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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80회 제1내무위원회2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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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허가전담부서를 신설,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에 따른 전담 부서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각종 인·허가 업무가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민원을 허가해 줄 것이냐, 불허가할 것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최종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비합리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민원인들에게 더욱 신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허가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한 내용은 지금 우리군에 도시건축과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현재 민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주택건축 그리고 도시지역내의 형질변경, 주로 이러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개발이나 주택, 광고물의 업무를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에 기존에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환경녹지과나 농수산과 기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을 도시과로 이관해서 도시과에서 하나의 인·허가 사무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업무는 그대로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대신에 ‘도시건축과’의 명칭을 ‘도시허가과’로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해주는 부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 현재 환경녹지과 소관인 배출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인·허가나 신고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인·허가나 신고사항, 또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나 신고, 보존임지 전용허가, 토석채취 허가사무를 환경녹지과에서 신설되는 도시허가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의 대표적인 농지법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와 신고를 도시허가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교통과의 공장설립과 이전 등록에 관한 인·허가 사항과 신고사항, 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설되는 도시허가과로 이관해서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처리돼야 될 사항을 일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이 왜 검토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직원들이 자유출장제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유명관광지라든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방문하고 우리군과 비교하고 좋은 점을 우리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참여 아래서 직원들이 자유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자유출장을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결과, 허가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운영은 김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군인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좋다, 우리군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견문보고서를 내가지고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군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또한 이를 검토해서 지난 1월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업무를 해 보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행자부를 방문하셨을 때 행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과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앞서서 실시를 했지만 향후 아마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수산업무도 그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관리업무와 허가업무를 통일되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인력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사항들이 첨부서류에 붙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비교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명칭이 도시허가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거의 농촌인데 ‘도시허가과’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색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김포군은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상이 잘 안 나오니까 일단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칭은 빼놓고 검토하고 그 후에 다시 명칭에 대한 것을 각 실과소로부터, 직원들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했는데 일단 허가만 전담하는 부서 같으면 ‘허가과’라고 하면 상당히 편리한데, 예를 들어 허가과나 허가민원과라고 하면 상당히 편리한데 허가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허가과라고만 했을 때는 도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인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허가과, 도시개발허가과 등 여러가지 놓고 검토하다가 최종으로 도시허가과라고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허가과입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우리 강화군하고 다른 점은 김포는 허가와 관련되는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도시 무슨무슨과가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군은 그러한 부서를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라든지, 토지변경업무라든지 주택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과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도시허가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도시허가과라고 하면 도시에 대한 허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이 되고 해서 민원허가과 같은 것이 어울릴 것 같아요. 주민이 원하는 허가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시허가과’라고 하니까 도시에 대한 허가를 해주는 과가 아니냐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칭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 허가개발과, 복합민원과, 지역발전과, 민원해결과, 도시허가관리과, 허가전담과, 개발허가과, 종합민원과, 허가전담과, 지역관리과, 도시건축허가과, 지역발전허가과, 도시개발허가과, 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허가과’가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표현하기에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또, 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업무관계가 연관돼 있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이지만 도시계획지역도 있고, 환경국이나 도시국에서 실시하는 업무들이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도시’란 말이 싹 빠졌을 때에는 상급단체나 중앙부처에서 강화군의 직제표를 보고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가 갑니까?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 3개 팀이 있지요? 3개 팀이 있는데 환경녹지과 소관이나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이 도시허가과로 이관되면 3개 팀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팀 명칭도 허가 1팀, 허가 2팀, 허가 3팀으로 할 것인지,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3개 팀을 가지고는 전담할 수가 없지요.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2개 팀을 도시허가과에 신설할 계획이고,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다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2개 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1개 팀에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그리고 1개 팀에 3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구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될 도시과에서는 팀은 2개 팀이면 된다, 그런데 직원이 팀장 외에 2명, 3명이 감당하기는 벅차다,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읍·면 같은데 봐도 실제로 일을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직원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각 실과소도 인력난으로 상당히 어렵게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개 팀에 팀장 외에 직원 2명만 배치하고, 실지로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인원조정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허가과’에 현재 3개 팀 외에 2개 팀이 신설이 돼서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5개 팀이 되는 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5개 팀이죠.

전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증원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증원이 되죠.

