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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19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0

김순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정기영위원장

엄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서류로 깔려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선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금번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교육문화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각 구청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67억 7590만 8000원에서 0.06% 증액된 3억 891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조정 내역으로는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시설비 중 교통소음저감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부서 예산액은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에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네,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완정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위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것은 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2쪽에 보면 복지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보건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세 건 5억 4725만 원을 삭감, 한 건 1억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설계용역비 한 건 1억 7796만 3000원 삭감. 그래서 복지보건국 소관은 총 4건 7억 252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아홉 건 70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한 건 5000만 원 삭감 그래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은 총 열 건 70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9512억 4653만 1000원보다 23억 9400만 8000원이 증액된 9536억 4053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 대비 3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 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시 의무편성금과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숙원사업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시의회에 사전 설명회나 보고회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기도 했으나 절차성 정당성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권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밀한 검토 후 집행부가 사업 단기별로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수정·중원·분당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o 3개 구

10시 57분

다음은 세 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총괄설명은 좀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관련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요약서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변동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기영위원장

청장님께서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 왜 지난번에 요구했던 분당구의 헌옷수거함 계획에 대해서 왜 안 갖고 오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빨리 갖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기획위원회

11시 05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도서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기획국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제가 금년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직협 단합대회 대동제, 독도 바로알기행사, 또 도시개발공사는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게 추경에, 그것도 3회 추경인데, 사실은 추경 성질에 맞지 않게 행사성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본예산에, 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우리가 직협하고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달에 시장님과 직협 임원 간에 협상을 했어요.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못 받아들이고 몇 건만 받아들이면서 예산 관계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협상이 들어갔는데 올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공무원과 관련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키고,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행사를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었다면, 1회 추경 때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2회 추경 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시켜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즉흥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유근주위원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다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했으면. 그래서 이 부분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3회 추경에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독도 바로알기 행사, 지금 독도 바로알기 행사 역시 이것도 지난번 196회 제2회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유근주위원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독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지만 독도를 시민이 그렇게, 성남시민이 그렇게 바보도 아닐 텐데 독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고 독도 알기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하려면 본예산에 이미 예산 편성이 돼서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삭감되면 또 그 다음 추경에 올라오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이것도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쟁점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울릉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수도 없는 채널을 통해서, 수도 없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그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설득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매결연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번 했어요.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한 것도 와서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또한 그런 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또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으니까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해서 성과가 좋았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막연하게 행사성을 위해서 사람 몇 백 명씩 시민을 동원해 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대동제하고 독도 바르게 알기 행사, 물론 임기 초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않겠어요. 내년에, 1년도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가. 연관성이 없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 부분을?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었고요, 대동제 같은 것은 지난달에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나와서,

유근주위원

우리가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3회 추경까지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리는 것 보면 괜히 마음이 편치를 않다는 얘기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독도 바르게 알기 행사는 또 글짓기대회도 있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은요,

유근주위원

글짓기대회도 그것도 하나로마트 공적자금에서 100만 원 갖다 쓰잖아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피플투데이에서 각 단체에서 받아서 심사한 건데요, 피플투데이라는 데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돼가지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그게 어쨌든 독도에 관련된,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1000만 원짜리 별개입니다, 별개고,

유근주위원

관련된 행사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우리 성남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하는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우리는 독도하고 자매결연 얘기를 하시는데, 자매결연 같으면 독도에다 성남시의, 하나의 정표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든가 왜냐하면 무슨 방법으로든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사람 모여서 여기에서 괜히 말로만 독도 독도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런 것은,

유근주위원

괜히 사람을, 행사성으로만 자꾸만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자꾸만 논란거리가 되고 자꾸만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보훈단체나 광복회나 그런 데서도 왜 안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왜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계속 추경에 올리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어요. 한 번 삭감된 것을 계속 올려서 추경에 올릴 때마다 해서 나중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처음에 해주지 왜 안 해줘요, 이것을. 자존심 상하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유근주위원

상임위에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반드시 본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너무 상임위원회 말씀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는 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을 직협단합대회, 좋아요. 내년부터 시작하세요, 내년부터.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꼭 금년에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직협 단합대회 대동제 3500만 원이고 독도 바르게 알기 행사를 4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일단 김선임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대동제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네.

정기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요새는 9월 28일에 1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행사 성격이 직원의 단합회나 마찬가지겠지요. 행사는 각 클럽에서 나와서 장기자랑 그다음에 가족대항 게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 성격들이 전부 다 직원의 사기앙양 그런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지, 다른 성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자리를 하면서 전 직원들이, 한 2500여 명이 나와서 그냥 하루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직원 단합대회가 이것 말고 또 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30년이라든지 어떤 업무차 연수 과별로 그런 견학 같은 것 있어도 직원들 단합으로 하는 행사는 한 번도 없었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순수한 자기들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크고 작고 다 소중한 예산이긴 한데, 2500명 공직자들의 사기 함양을 위한다고 하면 저희가 3500만 원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직원들한테 어떤 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그리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에 서면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직원들한테 이런 충분한 사기함양이 필요하다 하면, 또 어차피 세운 예산이라면 이번에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켜보고, 이번 행사하는 것 보고 직원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업무적인 의욕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 정도는 불가피하게 올렸으면 저는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도 알리기 사업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중앙방송이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어떤 행사성이든 뭐든 홍보가 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의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 행사가 시민들한테 좀 더 강하게, 독도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을 좀 강하게 심어준다 하면 이런 예산도 저희가 지원해서 저희 성남시민이 독도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성, 꼭 행사성이라기보다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삭감이 반대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아요. 그게 기본원칙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없는 사정이 있는 예산이 있는 거지요. 그게 저는 직협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협 집행부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1월부터.
종삼

정종삼위원

올 1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거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와, 그리고 집행부 직협의 협의권이 있는 거지요? 교첩권이라고 그러나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종삼

정종삼위원

교섭권의 권한이 있지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시장과 몇 월에 협의하셨다고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여기 집행부가 1월에 출범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달에 협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했냐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유근주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왜 추경에 올렸냐 해서 반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도의 날 기념행사 독도 바로알기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게 국가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시네마현이라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는 어느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에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도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이것을 분쟁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단순하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직협이 새 집행부가 구성된 게 1월 1일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박완정위원

원래 있었잖아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임기가 다 돼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직협은 있었는데 집행부가 바뀌었다 뿐이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박완정위원

그리고 새 집행부와 했다는 거지, 새롭게 처음 구성됐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직협 단합대회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했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지금도 이게 3500만 원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5:5로 하는 거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를 또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공무원체육대회는 전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박완정위원

아니, 거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직협은 가입돼 있는,

박완정위원

예산이 들어가나만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공무원체육대회 때 예산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예산 얼마 쓰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박완정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출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직협도 우리 예산에 쓰면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체육대회하고 직협 단합대회를 같이 병행 실시했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박완정위원

그때는 왜 그랬어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도,

박완정위원

그때도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직장협의회는 전 직원이 대상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같이, 6급 이하만 지금 직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체육대회하고 직협 단합대회하고 작년에 같이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체육행사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낮에 전 직원이, 무기계약직까지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대동제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왜 두 개를 합쳐서 했었는데 올해는 나눠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왜 작년에는 이것 두 개를 합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왜 합쳐서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것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협회원은 회원들만이 나와서 하는 행사고요,

박완정위원

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체육대회는 전 직급의 공무원이 같이 하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박완정위원

오히려 같이 하는 것이 공무원들 상호 간에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더 커뮤니케이션하고 더 단합, 진정된 의미의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겠네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박완정위원

그렇게 됐겠지요, 같이 하는 경우.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따로 따로 하면 그것 오히려 작년의 그런 효과, 같이 함으로써 오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겠네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체육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간이 만나지 못 했던 동료들하고 같이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단합대회는 밤에 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밤에?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협 회원들끼리.

