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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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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일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과 문화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12월 3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12월 4일은 경제교통과, 농수산과에 대하여, 12월 6일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에 대하여, 12월 7일은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당해 실과소장께서는 참석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한 후 간단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 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 전반에 거쳐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제5항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할 때 각 실과소장도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 행정지원과장 정규명 재무과장 유중현 민원봉사과장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권영천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농수산과장 전광제 경제교통과장 김기범 건설과장 박기섭 도시건축과장 안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 보건소장직무대리 권오준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인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중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급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기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윤원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연규춘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용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11쪽 강화읍 터미널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동절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토지교환 협의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11쪽의 신터미널주변 하수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데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중에 주요건설사업장 현황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한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할 때라든지 또는 부진사업을 저희들이 촉구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대로 그러한 범위내에서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신터미널주변 하수도정비사업은 지금 터미널 밑으로 하수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남산리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우회도로 밑으로 해서, 신터미널을 지으면서 하수관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해 또 금년도, 또는 비가 많이 오면 수로가 곧추 되어 있지 않고 각이 심하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는 주위 분들의 여론이 있어서 신터미널 밑으로 해서 동락천으로 바로 하수도를 뚫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어떤 지역으로 하천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주가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지주와 계속적인 설득과 어떤 방안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결과 소유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분께서 하수도가 지나가는 토지는 내놓겠다, 그 대신에 동락천의 폐천부지와 교환하자는 것이 우리 하수도가 지나가야 될 토지소유자의 주장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동락천의 폐천부지하고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하수도가 지나가는 농지하고 지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환을 하도록 최종 확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이 공사는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서영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주요건설사업 현황을 당초 추경으로 뺐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계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총계 사업건수라든가 사업비, 총계가 항상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골치 아픈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총 165건인가 돼요. 근데 강화군 의원이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하점면을 보니까 165건 중에 5건이야. 당초예산을 들춰봤더니 읍·면별로 사업비를 1억 2000만원씩 공히 나눠줬더라고. 그런데 사업부서별로 민북사업이다 도서지역이다 이렇게 사업비가 따로 많아서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면의 사업하는 것을 제가 시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면에도 그 만큼 균형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감안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걱정이 돼서,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서영배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강화읍과 길상을 제외하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나 소하천 문제가 상당히 당면한 사항으로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민북지역은 1년이면 약 50억이 지원되고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책정된 읍·면은 정주권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민북지역이나 도서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교동면 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정 면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양사면이라든가 송해면은 면적에 비해서 민북사업이 과거부터 계속 지원됨에 따라서 도로사정 같은 경우는 교동이나 화도, 불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예산편성을, 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러한 지역은 자체예산 사업을 적게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자는 생각도 가지고 해봤는데요. 서 위원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총액이 나오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서에 다 비교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전화도 주시고 하는데 많지 않은 금액이 돼서 작년 당초예산 때도 한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배부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역시 한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의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에 그러한 부분들은,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확고하게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그 점을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여태까지 사업을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 왔는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 나누어 주고 추가로 할 것 하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안 준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편차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1-129페이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협의회,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타 실과소에서도 공히 마찬가지인 사항으로 연간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운영예산도 과다편성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두 가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만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180만원으로 38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한 사항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5만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45만원으로 도합 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액과 예산액을 보면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든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은 지적해 주신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으로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5명에 대해서 월 1회 내지 2회 정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안발생이 적음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이것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안이나 자치법규집 중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군민들에 대해서 새롭게 규제사항을 신설하는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특히 그 외에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자치법규가, 또는 국가의 법령이 어느 것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불합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크게 불편하냐, 그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제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만 회의를 개최했고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는 일단 종말 추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회의운영과 적절한 횟수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수당을 계상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선기위원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바에서는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어서 과다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71페이지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배정되어서 설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름이 없단 말씀이야. 1-121에 보면 행정심판소송수행현황과 진행중인 소송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배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삼산면의 어떤 사업이 지원되었는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얼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99년도 사업까지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어디를 지원받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99년도 12월말 현재가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삼산면에는 11월에는 나무뿌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 나무뿌리 방조제보수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전부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은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해주고 신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업무보고 때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를 통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99년도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상황은 행정심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4건, 금년도에 신규로 제기된 것이 5건에서 9건이 있고, 그 중에 9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내용을 기각한 것이 3건 있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 6건입니다. 인용했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강화군에서 패소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소송은 작년도에서 5건이 이월되고 금년도 9건이 새로 발생되어서 14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이고 현재 14건 중 6건이 완료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따른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용에 대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심판에 있어서 6건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6건이 우리 군에서 패소했는데 제목을 말씀드리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2건 있었고, 행정정보비공개처분 1건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시설에 따른 1건이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과태료처분이 1건 있고, 건축허가취소가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하게 된 주요이유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마니산의 선수를 돌아서서 돈대로 가는 곳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선수를 지난 바로 아래 어장으로 나중에 폐수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한 임목이 우수한 삼림지역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자연환경보호와 주민의 의견, 또 폐수처리로 인한 앞으로의 어장의 운영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법령에는 없다, 강화군에서 시책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 법에서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 패소한 것입니다. 행정정보비공개처분도 하점면의 ‘모’ 어른께서 신청하셨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너무 막연하게 신청하셨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해주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우리군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강화읍의 주점인데 전에 소유했던 업주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인계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조치했는데 그 사항 역시 법으로 적합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불편신고과태료 1건은 우리 관내에서 황청리로 가는 버스인데 승객이 운전자에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는데 안 내려주고 오히려 승객에게 공손하지 못하게 대했다는 민원신고가 있어가지고 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 운전자는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오히려 그 승객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서 안 내려주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군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1건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절차법이 새로 개정이행되면서 반드시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관계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건은 허가관청인 군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서로 상치될 때 어느 것이 법적인 효과가 더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원고한테 패소한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사건이 확정된 것이 ’99년도에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부과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패소는 완전패소가 아니고 일부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인데 이동준 강호개발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승소하고 부분적으로는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소송 말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유인물에는 별도로 게재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8건을 진행해서 1건은 승소하고 3건은 패소했고 4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주로 토지와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 개설된 도로가 아직 개인소유로 있음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는 것과 도로가 개설된 후로 소유권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20년간 점용을 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지만 법원에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을 한 것이지 점유가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주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민사소송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가 1건이 있고, 이것은 지난해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분오리돈대에 여러 건 되는데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상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그만두고요. 위원장님!

배정만위원

제 말씀 마저 끝내고 하시죠. 대충 말씀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각종 소송이라는 것은 군과 주민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이러한 일이 군이나 주민사이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삼산면의 경지정리문제는 매음1리하고 2리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끼리 재판을 하고 있고 주민들끼리 무고로 재판 받아서 징역까지 간다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군에서 이것 잘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 걸 군에서는 자꾸만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네간에 엄청난 법으로 비화돼서 구속직전까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발생은 주민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담당 실과에서 당초 조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보면 이 사람들 수천만원까지 쓰고 있습니다. 돈을 거둬가지고 변호사 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진행중인 소송현황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걸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험악하게 싸움이 붙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특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6건을 패소했고 행정소송에서 1건 패소했고 민사소송에서 3건을 패소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강화군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패소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강화군에서 문제파악을 미처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요. 행정소송비 723만 1000원을 써가면서 패소한 것을 대법원까지 자꾸 상고하고 제기하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행정소송을 해서 자꾸 지면 강화군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소송을 해서 졌다고 봤을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은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계속적으로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인천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 패소했을 경우에 상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대로 패소로써 상고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물론 우리군의 의견과 검찰청의 담당검사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물론 100% 검사의 의견대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고를 하는 경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고되어 있는 것들이, 옥외광고물표시신고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은 이러한 것을 인용한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난립되는, 행정광고물들에 대한 지도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서 한 번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미치는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검찰청과 저희들과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우리가 상고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상고를 해서라도 우리의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검찰청과 고문변호사 또 저희군이 의견을 교환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느냐는 것은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다만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수행에 큰 과오나 과실로 인해서 패소했을 때는 어떠한 다른 법규에서 정한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은 자기의 책무를 다 하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의무와 책무가 있고 이렇지 않을 때는 징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유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송수행과정이 아니고 허가를 해줄 때 왜 해줬냐, 안 해줬느냐, 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허가를 해줬다면 패소하는 일이 없을 테고 그런데 왜 허가를 안 해줘서 그러냐, 그러한 소송까지 갈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적으로 낭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광상위원

패소했다는 자체는 일단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패소했다는 것은 강화군에서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권력남용이죠? 패소했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무슨 처벌이 있었느냐, 책임은 어떠한 한계점에서 책임을 지느냐, 졌으면 예산도 낭비됐을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 애를 먹인 건데 그 공무원의 판단이 잘 못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죠.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전부 두리뭉실 넘어가라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와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법규에 맞도록 법규에 의해서.

