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198P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수집수수료의 징수제도를 쓰레기 배출량과는 비례하지 않는 건물의 재산세, 면적, 용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공과금제도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종량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95. 1. 1부터 시행예정인 일반폐기물 수집 제도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종량제의 적용범위(제3조) 나.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제4조) 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과 제작, 공급 및 판매(제6조, 제7조, 제8조) 라.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제9조) 마.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제10조) 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고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등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⑤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을 청소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용량에 따라 고밀도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광명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광명시 청소과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 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동사무소를 통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쓰레기 봉투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10리터 150원, 20리터 280원, 50리터 700원, 100리터 1,390원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 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의 부착을 199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90P입니다. 대형폐기물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하면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이런게 쭉 있습니다. 냉장고도 500ℓ이상은 8천원을 받고 300ℓ미만은 4천원, 텔레비젼은 42인치 이상은 5천원, 12인치이상은 3천원, 세탁기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4천원 에어콘 등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은 생략하고요. 191P 넘기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잡쓰레기, 가내수공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옥의 수리, 증·개축 및 가게의 실내장식 공사등에서 발생되는 1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에 한해서 하는데요. 배출방법은 피피마대, 정부미 포대등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수수료는 10kg당 2천750원이 되겠습니다. 도 잡쓰레기는 흙, 유리조각 및 조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체등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등입니다. 이것 역시 같은 배출방법이 되겠고 수수료도 같습니다. 다음 가내수공업 폐기물은 하루 30kg이하 발생되는 가내수공업 폐기물로 솜, 스폰지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부피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제 대상인 것입니다.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수수료는 100ℓ당 3천750원으로 누르지않은 자연적인 상태에 의합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별표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4P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입니다. 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이며, 봉투의 규격, 재질, 두께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5P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되겠습니다. 사양은 저희시 마크를 넣고, 쓰레기봉투 용량은 넣어야 되고, 주의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광명시에서 판매하는 것은 광명시장을 명시했고, 청소과 전화번호까지 넣었습니다. 쓰레기봉투 20ℓ, 50ℓ를 열거 했습니다만 봉투마다 같게 되어 있습니다. 196P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환경처에서 일제히 전국에 똑같이 담배가게 표시처럼 일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마크와 광명시라는 표시를 삽입했습니다. 그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7P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쓰레기 수립, 운반, 처리비용 다음에 수수료자립도 다음에 제작비, 판매이익금 0.9%의 판매이익금을 따져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쓰레기 처리비용에는 수거비용, 수송비용, 재활용품 수거비용, 수도권 매립지 사용비용, 각종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가로청소비용을 포함시킨다. 2. 수수료 자립도는 시재정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97년에는 60%, 2000년에는 100%가 되서 점진적으로 해마다 가격을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우리 청소비는 규격 봉투 판매가격 수입으로 100%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한다.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합니다. 다음은 205P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행지침인데 환경처 발행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217P 다에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 방법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20ℓ용량 봉투가격 산정에는 수거, 운반, 최종처리비해서 422원, 제작비가 30원, 판매이익금이 11원으로 총가격이 463원이 되는데 판매가격 자립도를 30%로 적용했을 때에는 1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산정방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 청소비용을 따져서 한 것이 아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10ℓ 짜리는 150원, 20ℓ 짜리는 28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