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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8회 제2내무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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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99기묘년도 이제 2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오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9년 12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 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 기관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각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기회가 개최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138억 7716만 5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11억 6000여 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산출기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보다 2997만 5000원이 감축된 1억 4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에 대하여 2000년 말까지 존속하는 편성계획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14명의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동안 두 명을 감축해서 12명의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본청의 각 실과소에 분산 근무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 부서일반수용비는 업무보고서나 각종 현안사항보고서 등을 작성하는데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보고서 유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군의 통계를 중심으로 한 홍보책자가 현재 우리 국문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판, 영어, 중국어판으로 내년도는 발간해서 해외홍보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군정홍보책자, 군정백서발간, 자치법규집추록발간 등은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현재 두 명이 위촉되어 있고 내년에도 두 명을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각종 군정백서 송달요금과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강화발전기획단위원회 참석수당,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기본여비를 24인에 대해서 월 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업무외에 기획업무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편성하고 지급토록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억원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업무추진활동에 400만원, 군정조정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공청회 발표자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주요시책의 설명회나 의견수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 주제를 발표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제안군민시상이나 우수창안공무원시상은 매년 계상되어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강화군캐릭터 연구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캐릭터를 정하고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홍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한 지역특산품이나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활용하는 추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신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강화군에서 캐릭터를 확정하고 개발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97억 1764만 7000원, 지난해보다 1억 6607만 5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71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682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이 축소되었지만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은 그 동안 동결되었던 봉급이 내년도에 잠정 3%가 인상되므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가 계상되면서 각종 상여금이나 부가되는 금액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약간 인건비가 상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 중에서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작, 자치공론 구독, 그 외에 기관공통일반수용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보다 75만원이 증가된 4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예산 풀에서 활용하는 여비로서 재정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현지조사 활동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공통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관공통여비는 각 실과소에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실과소의 고유업무보다는 합동적인 출장을 하는 공무원들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에 대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풀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역시 풀예산으로서 직제개편이나 예상되지 않았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행불징계혐의자 신문공고라든가 감사 및 조사 전문기관 대행수수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감사·감찰활동에 따른 급량비로 금년도보다 425만원이 적은 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읍·면 감사여비와 수시로 이루어지는 감찰활동 여비로 총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정업무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년과 같이 통계수첩발간, 통계연보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수용비와 2000년도에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14개 설치에 240만원 등 총 1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는 각종 통계를 조사함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을 금년보다 50만원 적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는 지난해 2억 1500만원보다 6억 8830만 5000원이 많은 9억 4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비목보다 전산관리 비목의 예산액이 내년도에 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실정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전산교육교재제작, 전산장비유지보수용 에어크리너구입, 또 위탁교육비, 제세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일반운영비에 702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여비로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리가 매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9월까지 행자부에서 보급하게 되어 있는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데 따른 프로그램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정보화 사업이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전산기는 쉽게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할 수 있고 앞으로 각종 증명을 무인증명발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한 것은 토지, 보건복지, 환경, 농어촌, 지역, 산업, 민원, 주민, 차량, 각 세정업무 등을 총망라하는 전산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OA용 소프트웨어 구입, 우리군에서 강화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편할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개편에 따른 경비 2000만원, 백신프로그램 갱신이나 신규구입 등에 4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읍·면사무소 및 직속기관에 LAN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2978만원을 계상했는데 워크스테이션 자동백업장치구입에 3700만원, LAN구축장비에 필요한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에 필요한 구축장비에 1억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와 읍·면에 업무용 PC를 81대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해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3000만원을 구입했는데 비디오 프로젝터는 용도가 현재 간부회의나 주요 회의시에는 꼭 서면이나 구두로만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없애고 전산으로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유인해서 화면으로 회의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고, 또한 우리 군의 각종 홍보자료를 서면으로 하던 것을 화면으로 하도록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유지비와 각종 회선을 사용함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에 6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여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과 관련한 자체사업으로는 군의 통신선로증설공사에 5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는 모사전송기 1대 구입하는데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중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편성액의 1%를 계상하면 되겠습니다만 세입에 비교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수정에 다루기 위해서 세입에서 현재 편성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단 예비비로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이나 7억원 정도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일부 정리해서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맨 끝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포괄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을 왜 제로로 해놓았어요? 과목이 바뀌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예산과목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하나만 나오니까 작년도 총금액을 못 쓰다 보니까 여기에 실무자들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하기 편리하게 6억원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인데 과목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보충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지역개발”이라는 세항을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소규모지역개발”이라는 세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류된 것은 일반지역개발에 이 과목이 도시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새로 세항을 신설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난이 뜨지 않아가지고 대비표에는 맞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적에 6억원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총액에서는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대부분 기획감사실 예산이 11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산관리가 많기는 많군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7억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읍·면간 랜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산관련 담당이 잘 압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은 담당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는 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뭐냐하면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실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컴퓨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행정지원과나 다른 과하고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만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고 문서를 보내지 않고 각 실과소간 공무원들 간에 전산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읍·면에는 읍·면장하고 각 담당과 담당자간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있고, 또 군청과 읍·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사업소에 연결되어 있어야, 지금은 전부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받거나 팩스로 받거나 전화로 회신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연결되면 공문으로 보낼 것을 컴퓨터로 그냥 보고를 갈음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통지해 주고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컴퓨터를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필요한 것이 랜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데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자결재도 되겠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이 서도면장한테 지시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기획감사실장이 서도면장한테 어떠한 내용을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고나 회신을 받는 장치입니다. 그게 맞아요?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 우수제안군민시상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상과 우수상이 주인상된 요인은 무엇이지요? 왜 이렇게 액수가 많아졌지요? 노력상 같은 것은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명수는 줄이고 액수는 세곱 이상으로 늘렸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군민제안이 과거에는 호응실적이 적었습니다만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총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건이 채택되고 18건은 채택이 안 되고 1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시상금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적다 보니까 시상금의 금액을 늘려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증액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작년에 비하면 5만원에 4인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에 2명이라면 명수는 줄이고 상금이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금을 높임으로 인해서 제안내용의 수준을 좋은 것으로 받고 호응도를 높이고, 그만큼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접수를 했다는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수한 시책만을 채택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방선기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는 이렇게 상금을 많이 올렸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비교기준은 없고 우리가 다른 시상금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 수준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방선기위원

