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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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7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인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중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한은열입니다. (인 사) 행정팀장 윤정혁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장 이문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장 김상원입니다. (인 사) 병무팀장 남궁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대피소 15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시장에 있는 대피소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폐쇄시킨 게 아닙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공무원 복무단속 및 위반자처리현황을 보면 5회에 걸쳐서 총 159명을 적발하여 벌점 등을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적발내용은 주로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위반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든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적발되어서 통보가 왔다든가 또 민원서류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았다든가 불친절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받았다든가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출근시간에 늦었다든가, 당·숙직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벌점을 과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이 95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까지 70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정리해야 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점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유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받은 사람의 경우 정직 3월은 20점, 1월은 13점, 감봉을 3월 받았으면 10점, 견책은 6점, 훈계는 몇점, 그렇게 저희가 전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구조조정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벌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구조조정에 참고로 하시는 것이다 이거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방위협의회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도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점면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 다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저도 그 전에 근거를 보니까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찾을 길이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읍·면·동에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법은 나중에 생겼는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군 단위 이상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읍·면에도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사실상 법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얼마 전에도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면서 내용에 보면 향토방위 작전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요청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읍·면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빵이고 우유고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예비군면대장 얘기를 들으니까 행자부에서 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편성되어 있으며 읍·면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분명한 지침을 주어야지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갈팡질팡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통합방위법에는 읍·면까지 방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는 할 수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그게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행자부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가 통합방위법이 우선이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우선이냐, 이래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문서로도 했는데 또 저희가 보기에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국방부이고 통합방위법은 행자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정립이 안 되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예산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합방위법에 보면 이 부분이 작전수행을 위해서 동원된 지역에 한해서는 급식을 지원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질의해 놓았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되어서 읍·면에서도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하고 국방부하고 합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걸 보니까 향토예비군에 대한 예산 과목을 하나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향토예비군에 대한 것을 방위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시련을 겪게 됩니다. 향토예비군법이라는 것이 국가사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면 지원 보조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섰다, 그러면 읍·면 방위협의회에도 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해주어야 되지요.

서영배위원

읍·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도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모이면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운영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읍·면방위협의회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그 돈 가지고 방위협의회가 운영되도록 해주어야 돼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도 면장을 두 군데 했습니다만 면장이 방위협의회 회의에 오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향토예비군을 육성하고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면에 내주어야만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방위협의회도 운영을 해서 지원해 주지만 비상사태시에는 방위지원본부인가 그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돈을 주어야 실제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예산 하나도 안 주고 하라니까 위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주어야 되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산한 데도 있고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전에 저희가 향방훈련을 할 때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건의했습니다만 먼저 작년도에 간첩사건 나가지고 예비군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원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한테 급식비를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통합방위법에 보면 작전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에 간첩이 나타났다면 작전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인천시장한테 보고해서 인천시장이 작전지역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포된 지역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항을 시로 보고해서 행자부에 까지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군에서 돈을 주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비군들 급식비를 주고 나서 중앙에서 타다 보전을 하자, 그래서 연대측에 “몇 명이 동원되었고 며칠간 급식해야 될 것인지 요청하시오” 하니까 작전부대장이 5연대장인데 무슨 요청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까 그만 두라고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하는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사무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국가에 요청해서라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건의드린 것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도 편성되면 읍·면방위협의회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예비군법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는 이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2000년 예산은 해병 2사단에서 검토해가지고 아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요구가 되었으면 편성에 빠졌다 그겁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저도 향토예비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부대에서 급식을 시켰고, 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받은 바는 없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통합방위협의회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군에서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2사단에서 작전시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 소관인데 국방부에는 작전시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확보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2사단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싶고, 또 여태까지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이나 초소 같은 데 어려운 지역에 지원해 주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절 모금행위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강화가 어려운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도 향토예비군 일부 중대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중대운영에 대한 운영비도 전부 국가에서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일부 장비에 국한된 것이지 예비군중대장 인건비라든가, 예비군중대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식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첩이 나타났다든가 긴급사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방위법에는 동원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우선이냐 통합방위법이 우선이냐, 우선 되는 게 없어요.

정해왕위원

왜냐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도 일부 조달이 안 될 때에 대한 지원관계이지 전체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중대장들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가지고 우리 방위협의회에 급식비를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해왕위원

지침상에 보면 일절 모금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중대장 생활을 오래 해 보았고, 일도 해 보았습니다만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적에는 이런 것 없었는데 너희들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청소장비 이런 것이 전부 군부대에서 지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토지 하나만 구입해서 지금 화도에 예비군 중대는 군유재산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토지이전을 안 했어요. 토지만 화도면 방위협의회에서 했던 것이지 다른 건 일절 취급을 안 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취급을 일제 안 했거든요. 특히나 …도 전부 군에서 받았는데 이런 중대가 13개 읍·면에 1개 면씩 해도 강화만 2개 중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 전체 지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지 않겠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운영에 따른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돌발사태로 간첩이 나타나서 별안간에 동원이 됐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지가 보름인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보면 향토예비군에 대해 조금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편성을 해주도록 그렇게 과목이 신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저는 민방위하고 관련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민방위 장비의 자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민방위장비를 작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지 또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대의 운영현황과 대체적으로 지역 민방위대장하게 되면 부락 리 단위 이장님께서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장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고령화인 관계로 해서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솔하는데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민방위 장비는 읍·면 리 단위에 나가 있는 것이 방독면이나 지휘용 엠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구급함이라든가 로프총이라든가 구명보트는 기술지원대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읍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읍·면 지역민방위대장이 연령이 많으셔서 장비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 단위에 나가 있는 것이 방독면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단순한 개인휴대장비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잠수장비라든지 유압자키, 착암기 이런 것도 다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 됐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건 기술지원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남중위원

또 화생방 운영현황이 어떤지 질의를 했고요. 민방위 대장관계는 그 중에 6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이 민방위 대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해서 체력적으로나 다른 민방위 대원 전체를 통솔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지역민방위 대장이 너무 고령화 돼서 민방위 대원을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김남중위원

그런 데는 전혀 없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65세 이상 민방위 대장이 있으면 통솔능력이 없어서, 민방위에 대한 실무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인 자는 저희 관내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이장업무를 보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민방위대원을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민방위대원 통솔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화생방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강화군에 94명이 맞아요? 자료에 9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안 해왔던 것 자료로 제출한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대 인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강화읍사무소에 기술지원대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대는 따로 1년에 별도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화생방대는 94명이 조직되어 있는 것 맞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건 지금 어디 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화생방대는 저희가 교육을 안 시키고 2사단에 위탁해서 2사단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민방위장비와 자재관리가 제대로 잘 돼서 진짜 유사시에, 불시에 사용하더라도 하나도 사용에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로 완벽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전이나 이런 전쟁이 나면, 그런 것이 전개가 될 경우에 방독면 같은 것이 보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1억 30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정부지원 시설 3곳까지 해서 전체 우리군에 9개가 있다고 하셨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6개입니다.

김남중위원

급수시설 직접 나가서 물이 나오나 확인해 봐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정비시설하는 것은 남산리에 있고요. 강화고등학교에 있고 화도 상방리에 있는데 이것은 1일 200톤의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물이 잘 나와서 확인하셔도 틀림없이 물이 잘 나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1일 1000톤의 급수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1000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수량이 1000톤이다 그겁니다. 6개소에.

