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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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인 농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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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유통담당 이군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해양수산담당 김현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지관리담당 한재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산자원담당 장동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축산담당 윤경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어업지도담당 박용주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농수산과에는 6개 팀에 22명의 직원이 있고 또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이 11명, 그래서 전체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출해 드린 참고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빼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들추어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농수산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수산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안 나오는데요. ’93년도부터 진흥지역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네요. 갑곶리 어디인가,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해결이 되어서 안 나온 것인지. 갑곶리 동산가든으로 바뀌었죠? 갑곶리 동산가든 맞은편 일대가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93년도부터 지적을 한 건데 여태까지 안 된 것인지, 해결이 된 것인지 지적사항에 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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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작년도 지적사항에는 없고 전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동환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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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초부터는 적용이 될 겁니다. 32개소에 189㏊는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조정작업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93년도에 제가 1대 때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진흥지역입니까? 그게 1년,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면 몰라도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게 진흥지역이라면 그게 벌써 언제 지적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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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도 많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류동환위원

그것은 ’93년도부터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농수산부에 올라가서라도 그런 것은 빨리 해결해 놓아야지 그것이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감사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해야 됩니까?

황인남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올공장부터 임업협동조합까지도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서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 사정이 그렇습니다. 기왕에 농지업무를 보시면서 일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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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이 언제 쯤 풀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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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진흥지역으로 한 번 묶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 밖으로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진흥지역으로 해놓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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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91년도에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91년도 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진흥지역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91년 후에 집을 짓고 산다면 모를까 지금 주택이 ’85년도부터 들어가서 집을 지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진흥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진흥지역으로 묶었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현지파악도 안 하고 여기는 과거에 한 대로 그대로 해서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런 것을 여태까지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다니 말이나 돼요? 그것을 수 차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푸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직접 농수산부로 올라가세요.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안 풀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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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셔야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강화군의 70%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김포시는 45%입니다. 수리안전답인데도 불구하고 4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락까지 다 묶어놓아가지고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자리도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일제조사해가지고 상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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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올렸는데, 그래서 농림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다 했습니다. 빼야 될 자리를 체크한 것이 32개소에 189㏊,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가 포함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쓰셔서 내년도부터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와서 다 조사한 것 아니에요? 조사해 가고 나서 거기서 내려온 것이 189㏊밖에 안 빠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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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빠지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한 것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빠지기 힘들어요. 앞으로 더 뽑아내기는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요. 이게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한 것인데 지번하고 도번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게 강화군에서 책임지고 해놓아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의 단서 하나 가지고 다 휩쓸려넘어갔어요.

김남중위원

우리 지역이 전체 농업진흥지역이 78%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꼭 진흥지역으로 해놓아야 될 만큼 다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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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게 ’91년도에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91년도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구분하면서 각 면에서 도면에 의해가지고 표시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이 ’70년도에 만든 도면입니다. 현재 여기는 접적지역이 되어가지고 항공촬영을 해서 도면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못한데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도번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지번별 조서가 고시되어서 지정된 건데, 지번별조서에 의해서 도번을 맞추어야 하는데 도번에 의해서 지번별 조서를 맞추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옛날에 있던 도번인데요. 왜 그것을 주장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1대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떠들던 건데, 그때 이응식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응식이가 그것을 가지고서는 단서 하나 가지고 단, 도번과 지번별조서가 상이할 때는 도번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 쓸어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왜 도번하고 지번별조서하고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도번에다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번별조서에 맞추어 보려고 노력은 안 하고 단서조항 하나 가지고 다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번별조서에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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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내가 알기로는 지번별조서에 어떤 면은, 그때 당시에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었더라고요. 지번별조서상에 경지정리한 지역도 진흥지역에서 빠진 것도 있고, 들쑥날쑥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군정질문을 여러 차례 하시고 했는데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189㏊만 조정하더라도 아주 크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이 ’91년도에 절대농지가 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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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때 당시에 ’91년도 전에 이미 집이 들어가 있었어요. 농지로서는 가치가 없고 전부 대지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바꿀 때 그런 조정을 못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아, 집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변동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유광상위원

작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간 것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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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다시 빠진 것하고 조정해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해 간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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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몇 년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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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금년도에 올라갔어요.