유광상위원

책무와 의무에 해당되는 건데 졌다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러한 사항들이 굳이 어떻다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마니산은 상당히 명산이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산을 깍고 꼭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느냐.

유광상위원

아니,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패소한 것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 지켰을 경우에.

유광상위원

1차적인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패소한 경우 공무원이 사후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렇게 큰 과오나.

유광상위원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애초에 잘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안을 보면.

유광상위원

법에 있는 걸 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패소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엄연히 그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을 받든지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판단규정에 따라, 판단작용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정만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중징계제도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강화군에서 그 동안 농어촌기금을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복사해달라,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95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전체를 복사해 달라. 이게 상당히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도 결국은 나중에 전체를 못 받아가고 자기가 다시 얘기를 해서, 행정심판은 불복을 못 하거든요. 소송은 불복을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그 분도 나중에 필요한 것만 다시 해갔는데 그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예산서를 다 복사해 달라, 다 공개해 달라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언제 와서 해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오셨더라고요. 예산서 한 장, 한 장 다 복사해서 해주면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 이래서 부분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애매한 것이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이 가면 주로 주민의 입장에서 법규만 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제대로 못 지킨 것은 공무원이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사후조치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다시 취소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또 영업정지도 업소에 먼저 있던 업주가 그것을 인수인계 받았단 말이에요.

유광상위원

감사실장님!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사정 얘기인데 그 얘기 들으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서 패소한 것이 행정심판에서 6건, 행정소송에서 1건, 민사소송에서 3건이 패소했다면 일단 여기서 행정절차를 잘 못 해준 것 아니냐, 간단히 얘기해서 그것밖에 더 돼요? 그럼 그런 문제 한 두 가지만 가지고 하시는데 인·허가 문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소송비를 구상권으로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사항, 이러한 것들을 다시 규명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각 읍·면별 1000만원 이상 각종 수의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각 회사별로 보면 건수별로 익성건설 5건, 남선공영 10건, 만성건설 10건, 백호건설 10건, 영진건설 11건, 세한건설 12건, 청룡건설 12건, 명보건설 14건, 벽원건설 25건, 전체 액수에서도 보면 사업비 76억 1399만원 중에서 벽원건설 같은 경우에는 무려 7억 2000만원을 혼자 수의계약을 했어요. 명보건설이 5억 1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의계약 자체가 공정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점이냐면 특정업체나 어느 특정한 면에서 어느 특정업체에게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또한 어느 특정업체는 1개 면에 골고루 한 건 씩 다 받은 업체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전에 공직에 있었던 분이 건설회사를 설립했는데 전관예우를 한 그런 점은 없나하는 의심점도 있고 하청을 받은 업체수가 이렇게 한정이 되다보니까, 하청이 아니라 이것은 수의계약 내정을 받은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느 회사는 일이 많아서 주체를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관내의 종합건설업체 7개, 일반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40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건도 공사를 못 맡은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자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보면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넘는 계약건도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체결했는데 이러한 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목별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왜 원인이 이렇게 됐는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읍·면에서 특정한 업자에게 또는 특정한 업체는 각 읍·면에서 공히 공사를 수주했다, 또 어떠한 회사는 공사를 한 건도 수주를 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느냐, 감사를 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을 종합감사하면서 계약서류나 또는 계약과정에 있어서 무자격업체라든지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는지의 사항을 감사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각 읍·면을 비교하고 특정 읍·면의 어느 업체가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감사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원건설이 25건을 했다, 명보건설이 5억원을 했다는 것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한 일은 없는데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편중되었느냐 하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추측되는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당연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강화군 전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현황이 총 건수가 248건입니다. 그래서 벽원건설이 25건을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1/10을 혼자 수의계약했고, 액수도 76억 1300만원 중에서 7억 2300만원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정확하게 10%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격요건을 보고 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40개의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무려 10%를 점유했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회사는 10건 이상씩 다 했어요. 명보건설, 승안, 청룡, 영진, 만성, 백호건설 등 다 10건 이상 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의구점을 가지고 접근도 안 해보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계약에 대한 사항은 경리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부서나 상급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맞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경리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딱 잡아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관내의 업체들을 아직 종합적인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지도를 지도하지 못한 것은 김남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남중위원

이 경우에서 보다시피 어느 업체는 진짜 수십건의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미처 내가 다 소화해내지 못할 입장이 되어가지고 강화에 있는 전문건설업체한테 재하청을 준다고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종합에서 전문으로는 하청을…….

김남중위원

물론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 맡은 것을 다른 회사한테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대행한다 이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현장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내무과에 있을 때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보았는데 남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회사의 이사다, 뭐다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은 맞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막상 얘기듣고 가서 보면 아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사나,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7000만원이 된다든지 8000만원이 된다든지, 사실 9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에도 과다한 금액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나 하는 의구심이 가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배를 쫄쫄 굶을 정도로 허기진 상태에 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작년에 공사한 사람이 그 인근에 다른 공사가 있다면 또 이어서 해요. 작년에 공사한 사람이 그 부분에 올해 사업을 한다면 올해 또 받았어요. 올해 교량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면 또 받는다 말씀입니다. 액수는 3000만원, 5000만원 이하 짜리가 되지만 내년에 또 받는다고 할 때는 7000만원, 8000만원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 사람이 지역연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요. 이게 바로 난 강화판 정경유착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공사가 자료에 나와서 그런데 읍·면공사가 되겠습니다. 읍·면 경리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는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다르고, 부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사항들은 법규에 맞는다고 전제를 하고 읍·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양도면장을 한 8개월 했는데 그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 출신이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공사를 했을 때의 성실성, 시공성을 볼 때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시공을 견실하게 하고 성실하고, 그 면이면 그 면에 공사장에 있는 분들을 수의계약 상담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각 면별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변 공사를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 입장에서 볼 때는 소규모 공사라고는 하지만 전에 공사하던 사람이 주변에 이어지는 공사를 할 때는 뭔가 조그만 것이지만 현장에 대한 노하우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지나치게 됨으로 인해서 관련 업자나 지역주민들로부터 특정업체가 편중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00만원 짜리 공사까지도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필요한 경우는 관급자재가 있고 상급자재가 있고 순공사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계약금액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5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자재대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인 경우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단순건설업체인 경우는 과거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지난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이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다소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어차피 김남중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행정감사에 따른 종합적인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관내 각 읍·면이나 본청에 가능한 한 그러한 사례가 억제되어서 주민이나 관련업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각 읍·면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에 공사를 한 번 맡겼다가 시공능력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참작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수해 때에는 그 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자기 면의 응급조치를 취할 것들은 먼저 처리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의구점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셔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나 조사해서 상응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18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빈약한 예산으로 보면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것이 적정한 기관에 보조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강화중앙교회에 57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재무구조가 제일 강화에서 든든한 교회이고 거기에 목사님이 우리 군수님 못지 않게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종교단체에서 자기들 생색내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교회에 생색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몇 개월 전에 현수막을 써붙였는데 중앙교회에서 급식제공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병호 의원도 합세해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 지원해 주면 타 교회에도 지원해 주어야지 왜 중앙교회에만 많은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들에게 생색나는 것은 잘못된 지원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중앙교회에 지원해 준 사업은 보조단체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보조단체는 각 실과소별로 관련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물으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비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군에서 보조한 것인데 제가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인무료급식소를 중앙감리교회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지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지는 못할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비나 군비나 정부에서 지원단체에 돈을 주는 것인데 아마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부담이 또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수막 및 주민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출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수막 하나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과가 ’97년도에 5개, ’98년도에 8개 제작했던 것을 ’99년도에 16개를 제작했어요. 사회복지과가 ’97년도에 5개, ’98년도에 6개, ’99년도에 29개 또 환경녹지과도 ’97년도에 14개, ’98년도에 2개, ’99년도에 15개, 건설과도 ’97년도 5개, ’98년도에 26개, ’99년도에 13개 또 농업기술센터가 ’97년도에 5개, ’98년도에 10개, ’99년도에 15개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게시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강화군 행정이 전시행정, 가시행정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됐으며 현수막, 입간판, 서한문, 팸플릿 이런 걸 제작하면서 무려 3년 동안 2억 5470만원이나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제작하게 됐냐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냐하는 분석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소 것을 갑자기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2억 5400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현수막이 5900만원, 입간판이 1500만원, 서한문이 500만원, 주로 팸플릿 및 기타홍보물이 1억 7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의 750만원은 강화의 책자 570만원과 각 음식점과 관련기관 또는 인천지역의 각 기관에 배포한 강화순무 홍보포스터 180만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750만원에 팸플릿 및 기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각 실과소별로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올 1년 동안, 특히 봄철에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관내에 게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해보다 우리가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밝혀져 있는 대로 보니까 다른 해보다 많이 제작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접 알아볼 책임은 없는 거예요? 과다하게 많이 제작해서 게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제작된 주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하고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산을 기획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데가 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감사하는 것은 예산비목 대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는 단가를 과다하게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비목에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을 가지고 그 비목에 맞는 지출을 했을 때에는 꼭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이건 각 실과의 홍보물제작비용에서 나갔다고 봐야합니까? 예산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일반수용비도 있을테고.