박완정위원

7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면 7000만 원 밤에 쓸 수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뭐, 연예인 부르고 이러나요? 나는 대동제라고 그래가지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마술공연, 먹거리장터 운영,

박완정위원

아!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경품 추첨행사 주로 하고, 장기자랑을 통해서 또 순위도 매겨서 상품도 주고, 주로 그런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계한 내역이. 그것 줘보시고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직협의 새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시장님과 어떤 간담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에,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다른 건의사항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을 한 부 복사해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서요,

박완정위원

네, 그것을 바로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발언 여기까지 하고 서류를 받고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것 복사한 것은 박완정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위원님 전체 다 드리세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리고 이 관계가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6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수원도 2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녁 때 하는 게 대동제라는 이름 명칭으로 올해 예산을 신성한 거고, 그전까지는 우리 직협에서 비예산으로,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장

호프데이라고 해서 저녁에 했던 거지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아,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수시로 할 겁니다, 올해도.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위원

행기 전체 하는 거 아니죠?

정기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노위원

도시개발공사 누가 얘기 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안 했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정기영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재노위원

예산법무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에 5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삭감 요청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성남시에 아직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에 삭감을 요청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이 아직 우리에게 그다지 느껴지지 않고 또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성남시의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도 없고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정원 15명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명이 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보면 민선4기 말에 한 470명 구조조정을, 그때 구조조정 담당했던 과장님이 문경수 과장님이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몇 명까지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백 한 칠팔십 명으로 구조조정을, 그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약 8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원이 거의 두 배로 지금 늘어났어요, 두 배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성남시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 성남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공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성남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1년에 몇 백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판교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절대 지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공사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련 조례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서 3월에 저희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사출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계획한 사업 중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의회에서 타당성용역비 예산도 해주셔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1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공사설립이 되어야만 저희가 방대한 사업방식에 맞게, 특히 SPC설립 그런 준비를 위해서는 꽤 여러 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추경에 자본금 50억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반영 좀 해주시면,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또 대장동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교택지개발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제,

김재노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없어서 대장동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또 판교를 택지 개발한 도시개발사업단 인원이 한 40명 지금 넘을 겁니다. 40명이 넘는데 40명이 넘는 그 인원이 사실 판교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40명이라는 인원이 있었지만 그 인원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인원이 아닌 하나의 조직이라든가 이 인원들이 전부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인원만 해도 40명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15명 가지고 한다고 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15명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게 있겠어요? 최소한 1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고 이렇게 큰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15명 가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15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5명 갖고 초기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계획만 했다 뿐이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공사 15명 가지고 시작하면 금방 100명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사항 중에 판교택지개발사업, 직접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력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일단 그 당시는 나름대로 경기여건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직접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대장동 사업을 직영한다면 사업비 조달에도 사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방식을 택할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

김재노위원

누가 꼭 직접, 공영개발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조달 때문에 SPC 방식을 택하는데,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영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조합방식으로 해서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SPC방식으로 가다보니까,

김재노위원

자, 과장님. 타당성 용역 자체도, 여기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렸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김재노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아마 여기에 끼워 맞추기 하고 있어요,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재노위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때도 분명히 용역과제에 민영방식, 공영방식, SPC방식 쭉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SPC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 설립을 지금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설립자본금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미 방식은 SPC방식으로 딱 결정을 해놨구만, 시에서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결정된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큰 줄거리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 SPC방식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하여튼 그 사업방식 확정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SPC방식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SPC를 설립하려다 보면 금융전문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과장님, 우리가 SPC방식으로 방식을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방식을 여러 가지, 지금 민영도 있고 공영도 있고 SPC방식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SPC방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예산을 올려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안 그래요? 이미 벌써 방식을 딱 정해놨구만, 시 방침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정도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SPC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시기적으로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다 보면 한 5~6개월의 준비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바로 용역이 끝나면 또 결합개발구역, 사업구역 지정에 바로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여기 실시설계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시설계는 아무튼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그렇게 저기 했으면 진작 시작하지 그랬어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 그 자체가 이미 SPC방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거에 지금 맞춰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지금 저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장동이. 판교보다 큰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거기보다는 규모가 좀 작죠.

김재노위원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판교개발도 했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영 사업할 때 몇 천 세대씩 아파트도 다 짓고 했잖아요. 선경아파트 짓고 다했잖아요. 왜 못 합니까?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꾸 못 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시 자체에서 해도 충분할 것을 가지고 왜 도시개발공사를 만듭니까?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와 관계해서입니다. 맨 처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업비 집행부에서 올린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죠?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먼저 50억.

김순례위원

아니오, 지금 50억이고.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옛날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처음에도 50억 지난번에 요구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50억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거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순례위원