류동환위원

정부가 썩었어, 썩었어, 좌우지간에. 그게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작년도에 올라간 것이 여태 안 되고, 아마 봉급 올리는 것은 제깍 올렸다 내렸다, 저희들 마음대로고 그런 것 하나 처리 못한단 말이야.

유광상위원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내려와서 조사할 때에도 저도 만나고 그랬어요. 나도 신경을 쓰고 밤에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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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위에서 내려와서 조사한 바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조사를 부분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면 오상리 같은 경우에 건물이 20년 되었는데 아직도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몇 번을 내가 건의한 바 있고 말씀드려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지답사를 해보셨는지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로서 지상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목이 그대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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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농지법이 ’73년도 6월 6일에 시행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농지에 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군내에 보면 아직도 집을 지어놓은 터가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그것들은 ’73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본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지은 것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본인이 가서 몇 번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좌석에서는 다 완화된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가서 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몇 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좌석에서만 다 완화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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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 농가가 어디인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왜 안 되는지, 본인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본인이 직접 가서 해도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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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막연히 답변해 주시는 것보다는 현재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는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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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저희가 ’73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건축물대장에 보면 ’73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 표기가 나오는 것에 한해서는 지적팀에 바로 지목변경신청을 들이면 대지로 바뀌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8년 10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꾸며가지고 군 농수산과에 제출하면 농지전용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적팀에 얘기하면 지목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법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고대순위원

불법이라는 게 몇 년도를 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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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88년 10월 31일 이후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이 건은 실무자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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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본인을 저희 사무실로 좀 데려오십시오.

고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감사자료 농수산과 수산증식사업 3개소에 14억 5400만원입니까, 1억 4540만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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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1억 4540만원입니다.

배정만위원

여기 보면 14억 5400만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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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게 착각하게 되어 있네요. 1억 4540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4앞에 점을 찍었으니까 14억 5400만원으로도 볼 수 있고, 착각이 되네요. 1억 4540만원이 맞는 건데요.

배정만위원

사업비 보조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8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00만원도 적은 돈이야. 그것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아.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9-12쪽 상단에 보시라고요. 단위 100만원으로 했으면 시비보조 8억 5400만원이야, 8540만원이야.
거기에다 백 만원 단위라고.
그렇죠. 8540만원이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안 맞어. 왜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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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김망 대체사업하고 김항목 대체사업 두 가지가 8541만원 이예요. 거기는 같이 합쳐 놓아서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기재착오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봐도 내가 잘 못 보는 건지 기록이 잘 못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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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 밑에 백 만원 미만 짜리를 소숫점을 찍어서 표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정만위원

소숫점을 찍은 걸로 봐서 결국…….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정포항하고 선두항은 벌써 공사완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비를 ’99년도 예산집행에 나중에 넣은 원인이 뭡니까? 측량설계 다 해가지고 예산집행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측량비가 여기 또 집행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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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확히 측량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다시 했는데.

배정만위원

사전측량이라 그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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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예. 이것은 다 해 놓고 사후에.