우수창안공무원시상금도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던 거예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 참가상이 작년에는 내역에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 때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심사를 할 때에 말씀드린 시상금이 너무 싸다, 시상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상금을 높이 올리고 채택하는 사항도 수준도 높이고 해야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작은 금액을 주고 공무원들 보고 내라고 하니까 잘 내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제안군민시상이 있잖아요? 노력상이나 우량상에서 사람 숫자를 줄인 주원인은 무엇이지요? 작년에는 56명을 시상했는데 올해에는 49명이에요? 작년에 우량상이 4명이고 노력상이 10명인데, 금년에는 노력상이 3명이고 우량상이 2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원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시책을 채택할 수 있는 목표를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상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량상이 계상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610만원에 대한 것은 등급별 인원에 그렇게 크게 제한받지 않고 이 610만원 범위내에서 채택하도록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우수한 안건이 제안되었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시상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시 시상금액을 50만원에서 줄인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채택된 것은 다 시상금을 줄 수 있고, 그것도 안 되겠다 할 때는 추경 등을 통해서 포상금을 더 확보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등급별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정도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 등급에 따른 시상금 기준액은 특별상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 우수상이면 어느 정도는 되어야겠다,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어떤 적은 금액이지만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상이 한 명이 나오고 우수상이 열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방선기위원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기타보상금이 130만원이 늘었으면 근 80%가 증가된 것이고, 또 우수창안공무원시상도 작년 추경에 22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610만원으로 세운 것은 과다하게 세운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저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 정기회 때 군수님이 시정연설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예산이 얼마입니다, 특별회계가 얼마입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산서는 지방자치법 118조에 보면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11월 29일에야 우리가 받아본 것 같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간의 약속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기일 안에 꼭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강화군 캐릭터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하고, 1억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납득이 갈만큼 설명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예산서가 유인이 지연되고 계수를 일부 조정하는 데 따라서 법정기일보다 늦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법정기일 내에 예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상징물인 캐릭터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금년도 연초, 지난해 말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징물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공모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 공모했는데 49명이 했는데 우리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13가지 종류를 내주셨어요. 우리 군에는 이런 것을 상징으로 하는 캐릭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삼, 화문석, 순무, 쑥, 단군, 곰, 참성단, 강화도령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화도령이 좋겠다, 강화도령이 국내에 인지되어 있는 사안도 그렇고 상당히 이미지가 강화도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화도령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강화도령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표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강화도령의 판권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도에 있는 야콘냉면 하는 부인 김인순 씨 앞으로 이미 ’96년 9월에 강화도령을 등록했어요. 특허청에 등록했고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분을 만나서 우리 강화군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강화군에 권리를 넘겨줄 수 없겠느냐고 했는데 도저히 본인이 승낙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도령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업무추진하는 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우리가 강화쌀도 강화섬쌀이다, 여러 가지 상표가 붙어나가고 우리 강화를 대표하는 확정된 상징이 없기 때문에, 강화도령을 이미 했기 때문에 못했다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강화도령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로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한다든지, 등록하는 절차야 법률적인 것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자체조사를 해서 주제를 무엇으로 선정할 것이냐를 정하고, 또 그 주제가 선정되면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용역을 전문가에게 주어서 실시코자 하고, 이 1억원의 용역이 적당한 것이냐, 아니냐, 용역에 대한 적당한 금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전문용역업체에 대략 어떠한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자문을 구해보았을 때 1억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예상했고, 다시 말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때는 세부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어떠한 경비가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갑곶리 앞에 좌편에 양순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캐릭터 아닙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캐릭터고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등록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친절봉사 캠페인을 할 때 일단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강화도령과 양순이 마크를 가지고 친절운동 배지도 만들었고, 그렇게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것은 대신 어떤 상표등록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비용도 그러면 1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전문기관에 일단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산출기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캐릭터 발굴용역비가 300만원, 캐릭터를 형상화시키는데 3300만원, 그 다음에 변리사 수임료 및 심사등록이 105만 2000원, 캐릭터발굴용역이 300만원은 하나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령을 할 것이냐, 참성단을 할 것이냐, 양순이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 하는데 33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것을 보면 손을 들고 있는 형상이 있는가 하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형상화할 수 있고, 또 모자를 쓴 것이 있고, 모자를 안 쓴 게 있고 우리 88올림픽 때 보면 꽹과리를 든 것이 있고, 장구를 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따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특산품과 관광지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었을 때 최소한도 이런 것을 세 개 이상은 형상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을 가지고도 3개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3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시장조사한 결과 오히려 부족하다.