전종식위원

그런데 구조조정 같은 걸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실시하고 있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만큼 다른 팀이 없어져야지요.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관되는 팀에서 팀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팀이 없어지고 이관되는 곳은 직원이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전종식위원

팀이 신설되더라도 다른 팀을 축소시키고 신설되니까 정원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정원이 늘어나지는 못해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담부서 신설시 장·단점을 비교했듯이 장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단축된다든지 허가업무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의 신뢰도도 많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허가후 사후관리가 우려된다, 담당 과장이 업무가 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인사이동시에는 오랫동안 그 일을 관장해왔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신규 채용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허가팀에서 가부를 결정지어 준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부군수, 군수 결재는 여전히 또 다 받아야 되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하고 결재 라인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종전하고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내줬다, 농지전용허가를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전담부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까지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물론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처리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준공처리까지 해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불법행위가 더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이런 건축물을 허가사항대로 지어서 준공이 돼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 후에 불법행위가 또 생긴다 이거지요. 그 뒤에다 집을 또 하나 짓거나 이런 경우, 또 농지전용을 산림형질변경을 100평만 해줬는데 처음에 준공할 때 100평만 하고 그 후에 집을 짓고 살면서 또 행정적으로 해서 어떤 공장을 짓고 나서 그 후에 그 주변에다가 창고를 덧붙인다든지 임야를 더 훼손한다든지 이러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부서에서 준공처리된 후에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사후관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허가부서에서 같이 해줘야 될 것이냐, 이거를 현지부서에서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허가전담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한다면 그 업무를 몽땅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허가준공까지만 처리를 해주고 사후에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지도하는 것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사후관리와 허가전담부서의 조치로 인한 업무의 어려운 점이다, 현재는 내가 허가를 해주고 내가 사후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연계가 잘 되지만 허가는 다른 데서 해주고 사후관리를 다른 데에서 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데 보면 허가전담부서는 허가를 해주고 농지는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허가전담부서와 건축과 같은 게 따로 있으니까 그 쪽에서 사후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허가전담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한다면 몇 개 과에 대한 업무를 모든 걸 다 관장하기 때문에 허가과로서의 기능은 적기 때문에 일단 허가과는 허가에서 준공처리까지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기존 부서에서 한다는 내용이 사후관리부서와 허가부서의 분리로 인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결재 과정에 관한 것은 허가과가 설치되든 현행대로 하든간에 그건 전결규정에 의해서 권한위임자가 결재를 합니다. 지금도 건축허가라고 해서 모두 군수가 결재를 하고 부군수가 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이 결재해서 나가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가 크다든지 정해진 내용들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전결규정에 대한 내규는 이것과 관련 없이 조정이 가능한 거고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허가과가 설치되더라도 최종결심을 해야 될 사람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웬만한 단독주택 정도 짓는 것은 군수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도시허가과가 신설되는 것이 사실 타 행정관청에서 굉장히 모범된 사례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했던 이러한 장·단점을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시허가과에 우리 민원인들이 항상 찾아오더라도 그 팀이 처리를 잘 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좀 좋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지금 1안, 2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2안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1안으로요. 지금 사무실도 1층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은 1층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사회과 맞은 편에 옛날에 민방위과가 있었던 곳과 승강기 옆에 공간이 돼 있지요? 그거를 용도를 다른 데로 바꾸고 그쪽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은 인력배치입니다. 지금 별도로 증원돼서 들어가면 되는데 현 체제 중에서 어느 과에 계를 줄여서 들어가야 되거나 또 어느 과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인·허가 업무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1/10 사람이 담당하면 됩니다, 업무비중이. 그러면 1/10의 업무만 담당하고 이 사람이 9/10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그러면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나머지 1/10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가면 9/10는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정하는 실무 부서하고 또 기존에 업무추진하는 부서 사이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력조정문제로 물론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승인받는 사항은 조례상의 원칙만 받는 것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인력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수산과에 농업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팀장이나 과장까지도 농업직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결재단계나 입안 과정에서도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그럴 텐데 이건 혼자 뚝 떨어져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연결이 되긴 되겠지만 하여간 어떻게 보면 전문성 같은 것이 상당히 결여될 수도 있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에 과장의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얘기가 그것이고, 지금은 그 소관업무만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간다면 도시허가과 과장이 얼른 생각해 봐도 건축, 도시, 산림, 환경, 농지, 공장등록, 이것에 대한 업무를 과장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러한 사항들이 일개 부서의 과장이 담당했던 것을 도시허가과장이 여기에 관한 것을 다 담당해야 하니까 과장의 업무가 광범위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장·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허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면 법규대로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법규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 규정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주변여건이 어떠냐, 우리 지역의 사회가 어떠냐,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이 허가를 해주는데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법령상으로는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군에서 ‘우리군에서는 숙박업소 허가를 안 해준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관계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허가과에서 전담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외적인 요인들은 작용을 적게 하고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해서 검토되는 사항이 더 많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이나 이런 규제완화나 이런 사항을 보면 주변적인 여건보다는 법규 중심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행정을 하면서 인·허가사항이 어려운 점은 우리 지역정서와 달리 법규에 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허가를 해줄 때 불허가 처리를 하면서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궁색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허가전담부서가 생긴다면 어디까지나 외적인 환경도 검토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지역 사회의 외적인 환경이 검토됨으로써 법규적인 사항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둘 수 있는 추세로 변화가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지역에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민원과 관련되고 규제와 관련된 추세는 주민의 편의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영배위원