유광상위원

여기다 종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성질도 알아 볼 수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 쪽으로 섰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썼을 겁니다.

김남중위원

설사 범위내에서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뭐 그렇게 홍보할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수막만 많이 건다고 단숨에 홍보가 잘 된다고 불 수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른 해보다 월등하게 몇 배씩 늘어나게 많이 했느냐 이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홍보물을 만드는데 돈이 내용을 무엇을 하는데 얼마 들었냐를 알면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내용을 아나마나 뻔하지. 숫자가 나왔으니까 너무 남발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렸느냐 그런 내용은.

유광상위원

내용이 남발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는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플래카드를 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했어요. 그럼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물도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금년도 수요가. 그래서 저는 전부가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안 해도 됐을 플래카드가 금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떠한 내용의 팸플릿을 어떻게 달았느냐는 내용을 분석해 보지 않고서는 숫자만 가지고 남용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유광상위원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강화, 길상간 도로포장한 데 현수막 달아가지고 추석 즈음에 ‘공사 마치겠습니다’ 하고 달아놓고 공사는 여태껏 못 마치고 이것 맞는 행정이에요? 그리고 수해복구 다 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 수해복구 다 해서 고맙다고 인사, 그런 플래카드나 붙이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간혹 한두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광상위원

어떻게 한두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있다해도 잘 못 된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행정에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나 모든 걸 끝났을 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남발을 했으니까 이런 경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수막을 안 해야 되는 곳도 더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월등히 지금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많아졌느냐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서 플래카드를 왜 많아졌냐하는 것까지 전부 일일이 군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분석을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그 비목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권한 있는 사람이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답변중에 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전국체전에 관계된 것 같으면 문화청소년과에서 많이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문화청소년과 같은 데는 ’97년도 12개, ’98년도 10개, ’99년 12개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녹지과라든지 행정지원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가 전국체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전국체전 때문에 전부 늘어났다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작년에 안 했어야 될 걸, 금년에 새로 플래카드를 게양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주민홍보물이라는 것은 물론 당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제작비용 자체는 곧 무슨 소득이 생기는 것보다는 제작비용이 들어가니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해에는 두세 개만 제작했어도 얼마든지 홍보하고 지나갔는데 15개, 16개 이렇게 제작했다면 많은 낭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낭비했다고 볼 수는 없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와 광고물을 통해서 많은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장 파악도 안 되고 특히 재무과 같은 데서 종합토지세같은 것을 다 내야된다는 주민홍보물을 게시했다면 올해 총 징수실적을 봐야 알겠으니까 물론 파악이 안 된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낭비성 예산을 세워서, 조금만 가지고 해도 될 것을 올해는 굉장히 제작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니까 한 거죠.

김남중위원

일례로 올 봄 같은 경우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화에 유치하자 해서 강화 전 관내에 일시에 내걸은 것이 수십개 내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참 바람이 셀 때 해서 떨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2일, 3일 단위로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 때문에도 숫자가 늘어났다고 봐야죠. 근데 자연사박물관유치에 관한 플래카드는 그 전체를 저희 군에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유관기관하고 사회단체, 저희 군청, 각 기관이 협조해서 달도록 협의가 돼서 단 사항인데 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다른 지역과 상당히 경쟁을 하는 또 여주를 다녀오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플래카드를 달기 전에 여주군에서 먼저 달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도 그런 걸 달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그런 것을 조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을 강화에 유치하고자 붐을 조성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플래카드를 조금 더 달았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크게 잘 못된 것이냐,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업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구체화되지를 않고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지역으로 간다, 우리 강화로 온다 그런 사항들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인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게시를 한다든지 강연회를 한다든지 또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주민홍보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선진화된 홍보방법은 아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 제작할 비용으로 관계부처 상급부서에 올라가서 로비를 한다든지 직접 우리 강화에 꼭 유치해야될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유치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강화 주민끼리만 전부 알고 우리끼리만 급해서 이러는 것이지 위에서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쳐다보기도 어지러울 정도로 수십 개씩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하는 게 본인은 옳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현수막 제작만 해가지고 많이 갔다 붙인다는 것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방법은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하는 방법도 있고 플래카드를 달아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또 강화에 플래카드를 달면 강화사람만 강화에 다닙니까? 강화에 플래카드를 달아놓으면 관광객이 올 때, 서울의 그와 관련되는 공무원이 올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되는 학계에 있는 사람도 와서 강화에 이런 유치분위기가 좋구나, 이런 것도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에 플래카드를 달았다고 해서 강화사람만 플래카드를 보고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남중위원

실장님께서는 계속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일례를 들은 거예요. 그 전부터 선거 때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현수막 좀 많이 달았습니까? 그것 숫자 왜 다 줄였습니까? 그 만큼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줄여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1개 면에 하나를 단다든지 1개 군에 몇 개를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줄인 거예요. 점점 늘어나요. 우리 군에서는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 많이 단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게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왜 잘 되는 게 없습니까? 산불조심이나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아야죠.

