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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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3-29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는 새천년 들어 벌써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아무 대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조례안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정범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이번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작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우리 강화군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한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생략하고 ‘다’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규정이 개정되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절차 및 지정·업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통로 등은 관계자의 동의 절차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조례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운용해서 건축이 금지된 소규모 대지에 포장마차, 가건물, 쓰레기 적치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역별 분할제한 규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웃건물의 건축주와 합의한 경우 맞벽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라’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의 도로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상 수십 년간 주민들이 나무를 하러 다니든지 등산로를 이용하든지 해서 사실상의 통로로 통행하고 있는 도로는 그 전에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동의서가 필요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봐가지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왕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몇 건 있는데 현재 상방리에서부터 조산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 전부터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적상에는 구거지로 안 나와 있고 사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임야인데. 근데 중간에 가다가 산주가 허용을 안 해서 이 구간으로 못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도로로 해서 포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면 고천3리에 그 전에 교회를 짓는데 도로를 사실상도로로 봐서 하느냐 해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된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이제는 동의서 없이도 바로 사실상의 도로로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기존에 있던 것을 2m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걸로 완전히 노폭 이런 걸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 자기가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3m로 만들고 긁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떤 근거를 두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옛날부터 계속 사용하던 관행적인 도로를 보는데 대개 보면 도로가 2m 이상, 4m 정도까지는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오솔길 형식으로 된 길이 많습니다. 그런 길도 사실상 도로로 봐가지고.

정해왕위원

도로로 보는데 그 노폭이 자꾸.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넓어집니다.

정해왕위원

자주 다니는 주민의 욕심에 자꾸 넓힌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주인과 건축주와의 협의 하에 그 사람들끼리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죠. 우리 행정법규정에 보면 건축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와 건축주가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2m로 다니던 길을 이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짓고 보니까 차도 다녀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넓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토지주와 건축주가 협의해서,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결해서 해라,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9일 개정된 것이 규제개혁차원에서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러면 옛날부터 오솔길로 사용하던 데의 도로를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면 다 해줍니다. 동의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계약이 성립될지 몰라도 그러한 분쟁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옛날부터 다니던 도로는 건축허가를 해줘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토지주로서는 자기 땅이니까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간이 70m, 80m가 있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에요. 그러니까 그걸 승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사도 나갔었는데, 나도 참여해봤는데 토지주가 승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하천이 넓어져있는 건데 그걸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건 도시계획지구만이에요?
도시계획지구 내, 농어촌지역은 빼놓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이 그 전에 분쟁이 많았었는데 분쟁의 소지를 아주 없애버린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권 외에 전인데 현 도로는 둑방입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현 도로는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 이외에.
현 도로는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재도 안 받아요. 근데 지목이 둑방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건 없고 큰 차가 막 다니는데 현재 지목만 도로로 안 되어 있고 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가능하죠.

정해왕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해당하는 조례안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니오. 이외의 지역도 다.

정해왕위원

이외의 지역은 그 전에 농어촌에 대한 건축법에 보면 사도가 있다해도 건축할 수 있다라고 건축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물론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실제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사도이지만 자기 권리로 막을 수가 없다는 조례 아닙니까? 저런 데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이 외 지역에는 사도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지구 외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내나 외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씀이죠? 농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지적부상 전, 답, 산, 임야도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 겁니까, 사도도 관계없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첫 째 조건이 뭐냐하면 진입로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줍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도로가 소도로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건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m를 4m로 폭을 확·포장할 때는 거기 들어가는 땅은 보상을 해주든지.

정해왕위원

기존에 4m, 5m 되는 땅을 도로로 포장할 때도 보상해줘야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적도를 떼어 봐서, 이게 그런 게 많습니다. 도로를 포장할 때는 개인토지가 많은데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서를 받든지 그래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도로 노폭이 한 5m가 될 거예요. 그것이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내 토지니까 내 마음대로 집을 짓겠다고 가로막는다면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건 민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일상통행에 대한.

정해왕위원

나는 거기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도로가 아무리 사유지지만.
그렇죠. 그걸 명시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막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황인남위원장

관청에서 그럼 허가를 못 해주게 되지.