김남중위원

급수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실무자는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남중위원

그럼 매주 1회씩 확인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나가서 확인하죠. 읍·면장이 관리책임자입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은 지원연도가 언제까지이며 금년에 시행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민북종합개발사업은 ’73년 9월 7일 대통령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75년 3월에 종합개발보고서가 확정이 돼서 ’78년부터 계속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입찰잔액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서 3건에 교동면 읍내리에 소하천 보수, 삼산면 석모 3리에 마을안길 포장, 서도면 주문1리에 방조제시설 이것만 3건이 추가된 것이고 민북은 소하천 보수가 강화 월곶리 또 송해면 숭뢰리, 양사면 인화리 마을안길 포장, 교동면 봉소리 방조제 개설, 교동면 서한리 마을안길 포장, 오지개발은 화도면 내리에 소하천정비 이것이 추가사업으로 9건이 입찰잔액으로 해서 시행한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입찰잔액이 다 좋은데 입찰잔액 전부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배정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자세히 기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입찰 집행잔액이라고 해놓으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인데 보조금 남은 것 가지고 저희가 반납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인 걸 다 끌어가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정만위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잘 쓰셔서 각종 사업을 벌이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입찰잔액에 대한 사업비도 어디에 썼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기록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한테 입찰잔액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큰일을 잘 하셨구나 하는 평가를 받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공무원연수 및 자매결연차 외국에 많이 나가는데 그에 대한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연수 후 그 결과는 충실히 군정에 보고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관계하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업무관련 부서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분은 중앙단위에서 지목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류동환위원

답변이 아직 미흡한데요. 그러면 자매결연차 나가는 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누구라고 대상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우호교류 협정차 자매결연을 맺으면 자매결연에 가는 계획서를 문화청소년과에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는.

류동환위원

그러면 가는 것을 문화청소년과에서 선정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갔다온 결과보고는 충실히 잘 되고 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에서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은 필히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답변에 주무부서에서 선정을 한다 또 거기 관련된 분이 가게 되어 있다, 틀림없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고인돌 할 적에 어떻게 면장님이 갔다왔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꼭 부서가 해당 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류동환위원

답변에 그 부서에서 관련되는 분들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인사위원회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민간인 세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사법서사 하시는 김은중씨, 교육계에서 강화초등학교교장 윤채무씨, 인사관계를 잘 아시는 전직 면장하시던 김용원씨 이렇게 세 분이고 공무원은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렇게 공무원은 4명이고 일반인은 3명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5만원씩 지급합니다.

류동환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공무원 아닌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으면 그 분들이 인사관계 공무집행에 대해서 압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다 알죠. 아니까 저희가 위촉해서.

류동환위원

강화 공무원들 인사하는 것을 어떻게 밖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적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구성지침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류동환위원

지침이 있어도 본 위원은 이것 잘 못됐다고 봅니다. 말로는 군수님이 결정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인사위원회가 회의지 무슨,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어느 면에서 어디로 가고 뭐를 파악하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도 누가 누구인지 다 모르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600명, 700명이나 되는 이름을 다 알겠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아무리 지침이 있어도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의 이름을 그 분들이 다 아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 복무수행하는 데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평가점수를 알고 해야 되는데 회의수당이나 타 먹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지 무엇을 안다고 인사위원회에 집어넣습니까?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썩었다고 하지만 이런 지침도 있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류동환위원

물론 지침이 있어서 집어넣었는데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이 6급 공무원 이름도 다 모를 텐데 어떻게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근무평점이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도 보낼 수 있고 나쁜 자리에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잘못 되었다면 벌점도 인사위원회에서 주어야 됩니다. 원칙대로 따진다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나쁜 데로 보내고 높은 사람은 좋은 데로 보내야 됩니다. 근무평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사이동할 때는 자료를 다 줍니다. 자료를 다 주고.

류동환위원

자료를 주어도 그렇지 자료만 주어가지고 그 때 그 때, 평상시 근무를 잘해야지 그 때 그 때 잘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 뽑아서 준 것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다면 됩니까? 평상시에도 근무성적이 잘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진급도 시키고 그런 것이지, 어디 좋은 데로도 보내고 나쁜 데로도 보내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6급 승진자 명부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4배수 안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경력이라든가 근무성적이라든가, 상벌관계 등 자료를 다 주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물론 그것이 즉 말해서 그 분들이 4배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4배수를 만드는 것은 실과소장님들이나 면에 계신 면장님들이 평가점수를 올려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결정해서 그 안에서 추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할 줄 알아야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지, 군청의 과장님들이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것 뿐이지 다른 것 뭐 있어요? 원래 인사위원이라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류동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일반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 4:7로 구성할 게 아니라 4:4로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지 뭡니까, 구성자체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법에는 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을 줄이고 일반인을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야 제3자가 보아도 수긍이 간다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제안한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 제도 자체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강화군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서영배위원

그냥 안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고 수당 나누어주고 헤어지는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면 못 하는 거지요.

서영배위원

만장일치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당연한 거지요.

서영배위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위원회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정해왕위원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지 하고 따라가지요.

류동환위원

구법으로 그 전에 과장님들 시험보러 가면 들러리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법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남이 보더라도 공평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은 견문도 넓히고 선진국의 노하우도 배워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7회에 대해서 보니까 기술센터소장은 덴마크 외 2개국을 13일간 가가지고 선진국을 시찰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농산물판매전을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정과장님 고인돌 세계문화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이병규 외 1명이 선진지 방재시설을 견학한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만 알고 보고서만 만들어서 캐비닛에 넣어두면 뭐합니까? 일정한 예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못 나가고 대표로 나가서 보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파급효과가 있고 교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각 과별로 돌리고 의원들도 주고 다 같이 못 나간 것이니까 보고 우리도 교육효과도 얻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다녀온 사람들 중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유인물은 못 돌렸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소급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진까지 곁들여서 나누어주면 그것 보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다 못 나가는 것이니까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인사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내지 3년 동안 인사하는 것을 보아 왔는데 그 동안 구조조정 관계로 인사에 많은 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칙 없는 인사,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 공무원의 사기저하, 의욕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능률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모르지만 특히 면장이나 책임 있는 직원들이 1년도 못 되어서 한 번, 두 번씩 바꾸는 원칙 없는 인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행정을 연속성 있게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는가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너무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명을 정리했는데 기구통폐합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공무원을 1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구가 통폐합되고 시와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인사이동한 것은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도 1개 면의 면장 하나 바꾸면 될 것을 전체적으로 뺑뺑이 돌리는 인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년도 안 되어서 사람들을 자꾸 바꾸어 놓으면, 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면에 가서 업무파악하고 사람 사귀고 그러다 보면 1년에 다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면 행정에 익숙해 질만하면 딴 데로 보내고 하는데 그 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건설과장 같은 경우도 건설과장이 발령받았는데 딴 데로 뺑뺑이 돌리다가 박봉식 씨를 거기에 갖다 놓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 없는 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키시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는 인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식 과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하고 인사교류를 하면서 시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박기섭 과장이 시의 인사발령으로 올 때 한 마디도 협의가 없었어요. 기술직은 지금 시에서는 통합관리를 합니다. 각 구의 기술직을 인사관리해서 거기에서 순서를 매겨서 통합관리하는데 옹진하고 강화는 기술직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김종섭 과장이 그만두고 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군에서 전국체전을 치뤄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건설행정에 예산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투입되는데 책임자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건설과장 업무만 대리명령을 낸 겁니다. 정식으로 발령을 내고 나서도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토목담당으로서 전체적인 과 업무를 결재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반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전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박기섭이가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시에 대고 당신네들은 도대체 우리 강화군에 일언반구 협의도 안 하고 24명을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에 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군수님이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그랬어요. 당초 우리가 인사교류를 할 때 읍·면장, 실과소장한테 젊은 사람들은 인천시로 가야 된다,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한상순과 유치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 “5급을 하나 가져가시오.”, 5급을 하나 가져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5급이 하나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5급을 하나 가져갈 때까지 우리는 박기섭을 발령을 못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1월 1일자로 유치현 면장이 가고 박기섭이를 정식으로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박봉식이를 건설과장에서 금방 갈아치울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5급 하나 가져갈 때까지 여기서 버틴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유치현이가 이미 신청한 거라면서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선원면장으로 발령을 내지 말아야지 2개월도 안 되어서 시로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이 시에 자꾸 진출을 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5급 하나를 가져가라 그래야 우리가 발령을 내겠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을 왜 선원면으로 내보냈다가 2개월도 안 되었다가 내보냈느냐 이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유광상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아예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내야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어디에요?

