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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78회 제11내무위원회1999-12-28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흘 후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명년에는 알찬 계획을 수립해 뜻한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조례안 및 의결안 심사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8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여성보건휴가 및 육아시간운영 등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등 특별휴가의 대상 및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내용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 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현재는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로 강화했으며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도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복지 차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재직기간중’으로 개정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아무 때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18쪽의 개정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9쪽의 별표내용 중 현재와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재 5일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7일간으로 2일간 늘어나게 되며, 부모님 탈상의 경우도 현재의 1일에서 2일로 1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먼저는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제는 강제적으로 허가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도 허가해야 된다면 의무규정이거든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과거에는 그 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재직중에 아무 때나.

방선기위원

필요할 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먼저는 시행된 당해년도, 그 때에 못 하면 못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연중 1회에 한해서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연중 1회인데 지금은 자기가 재직하는 중간에 아무 때나 20년 이상된 사람은 내가 21년에 10일간 해도 되고 26년에 10일간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97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97년도 시행할 당시부터 ’97년에 못한 사람은 그 이듬해에 2년 동안만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10일간을 써먹을 수 있도록.

서영배위원

2일 동안하고 그 다음에 3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상관없어요. 10일 내에는 맘대로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의 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하루에 1시간을 그 아기한테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방선기위원

점심시간 외에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근무시간 내에 1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사망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에서 7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요새 장사 3일장이면 다하는데 구태여 7일까지, 5일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다 내려온.

방선기위원

중앙의 지침인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그럼 중앙의 지침이라고 설명하고 통과하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없습니다. 중앙지침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죠.

이재원위원장

잠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심사를 하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두서너 분이 밖에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허락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방선기위원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의정감시단입니다.

방선기위원

오신 분들이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서영배위원

이건 끝내고서 의논하시죠. 이것 다 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네. 그럼 그것은 우리 회의를 끝마친 후 재론하기로 하고 우리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한 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페지 및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폐지와 유원시설업관련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어업면허와 관련된 26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저희 문화청소년과 소관과 농수산과 소관이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 시에만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및 종합게임장의 지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고 구 공중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던 유원시설업 및 기타 유원시설업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의 수수료를 관광진흥법 제74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를 새로 정하고자 하며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업의 면허,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를 페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있어서 어업면허 및 어장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며 수산가공업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74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에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유통관련업 및 유원시설업 관련해서는 ’99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산업법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에 관련해서는 11월 25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 원가분석표 및 법령근거 무료제공서비스 민원사무 원가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별표3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항 농수산 관계란에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존의 사항이고 4호부터 29호까지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항 문화관광계란에 있어서 1호부터 10호까지는 기존에 있는 사항이고 11호부터 14호까지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관련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네.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는 공중위생법령에 의해서 적용 받던 것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중위생법령으로 적용 받던 때는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기존의 업무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직제개편 시에 업무가 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유원시설업관련징수조례 사항을 삭제시키고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같이 신설을 해서 그 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빠졌으면 그 안에 무슨 행정처분이 없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강화에는 유원시설업이 아시다시피 강화랜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적에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놀이하는 데 그런 것?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광역시내에서는 월미도에 있고요. 용인 에버랜드에 가 보시면 기계를 이용해서 타는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것을 유원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개정이유 세 번 째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 ’99년 3월 3일, 개정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디서 징수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게 해양수산부부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전부 받아왔는데.

전종식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군에서 받았죠.

전종식위원

군에서 받은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법규를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은 그 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징수해라.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해양수산부부령에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영배위원

부령에 받던 금액하고 신설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대비표가 있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12페이지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 원가분석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수료명, 징수근거, 책정년도, 현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수료가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94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업면허 신청이 1600원인데 그 옆에 원가분석액이라는 것은 어업면허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액입니다. 그 원가액의 80%까지 2002년도에는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2.4%라고 되어 있는 것은 1600원이 원가분석액의 22.4%가 되는 것이고 추가보상요구라는 것은 현재 원가분석액에서 현재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 징수예정액이 2000년도에 3000원인데 이것은 42%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원가분석액의 22.4%의 수수료를 받는데 2000년도에는 4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2001년도에는 60%, 2002년도에는 80%까지 인상해서 받으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원가분석액이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원가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원가를 분석한 것인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원가분석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1건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원가분석표를 보면 유료제공수수료하고 무료제공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료제공서비스는 아직까지 14건을 전부 무료로 하던 것인데 수수료를 더 징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료제공수수료는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무료제공서비스는 그 동안 무료로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 유료화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정수수료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금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유료제공수수료에 연번 11번에 구획어업허가신청이라고 했거든요. 수수료가 제일 비싼데 구획어업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종식위원

12페이지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에 보면 책정연도가 ’94년도에 된 것이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된 것을 현재까지 그대로 해왔던 것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1600원 하던 것을 계속 지금까지 1600원을 받아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연장신청시에도 신규와 똑같이 수수료를 받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나 연장이나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해왔을까요? 여기에 보면 현재 수수료가 1000원 하던 것이 2200원으로 배 이상이 올랐는데 너무 한꺼번에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가분석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라고 하겠지만 ’94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오다가 대폭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는 600원 짜리가 2002년 되면 2400원으로 올라가는데, 행자부에서 한 것이라니까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적은 액수라고는 하나 어민들이 볼 때에는 한꺼번에 전부 50%, 100%가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가분석액을 2002년까지 80%선에 부득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어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어민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3년 내지 5년씩이기 때문에 해마다 처리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지방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 보유자로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서 관련내용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시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50% 경감시키고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조가 있고 예고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뒤의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주요골자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3평 이하의 주택은 면제한다는 것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라고 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전에는 5세대 이상만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2세대로 완화시켜 준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5세대 주택임대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의 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있을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 강화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적용해 준 것이 없어요. 조례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세대 이상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산세 50% 경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했는데 현재와 앞으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큰 것은 40㎡인 것은 전액감면인데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를 경감합니다.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입니다.

방선기위원

먼저는 얼마 였었지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이게 부속토지는 3/1000으로 똑같은데 세율이 다 다른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3/1000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방선기위원

85㎡이하는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렇게 명을 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종전에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 임대주택 2세대를 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임대주택법상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법은 그렇지만 사실 2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면되는 것인데 이것이 서민위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법에서도 같이 따라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골고루 세제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임대주택을 하는데 종전에 5세대니까 강화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별로 해당자가 없었는데 주택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임대주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감면받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작은 것은 감면을 안 해주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입니다.