허가과가 생겨서 하면 군정의 일선 업무를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각과에 민원사항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지금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의신청, 소송제기, 해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그래서 전부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데로 몰아 놓으면 과장은 상당히 정신적인 부담이 있어 가지고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도시허가과장의 직급 같은 걸 상향조정 해줄 수는 없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대우해 줘야지 그 사람이 다 안아맡아 가지고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이 많겠어요. 이것 하나 가진 과장들이 얼마나 골치들을 아파하는데 이것을 한 데로 몰아 가지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대우 같은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직급이나 상향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일단 서 위원님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로 가라고 그러면 직원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매일 징계받아야 됩니다. 지금 맨날 징계 받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빈도가 높다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징계나 경고 받는 부분이, 중앙으로부터 현지 점검이다, 감사다, 불시감사다, 이런 것이 나오면 주로 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결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하고 또 만에 하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누수가 있을 때는 신분상의 징계까지 갈 수가 있는 사항들이 허가전담부서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령을 냈을 적에 거기에 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각 실과소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행히 행자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볼 때에는 앞으로 허가전담부서에 대한 직급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현재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나마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수당을 주듯이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근무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다 우선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행자부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책들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다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관련부서에 허가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요망사항들이 앞으로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행자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허가전담부서 요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근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점은 못 주지요. 저희들은 가점 같은 것은 못 주지만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실과소장이 평정해 줄 수 있고, 또 근평을 하는데 1차 평가가 있고 2차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평가는 실과소장이 한다, 2차 평가는 부군수가 하는데.

전종식위원

아니, 그런 평가는 각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하시고 부군수님이 하시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군수나 군수님이 하실 때 가점을 준다고 법으로 돼 있는 것은 무조건으로 가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앞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점을 못 주니까 평점을 할 때 점수를 높이 줄 수는 있는 거지요. 이러한 방법과 또 거기 있는 분들에게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소극적인 방법이든지, 눈에 확 띄게 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급이나 상향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종식위원

그런 것은 어려울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떠한 대우를 해주면 근무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징계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정상을 많이 참작해 줘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전종식위원

허가부서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라고요. 징계를 받든지 하면 사실 공무원들은 큰 타격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면해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도 그와 유사하게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하는 시책이지만 벌점제도라는게 있거든요. 훈계나 경고를 받았을 때 2점의 감점을 준다는 식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민원실의 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민원처리한 것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지적이 되는 것이고 민원부서가 아닌 사람은 아예 감사를 안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까지는 안 가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원서류 처리를 지연시켰는데 여러 달 했다, 그러면 훈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는 폭증되고 하다 보니까 훈계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민원부서가 아니면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점제도에 있어서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시행할 수는 있는데 그와 같이 허가전담부서에서도 고생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경감할 수 있고, 우선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련 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종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해서 시행이 되면 그런 것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자체적으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빨리 하셔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허가과를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건의가 되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원안대로 이의가 없다는 것은 여기 있는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알아도 좋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체 검토한 사항이고 군에서 제안하는 것은 도시허가과로 제안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도시허가과로 하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 검토한 사항을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해드린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 도시건축과를 허가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강화군의 군민들이 인·허가 문제로 군청에 들어오는 걸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허가과가 신설되면 기대가 클 걸로 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허가과가 신설되면 모든 일들이 빨리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 걸로 보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안이 잘 섰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도시건축과로 있던 것보다 도시허가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강화군의 민원인들이 종전보다는 더욱더 민원처리가 빨라져야 불평· 불만이 해소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차후에 모든 게 잘 처리돼서 행정부에서 좋은 안을 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우리 군민들을 편리하게 해주었구나 하는 평이 날 수 있도록 허가과에 인력배치를 하더라도 일처리를 잘하고 정말 민원인들 편에 서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후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허가과가 설치되면 우선 단편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원 허가신청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이 얘기를 못해요. 그것은 농수산과와 협의를 봐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이 농지와 관련된 사항은 농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환경에 관한 것은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이 민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 다니고 농수산과 다니고 도시건축과를 다 다녀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한 자리에서 한번에 두 사람 세 사람만 물어보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빨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외에 묘지에 관한 업무, 음식점에 관한 업무, 수산에 관한 업무, 음식점에 관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허가과로 이관하려는 업무는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민원, 과가 여러 개가 관련되는 업무, 이런 것들만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업무 같은 것은 별로 복합적인 업무가 아니고 또 음식점 설치에 관한 업무도 별로 복합적인 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들은 기존의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 했던 거라든지 또,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침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 먼저 시행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감사청구에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강화군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주민의 감사청구와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조례로 위임된 것은 몇 명이 연서해서 청구할 것이냐, 이 주민의 수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강화군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1000명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20세 이상 주민의 1/50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1000명으로 했을 때에는 1/52이 되겠습니다. 1/52의 인원으로 연서를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또 뒤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만 감사청구는 시·도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에, 또 시·군·구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원을 정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많이 했을 때에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렵고 인원을 적게 했을 때에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2인 1000명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그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과 심의를 거쳐서 1000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1/50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면 우선 1000명이라고 조례를 정한다 이거예요. 인구의 변동이 계속 증감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때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고쳐가지고 하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참고로 지침이 시달된 것을 보면 주민총수의 1/50이 초과가 될 때는 즉시 조례를 개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 감사팀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류동환위원