배정만위원

사후측량! 그런데 등기를 하기 위한 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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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쪽 ’98년도 수산생물입식지원에서 국비가 95% 지원되었는데 포기자 5명이 왜 포기를 했는지 그 내용과 그 다음 14쪽에 내수면 유료낚시터 건의에 대해서 지금 사기리 김충기 수리계장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 한다고 도장을 찍고 난 이후에 몇 사람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잡음이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사항은 어떠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집행부에서 업무하는데 까다롭게 해서.
네. 그리고 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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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 다음에 질문하신 선두포 수로에 낚시허가를 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165명의 수리계원들이 다 우리 수리계에서 낚시터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동의를 해서 인감까지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해 드렸는데 근래에 오셔서 얘기가 그 낚시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배수갑문을 비가 올 때 제때 제때 열어놓지 않아 가지고 침수가 된다. 또, 낚시터를 하지 않을 때는 사전에 물을 다 빼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 비가 오면 침수가 덜 될 것인데 낚시터로 인해 가지고 물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더 된다, 그러니까 낚시터를 폐쇄해 달라, 이렇게 다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거기는 해마다 사실 우리가 보아도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낚시터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앞으로 낚시터 수위를, 거기 전부가 수리계원들이니까 지금 현재 낚시터 하기 전에 수위로 잡아라, 그러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똑같으니까. 낚시터 한다고 물 높이를 더 높이 잡지 말고 과거 이하로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비가 온다고 할 때는 수문에 나가서 24시간 낚시터 관리하는 곳에서 대기를 해라, 그래서 수문을 늦게 열거나 또 수위를 잘못 조절을 해 가지고 피해가 날 때는 취소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원들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다 해드렸는데 그 후로는 아직 다른 여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증식을 위해서 황복어도 방류했고 어민소득증대에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황복어를 방류하시고 또 그 전전년도인가에 우럭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어나 치어를 방류하시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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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우럭이나 황복어를 방류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 자라야 성어가 되어서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류해놓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생육이 되는 건지 얼마나 죽는 건지 올해 저희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그래서 했더니 아주 엄청난 돈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종당 1년에 9000만원 해서 5년이면 그 부분 전부 해주어야 되고, 물론 우럭하고 복어하고 별도로. 아직 그것을 상세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도리 어장에 어초시설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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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 관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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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것도 관리를 하려면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럭이나 황복을 방류하시고 또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도리 어장이면 서도 근해고 또 항포나 이쪽에 다 치어가 살 수 있는 곳인데 보면 통발어선 있죠. 제가 2대 때도 통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두세 번했었는데 통발어선이 마구 잡아 간다구요, 우럭이나 황복어 치어를. 통발망에는 큰고기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업지도, 단속하시는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발이라는 것이 큰고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치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발 지도단속를 못했기 때문에 서도 근해나 삼산면 앞바다에, 만도리 어장 이곳에 통발어선 수십 척씩 나타나서 수백개, 수천개를 뿌리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고등어를 집어넣어서 유인해 가지고 치어가 전부 들어가는데 우럭이 거기에 전부 잡히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이 많이 들어가서 바닷속을 알 수가 없지만 통발단속을 하면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제가 한 번 배에 올라가 보니까 통발 가지 수가 아주 많더라구요, 심지어는 소라까지. 이렇게 통발잡이가 마구잡이로 성행이 되는데 통발단속을 못하느냐고 하면 못한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치어를 방류했으면 치어방류 한 그 장소에는 어업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치어를 방류했으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방류만 하고 그 이듬해 통발어선이 와서 다 잡아가면 방류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보면 우럭새끼가 많이 잡혀요. 그런데 근해에 치어 방류한 장소에 낚시업자들이 마구 잡아가는데 그것은 낚시업 허가 난 어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한 것도 치어는 잡지 말라는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단속하셨겠죠. 외국에서는 잡으면 작은 것은 놓아주고 큰 것만 잡아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민족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작은 것 잡아도 소득이 되는 거니까 다 마구 잡아가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치어를 방류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류를 한 다음에 세밀하게 관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육안에 나타나는 관리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류하는 어종에 대해서 통발어선이나 이런 데 수시로 지도도 하고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지금 전종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치어를 방류했으니까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복치어 방류사업에 있어서 방류할 때 의원들을 입회시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의원들은 알지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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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방류는 8월에 실시했는데 의원님들 참석 연락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석을.