방선기위원

임대주택인지는 아는데 서민들도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에서 준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골고루 균형있게 감면해 주어야지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면, 임대주택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개인주택은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 재산세, 우리가 군세조례중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적용이 다르고, 이것은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임대주택보다 못한 개인주택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감면해 주어야 균형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보유하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종합토지세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안 받잖아요?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선원면 임대주택 짓는 것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5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거기가 몇 평 짜리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도 30평부터 40평까지 잘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방선기위원

임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33평형입니다.

방선기위원

33평형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는데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0㎡ 이하와 85㎡ 이하인 것만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알아요. 잘 알았어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처분 등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으로는 강화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건물이 두 동이며, 면적은 120.2㎡, 36.4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원이고 토지는 여섯 필지에 2357㎡, 713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가격으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당 토지매입가격은 70만 1262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매입 평당가격은 274만 7252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토지는 군유지로서 첫 번째, 군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양도면 건평리 748-1번지 한 필지에 1094㎡, 331평이 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2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당 토지처분가격은 6만 2797원입니다. 두 번째,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설립 편입부지 불은면 삼성리 10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는 4필지에 7만 1518㎡, 2만 1634평입니다. 처분가격으로는 7억 3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토지 처분가격은 3만 3975원입니다. 안양대학교 캠퍼스내 처분대상 군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하였으나 본 안건은 예산성립 전에 의안 상정이 돼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이 건물 2동에 120.2㎡, 취득가격은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6필지 2357㎡ 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5필지 7만 2612㎡ 7억 55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 교환, 무상대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서는 건물로서 강화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건물 2동 120.2㎡, 1억원, 토지는 강화공설운동장부지 확장으로서 6필지 2357㎡에 5억원, 처분토지로서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1필지 1094㎡ 2078만 6000원,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설립 4필지 7만 1518㎡에 7억 3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는 별첨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은 근거법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있는 것으로 매각재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체재산조성을 강화공설운동장 확장사업으로 적용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내 군유토지 포함내역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이 1999년부터 2015년으로 총면적 23만 6905㎡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군유토지가 14만 9367㎡, 여타토지 8만 7538㎡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추가부분을 포함해서 계상시켰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홍준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재무과장께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의결안 자체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 것이 올라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당초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올리셨는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추가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도 관리계획서가 예산서와 같은 성격일 것입니다. 추가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유를 올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몇 월에 받았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핵심 말씀 올리면 안양대학교 캠퍼스 손실보상협의요청을 12월 7일 받았습니다. 문서를 저희들이 12월 7일에 접수했어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언제 의회에서 공유재산의결을 받았냐구요.

서영배위원

당초계획 내년도 것.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내년도 적용할 것 먼저 한 번 승인해 주셨죠.

김남중위원

몇 월에 했어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10월 임시회에 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0월 22일날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내용을 한 번 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내역은 건물 3동, 취득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 3필지 5670㎡, 처분은 건물 1동 1495㎡, 내용이 건물은 농업과학관 신축, 꽃가루은행 신축, 여성복지회관 신축, 토지는 실증시험포장,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기본예찰답, 처분은 구 농촌지도소를 승인 받은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번에 우일학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걸로 받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을 받는 건데요. 금년도 중에, 아직 금년도가 안 지나갔잖아요. 내년도에 적용해야 될 관리계획 계상분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추가안이 아니죠, 그 동일한 건이래야 되는 거지 이건 전혀 다른 필지 아니에요, 다른 건이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거고 또 여기 처분하고 취득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럼 아무 건이든 간에 한 건만 올려놓으면 다른 데 것을 팔더라도 같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죠. 그건 서로 연계되는 것으로 해 드렸죠.

김남중위원

그것은 전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2000년도 거예요. 2000년도 것 기 적용할 것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김남중위원

2000년도 것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2000년에 적용할 관리계획을 계상시켜서 받은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먼저 의회에서 받은 거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건물습득, 매입하는 것, 우리가 매각할 것.
그럼 이것은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그 이후에 추가계획을 올려야될 사항이 발생되니까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뭐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한 건당 발생될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연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이다! 올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추가계획으로 계상시킨 거죠.

김남중위원

이게 어떻게 추가내역으로 올라올 성격이에요? 그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추가로 올리지 그럼 어떻게 올립니까?

김남중위원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당시에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 걸.

김남중위원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법이에요. 2항과 3항에도 보면 나는 위반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또한 위반됐다고 보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반된 것을 어떻게 올리나요. 법에 위반되는 걸 어떻게 올립니까? 그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00년도 예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말추경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말추경은 ’99년도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2000년도에 적용할 거예요 관리계획은 한 번 승인이 나면 2년간 적용을 해요. 2년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관리계획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 금년 연도 안에 발생됐으니까 추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남중위원

그럼 어제 세 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올해 안에 하지 않게 되면 큰일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올해를 넘겨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관리계획에 내년도 분을 지금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써먹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올릴 것을 하는 건데.

김남중위원

이번 정기회에 꼭 이걸 의결해 주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적용해야 될 건데 그래서 올리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내년도 1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회에서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리계획은 물론 예산도 수반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한 예산서예요.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서나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에 적용할 걸 금년도에 올려야지,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됐는데.

방선기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올리고 안 올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은면 안양대학교 캠퍼스 군유지에 대한 앞으로 걸림돌은 평당 단가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가가 여기서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단가 논란은 지금 안양대학교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됐어요. 입지승인이 되면 토지협의가 들어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협의가 들어는데 감정을 거기서 해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자투리땅들 최저 6만 2000원에 매매하던 걸.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안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시죠.

이재원위원장

제안설명 들었죠. 지금 질의에 들어간 겁니다.

전종식위원

질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네.

방선기위원

내가 볼 때는 단가가 문제될 것 같아요. 단가는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의원님들이 단가말씀을 많이 주셔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정가격이, 의원님들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 공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내놨어요. 무상으로 내놨는데도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김남중위원

어디서 그랬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주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주입니다.