1/50을 하게 되면 몇 명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1/50이 되면 1038명입니다.

서영배위원

20세 이상이 5만 1000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증가할 것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20세 이상이 19세가 20세로 자꾸 넘어가니까 이게 매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1/50을 초과하지 않으면 개정을 안 합니다 .

서영배위원

상관없다 이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변동이 생기더라도 1/50이 안 되고 1/49.9이다, 이러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우리 인천시의 구·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을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구가 500, 동구 500, 남구 500, 남동구 500, 연수구 500, 부평구 700, 서구 500, 계양구 500, 우리가 1000, 옹진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200,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시의 구보다는 높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것을 보니까 시가 1000명, 그 다음에 동·서·남·북·광산구가 500명,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예고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군이 좀 높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500에서 1000명 사이 중에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양평이 500, 가평이 835, 포천이 1000, 연천이 500입니다.

류동환위원

포천이 몇 명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포천군이 1/100인 1000명입니다. 인구가 1/100이니까.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우리 두 배 되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포천이 1/100이고 우리가 1/52이니까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주민수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높을수록 사실상 감사청구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주민들이 청구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강화군내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서 1000명을 받기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다른 도시지역 같은 곳은 인구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겠지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500명 이상 이렇게 되면 비율로 따질 때 우리보다 굉장히 적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은 너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떻게 보면 각 면에 100명씩인데…….

전종식위원

각 면에서 100명씩만 받아도 금방 받는 거죠.

서영배위원

금방 받는 거죠.

전종식위원

그럼요. 받자고 덤비면 별 것 아니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적으면 청구하기가 쉬우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지라도 특정한 사람들이 이 기회에 한 번 해보자 하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40~50명 연명 받아가지고 진정이나 건의 같은 것을 시나 중앙에 신청하면 감사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인데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볼 적에는 1000명으로 해놓으면 “이 사람들 이거 다 못하게 하려고 1000명이라고 했네” 라고 우선 1000명 그러면 많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비교하는 것을 보니까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못합니까, 하는 것이지 지금도 지금 몇 십명 도장 다 찍어서 돌리면 나와서 즉시 감사하잖아요.

전종식위원

1000명도 할 수 있고 500명도 할 수도 있고 쉬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 감사를 합니다만 지금은 연서해서 제출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 군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건 자체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민원을 제기했던 괸련자들에게는 통지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비록 10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시행해서 했지만 그것은 1000명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강화군민이 다 알고 다른 데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적인 민원과 주민감사청구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1000명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제 생각에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700 정도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세 이상이 지금 5만 1600명입니다. 그 뒤에 24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데 5만 1600명이거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연 담당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의견을 말씀 드려봐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다른 구청에 인구와 관계없이, 저희가 입법예고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1000명으로 했는데 다른 곳은 500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500명이라고 했을 때는 104분의 1인가요. 그런데 다른 곳은 200, 300 이렇게 나가지요 인구가 많으니까.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명만해도 그것도 많은 거야.

서영배위원

많은 거예요

전종식위원

인구에 비한다면 다른 구의 인구에 비해서도 500명도 많은 거죠.