황인남위원장

그 관계는 과다한 제작을 한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라고, 종결을 하시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홍중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 오고갔는데 다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펄럭여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신호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줄이고 전광판을 한 번 세우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광판으로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광판이 개발된 것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디엔가 설치가 돼서 하나만 다는 것이 아니고 몇 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 단다는, 미관도 좋고 한다는데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홍보관계를 얘기할 때 그것을 도입해보자는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4층 회의실에 한 것도 한 30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도로에 세우려면 양쪽에 교각같이 세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는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구체화 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좋다고 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이것을 목격했거든요, 지난번 종묘견학차 갔다오면서. 지금 은평구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은평구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문의하셔서, 현수막이 걸려가지고 여기 도로폭도 넓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운전하면서 상당히 겁이 나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현수막에만 1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 안목으로 봐서는 여러 채널이 바뀌면서 돌아가니까 상당히 홍보효과에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현수막 제작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87페이지에 환경녹지과에 ’97년, ’98년, ’99년도 3년에 걸쳐서 현수막이 38건인데 1257만 6000원이 나왔는데 이 현수막이 어떤 종류고 개당 단가가 어떻게 먹혀서 이런 금액이 계산된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실까요?

황인남위원장

이것은 제작한 각 실과소에 질의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겁니다.

방선기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현수막 그런 것도 좋은데 강화읍에는 강화대교를 거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연시나 구정이나 8월 추석이 되면 강화군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달면 다 아는데 이것을 면마다 다니면서 다 답니다. 그런 것이 낭비다 이겁니다. 거기로 다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 걸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리 거리마다, 면마다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은 것 되었다고 허위로 현수막을 해서 달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조절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현수막 주민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 하부기관인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지출, 예산지출, 민원서류 처리지연, 지방세 관련 업무소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소홀 등 대부분 각 읍·면 지적내용 등이 대동소이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담당자 사전교육 및 성실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지적사항이 다른 읍·면에도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을 각 읍·면에 참고하도록 공문을 보내주는데도 직원들이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담당자들을 위해서 저희 감사팀에서도 역시 공통적인 사항을 조심할 수 있도록 회의 때 주지를 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또는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강화군 전 행정을 기획하시고 감사·감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 주의, 조치가 나와 있는데 재정상으로 6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강화군이 6억 9400만원 정도가 재정상에 지적되었는데 지적사항이 징수라든지, 회수라든지, 변상이라든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강화군이 6억 9400만원의 지적을 당했는데 추징금이 얼마고, 회수금이 얼마고, 변상금이 얼마인지, 또 이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지적당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단위에서는 주의, 시정만 나와 있고 추징금이라든지, 회수, 변상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선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감사를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받으면서 재정상 18건, 5억 8675만 6000원의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설계를 할 때에 단가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이미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급된 것은 회수를 했고, 공사중인 사업장과 준공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서 계약금을 변경조치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 중에서 변상조치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변상조치한 공무원은 없고,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받습니다.

전종식위원

제 말씀은 면단위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변상조치한 사항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변상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해면에 위치한 쓰레기선별장 화재를 입었을 때 화재를 일으켰던 환경미화원이 형사적으로 경찰조사에 의해서 변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기재되어 있는데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당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김남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인데 이것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괄사업비의 내역만 뽑았습니다.

고대순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마을안길에 올라가는 언덕에 수해가 나가지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많이 휩쓸려가지고 도로가 많이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지금 모든 걸 연말이고 해서 포괄사업비고 뭐고 남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각 읍·면 단위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읍·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다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읍·면의 포괄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고, 그것은 면장이 재량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포괄사업비를 읍·면장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할 때 나올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장님한테 현 강화군에서 액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현재 얼마가 남아서 읍·면민들한테 꼭 써야할 장소에 써야 할 금액이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그 질의사항은 읍·면장한테 자료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대순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세부내역은 여기서 기재할 게 아니고 읍·면장한테 자료요구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기왕 포괄사업비 부분이 나왔고 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95년도부터 포괄사업비가 2억 8000만원, ’96년도 5억원, ’97년도 5억원, ’98년도 7억원, ’99년도 6억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예산 비율의 몇 %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대략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선시절인 ’95년도부터 갑자기 ’96년도에 2억 2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게끔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사업한 내역도 보니까 ’95년도 같은 경우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섰을 때에는 각 읍·면별로 1건씩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많게는 4건 내지 5건, 1건도 안 간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과거에는 명칭을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칭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소규모사업장은 일일이 예산으로 계상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수가 나가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거의가 시설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성 보조금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직접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지급해 주는데 과거에 아마 2억 8000만원 할 때는 ’95년도부터는 내무부로부터 강화군은 포괄사업비로 얼마를 하도록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화가 더욱 발전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에 따라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내용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군수님이 읍·면에 초도순시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시급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군수님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사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면민들이 볼 때에는 면장님들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비쳐질 수도 있고, 또한 군수님이 집행을 직접 하시다 보니까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군수님한테 권한을 준 이유도 되겠지만 선심성이라든지 평상시 나하고 친분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더 집행이 빨리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군수님이 주머니 돈 꺼내주는 것처럼 해서 지출할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예산에 세운다든지,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정식으로 반영시켜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인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읍·면 주민들 대화할 때는 정식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과 대화하기 전에 읍·면장의 건의사항이 무엇인가도 수렴해서 종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들어가고 불시에 추경을 거치지 않는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직접 건의된다든지 했을 때에 읍·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고, 또 종전에는 읍·면장이 기획감사실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금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서 관련사업부서로 신청을 하고 관련 사업부서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아무래도 하수도를 놓는 것도 어떻게 해달라 했을 때 기획감사실은 현재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하수도 전체를 봤을 때 거기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끝난 것이냐 이런 것도 제도를 개선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았던 조그마한 사업들을 일일이 추경예산이나 또 아니면 당초예산에 다 넣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러한 사항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근에 정식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 권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96년도, ’97년도, ’95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한 날짜를 보게 되면 수해가 발생된다든지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동안 예산에 미처 반영치 못했던 것을 한 게 아니에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한 해 중의 전반기에 다 착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얼마든지 예견이 되고 또 그 전년도에 예견이 안 됐던 것이 새해 예산편성되고 나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될 일이 생겼다면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굳이 군수님이 직접 포괄사업비를 지급해서 쓸 수 있게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벌려놨다가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새해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포괄사업비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불가합니다. 우리가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상 주민소득 및 주민생활 사업비를 계상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그 사업비 자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건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95년도에는 읍·면별로 한 건씩 해줬단 말이에요. 공히 한 건씩이에요. 근데 ’98년도, '99년도 최근에 올 수록 1개 면에 많게는 5건, 6건, 최하 3건 이상씩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정식예산에 세우지 않고 군수님이 직접 ‘이것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숙원사업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해줬다’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는 비용이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기를 앞두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소규모사업까지 일일이 관련부서에서 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고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한 도로 밑이 ……이 떨어져 나갔다, 석축이 일부 주저앉았다, 예견을 할 수가 없을 때 발생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꼭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추경예산도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는 한 추경예산도 가급적 억제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재해가 닥쳤을 때는 재해복구비 다 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재해복구비쪽으로의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가 아닌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94년도, ’95년도에는 1개 면에 한 건밖에 없던 것이 ’97년도, ’98년도에 와가지고 5건 씩 늘어났냐고요. 이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한 개 면에 하나씩 하던 게 다섯, 여섯 개씩 늘어났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는 행자부에서 2억 8000만원이라는 상한액을 지침으로 줬던 것이고 그 후에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해주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그러한 지침이 없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예산이 계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전체예산 중에 포괄사업비를 몇 % 정도 편성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실 ’95년도에 2억 8000만원이 ’99년도에 6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예산이 늘어난 그 이상의 몇 배의 욕구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중 위원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90년도 초반하고 ’90년도 후반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웬만한 비포장도로에 걸어다녀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포장도로를 다니면 얼마나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불편한 사항을 호소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의는 김남중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저는 공무원제안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가 제대로 채택된 것이 농어민중 중견농기계수리요원 양성활용하고 또 강화군 인재은행운영, 이런 사항이 채택돼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적이 있으신지,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서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중 중견농기계수리요원 양성활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읍·면이나 또는 강화읍에 농기계수리 대리점이나 센터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검사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농장비가 고장났을 때에 일일이 기계를 끌고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나가서 현장에서 고쳐줘야 되는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제안내용이 각 리면 리, 부락대로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기술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잘 고치는 사람, 간단한 것들은 기계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고장났다, 또 무슨 부속을 갈면 된다, 이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간단한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농기계를 고칠 때 필요한 공구를 하나씩 지급해서 자기 부락에서 누구네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우선 간단한 손질을 그 분들이 할 때 과연 농촌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공구 살 것을 반영하고 금년 겨울에 이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부락에서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또 강화군인재은행운영은 쉽게 얘기하면 장학제도와 유사합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례를 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군에서 강화의 아,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강화를 떠나서 외지에 나가 계신 이런 분들이 강화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인천지역에도 강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 강화군의 특산품이나 또는 관광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자는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선정해서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촉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영배위원