서영배위원

어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몇 개를 만들어서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영배위원

다른 데도 보면 안내하는 것도 있고 인사하는 것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등록하는 것은 따로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영배위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다 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메인 캐릭터하고 보조 캐릭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리사 출연수임료 및 심사등록표가 건당 100만원이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메인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대로 보조 캐릭터는 보조 캐릭터대로 하기 때문에 건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각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앞으로 무슨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가지고 외지손님이나 외국에 수출한다고 할 때 이 마크가 나타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캐릭터고 각종 특산물은 쑥은 쑥대로 상징하는 상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상표를 만드는데 그 상표를 쓰는 것도 있지만 강화군에서 인증한다는 식으로 할 때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냐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활용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을 받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그러면 특산품에 강화쌀을 형상화할 수 있는 등록상표 따로 있고, 또 강화군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강화쌀 포대에 다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을 쌀 포대를 제작할 때에 협의결정할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강화군의 피알이 잘 되고 했을 때는 부가가치라든지, 캐릭터를 선정해 놓은 효용가치라든지 효과 여하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을 들였다 하더라도 많은 이익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연구는 잘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산출기초나 기획감사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다시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게 우리 군에서 해본 일이 아니고 이것은 특허청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아직 상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특허청에 우리 군 출신이 과장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단계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찬을 해가지고 좋은 상표가 우리 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을 보면 요즘 유행처럼 각 지역에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인천시는 시대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강화는 강화대로 또 하고, 구는 구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이라고 할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같은 데는 별도로 필요하다고도 보거든요.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양도 야콘냉면에서는 강화도령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강화도령이 등을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강서농협에서도 쌀포장재에 강화도령을 넣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비하면 걸리겠구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비하면 걸립니다. 양도에 보면 금강식품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야콘이라는 말도 특허받은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야콘국수를 만들었다가 시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김인순 씨가 걸어놓은 게 상품중개업 외 9개 업종에 출원해가지고 9개 업종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해도 괜찮겠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화도령으로 쌀에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인순 씨가 쌀에 걸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디에 또 강화도령이 상표등록되어 있느냐 하면 덕진진 들어가는 데에 화삼주가 있는데 그 집이 강화도령이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인순 씨하고 협의를 통해서 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술에 한해서만 강화도령 상표가 붙어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해주지 않고 어떤 보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 개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하면 사용 안 하는 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화도령은 불가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47페이지 전산관리 포상금에 PC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외의 민간인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PC 경진대회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다. PC경진대회가 인천광역시에서 시청하고 구·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은 군 자체로도 강화군 공무원만 해가지고 여기서 입상한 사람들이 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행자부에서도 시행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전종식위원