유광상위원

여기에 몇 개월씩 놔두고 빙빙 돌렸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박기섭이요?

유광상위원

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유치현이를 시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유치현이를 그냥 놔두었다가 보내야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관광개발사업소에 그냥 놔두었다가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사하려면 거기만 메꾸면 되는데 뺑뺑 돌리니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겠어요? 인사권 가진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사라는 것이 한 사람 움직이면 직렬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면장님을 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인사라는 게 직렬을 맞추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행정직을 선원면에 박고 거기서 농업직을 딴 데로 빼고, 그게 아니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맞추고,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직렬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움직이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유 위원님 말씀은 일반 직원도 아니고 면장을 한두 달 만에 바꾸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면서기 다르고 읍 서기 다르고 군 서기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왜 면장님이 알만 하면 6개월도 안 되어서 제일 짧은 건 2개월만에 뺑뺑 돌려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면장으로 나갔다 오고 재무과장도 나갔다 오고 그래야지 군청내에서는 과장끼리 뱅뱅 돌고 말이야, 면장들은 변방으로만 돌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하급공무원들도 면에 있는 6급, 7급 공무원들은 전부 면에서만 왔다갔다하게 하고 말이에요. 여기 인천시하고 강화군이 인사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내에서도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면하고 우리 본청하고 그런 것도 조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인사 때 읍·면 직원들을 많이 발탁했습니다. 읍·면에도 많이 발탁해서 팀장을 시키고, 본청에서 업무력이 떨어진다 하는 사람은 읍·면으로 내보내고, 그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관급 되는 면장님하고 면에서 면으로 도는 분들만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과장으로 있다가 면장이 되면 좌천된 줄 알고 면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들어오면 승진한 줄 알고, 영전한 걸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인사교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2건국을 추진한 행정협의회가 ’98년 12월 28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제2건국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현재 몇 회 운영이 됐고 또한 연 몇 회나 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운영됨으로 해서 강화군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어떠한 좋은 논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3-4쪽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추진현황에 취미클럽 활동지원에 대해서 다섯 모임, 320명에게 588만원이 지원됐는데 다섯 모임에 각각 모임별로 몇 명씩이고 모임별로 예산이 얼마씩 집행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민친절운동에 대해서 ’99년 3월 6일에 선정해서 친절운동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4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5회 실시했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친절운동에 대한 과제발굴을 해서 추진했고 또 휴게음식점 건전문화정착을 위해서 ’99년 3월 6일에 과제선정을 해서 3월부터 주 1회 단속반을 2개조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13명을 단속했고 단속건수가 7건이 돼서 시정이 4건, 과태료 부과가 1건, 영업정지가 2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및 접객업소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2500매 제작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했고 현수막을 1회 7개소에 제작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능력배분은 ’99년 7월 23일에 선정해서 공무원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8회 실시했고 공무원경쟁력강화를 위한 PC경진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하는 행정체제구현을 위해서 토론회를 3회 했고 워크숍을 1회 실시했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에 축구회가 있고 회원이 30명입니다. 30명에 대해서 예산지원현황은 1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기대회를 1회 개최했고 또 기관장대회를 1회 개최해서 19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태고낚시회가 있는데 여기는 27명입니다. 50만원 지급을 했고 또 테니스회에 60명이 있고 72만원을 줬습니다. 볼링회가 있는데 30명이고 78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산악회는 7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인당 지급액은 3만원 기준으로 공무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정액으로 세워주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8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방선기위원

모임별로 지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5개 모임에 인원확인은 확실하게 돼서 지급이 됐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회원명단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제2건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2건국에서 김학준 총장 연설회를 몇 월에 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3월 16일 2시에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날 읍·면별로 총 몇 명 소집됐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소집이 됐습니다.

방선기위원

3000명 소집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3개 읍·면에 공히 면별로 몇 명씩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서면을 보면 못자리 흙 파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참 바쁜 시기이에요. 근데 면장이나 총무담당이 펄펄 뛰어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사정하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나갈 때는 누구 실어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변의 면장이나 총무담당 또 군의원 얼굴을 쳐다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청장을 내서 강제동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 자율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농번기 때라든가 이런 때 동원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대학총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날 소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이 됐겠습니다만 본도 10개 읍·면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소집하는데 별 탈이 없었겠습니다만 3개 도서지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연간 예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관 교통도 안 대주면서 노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사태는 잘 못 됐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초청장을 내셔서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시는 분은 못 들어오시고 아니면, 면에다 시키려면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해서 지도급에 있는 분들 50명, 60명이고 100명 이렇게 소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강제성으로 몇 명씩 배당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도서지방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지도급에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그런 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99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직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은 자체내에서 하셨을 것이고 위탁교육은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 아닙니까? 몇 주씩이나 교육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1주 짜리 있고 3주 짜리 있고 4주 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지급해 주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다 지급해 줍니다. 숙식비 등 다 줍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만 해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몇 개 학교나 되는 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문제거니와 또 학교를 벗어난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도 절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회문제까지 되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시험도 끝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데 방학기간 동안에라도 청소년들의 폭력이라든지 탈선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PC방 같은 곳이 영업시간을 어겨가면서 아침까지 철야로 영업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업소에 청소년들이 왕왕 들어가서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과 대책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단속 실적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학교폭력근절대책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업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문화청소년과가 생긴 이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문화청소년과에서 받아서 이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은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문화청소년과로 몇 월부터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년업무는 문화청소년과에서, 과명칭도 문화청소년과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모범청소년발굴 표창한 것이 7회, 1회, 2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청소년과에서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문화청소년과에서 받아서 여기에다 해서 드린 겁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집행부 상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해당부서에서 내야지 어제도 문화청소년과를 했거든요. 왜 남의 것을 맡아서 해요?

김남중위원

문화청소년과 것까지 받아서 했으면 행정지원과장께서도 답변할 게 있으니까 여기다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청소년과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청소년업무는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그냥 거기서 빼서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안 했으면 ‘해당사항 없음’ 해가지고 올렸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래야 되는 건데.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체장표 창장 및 상품제작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1995년도는 관선으로 시작되어서 7월부터 민선으로 이양이 된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표창장 제작 및 상품제작 비용도 386만원에 불과했었는데 곧장 ’96년도부터는 777만 8000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어버렸는데 이것 너무 표창장을 남발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제작하는데 요즘도 시계제작해서 상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표창을 많이 주는데 공무원한테도 주고 일반인한테도 주는 것이 시계를 줍니다. 그것이 3만원 짜리입니다.

김남중위원

1년에 몇 개씩 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한 번 하는데 한 300개 합니다.

김남중위원

1년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오. 필요할 때마다.

김남중위원

1년에 5회 한다는 거예요? 몇 회나 제작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제작하는 것은 한 번에 300개 내지 200개를 제작해 놨다가 모자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김남중위원

대략 얼마나 쓰냐고요? 우리도 제작을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300개 제작하면 한 달을 쓰는지 2년을 쓰는지.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게 1년 이상 씁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1년에 시계값만 해도 300개면 900만원이 되는데 여기 내역이 잘 못 적힌 것 아니에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아니, 그게 아니라 시계제작이 1년 이상 쓴다는 것은 딱 1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표창패 제작하는 것도 있거니와 그럼 ’95년도 보다 ’96년도에 배 이상 늘었어요? 이렇게 선행을 하고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자료를 제출했으면 답변할 준비도 다 해가지고 나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표창은 그렇습니다. 저희군에서 자체로 군민의날이라든가 각종행사 때 표창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JC나 교육청이나 군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군수님 표창을 달라고 해서 표창을 주는 거지 저희 자체로 행사를 해서 표창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럴 경우에는 상품제작비는 누가 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기부금품 행위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군수상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상품을 주는 거죠.