농기계수리요원 양성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의심이 들고 지금 농가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수리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또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적고, 얼마 전에 조례개정이 돼서 시에서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농촌에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없으시면 제가, 본 감사질의하고 상반된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통계수첩을 ’99년도에 1000부 발행하셨는데 이것 써보셨죠? 이것 쓰다보니까 다 떨어져요. 풀로 붙이면 이 쪽 떨어지고 해서 저는 아주 꿰맸는데 이것 하실 때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강화군의 법규 있잖아요? 조례, 규칙, 훈령이 우리 강화군의 법인데 우리 위원님들 손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발간이라고 할까, 발부라고 할까 이것을 해서 의원들한테 주실 수가 없는 건지.

서영배위원

지금 군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다 주거든요.

전종식위원

군보는 와요. 오고 있는데 그것은 폐지되거나 새로 된 것만 나오는 거지 원래 법규가 없거든요. 조례안이. 각 과별로 조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 각각 가제정리할 유인물이 온다는 말씀이죠?

전종식위원

아니, 유인물이 아니고 군보만. 근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법전은 못 가지고 있을 망정 강화군의 법전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사과에도 보니까 한 부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신년도에는 만들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 2, 3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들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만 다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본발간을 할 때.

전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왜 못 만들어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에 자치법규집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유광상위원

1대 때는 받았어요.

서영배위원

3대 때는 없어요. 군보 여기서 나오는 것 하나씩 배부가 되더라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법규집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원본이 있어서 가제정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다시 만들지 않고는 다시 만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 다시 그대로 인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인쇄는 할 수 있는데 14부만 따로 만들기 위해서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관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전종식위원

제 말씀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강화군의 법규집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예산 세워서 만들 수 있으면 하나씩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가제정리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가제정리 하면.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으니까 자치법규집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전종식위원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연구해 보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전 위원님께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 중 보조단체 지원현황에 정산검사일이 ’99년 12월 31일자로 거의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역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 연말에 정산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1월중에라도 서면으로 이 자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전체에 대해서 정산결과자료를 통보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남중위원

예.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빠진 부분에 대한 것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문제점이 금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하여튼 회계년도가 끝나면 1월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은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 유재승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체육담당 한양수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재담당 이수진 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청소년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진돈대를 복원하고 있고 그 앞에 가정주택을 짓고 있는데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준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97년도에 이미 군청 관계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당시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위치가 연리 437-1번지에 건축주는 전근식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지상 2층에 면적이 27.12평짜리 주택을 짓고 있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면서 거기다 가정주택을 허가해준 사례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거리제한이 20m 있는데 확실히 20m를 넘는 건지 이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20m는 벗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20m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화재 관리부서에서도 적법하게 허가를 안 해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20m는 일단 넘는 걸로, 그러나 시각적으로 용진진 돈대를 복원해 놓은 상태에서 웅장한 건물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건물이 가깝게 보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물 설치에 파고라, 의자 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하면 건물을 복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토지매입을 네 필지를 어떤 걸 하실 겁니까? 20m를 제외하면 매입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인근에 전근식이 그 사람 땅도 나머지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짓던 것 말고도 용진진 돈대 옆으로 바로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매수해야 될 것이고 그 옆에 국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 현장을 황인남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윗쪽으로 약간 언덕이 있는데 좌강돈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복원사업을 해서 앞쪽에 있는 그 집만 빼고는 정화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근식 이 사람네 집을 빼놓고는 그 일대에 좌강돈대 복원사업과 연관되어서 전체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수립한 겁니다. 저희가 복원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그 한 집 때문에 복원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까지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할 자리가 없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집을 빼놓고도 현재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집을 빼놓고 거기에 용진진을 다 복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을 상황은 아니고 더군다나 해안도로가 개통되어서 그 옆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관광도로 옆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균형있게 만들어 놓아야지 이곳 저곳에 세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관광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문화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수를 했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규모 있는 주차장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거기 부지로 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있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서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화되어 있는 사유지 주택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어떤 강화 지역의 북방지역이 어떻고 가볼만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개인주택 마당을 제하고 나면 차 대놓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사실상 제가 보아도 부지가 좁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문화재정비계획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용진진복원공사가 ’98년도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 착수되었습니다. 올 말까지는 다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을 신규로 건축허가를 들여가지고 짓고 있는 것이 정비계획이 세워지기 전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대답아니에요? ’98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집은 올해 지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그 윗쪽에 있는 집들은 전부 이주시키고 토지보상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전근식 그 사람네 집에 대해서는 ’97년 11월 6일 강화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심의해서 건축해도 좋다는 의결이 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민간인으로서는 문화원장하고 이호경씨, 김상용씨, 세 분이 계시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위원으로서는 본청의 실과소장 중에서 토지업무하고 관련된 실과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때 표결처리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문화원장부터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언제쯤 회의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11월 6일에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8년이 거의 임박했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문화재를 정비할 수 있는 구역으로 거기도 포함됩니다라는 전제가 달려서 회의를 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때 당시의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관계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황인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 하면 지금 새로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 자리보다 훨씬 먼 지역까지 전부 토지보상을 해주고 이주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20억원 가까이 들여서 용진진을 복원한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아니야. 그 전면에 민간주택을 지어놓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무슨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잔디식재를 하고 그게 되는 행정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때 상황적인 것을 거기까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그 때 상황이 부득이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저도 의심스럽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긴 안목을 보고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단견에 의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문화재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철저히 제한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용진진을 중심으로 콤파스로 재보았을 때 이번에 새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은 집은 제일 최단거리로 20m가 될까 말까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20m내는 절대구역이지요? 아무 것도 지을 수 없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20m 지나간 부분부터 200m까지 상대구역입니까?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먼 지역도 다 이주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더군다나 우리 본청에서 관계대책회의까지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회의 자체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당연히 건축허가 같은 것을 보류시킨다든지, 문화재정비구역 안이니까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반려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도 거기에 집을 떡하니 지어놓게 해놓고, 문화재를 뭐하러 보호를 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집이 들어서 있는 한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판단이 갑니다만 기이 과거에 행정처분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건축허가를 다시 취소해가지고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김남중위원