행자부에 나간 일도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시에 가서 입상한 적은 있어요. 행자부까지는 저희들이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PC전산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종식위원

PC교육시키는 것은 군에서 어떻게 시키고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는 전산교육을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에 과장들을 다 시켰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에 지정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화인증교육이라고 해서 업무별로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중급반, 초급반이 있어서 시에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까 여기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주전산기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전산기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보급되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고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중앙으로부터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새마을교육을 전산교육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에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좋은 시책으로 받아서 각 구·군별로 교육시켜서 저희들도 금년에 실시했는데 호응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과정을 시켰는데 네 다섯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 새마을부녀회원들이에요? 가정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다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고 났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교관은 누구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정보통신담당을 비롯해서 서동원이라고 전산직에 특채된 직원인데 원래 공무원 특채되기 전에 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근무하는 전산직들 정도면 초급자나 중급자들에 대한 교육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PC경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참석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분은 몇 분이나 돼요?
노트북은 몇 대나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는데 특수지 지정하는 데에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갑, 을, 병 지역으로 해가지고 13개 읍·면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을 지역, 병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삼산, 선원, 불은 같은 곳이 들어가 있고, 갑 지역은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서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양도나 화도, 내가 같은 데가 불은이나 선원 이런 데보다는 더 특수지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해 같은데도 적가시지역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가깝고 여기도 양도, 화도, 내가 지역보다는 출퇴근하기도 그렇고 여건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특수지가 어디가 갑지고 어디가 병지냐, 이러한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인 것 같은데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지역하고 벽지를 기준으로 두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어느 곳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통틀어서 도서나 벽지수당을 지급해야 될 설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학교교사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고, 과거에 우리 군의 교육위원께서도 교원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간한 유인물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느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할 것이냐, 어느 지역을 벽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가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서도가 도서와 접적지역이라고 해서 해서 갑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선원, 불은이 접적지역이라서 거리관계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산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를 갑지다, 여기를 을지다, 여기를 병지라고 임의로 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고 또 특수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수당 뿐만 아니고 과거에 의료보험료도 과거에 감액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을 내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남중위원

어려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강화에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정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인원은 불은은 1인이고, 갑지역 같은 데는 79인인데,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병지에 불은이 1인이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하점, 양사, 교동, 송해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7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산, 선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29명, 불은면은 14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금액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늘려야지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0.21×4로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0.02×4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뭡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숫자의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수치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나오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가지고 계시는 편성지침 참고자료 82페이지에 나옵니다.

김남중위원

설명을 좀 해줘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중학교 11만 2000원은 2급지 읍·면에 대한 공납금 금액이 되고, 682인은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이고, 0.21은 중학교고 4는 분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0.21하고 0.02는 뭐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이것은 한 사람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생이 될 수 있는 확률, 고등학생이 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682인은 왜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682인인데 그 중에서 중학생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0.21%다 이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0.02하고 0.21하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82페이지를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비율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소방직도 중학교는 0.2이고 고등학교는 0.03.

김남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대개 2급지 하면 중학교 같은 데는 읍지역이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급지면 읍·면인데요. 1급지는 시, 3급지는 벽지와 도서.

김남중위원

강화군 같은 데서는 강화읍내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0.21로 된 것은 보니까 도서지역, 벽지, 일반 읍·면 구분하지 않고 평균치를 낸 것인데요. 그런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숫자가 1/10 차이가 나느냐? ’99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나요?

김남중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은 공직자 중에서 자녀가 있어야만 학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은 틀림없이 알 건데요. 작년에 얼마 쓰였고, 재작년에는 얼마가 쓰이고 올해는 몇 명이 해당되고 하는 것을.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아니지요. 82페이지에서 정한 대로 했는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다니는 사람을 다 고등학교 보낸다고 어떻게 보장하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얘기지, 예산담당. 예를 들어서 학생수도 달라지고 공무원수도 달라지지만 그게 30% 이상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10에서 20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텐데.