유광상위원

아니, 그래서 황복 방류시에는 의원들 입회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에도 입회했었고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 연락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1대 때도 보니까 치어가 규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도로 반려시키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입회시키면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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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동일 건인데요. 4월 29일에 우리가 이러한 황복치어가 필요하다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7월 26일날 준공된 날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날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방류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요. 8월초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지역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적당히 대답하지 말아요. 작년도에 분명히 계약을 했던 것을 황복치어 방류할 때는 군의원님들 입회하에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게 물량장 공사나 선착장 공사처럼 근거가 공사하고 나서 남으면 나중에라도 확인이 가능한데 물속에 쏟아 버린 것 아무 근거도 없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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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예. 사진은 다 찍어놨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수산 직통조합하고 어촌계 관계되는 분들도 입회를 했다니까 우리 의원들은 양심에 맡기고, 믿고 마는 수밖에 없는데 6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어 가지고 황복치어 방류사업이 된 것이고 또 유광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대 때에도 황복 체장이 짧아 가지고 규격미달이라고 해서 반품을 시킨 적이 있어요. 올바르게 된 것을 가져다가 방류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실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납득이 갈 만큼 누굴 입회시킨든지 해 주시고. 그리고 황복이 제대로 식생이 되는지 우리가 사업을 그만큼 했어도 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대충 알기로 우럭같은 것은 연근해에서 낚시라든지 그물에 그전보다는 많은 양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만 할 뿐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황복도 창후리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업을 할 때, 수산담당하고 어업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물 걷어올릴 때 잠깐 가서 입회해 보면 알 거란 말이에요. 어업지도선 있죠. 그러면 타서 한 바퀴씩 돌아보고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수산정책을 해줘야지 치어만 방류해 놓고 자랐는지, 죽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것 너무 무모한 것 아니에요? 사실 6000만원 어치 치어를 방류했는데 어민소득이 6억원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더 많이 갖다가 치어를 방류해야 될 것이고 해마다 관행대로 올해 6000만원 어치 넣었으니까 내년에는 또 6000만원 어치, 후년에도 6000만원 어치,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것은 책임을 맡으신 담당자들도 소득증대하자고 치어방류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해왔던 것이니까 관행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용역비가 많이 든다면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좋아요. 1년에 계절적으로 금어기 빼놓고 몇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만이라도 배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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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시에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류할 시에 의원님들이 입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끌어올릴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잡히는 수가 어떤지 간접적인 확인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치어방류사업은 제가 보기에 성공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복어는 금년에 방류했으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럭은 외포항에 있는 조그만 배들이 한 번 낚시를 하고 가면 한 사람이 150마리나 200마리씩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6000만원 어치 넣었다고 그해에 6000만원 어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빛이 보이면 6000만원이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도 2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방류사업이 우럭에는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크기 전에 잡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성공되었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어민들 소득이니까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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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에 수매량이 1만 가마 정도인데 추곡수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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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추곡수매는 3월 내지 4월경에 각 시에서 우리 군에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러면 각 읍·면에 배정해 주고 읍·면에서는 마을의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약정체결을 하는데 약정체결은 농가하고 농협하고 하는데 약정체결한 다음에 가격의 50%를 선금으로 지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약정량이 13만 2942가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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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정량 중에 가을에 가서 내가 일반 시중에 파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자를 연리 7%로 다시 내야 됩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수매가 많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 탓도 있겠지만 농협에 저온건조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벼를 바로 농협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환산해서 가격계산을 해주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농협에 들어가는 것은 수매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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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벼로 들어가도 바로 수매해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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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자동시설이 되어서 물벼로 갖다 넣어도 15% 수분으로 이것을 환산해가지고 해주고, 그것도 싫은 사람은 내지 않으면 그냥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불은이나 양사, 화도, 양도, 이런 곳은 굉장히 수매실적이 저조한데 면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미곡처리장에서 물벼 수매한 실적이 100% 다 된 데도 있는 반면에 특히 불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면별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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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이 농협에 있는 지역은 실적이 좋고, 수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길상, 강화, 교동, 삼도, 강화농산, 이렇게 세 군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수매를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체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RPC공장 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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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RPC가 있는 데는 수매하기가 편리하니까 다 갖다 내는데 그것이 없는 데는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자체수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수매과정에 보니까 각 RPC공장을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서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운임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합에서 편의상 혜택을 주는 것인지,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받고 서비스로 주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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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수매가격도 판매가격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RPC에서 운반비를 부담하고 실어오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 시중가격하고 맞추어서 원료곡에 돈을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더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도 농협에서 하는 것이 개인 정미소하는 사람들한테 못 당한단 말입니다. 윤희선네가 가격을 더 주었어요. 일반인들이 하는 데에서 가격을 더 주는데 농협에서 덜 주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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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실례를 보면 농협의 RPC는 조합원들이고 하니까 농협에 많이 갖다 내는데 강화농산 같은 경우는 자기 물량을 다 못 했어요. 그래서 화도나 양도 같이 RPC가 없는 지역에서 물량을 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상면에서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온수 3리 마을창고를 이용하는데 농협에서 그 창고를 농협으로 매각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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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길상면에 4년인가 5년 전에 건설과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지어준 겁니다. 온수 3리에서 창고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으로 매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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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

농협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양곡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황인남위원장

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7동이 금년도에 나왔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하고 전업농어가가 24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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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전업농어가입니다.

