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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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78회 제10내무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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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기관별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되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에서 6126만 7000원을 삭감하는 편성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46쪽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석유난로구입 40만원 한 건이 있습니다. 현재 난방이 되면 낮에는 집중난방식으로 해서 보일러가 들어오는데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난로가 필요합니다. 난로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돼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에 야근을 하는 직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석유난로를 한 대 구입코자 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일용인부임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은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전체 것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결원이 생길 경우는 충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2000년도 말까지만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안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연 4명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연도 중간에 3명이 결원이 나왔습니다. 연도 중간에 나온 인원에 대한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난로는 어디에 구입하시는 거죠? 군청 내에 전부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야간에는 보일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쓰는데 야근을 할 경우에 난방이 안 되니까 난로를 피워놓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계가 여럿이다 보니까 넓은데 난로를 하나 놓고 난로주변에서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난로는 야간작업을 위해서 전부 한 대씩 이상은 필요합니다.

서영배위원

신년도 예산이 12월말에 이루어지지않아요. 종말추경도 연말에 이루어지는데 당해년도 추경예산을 끝을 낸 다음에 신년도 예산을 마무리 지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신년도 예산을 끝내놓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로 정리추경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가능하면 정리추경에서는 억제하고 연도 내에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까지 그 이후에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또 부득이하게 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만 정리한 것이거든요. 원칙은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신년도 예산하고 구분이 되고 회계년도가 달리 집행이 되고 원칙은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봐야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것을 종말추경에 세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서영배위원

신년도 예산을 마무리 지어놨으니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회계년도가 내년하고 금년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다 이루어져야될, 이월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야 한다든지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금년도 내에 행위가 이루어질 사항이고 신년도 예산은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이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는 다 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는 추경이다, 개념을 그런 방향에서 가집니다. 다른 실과소에 보면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제안설명드릴 때 보셨겠습니다만 도로사업 같은 데 보상금 줄 것 모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겨울철에 해야될 사업 그런 것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감사 및 조사전문기관 대행수수료하고 자치정보화재단 회원가입비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미집행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48쪽 일반운영비 감사 및 조사전문기관 대행수수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예정 하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대행시켜서, 전문기관에 대행시켜서 해야될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연도 중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치정보화재단가입비는 우리에게 자치정보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도록 애당초에 재단으로부터 협의가 된 사항인데 ’99년도 중에 프로그램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해줄 경우에 가입할 협의가 돼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내에 보급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2000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46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704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히 많이 삭감된 요인은 뭐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여비도 기획감사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연도 중에 4명이 줄었습니다. 그 4명에게 미집행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4명이 충원돼서 연말까지 왔다면 거의 집행이 됐을 건데 4명이 빠졌으니까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출장횟수가 주니까 그만큼 절약된 예산입니다.

