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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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7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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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인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의 사무감사 중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양연식입니다. (인 사)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박노승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담당 박봉식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인 사) 보상담당 심점수입니다. (인 사) 거리질서담당 염수창입니다. (인 사) 이상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걸로 봐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 팀장님들이 찬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호우피해상 무단복개, 토관을 설치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피해가 났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들이 많이 가중된 것이 사실인데 지나가니까 그냥 유명무실 하게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복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곳이 공장이나 개인이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흄관을 묻어가지고 피해를 가중시켜서 그 안에서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어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들끼리 이래라 저래라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웃에서 싸움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엄연히 공권력을 관에서 해서 해결을 해주어야지 어디 어디에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게 가시적으로 육안적…….

유광상위원

이거는 가시적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서 성과를 봐야 되지. 지도하고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읍내에 하천 등을 점용허가내 준 실적, 자료를 내놓으세요. 하천, 도로, 점용허가 내주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자료를. 타당하게 내 주었나?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유광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는 ’99년도 총 49건입니다.

유광상위원

몇 년도 것까지 좋다 이거야, 몇 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99년도에 내준 거 말고 그 전에도 이거 내주면 안 돼요. 하천을 자기들이 복개해서 대지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거야. 하천은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거 하나를 복개해서 쓰고 흄관 묻어서 쓰고 그러니 막대기가 하나만 걸려도 꽉 막혀가지고 재작년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았냐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금년도에 우기 전에 다시 한 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

유광상위원

다시 원상복구화 해놓은 자리가 어디 있냐고, 원상복구한 자리가. 말만 여기 했다 했다 했지 뭐 한 것이 어디 있어요? 허가취소하고 원상복구해 놓은 자료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책임 없는 행정을 하니까 항상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조사해서 다 해결해 놓아야 해요. 이웃에서 살면서 그것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인심 잃기 싫으니까 그런 말들을 않는다 이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 우기 전에…….

유광상위원

이것이 점용허가 안 받고도 개인적으로 무단으로 한 것도 많아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우기 전에 일제조사해 가지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봐요. 흄관을 묻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기 또 뭐가 걸려서 들어갈까봐 이렇게 해서 창살을 해놓았어요. 그러니 오물 막혀도 저기가 막혀 버린다고 그 위로 건져가지고 농경지고 집이고 다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해났을 때 다 경험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한 것인데, 하나나 되어 있냐고? 무단으로 한 것, 점용허가내서 한 것, 이거 다시 일제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다 원상복구하라 이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관을 통과하든지, 전화케이블이라든지, 수도관을 관통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지, 안 되니까. 내 경험도 있는데 우리 포도밭 피해볼 때 거기에 도로흄관이 있는데 전화 케이블이 중간을 뚫고 나가 가지고 맨날 걸리고 막혀 가지고서 피해를 본 적이 나도 많아요. 1대 때부터 한 것이 작년에 해결되었어. 그렇게 민이 한 것도 아니고 의원이 1대 때부터 건의한 것이 작년에나 겨우 됐다 말이야, 그것도 수해나니까. 매년 피해를 보는데도.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금년도 우기 전에 다시 한 번 일제점검을 해서…….

유광상위원

이거 분명히 해요, 이거.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내가면 시장 뒤에도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피해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공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큰 비가 오더라도 이상은 없습니다. 공사를 해주셔가지고 고마운데 물이 거기에서부터 즉석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복개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0m 이상 복개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복개를 잘해주셔 가지고 고마운데 그 물량이 엄청납니다. 죽 내려오다 보면 밑에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윗 부분에는 공사를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밑에 복개한 부분이 아랫쪽에 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량을 다 소화 못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복개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비가 오면 돌이든지, 잡석, 모래 이런 것이 점차 쌓여 가지고 복개는 한정되어 있고 물량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게 되면 주택으로 막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해마다 시장 주택 일곱 가정은 항상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통을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앙금 쌓인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박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작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대순위원

물량을 다 소화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앙금이 많이 쌓여 가지고 자갈이라든지 큰 돌, 모래 등이 쌓여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 위치가 300~400m가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야 그 물량을 다 소화시킬 것인데 점차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고대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박스구간인데 상류부터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단면이 협소해지니까 그것에 대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구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인데…….

고대순위원

그 물량을 다 소화 못 시키니까 위에는 공사를 잘하셔서 물량이 많이 쭉쭉 빠져나가는데 하단부에는 300~400m가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비가 100㎜만 와도 일곱 가정에 늘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비 피해액이 돈 천 만원 이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일곱 가정에서 가정용 자재라든지 문방구 하는 가정도 있고 해마다 보통 300~400만원씩 가정에 피해액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예, 됐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조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고대순위원

군에서 현장을 확인하시겠다 하면 저와 동행해서 그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전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예. 전종식 위원입니다. 편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광상 위원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면 여객선 대합실이 붕괴되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10월 2일에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대합실 피해가 벌써 언제 난 거예요. 그리고 ’99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인데 모든 행정이 이렇게 미비하게 하면, 이게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리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총무담당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임시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관리는 나중 문제다, 그래가지고 12월 4일인가 5일부터 조그만 책상하나 놓고 들어가서 거기서 표를 팔고 사고 그러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 특수지역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뇨. 글쎄 지적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10월 2일 준공이 되었다고 일을 끝내고 마셨는데 이거 추위에 벌벌 떨고 다 지어 놓고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은 잠그고 밖에서 매표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11월 30일까지.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빨리 조치해야 돼요. 이건 준공은 해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매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예. 다음은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라고 교산지구 외 5개소가 있는데 이 기계화경작로는 어디에 포장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경지지역 확정되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기존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도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이 많아요. 이런 데는 농조에서 돌아도 안보고 또 강화군 건설과에서도 안보고 또는 농수산과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고 또 사업권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계획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거기는 농로가 좁은 범위가 아니고 많은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상방리 일대와 내리는 그 전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운행하는 도로에 가서 흙을 파 올릴 수도 없고 그것이 굴곡이 돼서 치우치고 망가진 실정인데 거기는 농기계조차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또 내리 이쪽 지역을 뚫어야 하는, 수리조합 물도 쓰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기반조성계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조합 …도 …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 …이 없어요. …같은 …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무슨 혜택도 없고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로가 경운기조차 다니기 힘든 데란 말이에요. 또 비가 오던지 하면 질어서 꼼짝도 못하는 지역인데 그런 데에다 예산투자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을 …할 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텐데 너무 변두리다보니까 어디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다 들었습니까?
그것 믿어도 돼요?
내년도에 틀림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삼산면 매음리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음리는 경지정리 한 이후에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패소가 될 우려성이나 없는지, 만약 패소가 된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 양사면 덕하리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하3리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김장훈이라는 사람은 경지정리 외의 지구에 밭을 86평정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당시에 소유 지주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차 그 사람에겐 한번의 협의도 없이 그 땅이 경지정리권내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한 이후 마무리를 하려면 땅값 결정하는 것 있죠. 나름대로 2만 7000원인가에 결정을 해서 그 땅값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절대농지가 아닌 준농림지역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준농림지역과 절대농지하고는 시중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현재 평당 2만 7000원이라는 땅값을 찾아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이의제기가 없을 것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설과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한 데에 그 지주가 나가서 왜 여기는 경지권내에 들어가지 않은 땅을 건드렸냐고 항의를 하자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땅값을 시중가격 이상, 시중가격에 기준해서 땅값을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하고 또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기반조성담당 만났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진정서를 내니 어쩌니 이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대로 경지정리를 하기 이전에 어떤 계획수립이 있음으로써 계획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도면상, 설계상 그래도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사전에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해서 그런 이유의 이의제기가 없도록 사전에 해야지, 경지정리를 다 한 다음에 환지를 할 때 그 때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면 무엇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86평이면 시중에서 논이 평당 아무래도 4~5만원정도 갑니다. 그걸 2만 7000원에 찾아가라면 그게 평당 얼마입니까? 그런 손해를 끼쳤다고 할 때 이런 좋지 않은 불상사가 날지 예측을 안 해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지 경지정리를 할 적에 회의는 왜 3번, 4번씩 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지금 덕하3리 김장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대화를 해줘요. 그래서 좋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어서 삼산면 경지정리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농로가 폭이 몇m입니까?
6m까지 가능한 거예요?
농로를 그렇게 폭이 넓게 해요? 경지정리 하는데 농로를 책정할 적에 그렇게 해야 돼요, 경지정리 당시에 농로가 무엇이 10m까지 필요해요?

유광상위원

농로포장하면 3m 이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8m, 10m는 또 뭐예요.

이재원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료 좀 봅시다.
그리고 원래 경지정리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현재 매음리에서 저쪽 …도 다니는 길로 농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경지정리 당시에.
먼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계획을 했던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계획은 그 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아래로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주들이 사전에 그런 변경된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니까 소송까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해서 말이야. 그게 잘 한 거예요?
무엇이 그래요? 지역주민들 얘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처음 계획이 마을 안에 길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농경지로 경지정리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던데,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도 나가잖아요. 그게 소송에서 졌어요. 졌으면 이게 무슨 창피고 그에 따른 경비는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철저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잠깐요. 군도를 지정을 변경해 가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건 본 위원이 듣기에도 말도 안돼요. 아니 국·공유지도 아니고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다가 개인 사유지를 감보율이 더 나오게끔 해 가지고 도로로 편입이 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돈주고 사서, 돈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서 편입을 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감보율을 그쪽 지역만 특히 더 나오게끔 해 가지고 그냥 편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그 도로만 해도 유추된 것이 많아요. 도로 넓게 내주고 거기 선착장 만들었죠? 지금 그 도로가 공작물설치 허가해 가지고, 내리~매음간 선착장 공사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 계속 말썽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넓게 하게 했다, 주민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선착장 만들어 놓고 이용도 못 하게 해놓고, 소송이나 걸려서 지고. 멀쩡한 민간인 사유지 감보율 더 나가게끔 도로로 편입시키고. 이것 다 누가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야? 답변해 보세요. 타당성 있는 얘기인가?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매음 1리하고 매음 2리 부락간에 지금 형사문제 또는 민사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승소가 났습니다만 제가 왜 이걸 손을 안 대었냐면 내 동네이기 때문에 아랫동네를 돕는 얘기가 되면 윗동네에서 왕왕할 것이고, 또 동네를 돕는 얘기를 하면 아랫동네에서 왕왕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이태 동안 그냥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따지시니까 게다가 우리 김남중 위원이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민사문제는 매음 2리가 이겼고 형사문제는 매음 1리가 이겼습니다. 민사문제는 군청까지 패소가 내려왔는데 이거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본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까 김남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삼보해운에서 선착장 내는 공사하는 기존도로가 4m가 있는데 거기다 2~3m만 더 보수하면 충분한 문제를, 구태여 남이 쓰던 땅에 피땀 흘려서 옛날에 먹지도 못하고 지게져서 논을 막은 공유수면 그 땅에 8m~10m 도로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애초에 설계할 때 반대했어요. 설계회사, 용역회사도 일러주지 않고 어느 회사냐고 하니까 서울서 한다고 하고 어디인지 일러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아래 윗동네가 서로 칼부림나게 생겼어요. 형사는 2리가 이기고, 민사는 2리가 이기고, 형·민사가 서로 이기고 졌어요. 이게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 애당초 건설과에서 잘못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오는 거예요. 설계회사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이리 저리 빠져나가려고만 합니다.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당초 설계회사가 어딥니까? 나중에 설계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설계회사 말이죠. 당초 설계한 곳이 어느 회사이며 설계변경할 때도 어느 설계회사가 변경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 설계를 자기들 임의로 한 것인지, 군에서 원해서 한 것인지,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우선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계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설계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가 설계했으며 설계변경도 어느 회사가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셨지요?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된 겁니까?

