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답변해 주시기를 이 흙을 현 도로에 같다 붙일 성토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포장을 하더라도 안 갈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잠을 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야 토사가 압축이 되어 가지고 위에 포장을 해도 균열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일이 걸리는데요.

고대순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경지정리가 ’97년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째 되는데, 그렇게 제가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안 가보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이니까, 갖다 그 흙을 성토한 부분에는 몇 년 동안 잠을 자야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내년도에 우선 사업으로 책정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검토합니까, 할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금 보니까 반 정도는 한 상태입니다.

고대순의원

내년도에 하시는 걸로 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고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난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고부천에 많은 강우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저는 그때 그걸 천재지변으로 생각을 하고 주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비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해도 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복구사업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억 이상의 막대한 금액으로 신태진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을 우선 시급한 것이 다리다 해서 다리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그 다리가 전에 떠내려갔던 부분에 다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대서 그것을 다 기초를 하고 하려고 우선 다리 부분에 다 팠습니다, 기초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여름에 또 판 부분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다리를 놓으려고 파놨던 부분에, 농경지로 파놓은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으로 떠밀려서 과수농가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농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더 신경을 썼다면 다리 부분에 뚝방을, 비가 많이 온다는 것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가 지주분도 미리 연락을 현장소장한테 했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경 안 쓰고 그날 저녁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뚝방을 파서 해놓은 그 부분으로 포도밭이 밀려서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난해에는 더 많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파괴됐지만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비의 양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다리를 놓으려고, 신태진 현 작업소장께서 관심을 덜 쓰셔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제가 건의한 바도 있지만 그 다리로 인해서 통과하는 십여 세대 농가가 아직도 다리를 걷고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이렇다 보니까 피해 입은 농가하고 신태진 사업자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준다 하면서도 현재까지도 각서 하나 안 써주고 일원 한 장 못 받은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에는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손해를 본 것은 이해가 된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비의 양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건축업계에서 잠깐동안 방심한 입장에서 이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정인하고 시공사하고 군실무자들이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상협의를 논의했습니다. 민원인께서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당초에는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구두적으로 합의가 돼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서로간에 약속이 돼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지금 금년도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두, 구두해서 하는 것은 저도 담당 면장님하고 지주하고 찾아가서 서로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고 또 현장사무실에도 가서 현장소장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소장께서는 지금 이곳에 ‘저는 부임해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있던 분은 이 일로 인해서 집에 가서 아기를 본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때 그 현장소장을 맡고 있던 양반은 집에 가서 아기 본다고 그러고 지금 다른 분이 오셔서 합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입은 농가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어느 범위까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당초에는 2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현재 피해보상금 요구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두상으로 약속이 돼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근데 이것을 구두다, 구두다 하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서로 각서라든지 해서 지주의 아픈 마음을 다소라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두, 구두 해가지고 이 양반 여름부터 아직까지, 포도밭을 내년도에는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해야되는 입장에서 이 양반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다소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날짜 기한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돼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지금 현장소장님과 집행부간에 서로 빠른 시일내에 만나셔서, 액수도 처음에는 지주께서 몇 년간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액수를 요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절감이 돼서 2700만원을 지주께서는 말씀하시고 사업자께서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서로 많은 피해를 안 보시고 하는 범위내에서 합의되는 것을 원합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고대순 의원님 됐습니까?

고대순의원

네. 됐습니다. 또, 고부 가로등에 대해서.

류동환부의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고대순의원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부 거기는 막차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한적한 곳으로 위험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문제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세 등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되셨습니까?

고대순의원

네. 됐습니다.

류동환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므로 고대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해왕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연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해왕 의원입니다. 국토의 모든 토지는 복지증진을 위한 유일한 자원으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삶의 활력이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토지관리에 비추어 우리군에서는 모든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에 대하여 공부정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군민의 재산권보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삶의 가치를 높여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집행부는 고충민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해결해주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볼 때 우리 주변의 국·공유지를 무단사용 또는 점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거주,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국유지에 세워져 있어 용도변경 후 매각 또는 분할 매각을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며 폐도, 폐구거, 폐제방, 하천 등을 수년 또는 수십년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통제와 제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된 토지관리를 볼 것 같으면 그 동안 강화군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공부정리는 집행부의 의지결여로 현황과 맞지 않는 필지가 많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민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부지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보존부적합재산은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으로 토지이용 제고 및 민원해결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도, 폐구거, 폐제방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현황과 상이시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개설로 인한 구도로의 이용실태와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상의 필지와 면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근 개인토지와의 흡수로 유실된 하천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단점유 국유지의 매각, 교환 등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이 약 5000여 필지로 ’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국유재산 전산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수요자 매각 또는 교환여부는 현지 정밀실태파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건의하여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도, 폐구거, 폐제방의 지적공부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에 대한 재산 및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 국유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지목을 정리,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인계하여 재산목적에 맞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구도로 이용실태와 관리현황 및 개인 토지와의 흡수로 유실된 하천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구도로의 이용실태와 관리 및 인근의 개인 토지와의 흡수로 유실된 실태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따로 없으나 앞으로 조사계획을 수립, 구 도로의 이용실태 일제 조사와 이미 도로 및 하천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및 실제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용수익 하거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강화군내에는 그런 현실이 많은 걸로 봅니다. 예전에는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보상을 주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후에 폐도가 돼서 폐도처분해서 할 경우 다시 그 도로를 그 사람이 매입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호우시 하천이 유실되어 하천의 구거지가 변경되는 적이 많습니다. 이럴 때 굴곡이 심해서 곧장 펴서 나머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구거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폐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법상으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정해왕의원

