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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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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태의장

지금부터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개의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신경태의장

정회는 회의중에 필요할때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을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94. 11. 16일 소집공고하여 '94. 11. 21일 1일간만 개최되는 제24회 공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계획시행변경에따른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제출건과 이에 따른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권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질의, 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최종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계획 시행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확정시에는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4년11월21일부터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재업의원과 백재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질의, 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권천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계획 시행 변경에 따른 의결건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련공무원을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김권천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계획시행변경에따른주차장 건설사업계획변경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의원님 자리에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의원 말씀하세요.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백재현의원입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맞아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가 11월 9일 끝났고 앞으로 4일후면 25회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불과 4일을 앞두고 중간에 24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의원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사유중에 이번 24회 임시회에 이 안건이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갑자기 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는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93년도에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비 2억7천8백만원이 오늘 날짜가 넘어 가면 사고이월이 돼서 도에 반납하는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2억7천8백만원 도비를 반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한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볼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93년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들이 철산유수지 복개천 주차장에 대한 건설문제는 대당 약 3천5백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 세우는데 3천5백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재원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93년 정기회의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부결된 바 있고 이 부결된 내용을 다시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의결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두었다가 23회 임시회가 끝난 5일만이 11월 16일 소집요구를 했고 정기회의 4일을 앞두고 요구했던 부분은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충분히 있기전에는 이것을 심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부결되었던 사항과 2차에서 의결되었던 사항, 23회 임시회가 11월 9일 끝나고 24회 정기회의가 11월25일 시작되는 시점에서 2억7천8백만원 때문에 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타당성과 이유가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을 해오시면서 정상적인 회의고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라고 생각되는지를 시장님께 분명히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의장

다음 주영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자리에서) 주영하의원입니다. 현재 철산유수지는 백재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동쪽을 항시 얘기하는데 광명동쪽에는 이런 예산을 전용한다면 어떠한 부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 계획되어 있는 하천부지 위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을 보면 철산지구와 하안동 지구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광명지구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광명동지구에 확보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견인주차장 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견인주차장으로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천부지만을 위한 활용방안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우선 두분 의원의 질의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자리에서) 회의진행하는 것을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김용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김용식의원입니다. 주차장 변경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 행정만이 행정절차를 역행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93년 6월 8일날 시의회 건설위원회 주차장건설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이 있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저희들은 만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9월 13일날 광명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나서 94년 5월 12일날 제1회 광명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을 역행한다라고 할수 있는 하나의 일례인데 도시계획심의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되었을 때 용역발주를 해야 함에도 용역을 먼저 발주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개최하였고 두 번째로써 94년 9월 28일날 광명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을 역행하는 태도는 무엇이고 왜 그러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이러한 사례들로 인하여 그절차를 밟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안양천은 직할하천으로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를 통하여 도와 건설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 허가를 득하고 안양천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의장

평상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자리에서) 평상일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산유수지 설계를 했을적에 37억이 예상됐는데 실상 설계를 해보니까 37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고 유수량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양천이나 목감천 고수부지로 주차장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왕 안양천과 목감천에 넘긴다고 하면 현재 설계보다도 더 많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의장

김용식의원님과 평상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백재현의원의 보충질의와 최낙균의원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낙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자리에서) 최낙균의원입니다. 백재현위원장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시회의가 끝난지 보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임시회를 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때도 철산유수지 책임감리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 큰계획이 보름만에 변경된다는 것은 분명히 졸속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생각할 때 저는 시장의 시정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양, 목감천의 주차장 문제는 안양, 목감천의 전체적인 개발의 일환으로 주차장이 개발돼야지 주차장 때문에 안양, 목감천 개발 전체를 무시하는 어떤 계획이 진행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광명시 차량이 5만대 가까이되는데 주차능력은 만8천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만2천면수 가량의 주차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커집니다. 시장께서는 실내체육관 부지에 주차장 문제도 하나 해결하시지 못하면서요. 왜냐하면 지금 낮에는 개방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낮에는 주차할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실내체육관 주차문제 하나 개방을 못하시면서 이런 졸속적인 행정을 지금이라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의장

다음은 백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공사계획 기간이다 뭐다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24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결론을 내려야되는 사항과 다가오는 25회 정기회의때 이 사안이 다뤄졌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불이익이 광명시민한테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자하는 부분은 주차장 건설사업 변경계획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번 24회 임시회가 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방향을 바꾸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행정을 바로잡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으며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의장

최낙균의원과 백재현의원의 질의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자리에서) 철산유수지는 보류가 되는 겁니까? 취소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시장말씀은 투자에 후순위 쪽이 아니라 취소로 봐도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기 편하게 연기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취소로 봐도 좋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때문에 임시회의까지 유치하게 된 것을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연후에 실시용역설계를 줘야지 거꾸로 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지여건 형성이라든지 수은분석, 교통분석 토지이용계획등 제반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의 실력으로는 제반 소송자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중에 본 과업을 줘가지고 설계서를 납품받은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했습니다. 이점은 김용식의원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시에 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국장님! 안양천은 직할하천으로써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현

백구현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건설부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설치허가를 받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전화로 어떻게 되느냐하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곧 승인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허가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자리에서) 철산유수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넘기는게 아니냐하고 공사장비가 더 드냐고 따지는건 왜 대답을 안해요. 안양천에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것은 왜 대답을 안합니까?