정해왕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농어촌에 도로확·포장이라는 것이, 강화군에는 거의 그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역 경제개발에 어려운 여건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그런 인·허가관계를.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우리가 그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건축허가 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둑방길로 들어가서 도시계획 이외의 전에 대한 건축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노폭에 대한 건 관계가 없습니까?
하여튼 차는 들어가는데 넓이가 좁거나 넓거나 상관없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고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가 주변여건을 미리미리 검토합니다. 이것을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피해, 영향, 이런 것을, 법령에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해주게 돼 있지만 주변여건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법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하지, 면밀히 주변여건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해왕위원

이 자리에서 도시건축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도면 장화리에 그 아래 쪽으로는 저수지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공 담당 알고 계시죠. 그 전에는 거기에 독립가구가 있기 때문에 집단부락을 저수지 밑으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이후에 기도원, 각 별장 같은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쪽에 앞으로 수원이 상당히 약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 수원을 생활용수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을 허가해준다면 오염이 되고 또 모든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환경녹지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역에는 신중한 검토를 해갖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몇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 사람 만났지만, 부천시 도의원 하던 김옥경씨가 거기에 옹벽을 쌓는데 앞으로 다세대주택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에 대한 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옹벽쌓고 그러는 것이지. 그 주변에는 무질서하게 건축물을 허가해 줬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검토해가지고 허가해주고 제재를 해야될 텐데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걸 참작하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 어떤 때 보면 전혀 안 될 데인데 이 분들이 뭘 알아서 하는 건지 공직자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내4리로 가다가 그 아래에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다 건축물 크게 짓고 건축물 증축중인데 옛날에는 허가를 안 내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수터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짓고 모르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지역 사람이니까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집행부가 의원님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할 때도 있는데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가 돼서 60평 미만은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만 받으면 신고 없이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 그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현재 대지도 되어 있는 것은 60평 이상은 허가죠. 60평 미만은 신고나 이런 절차없이 자기가 지어서 민원실에 건축물대장만 기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따끔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시골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쓸 것이 뭐냐하면 김포만 해도 문제가 될 겁니다. 강화읍이나 온수리권에도 소규모에 대한 문제가 됐잖아요. 구획정리라고 그러는데 김포가 그런 실정에 도달하고 있다고요. 지금 김포는 상수도 수원이 제한급수로 알아요. 그럼 강화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허가가 우선이에요. 그 후에 상수도입니다. 강화도 이런 것을 수원 자체를 이용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나 여러 가지를 몇 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은 앞으로 도로가 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변은 허가가 되더라도 많이 제한을 해야지 이것 나중에 구획정리하려면 강화군 재산 다 팔아도 아마 보상 못할 거예요. 남산리 안 소방도로도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허가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양성화 조치에 따른 85㎡ 이하에 대한 건축물을 양성화조치 한다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강화군에도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85㎡ 이하로써, 27평 이하로써, 그러니까 200㎡ 이하니까 면에 전부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허가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면에다 85㎡ 미만으로 신고를 했는데 짓다보니까 85㎡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이하, 산림이라든가 농지를 침범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돼서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난, 사용승인이 안 난 그런 건물들 이런 것은 이번에 전부 구제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읍·면 산업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신고대장을 보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을 찾아서 이장님들 회의를 하고 방송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양성화조치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지에 한 한 것만 하겠죠?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것까지는 안 하겠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농지에 지어 있으면 농지에 대한 각 개별법에 그것을 이행하고 해서 건축물은 바로 건축물대장에.

배정만위원

개별법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도 양성화조치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유광상위원

그런 게 있고 일단 건축물을 짓고서 현황측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땅을 침범할 수도 있고 하천이나 도로를 침범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하천이나 도로를 침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양성화가 되나요?
지적도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폐천이 된 것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김홍중 의원님과 김남중 의원님 두 분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또 한 가지는 ‘나’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 전에는 북산이나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절대로 어느 것도 못 지었는데 농가용, 농사용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공원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가령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농가용으로 공원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입니다.

배정만위원

‘마’번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의 범위가, 내용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이라는 것이 농기계창고나 축사라든지 허가범위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 가건물이고 어디까지 허가된다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가건물이다 해서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건물은 어떤 건물을 가건물이라고 합니까? 어느 범위에서 얘기해야 되는가, 농기계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허가 받는 것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모델하우스 이런 겁니다.