물론 어렵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군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때요? 보니까 문화청소년과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갖고 오셨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는 강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 문화재를 복원할 계획이고 또 시급히 복원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근시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한다든지,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는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문화재 보수 및 복원현황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에게도 알아본 바가 있는데 사적 137호 강화지석묘가 있는데 토지매입으로 2억 3500만원이 따로 있고, 강화지석묘 주변토지매입으로 해가지고 4억원이 따로 있는데 재원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왜 따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내용이 전무한 실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한 부분은 국비보조금이 포함된 부분이고 한 부분은 순수한 자체재원입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주원인이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격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감정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감정한 가격은 약 9만원 대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14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는데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가격은 공히 25만원은 주어야 된다, 자기네들도 거기의 토지를 취득할 적에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밑으로는 보상협상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등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대책은 감정을 한 번 하면 1년이 경과해야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최소한 토지소유자가 100%까지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시켜서 설득해서 매수시킬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어느 토지든지 우리 감정가격하고 소유자들하고 차액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다시 감정하려면 1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사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천상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월시키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원칙은 아니지만 감정할 적에 감정사하고 사전에 조율도 있고 그래서 근접하게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 1년 있다가 감정하려면 내년도 연말에 가서 다시 감정하면 가능하겠어요, 국비도 있고 그렇다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6월에 감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시점을 정확히 앞당겨서 1년에 맞추어서 감정하도록 추진하고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감정기관도 비공식이지만 조금 후하게 감정해 주는 기관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알아서 했어야지 내년도에 고인돌 문화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임차해서 사용해야 될 형편이고, 예산을 두고도 못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감정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절충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한두 번 해가지고 절충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문제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재원내역이 틀리면 내역을 써놓든지 해야지 따로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인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향토자료수집내역을 보니까 고인돌 무덤 24건을 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조사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려산 정상에 다니면서 보아도 돌무더기를 육안으로 보아서 고인돌 흔적 같다는 것도 있고, 이것은 고인돌 무더기 같지 않다고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24건이라고 수집해 놓은 데는 그냥 강화군의 고인돌 숫자로 무조건 올리는 것 같은데 어떤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숫자로 올라가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인돌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되어 있는 66기 외에도 고인돌로 추정되는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되고 해서 저희가 지표조사를 강화군 전역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서 그 분들이 조사한 결과가 그 지역에 고인돌로 판단된다 하는 것을 내년 1월에 보고서로 제출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강화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진짜다 아니다 하고 판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일단 직원들이 니가서 보고 고인돌로 추정된다고 생각되면 용역기관에 연락해서 다시 조사토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8에 문화재 보수 및 복원현황에 대해서 삼랑성 보수에 준공일이 ’99년 11월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자료에는 1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짜가 분명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자료 7페이지에 국고보조 삼랑성 외 7건에 강화 동문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주위에 강화동문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랑성 준공일자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뺄 당시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잔액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서 추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뺀 자료하고 일부 변경이 된 내용이 그래서 변경이 됐는데 공사가 발주가 돼서 추진될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뺐던 자리하고 변경이 된 겁니다.

김홍중위원

그럼 추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공일이 늦춰진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현재 동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강화산성 동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필지에 1712㎡를 매입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6필지 1270㎡는 매입을 완료했고 1필지가 보상금액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보상된 데는 집이 철거됐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보상된 데는 집을 철거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길상면체육후원회에서 서명날인 해서 발송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각 면장님하고 체육진흥후원회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 때 주목적이 체육행사를 일원화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논하신 일이 있는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체육회 운영위원회도 한 번 개최를 했고 또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각 읍·면의 읍·면장과 읍·면의 체육진흥회장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딱부러진 나름대로의 의견조율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어느 한 부분만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 수집을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군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체육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그렇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료 2-7쪽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 체육행사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종목별로 무분별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좀 알차게 대축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체육행사 자체가 저희가 봐서도 일부종목은 행사가 많은 종목이 있고 일부종목은 행사가 적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 종목에 참여하는 체육인들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조기축구회팀이 있고 강화읍 같은 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6개 팀 정도의 조기축구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축구인구가 많으니까 축구에 대한 경기 인원부분에 사업비도 많이 지원되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일부종목에 있어서는 별로 선수가 없고 팀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인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구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면 감사자료 2-8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면에 게이트볼 붐이 일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 게이트볼장에 군에서 지원해준 내역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별도로 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이재원 위원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이재원위원

네. 이것도 체육에 관한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2-10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태권도 외에 9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태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교실마다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에 관련하여 148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총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보조금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금은 금년에 총 1484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수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태권도 교실에 40명, 에어로빅 교실에 30명, 생활체조교실에 30명, 배드민턴교실에 30명, 어머니배구교실에 20명, 조기축구교실에 50명, 테니스교실에 40명, 헬스교실에 20명, 볼링교실에 20명, 주부생활체육교실에 10명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다음에 사업비 집행여부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도 포함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감사시에도 김남중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생활체육교실이 초창기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서 각자의 사생활이라든지 교실 내 회원간의 화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참여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교실도 어차피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제출해 달라,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침체가 된다면 사업비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교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생활체육협의회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회원이 각 교실마다 30명 내지 40명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조사가 된 겁니까?
그럼 그 인원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말로만 30명, 40명 해놓고 실질적인 걸 보면 몇 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시로 인원점검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일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수시 또 불시에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공설운동장이전대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에 향후추진계획이 나왔는데 기존운동장 시설보완이 부족할 시에는 관내 대학운동장을 임차, 활용한다고 했고 기존운동장 시설보완에서 현 부지가 1만 8581㎡ 그리고 시설보완 할 것이 2만 2112㎡로, 투자계획은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시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운동장이 부족할 시에 관내 대학운동장을 임차, 활용한다고 했는데 대학운동장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실하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 이전에 관련해서는 군정질문시에도 나와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도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강화군민들이 강화군민의날에 강화군 체육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규모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강화공설운동장을 보시면 진입로에 첫 번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경계로 730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하면 테니스장을 철거해 내고 그 안에 스탠드시설을 하면서 400m트랙은 안 되지만 적어도 350m트랙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 700여평을 매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로는 스탠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보다는 개선된 위치에서 하고 적어도 그것 보다 더 큰 규모라든지 전국단위의 행사가 있을 적에는 어차피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 카톨릭대학도 있고 또 앞으로 조성하게 될 안양대학교도 있고 그런 대학운동장을 임차해서 활용을 하고 군이 보유하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대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새로이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현재로는 앞으로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은 무산되고 현재 위치에 730평을 더 매입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엊그제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전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말씀대로 투자계획 금액이 1억 6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 가지고 보완시설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16억원입니다.

이재원위원

730평정도 토지를 산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가 뒤따를 것으로 아는데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강화군민이 강화군민의날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얘기대로 큰 행사는 어느 대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의 군민의날 행사는 나름대로 현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형태로 계획을 짠 금액이라고 인정을 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현재 토지매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평을 하고 거기 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데 6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시설비는 다른 데 있는 공설운동장처럼 잔디를 깔고 또 우레탄트랙으로 아주 좋은 시설까지 계획한 것은 아니고 10억 가지고 간이 스탠드식으로 기본적인 스탠드시설만 하고 거기 부수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국제공인규격에 최소한의 400트랙 이상을 만들려면 부지도 더 넓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우레탄트랙을 만들려면 저희가 김포시청에 문의해본 결과는 사후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후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차피 공인규격의 운동장을 하지 못 할 바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스탠드시설을 하고 그 주변의 지저분한 부분을 정비해서 강화군 자체내의 소규모 행사를 거기서 치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10억원의 시설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16억을 가지고 보완시설을 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치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도 행사지만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요즘은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사람 숫자대로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첫째 개천을 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설운동장 위치는 강화읍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데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현재 이 상태에서 운영할 적에도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도 동락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설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군정정책을 바꾸어서 추진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또는 운동장 시설을 향후에 보완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시설이 되어야 강화군민이 어떠한 행사에 참여할 적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여기 선원사지 발굴조사에 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에는 집행된 금액이 1억 3600만원인데 추가자료 10페이지에는 1억 35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준공되기 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자료를 뽑았다가 준공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광상위원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선원사지발굴조사가 3차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 건물지, 삼존불상 유구 노출, 고려시대 탄생불, 대규모 고려시대 사찰지로 판명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원사지가 충렬사 앞이니 또 현재 그 자리니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특별한 고증이 없어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사지 발굴조사를 계속할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에 3차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직전에 발굴기관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 현지에서 그간의 발굴조사가 되었던 자료를 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적어도 대규모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그분들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기관 측에서도 앞으로 더 발굴하면 유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강력하게 문화재위원들한테 건의했고, 그 분들도 공감을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4차발굴을 할 것이냐, 여기서 중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나와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날 문화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4차 발굴이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충렬사 앞이 선원사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 강화에 계시는 향토사학자들한테 그 분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발굴조사와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이 당연할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고증도 없고 거기서 뭐가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인데 삼존불상 유구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는 사진으로만 보았고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현지확인을 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길이가 8cm 정도로 불티나 라이터 크기만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거기서 나왔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동국대학교 박물관팀에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 동네체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로 주로 동네체육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체육은 말 그대로 동네체육이지요.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동네체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별로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내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도에도 보니까 서도 중·고등학교 교정에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공공기관인 교육시설에 우리 강화군 예산을 시설투자한다면 물론 그 학생들도 우리 군민들이니까 시설이용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동네체육시설인데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동네 분들이 나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형편에 있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에 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내가면 고천리는 어디에 시설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동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해야 본래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네 체육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지확보를 하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습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 예산지원시 반드시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교 등에 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라도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용 못 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적어도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 군에 체육시설사업지원요청을 한다면 반드시 학교 운동장에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종식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 강화군 예산을 공공 교육장소인 교육부 영내에 시설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준비한다든지 그렇다고 거기에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동네 분들이 항상 나가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용도 못 하는데 시설을 왜 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새 업무를 담당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체육관계자들이 만났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