김남중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짜는 팀에서는 대개 우리 군 공무원이 몇 사람이냐 하면 여기 중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일 것이라는 산출해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산출한다면 산출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도서면 도서, 벽지면 벽지, 아니면 일반지역이면 일반지역, 시는 어떻고, 농촌지역은 어떻고, 이러한 일반적인 자기들의 통계를 분석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시달해 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정회 시간에라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사전에 조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내년도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김 위원님,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것을 조사한다면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강화중학교에 보낸다고 하던 학부형이 인천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일일이 조사해서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편성지침을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집행한 다음에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깎아라 이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지만 학비를 보조해 줄 때는 학비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이지요.

김남중위원

재학증명서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회하고라도 예산을 짠 팀장한테 설명을 직접 들을게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까요? 41페이지에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몇 단체나 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에서 사회보조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우리 강화군이 사회단체와 관련되는 것이 몇 개 단체가 있느냐 할 때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에는 세워놓고 어떤 때 활용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풀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풀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의 예산과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여비, 보조금, 자산취득비 이러한 것들이 예산부서에 풀로 계상이 되어도 이것은 우리 강화군의 사회단체 중 정액단체가 따로 지정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관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6.25행사비로 매년 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문화원, 노인회, 원호단체, 여기가 정액단체고, 그 이외에 공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전화,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단체, 심지어는 라이온스, JC, 6.25참전용사회, 광복회,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할 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언제 어느 단체를 준다는 것이 딱 되어 있지만 매년 생활체육협의회 같이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지만 계획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시기에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지급규정에 맞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화군에 지원요청했을 때 이것을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광복회에서 광복회원들에 대한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광복회와 연관해서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거기서 보조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예산부서 또는 결재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면 저희는 자금만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금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주겠다고 결정되었을 때 자금을 저희들이 내려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광복회에 관계되는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그 예산이 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애매한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광복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광복회에서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것이지요.

김남중위원

나중에 필요해서 이런 금액을 보조해 주십시오 하면 주려고 갖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훨씬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신청이 들어왔을 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우리도 검토해서 그것이 각종 법령에 맞고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김남중위원

몇 년간이나 3000만원이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과거에 제 기억에 9000만원까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 중에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단체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예정되지 않고 우리 군 단위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1억 7300만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9000만원 같습니다. 그리고 시는 2억 8300만원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몇 년부터 3000만원을 세웠는지는 통계를 뽑아보아야 되겠고,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만 세우고 수요가 늘어나면 최고 1억 7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세우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년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했을 적에 과연 그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확인은 해보고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규칙이나 보조금에관한법률을 보면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년도가 끝나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제출되지만 사회단체에서 제출되지 않을 때는 독촉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도폐쇄하고 회계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307목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대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러한 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이라고 꼭 3000만원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좀 적게 세워놓았다가 꼭 필요한 단체들이 있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우면 안 될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추경에 계상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가 나가니까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이 난 후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청소년캠페인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을 한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꼭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 사항들이지요. 그래서 예상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울마당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예산에 계상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군에서는 어느 단체가 이러한 것들이 해당될 것 같다고 예상될 것 아니에요? 일례로 작년같은 경우 문화청소년과의 경우 보조금을 작년에 처음 지원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청소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500만원씩 처음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풀보조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임의대로 선정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예상이 되는 단체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만 반드시 다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과별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 풀예산을 가지고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들이 예상되느냐 하는 것은 주로 정액보조단체들을 제외하고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보호센터, 자원봉사센터, 강화도 관광가이드 단체 또는 여성의전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대행해 주는 단체들인데 지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 좋으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인데 각 사회단체에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신청하시오” 이래야만 그 당시에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럴 때 오히려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지요.