평상일의원

(자리에서) 설명회를 했을 적에 과장이나 다른 누가 나와서 그러니까 책임자가 얘기를 해줘야지요. 설명회에 계장이 나와서 주민들이 주차면수가 좁으니까 늘려달라고 하니까 늘려준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24회 임시회 소집에 대한 얘기는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되었습니다만 시장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에 납품을 받은 전문용역업체의 납품결과서를 저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두권을 전부 읽었습니다. 꼭 챙겨야할 부분이 간과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검토없이 시작되었고 검토없이 결론이 났던 부분에 커다란 행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여기온지 8개월이 되셨지만 안양천을 몇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안양천에서 조깅하는 시민들을 보셨습니까? 오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안양천에 가서 노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산책 한번 하는 것이 눈에 띄었는지요. 저의 경우는 지금 20년 가까이 삽니다만 안양천변에서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안양천변에서는 산책하는 시민을 못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민공원입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꽃을 심고 체육시설을 했을 때 과연 시민이 와서 논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에서 원천적으로 깨끗한 물을 내려주지 않고 물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100% 실패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워낙 세울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세워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시민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지금 그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나와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 안양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고 다만 한강시민공원과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최대 2,7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의장

그럼 안병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의원

(자리에서) 안병식의원입니다. 23회 임시회가 끝난지 얼마 안되고 94년 정기회의를 앞두고 오늘 24회 임시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시장님의 회의 요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민의 편익과 예산절약, 효율적, 생산적 행정의 써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시장님이 답변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요구하신 전재희 시장님의 용기에 오히려 찬사를 보냅니다. 또 하루정도 저희 시의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러한 봉사는 즐거운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의견과 시의원들의 의견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산유수지 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37억 정도 들어가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복개만 했을 때 또한 100몇면 정도의 효율성이 없는 투자는 반대한다 차라리 광명동 지역에 땅을 사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왜 강행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또한 목감천과 안양천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목감천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진입로가 나오지 않아서 안된다고 했는데 언제 목감천도 주차장으로 될 수 있다고 나왔는가 또한 광명신문에 기자가 6월에 목감천이 주차장으로 개발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양천이 직할하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왜 강행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6천3백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태의장

다음 김권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김권천의원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의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조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의 고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의장

다음 최낙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광명시의 주차장문제가 시급하고 아주 급박하다고 하셨는데 광명시 전체의 어떤 주차장 확충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사진을 묻고 싶고 아까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전화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 회신으로 광명시가 착오난게 많습니다. 하안2동이나 몇 개동이 내무부에 전화회신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분동이 될 것같다 된다 이런 전화회신을 받고 우리는 완전히 분동이 되는지 알았고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하안동 아파트 단지내 상가, 용도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경기도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까 용도변경해 줘도 좋다. 제가 서면질의해 보니까 용도변경해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전화 회신 받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인데 이게 졸속행정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과정은 떠내려 보내자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과정의 절차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과정을 시장께서는 과정같은 것은 별로 따지지 말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을 무시한 절차가 바로 건설국장 답변에서 나오고 주택과에 문제가 나오고 총무과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신경태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안병식의원, 김권천의원, 최낙균의원의 질의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철산유수지내 주차장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이한 의회의견 청취이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원용지 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에 관한 계획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결정 및 광역시설 결정, 도로중 주 간선도로, 대학교 등만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지방의회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몇 조 몇 항이라고 했지요.
지윤

정지윤도시계획국장

7조 2항입니다.

신경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네. 이원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자리에서) 저는 간단히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안양천과 목감천 주차장 설치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의회에서 한번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태의장

다음 김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에 따른 내용은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직까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상의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문제가 있는건지 이러한 내용을 저희 의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또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법에 의한 광명시주차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복합기능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로써는 아직 미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안양천을 만약에 콘크리트로 포장할 때에는 토사 등을 완전히 반출을 해야 합니다. 반출을 안하고 당초의 고수부지 지반고에 맞춰서 할 경우 부실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사를 어디로 반출할 것인지 또 제방을 이용한 진입로 제방의 손궤우려가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지반이 토사로 침하의 우려가 큽니다. 이것을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공사중에 만약 큰 비가 왔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했던 내용물들이 다 떠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태의장

이원혁의원과 김용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시장님. 주차장건설은 주차장법에 의한 광명시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느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계획을 자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철산유수지 주차장 복개도 2년이상 끌어오다가 겨우 지금에 와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와 똑같은 절차가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경태의장

백재현의원께서 질의와 토론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누차 시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기회를 4일 앞두고 지금에 와서 바쁜 시간에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이 문제보다는 행정을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 그리고 올바른 행정처리가 다시 한번 요청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저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계획 시행 연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건에 대한 예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시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74억5,497만1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한 예산 총액에 대한 계수변동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부분을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써 당초예산중 시설비 21억1,108만3천원 시설부대비 575만4천원, 감리비 1억7,546만4천원 도합 22억9,230만1천원을 시설비 8억2,590만원, 시설부대비 723만6천원, 토지매입비 13억7,193만1천원, 감리비 8,723만4천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제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최종선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의원

최종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종선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김권천위원, 박기수위원, 박명근위원, 최종선위원, 주영하위원, 장순원위원, 김용식위원, 평상일위원, 김광기위원의 9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와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명근의원이 각각 결정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권천의원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의장

의결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소관 예산결산위원회에 송부하오니 심사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의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1일 본 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동년동월 21일 본 위원회로 하여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천274억5천4백9십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91억9천7백2만4천원, 특별회계는 382억5천7백9십4만7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회게별 예산액도 증감의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편성 관리되고 있는 예산을 증액또는 감액되는 사안이 아니라 특별회계 부분중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안양천 및 목감천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조정변경되는 것입니다. 편성개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투자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을 중시하여 투자방향을 일치코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주영하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회 공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