아니, 매매가 불가능한 것보다도 그 위치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사유지가 하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환원이라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하천법상에 교환이나 양여는 가능한데 매매는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건축물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오래 전부터 이용 안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인줄 알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떤 구거지를 점령한 거예요. 근데 구거지인데 자기 땅이 하천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천을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내 일원에는 구거나 하천부지가 개인소유토지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마다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무상으로 대여해줬단 말이에요. 화도에 그런 실정이 있는데 그것이 폐도가 돼서 그 전에 있던 50년 된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땅을 도로로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는데 그게 폐도처리가 돼서 다시 그 사람이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토지에 도로 낼 때 보상을 안 해주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땅을 자기가 찾는데 다시 산다는 건 당치 않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여태까지 내가 보기에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아요. 너무 등한하고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재산보호를 너무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그러한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법률을 법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도 저희가 수차 이런 경우는 구제해 주어야 하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데, 이것을 구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봤더니 건설교통부 입장은 완강합니다. 1981년 4월 11일 이후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앞으로 언제 또 다시 특례법이나 이런 것을 제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걸 제가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정해왕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전에 도로를 개설할 적에 보상을 주지 않고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구거지라고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것은 국가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정만 했지 보상도 안 해주고 어떻게 그것을 국가재산이라고 보느냐고요?
말씀 좋지만 1952년도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지방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도신청을 해가지고 폐도시켰는데 그 때 당시에도 그 사람이 뒤로 땅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양쪽이 전부 도로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92년도인가 그 집 앞으로 도로를 낸다고 해서 보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의 것은 여태까지 폐도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재산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말이에요.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전부터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날 이때까지 정리가 안 되고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앞으로 누가 해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지, 앞으로 후대에 얘기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방관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있지만 강화군민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전에 마을안길, 새마을길이라고 해서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도로를 이용하는데 재산세는 주인들이 땅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땅을 도로로 내주었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재무과에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도로로 쓰이면서도 재산세를 내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하잖아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그것을 측량을 해서 도로로 내주자,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자, 그래서 재산세라도 덜 내는데 그것은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쓰긴 쓰지만 지목 변경은 못 하겠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지는 구거지와 교환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천 같은 것 말이에요. 하천이 유실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비싸니까 땅들의 위치가 변경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사유지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국유지로 환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정해왕의원

가능하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정해왕의원

그러면 지적도 조사를 해서 공부상에 정리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건물을 건립했다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땅은 하천이 되었고, 구거지는 자기네 땅으로 되었는데 옛날 것이니까 지적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거지를 점령하겠 다고 해서 건축물 신고도 안 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 줘야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돌아오지, 그걸 그렇게 방치해 두어야 하겠어요. 지금 언제부터 말했는지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그 사항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교한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류동환부의장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예.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저번에 정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유지를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우선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로로 통과해서 그 위에 집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구도로로 해가지고 진입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구도로로 파헤쳐 가지고 아마 지금 구도로를 이용해서 사는 집하고 구도로를 파헤친 집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봐요. 이러다 보니까 구도로를 파헤쳐가지고 거기다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도로로 통과해서 사는 집이 진입로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재판까지 벌인다고 하는데, 이 부근에는 이 양반 말씀이 그것을 측량하게 되는데 그 측량비용은 누가 무는 거냐, 이것도 말씀을 하시고 국유지를 찾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우선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로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 앞에 건물 가진 사람이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놔가지고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비용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통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측량비를 부담해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군에 접수가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게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인 경우에 저희가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나가서 땅을 찾기는 합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공작물설치를 했다거나 그러면 원상으로 복구시키고.

고대순의원

현재는 설치를 안 했고 파 놓았습니다.
도로로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로로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재산이니까 이것을 찾으려면 군에서 측량도 해서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예. 김홍중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소하천에 개인 땅이 있을 경우 복구시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나 확장사업으로 하실 적에는 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묻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소하천에 개인 땅이 들어갔을 경우에 복구사업이나 그런 것을 했을 적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나 하천확장공사 사업시에는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제가 지금 묻는 얘기가 맞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한 보상문제는 하천법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소하천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려면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보수사업을 할 때에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구거나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추진이 안 되고 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하는데.

김홍중의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에 확장공사하는데에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은 보상이 제외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길상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장안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장안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할 적에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김홍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서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원

예, 서영배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비단 건설과 뿐이 아니고 각과에 해당 된 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다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아까 정해왕 의원님 말씀마따나 언제 누가 해도 해야할 사항이에요. 저도 일련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획을 착실히 세우셔가지고 해당 대상지를 먼저 조사해야 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필지도 측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해 나가서 이걸 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금방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부의장

예,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저도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하고 질문할 때는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1대 때부터 하라고 한 것 여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때 그 당시의 담당자가 어디로 가면 그만이고 또 가서 물으면 새로 얘기해야 하고. 그것 조그마한 필지인데 군예산이 없어서 측량을 못하니까 본인이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도 여태까지도 안 돼요. 말로만 한다, 한다 하지 하는 게 뭐 있어요!

류동환부의장

네.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신 그대로 실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