류동환위원

먼저 전업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업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업농에 대한 융자보조가 많이 나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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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이 융자보조 때문에 강화군에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 농간으로 우리 농민들이 기계를 사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운기 보조로 100만원씩 준 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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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기계는 먼저 내가고 차후에 융자나 보조로 내준단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적발이 되어가지고 돈버는 것은 대리점에서 벌고 순수한 농민들이 벌금을 냈다 말씀이야. 70만원, 몇 십만원씩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에 25명에서 30명까지 벌금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지, 의당히 대리점에서 장난을 쳤으면 대리점에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누가 벌금을 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애꿎은 농민들이 벌금을 낼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우선 기계는 내주고 몇 년도에 융자나 보조로 신청을 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리점에서 돈을 벌었다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농민이 벌금을 물었단 말씀이야.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금년도에 7동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라는 것이 활용가치가 없어요. 물론 활용가치가 있는 데도 있겠지요. 지금 1년 된 저온저장고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나간 데는 차도 나갔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사용하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활용도 안 하는 것을 지원만 해주고, 금년도에 나간 것을 바로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농지불법전용해가지고 원상복구가 11건이 있는데 불법전용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에서 불법전용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건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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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전업농가 농기계 공급사항은 이번에 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은아닌데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류동환위원

어떻게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간 소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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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 업무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로.

류동환위원

금년은 아니에요. 금년에 소관이 농업기술센터로 갔지만 거기 있으면서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변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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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기계 대리점 문제는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농기계 반값 공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100만원 범위내에서 반값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년에 천 여대 이상 보급이 되었는데 농민들이 벌금을 냈다고 한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가 공급되면 사실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융자를 다 거치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기계번호를 전부 기재하고 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나가면 이 기계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기계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계대수를 면직원들이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일제조사를 사법기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를 몇 년형으로 무엇을 샀다, 그래서 가보면 그 경운기가 아니고 다른 경운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허위로 해서 융자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니면서 조서도 받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도가 다 없어지고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깨끗한데 과거에는 워낙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다 보니까 사실 경운기 같은 것은 모자라가지고 신청해도 갖다 주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경운기 100만원 짜리 보조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70만원 벌금을 물었어요. 현찰을 주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제가 알기로는 370만원의 벌금을 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순수한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리점이 잘못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당하고 저희들이 장난쳤으면 저희들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일부 어느 대리점에서는 벌금을 물어준 대리점도 있어요.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순수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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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작물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름에 쓰는 사람은 가을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쓰는 사람은 여름에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산물의 가격을 제 때 맞추기 위해서 농산물을 보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래도 저온저장고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진 시설이니까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저온저장고로 보조와 융자가 나가면 그래도 2년 내지 3년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운영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오히려 헐어치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버섯재배한다고 해서 단지에 차가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이 굴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쌀 하나 실어다 방아나 찧고 이러니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체에 해 준 것을 왜 개인이 몰고 다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관계는 작목반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모아서 인천이나 서울 도매시장 이런 데다가 운반 …….
글쎄, 그건 그런 데 쓰라고 해 놓은 건데 개인이 그런 데를 한번도 안 가고 개인이 사용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냐하면 원칙으로 해서 원칙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행정에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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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농지를 불법전용 한 형태는 농지에다 무슨 건축물을 했거나 또는 그것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활용했을 때 불법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건은 전부 그런 형태입니다. 건물을 지었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대지화해서 쓰거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농지불법전용 한 것은 공소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한 것은 고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기소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불법한 것을 알면서 3년 동안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답변을 안 해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3년 된 것을 이제 고발을 한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인하는 건데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지. 그리고 원상복구라는 것이, 현재 불법전용을 한 것이 농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사꾼이 많은 거예요, 투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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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아무래도 농민보다는 다른 업을 하는 사람이 많죠.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강화에 불법전용용지가 무척 많습니다. 이것 왜 불법으로 보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농지에 흙을 가져다 부을 적에는 우량농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우량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량농지로 할 것 같으면 수렁 같은 데 묶여서 벼를 심어서 못 먹는다든지 다른 농사를 못 지을 적에 밭으로 만들어서 좋은 작물을 심어 수확을 많이 내겠다고 해서 우량농지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우량농지라고 흙 가져다 메워놓은 것이 잡석을 가져다 메워 놨습니다. 쓰레기 이따위. 이게 어떻게 우량농지가 됩니까? 이런 것을 농수산과에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앞으로 2000년대 넘어가게 되면 식량난에 허덕이고 물에 허덕인다고 하는 판인데 이런 논을 무조건 그냥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우량농지를 만든다면 우리 강화 땅 다 메워야 돼요. 이건 질의하면 가져다 메우는 것은 “기준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 계실 적에 1m, 2,m 메워도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지 그런 법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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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아까 하신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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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이번에 동산가든 주위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옆으로도 한 20㏊ 정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동산가든, 두올 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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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두올하고 그 옆으로 잡종지, 대지 이런 것은 이번에 대충 제외를 시켰습니다. 몇 번지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류동환위원