위원회에서 통과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주 자신 있게 “맞습니다.” 얘기하시죠? 저 통과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예산결산이나 추경이나 예비비 등 심사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각 위원회에서 대표성을 띤 분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어젠다로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고충에 잇따른 결과물로 오늘 이것이 통과됐지만 그 행정기획위원회에 배속되어있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상당한 압박과 그런 곤란한, 지난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대장동 주민들 관련 위례신도시, 여러 관련된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의원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지역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곤란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 도시개발공사를 반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어떤 일부 위원들의 고충이 묻어져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아주 보편 타당적으로 모여 있는 우리들의 구성원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성립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당초에 15명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숫자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말 물먹는 하마와 다름없어질 이런 조직기구가 어떤 심도 있는 고통스러운 논의와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섣부르게, 당장 급하다고 이것을 지향했을 때 앞으로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요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예. 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수도 없는 우려와 염려, 조언, 질책, 저도 직접 연관은 안 됐지만 중계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제가 담당국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그 염려하시는 부분, 사실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서 정말로, 흑자 내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정말로 흑자를 내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염려를 정말 떨쳐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그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법도 개정됐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수지분석부터 모든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행정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활용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면들에 대한 분들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인력도 15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실패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근데 국장님, 참 모순되는 논리가 뭐냐면 많은 지역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많은 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좀 잘해서 짠 하겠다 이런 부분의 발상의 논리는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실패사례보다는 성공사례가 더 많아요. 성공사례가 많은데 실패사례를 교훈 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알기에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과물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또 인맥상 어려움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정 타당하게 이것을 다시 논의하고 토론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전에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런 사례 사례로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지향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논리에 동의를 하고 저도 이 부분 삭감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몇 개의 공사가 있죠?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경기도는 12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하남, 김포, 용인, 광주 그렇고요. 적자를 내는 데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이 관리·운영만 하는 곳은,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거기는 적자를 내는데,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는 시설관리, 우리처럼 운동장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적자인 것이고요. 각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시설관리를 않고 사업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요, 아니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 중에 시설관리공단 같이 단순 업무위탁을 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숫자가 몇 개고 거기에 몇 개가 수익을 내고 있고 몇 개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단순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자료를 (관계팀장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 있어요? 아니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손성립입니다. 경기도 내에 도시공사는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단순하게 위·수탁업무만 추진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화성 도시공사하고 그 외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네 개, 지금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하는 공사 중에 네 개는 이익을 보고 있고 두 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을 보고 있는 곳이 더 많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방만한 운영들을 해왔어요. 그게 법적으로 일부 허용된 게 있어서 그랬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일정 규모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올해 12월 8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일정규모,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과 같이 방만하게,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재절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과 관련해서도 15명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또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추진하면서 처음처럼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던 것이 전문직 15명만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외에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명으로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사를 설립해서 대장동 사업만 할 생각입니까?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양한 사업이 있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초기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위례신도시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고 동원동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결국은 위례신도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 사업성 때문에 못 한다고 계속해서 한 1000억 이상 우리가 손해 본 거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1000억 이상, 사업성 없다고 했는데 여기 분양열기가 대단합니다. 몇 십 대, 몇 백 대 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손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민간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민간으로도 당연히 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개발이익이 어디로 가는 거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민간업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업자에게 가는 거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공영개발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거기를 개발했을 때 당연하게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익의 일부를 여기 지자체에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당연히 개발되어야 되는 거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시가 직접 개발했을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또 다른 곳에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을 다시 그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제1공단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방만한 운영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원을 무한정, 많이 뽑아서 돈 잔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최소규모로 시작해서 가능하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준비절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가 됐고 그래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김재노위원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정기영위원장

아니, 김재노 위원님 계속해서 반박하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이따가 하세요.

김재노위원

아니오, 지금 저기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박완정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아니, 좀 있다가 나중에 하세요.

박완정위원

팀장님이시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나와 계시니까. 아까 답변 중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의결을 거치도록.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 일정규모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언제 시행이 됩니까? 시행령이 나옵니까?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2월 그때.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틀린 얘기를 한 게 뭐가 있냐면 ‘공사채 발행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예?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분명히 발언에서 그랬어요. 공사채 발행에서 즉, 도시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공사채 발행을 할 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금액제한이 있어요. 300억 이상이 됐을 때만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왜 엉터리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팀장님. 업무를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사실관계 금방 확인하면 나오는 것조차도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제가 안전행정부를 의회로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도시의 지방공사가, 도시개발공사가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그것은 사례별로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전체 몇 개인데 몇 개가 흑자가 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이 지방공사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어떤 것인가, 부실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인가, 아니면 안전장치가 충분한가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죠. 지금 스페인 같은 재정위기가, 유럽발 재정위기가 난 게 왜 그렇습니까?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의 위기는 그런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난립 이런 것에서 원인이 됐다는 것은 많은 보고서에서, 많은 보도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지방공기업의 부실 원인 중에 지금까지 타 도시공사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원인 중에 하나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전에 발생했던 어떤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기에,

박완정위원

지금도 부동산경기가 좋은 상황입니까?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제가 부동산경기의 좋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실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했다가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기관에서는 투자나 모든 재정운영이 보수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300억 이하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자체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고요, 300억이 넘을 때만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의견에 감시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의 의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그런 견제 감시의 그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사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수목적법인,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할 수 있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죠?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성공한 사례를 저희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민간하고 같이 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데 결국은 평택 브레인시티도 지금은 무산 위기에 와있고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한 맥락에서 보수적으로, 잘 안 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데 특수목적법인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성립

손성립건전재정팀장

시가 SPC를 설립해서 했을 경우에 물론 할 수 있다는 것이 100%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했을 때 경우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부분들,

박완정위원

팀장님, 제가 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우리 많은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데 틀린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직협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박완정위원

그 논의는 하지 말아요?

정기영위원장

예, 직협은 아까 다,

박완정위원

안 끝난 거예요.

정기영위원장

안 끝났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문제로,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다고 그러셨죠.

김재노위원

다시 확인만 좀 할게요. 아까 우리 팀장이 공영개발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우리가 쓸 곳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대장동에 개발하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으면 되잖아요. 시영임대아파트 짓고 하면 되지 꼭 1공단에 갖다 써야 돼요? 얼마든지 없어서 못 쓰지 왜 못 씁니까? 우리 이전에 성남시에서 시영아파트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공영개발로 해서. 굳이 1공단에 꼭 공원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꼭 어떤 틀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마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합시다.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직협에 아까 제가 자료를,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추경에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아 하니까 우리가, 이게 9월 28일 6시 반부터 22시까지 한 네 시간 반 동안 하시는데 예산을 한 7000만 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근데 예산 세부내역서 아까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업체에 행사위탁비로 3000만 원을 주는데 거기 내역을 보니까 450만 원이 무대음향비고 텐트, 테이블 500만 원, 유명가수 초청 2000만 원, 마술공연 150만 원, 그 다음에 야외주점 3000만 원, 기념품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명가수 초청해서 마시고 먹고 노래 듣고 하는 데 7000만 원이나 쓴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시민들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하루 공무원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 심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내역을 보니까 유명가수 초청 2000만 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을 생각할 때,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한 명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여러 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근데 먹고 마시는 데 3000만 원 쓰시고요, 야외주점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물론 제돈 같으면 그냥 해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 우리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완전히 깎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걸 어떤 시민들이 납득을 하시겠는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지금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들의 공감대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듯이 직원들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나 더운데 28℃ 미만으로 못 내려가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28℃가 되면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고 30℃, 2℃가 오버되면 또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트나마나가 지금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근거가 남기 때문에 몰래 틀수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틀어달라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요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옛날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한번 시켜준다는 넓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니 좀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박완정위원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직협단합대회 대동제 지원 3500만 원, 독도 바로알기 행사 4000만 원 삭감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뭐하고 뭐요?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정기영위원장

직협단합대회 대동제 3500만 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동의할게요.

정기영위원장

대동제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독도 바로알기 행사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김재노 위원님 도시개발공사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직협단합대회 대동제, 요새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기 중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형태지만 이 더위에 많이 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이게 간부공무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명가수 초청 이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한 1000만 원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정말 사기진작이 되고 시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이 얘기,

박완정위원

1000만 원만 삭감.