김남중위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근거 있는 얘기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 나온 가격에만, 감정에만 급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부가창출이 됩니다.

류동환위원

과장님, 그건 일소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는데 안양대학교 들어오는 데 강화군 공유재산 부지를 팔아서 공설운동장 대체조성을 한다 이 말씀 아니야, 그렇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류동환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건물값이 1억이라고 했어. 그럼 이게 몇 평이에요? 364평인데.

서영배위원

아니죠. 건물이 36.2평.

류동환위원

예. 36.2평, 1억이 넘었단 말씀이야. 그럼 평당 얼마 잡은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현 시세를.

류동환위원

그걸 얘기하지 말고 평당 얼마 잡은 거냐고?

서영배위원

이건 평당이 아니라 건물 아니에요. 건물 1동에.

방선기위원

건물도 다 평당 얼마 가격이 다 나오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여기서는 보상가격인데요.

류동환위원

보상가격을 얼마 잡은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시세 추정가격을 한 거예요.

류동환위원

시세 추정을 했는데, 노후된 건물인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75만 4000원.

류동환위원

275만원이면 지금 집 짓는데 얼마 들어, 200만원이면 짓는데 이렇게 보상을 주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냐구.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정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류동환위원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40평을 잡아도 200만원씩 하면 얼마야.

김남중위원

그것은 평균치가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김창식씨 건물 같은 경우에 22. 8평에 평당 307만원 꼴이 되고 중대본부는 평당 22만원이에요.

류동환위원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주는 건 많이 주고 우리가 팔아먹는 건 싸게 팔아먹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2단계, 3단계로 해서 여기에 돈을 20억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운동장이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쓸모가 있는 운동장이 되느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 여건에서 개선하는 방향.

류동환위원

개선해 가지고, 현 운동장 자리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대한민국 체육시설 규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해도 302평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럼 거기다가 무엇 때문에, 우리 강화가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언젠가는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포장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돈 투입만 해가지고, 쓰지 못할 땅에다 왜 투입을 하냐 이거예요. 규격이 된다면 투입을 해도 좋다 이거야. 우리는 지나갔다고 해도 후손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장기적 안목에서는 국제규격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만.

류동환위원

여기가 7억이면 만평은 산다는 얘기요. 그러면 6만원씩 잡고 2만평이면 12억이면 돼. 12억을 내버릴 돈은 있어도 사들일 건 없다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앞뒤가 맞아야지 앞뒤가 안 맞는 걸 이게 되겠어요? 삼성리 것을 팔아서 대체조성을 이렇게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것은 헐값에 주고 사들이는 건 고리대금을 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평당 200만원이면 집을 짓고 얼마든지 남는데 270만원, 300만원 다 헐어진 집을. 또 예비군중대본부는 저희들이 지은 거야, 땅은 저기하고.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무상으로 지어 놓고서 나가라고 할 적에는 돈을 주어 내보낸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돈을 내 준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이전하는 이전비용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될 수도 없어요. 규격운동장이 된다면 나는 어디가 되도 좋다 이거야. 올바른 행정을 해야지 이게 임시변통으로 그거나 사놓고 2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30억을 투자해서라도 운동장이 바로 선다면 좋다 이거야. 50억을 투자해도 그 자리는 되지 않는 자리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산은 투자하면 그 가치는 항상 지니고 있겠죠.

류동환위원

그 가치는 무슨 가치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한 금액이 변동되겠어요. 땅이라는 것은 증식성이라고 옮길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건데.

김남중위원

재무과장님!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가격은 가치가 있겠죠.

김남중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다같이 가지고 싶은 여건은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에 기존 운동장이 있고 아직 강화 인구가, 앞으로 제2대교가 개통되고 대학이 들어서면 10만 내지 12만, 상당히 발전적인 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시점에서는 국제규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활용성이 많고 그래서 대체재산 조성을 그런 측면에다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예. 그리고 군유재산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설운동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동환위원

아니, 삼성리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삼성리에는 8만 8547평입니다.

류동환위원

8만 8천, 그러면 이게 몇 단계로 나눈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이 계획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류동환위원

3단계로 되어 있고 가격은 안나오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단계를 학교측에서는 2000년도에 다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전체 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얼마씩인지 가격은 안 나와있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가격은 감정을 해야지요.

김남중위원

전체 다가 아니고 매입계획서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4만 5000여평만 되어 있는데 전체라고 답변을 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학교측에서 그렇게 희망해 왔어요.

김남중위원

8만 8547평을 다 매입한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희망해 왔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3단계로 4만 5267평인데 그러면 나머지 4만 3000여 평이 남는데 그게 3단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제외되어 있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우리의 요구는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8만 8000여평이 승인되면 내년에 2단계로서 다 매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매입하겠다는 희망의사가 있어서 공공용지입지승인이 되면 언제든지 매각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만 5000여 평 이외에는 아주 악산으로 쓰지 못할 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악산이지요.

류동환위원

나가 봤어요. 쓰지 못할 것이라서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악산이라도 한 데 통털어서 사는 것으로 해야 우리는 족한 거지,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21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 이상 가는 25억원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유치하는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짜로라도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21억원 정도 들여서 샀을 적에는 그래도 이자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시에 모든 것이 8만 8000여 평을 거기서 매입을 하고 우리 군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1단계고 2단계고 관계없이 애당초 계약을 해야지 만약에 안 산다고 그러면 여기가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는 알아. 대학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 대학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땅값이 안 올라갈 걸로 알아.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강화발전을 위한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을 매각을 한 데 해서 바로 2단계, 3단계로 가게 되면, 악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가격이 3만 3975원이 나왔는데 한 4만원 대로 다 파는 것이 어떠냐,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가격에 대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가지고, 감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그 주위의 땅은 비싸게 샀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많이 받아먹을 거야. 우리 군 재산이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이것 저것 떠나서 대학교 유치하면 우리 강화 발전할 것이니까 관계없어.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웬만한 가격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얘기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삼성리 102번지 주변에 산림청에서 개인한테 불하한 땅값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삼성리 주민이 불하받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하면, 그게 어디냐 하면 들어가는 언저리 입구입니다. 그것이 삼성리 809-68번지인데 전입니다. 그것이 평당 5만 9198원에 산림청에서 매각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게 언제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98년도에 샀어요.