고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48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0분의 50, 100분의 60은 100평당 50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가르키는 것이고 49조에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사용면적을 말하는 거죠?
최고로 높은 게 중심상업지역이 1200%인데 12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땅을 효율적으로 좁은 땅에서 큰 값어치를 낼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처럼 60%만 하게 되면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49조 위에 ‘가’, ‘나’가 있는데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의 합계가 15m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그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며,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 이하이고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요.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이것 몇 조, 몇 조를 책자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나’번에 안 20조하고 ‘나’번에 안 26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여기 다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일체를 다 해놨으니까요.

배정만위원

종전의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이제는 건축사에게 위임한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건축조례도 설계자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이 내용은 허가권자가 봤을 때 이 건물이 감리자가 이상 없다는 도장을 찍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봤을 때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제대로 건축을 못했을 때는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라든가 확인업무, 검사 이런 것을 우리가 B라는 건축사에게 확인업무를 대행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전에 조례로 되니까 우리가 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이것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당신, 건축사가 나가서 이걸 해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운영되게.

배정만위원

부실한가 아닌가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사’항에 이웃 건물의 건축주와 합의한 경우 맞벽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맞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벽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이건 상업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지구 중에 상업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농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전에는 경계에서 1m 이상을 띄우고 공간이 생겼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쓰레기장화가 되고.

유광상위원

대표적인 게 개성철물인가, 원당방죽 중간에 ……, 그런 것이 앞으로 벽을 하나 세워서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많이 완화 된 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로관계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현재 농촌에 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라’ 번은 도시계획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광상위원

도시계획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농촌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난다고요?

고대순위원

그것은 노폭이 2.5m 이상.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우리가 나가봤을 때 2.5m라는 것은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만 충분히 된다면 사실상의 통행도로로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던 도로.

유광상위원

아니, 옛날부터 사실상도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사실상도로는 막지 못한다, 그렇지만 민법에 가서는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면 민법에서는 엄연히 개인소유의 땅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사실상의 도로를 자기 도로로 봐가지고 철조망을 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여러 사람이 온건평온하게 통행을 하던 도로를 이것 내 땅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철조망을 치는 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건축허가를 내면 농촌에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도로가 있는데 왜 안 내주냐고 하면 사실상 지적도에 도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건데 바로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농촌에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들일 때 이것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정 없이도 내준다! 도로에 적용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 허가대상.

유광상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되는 건데 사실상 골목길 딱 틀어막고 이것이 내 땅이라고 못 가게 하는 것을 털어놓는 것이거든요.

배정만위원

여기 26조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지구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배정만위원

근데 아까 담당은 도시계획지구외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니오.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은 왈가왈부할 게 없고 도시계획구역내 허가대상지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복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니다 보면 도로를 복개해서 그런 것도 다 도로로 봐서 그냥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정만위원

도시계획이외의 지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정만위원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는 그냥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그대로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않아도 된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거 복개했을 경우에는 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복개해서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배정만위원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현재 건물이 있는데 대지다, 전이다, 또 내가면 오상리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완화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가건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고대순위원

예. 축사에 방을.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방을 들여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고대순위원

두 가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처음에 젊은 부부가 살다가 애들이 커지니까 방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현재 살면서 그런 부분에 방을 늘리려고 하는데 조건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완화를 해주신다고?

유광상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에 양성화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에요.

고대순위원

예.
면적이 얼마입니까?
85㎡ 이하!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건물만이 아니고 축사 전체가 다 되어 가지고.

고대순위원

축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람 사는 부분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축사내에 있는 그것만은 따로 못 해줍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노후에 공기 좋은 강화에 와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지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가주택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농사 몇 년 경작하는 기간을 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농가주택이라면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고향에서 지으면서 그런 분들을 우대하는, 완화하는 법령이지 서울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농가라고 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안 되고 그 사람은 일반주택으로 지어야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근데 우리가 300평 이상 농지로 볼 때 그건 농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303평 이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농가주택이라 하면 실제로 짓느냐, 안 짓느냐, 면에서 땅을 투기용으로 사서 그냥 묵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농가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서에는 전, 답이 한 2000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짓고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500평 사가지고 노후에 할 것이 없으니까 공기 좋은 데서 살겠다고 와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농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 양성화조치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냐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 사람은 농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거론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농가주택으로 짓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짓는 게 더 낫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럼, 일반주택하고 농가주택하고 차이점은?
아니, 그 전부터 우리 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왜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와서 살겠다는데도 못하게 묶어놓고 있으니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법이 그런 것을 우리가.