정기영위원장

1000만 원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일단 위원들,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일부삭감, 1000만 원 삭감 이렇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공무원 인원이 2500여 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직협회원들은 그 숫자에 못 미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3500에서 1000만 원 삭감하면 이 행사를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박완정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삭감을 하더라도 저는 한 500 정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박완정위원

아우 됐어요.

김순례위원

하지 마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연 1000만 원 삭감해도 이 대동제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먼저 듣고자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질의할 거 질의하고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여기서 한다면 계수조정 뭐 하러 했습니까? 그러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계수조정이요? 나 동의 안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표결로 해요. 계수조정을 왜 해요?

정기영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안 들어오셨어요. 하여튼 계수조정 시 대동제 예산은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 의결절차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합니까?

정기영위원장

아니요.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확정하는 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김순례위원

합의지, 합의.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언제 합의해줬습니까?

김순례위원

아유 그럼 계수조정,
종삼

정종삼위원

일방적인 계수조정,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럼 건건이 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건건이 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그럼 완전 삭감을 다시,
선임

김선임위원

건건이 해.

정기영위원장

아니오, 다시 삭감을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김순례위원

아니 합의가 필요 없고 저기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수조정의 의미가. 정작 합의하는 장소에 나오시지도 않고.

정기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사항이 1차적인 계수조정 시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어 조율하려 하였으나 그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위원님들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협 단합대회 대동제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지만 다시 속개를 했을 때는 박완정 위원님이 1000만 원 삭감안을 주장하셨습니다. 1000만 원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3500만 원 삭감안을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삭감,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런데 박완정 위원께서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도 담당 과장으로부터 나중에 내용을 알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킨 다음에 예산을 다루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의사 조율이 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설득을 시키면 처음에 삭감 요구한 사람의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서를 올리든지 사업계획 내용을 알려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삭감안에 찬성이 있었고 또 새로운 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체를 주장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런데,

김순례위원

전체 철회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면 되겠죠?

김순례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독도바로알기행사 40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는 2000만 원 하자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처음에 완전 삭감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어차피 2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지금 주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어차피 행사 치를 거면 좀 성과 있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저는 1000만 원 더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급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도 4000만 원 예산에서 치르는 행사인데 절감 절감해서 1000만 원 정도는 행사량을 줄이고 다른 데 소비성 있는 것을 절감해서 100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왕 배려해 주실 거면 1000만 원 더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1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9년째 억지 부리는 방위백서가 오늘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당연히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의 삭감 주장에 대해서 저도 동조를 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추진이 지금 중구난방 식으로 독도사랑 어린이글짓기 또 방송대와 시민이 함께 하는 독도예술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어린이벼룩시장 같은 것 볼 때도 최만식 위원장 있을 때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또 산업진흥재단 3개로 나누어서 이 사업이 추진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도사랑도 이번까지 어떻든 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받아서 하고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한 과가 추진하는 게 예산 낭비도 덜 되고 더 효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은 국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나요?

정기영위원장

예. 국장님이,
정훈

정훈위원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사업 온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무엇 제하면 2000만 원인가, 최소한 될 수 있나 없나, 사업성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못한다면 아예 전액 삭감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요구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독도 알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울릉군과 같이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또 우리 국토를 지킨다는 의미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군데를 같이 합쳐서 우리 주무 과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조건 금액을 반을 토막 낼 게 아니고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정도보다 더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무조건 예산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안 벌일 수 있게 좀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긴급한 예산이 아니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도 알리기를 재작년부터 해온 것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의견이 분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 때도 제대로 짜서 우리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의회가 그렇게 되면서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빠졌지요. 빠졌고, 위원님들 말씀 다 맞고요. 이런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과에서 요구액이 열 배 이상입니다. 그것을 갖고 수도 없는 사정사정 사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정해가지고 그중에서 또 자르고 자르고 해서 세입금액에다 맞춰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것은 추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불가피성도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행사는 작년에 6000가지고 했더라고요. 올해는 4000인데 물론 방송대에 있는 예산이 있고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뉴데일리신문에서 하는 100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가능한 한 몰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메모를 했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이것을 쭉 한번 검토했어요. 그런데 2000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되고, 다 해 주시면 좋지만 우리가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3000정도로 하시면 여기에서 일부를 조정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일부를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경상비를 좀 더 줄여서 써보도록 이렇게 하면서 최소 3000은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체육진흥과인가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아서 불용액이 거의 2억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데는 갖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또 불용액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6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 남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이게 논의가 잘 된다면 어차피 행사하는 것 내년에는 잘 몰아서 하고 이번에는 1000만 원만 삭감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정훈 위원님께서는 김선임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정훈

정훈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일단은 유근주 위원님께 또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유근주위원

내가 한마디 할게요. 정훈 위원님께서는 지적 잘 하셨고, 저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또 그것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예결위에 올라올 때 나름대로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실은 세부사항을 줬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담당 과장한테 세부 산출 역서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20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부계획서에서 행사성이 짙은 경비는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전시회하고 뭐하는 쪽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도 내역서를 보면 무조건 1000만 원을 해서 주는 것보다 사업 내용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이 600명씩 모여서 행사를 개회식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에 비춰볼 때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강 및 공연비가 350만 원 한 400만 원 돈 되고, 그다음에 학술 및 리플렛 준비가 한 160만 원 돈, 그다음에 독도 바닷물 설치 공간 조성하고 하는 것이 거의 700만 원 그것이 한 900만 원하고 기타 준비물 100만 원해서 그 부분을 1000만 원을 삭감하면 나머지는 전시회장 설치 전시회, 시민 체험 공간 나머지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다수 많이 모아놓고 행사성 행사를 하지 말고 그야말로 독도를 알리기 위한 행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나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그 뜻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건은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께서 직협 단합대회 대동제 4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을 주장하시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반대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이 반대하셨고, 그러면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직협 단합대회 대동제는 표결 준비해 주시고요. 독도바로알기행사 김선임 위원님께서 3000만 원의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1000만 원 삭감하는 안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50억 그 두 건에 대해서 표결 준비해 주세요. 표결 방법은 어떤 걸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박동화 민간협력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어나 걸어 나옴) 직협회장님이시죠?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직협회장 박동화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게 노사 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지금 나온 얘기도 아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직협회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그 발언이 무슨 내용이에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노사 간에 협의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모르는 위원님들 여기에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러면 노사에서 직장협의회가 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안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직장협의회를 좀 존중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합의문까지 위원님들이 다 전달받았습니다.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것은 이번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존중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존중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최대한 노사 간에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합의문 받았다고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그러니까 깎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어떤 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세요.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장시간 동안 다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건별로 의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임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돼서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표결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또 다시 지금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데 현재 행정기획국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직협의 회장이라고 발언권을 줘가지고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상당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요, 의견이 있을 때 위원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또 위원장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위원님?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줄 수도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줄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다 발언권 있다고 튀어나오면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여쭈어보고 하잖아요. 지금도 할 때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의 중간에 직협하고 성남시하고 시의 시장하고 합의했다는 합의문까지 저희들한테 돌렸어요. 직협 대동제 행사비 지원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제가 읽을까요? ‘직원의 화합을 위한 직협 대동제 행사비 일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2013년 6월 11일’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합의문에 근거해서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그것을 상임위원회 거쳐서 지금 예결특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 나와서 “예산 세워 달다,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박동화 직장협의회장이 우리 조직으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의 팀장이고 직장협의회 전체로 봤을 때는 회장인데, 여기에 온 것은 물론 행정기획국의 예산 심의 자리니까 팀장의 자격으로 와서 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2400여 직원의 회장으로서 지금 전 직원이 중계방송을 다는 시청 안 하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시청하고 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회장의 입장에서 발언권을 주신다면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또 그 정도의 애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정도의 발언권을 준다면 그래도 한 번 더 호소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 팀장께서 팀장 자격으로 오셨다고 했죠?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 오면 팀장의 자격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직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시장하고 협의회 회원인 공직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그 예산 가지고 전액 다 의결해줘야 된다, 아니다. 1000만 원만 삭감하고 2500 의결해줘야 된다. 서로 첨예하게 지금 계수조정까지 거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직협 회장 입장에서 발언권을 좀 달라고 했는데 발언권 주니까 자기가 직협 회장의 책임도 있고 얼마나 본인도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책임감이 있어도,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그런 의미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나설 자리가 있고 나서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조용하시고요. 이재호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발언을 하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께서는 나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호소를 하셔서 전액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어법을 쓰셨어야지, 듣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화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다 달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건하고,