황인남위원장

아니죠. 더 말씀나올 것 같은데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정지구를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기본설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전체 몇 ㎞인데 몇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중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거기다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 나가서 기본조사를 할 적에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30% 내에서 하는데 기본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하고 군청에서 경지정리하는 곳은 군청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부서는 농조보다 상당히 행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뒤늦게 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은 일반 행정기관은 일을 시원치 않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농조만 못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실례로 말하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신봉리 거기는 금년도에 끝나지 않았어요, ’97년도에 된 경지정리를. 그런데 장정리는 ’96년도 된 것을 내년도에 기본조사 해가지고 후년에나 되면 몇 년이 처지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냐고, 같이 경지정리하고 나서도 농조는 빨리 해주는데 군청에서만 해주면 늦어진다, 일을 잘못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농정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로 도로도 나가서 기본조사할 적에 주민들도 참견합니까? 조사할 적에 참여해서 합니까?
주민들을 꼭 참여시켜서 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도로표시판이라고 나온 거 있죠. 도로표시판에 이정표를 위원님들은 지역경제과로 알았는데 건설과로 해서 묻겠는데 도로표시판이 강화에 전체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도로표시판에 행선지가 빠진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표지판을 보면 국도에 인화밖에 안 되어 있단 말씀이야. 왜냐하면 지금 창후리에서 교동가는 것이 있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것은 어디 가서도 볼 수 없어요. 그것은 하점 쪽에나 나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분산시키려면 외포리 보문사도 이쪽으로만 되어 있지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단 말씀이죠. 하점 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보게 되면 관광도로표시판이지 이정표라든지 우리 강화에 행선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보게 되면 창후리 교동 가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국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로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인화리만 되어 있지 교동가는 건 통 모른단 말씀이야. 그리고 고인돌이 이쪽에 있으니까 관광측면에서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용지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신당~옥림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당~옥림간 어느 곳에 용지보상을 해주었는지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도로표시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현재 국도노선에 대해서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표지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국도 노선에 있는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광지 안내표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아마 내년도부터 정비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가 필요한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삽입할 수 있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류동환위원

교동, 창후리를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쯤에 고인돌을 보러 어느 쪽으로 나가는 표시를 해놓으면 묻지 않고 나갈 수 있단 말씀이야.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규격이 있는데 규격안에 일정한 크기의 글씨를 넣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없는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도로표지한 것이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한다 그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국도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국도에서 할 사항이고요. 일반이나 남쪽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정비했습니다. 나머지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네.

황인남위원장

신당~옥림간 용지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도로에 관해서 더 하라고요?

황인남위원장

더 하고 그래요. 예. 김홍중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표시판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미골에서 교동가는 표시가 없어 가지고 길상면에 와가지고 교동이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 내년도 사업으로 협조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정정표시 의뢰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수원국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사항은 국도노선을 타고 가면서 안내가 필요한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안내되어야 할 관광지하고 양사 철산리까지 가면서 안내되어야 할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안삽입 대상을 요청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럼 하점 쪽으로 가서야 교동 창후리가 있지 읍내에서는 교동 표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외포리 쪽을 통해서 교동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동을 찾아가는데 외포리 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김홍중위원

아니, 강화읍내에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강화읍에서 교동을 안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알미골 그 얘기를 항상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알미골 삼거리에 교동진입 표시를 하면 온수리 쪽으로 안가고 교동으로 직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이 꼭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요청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환위원

그건 특히 넣어야 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동 창후리는 한 글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네. 먼저 저한데 서한문이 하나 온 것이 있어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표지판 설치한 것은 수원도로관리청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원도로관리청에서 할 때 일방적으로 합니까, 강화군의 협조를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 문안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서로 맞춰서 해야지 아무리 수원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했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담당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것을 도로 수원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걸로 떠넘겨버리면 책임회피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상급관청에서 하더라도 강화 실무과장이나 계장한테 다 협의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말이야 모든 일이?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국도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협의할 당시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보수할 당시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삽입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 당시에 했으면 되었을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서로간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종전에는 그런 관심을 안 두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정표라는 것이 뭡니까?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찾아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정표 아닙니까? 그러면 지명은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홍중위원

도로팀장님,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알미골이라는 조그마한 간판 그 위에라도 교동표시란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다음 교체시에 의논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교체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묵살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위에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이 1년이 지나 가지고 교체되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하려면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그럼 또 1년이, 교동 가는 사람들이 길상 쪽에 와서 교동 어디냐고 물어 볼 적에 그건 어떻게.
교동 표시를 좀 상세히.
교동 표시, 진입하는 데를 어떻게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지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기 표시판 때문에 교동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릴까 하는데 우리 박봉식 팀장 답변내용에 요구가 많아서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글씨가 뒤범벅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글씨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뒤범벅이 되어서 못 넣는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먼 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글씨가 뒤범벅 되어서 그런 걸 못 넣으면 외지에서 온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동에 와서 주민들한테 교동은 군청에 건의해서 이런 것 좀 고쳐야지 교동을 처음 오는 분들은 김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길상까지 찾아가서 교동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빈번해요. 어떻게 글씨가 뒤범벅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쾌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봐요.
글쎄, 교동을 지칭해서 얘기 안 했더라도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다 넣으려면 뒤범벅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여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 도로건설팀에서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표시를 해서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다시 지적하지만 뒤범벅이라는 용어를 어디에 써요? 그런 용어를. 난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아주 듣기 거북하다고요.
앞으로 답변할 때, 그런 말을 무심결에 썼겠지만 먼 데 사는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뒤범벅이라는 용어를 쓰면 듣기에 서운하잖아요. 앞으로 하여간 도서낙도나 변두리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주기 부탁드려요.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감사자료.

황인남위원장

도로 표지판이 아닙니까?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류동환위원

네.

황인남위원장

그럼 마무리하고 용지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옥림간 신당리인데 어디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얼토당토않게 거기 에 해놓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예산이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단 1억씩이라도 해서 조금씩 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지금 내년예산도 없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거기에 길 떡 해놓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그럼 거기서부터 한다는 말씀이야.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보상하고 이 작업한 것하고 얼마나 돼 있어요? 공사비용하고 보상하고 얼마나 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비용이 4억 1000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거예요? 이것도 지금 무방비야, 이렇게 딱 끊어 놓고 무방비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봐요. 애당초 여기 알미골부터 뚫기로 한 것 아니오.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한다는 얘기요. 아니, 그렇게 뚫기로 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 둔다는 얘기가 나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가 보상을 할 거야? 중간에 떡 잘라서 길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는 무방비니 그게 무슨 놈의 길이야, 현재 만들어 놓은 길은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야?
해안도로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이야. 10억 이상씩이나 투입해 놓고 중간에 조금 해놓고 그만 둔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연결할 거야.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은 참 잘되어 있어요, 포장이고 뭐고. 그러면 애당초 연계해서 강화읍의 교통해소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외포리짝 , 선두짝 나는 거야.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짝 나는 걸로 알아. 이것 어떻게 할 거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용지보상은 안 찾아간 용지보상이지, 찾아간 용지보상, 길을 만들려고 중간에 여기저기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아래 것 용지보상을 안 찾아가니까 그걸 보상을 세워 놓은 것이지 다시 세워 놓은 거야? 이게 길을 하겠다고 또 보상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찾아간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산이 없는걸 왜 시작을 해! 한 1억이고 2억이고 조금씩 해야 주민들이 그것을 호응을 할 것 아니오. 하다가 딱 끊어 놓고 예산이 없다니, 포괄사업비 적게 주고 1억을 투입시키면 주민들 “아, 이것 하는구나” 생각을 할 것 아니오. 예산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산이 없는 것을 왜 시작을 한 거야. 이것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요, 안할 거요?
계획 세운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줘요. 확실한 계획 세운 것을