서영배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500명이라고 해서 청구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럼요. 500명이나 1000명이나 하려고 들면 마찬가지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려고 한다면 1000명 아니라 2000명, 30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그것 못하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너무 많아도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욕이나 먹어요.

방선기위원

잘못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짜고 이렇게 했다고 잘못 와전되면…….

이재원위원장

실장님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실 어떠한 사안을 놓고 문제가 되었을 시에 감사를 청구하는데 1000명 아니라 받으려고 나서면 2000명, 3000명도 받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떠한 민원에 요청을 위한 서명날인을 해서 제출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10명이고 20명이고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다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 의견도 1000명을 500명으로 절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이것은 다른 것처럼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명해서 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서 1주일 동안 명단을 열람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찍었느냐,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열람·공람을 반드시 시킵니다.

방선기위원

검토를 하는 거군요.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건 그런 거예요. 서명날인을 받은 사람이 조례에 500명 이상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꼭 500명만을 해서 제출하지는 않아요. 열람해서 숫자가 미달이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담당

감사담당

연규춘 네. 그것은 좀 다른…….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수정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 조례안은 수정 심사가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영배 위원님께서는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네,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할 시에는 강화군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감안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서주민의 수를 축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제2조 중 주민 1000명 이상을 주민 500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서영배 위원님의 수정이유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와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조(위촉) 군수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제4조(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할지역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청소년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됐습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남구는 ’9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왜 이제 하고, 아직까지는 청소년지도업무를 경찰서에서 하지 않았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 동안 경찰관서에서 청소년업무를 해왔고 또 일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경찰관서에서 청소년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문화청소년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 BBS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것이 군청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상부기관으로부터 그 단체를 허용해가지고 청소년지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 관련분야에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로 강화군내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수련시설, 이런 데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교육기관 같은 데 청소년지도사가 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1조에 청소년기본법 22조, 2조에 20조 이런 조항은 삽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20조가 무슨 내용인지, 22조가 무슨 내용인지.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별지에 저희가 붙여 드려야 되는데…….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군수는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제7조로 나와 있는데 각 읍·면별로 10인 이내,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강화군 전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는데 수당이나 여비, 표창,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개략적인 소요예산 판단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읍·면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이라든지 연간 사업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하면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연 2회의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교육을 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이 조례안이 사실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건전한 참교육을 실천하는데 지도위원으로서 이바지 하고자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에는 아직까지 조례안이 없이, 지도위원도 없이 ’91년도 이후에 죽 왔던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할 적에는 나름대로 지도위원제도를 두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할 적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면서부터는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일단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서 그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지원한 바도 없고 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약간의 경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있죠.

김남중위원

시급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건 시급여부가 없이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22조에 보면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김남중위원

근데 왜 아직 안 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라고 강제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22조가 신설된 것은 법의 연혁을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김남중위원

모르다니요? 당연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늦은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김남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요?

서영배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광역시 남구는 ’97년도에 제정했어요.

김남중위원

남구는 했지만 아직 안 한 데도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파악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늦은 건지, 거의 다 했는지.

김남중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100명이 넘는 숫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요.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은 세워줘야 될 것이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김남중위원

선임해 놓고 다 했는데 안 해줘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구성을 하는데 예산을 군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걸 만들기 전에 과연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세워서 소요경비도 계산을 안 해보고 막연하게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놓고 구성 이후에 예산을 생각해 본다, 이것 뭔가 잘 못된 얘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연간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하는 것이고요.

이재원위원장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뒤따르는 경비, 지원 등등이 구체화로, 조례로 정해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면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1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대충 계획이 있어서 이런 안을 제안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 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여비를 계획할.

김남중위원

근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안 제7조에 있잖아요,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일을 하게끔 여비를 세워야 되는데 대충의 안도 없이 했다고 할 경우에는 여비가 얼마 들어갈지 예산 소요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건데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안만 제정한 거지 활동이 미미할 때는 있으나 마나한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그것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때 따라서 제출이 되는 거지 이 조례안 만드는데 그런 사업계획까지 검토하기는 좀.

김남중위원

그럼 인천광역시내 전체에 기초단체중에서 조례를 정한 단체는 남구인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대략 거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97년도에 조례를 정한 데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 반영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몇 명 정도 위촉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구에서도, 동단위에서도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단위로 10명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안을.

김남중위원

연간 소요예산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타 자치단체 예산현황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막연하게 조례를 이런 형태로 제정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야. 수당, 여비, 교육 등등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사업범위, 예산에 대해 사전계획을 안 해놨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최대로 늘릴 경우에는 130명까지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다고요.