김남중위원

누가 샀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한복수 씨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남중위원

몇 평이나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698㎡입니다.

방선기위원

한 20평 되는군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땅값의, 우리가 강화군에서 국유림으로 준 가격하고 연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이상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 이하는 절대로 못 받는 거지, 아무리 지역개발도 좋고 강화 발전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국감정원하고 사설 감정원 2개 감정원에서 한 결과, 지금 3만 3975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1, 2, 3단계 외에 나머지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산입니다. 그래서 안양대 총장으로부터 강화군수에게 공문이 오기를 우리는 2000년도에 나머지 땅을 전부 다 사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강화군에서 판다면 다 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사겠다는 공문이 강화군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만원 조금 넘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강화군수와 안양대 총장하고 협약서 맺은 것에 의해서, 교육부인가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부인가 조건이 뭐냐하면 내년 7월까지는 건물의 80% 이상이 올라가야 교육부에서 O.K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1년 3월 2일 개교를 해야 합니다.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내년에 대한 관리계획을 이번에 해주시면, 그래서 건축허가요구가 안양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동절기 공사라도 빨리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안양대학교 매각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류동환위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즉 말해서 악산이니까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전부 다 사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사겠다는 것은 좋은데 악산 핑계 대가지고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들어간 본전, 이자, 그것 이상은 우리가 받아야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야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악산은 가격이 형편없을 텐데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재 1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2만 여평 감정액이 3만 여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많은 땅을 감정했을 시에는 그런 감정가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격이.

이재원위원장

다른 땅은 그 땅만 못하고 높은데 어떻게 같은 감정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자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1, 2, 3차로 할 것 뭐가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공공용지승인이 다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학교측에서 불응하는 일이 만에 하나 없겠지만 토지수용까지도 들어가는데요. 방법은 있어요.

방선기위원

1단계로 승인하면 나머지는 감정 안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각서를 받으면 어때요?

류동환위원

개인 끼리하는 식으로 감정을 안 하고 하면 좋지 않아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안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안양대측에서도 강화군에서 들어간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이자+본전+그 이상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면 18억 3800만원입니다.

류동환위원

왜 18억원이야 21억원이지.

이재원위원장

그게 본전이에요,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의 이자율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감정가격이, 우리가 이 이하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얼마 안 나왔다고 했을 적에 1만 5000원, 1만원 등등으로 나왔을 적에 “감정가격이 안 되면 매매가 안 되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거의 9만 여평인데 1단계가 2만평입니다. 2만평에 7억 3000만원이 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선기위원

나머지는 2만원만 받으면 되겠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럼요.

류동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그것보다도 한 9만평 정도 되는데 3만 5000원씩 받았을 적에 30억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9만평 넘는다면 30억원이 넘는다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어떠냐 이거지. 이왕 판다면 더 받아야지 그냥 주는 것보다도 이왕에 팔바에야는.

방선기위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게 되어가지고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지요.

서영배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의한 1단계, 2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단계, 2단계 빼고도 4만 3000여평밖에 안 되잖아, 그 나머지가 4만 3000여평이 되니까 그것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감정원에서도 와서 보고 그 뒤에 집들이 있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이 감정가격이 나와도 더 주고 더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나머지 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류동환위원

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면 그 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양대학교 아니면 누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류동환위원

또 안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류동환위원

소용없어, 그것은 소용없어.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문이 오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땅값을 많이 받으면 우리 군세 수입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할 것 같으면 안양대에서 뭐하러 여기에 옵니까? 안양에서 하지요.

김남중위원

거기에 어디 그런 땅이 있어요, 싼 게? 안양에 무슨 그런 땅이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사실 거저 주더라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와서 유치만 해다오”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물론 그런 것도 나도 생각했는데 이왕에 우리가 팔 것이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안 과장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가 있을 법도 하지만 아까 먼저 얘기한 대로 군의원들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에는. 지금 얘기대로 일부를 안양대학교가 샀어. 나머지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뭐할 거야. 자기같은 얘기했지, 맞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적에 나중에는 군청에서는 땅을 사라, 사라하고 사정해서 팔게 되어 있다고. 또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도 2000년도에 전부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공문으로 왔습니다.

류동환위원

2000년도에 완전히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자신해요? 자신하느냐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류동환위원

재무과장도 자신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공용지입지승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을 합니다.

류동환위원

이번에 입지승인은 수의계약매각을 하지만 다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사항 때문에 공문을 아예 받았어요.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드리면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설립부지 일원의 군유지에 대하여는 1단계로 우일제99-138(’99년 12월 7일)호에 의거 손실보상협의요청한 면적과 우리 학원에서 기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잔여 군유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만 3000여 평 남은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또는 학교부지에 편입될 군유지에 대하여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공문을 받았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문이 온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가격은 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기이 다 아시는 것이고 지금 잔여토지 4만 3000평 처분문제인데, 이것도 공공용지입지승인이 되면 당연히 팔 수도 있고 또 못 파는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붙여서 다행히 우리가 감정한 단가 이상으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일학원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격, 그간 군에서 투자한 가격,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협의과정에서 제시를 할게요.

류동환위원

가격도 가격이지만 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만 8000평이라는 것은 악산이고 하니까 다 한 데 1차적으로 승인해 주면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공용지입지승인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잔여토지에 대한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류동환위원

잔여토지도 거기에서 사는 것으로 해야지 공문은 안 산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공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면 공증이라도 받아야지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공증이라도 받아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사는 걸로 해야 돼요.

류동환위원

공증받아가지고 다 파는 걸로 하라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증이라도 그 사람들은 다 팔아라 하는데 지금 1단계 공공용지입지승인 나는 게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나머지에 대한 것을 강화군수로부터 사겠다는 것을 공증하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가격을 감정가격으로만 얘기할 것은 아니잖아. 우리 군에서 해안순환도로 내면서 감정가격으로만 주었느냐 이거야. 더 주었다 이거야. 이것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들이는 것은 감정가격보다 더 주고 우리 파는 것을 꼭 감정가격으로만 받아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인기관에서 하는 감정가격가지고 해야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는 것이나 파는 것이나 다 감정가격으로 하는 건데요.

방선기위원

이것은 단, 강화군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서 군에서 봐주는 것이 되겠지요.