황인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4쪽에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강화~길상간 3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 집행액은 25억원밖에 안 쓰셨는데 공사도 지금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 10억씩 남겨 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대문리고개까지, 금년 확·포장한 데까지 예산이 이것 들어가는 거죠?
내년도 예산은 44억원이 더 나와서 찬우물까지 한다?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요.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할까 합니다. 동락천복개공사도 1억 3200만원의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충렬사 진입도로 문제도 5억 875만 5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길만 전부 파헤쳐 놓고 오히려 주민들은 통행하기 훨씬 불편해 지고 먼지만 날린다고 아우성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렬사 진입로 공사에 하수관 매설을 한 것이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주민들에 의하면 이쪽 강화~길상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 길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오히려 저쪽 코끼리유치원쪽에서 내려오는 부분보다 연결부분이 지표상에서 훨씬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흙이라든지 각종 오물이 가라앉게 되어서 배수문제가, 처음에는 되겠지만 앞으로 흙이 가라앉아 꽉 차게 되면 배수가 전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 공사내역 제대로 감독 하셨습니까?
이미 땅속에 묻힌 하수관인데 상류측보다 하류가 훨씬 얕아야 되는데 하류측이 더 높게 묻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측에서 처음에 물이 내려올 때에는 몇 번은 빠지겠지만 토사가 그 안에 꽉 차게 되면 저절로 막혀 버리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확인해 보시라고요.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강화~길상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거리질서에 대해서, 노점상과 풍물시장에 대한 것, 국화리 상습수해지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화~길상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화~길상간 도로 확장공사하는 것을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실공사하는 게 좀 보이는데 현재 포장을 미리 해놓고 양쪽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그냥 거기다 마무리 작업하고 이 쪽 남은 데다 모래나 자갈을 그냥 가져다 채워 넣는데 그것이 8월 추석 전에 도로포장 한다고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냥 불시로 하다 보니까, 양쪽의 마무리 작업,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먼저 시설을 해 놓고 도로포장을 하고 지반을 다지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루지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공사를 생색내는 공사를 합니까? 군수가 플래카드 붙여 놓고 8월 추석 전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가운데만 먼저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이게 절대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공사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밑에 아스팔트 한 것은 이미 거두어 내서 다른 곳에 버리고 해야 되는 건데 깨서는 어물어물 하더니 그냥 붓고 하더라 이거예요. 난, 거두어 내는 것 못 봤어요. 대강 어떻게 긁어냈는데, 막 가져다 붓고, 그런 공사하는 것 다 긁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공간이 난 자리를 도로포장된 그 지경으로 같이 모래나 자갈이나 잡석이나 그냥 채워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거두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진짜.
그리고 공사를 거꾸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40전 이하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걷어내고 어떤 때는 안 걷어내니까 우리가 그렇게 봤단 말이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질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리질서가 노점상하고 풍물시장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노점상이 신터미널 앞으로 무척 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론 순무를 판다고 해서 많이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무 말고도 딴 노점상들이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교통장애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풍물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고 오히려 도로변이 잘되니까 풍물시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매를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거리질서에 대한 풍물시장과 연결되어서 어떠한 거리질서를 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전에 봉쇄하기는커녕 점점 는단 말이야. 지금 늘고 있고 언젠가는 강화에서는 풍물시장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누구든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당국에서 골칫덩이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풍물시장 앞에 지금 노점이 아니라 도로에 나가서 하잖아. 나가서 지금 화원 있는 데서부터 양쪽으로 점점 는다 이거야. 이게 가로변 하나를 점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점점 늘어요, 저쪽도 그렇고. 그리고 풍물시장을 팔고 그곳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거기 사람들 입에서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풍물시장 저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양쪽에 건물있죠? 그 중간에 공간 있죠. 건물 없는 공간, 광장 같이 생긴 거 있죠?
그 공간 사용은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 되박이나 아니면 잡곡 등등 조금씩 판매를 해서 용돈이나 쓰려고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하면 어느 도매하는 사람 어느 소매인에게 넘겨주고 싸게 팔게 되니까 직접 실수요자에게 팔 욕심에서 그것을 거리에 놓고 팔려고 해본즉 앉아서 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자리를 우리 강화군민이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다 외지인이고 또 그 자리는 꼭 사용하는 그 사람이, 오늘장에 사용한 사람이 다음 장에도 사용하는 맨날 그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즉 시골사람이 와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 자리는 내 꺼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큰소리 내쫓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위치에서 옷을 팔고 있는 사람이나 매년 그곳에서 옷장사를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사용료 내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은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됐어요.

황인남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점용료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그렇고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점용료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물시장이 언제가는 정리가 되어야 할 자리이고, 또한 하천부지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군에서 앞장서서 건축행위를 했으며 또한, 하천부지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료라는 것을 받더라도 1년 단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보니까 2001년까지 이미 하천점용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점용료 받음으로해서 5일장회에서 사용하는 그 자리도 평상시에는 강화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정작 물건을 팔아야 될 장날은 강화주민 한 사람도 거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보면 고양시, 성남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대권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당년 당년 계약을 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며, 또 하천부지 사용점용 허가를 2~3년치를 먼저 받아 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풍물시장 자체에 대한 지도감독 또 관리계획을 세우는데도 굉장한 차질이 오고 있어요. 점용료를 2~3년치 먼저 받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식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동락천 복개부지내 사유재산에 대한 분쟁이 붙은 것이 있죠? 개인 토지보상 및 보상을 안 해주고 우리 군에서 이미 복개를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공용주차장 및 불법주차단속 주차장으로 해놓았다가 소송이 붙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로 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풍물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경제교통과로 넘어가가지고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98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99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니까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엉뚱한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부지에 대한 복개를 할 경우에는 경계측량도 안하고 사유재산을 막 침해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일개인이 20~30평 짜리 건물만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경계측량을 해서 남의 땅이라든지 국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게끔 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데 우리 강화군 집행부에서 하천부지에다가 복개공사를 하면서 경계측량도 안하고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예산을 세워놓게끔 해놓고 이런 행정착오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미보상 하천에 대한 복개시에 보상을 안 주고 지금 우리군에서 복개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일시에 보상드리기는 그렇고, 군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앞으로는 추진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계측량이라든지 소유권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한다는 말을 통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매각 당초에 보상을 안 해주고 또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복개를 하다 보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세웠어요.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마련해서 요금받겠다, 또 불법주차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은 거기에 보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걸 다시 이어받은 경제교통과에서도 계속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98년도에 안 되어 있으면 ’99년도에라도 이건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했어야 하는데 연속적으로 그런 원인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 행정착오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몇 평이나 사유재산을 침범한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아직도 몰라요? 그것하고 점용료 부분, 풍물시장 있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김남중위원

점용료를 꼭 그렇게 몇 년치를 앞당겨서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인지?

유광상위원

담당이 나와서 해.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3년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하고 있고 3년에 한 번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점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풍물시장건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내용이 하천면적, 장사하는 사람들의 면적을 계산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점용료는 1년치 받고 있다 이거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러니까 점용료는 1년치를 받되 3년에 한 번씩은 그 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년 점용료를 받으면서 3년을 계약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년은 우리가 아주 이 자리에서 맘놓고 장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3년은 의무적 기간이고 그 이내라도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있을 경우에는 점용료 허가조건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향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현재 풍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한 점용료 부과는 계속적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의회나 저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일단 시장내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을 찾게 해달라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그런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행정시책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도 보면 수해가 났을 때도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지역은 수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었던 적이 있고, 창리 도로포장 공사하는 데에도 “추석절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붙였습니까? 군수가 붙였습니까?

황인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건설과에서 부착했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한 것 없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것은 여러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저 오기 전에 달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왜 건설과에서 책임을 다 떠맡으려고 하냐구요. 그리고 무슨 공사가 추석절에 맞추어서 시공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추석날 마치라고 했어요.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말이야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나 하고 공사기간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수해복구 하지도 않은 것을 다 마무리도 안 되었으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현수막을 3년 동안 650만원 어치나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주민 그렇게 우롱하고 되지도 않은 것 다 되었다 그러고 할 수 있냐구요. 진짜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제시하는 현수막을 건설과에서 붙일 수가 있냐고. 건설과장 의지대로 붙인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붙였냐고요? 대답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붙인 거예요, 어디서 붙인 거예요? 군수가 붙였어요, 누가 지시한 사항이에요? 이것 주민들로부터 항의 받지 않았어요? 전화 안 왔습니까?
의지를 표명한 것도 좋고 그 만큼 빨리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기왕에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려면 …주민 우롱하느냐고요. 지금도 거기 안 되어 있죠. 완공 안 됐죠?
주민들은 또 비가 오지 않나 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끝났다고 이런 엉뚱한 현수막이나 가져다가 걸고, 이런 행정 내년에 하지 말아요. 이거 650만원이나 3년 동안 현수막 가져다 붙이느냐고 돈들인 거예요. 내년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주 여기서 다짐해봐요. 현수막 이런 것 또 붙일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되었을 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절대로 전시행정, 가시적인 것, 이런 것 하지 말라구요. 묵묵히 하란 말이에요.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되지도 않은 것 한다고 거짓말이나 시키고 있고. 하여튼 내년에 볼 거예요. 절대 이런 일 하기만 …….

황인남위원장

오전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추진에 교동해상교통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교동해상교통대책사업의 추진내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추진내역에 보면은 ’99년 1월 4일 현재 실시설계용역중, ’99년 9월 27일 용역중지 했는데 앞으로 이 용역중지를 어떻게 풀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서는 2000년도중 사업발주 및 시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내역을 보면 기이 시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가 30억 4400만원으로 예산서내역에 되어 있는데 내년도 몇 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30억 4400만원이 내년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7일 용역중지된 사항은 부가가치세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하고 다음에 당초에 용역시행을 선착장 폭이 7m로 실시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0m로 확장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친 시기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끝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바로 착수하도록 이렇게.