전종식위원

없지요. 그 분들은 동네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동네분들은 아예 말씀도 못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도서의 예를 보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뿐이에요. 간혹 면 직원, 그것도 방과후에나 아침에 합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다 이용하지 동네 분들이 나가고 저도 나갔었는데 선수 같이 잘한다면 끼어서 하겠지만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동네체육시설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읍·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강화읍에도 테니스회가 있고 길상면에도 테니스회가 있고 그런 식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시설을 테니스회가 관리해 가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실정인데, 현재 서도면에는 테니스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달중에 서도 중·고등학교 테니스부를 창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도면에도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서도면 테니스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테니스회에서 언제든지 권한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과장님, 동네체육시설에 테니스장만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꼭 테니스에만 국한해서 왜 지원을 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비용이 많이 들고 테니스장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도면에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설사업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를 못하게 되면 계속 공공기관에 투자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계속 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사실상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아침 일찍이나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100% 개방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아니면 사실상 동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분간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전종식위원

이 문제와 상반된 문제지만 먼저 서도면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빈창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보니까 중·고등학교로 옮겼더라고요. 그게 또 시설이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대빈창으로 다시 옮긴다고 했는데 아마 옮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 예산이 적으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공공기관에 투자해서 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공공기관 직원들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도 그래요. 제가 학교 앞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지가 좁다고 그러데요. 좁으면 좁은 대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인데 부지선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두고 말았는데 시설이라는 것이 그래요. 공공기관내에 우리 강화군 예산을 투입시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강화군 예산을 공공기관에 투입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 운동장이 아닌 다른 부지를 스스로 확보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전 주민이 동의해서 학교 운동장에라도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학교 운동장이 아닌 부지를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노인들 게이트볼 장소도 초등학교에 했는데 초등학교도 노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운동장에 시설했더라고요. 노인들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것도 어렵고 낮에 시간있을 때 하시는 것인데 공공기관 장소에 해놓았기 때문에 애들이 뛰어놀고 애들이 수업하는데 들어가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도 강화군 예산 3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액수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그런 것을 공공건물 안에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체육이다, 공공체육 여러 분야에서 체육을 즐기는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런 오락과 체육을 즐기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기동대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고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그 분들의 어떤 체육행사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는데 몇 천 만원씩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을 새워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오락을 즐기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기동대라든지 큰 행사 같은 것, 전에 봄에도 고인돌문화축제 같은데 비를 맞으면서 기동대원들이 열심히 교통정리도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생활체육이나 오락이나 에어로빅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이런 데보다는 만약에 액수가 적다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기동대라든지 소방대 등 봉사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경제부 또 행정자치부에서 조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외에는 별도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일반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체육을 담당하는 저희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대라든지 기동순찰대가 어차피 지역주민들이고 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경부를 보조한다든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운영비를 그 단체에 지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내가 두 개 단체를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체육대회할 때 나가는 금액이 없습니까? 기동대라든지 소방대가 체육대회 할 때 나간 금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강화인들인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공식화되어 있는 체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체육관계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체육활동의 일부를 보조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금액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죠?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사항은 상반된 사항이니까, 기동순찰대나 의소대가 다 정부에서 지원이 조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고대순위원

기동순찰대는 나오는 게 없죠.

황인남위원장

방범순찰대 왜 안 나갑니까?

고대순위원

체육대회에 따로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여기서 지원해서, 같은 강화인들 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다 단체 아닙니까? 에어로빅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분들은 그렇고 기동대원들 단합대회식으로 체육대회 하는데 같은 강화인들 인데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동순찰대라든지 의용소방대도 어차피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관련 부서에서 그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단합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할 적에 일부 보조를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대순위원

체육을 할 때 보조해 주려고만 했을 뿐이지 나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할 적에.

고대순위원

기동대 때도 없었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기동순찰대는 없었습니다.

고대순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보조금지급사항이 있는데요. 지원단체가 강화군체육회 4개, 생활체육협의회 6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가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무슨 행사건수인데 단체로 한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자료를 잘 못 작성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고 어떤 건 강화군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나간 학교체육육성지원 1310만원은 어떻게 지원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군의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계획을 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화군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적에 체육회 쪽으로 예산을 줘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각종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군수배 볼링대회를 한다, 아니면 강화군볼링협회장이 자기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회를 한다 할 적에 일부 체육회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축구부하고 양궁부하고 사격부가 지원이 되는데 축구부에는 총 8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강고 축구부하고 강중 축구부, 초등학교에서는 갑룡초등학교, 강화, 합일, 불은, 선원, 교동, 지석, 양도, 송해, 길상, 화도, 대월, 조산, 내가초등학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양궁부에는 240만원이 지원됐는데 강화여고, 강화여중, 강화초등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사격부에는 210만원이 지원됐는데 삼량고등학교와 삼량중학교, 내가초등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학교체육은 강화의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청에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도 협회별, 군수별 그랬는데 군수배도 직접 안 하고 전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군수배 쟁탈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군수배 배드민턴대회다 했을 적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프로선수가 아니고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모임체에서도 스스로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수배라는 명칭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담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함으로써 좀더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학교체육에 대해서 각 학교 축구부에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강화군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해 줍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체육회로 돈을 넘겨서 강화군체육회장 명의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강화군체육회장이 누구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군수님입니다.

김남중위원

근데 그 규정을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던데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출전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서 그런 걸 늦게 냈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강화군체육회에다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한다고 해놓고 강화군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선정과정이라든지 그 권한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체육회사무국 내에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있는데 그 밑에 하위단체로써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체육회사무국이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내내 국장 한 사람에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회라는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밖의 단체에서도 늘상 자주 통화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용어를 강화군체육회보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진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김 위원님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오해가 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