이재원위원장

읍·면에 10명 정도가 위촉이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13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하라는 강제규정도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해놓고 그 다음 문제는 각 읍·면별로 상황을 봐서 10명 이내로 해야 되겠죠. 최대한은 그렇지만. 10명 이내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회의비용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도 예산을 짜놓을 것 아닙니까? 다음 기회에 예산을 올리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옛말에 개장사하려면 올가미가 있어야 된다고 우선 올가미부터 준비를 해놓는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차차로 해야죠.

이재원위원장

물론 이 문제를 부결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도 사전에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냐고 김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이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얼마 범위내에서 한다든가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은 일인당 얼마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가 돼야 그럴싸하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방선기위원

이덕균 과장이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안이 서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평상시에 지도위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럴 적에, 그런 사안이 발생할 적에 다만 저녁을 먹여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만큼 막대한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김남중위원

수당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수당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주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항시 그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 밖에도 각종 강화군청 내에도 각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 위원 몇 명되는 사람들도 공직자 빼놓고는 전부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죠. 사안이 있을 때면.

김남중위원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1년에 몇 백만원씩 예산이 서는데 여기에 수당, 여비, 표창, 하다 못해 졸업식날 “청소년지도위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표창을 하면 거기에 대한 표창장과 물품이 제공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이 군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일하는 숫자도 많고. 몇 백만원씩 1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100명이 넘는 숫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안 할 수 없는 것이 청소년 활동공간이 좁아져서 청소년 탈선상황이 많잖아요. 강화지역도 보면 공간이 좁아서 청소년이 다니는 유해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 단속이 잘 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활동만 잘 해도 청소년 탈선행위를 많이 막는다면 제 생각에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 관계없이 청소년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조례가 잘 운영되고 청소년을 잘 보호해서 바른길로 인도한다면 사실 강화군 예산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안 자체에 반대해서도 아니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종식위원

면별로 열 명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면별로 열 명이면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따질 경우에 열 명씩 하면 13개 읍·면에 면별로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면별로 하면 전체적으로 여비지급을 한다든지, 수당지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많은데 여비 몇 번이나 지급하겠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다음 번에 저희가 예산요구하면서 상세한 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가지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여비는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지만 수당은 빼면 어때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수당을 꼭 주어야 되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러 가지고 야간단속을 같이 한다, 그럴 경우 저녁이라고 먹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여비라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시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교육여비를 주어야 됩니다.

전종식위원

교육여비는 주어야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여비가 필요합니다.

김남중위원

이 조례안 자체를 제정하는 데 꼭 반대를 한다 이것보다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원활하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반대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골격 자체는 다 동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에 대한 운영을 한다면 그에 뒤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는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보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에 대한 결정이 되면 청소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인천광역시내에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정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신다면 오늘중으로도 얼마든지 받아볼 것 같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내일 모레 전까지 만이라고 소요예산액 같은 것을 받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그것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어야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안을 좀 보고 참고를 해보겠다고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우리 과장이 물론 제공해 드릴 것으로 믿고 오늘 조례안 자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해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은 우선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서영배위원

이 조례안 자체야 지금 반대의견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잠깐만요.

이재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제9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별 협의회를 구성하면 읍·면에 무슨 지침이 내려갑니까, 협의회 구성하라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전종식위원

되는 것으로 봐야죠. 조례를 올렸을 떄는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셨을 것으로 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해야죠.

전종식위원

읍·면별로 협의회 구성하면 읍·면대로 협의회에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청소년지도위원을 읍·면단위로 운영하면 거기에도 또 어떤 예산이 따를 것 같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위원을 군수 명의로 위촉을 하면 각자 개별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강화읍이면 강화읍에 청소년지도위원에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협의회를 운영해라, 그러면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야간단속에 동원시킨다든지 그랬을 적에 저희가 예산지원해가지고 저녁이라도 먹이고 활동을 시키게끔 그런 것은 전부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야죠.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사항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전종식위원

같은 내용이죠.

서영배위원

그렇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께서는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타 시·군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시·군의 조례내용을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의 예산안을 보겠다는 겁니까?