방선기위원

용역을 언제까지 마칠 계획이십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내년 몇 월 정도에 용역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냐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용역은 금년중에 마치고 설명회라든지 제반 사전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군사협의라든지,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협의, 이것은 해양수산부에다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이런 제반조건을 협의한 다음에, 시일을 정확하게 몇 개월 소요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사업이 발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당초에 선착장 6m이었죠. 7m로 설계됐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7m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 예산담당국에서 10m로 변경해주어 가기고 다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교동의 해상교통 문제는 교동면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일년 365일 동안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은 80일밖에 안 되는 것은 여기 계신 건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기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면민들은 ’92년도부터 창후리, 인화리로 선착장 이전을 해 달라고 추진하였던 바 군부대에서 작전상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 ’96년 인천시장님께서 교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대화의 시간에서 면민들께서 건의해서 시장님께서는 교동면민의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6월 9일날 최기선 시장님, 김선흥 강화군수님께서 교동방문하실 때 지역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최기선 시장 임기내에 교동면민의 숙원사업인 창후리 선착장을 옮겨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면민들께서는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활발히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늦어도 3월, 4월 되면 착공이 시작돼야 할 것으로 믿고 또한, 우리 집행부 건설과에서도 또 팀장님들도 그렇고 교동면민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 면민들이 바라던 또 하루에 간조 걸리면 3시간, 4시간 묶이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365일중에 80일밖에 정상적으로 못 띄운다는 것은 우리 교동면민들의 교통문제와 또 인천, 서울로의 화물운송과정에서도 경비가 무척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될 수 있도록 공히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연구를 해서 교동면민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인천시에도 건의해서 또한 군수님께도 건의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기간연장 및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고부천 수해복구사업 외 10건으로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8건은 사업비가 1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당초 설계시 현장을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된 것은 10건 외에 또 없는지 그리고 이중에서 용역설계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사업중에는 설계변경이 몇 건이나 되는지 종합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89년도부터 현재 ’99년까지 마친 사업이 226건입니다. 226에 대한 공사를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24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이, 올해 4월에 인천시로부터 행정자치부 대행감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설계에 시정을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추가로 공사할 구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다 현장내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서에 있는 것 중에 고부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 1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교량이 원래는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슬라브 교량으로 해달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고, 사업장 뒤에는 원래 계획이 석축을 하고 그 위에 블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석축을 더 보완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락천 수해복구 공사는 원래 계획이 3개 공구였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앞하고 선행천하고 동락천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역사관 앞에 이렇게 3개 공구를 추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저수지 입구까지는 원래 계획이 빠져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저수지까지 전부 석축하는 것으로 추가 시공을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행천 수해복구 공사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집행잔액을 추가 투입한 것입니다. 증액된 구간이 은혜수영장 위에 보면 거기 하천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자꾸 거기가 터져서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를 옹벽으로 보강하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했고 집행잔액 남은 것은 다리 위가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 누락되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300m 구간을 이번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추가사업을 시행해서 선행교 위에서부터 이쪽 남천교까지 한 구간도 빠진데 없이 전부 석축으로 보강했습니다. 이번 수해가 났을 때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각 읍·면에 내려간 사업 중에도 집행잔액을 다 써서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추가해서 설계변경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추가로 사업한 것은 집행잔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이번 공사에 더해야 할 구간을 마저 추가공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시 현지 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확실하게 현지답사를 분명히 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둘째는 혹시 용역을 받는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현지를 안 나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해 놓고 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부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계사업을 ’98년부터 ’99년까지 64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다고 인천시청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업체를 몇 군데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받습니까? 한 군데만 계속 하셨나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설계도 입찰권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서 설계를 잘한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아직까지 각 수해복구나 그 외의 건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해 놓으시면서 설계업체는 몇 군데나 접수 받으셔서 하셨나요? ’98년부터 ’99년 사이에 24건을 다시 설계변경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에 대해서 하셨으며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현재 각 인천시 관내에는 용역회사가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와야 여섯 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여섯 개 업체 내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부천은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문제 물론 도로담당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수해복구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은 것을 제가 직접 알고 그 분들을 만나서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주 다리를 놓는 부분에 물론 설계에 의해서 철골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선은 둘째치고 종선, 내려가는 철근이 16㎜, 불과 11교주에 20가닥 정도만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직접 시공하는 현장소장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이지만 거기 물량이 굉장히 세고 물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설계가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천인 경우에는 원래 반터널식으로 교량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반터널식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반암반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전부 보링을 해서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와 또 경비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고부천공사는 현재 중력식 교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대와 교각을 중력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력식은 말 그대로 어떤 콘크리트 큰 그러한 상태로 지반에 불확실할 때는 중력식 공법을 쓰는데 중력식 교대를 설치할 때는 철근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각이나 교대에는 중력식일 때는 철근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일단 슬래브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철근 배분이나 철근 규격이나 정확히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검토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두 개의 다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떠내려갔습니다. 염려하는 입장에서 저도 현장 나가보니까 철근 숫자가 조립한 부분에 너무 미약하게 생각되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래서 설계하신 분들이 더 든든하게 해서 앞으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먼저 소하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2개소 67㎞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소하천 지정 기준이 있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 바닥이 2m 이상?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소하천은 일단 준용하천에 연결된 지류로서 그 하천폭이 2m이상 하천의 길이가 500m 이상일 경우에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바닥면적이 2m 이상이고 길이 500m 이상, 그런데 이번에 수해피해로 해서 많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바닥면적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해 놓은 겁니까? 그것 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그래서 소하천 지정 요건에 폭 2m, 길이 500m 중에 경지정리사업을 통과한다든지 어떤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구역내의 하천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리?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이를테면 어떤 관광지 지구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폭이 2m 이상으로 넓어진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소하천으로 조사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규정에 보면 전부 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내에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어떤 제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정을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된 소하천과 미지정된 것,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차이가 어떻게 나요.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지금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관할이고 일반기타 세천이나 기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다 관할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하천으로 지정하게 되면 타법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하수정화조 설치할 경우에라도 소하천으로 지정된 구역내 몇m 이내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각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소하천 현황에 보면 42개소가 있는데 밑에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5개소가 있단 말이야. 국화, 선행, 신도현, 장항포, 우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까? 추가로 더 할 겁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한 개소당 용역비가 보통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5개소밖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지 못했는데 그것도 올해도 이번에 다섯 개를 더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한 1억 요청했는데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42개소 전부 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나가는 중이군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수립하고 있고 수해가 났을 때에 개·보수 계획은 바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보수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그냥 원상회복이나 원상복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저수지 현황이 있는데 군청관리가 14개소, 농조관리 13개소, 계 27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27개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전종식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나 보고서에 없는 것인데 도로건설팀이나 도로관리팀에서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름이 아니고 외포리 해경 검문소를 신축했는데 신축하기 전에는 그 앞에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좋았는데 신축하고 보니까 검문소는 2층에 아주 잘 지은 것 같은데 그것은 강화군청의 소관인데 해경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상당히 많이 점용한 것 같아요, 먼저 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먼저는 선착장에 나가는 차가 그래도 두 차선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차선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해경검문소에서 부지를 많이 점용한 것 같은데 도로건설팀이나 관리팀에서 그 현장을 좀 보셨는지?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강화군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

전종식위원

네.
추가로 점용한 것이 아니고 그 검문소를 신축하는데요.
신축하는데 과거에는 층계가 없었잖아요. 층계가 많이 이쪽으로 점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층계가 없어서 길이 넓었었는데 층계를 도로 쪽으로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적게 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교통을 해소해 주는 입장이 아니고 해경의 편의만 위해서 검문소만 번듯하게 잘 지어 놓은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도로교통이 상당히 비좁게 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건설팀이나 관리팀에서 그걸 좀 보셔가지고 지금 공사 다 해 놓아서.
전부 다 지은 다음에 그렇다면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로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했으면 검문소도 그렇고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편할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자기들의 편의만 위해서 바짝 내보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서로 협의해서, 뭐 협의해도 제가 생각은 될 것 같지만 않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점용한 것인지 또는 해경의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

네.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예. 오전에 질의하다가 하나 남은것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화리 상습 수해피해 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못 다 했습니다. 국화리 지금 S자로 굽어진 자리 길 위로 상습적으로 수해피해가 나는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시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위에서부터 펴서 해야 된다, 밑에 길 아래로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던데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그곳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고요. 추경예산은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고 위험한 자리인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50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추가예산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야영장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말씀하셨듯이 “ㄱ”자로 암거가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그곳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위쪽으로 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총 개량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사업확정 과정에서는 5322만 7000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읍사무소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직선화하기 위해서 토지수요자의 사용승낙이라든지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용지보상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용지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유광상위원

될 수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대략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토지수요자는 직선화된 구간의 땅을 내놓는 조건으로 종전 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용지보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 쪽에 대해서도 이제 생활하수라든지 처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거기 하천도 그냥 존치해야 된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유광상위원

이쪽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추가로 검토하는데 검토해서 추가로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일단 거기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요. 농지보상을 줘서라도 그 위에서부터 펴서 내려와야지 완전히 ‘S'자 ‘ㄱ’자로 구부러져서 나오니까 매년 거기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그런데다 그 밑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야. 그 전에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아무 것도 지리적으로 모른다고 그냥 그런 데다 건축허가 내줘서 나중에 수해피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일차 토지소유자의…….

유광상위원

물론 건축허가는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거기 자리를 놓고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 자리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 근본적인 수해복구 해결책은 해놓지 않고 그냥 거기다 건축허가 그런 것을 내주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 예산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고쳐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국화리 상습 수해지역에 대해서 같이 몇 마디만 더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할까 합니다. 그 지역 관리를 자꾸 강화읍사무소에 미루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 도로는 강화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를 어떻게 강화읍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강화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 놓던지 해야지 왜 자꾸 강화읍사무소로 미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암거가 군도상에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수해를 해결하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직선화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지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군도 옆으로 지금 구거형태로 나와 있는 데도 몇 년 전에 박스공사를 했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그 부분부터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도로하고 붙어있는 박스공사도 다 같은 군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거도. 지금 거기 다 막혀 버렸죠? "U"자 형태로 이렇게 돌아 내려오다 보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렇죠. 거기가 막혀서.

김남중위원

막혀 버렸는데 그 이상만큼은 도로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니까 군도의 개념으로 봐서 군에서 예산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읍사무소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당연히 군도 관리하는 본청인 군청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것 읍사무소로 미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구역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마땅히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소화해야 되지만 수해복구는, 그러니까 도로구역을 벗어난 부분도 같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강화읍사무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

협조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화읍장이든 강화읍에 건설담당이든 불러서 같이 의논해서 강화읍에서 해당되는 구역은 여기까지는 강화읍에서 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강화군 예산도 같이 세울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 반쪽은 강화읍으로 미루어 버리고 도로부분만 우리 강화군 책임이다 해가지고 한다면 예산 맨날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강화군 일 하기는 강화읍이나 강화군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접촉하는데 용지보상협의라든가 그런 업무추진 과정에서나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강화읍사무소에서 현장을 수습해서 같이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꼭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해마다 주민원성 듣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 번에 마무리 해놓지 않으면 군에서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내년 수해 오기 전까지는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하자가 나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자보수를 맡은 업체의 보수기간이 남아서 업체에 넘길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아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서 그런 것은 하도록 해야지.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해봤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하자보수 결과가 아직 안나와 가지고.

황인남위원장

지금 대책도 없잖아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검사결과가 나오면 원래 시공업체한테 하자인증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게 하고자 합니다.

유광상위원

하자가 난 것 검사를 해 놓은 것이 없어요?

황인남위원장

조사가 안 됐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난 데.