김남중위원

지금 간단히 말씀하실 것을 길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특정단체나 선심성으로 내가 미리 주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군별로 1억 73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준 것인데 3000만원만 정했다고 하는 것은 1/6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적고 오히려 긴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라는 데는 많지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법령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심성으로 준다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것보다 영수증 처리하기도 더 곤란하고 어려운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확실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감사를 받더라도 그렇고, 하여튼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지출할 때 짜임새 있는 지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를 의식하는 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40쪽에 기관공통일반수용비는 풀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우셨었나요? 주로 어떤 데에 사용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기관 풀로 해서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각 실과소에 일반수용비로 서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따라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할 때는 그 부서는 추경을 거치기 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런 것으로 집행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야간장비를 수용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사야할 때 예산을 세워주기는 했는데 부족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수요가 생겼다든지 다른 데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했다든지, 그러면 추경을 거치기 전에 풀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그러한 과나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풀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문화청소년과에도 같은 맥락으로 각종 민간인단체 보조금으로 풀로 해서 3000만원이 서있단 말씀이야. 그렇다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종목이 다른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 것만 보고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미리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양해를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청소년과에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이쪽에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쓴 거지요. 그래서 자체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수정때 삭감하는 것으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윤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세항, 항별로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수작업을 하면 예산운영이 1212라는 코드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21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2를 2121로 착각해가지고 컴퓨터에 수작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

아까 기관공통일반수용비 설명하시다 못다 하셨는데 마저 해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용용도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용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살과소별로 읍·면에 수용비가 각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수용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 자기네 것 중 기본적인 것 외에 예산이 모자랄 때 지원해 주는 경비, 또는 구조조정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사항입니다만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수용비가 필요할 경우, 또 수용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미처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라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을 경우 각 실과소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조직을 이끌고 가기 위한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수용비로서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예기치 못했던 집행부내의 지출사항이 발생할 때 부서에 관계없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경비다 이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김남중위원

사실 이것도 집행하기가 애매한 돈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짜임새 있게 잘 쓰셔야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풀 경비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도 여태까지 집행해온 게 어떠냐, 그러면 이것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늘려줄 것이냐, 아니면 기정예산을 쓸 것이냐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안에 보면 감찰활동 여비로 100회에 걸쳐서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늘었다고 보는데 감찰활동을 하는데 순수하게 쓰여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더 늘은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와 관련된 여비내용에 감찰활동여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만, 읍·면감사여비는 6회에서 내년도 8회로 늘어나면서 경비가 140만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읍·면종합감사가 늘어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읍·면감사활동시에도 전적지관리사무소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같이 감사하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은 단일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안 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회계관계나 종합감사는 안합니다. 종합감사는 시에서 우리 강화군을 종합감사할 때 같이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고, 종합감사는 읍·면만 종합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부분적으로 회계감사라든지, 민원감사 등 특정분야를 정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종합감사는 읍·면만 실시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평상시 암행감사라든지, 불시에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종합감사나 회계감사같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감사계획 같은 것은 이번에 책정해 놓지 않으셨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찰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얼마나 책정되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500만원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감사여비 360만원하고 감찰활동 여비가 500만원 있는데 읍·면감사여비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하는 정기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수시로 복무감찰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상태만도 감사해 보았고, 이러한 것들은 감찰활동여비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횟수가 100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각 읍·면도 그렇고 일단 강화군청에 속해 있는 각종 사업소라든지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곳이라면 근무상태같은 것도 감찰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액수당해가지고 가족수당이 작년에 비해 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교(2급)해가지고 5인이 4회로 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2급지 가)해서 1인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2급지), 고등학교(2급지 가)는 어떤 지역의 학생인지 궁금한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원경찰들한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청원경찰 16인 가운데 중학교 2급지에 5명이 있고 고등학교 2급지 가에 1명이 있다는 근거하에 산출기초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2급지)와 고등학교(2급지 가)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역이라고 하면 교육법에 평준화된 지역이고 나는 비평준화 지역을 나타내 줄 때에 씁니다. 가족수당은 작년에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방선기위원

행자부지침인가요? 48인은 몇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청원경찰 16명 중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8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9페이지, 38페이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조금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도서지역 근무자들이 특수지 수당하고 기술직 수당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둘 다 받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특수지 근무수당하고 기술업무수당은 수당이 병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 병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둘 중에 하나 받는데요. 그런데 특수지 근무수당이 액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술직 근무수당은 받고 있는데 특수지 근무수당은 못 받고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많은 걸로 받아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많은 걸로 받아야 되는데 적은 걸로 받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인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속이 서도면이나 삼산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실제로 근무는 도서지역에서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만일에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주면 됩니다. 병과할 수 있다면 기술직 근무수당을 안 주고 특수지 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에 아주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