방선기위원

그 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전액 감액 됐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를 할 때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금년도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고려궁지 내에 있는 보물인 강화동종이 많이 훼손이 돼서 보존차원에서 그것은 역사관으로 이전보관하고 그것하고 모양을 거의 똑같이 복제품의 동종을 만들어서 어제 설치완료했습니다. 12월 31일 24시에 관내 기관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야의종 타종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장갑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록 및 보도자료 사진제공에 있어서 4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확보되었던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수용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사실상 모든 비용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보도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문화청소년과의 문화재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비용 예산이 상당부분 모자라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소식지 제작입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발행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수용비를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다보니까 4·4분기에 발행할 예산이 부족해서 169만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홍보용 VTR제작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국의 성역’이라는 강화 홍보비디오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촬영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인천방송 자매회사인 아이홈쇼핑이라는 제작회사하고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지난 5월에 회사법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난 12월 6일자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경정난에 17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처리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액 다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재야의종 타종식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야식을 드릴 계획으로 2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수도를 사용해서 이용자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에서 약품 냄새가 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기를 하나 설치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분은 전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4쪽에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갑작스럽게 국비 1300만원을 내시 해 주고 시비 1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16건의 문화재를 시지정문화재로 추가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 16건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과 기타 다른 지역에 훼손된 안내판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총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개국의 성역’ 개정판은 강화군의 홍보용인데 먼저 있던 걸 다시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것은 제작된 지가 오래돼서 화면도 옛날 것이 돼서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서, 물론 그것을 기초로 하겠습니다만 새롭게 발전된 부분,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순수한 강화 홍보용 비디오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계약해서 추진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간에 와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 1년 4계절을 통해서 주요문화재라든지 지역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해서 홍보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업체가 없어져서 도저히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삭감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일을 그 회사에 위임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임을 했다면 계약을 했을 텐데 계약금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건 경리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경리부서로 해약요구를 하면 그 부서에서 계약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리부서에서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손해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57쪽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자매결연추진, 외빈초청경비는 150만원이 삭감되고 민간인해외여비는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두 가지는 뭡니까? 과다예산이 돼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지출이 안 되고 많이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하고 민간인해외여비를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집행상의 단가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당초계획보다 계획이 어긋난 특별한 요인은 무엇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당초계획보다는 획기적으로 계획이 축소됐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인원보다 규모를 조금 줄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된 거죠. 당초에는 20명을 초청하려다 그 쪽 사정이 있어서 10명이 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문화재 안내판은 어디에 세울 거예요? 2600만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문화재명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강화군 향토유적으로 관리하다가 시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킨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내판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외에도 다시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 내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열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망양돈대, 양도면 건평리에 있는 건평돈대, 양도면 하일리에 있는 굴암돈대,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미루지돈대, 화도면 장화리에 있는 북일곶돈대, 송해면 연리에 있는 용진진, 하점면 부근리 일대에 있는 부근리 고인돌군, 하점면 삼거리에 있는 삼거리 고인돌군,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고인돌군, 내가면 오상리에 있는 고인돌군, 양사면 교산리에 있는 고인돌군, 선원면 연리에 있는 화도돈대, 하점면 창후리에 있는 무태돈대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정비구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던 문화재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 향토유적으로 관리하다가 시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키면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보수해 나가는데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가급적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의 지정등급을 시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문화재로 승격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문화재의 중요성을 증빙할 만한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지 자료를 발굴해서 충분히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그 자료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지조사를 거쳐서 나중에 시장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정문화재에 있어서도 이건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야되겠다 하는 주요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지정등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기왕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일례로 고천리 고인돌군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 능선부분에 있는데 규모도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호, 몇 호 하는 조그마한 표찰식으로 꽂혀있는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야트막한 철책 같은 것도 둘러서 쳐주고 들어가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말라는 안내판을 설치해줘야지 고인돌 자체가 다른 데처럼 웅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서너 명이 들러서 훼손시켜도 얼마든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인돌이더라고요. 고인돌 형태로 나와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라는 것을 알리고 지금은 도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등산객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야트막한 보호철책, 안내문 같은 것도 같이 설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문화재를 아무 생각 없이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노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도 더 지원 받고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결정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63쪽 문화재관리에 일반수용비가 940만원이 삭감됐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에 현수막 300만원, 선전탑 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으로 현수막 한 번도 안 걸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게 금년초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하겠다는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더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화청소년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가 실무선을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확인한 바로는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시책사업 자체가 추진이 거의 불투명하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실무적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를 집행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더 이상 홍보물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삭감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거죠.

방선기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관리하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다 이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문화유적관광지도 제작이 끝나고 지금 배포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배부를 안 했습니다. 제작을 완료해서 갔다놨는데 앞으로 배부계획은 물론 관련된 유관기관도 다 배부를 하고 저희 관내에 주요 음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다 배부를 해서 그런 지역에 관광객이 업소를 들렸을 적에 그 지도만 봐도 어디를 가서 뭐를 봐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도가 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업소를 중점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보급을 하되 표구사에서 표구하는 식으로 액자까지 제작하면 제작비용이 많이 드니까 업소에다 배포할 때 협조를 구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쉽게 변색되지 않고, 눈으로 직접 쳐다보기 아주 쉬운 자리에 게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나온 지도는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잘 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게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배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식업소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음식업소 군지부도 있고 그런 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광지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사진틀 같이 제작을 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62쪽 하단에 청소년복지에 일반보상금 87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자녀 부모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청소년자녀 부모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참석자에 대한 중식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것을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한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럼 선거철 지나서 교육을 한 번도실시 못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니오. 선거기간이 내년도에 도래하는 과정에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문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또 저희도 이런 걸 할 적에 자칫 잘 못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계속 선관위하고 이런 걸 할 적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청소년자녀 부모교육할 당시에는 협의를 해보니까 그 때 시점에서는 곤란하다해서 교육은 시켰는데 예산집행은 못 한 거죠.