유광상위원

작년에 한 것 올해 비에 얼마나 하자가 많이 났는데 여태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98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다시 하자가 났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인남위원장

금년에도 난 것 있잖아요. 우선 작년의 것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다시 하자가 난 공사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개소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7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업자로 하여금 다 보수를 시켰습니다. 했는데 지금 신도현천인가 거기 한 개소는 업자가 굉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천재지변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항의를 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다시 했는데 조사결과 전부 하자라고 보기에도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사업비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를 한 부분 이외에는 전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편성이 돼서 다 보수가 될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봅니까? 금년 6월 20일까지 준공기일인데 8월초에 한달 반도 못 되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천재지변으로 그냥 처리되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으로 복구할 계획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아닙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보고 사업시행을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란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시행자한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본인이 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자라는 문제가 설계서상에 완벽한 설계였냐, 또 주위 여건이 공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있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의 없이 보수를 해주면 별문제가 아닌데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가능하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일단은 하자보수기간내에 나는 것은 보증금을 지금 예치해 놓잖아요. 그 기금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에서 5년까지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도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하자인데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금 예치금을 이용해서 보수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 시공회사가 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금을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라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우리 삼동암천 같은 것 업자가 하자가 아니고 재해로 난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하자보증금 예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치금 본인한테 주고 수해복구비로 복구할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길상면에서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편성돼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복구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면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면에서.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다 보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래도 총괄적으로 군에서 집계한 것 가지고 있잖아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하자 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보수가 됐고 그것 하나만 이번 수해복구공사하고 같이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뭐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신도현천, 삼성리에서 건너가다 거기도 우리가 수해조사 나가니까 하자난 것 그냥 있던데 어디가 복구 돼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말고 저쪽에 면사무소 쪽으로 또 그런 것 있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선두5리 도로도 패이고 세천도 많이 파손이 됐는데 ’99년도 수해피해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지금 말씀하신 곳이 가천의대 앞에 있는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중위원

아니죠. 거기 옆에 일차 옹벽공사 한 그 윗부분. 저수지가 터져서 내리 몰려 가지고 마을의 자그마한 세천을 덮쳤는데 도로가 아주 파손되고 개울 형태가 변형이 됐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 위치가 가천의대 있는 데.

김홍중위원

가천의대.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제가 그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번에 단자천이 사업비가 17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거 같아서.

김홍중위원

장안천이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장안천. 길직천도 그렇고 장안천도 그렇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비 일부를 이쪽에 누락된 부분, 선두5리 소하천에 제2공구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여유가 있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사업비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두5리가 시급하다고 하면 이쪽의 사업을 조금 덜하는 방향이 되더라도 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가 상당히 패여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지역을 자루에다가 흙을 담아 놓고 차 진입을 통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시급한데 현장을 한번 가 본 일이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소하천이 한 160건 되는데 사실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 차 진입하다 괜히 한쪽으로 아스콘 조금 올린 것이 떨어질 경우에는 차 전복도 될 뿐 아니라 그쪽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상당히 밤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장안천하고 단자천에, 길직천에 설계하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틀림없이 해줘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일단 사업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그쪽 사업장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 가지고서 길직천, 장안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나머지 구간인 그것을 하고 장안천하고 길직천 이렇게 해서 모자라면 설계를 어떻게, 공사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제가 알기로는 선두5리 세천은 사업비가 1억원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길직천 같은 데 21억원의 돈이 내려와서 거기서 1억원 정도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홍중위원

선두5리 세천이 지금 아주 급한 사항이니까 시간을 내셔서 답사를 하신 다음 우선 그것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조금전 답변중에서 수해가 나게 되면 천재지변인지 시공사 하자인지 수해복구 공사한 것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수해복구 공사중에서도 개량복구가 있고, 원상복구가 있는데 주로 개량복구 한 부분에서 저는 우리군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는 공사구간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소하천 복구공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주변지형과 모든 여건을 감안하고 또 시우량이라든지, 우리가 작년도에 600㎜가 넘게 오는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재해를 당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600㎜가 넘었습니다. 그럼 모든 설계가 최고로 많이 비가 왔던 것에 맞게끔 해서 설계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우량이나 용배수 용량을 전부 계산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식, 계단식으로 된 그러한 소하천들은 당연히 구배도 보고 경사도 감안해서 중간에 낙차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산해 놓고 그리고 주변지형보다 굉장히 높아진 그런 천정천에 대해서는 바닥만이라도 준설해 놓고 개울바닥 자체를 낮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국화리 소하천만 해도 그렇고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한 것 중에서도 보면 남창교위에서 선행천 수해복구 공사한 데는 양쪽 둑 높이가 선원면 지역은 훨씬 높게 쌓아놨고 강화읍 남산리 지역은 제방 둑 높이가 낮아요. 똑같은 하천중에서 남산리쪽으로 물이 넘치게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상을 다시 콘크리트로 해서 올려서 부쳐서 이어대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설계공법입니까? 똑같은 하천에 제방 높이를 다르게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이것은 분명히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재해가 아니고. 국화리 소하천하고, 남천교 위에 선행천 수해복구 공사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이 수해나고 천재지변이라고 생각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하려면 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98년도 수해 같은 경우에는 228건을 동시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목담당들이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자가 나면, 설계가 부실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하자가 났다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하자불분명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을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선행천의 제방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만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커브구간에는 외측제방은 좀 높게 그리고 내측 제방은 좀 낮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유속과 유량에 의해서 넘어 갈 때는 외측의 수면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선행천의 외측제방이 30전 정도 높습니다. 높게 설계를 해 놓았는데 그 내측에 있는 민원인이 “왜 강화읍쪽, 내측은 낮게 해서 물이 내 쪽으로 넘어오게 하느냐”는 이의를 제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30전 콘크리트를 다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한 용역회사에 질의를 했고,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렇게 한 쪽을 낮게 했느냐, 그것은 수면의 커브 부분에 있어서는 외측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준 것이다, 원래는 내측쪽 제방만 하면 되는데 바깥쪽을 조금 높인 것이다. 이렇게 높이를 용역회사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설계회사 의견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직접 담당께서 현장을 나가 보고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가 내측 외측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거의가 일직선으로 내려와 있는데 뭐 돌아가는 커브지역이라든지 해수면을 끼고 있다든지 해야 내·외측을 따지지 일자선으로 쭉 내려 왔는데 무슨 내·외측을 따져요. 거기 현장 가 봤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현장에 몇 번, 이번에 수해가 나서 가본 적도 있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김남중위원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일자로 쭉 내려오는 데를 무슨 내·외측을 따져요. 설계회사 의견만 듣는 것이지.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직선이 아니고 약간 커브가 졌습니다.

김남중위원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약간 커브가 졌는데…….

김남중위원

뭐가 휘돌아 몰아 치냐고요, 거기가. 무슨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천교 위가 커브가 졌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상류에도 커브구간에는 외측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0전 내지 30전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시공할 때는 외측을 조금 높게 시공을 하고…….

김남중위원

내·외측을 따지는데 거기는 30전 이상을 더 높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여량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양쪽 물흐름이 크게 변화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일직선상으로 거의 내려오는데 무슨 내·외측을 따집니까, 지금 여기서? 설계용역을 주는 회사에서 내·외측 계산해서 했다 그러면 그대로 답변합니까?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 현장여건이 그렇게 안 생겼는데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현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직선이 아니고 유속이 하류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 부분에는 설계도상에는 곡선이 현재보다 조금 더 커브가 졌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오고 제방이 터지면서 제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제방이 펴진 것 뿐이지 원래 설계도대로 한다면 그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30전 이상을 남산리 쪽이 낮게 해놓은 것이 그게 맞냐구요. 그 정도로 수위 차이가 나요, 같은 하천에서?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수위계산을 해서 단면이라든지 제방 높이를 결정한 것이기에 설계서 할 때 그 수위계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30전 이상 차이가 나게끔 설계한 것이 맞는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리고 30전을 높인 것은 강화읍하고 낮게 제방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원면 쪽을 조금 보강해 주는 것이지 원래 강화읍 쪽 제방이 설계단면이 그 정도만 가지면 물이 넘치지 않는 그런 충분한 단면을 설정했는데 민원인이 볼 때는 바깥쪽 제방이 높으니까 물이 많이 찼을 때는 강화 쪽으로 넘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30전 이상 높이는 그런 공사를 추후로 해주었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설계상 하자가 없고 당연히 선원면 쪽을 높게 해야만 됐다 생각하면 안 해주어도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하니까 해주었을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우리는 그것을 못 해준다고 몇 번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높여 주지 않아도 물이 넘치지 않는 충분한 단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높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인이 계속 읍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도 승낙을 안 해주겠다, 또 높이지 않으면 과거에 자기가 개발부담금 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추가로 하는 비용은 누가 대는 것입니까? 설계변경해서 군에서 사업비 더 준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런데 30전 높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부담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부담은 원래 농로가 좁아져 가지고 농로공사를 할 때 확보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김남중위원

어디서 했든간에 우리닭 잡아 먹은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가져다 썼으면 어디서 확보했냐니까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고, 군에서 예산집행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군사업비에서 추진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군사업비에서 집행했죠. 그럼 추가로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얼마 더 들어갔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6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한 차가 30만원이니까…….

김남중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그렇게 다 설계변경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얼마든지 도면상으로 해서 또 거기에는 그렇게 설계를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하면 60만원 아니라 600원이 들어가는 거라도 더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와서 마구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것이 끼워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조건부로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거기 중요한 사항은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바로 그 민원인 땅이었습니다. 민원인 땅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자꾸 막기 때문에 농로를 만들려면 어차피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는 조건이 되어야만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그건 설계도상에도 사실 우리가 설계한 것은 진짜 이번 한 번 일로 해서 10년, 20년, 대대로 내려가면서 후손들이 쓰더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설계를 해주어야만이 시공도 같이 따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엉망으로 설계한 곳이 많아요. 전부 공사한 것이 밑에 준설도 안 하고 그냥 위에 솥 걸어 놓은 것처럼 해놓아가지고 밑바닥이 전부 침식이 되니까 통째로 그냥 주저 앉아서 볼썽사납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설계하는데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설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선행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남천교 위에 선행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선원면 쪽으로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상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당초 그 주위에 있는 민원들 60여명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전액 보상을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진정했었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 진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신하기를 “일단 침수나 매몰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배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고 그 이후에라도 계속 주위 사람들이 진정이 왔을 경우에는 어떤 시공회사로부터 얼마간의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나 인근 주민이 그 후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별다른 사항이 없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의제기 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피해는 바로 터진 인근에 있는 논이 매몰된 피해가 있고 다리 아래쪽에는 실질적으로는 소득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지금 터진 데 위로 몇 자리들은 피해를 많이 보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런데 특별히 이의제기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수해로 해가지고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수해보상도 안 해주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농수산과 차원에서 침수된 지역, 매몰된 지역에는 매몰복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유광상위원

어떻게 강화군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업자 편에 서서 일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건 업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재지 어떻게 재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걸 그냥 재해라고 넘겨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방치했다면 당연히 시공회사나 우리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3㎞나 되는 사업량을 수해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60m를 남겨두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터져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인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것도 알고 공사를 해나가는 데는 또 문제점도 있어요. 하천을 공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쪽부터 먼저 다 해놓고 한 쪽을 나중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강화읍 쪽으로는 다 해놓고 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할 당시에도 창리 쪽에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그랬습니다.