방선기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군수님 표창 시상하는 것은 1년에 몇 개라는 한계가 없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한계가 없지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1만 개를 써도, 3억원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방선기위원

달라는 건 다 줄 수 있다면서 그것은 지침이 없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표창 주는 거야 무슨 지침이 있나요?

방선기위원

상품을 제작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개를 만들려면 여기 상품제작이 900만원…….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지 예산을 넘어서 막 줄 수가 있나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상품을 제작하는데 603만 4000원으로.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300개 제작해가지고 1년 이상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선기위원

300개를 만들었으면 900만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김남중위원

아까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즉답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대 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표창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왜 많이 주었느냐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각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도 많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과장님 표창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표창대상자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표창을 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요. 그만큼 낭비한 것 아니에요? 남발하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표창을 남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표창을 남발할 리가 있어요.

김남중위원

여보세요. 올해도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행사할 때 보면 각 면별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13명, 군수 13명, 의장 13명, 이게 되겠느냐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런 데까지 가서 13명씩 전부 꼬박꼬박 시계 추같이 가느냔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예를 들어서 군수표창을 13명 달라고 하면 13명 주어야지요.

김남중위원

올해는 못하겠소, 한 사람만 주겠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 되지요. 기관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주어야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상 받은 사람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계 받은 것만큼 일단은 상품이 갔으니까 그만큼 낭비한 것 아니에요? 왜 ’95년도에 386만원하던 것이 시계 값이 두 배로 올랐나, 갑자기 778만원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계하고 감사패도 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늘어났겠지요.

김남중위원

표창이라는 것이 꼭 받을 사람,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만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꼭 행사 때마다 13명씩 표창장만 남발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표창이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주면 되는데 기관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13명 주고, 경찰서에서도 13명 주고, 군수도 13명 주고.

김남중위원

특히 군에서 더 그래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남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표창한 상품제작비용하고 연도별로 다시 뽑아와요. 그리고 연도별 제작단가하고 언제 언제 시계를 제작해가지고 어떻게 썼나 다시 뽑아가지고 오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남발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례로 지난 11월 초인가 소방대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해보았는데 군수님도 13명, 의장님도 13명씩 일률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표만 나와서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와서 받아요. 그러면 표창 타는 사람은 주는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격려도 받고 다른 사람보는 데 자랑도 하고,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대표 한 사람 나와서 받고 무슨 수료장 받듯 말이야.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렇게 소방대에 많이 주냐고 하니까 그 쪽에서 요구해서 주었대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는 한데 요구를 하더라도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많으니까 권위도 떨어지고, 사실 군수나 노인회장 표창같은 것을 옛날처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품이나 바라보고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면에 하나, 그러니까 청소분야, 산불분야 등 투철히 유공 있는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면이라는 개념을 둘 것이 아니고 강화군 전체에서 한두 명으로 해야지 이게 소방대원 전체 인원이 200명 될까 말까한데 상받는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이런 비율이라고요. 초등학교에서 학생수 몇 안 되는데 전부 상 두세 개씩 전교생이 받듯이 이게 무슨 놈의 표창이에요?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시계 3만원 짜리를 줄 게 아니라 읍·면별로 두 명 정도씩 잘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상품이 값어치 있는 것을 해야 서로 면별로 잘하려고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하고 생각이 돼요.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소관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군세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관리담당이 오늘 소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무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4-3쪽 ’99년도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지방세 부과액을 보면 146억 9800만원에 131억 6017만원이 징수가 됐고 미납액이 15억 3800만원으로써 강화군 재정상으로는 너무 많다고 보며 이중 취득세나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 등 미납액이 10억 6100만원으로써 전체 미납액의 68% 내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취득시에 부과하는 취득세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부분에 미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22억 8379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금년도 15억 38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체납액이 38억 218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강화군으로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체납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징수대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지방세 문제를 시행하면서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내용을 보면 방금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취득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주된 체납액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록 당시에 등록세만 내면 등록이 가능해가지고 과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되었는데 이제는 취득세를 안 내고 등록세만 내도 그냥 등기가 가능해 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당히 유동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차적증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1기, 2기로 나누어서 내는데 이런 현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금년도에도 3만 6000여 건을 발급했는데 관내인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괸외인에게 발송하면 계속 되돌아옵니다. 고지서가 되돌아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안내고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호적등본을 열람해가지고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하는데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 누진되어 가는데 과년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저희는 우리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방세체납대책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권압류, 재산권 제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체납액이 1만 1326건입니다. 38억 268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을 체납액을 한 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36건으로서 5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38건에 2억 7200만원, 300만원 이상이 72건에 2억 7700만원, 100만원 이상이 304건으로 13.2%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미만이 1만 870건으로서 이것은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를 분석하고 있고, 여타 체납액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 예금압류, 주거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자동차압류,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관내·외를 열심히 뛰다 보니까 체납세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읍·면에서는 재무담당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강화읍과 길상면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각오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난 과년도 체납액 실적을 보면 25억 9400만원에서 3억 1100만원, 11%가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체납액과 합쳐서 38억원 이상이라면 내년에도 12%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면 너무 과다한 체납액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액체납액이 19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고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호개발에서 6억 3200만원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비업무용 중과세 등이 있는데 지금 6억 3200만원에 대해서 강호개발로 보상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흥~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금이 2억 6000만원이 강호개발로 공탁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압류해서 2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의제기를 했어요. 비업무용 법인세라고 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시로부터 이유없다는 내용으로 기각을 당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을 준비과정에 있어요. 강호개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허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개발에서 창리에 자기네들이 확보한 부분을 개발하려면 관허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허사업을 제한했기 때문에 지방세를 완납시켜야만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에 협조요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영개발은 지금 부도상태입니다. 6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광건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대원리조트라고 24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취득세가 되겠는데 행방불명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12억원이나 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재산압류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놓으면 어느 것에 걸리든지 걸려가지고 납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알고 있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책임담당제를 적용해서 추적해서 서한문도 발송했고 담당별로 전화도 드리고,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하여간 강화군 재정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못하더라도 고액은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강화군의 38억원이라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하고 보고서하고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 숫자가 많이 틀리는데 압류로 부동산, 예금 등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압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서 징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독촉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압류하고 체납대상은 국세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당이 돌아와요. 우리가 직접 공매에 의뢰할 수 있는데 보통은 지방세가 참가압류가 많습니다. 배당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적어요. 어떤 때는 배당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특히 그렇고 자동차는 압류만 해놓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효과가 큽니다.

서영배위원

상당히 압류 건수도 많은데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압류만 해놓는다고 해서 체납액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꼭 내더라고요.

서영배위원

여기에 보면 관허사업은 332건에 1억 7800만원인데 관허사업제한을 해가지고 1억 78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징수실적입니다.

서영배위원

알았습니다. 급여압류도 있고 예금압류도 있고 한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해서 중복되어 가지고 일시에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지방세에 대해서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중에 고액체납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을 줄 수가 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고액체납자 명단과 고액체납액으로 해서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사항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세입금에 대한 지체불입변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17개 우리 관내은행에서 세금을 내면 그것을 제 때 제 때 군청으로 갖다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 때 안 가져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이고 어디 가서 세금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일 이내입니다.

서영배위원

3일 이내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부터 4일까지 지체된 것도 있고, 길상농협은 한 달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징했는데 왜 강화군 군농협지부는 미불입추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추징금이 5만 1790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지체일이 없으면 안 넣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연체이율을 넣어서 받은 것 같은데 강화군농협지부는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 이것은 각 농협이나 각 은행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지 한 달 씩이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군농협 5만 1790원은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3일 있다가 불입해야 되는데 17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고루 고루 우리 군민들이 활용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협, 우체국, 관내의 은행들을 망라해서 17개 기관입니다.