이재원위원장

전체 평수를 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달을 수 없나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국가공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꼭 낍니다. 그것이 안 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해서 그 가격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이 가격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는데.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면적도 굉장히 방대한 면적이고, 또한 매각하려고 하는 액수만 산출해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매각하는 것만 급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직접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한 검토시간도 충분히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하는 급한 사안이라면 우일학원이나 군청 재무과에서도 사실상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땅도 양도 건평리에 있는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임야를 매각하겠다는 금액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금액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일학원이 학교를 짓겠다는 부지가 옛날에 취득할 때에도 우리가 석산을 한다, 토취장을 한다 나중에는 공설운동장을 그곳에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던 지역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규모를 700여평 늘리는데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매각과 취득이 동시에 우리 군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러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의 취지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해년도 예산, 회계년도 계획으로 세우지 않고 익년도에 유효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분이 안 되고 취득을 먼저 해야 한다든지 또 취득을 먼저하고 처분을 나중에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년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처분을 한다하더라도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은 2년 안에 그 재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것은 이원화 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일학원 것은 내년도 학사일정이라든지 강화군의 장기적인 안목,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점 이런 걸 감안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늦게 올리고 싶어서 늦게 올린 것도 아니고 우일학원에서도 공공용지입지승인 받는 과정에서 설계가 다 들어가야 해주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일이 늦게 돼서, 우리가 12월 7일에 공문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계획에 넣은 건데.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사실 강화군에 종합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에, 유치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의회는 맨날 발목이나 잡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지 할 때 의원들이 이런 것조차 반대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 것을 당연히 서둘러서 했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어야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어떻게 공교롭게도 어제 제안설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상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다 똑같은 마음이죠. 의원님이나 저희나 다 강화군에 봉직하는 공직자인데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죠.

김남중위원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일학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매입하는 면적 이외에 우리 강화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4만 3000평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매입계획 조차도 설명도 안 해주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과연 어느 말이 맞느냐, 우리도 충분히 알건 알고 의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어제 제안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했겠지만 오늘 조례심의를 해주시니까 이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제안설명 안건에 물론 부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류동환위원

그럼 이것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못 하겠죠.

전종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18억 얼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전체 평수로 9만평되는 것이 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대로 하면 18억이 더 나오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당연히 더 나오죠. 30억, 40억은 나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4만평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증을 하든지 해서 전체 부지를 다 매각하는 것으로.

류동환위원

우리가 해주는데 전체 파는데 30억 이상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공증을 해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얘기대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위원들 의사가 현재의 평당 감정가격 3만 얼마 나왔어요. 그 가격에 의한, 그 쪽에서 1차, 2차, 3차 매입계획에 의한 전체 평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뜻이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류동환위원

그건 안 되지, 한꺼번에.

김남중위원

못 할 게 없죠. 다음에 심의해야지. 의원이 책임질 일 있어요? 후손들한테 욕먹을 일 있어요?

유광상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다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0년도면 한 3일만 있으면 2000년도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좀 있고. 그러면 공공입지 선정하는 것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있고 나머지는 공공입지선정을 받을 수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건 공공입지 선정을 앞으로 못 받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팔 것이냐 이거예요. 공공입지 선정을 못 받아서 1단계, 2단계가 나눠진다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기이 드렸죠. 어떻게 설명을 올렸냐면 공공용지입지승인이 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잔여토지 4만 3000평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 돼서 낙찰자가 있으면 당연히 낙찰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유광상의원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맞지 않는 방법을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증절차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필지를 여기서 어차피 승인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적법한 절차의 방법을 강구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4만 5000평을 팔아가지고 현재 8만평을 팔아서 나오는 18억이라는 돈이 나와야 돼요. 나중 것은 팔거나 말거나야. 군유지로 나둬라 이거야. 그런 것 사지도 않을 것이고 사봐야, 지금 공공용지 입지선정이 안 되면 팔 방법도 없잖아요? 공개입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사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안 되면 절차를. 전체에 대한 걸 공증을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도시과장 말씀은 그것까지 다 사겠다고 하니까 내 말은 그럼 1차 2만 몇 평을 하고 2000년도에 가서 전체 할 수 있냐 이거야. 그것 전체 할 수 있다면 된다 이거야.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2000년도에 전부 사겠다고 공문이 왔잖습니까?

류동환위원

글쎄 그걸 자신하느냐 이거야.

김남중위원

종이 한 장이지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증이 구속력이 있는 거지.

유광상의원

산다고 하더라도 파는데도 문제가 있잖느냐 이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4만 3000평은.

유광상의원

맨날 공공입지선정, 공공입지선정 해서 파는 방법도 그 따위로 팔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야. 나머지 땅은 앞으로 공공입지선정을 못 받는다 이거야.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자, 보십시오. 안양대학교에서 필요한 땅이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쪽에 있는 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안 받았으므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어차피 안양대에서 공증을 해서 내가 사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양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광상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공개입찰에 입찰을 할 것이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문은,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안양대에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응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방선기위원

돈 만원에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그것대로 감정가격이 있죠. 매각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요.

유광상의원

그 밑에 것이 3만원인데 1만원을 누가 주냐고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고 뭐고 그러면 3만원씩에 다 파는 것으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에.

류동환위원

그 위로는 감정가격이 더 싸질 것 아니에요?

유광상의원

이것은 단순히 공공입지선정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우일학원에 모든 걸 유일하게 거기다 맞춰주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하는 것을 보면. 나는 군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공정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불법하게 관리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회의록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접근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건물이 두 동 있죠. 김창식이 21.8평 그리고 중대본부가 13.52평요. 김창식이 것은 317만원, 중대본부는 222만원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건물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럼 현재 강화군에 도시계획이 많이 그려져 있죠. 강화중학교 앞이다, 우체국이다 이 쪽에 도로가 도시계획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것 철거할 때 건물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주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건물은 보상하고 예비군중대는 공공건물이 돼서 이전비가 포함된 건데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현시가 등을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감정해보면 가격이 또 나와요. 더 이하로 나올 수 있고.

방선기위원

감정가 이하인데,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쓰러져가는 것 300만원 주면 말이 좋아 승인해달라는 것이지.