방선기위원

교육은 시켰는데 선거하고 관련이 된다면 군수님이 교육을 안 하면 어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이 직접 가서 교육하고 중식제공한다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행위도 군수가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산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문화청소년과에서 예산 사용한 것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서 주로 많은 비용이 남은 것 같은데 칠선녀 성무같은 경우에도 7명 기준으로 3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15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실비보상금액도 500만원 기정예산에 섰던 것이 경정이 150만원으로 35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예산책정시에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선녀 성무연수 및 출연보상은 저희가 칠선녀를 연간 어떤 행사에 동원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가 행사를 일부 줄이는 바람에 칠선녀의 행사참여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이 미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인 자원봉사자한테 기간내에 전부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수시로 내려와서 시비를 그대로 집행을 하고 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심값 정도의 봉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99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지원과의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액된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추가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303목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것은 매월 실시하는 청사환경심사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4개 부서에 대한 연말표창비로 7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종무식에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의 권고에 의해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가스총을 지급하라고 해서 가스총 두 대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감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청사환경심사는 읍·면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68쪽 상단에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이 1억 8250만원 섰다가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55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수의 감축으로 인해서 된 건데 이것은 공무원들 급식비, 교통비 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55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감축으로 인해서 이만큼 남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가보상비 그것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예산편성된 인원이 308명에서 283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선기위원

당초 계상될 때는 몇 명이었는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308명에서 283명으로 줄었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자랑스런군민시상 및 시상품에서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포상을 할 군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자랑스런군민시상은 6개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1개 부분만 포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포상비가 남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모범·유공공무원표창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은 퇴직공무원에 공로패 주는 게 있고 각종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비로써 표창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가스총 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총포인데 청원경찰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경찰서장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스총을 휴대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어요. 아직까지 가스총을 구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스총을 구입해서 차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서영배위원

교육도 경찰서에서 시키지만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겠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합니다. 경찰서 경비계장이 담당해요. 그래서 교육은 거기서 다 시키니까.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으로 세입에 올렸고요. 과년도 수입에서도 800만원이 증액된 1억 89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이하는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합하는 부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산취득비에서 재무과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 한 대를 계상시켰습니다. 설명을 올리면 재무과를 찾는 민원인, 입찰을 보러 오는 회사 직원들이 3층에 조그만 정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수기를 한 대 구입코자 계상했고 조그만 것은 기사대기실로 옮길 겁니다. 다음 80쪽에서 2000년도 회계장부 구입이 208만원인데요. 그것은 읍·면의 것을 저희들이 일괄구입 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다음 쪽에 감액되어 있습니다.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사항이고요. 차량선박비에서 선박 주연료구입이 마력수가 550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유류가 더 소모됩니다. 30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81쪽 하단 소형화물 교체는 예산을 감액시켰고 냉장고 한 대도 내구연수 때문에 추가시켰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회계장부는 징수관리하고 회계관리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읍·면의 것은 읍·면대로 예산이 섰는데 읍·면의 것을 감액시키고 본청에서 사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읍, 면, 실과소라고 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실과소도 전부 일괄구입해서.

서영배위원

여기는 감액시키고 여기는 증액을 시켰으니까, 일괄구입해서 배부했는데 왜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켰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회계장부하고 징수부가 읍·면의 것이 각각 서 있어요. 그래서 감시키고 본청에서 예산정리를 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각 읍·면에 있던 재무담당 직원이 재무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부가 바뀐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오. 그건 각종 회계장부가 징수부를 비롯해서 지출부가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 난이 다르잖아요, 경상적경비가. 읍·면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배부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 만큼 줄이고 늘인 거죠.