유광상위원

그럼, 일반주택은 농지에 지을 수가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당연하죠.

유광상위원

농가주택으로 안 지으면 대체농지조성비가 더 들어가죠.

배정만위원

근린생활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아까 과장님이 고대순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고천리 저수지 제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도로로 이용해도 제방관리 차원에서 도로가 안 나요. 근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 주는 건, 제방 날 때 도로가 안 나요. 이것이 잘 못된 것 아닌가 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은 그 제방이 제방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정해왕위원

하고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산하고 제방하고 맞닥뜨렸는데 만수위가 됐을 때 거기 차지를 않습니다.

정해왕위원

제방은 제방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그 위에 집이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도로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해왕위원

그걸 도로라고 인정해서 허가 낸 것도 잘 못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농조에 협의를 몇 번했었어요. 주민들은 농조제방이 어떻게 길이냐, 통행로로 봐서 건축허가를 해도 되냐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조의 제방으로써의 역할이 안 됩니다, 통로로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저수지처럼, 다른 데 저수지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산하고 맞닥뜨린 제방으로써 옛날부터 만수위가 돼도 거기까지 차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니던 길, 그 길로 일부분만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준 겁니다.

정해왕위원

그 도로를 사도로 인정한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정해왕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B라는 사람이 두 달 전에 그 땅을 샀거든요. 근데 A가 사실상 농사를 짓던 것이라고요. B라는 사람도 농촌사람이고, 조합원이고. 근데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하지 않고 농지인데 A가 농사를 짓던 걸 두 달 전에 B가 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다 농가주택을.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농가주택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명의를 넘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정만위원

땅, 건축허가는 없고. 땅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면에서는 여기서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사실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던 걸 B가 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던 것이거든. B라는 산 사람도 농사 짓는 사람이고. 거기에 상대농지니까 일반주택이나 근린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짓던 사람 땅을 사들이는데 그건 아무런 제재를 안 받지요. 그런데 새로 맡은 사람이 농가로써의 자격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농가가 농가 것을 사 들인다면 그건 사유재산권이니까.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국도변은 50m까지 5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근린시설하고 여관만 제한하는 건지, 다른 타농가주택도 제한하는 건지?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위생업을 하는 것은 우리는 20m로 정했죠.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50m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면. 5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군도 이상 국도까지, 군도 이상의 도로는 50m 이내는 모텔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은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강화군에 제한하면 다 …고 아니, 50m 앞에 막아놓으면 그 뒤에 땅은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조례에서 몇 m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50m 이내에는 법에서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정해왕위원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일반주택은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 개인들 땅 활용가치가 아주 제한을 받고 있으니.

정해왕위원

종전에 상업을 하고 있는 건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m로 시행하고 있다면 기존에 50m 이내에 허가를 받아서 했던 것은 상관없는 거죠. 새로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죠.

유광상위원

그 전에 지어져 있던 건물은? 건물에 허가를 내는 건?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식품접객업에 대한 것은 5월 1일 이내에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우리 조례는 20m이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20m 떨어져서 일반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5월 1일부터는 50m 이내는 안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가’번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있던 걸 인천광역시 심의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창리 임대아파트 짓는 것도 원래 인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강화군에서 허가 낸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강화군에서 사업승인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300세대 이상이면.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16층 이상. 그것은 15층입니다.

유광상위원

나중에 400세대 허가 난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 내 줄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건 법령과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죠. 안 내줄 수는 없는 거죠.

유광상위원

내가 수차 얘기하지만 거기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우리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유광상 위원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지구로, 우리가 종합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이런 걸 하면 물, 하수, 오염관계, 교통,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뒤따라서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1300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1000세대인데 각 시·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소에 해서 OK 사인이 나와서 우리가 한 건데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못 해줍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상수도가 돼야 되겠지만 상수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나중에 사후약방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