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그 다음에 주택과 그리고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주요현황 도시계획 구역은 38.64㎢, 기준년도 '91년, 목표년도 2011년, 단계별 계획은 1단계가 '92년부터 '96년, 2단계가 '97년부터 2001년, 3단계가 2002년부터 2006년, 4단계가 2007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인구계획은 '91년 34만6천명이고 '96년은 43만, 그리고 2001년에는 50만까지 늘어나는걸로 계획을 잡았고 2006년부터는 점차 다시 줄어가지고 2011년에는 43만명으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성격은 시민참여행정의 민주자치도시, 수도권 제한 정비권역의 주택중심도시, 민간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위성도시, 셋째 토지이용계획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주거지역이 6,518㎢로써 16.9%입니다. 상업지역은 0.791㎢ 그래서 2,0%, 공업지역은 없고 녹지지역은 31,240㎢로서 81,1%가 되겠습니다.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개발된 가용토지 및 재개발지역의 고밀도 주거단지를 개발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거나 현 재정비상 확정되어 있는 주거, 상업지역을 반영했고 상업지역 인근 주.상 혼합지역과 광명, 철산역 역세권 개발, 소하지구의 사업기능강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수지를 녹지지역으로 계획했고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하되 기입지된 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자연공원에 주거 휴식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했습니다. 교통계획 지역간의 공역교통과 도시내교통의 기능분담 및 연계강화, 서울.부천간 연계도로망 학충을 위해서 가리봉, 하안동, 부천, 옥길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서 동부지역간 도로연장 확대토록 계획했습니다. 교통계획 지역간의 광역교통과 도시내 교통의 기능분담 및 연계강화, 서울.부천간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가리봉, 하항동, 부천, 옥길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위해서 동부지역간 도로연장 확대토록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 제2고속도로 및 수도권 전철, 고속전철 등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도로와 택지개발시 개설된 도로를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산 관통 도로는 아파트 건설 및 기입지된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공원녹지, 기 확정된 공원에 대한 시설성과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조성된 공원은 계획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63P 지하철 7호선 의회의견 청취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성동구 화양동에서 구로구 온수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27.7㎢, 사업비는 1조 3,156억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3년 11월 27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7공구에서 24공구 구로동에서 광명동까지를 진흥기업과 성지건설에서 하고 있고 사업개요는 연장 3,4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거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공구에서 25공구 광명동에서 천왕동간은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차량기지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시설은 도시철도가 2,7㎢ 그 다음에 철산정거장, 광명정거장, 차량기지인입선, 그 다음에 광명차량기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P 지하철 7호선 의회의견 청취 및 추진, 주민의견 청취는 '94년 3월 16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가 되겠고 의회의 견청취는 '94년 6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출입구 환기시설 등 부대시설 결정안은 추후 도시계획 시설로 추진할 계획이고 철산역의 출입구 1개소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광명역의 출입구 관계에 대해서는 이용승객의 편의 측면에서 설치되도록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5P '94년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총건수는 104건으로써 이중에서 증축이 11건, 용도변경 83건, 형질변경 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고발이 70건, 원상복구 34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4P 그린벨트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94년 1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총 211건 중에서 답에서 전으로의 형질변경이 198건, 물건적치를 위한 형질변경이 11건, 주차장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허가가 211건 중에서 현재 26건이 준공이 되었고 미준공이 185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정밀도면에 의하지 않고 약식도면에 의한 허가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눈대중에 의한 도면작성을 허가당시의 성토고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과잉성토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에 대하여는 배수로 설치 미흡 및 토사유출의 우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미준공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당초 준공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접토지와의 높이차 제거 및 배수로 정비후 준공처리 토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P 그린벨트내 이축 허가현황 및 준공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P가 되겠습니다. 