유근주위원

발언권 주세요.

정기영위원장

그만 하시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정훈

정훈위원

김재노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또 안 계시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역할도 인정을 하는데 입장도 이해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언권을 주고 발언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발언권 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문제를 계속 정리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자꾸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예산서 184쪽 직협 단합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삭감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위원장님은요?

정기영위원장

저는 기권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직협 단합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출자금 50억 삭감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것도 거수로 하겠습니다. 출연자본 출자금 50억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전출금 50억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4쪽 직협 단합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삭감, 185쪽 독도바로알기행사비 1000만 원 삭감, 186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출자금 50억 삭감 등 3건 50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4쪽 직협 단합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삭감, 185쪽 독도바로알기행사비 1000만 원 삭감, 186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출자금 50억 삭감 등 3건 50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요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과장은 한 분만 해당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763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2억 15만 9000원의 14%인 1억 7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소음 저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로 1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교통소음 저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김재노위원

없으면 바로 질문 들어갑시다.

정기영위원장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로 상에 삼정아파트가 302세대가 있습니다. 2003년 1월경에 준공됐는데, 소음이 주간에 74㏈ 야간에 72㏈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예전에 한번 삼정·삼부아파트 간 청원도 방음벽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는 의회에서 청원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302세대 한 520명이 방음벽 설치 또는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무인단속기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분당~수서로 상의 삼정아파트 좌우 한 200m 지점에 문형식 그러니까 문식으로 고속도로에 가보면 설치된 CCTV를 4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된 거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참 삼정아파트 구간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결 방법이라고 지금 찾은 것이 거기에다 무인속도 단속기를 다는 것으로 한 건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차선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택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로 제한할 것 같아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90㎞입니다.

김재노위원

90㎞로 했을 때 몇 ㏈이나 줄일 수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120㎞로 달리던 것을 기준으로 하면 3, 4㏈ 정도 되고 100㎞ 달리는 것은 1.2㏈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간에 72㏈에서 1.2㏈ 줄여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1.2㏈은 100㎞ 정도 달릴 때 그렇고 110에서 120정도 달리는 것을 90정도로 하면 3, 4㏈이니까,

김재노위원

우리 기준치가 65㏈인데 어차피 그 기준치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기준치는 주간은 68㏈이고 야간은 58㏈이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없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 2㏈ 줄이자고 여기에다 1억 2600을 들여서 무인단속 CCTV를 달아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 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방음터널을 해 주든 아니면 방음벽을 쌓든 해서 완전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방음터널과 방음벽은 저희가 환경과지만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김재노위원

방음터널로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겠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평온하고 불만도 좀 최소화하고 그러자고 저희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가능한 것,

김재노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삭감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임시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거기는 낮이고 밤이고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개 털 태우는 냄새, 소음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덕수 지역구 의원이 수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도 단속하는 무인시스템이라도 설치한다니까, 한 가지 더 여기에 제안하겠습니다. 요즘에 고속도로에 가보면 구간단속이라고 있어요. 양방향 한 1㎞나 2㎞만 구간단속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CCTV 카메라 하나 서 있는 데만 지나치면 또 쌩 달려버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1㎞나 2㎞는 80㎞든 90㎞든 속도를 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구간단속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CCTV도 설치해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편도 3차선씩 여기가 6차선이면 2대씩 전부 8대를 설치해야 돼요, 구간단속을 하려면.

김재노위원

어차피 여기에다 좀 들여서 해줄 바에는 그렇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비용은 그렇고요. 다만 그것을 설치가 가능하냐 아니냐는 경기지방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그 부분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우리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교육문화환경국이라고 해서 환경 때문에 주민들 소음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 명칭이 참 애매하게 붙였어요. ‘교통소음 저감 무인단속시스템’ 속도위반 감시카메라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고통 받는 부분을 해결해 드린다는 의미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걸 합니까? 환경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소음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으로 도로에다 무인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카메라 설치했을 때 소음이 저감되는 효과를 봐도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고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기본법에서 시민이 평온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근거인데요, 우리시에서 과거에 이것으로 해가지고 3대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성남대로에 1대, 분당∼수서로 두산위브 앞에 1대, 서현중학교 앞에 1대 이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무인속도위반 감시카메라 다 달아줄 겁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다는 달 수가 없죠. 다는 달 수가 없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어디는 달아주고 어디는 안 달아줘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중에서 심한 데라고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정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장님은 주민들 소음공해 때문에 시달리는 것 안타까워서 그것 해 주시고 가고 다른 분으로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민원이 들어와도 거기는 민원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또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원래 경찰청에서 기본적으로 무인단속기는 해야 되는데 경기경찰청의 무인단속기 설치가 1년에 많아봐야 서너 대 이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요청을 하세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요청했었죠.
재호