서영배위원

우체국은 각 읍·면별로 다 있다시피한데 여기에는 그냥 묶어서 해놓았는데 별로 지체일수가 없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사가 1급에서 4급까지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급 관사까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1급 관사는 군수님, 2급 관사는 부군수님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3급관사는 독신녀, 또는 읍·면에도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1급, 2급 관사의 관리사용료,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에 연료비나 모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미골에 있는 것은 3급 독신녀관사지요? 거기에는 몇 분이나 계시고 거기에 사용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기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강화군 군청 안에 농협군지부가 와 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거기 군금고의 연간 대부료는 얼마며 거기에서 쓰는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1급 관사에 전기하고 수도료가 연간 90만원입니다.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90만원요.

류동환위원

전기, 연료 다 해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기, 수도요. 연료는 제가 미처 발췌를 못 했는데 연료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죠.

류동환위원

연료는 빼고 전기하고 수도료가 90만원, 1급 관사에.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하고 수도가 뭐 이렇게 많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평수가 50평이에요.

류동환위원

평수가 50평이면 전기, 수도는 평수마다 씁니까? 그리고 2급 관사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급 관사는 아파트인데요. 전기료가 72만원, 관리비가 84만 2000원, 가스비 36만원 그래서 192만 2000원인 것 같은데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독신료에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용료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1일당 1년에 얼마나 부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을 고쳤어요. 고쳐서 입주자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기료, 전화료.

류동환위원

그러면 대충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부담을 하고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돼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1급하고 3급하고 2급하고 다 다른데 1급, 2급은 이것을 왜 군에서 다 부담을 해주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어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더라도 같은 공무원인데 조금 높다고 해서 다 부담을 해주고 다른 공무원들은 그것을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형평에 맞지 않은데. 그리고 또 뭐냐하면 50평에 전기료, 수도료가 9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수가 50평이면 평수마다 수도료 내고 전기료 내는 거예요? 평수로 매겨서 전기세, 수도세 내나?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군지부에서 군청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기료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류동환위원

전기료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강화군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521만 4000원요.

류동환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한 40만원 더 가겠죠.

류동환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평균 잡아서 한 380억 정도 되죠. 평균잔고가.

류동환위원

여기에 연간 320억이면 이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자가 24억원이 목표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잖아요. 30 몇 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받아들일 거예요.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31억 5000만원이 금년도 들어올 이자예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맞는 말씀 드리는 거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 농협에서 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40만원 돈 되면 보편적으로 볼 적에 싸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싸다, 비싸다 못 해요.

류동환위원

조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군금고를 1급이나 2급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화군지부로 강화에 혜택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단위농협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군지부에서는 혜택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걸 농협에서 타 은행에 줄 의향은 없는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군금고를 농협에만 계속 해야 되느냐 해서 금년말로 농협 금고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4개 은행에 공문을 냈습니다. 금고를 갱신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빛은행에서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우열을 가렸습니다. 그랬는데 한빛은행이 여러 가지 이율이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셨지만 대우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실은행이라는 예고경고가 됐더라고요. 한 2조가 비기 때문에. 재정관계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약점이 뭐냐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다수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근데 관내에 점포가 없어요. 딱 본점만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것 저런 것을 비교검토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비록 군지부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 소관 외에 타 기관에서 다루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단위농협도 있고 아무래도 강화군의 주된 업이 농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협이 아무래도 우월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1급·2급관사, 독신료 한 달에 일인당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그것을 빼주시고 또 1급, 2급의 사용료, 연료 다 빼달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서면으로 다 다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군금고를 한빛은행, 거기만 한 군데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한미은행 같은 데 한 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 관내에 조흥은행, 국민은행, 한빛은행, 그리고 군지부가 있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우체국은 안 해보셨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는 국가기관이라서 안 돼요.

전종식위원

국가기관은 안 되는 거예요! 한미은행은? 한미은행은 강화에 없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한미은행은 없죠.

전종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미은행이 우체국과 대행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농협이라도 단위농협은 이율이 높은데 군지부는 이율이 낮더라고요. 한미은행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화군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내의 은행, 금고를 대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있는 은행, 거기는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가나다순으로 해서 보냈어요. 이번에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견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금고계약은 우리 강화군 뿐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농협군지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해양어민신문이나 농민신문에 보니까 시 금고는 과거에 농협중앙회로 위임을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해양수산부 합의가 돼서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축협에도 시 또는 군금고를 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협부분은 축협부분에 예금을 하고 또 수협부분은 수협부분에 나눠서 하면 간편하고 서로 편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방금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할 수 있는 기관은행, 은행법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은 4개소, 다른 데는 틀려요. 수협이 해당되면 수협도 이번에 들였죠. 축협은 축협중앙회가 농협으로 통합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너무 오랫동안 농협에만 집중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조금 소홀히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좋은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 또 주민편의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참작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다른 문제인데요. 업무보고 16쪽 상단에 입찰 및 계약업무추진에 대한 시설공사, 기술용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어떤 물품구입을 말씀하십니까? 관급자재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물품을 구매한 건지, 49억 2600만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물품구매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통상 쓰는 일반수용비성 종이류라든지 또는 우리가 쓰는 대형 컴퓨터.

배정만위원

여기 입찰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업무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입찰 그것은 시설공사, 기술용역 입찰이고요. 계약업무는 수의계약하는 물품구매.

배정만위원

49억 2600만원씩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수의계약이 그 정도 되죠. 여기에는 비품비도 들어가고 재료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배정만위원

제목이 입찰 및 계약업무추진 그랬으니까, 기타 물품구입이 아니고 여기는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건지 여기 내용이 잘 못 됐는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물품구매도 계약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급자재구입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급자재도 포함되고 다 있는 거죠.

배정만위원

49억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집계가 돼서 나오니까 발췌를 하죠. 총 금액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배정만위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세부사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자료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공유재산현황과 국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도면 상방리 1354-47의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매각을 요하는, 우체국에 다니는 박성환씨 거예요. 매각한 겁니다.

정해왕위원

거기가 우체국부지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오. 우체국에 다니는 박 주사 있잖아요.

정해왕위원

아, 그것. 거기가 이렇게 많은 가격이 나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 외에 다른 9필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기한 거예요.

정해왕위원

그리고 공유재산현황에 보면 5163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필지에는 전부 공공건물이 있었던 자리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로,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정해왕위원

그럼 여기에서 개인에 임대나 매각한 것은 없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잡종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도 사용승인허가를 들이는 게 있어요, 행정재산이라도.

정해왕위원

사용승인을 해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얼마나 되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4-23쪽에 공유재산임대현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1동에 2183㎡, 대부료는2300만원, 토지는 180필지에.

정해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폐천이나 폐구거가 많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다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관계는 환경녹지과장이 재산관리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서 대부도 하고 임대도 하고 사용허가도 해줍니다. 저희는 총괄재산관리관이라고 해가지고 국유지 총괄재산관리관이고 재무과장도 재산관리관인데 우리는 국유재산 중에서도 재경부 산하 재산을 관장하고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나 과하고 연관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녹지과나 건설과나 농수산과나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재산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 과 소관업무만 하는 거예요.

정해왕위원

그렇다면 지금 필요없는 폐천이나 폐도가 많은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시켜가지고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거나 재경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태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정리해서 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어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지형이 변경된다든지 그러면 폐도, 폐구거, 폐하천 등을 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주게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관리하려면 자기 소관 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저는 17페이지에 국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대 때 지적한 것인데 여태까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내가 1대 때부터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야 결정나서 처분된 것인데 이 건물이 ’54년도인가 등재된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안 되어가지고 있다가 결국 금년에 처리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겁니다. 실무 담당께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앞으로 수많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누차 쫓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할 수도 없고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해 주신 것을 아직까지 정리해 주지 못한 사유가 물론 공무원이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끌었다면 그 사람은 옷벗고 말아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옷벗고 나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재산이라는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민원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해결될 겁니다. 지산리 고등학교 동창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냐? 방법을 충분히 알려주었는데 알고도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어떻게 다 알고 가서 다 해주느냐고요.