바로 그 두올 앞 그쪽 전체예요. 그쪽 전체가 ……안 할테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가 데리고 거기를 나갔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그것 명년도에 해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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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담당

리담당농지관

한재우 지금 고시만 남았습니다. 고시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9-9쪽 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죠. 어민후계자 지원결과를 보면 4인에게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어떠한 어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지원을 하셨다면 지원 받은 본인이 그 사업을 해서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이런 문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혹시 양어장이라고 한다면 양어장 경영하는데 기술부족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그렇다면 또 어민후계자들에게 기술교육은 연간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민에게는 그런 교육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이 지원을 해주면서 어업후계자들에게 소득증대를 기대한다면 어업계통으로도 교육장 시설을 해서 어업후계자들에게 교육을 시켜고 기술향상을 시켜서 많은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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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어민후계자를 네 사람을 선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금을 가지고 어선이나 어선에 쓰는 장비구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많은 교육을 받는데 어민들은 어촌지도소라고 우리 군 외포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수협에서도 가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행사나 이런 때나 교육을 하지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전혀 없으시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새우양식을 한다는 분들이 어떠한 기술부족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액면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패가 없도록 농수산과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그런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육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촌지도소하고 협조해서 각 분야별로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끝으로 다시 한 번 말해서 우리강화에도 어민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어민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민 산교육장을 즉, 새우양식장을 부분적으로 만들고 어떠한 양식장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산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 시설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교육장 시설은 어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산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새우를 키우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실제 다른 선진 양어장이나 양식장을 가서 체험을 하면서 그런 산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며칠씩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 우선, 선진화된 데를 견학을 시키는 계획을 한 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잘된 양식장이나 이런 데에다 알선을 해서 며칠이고 가서 같이 거기서 묵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널을 한번 연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화에도 그런 산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을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말이죠. 군에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그런 어장 체험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임대를 해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대를 해서 연간 몇 백만원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그것을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강화군민들에게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잠시 후에 하시고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좀 전에 했던 것 이하동문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예. 그래요.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양식장 질의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이중축제식 양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양식장 허가를 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허가서 신청시에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떤 때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더라 이겁니다. 대하양식장을 하는데 바다 둑 제방에서 바다 안쪽으로 145m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부당성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간조시에 뻘이 드러난 지역에서도 70~80m 이상 되는 바다 수면까지도 이중축제식 대하양어장 허가를 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그치니까,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그 분이 가서 새우양어장으로 막은 곳도 50~60m나 될까 말까 하는 그 구역밖에 안 막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들일 때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나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서 면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곳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 두세 배 되는 그러한 구역을 허가 내준 것도 있고. 또 사업을 직접 안 할 때는 허가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2년간 연장이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허가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서 확인도 전혀 안 해보고 그랬는데 농수산관계에 대한 모든 인·허가나 행정은 저는 현장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민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고기잡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냥 모든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축제식 양식장 허가관계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현장을 확인도 안 하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허가를 내주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실무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이중양식업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은 당초 2월에서 3월 사이에 중앙으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오면 그것을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익년 5월말일 안에 시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군에서는 군 공고지에 공고를 하고 우선 순위결정에 따른 공고를 하게됩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자를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서 어업면허를 하게 되는데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축조를 못 하면 그 사유에 따라서 또 1년까지는 연장하도록 수산법규에, 사후관리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주고 있었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97년도에 어업면허 나간 것 한 두 건이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로 재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해에 다 축제식을 해서 현재까지 축제식이 31건이 있습니다. 31건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97년도에 어업면허 나간 두 건이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통을 느꼈지만 현재는 다 하고 있고 두 건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1년 안에 축조를 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구 아래쪽에 있는 이만식씨, 이경식씨가 허가를 냈던 것은 몇 년도에 허가 나서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어업면허가 나서 ’97년도 못박고 ‘98년에 아, ‘98년도 나가지고 아, ‘97년도 났습니다. ’97년도에 나서 제가 없을 때 면허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까지 2년인데 그 양식사업을 현재로서는 시기가 넘었다 하지만 준공시기가 넘은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는 2년 기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어업허가를 받은 날이 8월 16일인가, 23일인가 그렇죠?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 2년 내에도 못했어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월 10일경인가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8월이 넘었지, 그러니까 8월 넘어서 그 작업을 시작했으면 무효라고 보지만 그 기간 안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거 보세요. 장동주 계장님! 분명히 공유수면내에 공작물설치허가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 가지고 8월에 나가 봤을 때도 한 삽도 안 떴었어요. 10여명 이상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세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장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려다가 장비업자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네, 제가 아는 대로 거짓없이 답변을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난 허가라면 원래 규정대로라면 언제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99년 8월 16일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면허취소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막았다고요. 다 확인하고 조사했는데 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추호도 거짓없이 그 전에 이만식 씨는 제가 처분한 게 아니지만.