서영배위원

읍·면에서 징수부가 필요한가요?
담당

시세담당

한순희 그러니까 세항만 바꾼거예요. 원래 징수부는 징수과에서 하고 현금출납부는 회계부에서 했기 때문에 항을 바꿔서 한꺼번에 몰아준 거예요. 한꺼번에 사는 게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81쪽 소형화물차 교체라는 것은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차량교체하고 나머지가 있어서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소형화물차량이 있어요. 읍·면의 더블캡이 소형화물에 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민원행정추진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민원실 내부공사비에서 남은 잔액 80만원을 사무용 집기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86쪽 주민등록관리는 전부 감액이고 87쪽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모뎀이 너무 노후돼서 자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뎀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13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을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지적도함 구입이 90만원인데 지적도함 일부가 다 헐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가조사는 생략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일반수용비에서 감액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는 약간의 금액을 증액시켜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연말에 하실 겁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연말뿐이 아니고 발생될 적마다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4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1년에 몇 회나 실시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공유토지분할신청건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0여 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이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규정된 인원이겠습니다만 9명씩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숫자가?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 5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은 인천지방법원 형사부장 판사고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위원이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위원은 6명입니다.

방선기위원

6인은 민간인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판사하고 등기공무원하고 일반인 네 분이 있습니다. 법무사하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민원봉사과 3회추경안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책상, 캐비닛, 의자 또 89쪽에 보면 지적도함 구입으로 30만원 짜리 3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추가로 3회추경안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지적도함 같은 것은 작년도에 지적도함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구조상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짐이 많이 실렸을 때, 한 번 쏠리기 시작했을 때 헐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가벼운 짐을 넣었을 때는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시에 나타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모뎀도 평균 내구연한을 5년에서 7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5년 지난 것도 기능이 아직도 원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간이 지나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별안간 여기서 고장나고 저기서 고장나서 못 쓰게 되니까 이건 시급하게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추경안에 올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주민등록증,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이 꺾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책은 없어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신규주민등록증은 얼었을 때 부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꺾어지고 주머니에 넣으면 막 훼손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동차면허증은 안 그래요. 근데 신규주민등록증은 그런 것으로 알아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발견되는 대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시로 보고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로 발견된다면 올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소의 2층, 3층 형광등이 노후되어 새로 교체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또한 보건소 내 화재경보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태발생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전기시설 중 누전이 발생되고 있어 4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난방시설 교체공사비는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었으나 395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1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보건소 2층, 3층 형광등 교체하고 화재경보시설 및 전기누전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겨울이 다 됐는데 화재경보시설도 그렇고 항상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건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형광등 문제하고 화재경보시설이 올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요청을 할까하다가 보건소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하는데 1000만원 돈 넘게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3회추경안이 여기서 의결되는 대로 곧장 이런 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보건소 보일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정기예산에 1000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면 마무리됩니다.

류동환위원

여기 감액이 있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보일러 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은 총 93억 65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 8594만 9000원보다 2.3%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보조사업으로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비와 생활보호사업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조사업 국·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예산은 4억 34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76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15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58만 1000원과 재활프로그램 사업비가 6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및 김장비는 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예산입니다. 1억 66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생계비, 의료비, 중증장애인 생계비 등 기정예산보다 24.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교육비 1633만 9000원과 생활안정 사업비 5095만 2000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18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애경사비 357만 8000원과 자활보호 특별생계비 47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사업비는 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1567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532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4/4분기 실시되어 10개 어린이집에 10명의 공공근로자를 모집, 운영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73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아동건전육성사업비 5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전체 11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1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국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면서 군비 10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77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경상보조인 노인시설 운영비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비는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인 호우피해관련 묘지복구 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 편성비율에 맞춰 군비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세출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6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의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4424만 3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으로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신축의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부족분 추가예산확보 등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축에 따른 시설비 5억 2643만 7000원과 감리비 1449만 8000원, 시설부대비 303만 8000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명시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17억 2081만 9000원 중 금년말까지 12억 9966만 850원을 집행하고 4억 211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당초 ’99년 12월 30일에서 2000년 12월 30일로 사업기간 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3332만 8000원 중 금년말까지 2064만 4550원을 집행하고 1268만 3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6억 8749만 1000원중 금년말까지 12억 7901만 6300원을 집행하고 4억 84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93쪽 시설보호자 간식비가 연말이 다 되어 1587만 8000원이 더 요청됐는데 이것 연말에 다 쓰게 되는 금액입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설에 간식비로 성안나, 정신요양원, 계명원에 집행이 되는데 국비,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충당해 주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미 쓴 것까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해 준겁니다.