유광상위원

왜 그쪽만 먼저하고 이쪽만 그냥 나두고 하느냐 뭐 일주일만 괜찮았으면, 다 끝난 뒤에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비가 오다보니까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거기다가 둘 수밖에 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선원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하천부터 하려면 어차피 하천바닥으로 장비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려면 선원 쪽이든 강화읍 쪽이든 어느 한 쪽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강화쪽 구간을 공사를 끝내놓고 선원면 쪽을 하다 보니까 선원면 쪽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선원면 주민들이 왜 선원면 쪽을 먼저 안 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공법 사업추진상…….

유광상위원

공법 사업추진상 하려면 선원면 쪽부터 해야지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휘몰아 치는 데라고. 거기가 구부러진 곳이라면 거기서부터 해야지 그래 강화읍 쪽부터 먼저 해놓고 이쪽이 터지게 만들어요. 어디가 더 위험해요, 공법상으로 보면?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 강화읍 쪽에는…….

유광상위원

금방 답변도 그렇게 해놓고서는 김남중 위원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금방 돌려치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물론 그것은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강화읍 쪽에는 이 쪽에 집들이 많고 피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가 약간 굽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이 위험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하여간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재해로 돌리고 말이야. 농수산과에 떠넘기고 업자는 그냥 감싸주고, 업자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인데.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래서 지금 농경지 매몰된 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과에서 지원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부 제거해 달라고 해서 장비하고 불도저를 대서 다 정비를 해주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거만 해주면 뭐해요. 농산물 피해 본 것은?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농산물 피해 본 것은 그 주인 입장에서.

유광상위원

농수산과에서 해주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아닙니다. 농작물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그 시공회사측에서 얼마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해준 걸로 되어 있어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유광상위원

확실한 거예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유광상위원

어떻게 관여를 안 합니까? 공사감독처에서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까지 관심을 보여야지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래서 토지주의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서 적절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까지 책임을 지셔야죠. 그것은 피해보상은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그렇게 되면 업자만 두둔하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

예.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방조제 관리와 배수갑문관리 책임자 운영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공무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인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 시설물은 방조제 94개소, 배수갑문 111개소에 190면, 하천이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5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조제하고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정을 하는데 관리자라는 것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배수갑문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동네의 수리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민간인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만약에 관리소홀로 수해가 나서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민간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책임관리자인데?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일단 그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예를 본다면 배수갑문 관리책임자가 적시에 문 개·폐를 안 해가지고 침수된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리계하고 배수문 관계자하고 마찰이 있는데 일단 잘못되었다 해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의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조제 관리책임자 공무원이 188명인데 민간인 94명, 또 배수갑문 공무원이 220명인데 민간인이 111명, 다 이렇게 맞춘 것이 좀 어딘가 이상하다고요. 물론 수리계장이라든지 배수갑문에 그 분들을 지정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맞춘 것이 민간인에 대한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맞춘 것처럼 생각되고 이들이 책임질 때 행정당국이 과연 물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이것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배수갑문같은 경우에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군청 담당자가 있고 읍·면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읍·면에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전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직원이 전부 배수갑문 책임자예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예. 군청도 담당 면에 배수갑문에는 군청직원도 담당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농산물이 피해가 났든 공사하다 피해가 나면 업자도 그렇지만 감독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웃고 넘어 가려고 하는데…….

황인남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많는 질의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이 질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유광상위원

예. 저 하나 더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군정질문를 통해서 좀 해주시고 이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유광상위원

저 하나 더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보상용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상용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고 집행이 못 다 된 것이 있는데 이 집행이 안된 것이나 지금 못 다 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찾아가지 않는 것은 그냥 놓아두는 겁니까?
도로가 완공이 된 자리도 지금 보상이 많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신당~옥림간 전혀 안 된 것은 뭐예요?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
이것 지금 보상을 안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걸려서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배정만위원

아니오.

황인남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서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건축팀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팀장 입니다. (인 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좀 봐 주세요. 도시계획 현황 이것이 다 나온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계획현황 다 나온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완전히 다 나온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류동환위원

답변 바로 하세요. 도시계획 녹지, 자연녹지 다 나온 거냐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송해면 신당리 일원 것은.

류동환위원

그것 왜 뺐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불찰에 의해서.

류동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빠진 것 없이 다 나왔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뭐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제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신당리 자연녹지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 잘못된 것 압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72년도에 했는데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불편도 불편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그 길이 어디로 날 거예요? 신당리 마을회관 못 미쳐 가지고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93년도부터 얘기한 것인데 오늘날까지 마무리 안 지어졌어요. 도시계획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건축을, 도시계획 도로 안에 지금 건물이 지어 있는 상태예요. 주택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때 당시 군사동의하며 면에서 허가까지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짓게끔. 어느 식으로 이게 걸렸냐, 이게 바로 융자주택입니다. 도시과에서 융자주택 나간 것 바로 이것이 걸린 거야. 군사동의까지 당신네들이 행정으로 다 해놓고서 융자신청을 하니까 여기는 도시계획 안이라서 안 된다, 집까지 지어놓고 여태까지 가옥대장에 못 올라갔다는 말씀이야. 그것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온다 하면 거기서 도시계획을, 길을 딱 끊어 버렸어. 그 길이 지금 48번인가 거기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등의 도시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때 당시 건의를 했으면 해결을 했어야 할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시청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안 됐단 말씀이야. 이것이 근무태만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선에서 건축을……, 그러니까 신고가 되었겠죠. 신고가 된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류동환위원

신당리 마을회관 바로 옆입니다. 고승창씨라고 그 집이에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옥대장에도 현재 못 올라갔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가 보고. 그 때 박금찬 부면장 적인데 박금찬한테 따지니까 자기네들이 군사동의 다 해주었다는 얘기야. 민간인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당신네들이 허가까지 다 만들어서 해 주고서 가옥대장에도 여태까지 못 올라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그런 불합리한 것, 지금 우리가 계속 시와 우리 강화군과 지금 각 도시계획시설물을 일일이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수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조사차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반드시 거기에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48번인가, 49번까지, 거기 큰길까지 닿았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거기서 아주 중단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가옥대장에 올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 버리던지, 도시계획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신당리에 저희 집도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송해는 하나도 없어.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하기를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면 오상리에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고대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번 건의했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우리 건축팀장이 거기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무엇이 있거든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법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 몇 사람하고 해서 이것을 한번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규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면 천상 철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15일 안에 바로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건물주하고 도시과 담당 분하고 서로가 이해가 되게끔 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12-4 상단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관청지구와 남산지구에 대하여 지구결정 고시가 되어 지난 9월 29일까지 사업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관청지구는 인가신청자가 없었고 남산지구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행인가신청기간 연기요청이 있어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사업에 용역비가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또한 이 사업도 용역비만 낭비한 채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처럼 질질 끌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타당치 않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주듯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공청회시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반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 공청회시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고요. 아무튼 사전에 문제점 등을 파악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차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 토지소유자들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모셔오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방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회를 했는데 2차, 3차, 4차, 5차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이것이 도출된 합의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 주장을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몇 사람이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이런 것을 계속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첫째,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아직 예산에서 한 푼도 낭비를 안 했습니다. 지출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따져보았는데 30여 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청이나 주민 토지소유자나 지금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설명회시에 결정사항은 반대하는 분도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그러한 결정된 사항은 없었고 그냥 서로 만나서 이러한 것이 있구나 궁금한 것이 풀렸구나,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구나하는 그러한 서로의 반성의 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차, 3차 계속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합의가 도출되도록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집행부서에서 사전에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반대한 것을 보면 적은 소유자들은 한 50%가 감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많은 소유자는 찬성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한 20평 내지 30평 짜리가 50% 감보되어서 한 열뎃 평 남는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환지시의 기술적 문제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열 평이 있고 감보율이 의해서 15평 짜리도 있고 10평 짜리도 있고 그런데 환지에 의해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한 필지를 만들어서 2 내지 3인, 4인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50%를 잡는데 우리가 오늘 강화군수 명의로 남산리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문이 나갔는데 50%라는 것은 A서부터 1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50%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형, 지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25%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기초적인 조사와 설계가 용역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죄송하지만 소규모 필지를 소유하게 될 그런 사람들은 합필이 되어 가지고 2 내지 몇 명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다수인이 그것을 소유자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용역비가 30억원 이상 정도로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시구획 정리사업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토지주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합병을 해서 적은 소유자들이 앞으로 피해가 덜 발생이 되어서 아무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책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과장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남산지구하고 관청지구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양쪽 지역이 직접 해당되는 주민들도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주도로 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할지 또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직접 하는 그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좋은 것인지 장·단점 조차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 인천광역시내에서도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먼저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민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2000년 3월 안에요. 몇 차례 홍보하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몇 번이나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건 업자선정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직접 설명회를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몇 번 정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하고, 당초에 강화~온수간 도로부터 강화우회도로 사이에 드는 녹지지역만 고시를 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또 기왕에 하자면 남산리 준공업지역 일대까지 좀더 면적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또한 아까 방선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평수를 가지고 주거를 했다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요런 구체적인 방안을 아시는 데까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산지구에 36명이 되는 분들에게 강화군수 명의로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일일이 문답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절실히 느낀 것이 이 분들이 감보율이 얼마냐, 내 땅이 몇 평이 남을 것인데 이 땅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할 것인데 고향을 등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러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도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두 번 정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군청에서 한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가 되어서 홍길동이네는 어떻게 되고 뭐하는 것이 도면을 보고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주민 이해를 돕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추진위원회에서도 애로점이 있고 우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또한 판단해서 이것은 더 해야겠다 하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토지소유자에 의견이 다 다를 때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강화~온수간 녹지에 대해서는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신터미널 앞에?