이재호위원

소음공해에도 시달리고 또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달라고 시 차원에서 요청하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시 차원에서 서로 협의도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저 이런 것 볼 때마다 은근히 화가 납니다. 우리 복정동에 소음 없는 줄 아십니까? 소음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문화국에서 뭐 해 주시겠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지금 뭐 해드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죠. 알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과장님의 그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 사업 해가지고 그 효과도 미미하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은 경찰청 업무이고,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3년 전인가 제 지역구는 아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어떤 문제냐, 지역에 언덕길인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아서 밤에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야간에 잠을 설쳐서 살기 힘들다고. 그런 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거기도 과속방지턱 가지고도 안 되니까 무인속도위반 감시카메라 달아줄 겁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성남시 전체에 무인단속기를 달 수는 없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한다고 하면 적어도 1억 7000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냥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 이렇게 했다 하는 성의 표시밖에 안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1억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야간에는 보통 저도 그렇고 120정도 달리니까 3, 4㏈정도만 되면 그래도 상당히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 방음터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찾은 방안입니다. 경찰청에서 무인단속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원래 과속 단속의 목적이고 또 1년에 2대 내지 4대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이 말만 소음 저감이지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아닙니까. 결국에는 또 달아놓으면 관리도 경찰 업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억 7000 들여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그 민원 제기 받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생색이나 내고 마는 그런 사업이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꼭 생색이라기보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예결특위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어요. 1억 7000만 원 예산 줘서 카메라 하나 딱 달고 나면 우리 성남시하고는 끝이에요. 관리를 합니까, 뭘 합니까? 단지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린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1억 7000만 원 들여서 이거 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분들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몇 가지, 제가 또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 현재 그쪽이 판교~구리 간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큰 도로가 지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게 된 동기는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중앙환경분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부아파트 쪽에 있는 판교~구리 간 고속화도로는 기존 방음벽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제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방음벽이 추가로 설치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었었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나서, 후에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2차선에서 4차선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주된 원인이 도로공사의 책임이 90%, 그다음에 우리시에 10%가 있다 해서 55억 예산중에서 50억은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고 5억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충분한 높이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층은 법정 어떠한 수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말지요.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이 우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물론 그게 도로공사에서 설계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당초에 차량 통행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판교~구리 간의 실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판교~구리 간에 고속도로는 시간 당 몇 대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판교~구리 간은 파악한 게 없고요. 분당~수서 간만 하루 총량이 14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판교~구리 간 고속화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주체고 우리 분당~수서 간은 우리시가 관리주체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삼부에서 문제가 출발을 해서 그 바로 인근인 삼정아파트에 오히려 그걸 설치함으로 인한 추가소음도 더 발생을 했고, 또 현재 삼정아파트는 아까 얘기했던 개도축장 냄새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음공해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떠한 조금이라도 그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주자는 측면에서 소위 고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문제해결을, 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1차 우리시에서 관심 갖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집단민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때요. 경기지방경찰청하고 기본적인 협의가 이뤄진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 삼부아파트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공사에서 설치비용을 좀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저희는 주장했는데, 관리청이 도로공사가 아니어서 자기들은 그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는 것이 솔직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땅히 우리 도로관리 주체인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경찰청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10㎞정도 속도 규제가 됐을 때 1.4㏈정도,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건 뭐 부분 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야간에 우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보통 평균 한 얼마 정도로 달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130, 140을 다 초과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주된 소음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소음하고 그루밍이라고 있습니다. 그루밍이 뭐냐 하면 우리가 판교~구리 간 고속화도로에 보면 운행 도중에 잠을 깨 주기 위해서 드르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굉장히 들립니다. 그래서 그 그루밍 안 하는 조치하고, 소위 140㎞ 달리는 차량을 90㎞대로 속력을 떨어뜨리는 그 효과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수치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지요? 이렇게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속도가 140정도가 된다면 90㎞ 이하로 떨어뜨리면 지금 100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월등한 효과는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문제를 안전하게 해소하려고 하면 추가 방음벽 설치라든가 아니면 터널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우리가 도로가 난 이후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청원까지 했던,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아까 어떤 형식, 박스형을 설치한다고 하셨나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박스형을, 그걸 도로법상에 문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박스형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 위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설치하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길을 횡단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횡단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쪽에다?

정기영위원장

돔 형식으로.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문형식 있잖아요, 문.
종삼

정종삼위원

아, 문형식.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고요. 박스 식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랬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형을 설치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안내판을 크게, 이거는 단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내판을 좀 더, 몇 개를 만들든 안내판 숫자를 좀 늘리고 크게 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 절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송공원 입구에 보면 남한산성에서, 황송터널이라고 하지요. 그 입구에 보면 거기도 무인카메라가 하나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마 속도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음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와 관계돼서. 그런데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하면 안내판이 거의 없어요. 안내판이 안 보여요. 속도 다 내고 들어가서 딱 확인하는 순간에 위험하기도 하고 속도위반에 걸려요. 그래서 거기도 안내판을 좀 확대, 왜냐하면 거기도 여기하고 똑같이 소음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쪽도 관계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내판은 도로교통법상에 규격이 딱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규격 외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숫자를 하나 더 설치하시면 됩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숫자는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황송공원 부분도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일 수 있도록 거기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달라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단속을 숫자를 많이 늘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숫자를 적게 해놓은 것일 수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소음이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숫자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지금 예산 범위가 좁더라도 지금 전체 이 사업의 목적이 소음을 절감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니까 안내판을 좀 크게 해서라도 저속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겠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인사말씀 그리고 요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기영 위원장님 또 김순례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해당 과장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인사 말씀 그리고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해당 과장인 하천관리과 김옥인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의 2013년 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하천관리과 제2회 추경 편성 시에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사업, 배수문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의 도비가 불성립돼서 도비 보조금 4800만 원 및 200만 원 총 5000만 원을 도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16시 1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인사말씀, 그리고 총괄설명 대신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저희 이금란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석경필 보건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찌는 듯 한 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보건소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6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증액사유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특수방재차량 한 대와 6인승 화물차량 한 대, 총 두 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우리 분당구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인사말씀 그리고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국장님들께서 세부사항을 다 과장님들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예결위에서는 원래 국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과장님별로 건건이 다 할까요? 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예산보다도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엊그저께 아트센터에서 노인일자리 2000명 발대식한 거 있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소일거리.

유근주위원

국 소관이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소일거리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거를 보면서, 문화복지위원들만 초청장 보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초청장이요? 위원님들이요?

유근주위원

예.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왜요?