류동환위원

그까짓 것 운동장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나는 걱정이 강화군에 기이 도시계획이 방대하게 그려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때 보상가격을 어떻게, 이것 군민들이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책사업으로 교동면 난정저수지, 무학저수지라고 합니다만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 정부시책에 찬성했던 사람들인데 70만원 싸움하다 90만원 받고 쫓겨났어요. 그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화군은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307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방선기위원

추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307만원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교동에서 새로 짓는 것도 180만원이면 지어요.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부정적으로 봐도 돼요.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안양대학교 캠퍼스도 우리 강화군 교육과 발전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고 운동장도 시급하니까 시급한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정가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좀 해보세요. 내 돈 아니라고 하늘 끝까지 가격을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승인이 됩니까? 과장님, 강화군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을 다 판단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시키고 이것은 추정가격이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방선기위원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재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산림청으로부터 구입할 적에는 평당 밀어서 산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체 필지를 산 겁니다.

류동환위원

전체 필지를 밀어서 얼마씩? 여기 보면 2만원인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체 필지를 산 겁니다. 산102번지 전체를 취득한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군부대 것은 감정을 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것은 공공기관이 돼서, 국가기관이 돼서 감정해서 협의 들어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6만 2000원이 넘는 금액이 감정결과가 나왔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역별 여러 가지 토지의 정황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감안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를 통보 받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감정평가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서 실거래 되는 금액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불은면에 있는 우리가 우일학원에 매각하려는 부지하고 건평에 있는 땅하고는 사실 1단계로 매각하려고 하는 지역이 훨씬 가격이 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하는 것도 본인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근처에 가서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평 끝이 평당 6만 2000원이 넘게 나왔는데 여기가 3만 3900원이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한 것도 아니고 감정원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건평은 며칠자로 평가를 한 것이고 삼성리는 몇 월 며칠자로 기준해서 평가한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손실보상협의 요청이 삼성리는 금년도 12월 7일에 왔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평가가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 9일을 가격시점을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은 건평리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삼성리는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올해 11월 24일자입니다.

김남중위원

올 11월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건평리 어디쯤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건평리 채석장 있는 쪽입니다.

류동환위원

채석장 바로 앞이에요, 위쪽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쪽 산요.

김남중위원

채석장이 두 군데 아니에요? 어디쯤 되는지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 달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채석장이 양은석씨 그 쪽 채석장입니다.

류동환위원

거기 바닷가구만! 그러면 거기는 평가가 6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접근한 거라. 왜냐하면 거기가 땅값이 지금 10만원 넘어요. 몰라서 그렇지 삼성리하고 건평은 댈 것도 아니에요. 20만원, 30만원씩 가요. 거기에 외가집이 있어서 내가 땅값을 알고 있다고. 이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어떻게 건평리가 더 비싸요?

류동환위원

건평리 횟집들 있고.

김남중위원

그 위에 산인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도 포구에 횟집같은 것이 생겨서 포구근방은 땅값이 잘 뜁니다.

류동환위원

거기가 뭐냐하면 채석장 하던 데가 산바위라고 하던 데인데 내가 잘 알아요. 그 위인데 그 땅값 갑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홍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 것하고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굉장히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본인이 알기에도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다 명시되어 있고, 강화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주세요. 어느 게 진짜 맞는 것인지.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보면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끝냈고, 내년도 예산안도 다 의결해서 12월 21일자로 집행부로 송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안건을 다루어도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7일인가 8일에 안양대 측에서 와가지고 이번에 추가계획으로 넣어서 재무과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년 예산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여기로 추가계획이 넘어온 것은 사업의 시급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추가계획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추경에 넣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보면.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조차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0년도관리계획을 세우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사유가 발생되어서 2000년도 것으로 온 겁니다.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아직 안 다루셨잖아요? 그 전에 관리계획을 상정시킨 겁니다.

서영배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4만 3000평에 대한 매수계획이 확실하면 일괄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의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일학원 측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우리 집행부하고 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차대한 일 같으면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몇 만평이나 되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매각대금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하루만에 심사해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삼성리 부지만큼은 이것이 과연 학교측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잘못되었다 한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학교에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늦게 된 것이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책임질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대학교를 앉히느냐, 못 앉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땅을 한꺼번에 파느냐 못 파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저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제의하셨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이고 김남중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이 법에 위반된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판결해 주셔야 돼요.

류동환위원

하자가 없으니까 재무과에서 올렸겠지 하자가 있으면.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류 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당연히 위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편성 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일절 들어가지도 않은 걸 어떻게 심사하느냐 이거예요. 당초부터 원칙에 위배되었다 이거예요.

방선기위원

왈가왈부한다고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물론 전문위원께서 어렵겠습니다만 심판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대로.

류동환위원

아니, 심판관은 전문위원이 아니라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야지 무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으면 되는 것이지, 재무과 재량이니까 재무과에서 법을 더 잘 알겠지.

서영배위원

문제는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어요. 예산편성 전에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지금 재무과장님은 이게 당초 계획은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김남중위원

당초에 우일학원 건으로 해서 언제 받았느냐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관리계획은 위원님이 서로 견해차이인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꼭 우일학원만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재산관리하려면 선박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장소가 지역이라는 것이 소재한 데에도 따라가는.

서영배위원

됐어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언제 받았다고 그랬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10월 22일요.

서영배위원

10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 그 후에 우일학원 건이 생겼단 말이야.

김남중위원

그러면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전에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요.

김남중위원

안 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없었잖아요.

서영배위원

추가경정은 관계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 추가경정은 ’99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무슨 변경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전에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얘기입니다. 2000년도는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남중위원

올해 받았든 내년에 했든 간에 미리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종식위원

2000년도 것이니까 2000년도에 받아야지요.

류동환위원

계획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리계획은 회계연도를 초월해서 2개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기공식은 언제 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10월 29일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승인계획을 받고 나서 기공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 후에 생겼다는 얘기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요. 발생요인이 생긴 거예요. 내년도에 반영을 꼭 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의결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리계획의결을 받아야 예산도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꼭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봐. 그런데 진즉 이런 문제를 제출해서 시간을 두고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이렇게 토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사유가 생겨가지고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12월 10일자로 공문이 왔으면 다만 일주일 전이라도 논의가 되었어도 충분한 얘기가 왔다갔다 했을 건데 조금 늦어서 말이 있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 문맥도 해석할 줄 몰라요?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올해 것을 의결받는 것도 아닌데 문맥도 모르면서 자꾸 주장을 하고 계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말씀올리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하게끔 의결받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추경 전에 의결받는 게 아닙니까? 이게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내년도 추경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 뭐예요?