김남중위원

그 쪽만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포함했어도 되는데 확대하다 보니까 남산리 종래의 거주하던 그 쪽 지역까지 면적이 확대되었는데 그렇게 하게된 배경, 녹지지역만 따로 할 수는 없었냐. 그거하고, 또 기왕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남산리 옛날 크리스토안 공장 있는데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나?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했으면 아주 허허벌판에 하는 것이 우리도 참 좋은데, 그런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거지역을 일부만 돌아보았어요. 저번 때 돌아봤는데 보다가 남산지구 전체도 여기가 이렇게 행정 발전된 곳이 아닌 옛날부터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을 놔두고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면적만 따로 하기는 힘들었어요, 면적이 적어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그 면적을 우리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지 주거지역인 남산리 주거지구는 그 사람들이 반대해 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이 편하고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역간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그 동네 사시지만 제가 보기도 많이 낙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토산품센터 뒤에만 그것을 한다고 봤었을 때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녹지지역 벌판에만 했을 때는 거기만 계속 발전이 되고 지금 주거지역인 HID 옛날의 간척지구에 그 동네는 아주 낙후된 20년, 30년 계속 뒤떨어진 그러한 지구로 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지역의 종합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그랬는데 기왕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셨을 때에는 원래부터 살던 작은 대지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계획 자체가 좀더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논으로 쓰이던 자리하고 내가 집터에 휴식처로 생각하고 …을 가면 잠을 자던 자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도 좋지만 균형배분도 되어야 되겠고 또 어느 한 특정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정책이 세워져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일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도 면적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감보율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정 안 된다면 또 관청지구 같은 데는 관에서 주도해서 직접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쪽을 다 정황을 견주어 봐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12-3쪽 가로등 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1056개이며, 도시계획구역외의 농어촌 가로등은 1254개로써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구역외 지구의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등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의 부서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괸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가 안 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서 에너지절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지정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도시계획구역내에 하면서 또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에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도시건축과가 이것은 이원화 돼 있어서 관리에 효율성에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건설과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예산을 드려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한 것의 모든 것을 위치와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 조사가 돼서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가지고 양사면 같으면 북성리 어느 지점, 관리자 누구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기반조성계가 내년부터는 다른 과로, 직제조정에 의해서 농수산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건축과 도시관리팀에서 한 번 맡아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 가지고 컴퓨터에 수록해서 효율성 있게 하자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낮에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켜져 있고 누가 보던지 간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보수 돼서 보안등이 켜져 있는데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수록을 해서 한 군데에서, …실 같은데서 해서 어디에 무엇이 고장났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읍·면별로 컴퓨터화 돼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효율성을 기해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업무보고 17쪽 상단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17쪽에 있는 것처럼 대상자 선정기준은 도시지역의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3평 이하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동당 2000만원씩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그것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미선정자가 15동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은 이유도 그렇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군 보유량 9동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우리 전체 물량이 110동인데 95동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동이 아직은 잔여량이 되고 9동은 퍠키지마을에 대한 예비물량입니다.

서영배위원

양도로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유량이다! 2년, 3년 전 1600만원씩 할 적에도 그것이 읍·면에 배당량이 모자랐었는데 이것은 지금 융자지원액도 늘어나고 그랬는데도 사업신청자가 적다는 것이 이상해 가지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옵션이 있냐 하면 구옥을 반드시 헐어야 됩니다. 구옥을 헐지 못 해서 자격기준이 미달이 되는 것이.

방선기위원

동 당 2000만원이면 몇 년 거치이고, 이자는 연 몇%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 5%입니다.

방선기위원

이자는 싸군요. 33평 미만이 되어야 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30.3평요.

황인남위원장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현황에 보면 하점면 망월리 취락지역 있잖아요, 0.059㎢. 미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정을 하실 건가요? 이것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도시계획현황에 계로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고 준도시지역으로 0.05㎢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격화된 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변경하고 0.05㎢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도시계획법상 규격화되어 있어서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서영배위원

도시계획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천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지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김포도 있고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우리가 해서 올릴테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시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미지정이 됐으면 계획에 빠졌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하점면에 0.059㎡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배위원

네.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이것은 망월리 하점공단입니다. 공업지역외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서영배위원

이것이 취락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예. 그것은 6쪽 위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고시현황이라고 해서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1.703㎢인데 그 중에 저희 강화군에 8개소가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의 국토이용계획 고시에 준도시지역에 대한 취락지역이고요. 도시계획 현황에는 하점지구 공단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하점공단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고발조치한 것이 14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2건에 6700만원, 징수가 18건, 미징수가 4건이 됐는데 4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인이 15건, 미완료 건수로 해서 7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조치계획해 가지고 현재 건축주가 양성화 추진중 그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지역을 볼 때 불법건축물중에서 가장 크고 지금 와서 행정기관에서 손도 못 대는 곳은 풍물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풍물시장의 건축물 자체는 누구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양성화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미징수 4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제기한내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조치한 4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당초에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기일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치 않아서 압류조치를 한 4건입니다. 강화군수 명의로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이 불법건물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양성화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풍물시장은 현재 불법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양성화될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제가 여기서 양성화 조치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데 조그맣게 지어 놓은 곳도 다 단속을 했으면서,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할거예요?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고 이것을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의 고도의 어떠한 판단적 …요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무슨 고도의 판단을 해요? 그럼, 군청에서 짓는 불법건축물은 괜찮고 일반 주민이 짓는 것은 단속대상이고 그렇습니까?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여기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있었는데.

김남중위원

건축법에 명시된 것 그것만 가지고 해요. 정황설명은 강화군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직접 집행부에서 불법건축물 지어 놓고 단속은 주민들 것만 하고 우리가 지어 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단속해야 하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 거죠? 그럼 벌과금도 부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만 별천지입니까,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그런 구역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풍물시장 괸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점용료인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물에 무슨 사용료를 받고 있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하천부지점용료라고 하는데, 건물에 대한 점용료가 아니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안 한다는 도시건축과장으로서의 직분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여기 도시과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다고 표시해 놨잖아요? 그럼 어디어디 있는 건축물들을 단속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규모도 작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이 풍물시장 아니에요? 그럼 그것 왜 봐주고 있어요? 도시과장 입장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할 것 있으면 단속 근거법에 의해서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강화군수가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부속기관인 도시건축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그 밑에 현재 건축주가 양성화 추진중 그렇게 했는데 풍물시장도 양성화 할 것이냐고요? 건축주가 강화군수라면.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풍물시장을 양성화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대답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다른 건물도 이렇게 한다고 봤으면 그것도 형평에 맞춰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강화군에서 한 것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군민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 안 맞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면, 김 위원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남중위원

그것을 왜 나한테 반문을 해요? 과장이 일을 해야지. 내가 집행하는 집행부 직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러면 고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화군수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부기관인 도시건축과장이 개제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

상급자가 쭉 해온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으로서는 여기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해결점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한 일을 우리 김남중 위원이 다 해결하십시오, 그 대답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또 김 위원님이 지역구가 강화읍이니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차에 걸쳐서 그러한 의견은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위원님한테서 무슨 좋으신 의견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김 위원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제가 책임기관에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자, 그러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신 것이 아까 불법건축물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강화군수라 하더라도 양성화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는 헐어버릴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계속 존치시킬 것입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니까 앞으로 철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법건축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헐어라, 말아라, 양성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있는 다른 작은 건물들도 불법한 것도 단속하기가 애로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항의를 안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런 항의를 많이 듣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행정행위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일개 개인의 불법사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뭐가 달라요, 다르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똑같아야 하고. 주민만 법을 지키고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나라가? 행정기관이 더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법을 정해놓은 대로 따라하게끔 하려면.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양대학교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대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공공시설입지승인이 3430평이 났다고 그러는데 부지매입은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조건으로 난 것만 이제 매각하는 것으로 먼젓번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사업부서는 도시과란 말이에요. 재산매각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단계에서 이것만 매각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안양대학교측에서는 1단계 공공입지 승인난 토지 외에도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매입을 시켜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매입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와 유치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관련법규나 질의도 앞으로 하고 우리 부서와 재산관리부서와 의견이 상충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왜 상충이 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한꺼번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얘기는 공공입지승인 난 것만 1단계로 팔게 되어 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머지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고 나서 매각을 하겠다, 아니, 이미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양대학교에서 사면 공공입지시설승인을 얻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 그날도.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히 한꺼번에 매각해가지고 대체조성을 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부서에서는 난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양대를 유치하는만큼 우리 실무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파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자+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양대학교에서는 공공시설입지승인이 난 외에도 다 매입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니까 2001년에 개교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매각을 한꺼번에 해서 대체조성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올라와도 절대 승인을 안 해줍니다.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구요.

황인남위원장

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있잖아요? 거기에 15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강화에도 현대아파트가 관련이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관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현지에 늘 상주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리사를 채용할 적에는 입주자들 임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청에서 자격증이 다 검토되어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대아파트에 자치회가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주택관리사를 두어서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자 분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대아파트 자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지확인해서 제대로 상주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관리소장은 자치회 회장하고 다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다릅니다.