정해왕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건설과, 재무과, 환경녹지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일제조사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상급부서에 건의해서라도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면 행정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대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민원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물 임대 내역에 보니까 인천서부소방서가 있는데 시비로 의용소방대 같은데 거기도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무상임대입니다.

서영배위원

토지는 이게 다가 아닐 텐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토지도 이번에 양여시킬 것은 양여시켜 주었고, 지금 서구에 가압장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공개입찰을 받아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강화군 재산이 서구에 한 자리 있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저수지관리사) 국화리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국화리 겁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요.

서영배위원

농조에서 체납하면 어떻게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자기네 진입로하고 건물의 일부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가지고 그런데 협의해가지고 체납액 정리시키고 재산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구 의용소방대라고 해가지고 하점면 신봉리가 있는데 건물은 멸실된 지 수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74㎡로 있네요. 이게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여태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또 다른 겁니다.

서영배위원

의용소방대가 몇이길래 또 다른 거예요? 없어진 건물을 다 세 받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세 주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오납금 환불처리에 대해서 팀장한테 얘기했었는데 500원 미만, 100원 미만에 대해서 자료 해달라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은 조금 늦는가요? 이게 100원 짜리 미만도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있습니다. 70원 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니 우표 값도 안 나오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제도개선을 시켜야겠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500원 짜리 미만도 물론 다른 것을 찾으러 오다가도 그렇고 또 여기서 통장에 넣어주니까 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누가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미결처리가 잔뜩 쌓였을 것이고 인력낭비지 이거 예산도 많이 낭비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인력적으로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안 찾아가면 귀속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이라는 것이 더 받았으면 다만 10원이라도 당연히 내주어야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서영배위원

당연히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에 안 찾아가고 귀찮아서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오납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80건이에요. 580건인데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0.3%인데 2차 평균하고 전해 평균이 0.8%예요. 그것은 그래도 적게 발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몇 천원 이상되는 것은 계속 해주어야 되겠지만 100원, 200원이나 몇 십원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이것을 행정력이나 경제력을 낭비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것을 같이 연구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지금 과오납금 발생원인이 뭡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발생원인은 고지서가 가는데 부자지간이면 아버지가 갖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후에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납기가 10월 말인데 이 사람이 가정해서 10월 말경에 냈다고 할 때 그러면 돌아서 들어온다고요. 납세고지서가 나중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납기가 7일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독촉장이 나가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냈는데 면에서 독촉장이 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되는 겁니다. 환불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환불기간은 청구한 즉시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2/10000에 대한 이자를 붙여줘요.

전종식위원

즉시 내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환불청구하면 즉시 내줍니다.

서영배위원

군에서 2/10000에 대한 이자를 붙여준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런데 그 내역이 부과착오가 있고 세액이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시기오납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환불받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즉시 해줍니다.

황인남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취득세 중 1건 1억 9334만원은 강호개발 건으로서 소송으로 인한 판결에 의해서 환불에 의해서 환불충당처리된 것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호개발에서 소송한 게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소송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이 선납했던 부분이 과오납된 겁니다. 이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패소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잡한 것 같이 들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몇 만원을 아들이 내야 될 것인데 아버지가 잘못 냈다는 것은 빨리 찾아가지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몇십원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찾아가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찾아가라고 통보하지요. 몇십원 되는 걸 청구하면 뭐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몇십원 때문에 일만 죽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리하지 이거지요. 그런 돈은 관심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으니까 정리하자는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2000원 미만은 종합토지세에서 다 받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2000원이라면 많지만 1000원 미만이라든지 500원 미만은 귀속시킨다고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만 1원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애로로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지방세 결손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방세로 일단 부과되면 시효중단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독촉하면 10년이고 50년이고 받을 수가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 사망하는 경우,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인 경우.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얼마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과오납도 환불해 주지만 소급해서 부과도 시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면 시효가 5년이고 10년이고 연장이 되는데 재산이 부도가 나든지 해서 실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8억원 중에서 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한다면 결손처리해야 됩니다. 명분상으로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 그때 적법하게 부과시켜가지고 납기내에 받아내야 되는데 질질 끌려와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진 거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2의 납세의무도 부과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과도 못 시켜요.

유광상위원

그런 일도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관내에도 있어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본인 재산이 없으면 받을 도리가 없어요.

정해왕위원

종토세의 경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답을 가졌든지 주식을 가졌든지 압류할 수 있는 건더기만 있어도 하는데.

정해왕위원

종토세가 나온다면 토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압류하시면 되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거야 당연히 하지요.

정해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종토세를 내고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몇 페이지에요?

서영배위원

4-14페이지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뭐나햐면 종합토지세는 납기 개시일이 있어요. 납기시점요. 6월 1일이거든요. 6월 1일 현재 소유가 됐냐, 안 됐느냐 그 문제인데 ……, 팔아치운 거죠.

서영배위원

아니, 체납액중에서 가장 골치아픈 게 자동차세로 알고 있는데 왜 결손처리할 때는 자동차세는 하나도 없죠? 결손처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결손처리가, 자동차세가 도난차량도 있고 또는 사고 나서 없어진 차량도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등록업무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를 못 시키니까 계속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적되는 거죠.

서영배위원

결손에 자동차세가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제일 골치덩어리는 그건데.

황인남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마무리는 왜 해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99년시설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총 208건을 발주한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 재무과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는 37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경쟁해서 입찰을 본 것이 2건이고 제한경쟁이 3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와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점 또 제한경쟁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억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까지는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억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던 하도급업체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상급부서에서 감사한 것에 비하면 공사계약업무처리가 부적정했다 또, 수해복구공사시 석축공사 부분에서 품 적용이 부적정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감사결과에 의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처리 및 공사추진이 소홀했다는 결과하고 하자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구분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에 붙여야 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거든요.

김남중위원

7000만원까지 변동이 된다면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다르고 일반공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종합건설인 경우에는 1억까지 가능하다면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사항이 발생 안 되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이 총35건입니다. 그런데 연계공사 2건은 수의계약대상이 돼서 해줬고요. 지금 우리가 주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배정해 주는데요. 이것도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라도 하나 있으면 관내업체를 다 소집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견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입찰형식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처리한 것이 25건이에요. 단체수의계약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광고물협회는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인쇄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대한 것이 8건인데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특정인하고 계약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해서 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보수공사건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일제조사를 하도록 각 사업부서에 촉구공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서 하자가 있냐, 없냐를 조사하라고 출장복명을 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협의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것이 총 997건입니다. 그리고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이 590건, 미실시한 것이 410건이고 그 중에서 하자발생 건수가 25건이에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우리과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설과가 가장 많습니다. 91건, 도시건축과 이렇게 해서 그것은 미실시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하자발생 된 것은 촉구할 것이고 공사의 부실여부는 사실상 계약부서는 거의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업실시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공사가 부실하다, 뭐하다는, 다만 공사준공 시에 입회는 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든지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그것은 사업주관부서인 감독부서에서 하는 일이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부실할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물론 안 되겠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김남중위원

그럼 공사대금도 지불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연히 안 하죠.

김남중위원

제한경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역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인천 전문업체가 약 800개 되거든요.

김남중위원

자격제한이 아니고 지역제한을 많이 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역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유가 되겠고 우리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공사계획 업무처리과정에서 부적정 했다고 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부적정 했다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적정한 사례가 강화, 길상간 공사진행중인 사항인데요.