김재노위원

여기서 예산 안 받으려고 그랬지. (웃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장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사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유근주위원

의사일정은 국장님이 걱정 안 해도 되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고려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없습니다. 의회 관계 때문에 우리 소속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실지 안 내실지 잘 몰라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 우선 초청장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기 복지보건국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랄지 또 복지 관련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단 초청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의원님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참석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 노인 소일거리 일자리 그거는 성남시 전체 놓고 2000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발대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위원들만 딱 오고 나머지 위원들은 안 왔으니까 노인 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은 무슨 인상을 심어줬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앞으로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알도록 정식으로 안내를 해주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저도 그거를 보고 국장님께 좀 질타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 건데요. 일단은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을 먼저 초청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은 안내 정도는, 오실지 안 오실지 타진하는 것은 문화복지위원님들 타진하시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문화복지하고 우리 열한 명의 예결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뭐 이쪽에서는 예산 안 받으십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웃음

정기영위원장

서른네 분 의원님들께 안내는 다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동청소년과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수정구 지역청소년지원센터 이거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수정구지역이요. 태평동 지역 쪽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태평동 지역 쪽으로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린시설을 임대해서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상대원에서 중원구청소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이용인원이 한 2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일 이용하는 분들이고 실제 연 인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일 이용인원, 정원으로 돼 있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또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수정구 지역에 태평동 쪽에서 상대원에 지역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수정구 쪽에 하나를 좀 개설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주 이용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정서치유프로그램도 있고 상담 같은 것도 있고 부모상담, 비행예방, 경찰서 연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단순히 숫자로서만 판단하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한 비행청소년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손해는 천문학적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아니면 치유시키고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숫자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청소년센터의 실질적인 역할도 단순하게 방과 후 학습이나 학습도우미 지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그런 기능보다도 지역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하는 역할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수정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지역 이쪽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연말에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부활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부활요청은 안 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 아동청소년과네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박재양 과장님이세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린이집 신축이 두 건이 올라왔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한 건만 이렇게 삭감이 됐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판교테크노밸리는 상임위에서 예산 확보 문제가 좀 대두됐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없어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동부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 예산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알고 계신 것은 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셨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노동부 예산은 직장어린이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국공립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성격이 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두 건은 다 공히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어린이집 신축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을 맞춰서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도 이번에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실무부서는 거기 여건상 해주시는 걸 좀 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을 좀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지적되는 사안이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고 또, 그런데 형평성에 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게 삭감이 되려면 두 개 다 삭감이 돼야 되고 하려면 두 개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정기영위원장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그냥. 부활을 요구하세요, 확실하게.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도 이매동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같이 부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된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게 아직 여기 입주가 40%던가요? 아직 입주 율이,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628개 기업이 입주했고요. 인원은 3만 여명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40%밖에 입주가 안 돼 있는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건데 이게 준공이 되려면 2015년 정도 돼야 준공이 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때쯤 되면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놓아야 입주 완료시점과도 맞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반대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0쪽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및 공원조성관리계획 변경비 1억 7796만 3000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0쪽 판교테크노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및 공원조성관리계획 변경비 1억 7796만 3000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인사말씀 그리고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간부공무원 생략해요.

정기영위원장

하세요.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그리고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간부 공무원 생략해요.」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인사는 아까 했기 때문에 바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문화재단에서 문화진흥국장 외 몇 분 나와 계십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유근주위원

문화재단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창의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해서 저거만 나왔어요. 큰 틀에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나온 게 안전한 학교, 자유학기제 등이 들어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유학기제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이나 다양한 체험학습 확대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창의지성교육사업이 이 정책과 같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같은 내용이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삭감을 요청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삭감을 요청하면서 시설도 열악한데 왜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느냐가 삭감요청의 핵심 쟁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창의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줄였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100억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 소액에 대해서는 대응투자가 없어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은 시와 도의 매칭사업이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응투자사업인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줄이지 않은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의교육사업 때문에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설과 창의교육사업은 별개사업인 겁니다. 시설은 시설사업대로 대응투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창의교육사업은 교육 사업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간 편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전에 요구했었어요.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본시가지하고 분당 쪽하고 편차를,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본시가지하고 분당의 편차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학교 간에 편차를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학교 1사업, 대응투자 사업으로 1학교 1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만든 학교와 몇 십 년 된 학교를 똑같이 1사업, 하나씩을 해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시설분야에서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분야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학교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시설에 투자하지 않느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1학교 1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학교가 계속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학교 1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노후도를, 환경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여기 예산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후한 학교는 1학교 1사업이 아니라 2사업, 3사업이라도 해주셔서 시설에 대한 평등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가 저번에 의회에서 제기되어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학교 낙후된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삭감하면서 쟁점이 됐던 게 교육권에 대한 침해문제였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시가 교육권을 침해하느냐. 근데 교육청에서, 이것은 당사자에요. 침해받는다고 하고 당사자가 교육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 보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공문을 보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교육권의 침해도 아닌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하게 학교가 학원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고 정작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화 만드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 그래서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진로교육이나 체험교육이나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여기 아이들의 인성도 길러주고 지금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교육이 창의교육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방 지적한 사항이 저희 창의교육도시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창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부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건 있고요.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인조잔디 조성계획 교체사업이 양영디지털이 신규 조성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양영디지털 고등학교는 신규 조성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신규조성이고 중앙초는 교체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중앙초등은 교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조잔디를 조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무슨 절차를 득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에서 찬성률이 많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학교 쪽의 의견을 들었다든가 무슨,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조잔디 조성에 관련되어서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찬성률까지는,

유근주위원

학교에 인조잔디 조성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요사이 환경문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화학물질 나와서 인체에 좋지 않다고 그러죠.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화학성분이 나와서 좋지도 않고 또 여름 같은 경우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뛰놀다 넘어지면 화상 입기 십상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 그래서 학교 측에 아니면 학부모측에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봐서 찬성률이 높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설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묻는 거기 때문에 양영고등학교도 그렇고, 성남 중앙초는 초창기에 했죠?

김재노위원

성남에서 맨 처음에 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는데 성남 중앙초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무슨 다른 민원 없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민원이 교체해달라고 하는 민원이고 노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도 인체에 해롭고 하기 때문에 교체,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전부 포장거리예요, 포장거리.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속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걸어 다니다가 유일하게 학교에 가서 운동장 조금 있는 거 흙 밟는 거예요. 그것마저 이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인조잔디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각 학부모회랄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랄지 하다못해 그쪽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는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승인은 받았는데 다만 사용할 때 안내문이라든지 사용 시 유의사항,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근주위원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유해물질이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받았으면 하다못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다든가 학부모회에서 했다든가 무슨 근거자료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결정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가서 국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학교에서 요구할 때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신청할 때는 공문으로 신청을 한 거죠.

유근주위원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에서 해달라 그랬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통과됐다 해서 있을 거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공문으로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문제점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얼른 생각하면 깨끗한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학교 측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더만, 학교 잔디구장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 교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금이라도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이거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고민 좀 해보시고 사업하기 전에 학교 측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정훈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 운영비라고 해서 140억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면 성질별이나 어떻게 알 수가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출연금 5000만 원인데요?