건출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주차장 대수는 1,159개소에 20,380대를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내 주차대수가 3,34대 옥외 주차대수가 17,246대입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옥내주차장은 관리인 미지정으로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고 기계식 주차기는 사용자 기피와 고장시 경제적 부담으로 기계식 주차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소유자의 준법정신결여와 경제적수익을 위하여 빈번한 무단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94년 추진상황으로써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정기 2회하고 수시 2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은 47건으로써 이중에 31건이 조치되어 있고 미조치가 16건이 있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고발이 9건, 자진시정이 19건, 강제철거 3건이고 미조치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유료화 추진으로 관리인을 유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P에 철산 4동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산 4동 510번지 면적은 1만7천여평이 되겠고 가구 및 인구는 1,457구에 5,828명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 동수는 지금 현재 380동인데 주거용 375동이고 비주거용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공사, 어린이공원, 복지회관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고시가 '93년 4월 17일 그 다음에 '93년 사업분 설계 및 공사계약이 '93년 사업분 설계 및 공사계약이 '93년 8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도로개설 보상 협의추진이 '93년 11월 29일, 그 다음에 도로개설 보상협의 추진과정에서 개선 계획변경 요구로 보상협의가 추진되어 당초에서 아파트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하고 또 건설부에 알아본 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이 직접 주체가 되거나 주택공사만이 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계획 사업변경이 '94년 7월 25일 주민동의에 의해서 저희 시에 접수됐는데 그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대다수가 아파트건축을 요구함으로써 기존 주거환경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수립 검토를 '94년 9월까지 현지 개량방식 개선계획에서 아파트 개설 계획으로 바꾸는걸로 검토를 완료해서 상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에 관한 설명회를 '94년 10월경에 설문조사와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내용공고, 공람 및 주민의견 반영으로 의회의결을 금년 12월에 받아가지고 주거환경사업 계획고시 및 사업시행을, '95년 2월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P에 온돌시공자에 대한 진정 및 조례개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건축법 제56조 제2항 온돌시공등 광명시건축조례 제61조에 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이수자로써 시장에게 등록한 자는 100㎡이하에 온돌을 시공할 수 있다. 그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간에 민원이 발생한 동기에 대해서는 건축물사용 검사시에 온돌시공확인서 교부여부 확인지시, '94년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시대로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광명시 건축사 분소 및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행토록 통보할 것이 '94년 6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광명시분회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건축조례개정 및 온돌시공확인서 확인지시를 철회해 달라 그 다음에 온돌시공자가 보일러시공설치를 하고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및 제44조에 위반 된다. 그 다음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발행한 설치시공확인서를 감리자가 확인조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반발해소 대책으로써는 열관리협회에서 요구한 건축조례개정검토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건축사에 대하여서 사용검사시에 온돌시공확인서 및 보일러설치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토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건축조례 제61조 검토의견으로서는 관련법규가 이원화하여 적용됐기 때문에 재정이 불가능하다. 온돌시공은 건축법 제5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광명시 건축조례 및 제61조에 국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는 에너지 합리화법 제44조 및 제42조 제1항에 의거 국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근시에 조례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온돌시공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온돌시공하던 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현재 조례에 온돌시공업자나 아니면 열관리협회에 시공합의서 둘중에 하나가 확정되면 준공처리된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는 기존시공업자를 위하여는 온돌시공업 등록을 협회에서 시행하는 3일간의 교육이수자에게도 온돌시공업등록을 받아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공업의 전문화 등 관계법령에서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보다는 상기제도에 의한 온돌시공업 등록후 시공토록 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84P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현재 광명재건축 아파트와 광명 하안주택조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광명재건축 아파트는 광명동 20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광명재건축아파트가 14,611평 하안주택조합아파트가 1,33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광명재건축 아파트가 62,917평 그 다음에 하안주택조합 아파트가 1,334평이 되겠습니다. 조합인가일은 광명재건축아파트가 '94년 1월 31일, 하안아파트가 '91년 4월 18일 사업승인일은 광명재건축아파트가 93년 6월 21일, 아한조합아파트가 '91년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