김남중위원

아니, 계약업무처리가 부적정 했다고 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체를 묶어서 계약업무가 부적정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럼 수해복구 공사시 석축부분에 품목 적용이 부적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지칭해서 어느 공사인지 가르쳐 주셔야지.

김남중위원

감사 받아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경리담당 이재훈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보면 사후에 변동부분에 대해서 품목조정 위주냐, 지수조정 위주냐 그것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품목조정율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품목조정을 하는 계약서에다 품목조정율이라고 명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품목조정율이면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이면 지수조정율 그런 부분을 명기해서 기재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건수에 대해서 계약업무가 부적정 했다고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작년도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하도급계약체결 시 15건의 하도급계약이 부실 및 하자가 있어서 하도급대금도 미지급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계약해서 우리한테 하도급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려야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남중

우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적석사 진입로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작년에 준공처리가 돼서 지체상금을 한 1800만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미진했던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간판업자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합 자체에서 임협처럼 직접 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공사금액이 커서 관내업자는 거기에 종사할 수가 없고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에 준 건데요. 협동조합에서 일단은 협동조합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에 배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영배위원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줬다! 그런데 시설공사에서 제한경쟁을 한 것처럼 관내업자도 주고 그래야지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서영배위원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난 거지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원래 공고해야될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의계약 된 거죠.

서영배위원

조합원으로 돌아가면서 주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1개 조합에 받지를 않고 자기네들끼리 업무를 분담시켜서 4개, 5개 업체가 참여하더라고요.

서영배위원

간판은 그렇고 인쇄같은 것도 그렇게 합니까? 인쇄도 인쇄협동조합에 주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개입찰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여기 우리 강화군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수의계약건은 관내 인쇄업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래야지. 물론 기술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군내 업자를 주어야 업자들도 살아나고 기술도 자꾸 늘어난다고 봐요. 간판 하는 것은 전부 인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줬단 말이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광고물은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약 7억에 상당하는 금액에 어떻게 보면 …종목 감인데 수의계약, 그렇게 지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군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내역이 연간 3360만원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부분에 집행내역을 보면 경조비 25만원, 접대비 771만 3000원, 물품구입 1112만 4000원, 기타 77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줘서 이것 알겠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어떤 자료를 더 해드려야 되는지?

김남중위원

경조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25만원을 쓰고 접대비는 어디서 무엇을 접대해서 770만원이 쓰여졌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경조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나 단체장님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경조비에서는 주된 것이 단가가 1만 4000원 정도 되는 조화인데요.

김남중위원

경조비는 하루에 몇 군데씩 강화군내에 있는데 그것 군수님이 별도로 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제작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물품구입비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김남중위원

거기서 들어가는데 25만원밖에 안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그건 1112만 4000원이죠. 결혼하는 데는 결혼하는 대로 지금 선거법에 보면 1만 5200원짜리.

김남중위원

그럼 경조비 25만원은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5만원은 공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건 뭐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남중위원

공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뭘 기억을 못해요. 어느 부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제가 이것은 차후에 보충자료로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공적으로 나간다면서 차후에 뭘 해요? 25만원 지출한 걸.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25만원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외부에 연관이 없는 데는 안 되고 소속직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2만원, 3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5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이 내역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접대비 771만 3000원은 어디에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이것은 관내에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

김남중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대대적인 행사하는데 식대가 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행사 후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식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물품구입해서 1112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조화 또 커피 같은 차류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차 값을 여기에 포함한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조화대금하고 결혼식장에서 쓰는 세트를 만든 것이 있어요, 군수님이.

김남중위원

기타 격려 및 위문품은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무슨 행사하는데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부 쓰신 것은 쓰셨는데 뭉뚱그려서 적당히 해놓은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전부 명기를.

김남중위원

군수님한테서 청구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뭐 구입해야 되고 접대하는데 얼마 필요하니까 여기 얼마 내달라고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미리 다 빼준 데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어떻게 지출하고 있었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남중위원

쓰는데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얼마 빼달라고 해서 빼줬어요, 미리 다 맡겨놓고 보고서만 받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품위를 내서 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미리 품위를 내죠? 근데 왜 이렇게 몰라요? 다 보고 내줬을 텐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그것만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니고 제 업무가.

김남중위원

그럼, 이것 주로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30%까지는 그전에 봉급으로 지급해 드리고 사후에 내역을 정리해서 받도록 지침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접대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은 필요시에 품의를 내서 지출하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군수님이 관내를 순시하시면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으로 5만원씩 주신다든가,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도록 법정금액 30%까지는 사전에 현금으로 지출해 드리고 사후에 그 내역을 받는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접대비나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카드결제되는 게 많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물품구입은 카드가 거의 없고 접대비가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물품구입비가 오히려 카드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대개 물품구입은 조화나 군수님실의 손님오시는 분들의 차 구입비이고 관내에서 애사시에는 조화인데, 경사시에는 조그만 티스푼세트를 구입해 놓았다가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영수증 첨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게 70%예요? 현금은 30%밖에 안 되고요? 지출된 것에 대해서 영수증 다 첨부될 수 있지요?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그것이 수효가 굉장히 큽니다.

김남중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제 신문을 잠깐 보았는데 미국에서도 영수증을 제출받았는데 그 중에서 90%가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잠깐 보았는데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매 월별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마다 한 개씩 사러 뛰어다니지는 않았을 테니까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것은 다 첨부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물품구입에 대해서요?

김남중위원

물품구입, 접대비, 기타 경조사에 따른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져오세요. 격려 및 위문품으로 해서 기타 부분에 775만원을 썼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450만원 이상은 영수증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기타 위문품은 775만원에서 30%가 아니고 전체 3360만원에서 30%까지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은 영수증 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네.

방선기위원

여기 집행내역에 경조비가 25만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직원소개와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이철호입니다. (인 사)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최현국입니다. (인 사) 이상 4개 담당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99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액 대비 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99년도국비보조금집행현황 중 8000만원의 예산중 371만 4000원만 집행을 하고 762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업비 같은데 12월 준공이 예정된 게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원봉사과가 우수민원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가 나와가지고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민원실에 시설물을 여기 본회의장과 같이 나무색을 따뜻한 색깔로 바꾸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앞에 컴퓨터가 있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컴퓨터에 가려서 사람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책상 밑으로 집어넣어서 사무도 볼 수 있으면서 컴퓨터를 밑에 넣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각 읍·면에 민원인들을 위한 컴퓨터를 한 대씩 더 사줘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11월에 결재를 받아서 시설 개선한 것과 같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화군이 종합민원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1층에서부터 3층, 4층, 5층까지 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하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허가를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결재 받았던 것이 만약에 민원실을 전면으로 확장을 시키면 투자되는 돈은 생돈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곧 끝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안 쪽으로는 전부 시설물을 고치고 기물도 바꾸는데 설계를 기왕이면 바깥쪽은 앞으로 결과를 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12월 15일 정도 이내에는 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받은 8000만원은 앞으로 전액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컴퓨터 사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김남중위원

사업을 했긴 했는데 8000만원 예산중에서 370만원밖에 안 써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보다는 집행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것 가지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것?

김남중위원

11월 것.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보면 민원관리에 3회추경에는 5745만 3000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잔액은 1억 4745만원이거든요.

류동환위원

질의하신 분이 들어오시면 말씀하시죠.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럼 좀 있다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민원실 개선하는 걸 김포 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방향은 한 군데에 모여서 하는 게 좋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업허가부서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다른 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서 그 말씀 드려도 괜찮습니까?