박완정위원

5000만 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울리오 5000만 원 출연됐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아, 그래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목 없이. 그러다가 지금은 성질별 유형으로 해서 하니까 다음에 만약에 되면, 여기 그냥 이렇게 올라오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제출,

김재노위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삭감됐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럼 이걸 잘 보고, 우리는 재단 그쪽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상세히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형 엘시스테마(EL Sistema) 어울리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단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성남문화재단 하동근입니다. 2011년부터 성남 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와 성남시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했는데 중원구에는 도촌초등학교를 운영했고 수정구에는 수정구 전체,

김순례위원장대리

우리 하동근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자료를 각 예결산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시스테마, 어울리오 이런 변종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숙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앞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안 가져왔어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지금 사업명도 엘시스테마에서 어울리오, 아니에요, 엘시스테마. 이거 오기 났습니다. (자료배부)

「엘시스테마」하는 위원 있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사업 정식이름은 성남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성남 어울리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그거 너무 길죠. 자꾸 옛날 거 전 자료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어디 제목을 기억하겠어요? 지금 어울리오라는 말로 거의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박완정위원

이거 삭감된 거지?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말고 엘시스테마 사업에 대한,

유근주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예산서예요, 뭐예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예산서 말고요.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배포했던 어울리오 사업내용이 있었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설명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좀 쉬었다 하죠.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럼 잠깐 쉴까요? 정회요?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5분만」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산안 및 설명자료 1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꿈의 오케스트라 성남 어울리오 지역 확대와 관련된 사업안입니다. 현재 성남에 수정구 오케스트라와 중원구 도촌초등학교 도촌 오케스트라 어울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원구의 경우 한 동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동사무소 기관에 오케스트라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실험적 성격이 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 중원구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원구에 30명 정도의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도촌초등학교 어울리오를 중원구 오케스트라 어울리오에 포함시키자는 지역 확대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고 대상 인원은 3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포해 드린 성남형 엘시스테마 성남 어울리오의 사업개요와 경과, 기획의도 목표 이런 사항이 유인물로 배포되었는데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도촌동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촌동 도촌초등학교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이제 수정구로 확대를 해서 수정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수정구는 저희가 윈드오케스트라로, 현악기가 빠진 관악기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윈드오케스트라가 학습 속도가 좀 빠르다는 특성이 있어서 상당히 수정구 어울리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중원구로 확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삭감 조정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딱 두 가지네요? 하나는 대상 선정을 명확히 할 것과 구별 형평성을 맞추라는 두 가지 요구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단원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성격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세우면 저소득층도 오지 않고 일반청소년도 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딜레마 때문에 50%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세 개 구가 있는데 수정구와 중원구만 이렇게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분당구가 빠지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는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이 몇%나 됩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거기도 50% 가량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의 저소득층이 50% 가량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50%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50%가 조금 못 되는 부분이 있고 명시적으로 차상위까지를 저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초수급을 저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뚜렷하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쨌든 50:50으로 하는 게, 여기 창의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50%와 저소득층을 50%로 하는 게 본인들은 맞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50%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뽑고 거기에서 안 될 때 추가적으로 차상위로 확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지금 차상위까지를 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소득수준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가면 이름만 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게 문화재단에서 파악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여기 구청에,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가산점을 주어서 저소득층은 무조건 단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기관과 일부 협조를 얻으면 확인은 가능해요.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인데 형평성 문제는 왜 나온 거죠? 수정을 하다 중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형평성 문제가 나온 거죠? 분당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3개 구가 한꺼번에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분당구까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분당구까지 같이 추진하시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래서 분당구 추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 분당구까지,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일부 목표를 잡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정·중원을 먼저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3개 구청을 한 번에 같이 실시 못 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 세웠으니까 수정·중원하고 내년에 분당구 예산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형평성 때문에, 수정구는 벌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분당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걸 하면 중원구는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중원은 올해 이게 되면 두 개가 되지만 내년에는 묶여져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냥 답답해서.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지금 의견만 물어보신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부활,

정기영위원장

부활요청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부활에 동의를 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엘시스테마가 정확하게 시작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을 딜리버리(delivery)하는, 심부름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제학자인 아브레우 박사가 그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제공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전 세계에 이게 보급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35개 국가에 엘시스테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문광부에서 좋은 정책이니 공모사업까지 펼쳐서 각 지방자치제 공모 선정 받은 데는 지원비까지 주면서 펼쳐진 정책이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게 좋은 정책일 것 같으니까 우리 성남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시작하셨던 일이었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공모도 하고 지원비를 지금 받고 계시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이 사업은 성남시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형평성을 맞춰서 각 구에, 중원구만 여기 성남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중원구, 분당구 형평성에 맞게 각 구에 이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형성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펼쳐진 정책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코디네이터라든지 악기라든지 아니면 강사채용이라든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강사는 저희가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하고 상의해서 강사를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악기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소요되는 악기를 저희가 이 예산에서 구입해서 재단에 관리를 하거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요청을 해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추진기반이 악기는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이 악기를 다루는 게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몇 년 후에요. 일주일에 두 시간씩 그렇게 연습해서는 아이들이 무대에 제대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대에서 어떤 좋은 연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연주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에 빠지지 않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악기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는 시립예술단들이 있으니 그 예술단에서, 거기는 전문가니까 거기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악기들, 안 쓰고 있는 악기들을 대여도 하고 또 기증도 받고 그것이 안 되는 필수 악기만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강사진도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거기 강사진들을, 처음에 쓰는 강사들보다는 그래도 시립예술단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단원이라면 다른 데보다 아이들한테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강사비도 저렴하게 투자해서, 성남시가 공모해서 지원을 1억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문화재단 속에 시립예술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 저희가 가장 좋은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1억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셔야죠. 악기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버리는 악기도 활용하고 강사도 그렇게 하고 처음에 부장님 말씀하셨죠? 처음에 예산 주시면 나머지는 기업 쪽에서 협찬을 받겠습니다라고. 지금 받고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지금 1500만 원을 후원 받아서 악기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년에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이번에 처음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악기는 지금 매년 구입하고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단원들이 쓰는 악기하고 애들이 쓰는 악기는 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애들이 3학년 때 쓰는 악기하고 6학년 때 쓰는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체형이 커지면 거기에 맞는 악기로 교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악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성남 아트센터 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악기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악기 운영제도를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게 되면 시민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악기 후원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악기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도촌동 어울리오는 딱 도촌동 아이들만 있는 건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중원구 전체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지금 하시는 거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도촌동도 중원구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중원구에는 두 개가 되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래서 하나로 합치는데 중원구 다른 지역에 단원들을 모집해서 도촌동도 거기에 결합하는 것으로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중원구 한통으로 해서 중원구 어울리오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5000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건으로 표결을 해야 되겠죠? 표결 준비해 주세요. 먼저 예산서 190쪽 창의교육도시 사업비와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 운영비 70억 부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부활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의교육 건입니다. 창의교육 건에 대해서 부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예,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에서 찬성 다섯, 반대 여섯 명으로 창의교육도시 사업비와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70억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5000만 원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똑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부활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에서 찬성 다섯, 반대 여섯 명으로 성남문화재단운영비 출연금 50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17시 36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과 인사말씀, 그리고 요약설명만 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국장님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내역이 없네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없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요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잠깐 서계시고요. 혹시 단장님께 도시개발사업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는 7월 15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