원원 그러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든지 대상학교에 후원금을 직접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을 강화군체육회에서는 업무가 벅차서 못 하느냐 이겁니다. 직접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회사무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거기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 강화군체육회 업무를 문화청소년과 문화체육팀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이 많고 벅차서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강화군체육회가 있고 더군다나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줘가면서까지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업무를 안 주고 저희가 직접 해서 그 단체가 할 일이 없어지면 체육회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체육회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그렇게 업무분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조기회라든지 직장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주로 축구를 많이 하는데 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이 되는 분들이, 강화군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일도 많이 한다고. 근데 권위가 안 서는 거지, 대회만 하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규정도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서로 판정결과에 승복을 안 하는 바람에 싸움이 돼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친목을 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한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또 그 권한을 줬는데도 일을 원활히 못 하면 다시 그 권한을 집행부에서 찾아와서 직접 하는 것도 지원금이 나간 단체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일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도 참고해 볼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강화군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일부 경기단체가 자기네 경기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은 역사가 일천하고 또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좀더 지식을 습득하고 경기단체를 운영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경기단체를 제대로 운영토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강하에 명물인 자연사박물관이 곧 유치되는 것처럼 군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눈에 띄는 것은 그 현수막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현수막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얘기는 그 말이 어디로 갔는지 얘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로 현수막을 145개 정도 기관단체에 의뢰해서 많이 홍보용으로 건다는 얘기 또는, 세미나 정도를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강화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우리 군의원들이 타지 선진지 견학 당시에 여주에 한 번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사박물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봤어요. 그 쪽에서는 자기네 군에 자연사박물관이 꼭 유치가 된다,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돼야 된다는 방법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뒷전에서 괜히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런 염려까지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은 태권도성전 강화유치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이에 관해 많은 신경이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런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는 언제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좀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도로변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인 확인절차를 시를 통하고 또 문화관광부에 직접 확인을 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추진한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전 정권시대에 계획이 됐던 사항이 되고 그 이후로 일부 담당업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거의 이 업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노력과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기간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성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인 저로서도 직접 제가 뛰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중앙 요로에도 수시로 찾아가시고 또 그 분들을 강화로 오시게끔 하고 계속 추진활동중에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 동안에 추진하신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책임 질 수 있는 문화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 태권도협회 그 분들이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내년도 4월 13일과 관련된 총선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도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 헛되이 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저희 실무자들도 군수님께서 태권도 성전유치하고 관련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보좌해서 조그마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운동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 건은 종결했는데 그래요, 말씀하시지요.

류동환위원

운동장에 더 보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자리에 땅값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돈 가지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5만원씩 잡으면 1만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볼 적에 16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가지면 2만평 이상의 땅을 살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투입해서 시설을 한다면 몇 년도까지 시설을 갖추어 놓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성둑하고 인접한 데서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투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714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80만원으로 추정해서 계상했고 거기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택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강을 위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예산이 확보된다면 2001년도에 가서는 전체 시설비의 반인 5억원, 2002년도에는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정비하고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 협의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때문에 일반공설운동장 정비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설운동장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강화산성이 옆에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시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철저히 검토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현재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몇m에서 몇m인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강화산성에 대한 보호구역은 성곽 하단부터 20m가 절대보호구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20m는커녕 1m의 거리도 안 두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m를 떼어놓는다면 앞으로 시설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땅 사는 게 헛 사는 게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강화산성에서 20m를 뗀다 하는 것은 어차피 산성이 없더라도 토지경계에서는 일부 그런 정도의 이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규화된 스탠드가 아니고 간이식 스탠드가 조성된다 하면 운동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을뿐더러 문화회관의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성 쪽으로는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문예회관 진입로 겸 일반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한 이격시켜서 스탠드시설 내지 다른 보완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입해서 시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스탠드시설을 할 부지가 충분히 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인되는 400트랙의 운동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트랙을 축소해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350m트랙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스탠드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동환위원

400m로 해야 운동장 시설이 되지 350m로 한다면 거기가 공설운동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물론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국제규격에, 또 좋은 시설을 갖춘 운동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 논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시 답변을 하셨고 또 새로이 공설운동장을 하려면 부지매입부터 여러 가지 사업비가 최소한 70억 내지 100억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서도 그 사업비를 대체재원을 조성할만한 군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충분한 예산이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또 공설운동장 이전으로 인해서 강화군민 지역간에 상당한 이견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화합을 저해했던 것을 저희가 그 동안의 과정을 보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공설운동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군수님께서도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다른 부지에 이전해서 조성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현재로서는 방침을 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몇 평이고 앞으로 몇 평 정도나 확보할 예상인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부지가 1만 8581㎡입니다. 현재 추가로 712평을 확보하게 되면 총 2만 2112㎡가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현재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다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6억원이라는 예산이라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정질문시 나왔습니다만 1대 때 집행부에서 어디 어디에 하겠느냐고 해서 올라왔던 것이 무산되고 현재 우리 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이 실현성이 있겠느냐, 또 거기에 운동장을 해가지고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라는 트랙은 각 대학교 운동장으로 이전해서 한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군민의날 농민들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농악이나 모든 풍악을 울리게 되면 학교 운동장에 가서 공부하는 데 방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장 빌려서 운동을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군민의날 축구를 한다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데 가서 떠들고 싸움이나 하고 이게 되겠어요? 자라는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겠어요? 운동장이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재정을 마련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부지만 구입하면 다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놓치고 지금은 2002년을 넘어가야 되겠지요. 2002년 월드컵축구 때문에. 그 때 당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연차적으로 다 해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못하고 지금 우리 군비를 16억원 투입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20억원 이상 3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30억원이면 그 곱빼기 땅을 사고도 남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강화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우선 옹색한 대로 비벼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나 모르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강화의 현실입니다. 장래의 학생들이 자라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진짜 공설운동장다운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경기도 유치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곳에서는 세상 없어도 그곳에 투입해도 모자라는 규격입니다, 갖다 들어부어도. 그리고 거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90만원 씩입니다. 90만원씩이면 6만원 짜리 몇 평을 삽니까? 현 부지를 팔아서 운동장 부지를 사고도 남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운동장을 연차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실제적으로 군이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공설운동장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강화읍에서 해야 될 것인지, 선원면으로 가야 될 것인지, 양도면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1대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아닙니까? 이런 것이 몇 년에 걸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왜 결론에 이르지를 못해요! 1대 때도 행정부에서 우리한테 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지 의원님들이 정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 때 정해주었으면 부지 사는 것은 토산품센터 매각해서 사겠다고 한 것 아니오, 당신들? 그래놓고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요? 왜 주민들을 팔아, 주민들을 왜 팔아? 당신들이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던 것 아니오! 무슨 소리하는 거요?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상정이 안 되었다면 말씀을 안 드려요. 우리가 의회에서 공설운동장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것을 어디 어디 지적해서 올려주십사 한 것도 아니란 말씀이야. 당신네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던 거야.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단 말씀이야. 본위원은 현 운동장에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대 때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운동장부지확장계획이라든지 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4개년이면 4개년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16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1년에 20억원 내지 30억원씩 예산을 예치해 왔으면 지금 같으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20억원 내지 30억원의 매년 예산을 예치시켜 놓았다면 어디든지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 망설이는 것인데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언제 운동장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서 그 방침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공설운동장 문제는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때 당시에 군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시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대로 추진을 안 하고 ’95년도에 또 다시 공설운동장부지조성에 따른 공청회를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추진계획대로 실천해 나갔다면 되는 것인데 추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중에 하차한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새롭게 공설운동장개발지역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된 공인규격의 운동장을 만들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중간에 상당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설운동장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2차 문제지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망설이는 것이지 돈만 있다면 왜 못 갑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거 봐요. 답변에 그 지역을 부추기지 말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왜 부추깁니까? 그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청회도 안 하고 그러면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운동장을 하게 해달라고 한 거요? 그래가지고 매각승인까지 다 받은 것 아니오, 부지 사놓았다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대로 있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황인남위원장

그 문제는 그 정도에서 그만 두시지요. 군정질문 때도 했던 사항이니까,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셨는데 안내판 설치할 때 그 밑에 받침대 안 만드셨지요? 그냥 흙에 만드셨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크게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까지 했고요.

전종식위원

기초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이정표나 표시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못지않게 그 면모를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흙에다 박아놓은 것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로 하는 것 예산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받침대를 콘크리토로 예쁘게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하면 안내판의 보존가치가 있고 또, 문화재의 면모도 같이 겸해지는 것이니까, 안내판을 우선 깨끗하게 해야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안내판도 세우시면, 콘크리트로 밑에 받침을 하면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조그마한 것도 흙에다 박지 말고 콘크리트 받침을 만들면 훨씬 보기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는 부실한 안내판을 재조사해서 미비한 안내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안내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청소년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