김남중위원

아니, 여기서 의원들이 한두 명 나간 줄 알아요, 전문위원님들까지?

배정만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장 담당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에 나갔을 때도 착공을 안 했어요. 장비가 들어갔다 나온 흔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려고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았었어요. 그런데 8월에 언제 착공을 해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제가 4월에 복직해서 7월인가 8월에 장비업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김남중위원

원래 1년인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봐준다고 해가지고 2년되는 날짜를 확인하고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8월 9일에 특위구성해서 활동을 마치고 의원님들 다섯 분하고 전문위원하고 전부 나가서 확인했어요.
그것을 분명히 장동주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날짜가.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들일 때 진짜 현장하고는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계획서가 들어올 때 계획서가 접수되면 허가 담당자는 현장을 나가볼 필요가 꼭 있다고 보는데 확인해야 되지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네.

김남중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다 내측으로 145m 들어가서 까지 그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1만 4000평이. 그러면 145m 나가는 데까지 막아가지고 양식장으로서의 채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45m 나간 지역이 수심 몇m가 되겠어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얘기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실무자들이 처분할 때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도 도저히 막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계획서를 들여놓았다가 허가기간 넘겨가지고 얼마 전에 막아놓은 것이 결국은 50m내지 60m 나가는 데까지 막고 말은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현장확인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세요.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장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데 후포항이 삼산면 하리하고 아랫쪽에 있는 그곳이 후포항이 맞습니까? 후포항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선수입니다.

김남중위원

거기가 선수입니까?
담당

담당수산자원

장동주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후포항에 대한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삼산면의 항포, 하리 아랫쪽에 선착장을 만들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었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관계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벽지 무료진료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지역이 화도, 양사, 송해, 서도, 삼산, 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면에 걸쳐서 가축무료진료를 했는데 가축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누가 했는지, 그 면 해당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무료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본군에서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진료해 주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군의 사업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가축무료진료는 말 그대로 축산농가에 무료로 진료해준 시책인데 그것은 저희가 가축무료진료비로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400만원은 뭐냐하면 진료하기 위해서 약품을 1400만원 어치 구입해가지고 우리군하고 인천의 가축위생시험소 직원하고 축협직원,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가축을 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제공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수의사는 몇 분이나 나가서 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공수의로 임명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며칠동안 했지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두 분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두 분이 아니고 축산팀 직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두 분이 나오셨고, 축협에서 한 명하고 공수의 두 명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가축 치는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윤경수 물론 무료로 진료를 해주니까 축산농가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격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역별로 나갔는데 물론 도서지역이 아니더라도 내가나 하점 등 가축을 많이 먹이고 있는데, 제외된 지역에서도 가축을 먹이는 농가들이 있는데 빠진 지역은 왜 빠졌는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 도서벽지라고 해서 3개 도서면하고 벽지도 화도면에서도 산너머 교통이 불편한 양사, 송해하고 이것은 영세양축농가로서 소규모로 가축을 먹이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에 보면 마리수도 752, 개 같은 것도 3000여 마리씩 되는데 이런 경우는 소규모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10마리 내외, 개도 몇 마리씩 하는 농가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해서 많이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렇지만 혜택을 못 받는 농가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내가면은 가까운 데 있고 내가면은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한 지역인데 다른 데 사람들은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가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에 개는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매번 수해피해시나 도축을 할 때에도 가축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해피해보상시에도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으로 들어가고 수해피해가 나더라도 개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데 그 관계는 식품법상으로 개고기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