방선기위원

몇 군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계명원, 정신요양원, 성안나 3개 시설입니다.

방선기위원

시비가 100% 내시가 안 돼서 부족분을 우리 군에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시비로.

방선기위원

시비가 미처 안 내려왔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내려 준 것이죠.

방선기위원

부족분을 내려준 거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103쪽에 있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국비로 1140만원이 더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것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얼마 가지고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했습니까? 570만원이 섰던 것에서 1140만원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만 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비로 내시가 내려왔어요. 현재 570만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무료급식하는 것을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오는 게 이번에 돼서 국비를 나중에 내시해 줬더라고요. 이것 지금 다 쓰지 못해요.

김남중위원

노인들 사실 점심을 굶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파악은 다 된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교회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 3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럼 잘 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1주일 내내 매일 급식을 시행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없다면 더 넓은 장소에서 급식할 수 있게 해줘야지 예산 주는 것도 다 못 쓰면서 다시 반납해야 된다면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시설을 요청했던 게 아니고 시에 일반단체에서 신청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김남중위원

그럼 특정 시의원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끌어다 놓고 국·시비 보조받는 것도 다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게 하면.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런 단체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강화군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방선기위원

그럼, 이것 봐요. 노인정에 나가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제대로 홍보를 했어야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것이 국비도 없었어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내려보내 준 것이지.

김남중위원

이것 몇 월부터 지급된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초부터 내려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금년초에 내려왔으면 봄에 얼마든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국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국비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거지 사실상 시비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당초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잘 못 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그런 걸 선정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반민간단체에 지원해 준 사항을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승인해 주면 금년까지 못 쓰는 건 다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반납해야죠.

김남중위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죠? 먼젓번에 다뤘을 때 200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적기에 여러 사람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은 어떻게 잡혔어요?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라 질의하는 건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이것을 잡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신청한 것을 군의 검증 없이 추진했던 사항이 돼서 내년도에도 시에서는 그 시설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시설에서 내년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

그 쪽 시설이 작아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교회가 건물을 보수한답니다. 개·보수를 하니까 그 예산을 시비가 보조되니까 그럼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라든지 어느 특정단체에다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2000년도예산 심사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럼 몇 개 단체에다 분산해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아직까지 중앙감리교회에서 해왔던 것 같은데 교회를 보수한다든지 해서 급식을 실시하지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라든지 성광교회라든지 서문교회라든지 얼마든지 불우한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급식을 해야 될 단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연구 안 해보셨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단체하면 거부반응도 있어서 기왕이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 이러한 종교단체가 아닌 지역에 조사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계획 잘 잡아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괜히 국·시비 내시 된 것도 우리가 계획 수립을 못 해서 반납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점심을 못 잡수시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은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직접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우선 서문교회만 하더라도 지체가 부자유한 노인들부터 정신박약자들까지 정식 사회사업으로 할 수 없는 단체이면서도 많은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 노인도 있습니다만 건강이 안 좋은 노인 아닌 기성세대도 있고 해서 그것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동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에서 여성복지회관 있죠. 우리가 4억 5000만원 줄 때 말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안 되어서 안 했다,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답변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극구 말린 거거든요. 우리 이 담당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하러 4억 5000만원씩 들이냐고 그랬지요?
신축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도 얘기를 애당초에 다 헐어치우고 신축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99년도 12월 2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