서영배위원

관리소장하고 관리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자치회를 함에 있어서 입주주민들이 참석하는 자치회가 있고, 관리소장은 자격증을 가진 주택관리사보를 두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관리소장이 봉급을 받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봉급을 받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강화에는 현대아파트 한 군데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에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습니다만 갑곶리 156번지 198세대에 대해서 이 문제는 먼저 허가권자가 짓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넘어가고, 또 넘어간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부실공사가 돼요. 부실공사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민원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리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발생되는 등 골치아픈 존재로 남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광상위원

민원이 있을 여지가 많다 이겁니다. 이게 짓지도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넘어간 측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돈받을 것이 있다는 사람이 아까도 떼달라고 해서 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부실의 여러 사람이 대표자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는데,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에는 감리자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된다 하면 우리 행정기관도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 시멘트가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다 사업주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리자가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이 불이익하게 처분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원활히 이것이 준공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결론은 준공할 때 준공검사 잘해 주라 이거예요. 절대 부실업자가 부실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선원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골치아픈 문제라고요. 관에 다 책임을 묻고,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주었길래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왔느냐고 결론은 관에 미루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하일리 주택개량사업은 양여금 시·군비 5억 1100여 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이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18동을 지을 건데 주택규모는 어떻게 지을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동당 2000만원 융자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것은 설계를 일률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개인의 주관에 맞게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개인 주관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패키지마을을 조성하는 뜻이 하나의 집단에 대한 정형화되어서 이러한 색채 등 여러 가지가 농촌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을 우리한테 먼저 검토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자본적보조를 받은 보조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색칠을 한다든가, 이상하게 농촌특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 안 되는 호화주택이나, 별장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보조한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는 항상 우리한테 검토를 받아서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평수제한이나 고도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강화도시계획내의 절개지 복구사업, 강화읍 관청리 코넬리아 예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개가 되었던 이유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절개되었던 지역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 곳에 절개된 이유가 산 밑에 건축한 사람들이 산을 바짝바짝 깎아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런 절개현상이 나타나서 호우가 쏟아지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7000여만원이라는 복구비를 투입해서 복구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코넬리아 뷔페 뒤의 절개지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시설만 되어 있고 개통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절개지가 포락되었는데 그 뒤에 산소가 4기가 있었습니다. 4기의 묘지가 자꾸 포락이 되는 바람에 4기의 묘지를 보존하는 차원도 되고,그 바로 밑에 주택이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것이 과연 자연재해이냐 어떠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미개설된 지구가 되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인근지에 피해가 막대하고 묘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묘는 개인의 묘가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개인 묘입니다.

이재원위원

개인 묘까지 사전에 어떠한 파손우려가 있다고 해서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절개지가 훼손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개인 지주들은 우리 군청에 와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해 달라.

이재원위원

그 집들이 옛날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근자에 다 들어선 집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건축허가를 해 줄 적에는 그런 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원칙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있는 집입니다.

이재원위원

뭐가 옛날부터 있어요? 그 뒤로 근자에 생긴 집이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오래된 집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익을 위해서 훼손시킨 일이 아니냐, 저는 우리 공무원이 일을, 감독소홀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심지어는 칠천여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유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질의 또 있으신 분?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에 사업비 5000만원이 서 가지고 집행이 24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4760만원은 사업추진중 이라고 했는데 이것 이제 추진해서 언제 다 하겠어요? 240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빈집정리 사업도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월해 가지고 ’91년도 집행이 완료되었는데 올해도 1230만원의 예산이 또 서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했더라구요. 빈집정비사업만 왜 자꾸 늦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지구 분묘이장 공사한 것, 삼성지구 수원 대체사업 등이 7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을 ’99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일학원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군에서 군유지 매각하는 문제도 그렇고 공설운동장 사용문제도 그렇고 우리군하고 우일학원 간에 밀약에 의한 묵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만 잔뜩 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은 동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동이 확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50동중에 33동. 그래서 13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33동은 지금 계속 그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50동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통상적으로 집수리라는 것은 우리집에서도 8~9월에 거의 다 장마 끝나면 집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해주실 것이라면 일찍 해줘야지 엄동설한 12월에 무슨 집수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주택 개·보수 사업은 계속 우리가 홍보를 했어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안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것을 33동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정말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지금 우리군에서는 각 읍·면의 동수를 취합 해보니까 33동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 내년으로 예산 이월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개·보수하는 가운데에서도 도시계획내에 들어가서 개·보수가 안 되는 건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 그리고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30평 이하 그리고 공동주택 전용면적은 25.7평 이하로써 그러니까 대지조성공사, 석축, 옹벽, 담장, 배수포장 등이고 구조체공사 벽, 기둥, 보, 바닥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면 사업비가 1000만원이 나왔더라도 우리는 동당 10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날짜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으니까, 도시서민이나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리해 주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도 빨리 홍보가 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답변 계속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삼성지구 분묘.

김남중위원

아니,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주로 멸실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안 됐어요. 작년도에도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 사업은 책정이 10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빈집들은 소유자가 불분명합니다. 어디 가고 나타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면에서도 누구네 집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살았다 하면 홍길동 인줄 알았는데 홍길동이 외지 사람한테 터까지 다 팔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계속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빈집들은 거의 다 행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빈집정비사업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단의 경주를 해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90%이상이라도 실적을 거행해야지 이것 반납하고 이월하고 그러한 실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지구 분묘이장공사 4100만원은 우리가 산림청과 협약시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 사업으로 인한 토취장으로 선정이 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100만원을 들여서 그 근처의 분묘이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토취장을 다 사용하는 바람에 사용할 예산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지구 수원대체사업은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는데 이 돈은……, 지금 삼성2리에 농도원 저수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삼성2리 주민들한테 지하수대체공사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또 삼성1리에서 우리도 물이 모자란다, 우리도 물이 모자라서 우리도 해다오 해서 32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우일학원에서 자기네들이 자네들대로 돈을 우일학원 예산으로 그것을 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당초에는 왜 세웠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맨처음에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일학원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남중위원

당초부터 우일학원하고 강화군하고 무슨 예산을 세운다든지 땅을 매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서로 분명한 선을 긋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분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 우리가 대신할게” “그럼, 당신이 하시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예산으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우일학원하고 강화군수의 협약서에 의하면 안양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강화군에서 나가면 그것을 우선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원저수지나 대체상수원을 돌성저수지에 수로공사 이런 것을 강화군에서 해주면 그 돈은 나중에 반납을 하겠다, 들어간만큼 다시. 강화군에서 100원을 썼다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100원 반납한다 하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3250만원의 우리예산을 지금 썼다 할 지라도 3250만원은 나중에 우일학원에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양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하고 밀착이 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명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락마다 보면 빈집들이 보기 흉하게 있습니다. 전에는 누구네 집 인줄 알았는데 그 집주인이 살다가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사람들이 그 집을 사 가지고 하나의 투기목적으로 사 놓고 그냥 방치해서 빈집이 도깨비집 같은 아주 보기 흉한 건물들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특히 내가면 같은 경우 그 도시계획이다 해 가지고 무슨 크게 혜택을, 투기목적의 대상인양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주인을 찾아서 빨리 철거하든지 아니면 보수해서 사람이 살게끔 해야지 나날이 빈집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기 좋게 개축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헐어버리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남의 집,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건물 소유주가 나타나서 승낙을 하는 도장을 찍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보상금이 30만원 나가는데 그 주인이 30만원 타자고 객지에서 여기 안 옵니다.

고대순위원

집을 주인은 돌보지도 않고, 주택팀장도 계시지만 자제분이 거기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 집이 주인은 팔고 떠났고 객지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그것 자기 집인데도 언제 헐어졌는지 조차 모릅니다. 헐어져있는데도 …은 남아 있고 뚜껑은 쓰러져 있고 그런 것도 치워놓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도 있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나타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주위에도 빈번히 있는데 이런 것을 관할에서 주소로 연락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분?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1차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2차 사업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도로 넘겨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말씀해 주시고. 농도원 저수지 양수장건립 및 관로부설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6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2500만원밖에 쓰지 않았군요.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지 두 가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9월 20일 준공이 되었고 2차는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저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10월 6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9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농도원 저수지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2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단 말씀이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포지구와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강화군의 종합발전계획에 연계시켜서 2001년 3월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나오게 되면 민간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출했는데 정말 다시 대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먼젓번 같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공작물설치허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선다면 도시건축과장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지역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2001년 3월이면 지금도 IMF터널의 종착역에 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위험한 경제 시점에 있는데 2001년 3월 이후에는 그 전에 자꾸만 용역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를 제반여건을 검토해가지고 행정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작물 설치허가가 또 들어오면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유수면매립을 외포리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부서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어서 거기에 대한 공증, 여러 가지 제반장치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지금 공작물설치공사를 한다할지라도 저는 공유수면매립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순순히 물러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매립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공유수면매립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유수면 구역내에 공작물설치허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온다고 그러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무튼 2001년 3월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우리 강화 전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믿겠습니다. 또 본위원도 그 때까지는 임기중이니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외포리만 거론했어요. 그러면 내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사실 내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용역비도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내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내리 관계는 만약에 그러한 계획에 안 맞는다면 다른 계획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정 안 된다면 농지로라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 내리지구는 사실상 외포리와 내리 지구를 보았을 때 투자업체에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화 제2대교가 개통되고 국가경제가 호전되면 그러한 시점이 2003년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전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강화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공모할 때 우리 강화군에서 너무 우리의 지분율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내리지구는 2003년이나 2004년 쯤 되면 IMF도 끝나고 제2대교도 교통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일체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리지구가 발전만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포리도 우리 강화군이 몇 차까지 공모를 해서 안 된 것은 업자측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이 발전되고 개발된다면 우리 군의 기득권도 과감히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13만 여평인데 그것을 경제성 있는 상업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떠한 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농경지로 한다든가 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농경지로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일은 없잖아요? 13만평을 다 농지로 한다고 해도 그 투자금은 나올 수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농지로 한다면 환경문제 등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좋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부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업지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 리가 없거든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내리지구와 외포지구, 재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내리지구도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들이면 별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외포지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99년도 7월 6일자로 재추진한다는 의결이 되었는데 그 동안 세월이 5,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과연 5, 6개월 동안 추진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내리지구나 외포지구의 면허재연장여부, 앞으로 행정절차관계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이 도리어 유보가 아니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외포지구나 내리지구는 강화군종합발전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아웃라인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외포지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외포지구에 과연 ’99년도 7월 6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추진을 하겠다고 의결했고 그 동안 5,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5, 6개월 동안 과연 어떠한 수준까지 추진되었는지,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7월에 재추진한다고 해서 저하고 직원하고 시청 직원하고 담판이라고 하면 담판이랄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발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총망라해서 종합발전계획이 끝나면 하자는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발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발표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된다면 거기에 저촉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실천되겠는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외포리는 공유수면매립지역 말고도 횟집주변이 무질서하게 건축되고 아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포함되어서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매립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거의 완공되어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2001년이면, 2002년 3월이면 1년하고도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작물설치허가내준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인데 1년 있다가 한다고 했다가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고서는 군수는 땅이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다고, 지상물도 강화군 것이 됩니까? 그 당시 내가 얘기했지만 내 땅에 남의 건물을 짓게 하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아니에요? 지상물은 분명히 시설을 한 사람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님은 진짜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예정이었던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일로 연기해서 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로 연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관광개발사업소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