이재원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

서영배위원

조례안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참고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김남중위원

조례를 거의 다 제정했다고 하니까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제정을 했으니까 ’98년도, ’99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구에 확인을 해가지고.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을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완전히 의결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내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수집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강화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저소득 주민들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법령 미근거 위원회 폐지와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그리고 융자조건완화 및 한도조정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난 3월 3일자로 인사발령되어서 온 여성복지담당 변애숙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화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융자의 내용, 한도의 현실화와 융자조건 완화로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합리적인 혜택을 주려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로써 법령 미근거 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기관 융자시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갖고 있으므로 융자금 대부신청시에 연대보증인 자격을 폐지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사용치 않는 기금조성 재원이 생활기금 또는 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며 셋째, 융자내용과 한도의 현실화와 융자조건 완화로 저소득 주민보호 강화 조치로써 조정내용은 현재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와 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를 신용융자 1200만원 이하와 담보융자 2500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사항의 보완에 있어서는 연체이율을 명문화하여 연 15%로 적용하며 비법률 용어인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보건복지부 2000년 생활보호사업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융자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융자로 했어요. 신용융자로 했다 할지라도 보증인을 세우는 거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대부신청시에도 보증인을 받았었는데 금융기관에서 받고 있으니까 중복으로 받게 되니까 그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거죠.

서영배위원

연체이자 비율을 15%라고 명문화 했는데 일반 기금융자 이율은 명시가 된 것이 없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융자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2항 규정에 의거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연체가 되었을 시에 15%이지만 연체가 안 되었을 시에는 이자가 몇% 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상환년도 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지요?

방선기위원

이율이 5%인데 연체는 15%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영배위원

너무 가혹하다고요.

방선기위원

너무 가혹하지요. 10%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저소득 주민을 혜택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지금 일반 은행에서 연체 이율이 17%~19%이거든요.

방선기위원

17%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그런데 일반대출했을 때 일반대출 이율이 연체가 아니고 지금 14%로 하다가 조금 싸져 가지고 13.5%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요율보다 약간이라도 높지 않으면 그냥 안 갚고 거기에서 일반대출하는 것보다 여기 것을 갚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나으니까 갚지를 않습니다.

방선기위원

영세민이 여기서 거기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돈을 저희들은 빨리 받아가지고 자금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방선기위원

혹시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 너무 세다 이런 얘기지요.

전종식위원

연체 발생하죠.

방선기위원

저소득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면 싸기야 싼 거지 일반대출보다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현재 2년 상환으로 하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년으로 균분상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재원위원장

장단점이 있네요. 우리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죽이나 없는 놈이 이런 돈을 쓰는데 너무 가혹하게 15%라는 것은 아무리.

방선기위원

어차피 보증인 세우더라도 갚긴 갚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연체금이라 할지라도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비법률 용어라고 해가지고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영세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렵게 사는 사람을 저소득주민이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3조제2항에 ‘영세민의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 그렇게 했거든요. 영세 상행위의 ‘영세’도 ‘저소득’ 상행위로 해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행위의 소득단계가 아니고 저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소득 상행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나도 듣기가 좀 그렇다 해서 바꿔 준다 그러면 영세는 저소득이고 민은 주민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안 바뀌나 싶어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융자조건의 이율이 연 5%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생활보호 사업안내에 보면 이율이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연 8.25%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의 생업자금 융자거든요. 우리 이것은 강화군의 예산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자금지원 내역이고,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농협하고 국민은행 등으로서 7대 도시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김남중위원

7대 도시하고, 7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 9개, 도도 제외한 지역해서 9개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럼 거기에 8.25%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건 5%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새마을보호사업지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마다 이 지침이 나옵니다. 자활지원 생업자금융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소득, 영세민이라는 표현만 썼지 어떤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어떤 사람이 영세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11쪽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이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소득기준은 1인 가구에 얼마다, 2인 가구일 때는 얼마다, 재산기준은 4500만원 미만이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를 둬서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삼기 위해서 이걸 해놨는데요. 그 뒤로 변동금리 8.25%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연마다 바뀌어요, 매년 지침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를 처음부터 운영해오면서 계속 5%로 해왔어요. 그것을 지금 변동금리로 낮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우리군 조례는 5%로 제정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에 대한 별도의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서영배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서로 불공평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김남중위원

보건복지부는 8.25%라고 했는데 5%가 확실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아직까지는 연체이자가 얼마였어요?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전년도에 15% 했었어요.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명문화로 15%를.

