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원수석전문위원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트렌드, 인간 중심 교통정책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 중심에 자전거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주최하고 13개 거점도시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자전거 축전이 거점도시 간 1,840㎞를 일주하는 전국 자전거투어경주와 거점도시지역 자전거퍼레이드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고유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지역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며 서울특별시의 송파구청,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부천시 등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예 자전거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 경기도 군포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소식지 발간,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자전거 지도자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과 에너지관리공단 후원으로 시행돼 온 제3회 자전거타기운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현황은 부천시가 최고의 자전거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체험이 가능한 자전거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립하고 4월 19일 개관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현황과 운영계획인 시설개요와 운영, 주요전시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7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치 및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전거문화센터의 시설과 휴관일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명예관장 및 임기, 해촉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10조에 자원봉사에 대하여, 안 11조는 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시설의 이용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권리의 양도금지를,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각각 정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조례에서 적용범위 규정은 조례 전체 또는 조례 일부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거나 어떤 범위의 것은 적용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 두는 것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어느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 주는 것이나 안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은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므로 어떤 범위를 적용 또는 제외하는지, 어느 조례와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명예관장제도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수탁단체(기관)의 대표자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례에 명예관장의 임무와 그 대우가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조례안 11조 내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특정 단체만을 지정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우선배려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부천시 민간위탁사무를 포괄하고 있는 지침 성격의 조례이며 민간위탁은 동 조례보다는 개별조례가 우선하므로 개별조례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마련하면 되므로 안 11조 내용 중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9일 개관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검토 시 보고드린 명예관장제도와 센터운영 위탁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운영함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이고 자전거 정책이 녹색성장 정책의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전거보관소 및 정비소, 대여소, 체험교육장, 보험료 지원 등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개관을 계기로 자전거문화센터 운영규정을 포함한 자전거 관련 각종 시책을「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담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로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2003년 11월 6일 개정 이후 개정한 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 중 하나입니다. 기준경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자치단체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초 기준액을 산정하고 이 기준액에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2007년도 이후의 부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첫째,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셋째,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넷째,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대상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지원 단체를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권고사항으로 당연직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의무사항으로는 위원회 회의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행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9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을 당초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4명에서 개정안에는 부시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담당 국장(총무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재정경제국장) 세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자「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조항인「지방재정법」제14조는「지방재정법」제17조로,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동법 시행령 제27조로 개정되어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인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수용과 그 밖에는 변경된 법조문의 인용,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