김남중위원

2000년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요. 이게 1999년도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도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추경문제는 그 해 추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그 공유재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하다 거기서 변경요인이 생기면 내년도 추경에 해라, 그 얘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개인별로 듣고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한 분씩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매각할 수 있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 가격과 이자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면, 전체 매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고 같아요. 다 매각한다면 일이 없지 않겠느냐, 또 이것 저것 떠나서 강화발전을 위해서 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을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추진해서 8만 8000평 이상 되는 것을 다 안양대학에서 매수하는 것으로만 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계속 토론되는 것이 전체적인 8만 8500평에 대한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반 정도는 매매가 되고 반 정도 악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헐값에 팔 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18억원 이상 이 이자까지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종식 위원님이나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읍시다.

김남중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매각절차나 예산편성할 때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는 데에는 이의가 없고,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매입당시의 매입가에 이자계산을 해서 매각한다면.

김남중위원

그리고 매각한 대금으로 공설운동장 부지 700여 평이 되는 걸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올려졌다는 말씀은 사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불가부득이 추가요인이 발생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예견이 되었던 사항인데, 진즉 올렸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문제는 대학이 들어오는 게 우리 강화에 상당히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류시켰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심사해 오면서 걱정이 되시던 것이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재산을 파는 것으로 계획에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삼성리 안양대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야를 팔아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다 할지라도 2년내에 타지에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의도 할 수 있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처분과 취득은 관리계획에 계상된 2개년도 내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일단락 짓고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임야매입문제 이것만은 현재 감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감정가격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팔되.

김남중위원

아니지요. 그것 이상 받는 것이지, 그게 최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것 이상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 가격에 꼭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것은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은 하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팔되 평수가 8만 평이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8만 8547평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평수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파는 것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금+이자가 얼마라고 하셨는데 감정가격이 원금+이자라는 금액에 못 미치게 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이상이 되어야지 그 이하로 되면 감정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격이 그 이하로 되어서 우리가 원금+이자라는 액수에 못 미치면 그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적정한 재산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의결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쪽 답변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고, 우일학원. 당장 이 자리에서라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다 산다고 해도 감정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악산 감정가격이 싸지지 않나 이게 우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적정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가격이 싸질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건데 18억 3800만원 이상은.

류동환위원

18억은, 21억이 들어가는데 18억 얘기를 하고 있어.

이재원위원장

21억 이상은 나와야지. 안 그래요?

류동환위원

자신하죠? 두 과장님이 자신하는 거예요? 아주 얘기해요. 18억이에요, 21억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정확히 계산한 것은 도시과에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18억 3800만원이 본전 더하기 이자입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1단계가 제일 노른자위를 감정한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우리는 노른자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선기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노른자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필요한 부지예요. 단계별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노른자위만 빼놓고 나머지는 멀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장

21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잘 못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18억 3800만원.

이재원위원장

정확하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방선기위원

과장님들이 애를 써야 할 것 같네요.

김남중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당사자 얘기도 못 들어보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다시 짜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감정가격 이상 가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김남중위원

매각대금이라든지 모든 게 계획안을 올린 것처럼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도 받아본 게 없어요, 우리가 의결하기까지는. 그리고 매각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 같은 것도 같이 들어봐야 돼요. 여기 법에 보면 군수가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매각하는 것만 결정해 주면 저는 안 된다 이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는 학교측에 처분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그것이 의결의 쟁점사항이고요. 지금 재산가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신 바를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치 못했다, 그러한 누가 되는 말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개인별로 의사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남중위원

말씀을 하셔서 종결을 지으실 것 같으면 위원 상호간에도 서로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게끔 단 5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잘 알았어요. 잘 알았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는 위원님 별로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종합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제가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얘기 같습니다만 안양대학교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매입하는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즉,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이상으로 이렇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설운동장확장시설문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매각해서 매각대금은 2년 내에 적절한 운동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렇게 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매각대금은 꼭 공설운동장에 국한해서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서영배위원

공설운동장은 일단 유보시킨다는 말씀이죠.

전종식위원

유보시키는데 여기 매각대금을 꼭 공설운동장에 쓰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타 사업이.

류동환위원

타 사업은 무슨 타 사업이에요. 공설운동장으로 했으면 공설운동장부지 사는 데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 가격으로 다른 데다 사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면 되는 거지, 20억씩 들어가면 6만원 잡고 12억이면 2만평 사, 그러면 언젠가는 강화에 규격 공설운동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럼 운동장으로 애당초 올라왔으면 운동장으로 하는데 부지를 어디에 하느냐 그것만 종결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든지 이번에 보류시켜놓고, 그 쪽으로 흘러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이번만은 유보로 하고 그 문제는 추후 의논하는 것으로.

전종식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을 꼭 공설운동장에만 써야 된다.

류동환위원

올라왔으니까 운동장에 써야죠. 난 그것을 못을 박고 싶어요. 규격운동장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운동장으로 올라왔으니까……,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올라와야 돼, 무슨 소리예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예치시켜놓고 공설운동장 10년, 20년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다른 것 또 올라와 실으면 되요. 왜 안 돼!

전종식위원

그럼, 그렇게 못박을 건 아니죠.

류동환위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것 한두 번 속았나. 이런,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네. 다른 데로 또 올려서 또 낭비할 거야.

전종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에요. 정신없는 소리라니요. 제 의견을 들어요. 공설운동장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될 경우 이것 꼭 묶어놓고 말거에요?

류동환위원

안 되긴 왜 안 돼!

전종식위원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방선기위원

거기다 꼭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종식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왜 안 되냐고 하시는데 그럼 아직까지 왜 안 된 거예요?

류동환위원

왜 안 되긴 왜 안 돼! 다른 쪽으로 흘러서 그렇지. 받을 적마다 다른 데로 흘러서 그렇지. 2대 때 의회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방망이 쳐놓고 못 하고서 왜 그래요?

전종식위원

2대 때, 3대 때 다 안 된 것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왜 안 되요? 방망이 쳐놓고 왜 못 했어요?