서영배위원

얘기하면 어때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조사를 해보니까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허가해 주는 팀을 민원실에 모아놓은 데가 있고요. 그것은 예산군과 태안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청은 허가과라고 해서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원하면 제일 큰 것이 토지와 건축이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부수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면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건축하게 되면 건축부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있고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임야훼손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무자들은 두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건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 사람 두 명 정도 또 환경녹지과에서 임야훼손허가 해 주는 사람 두 명 정도만 도시건축과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게 되면 오수정화조는 반드시 같이 끼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담당 한 사람만 넣어서 한 개 팀만 만들어서 도시건축과에 붙여주게 되면 구태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조정할 것도 없이 완전히 허가팀이 하나 마련되죠, 이름은 나중에 어떻게 정하든지. 그것을 1층으로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간도 38%나 단축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허가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 허가 안 된다고 하고, 군수가 둘입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신뢰회복도 해주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한 쪽에서 틱틱거리고 민원인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한 과장 밑에서 허가해 주는 사람이 한 눈으로 감시를 하니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사항을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고 민원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우리 사무실이 다른 데보다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앞에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면 전면에 돈들인 것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서영배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다 할 거예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면 금년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를 민원실에 모아서 이쪽은 도시과 민원팀, 다른 쪽은 일반민원 하던 팀으로 한 군데로 모으게 된다면 내년도 봄에 공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미정입니다.

유광상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종합민원실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죠?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어디에다 하든 합니다.

유광상위원

종합민원실 인·허가 관계하면 거기에 실무자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내려 오냐고?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럼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농지법이나 산림법이나 건축법이 하나의 개별법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느냐?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유광상위원

그럼 그 실무팀들이 현재 과장결재는 안 받습니까? 민원실장결재로 다 끝나는 것이냐?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종합민원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 쪽 농수산과나 환경녹지과에서는 별도로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자기 팀장한테 한 번 걸르고 자기 과장한테 걸르고 부군수가 하고 군수가 하고, 허가는 여기서 결재 끝내는 거죠.

유광상위원

결재를 하는데 자기 과장결재를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자기 과장이 아니에요. 소속이 이리로 바뀌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지업무를 보는 사람이 단순히 거기에서 허가만 내주는 것 아니냐.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할 것은 다 하면서 괜히 이원화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엄연히 개별법이 따로 있는데. 종합민원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다 처리해서 민원봉사실장의 결재를 가지고 다 통할 수 있느냐, 부군수로 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허가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농지업무를 한다면 허가 내주는 것이 한 40% 정도 되고 그 외에 농지관련 업무가 한 60%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 내줄 수 있는 업무처리가 어차피 농지관리팀이 있어요, 농지관리도 해가면서요. 그러니까 거기 인원 100%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오는 거예요.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과에서 인·허가 내주는 실무자가 민원실에 와 있다 이거예요. 팀장이 와 있으면 그럼, 그 관리를 민원봉사실장이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책임지는 거예요.

유광상위원

그 사람이 자기 직속과장의 결재를 안 받고.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종합민원실을 하면 종합민원실장이 직속과장이에요.

유광상위원

거기서 부군수한테 바로 가는 것이냐.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럼요.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과장결재를 또 받는다면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자기 과에 가서 또 결재한다고 하면 아예 종합민원실 얘기를 안 하죠.

유광상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보면 엄연히 산림법은 환경녹지과장이 결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이관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지만 예전 결재체계를 놔두고 한다면 실효를 못 거둔다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데에서 처음부터 최종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운영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있으나 마나죠.

황인남위원장

그건 끝내고 아까 김남중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김남중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분 가지고 보면 6억 4695만 6000원에 집행액이 4억 4205만 3000원, 잔액이 자그만치 2억 490만 3000원인데요. 이 중에 국비를 최대한 쓰고 지방비를 반납할 수 있는 것 5745만 3000원을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아직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보면 1억 4745만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민원실 환경개선과 행망용 PC 등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집기하고요. 이것을 합하면 현재 여기는 76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이걸 빼면 다른 것에서 크게 남는 것이 주민등록관리 운영해서 21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비유지비하고 지금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한국은행에서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입력해서 보내는 대로요. 그것하고 주민등록증 만드는 제조비, 장비유지관리비를 합하면 2100만원이 아직도 12월말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주민등록갱신업무추진도 4583만 9000원이 남는데요. 이것 역시 주민등록제작 및 화상입력을 추가로 하는 비용이 아직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시킨 것이 아직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시킨 것이 아직도 94.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다 하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장에 부동산관리에서도 785만 3000원 중에서 잔액이 730만 5600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 감액요구한 것이 47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관리비는 265만 1000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꼭 있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적관리에도 전송장비부품구입비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남은 것이 1100만원으로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운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가조사관리도 986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3회 추경에 730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55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쓴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준 것은 다 썼고, 꼭 남은 것은 우리가 연말까지는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3회추경에 반납토록 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5-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2건에 부과가 3155만 9000원인데 미징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한 푼도 징수가 안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실까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2건에 미징수 2건입니다. 미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이 1건에 145만 7000원과 기타 부도 등 해서 3010만 2000원입니다. 이 한 건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과세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납 한 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본인이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미징수된 145만 7000원 짜리는 재산조회로 채권확보가 되었고, 3010만 2000원은 부도가 났다고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3010만 2000원은 원래 부도나기 전에 채권확보를 했어요.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정도라면 초기가 재산이 있었을 텐데 금방 이렇게 부도가 나나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사게 되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도 돈이 부족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으면 허가가 납니다. 채권확보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매조치가 되었는데 우리 강화군이 후순위라서 찾아올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회사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해 보니까 완전히 부도가 나서 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화군이 후순위로 채권확보를 했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내기 이전에 이미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등기에 이 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석 달 뒤에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권확보하기 이 전에 집짓기 위해서 마음대로 투자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갖다 쓸밖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를 했다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내용적으로는 부도가 나 있는 입장이군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부도가 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에 이미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후순위입니다.

방선기위원

이미 담보설정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럼요.

배정만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날 때 조건부 아닙니까? 개발부담금부터 먼저 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방선기위원

용도변경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켰는데 이미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이런 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면 땅에 그냥 붙어 다니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사람 또는 법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각종 생활상담 제도를 개선해서 변경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마찬가지같아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늘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매주 1회씩 하는 것이고 법률만 매월 2회란 말이에요. 매주 한 번씩 오는데 이것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몰아서 해주어야 인식이 오늘 들어가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일별로 네 개로 늘어놓으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하루 평균 20명인데 이것을 어느 장소를 지정해 주어가지고 책상을 놓아주어서 어느 한 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가면 다 물어볼 수 있는 날이라고 하고 들어가지, 연금 다르고, 상공인, 근로자, 세무, 법률, 이래가지고 벽에 적어놓고 보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아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책상을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그 날 와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에게도 이미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하루에 몰아보려고 해보았는데, 오늘도 아까 민원인들이 많이 왔는데 이것을 하루에 하게 되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좁아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분류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내년에는 쪼개서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해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적거리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일주일에 하루 쓰고 자리를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필기도 조금 해도 되겠지만 한꺼번에 오게 되면 서로가 비비적거려가지고 민원인들에게도 너무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단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시행해 보고 수정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서영배위원

사회복지과 앞에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에 전문상담요원들을 오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일도 보면서 저 일도 보시라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들도 사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와서 일을 보고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행해 보세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건축물 등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등기낸 것하고 안 낸 것하고 전산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전혀 없지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건축물대장가지고 다 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유광상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우리 군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접수하시다 보면 전화로 접수하는 게 많을 겁니다. 찾아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찾아가지 않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많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제가 와가지고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폐기시킨 것은 딱 한 번이에요.

김남중위원

그래요? 거의 없는 거네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최소한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가 폐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1건밖에 없다고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1건이 아니고 한 번요. 70건 내지 100건 정도 되어야 양이 이 정도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찾아가는 게 1% 내지 2%로 보면 됩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팩스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전화민원요.

황인남위원장

팩스민원이 1만 3064건인데 이렇게 많으냐고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서울 어디 것하고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그래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