전종식위원

하여튼 현재까지 안 된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만해요. 그만하시고 이것을 꼭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넣어두시고 추후 집행부에서 우리 강화발전에 훌륭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류동환위원

후손에게 물려줄 게 뭐야, 그런 것 하나 못 물려주고.

이재원위원장

운동장도 해야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마음놓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강화군의 현재 입장으로써는 꼭 해야될 사항으로 나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또 그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시급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2년 내에 결정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서영배위원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논의한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원칙으로.

김남중위원

그것을 못박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안건을 채택해서 의결이 됐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재차 얘기하지만.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다뤘을 때 이게 효력이 있느냐.

이재원위원장

그 문제는 재무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의 적용에 의한 옳고 그른 판단에 의해서 현재 이런 안건을 내놓으신 걸로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각을 해야 좋은 거냐, 안 해야 좋은 거냐, 매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만 우리가 승인요구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오. 그건 그렇지 않죠.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따른 재무과장님 책임이 따르겠지만 이미 사업은 우리가 의결해 주면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을 질 것이냐고요?

이재원위원장

집행된 이후에 어떤 법규에 위배된 사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어야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집행부 책임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가만있어요. 속기록을 잠깐만.

김남중위원

속기를 왜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잠깐 기록을 중단해요.

14시 18분 기록중단

14시 25분 기록계속

속기해요. 2000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결의안은 가격 등 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수정,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은 수정, 심사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관한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유형별로는 취득은 해당사항이 없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5필지, 7만 2612㎡, 처분가격은 7억 55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교환·무상대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처분에 있어서 토지는 군사시설 설치사업 1필지, 1094㎡, 2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설립에 따른 4필지, 7만 1518㎡, 처분가격은 7억 3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불은면 삼성리 산102번지 잔여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부지는 무산되는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다음에 그 돈 사용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부지 사는 데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적지 관리사무소가 갑곶리에 있던 것이 먼저 공설운동장 부지사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간 것을 몰라요.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랬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적에는 실과소에서 부지를 사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부지라도 사놓으면 재산이라도 남아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이것도 딴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간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과 취득에 관해서 결과까지 심사분석을 같이해서 이 안이 올라와야 원칙이거든요. 이 순서도 굉장히 잘못되었을 뿐더러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의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나와가지고 두서없고 경황없이 일을 처리하게끔 된 거예요.

류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류동환위원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무엇이든지 장만을 하지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가지고 취득하는 문제가 되는데 취득을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격상승 같은 것을 보아서 사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공공의 공익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아까도 우리 강화 발전과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특히 지금 얘기대로 강화군이 현재 운동장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강화군민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이 체력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꼭 만들어야 될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대체재산 조성에 말씀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류동환위원

운동장이 저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부지라도 마련하라고 못을 박아두면 거기에 쓰려고 노력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2년 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사놓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쓸 데 없는데 낭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도 공설운동장 산다고 해놓고 딴 데에 써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천년에 가서 운동장 하나 장만을 못한다는 얘기야. 언젠가는 후손이고 뭐고 규격된 운동장이 강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종식위원

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디로 흘러갔다는 말씀은, 그것도 그 금액을 썼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다 썼을 것인데 지금 공설운동장을 목적으로 하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묶어두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사려고 노력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2년 안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부지라도 사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군 돈이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이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류동환위원

지금은 IMF 때문에 못 해주었지 먼저는 다 해주었어요. 이제 또 돼요.

전종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세요.

김남중위원

하여튼 2000년도에는 1단계 매입하겠다는 부분에서 빠진 면적까지 전체를 내년 안에 매각처분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전체를 파는 걸로 여기에 되어 있지요? “2000년도에 불은면 삼성리 산 102번지 잔여부지매각” 이게 가능한 거지요?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팔은 대금은 운동장 부지마련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못을 박아야지요.

전종식위원

약속을 안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어디에 쓰겠다고 해도 우리가 반대하면 못 쓰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운동장으로 박아놓으면 운동장 매입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하라 이거지.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김남중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우리가 아까 산림청에서 직접 취득해가지고 군유지로 들어올 때 들어간 비용보다는 더 받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네.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더 받아야지요. 18억 7000만원보다 더 받아야지요.

김남중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경사도도 급한 부분이 남을 경우도 있는데 다시 감정평가원에 의뢰할 경우에 우리가 취득한 금액보다 손해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명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수정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묘문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설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본적 및 주소로」 확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일반묘지 및 공원묘지에서의 분묘는 일련번호석을 분묘 앞에 반드시 설치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96년에 설치한 강화읍 월곶리 납골당을 조례에 명기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일련번호만으로도 분묘연고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공원묘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비석, 좌반의 설치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기고 또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사망으로 인하여 고향의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현행 사용자격이 주소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격을 본적 및 주소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완화에 의거 분묘에 설치하는 비석, 좌반의 설치는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고 대신 일련번호는 별표의 규격에 의거 반드시 설치하여 묘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내용과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주의 본적 및 주소 중 하나가 강화군일 경우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으로 사유지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불은면 삼성리 산 77-2번지의 공원묘지와 삼산면 상리의 공설묘지, 강화읍 월곶리의 납골당을 조례에 명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본적을 강화에 두고 있다면 주민등록이 딴 데에 있더라도 본적이 강화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용이 안 되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화군에 있는 분에 한해서.

류동환위원

강화에 일단 본적이든 주소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주소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둘째나 셋째되는 분들이 도시로 가서 거주하다 고향을 찾아오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류동환위원

고향에 묻혀라 그 얘기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본적만 가진 사람이면 되지요, 본적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납골당이 현재 월곶리에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갑곶리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무연분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당시에 납골당을 만들었습니다. 기수는 220기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194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시설에 거의 찼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과거에는 당시에 할 때에 나무에 시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을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묘가 납골이 전부 무연고자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그 때 가서 일반공중묘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지난번에 납골당에 견학을 갔을 적에.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0년이라고 그랬는데 15년 동안씩 3회 연장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현재 법령에 상정해서 통과되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법령 내용이 접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납골당 사용료는 1년에 그런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납골당이 크게 되거나 새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타시·군에 비추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할 때 그 때 인근 시·군과 가격을 맞추어서 운영할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