전종식위원

연체 가정은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웠어도 연체이자를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5% 적용한 걸 15%로 하면 10%가 가산되는데 너무 올라서.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농협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다 대출해주고 보증 받아가지고 했지만 과거에 새마을과 있을 때 주민소득이라고 해서 운영했을 당시는 군에서 해줬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증 없이 했을 경우에, 대도시 영세민 이주관계 이런 사람들 했을 적에는 방법이 없죠.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영세민, 저소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은 과연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 11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을 가지고 기준 이하인 자를 따지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두 노인네가 사는데 돈을 다른 데다 감추고 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선정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조사를 하게 되고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전국 온라인이 개방됩니다. 그 때는 저금해 놓은 사항이 전부 나타납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방법 개선과 주행세를 신설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개선 및 농지세율을 하향조정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중 각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령 및 관련사항들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강화군세조례를 정비, 지역사회의 건전한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세심의위원회중 각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방법 개선안이 있습니다. 안에는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도 같이 신고토록 해서 세무서에서 병행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가 신설됐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간접세입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납세지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시, 군입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자동차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시 양도·양수인에게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 됐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해서 세목간의 형평을 유지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의 사무처리 공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농지세율도 하향조정됐습니다. 하향조정된 내용은 유인물에 종전과 개정을 대비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과규정이 부칙에 신설 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의 구분기준이 변경되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77조, 제196조의16, 제196조의18, 소득세법 제70조, 제72조, 제81조, 제110조, 제115조 또 교통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관세법도 제141조의2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세정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이 행자부령으로 세칙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 물어봤더니 사무처리비 계산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아무 내용도 되어 있지 않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시행은 상관이 없을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렇게 신설해 놓으면 부령에 따라서 할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농지세율을 하향조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향조정이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개정된 것이 농지세가 상당히 인하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15%에서 20% 정도 징수될 걸로 예측합니다. 연간 8000만원 되는데 5%에서 한 20% 적게, 6500만원에서 7000만원 그렇게 아마 줄어들 겁니다.

방선기위원

1200만원 정도가 아마 하향조정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에서 10인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과규정이 신설됐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구분되는 승용자동차가 세율이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승용차도 세율이 연도가 지나면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영업용하고 비 영업용이 승용차로 있어요. 근데 보통 승용차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당 세율을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800㏄ 이하는 100원, 1000㏄ 이하는 120원, 1500㏄ 이하는 16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되면 승합자동차는 버스, 대형버스, 일반버스 이런 식으로 승합자동차라는 것은 ㏄당 가격을 하지 않고 영업용같은 경우는 대형전세버스는 7만원, 소형전세버스는 5만원, 대형일반버스는 4만 2000원, 소형일반버스는 2만 5000원, 비영업용은 대형일반버스가 11만 5000원, 소형일반버스가 6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구분이 달라요. 유예기간을 두어서 승용자동차에 접근하도록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7인에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주로 시중에 있는 봉고버스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한다면 그런 업무용차로 분류되던 것은 세가 오른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유예기간을 두어서 점차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하는 건데 승용자동차는 세율이 비싸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지방세 법령에 근거하여 감면조례를 재검토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며 또한, 문화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던 것을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되, 감면자동차의 제3자 취득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받는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타 정책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감면자동차의 제3자 취득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추징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일부 면제하던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삭제, 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삭제가 있습니다. 이 두 안은 저희 강화군에서는 전부 사례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안 사항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도 별첨에서 대비표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그래서 관계서류를 첨부시켰습니다. 이것도 사전예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보고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현재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거든요. 가령 3급 정도라 하면 장애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3급 정도는 3급이면 시력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정도 그렇데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감면조례를 취급하면서 장애인의 등급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의 신청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등급을 따져 가지고 등급별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데 장애인 감면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해가지고 1024만 8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아주 없었고 장애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6400만원 정도가 되었고 등록세, 취득세가 8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급, 3급에 대한 분류는 있어요. 3급 같은 경우 한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자라고 하면 0.5부터 안경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안 중에 한 눈이 실명되는 정도, 교정시력도 0.01 이하인 자…….

김남중위원

시각 장애인의 4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도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 시안측 중심 협착이 있는 자 등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단은 한 쪽이 실명될 정도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모든 물건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까지 되겠네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자동차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 3급 정도면 주로 팔, 다리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데 이상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여기에 나온 사항을 보니까 음식물을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하반신 또는 우반신이 불수된 자, 한 팔이 팔꿈치 관절 이상 상실된 자,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3급 정도 되면 장애인으로서 중증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남중위원

일반 장애인들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 등급을 신체검사를 통해서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있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국가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불필요한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가족 중에서 직계존비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확대하되, 처음에 해당되는 것, 자동차 같은 경우 두 번째 사는 것은 아니죠. 최초로 산 것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한 대를 폐차시켰을 경우에는 두 번째를 인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종전에는 최초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동차가 여러 대 있으면 신청한 것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가족하고 명의이전 때에는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전체 가족 중에 한 대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장애인 당사자 명의로 했던 것을 가족 중의 누구 명의로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공동명의로 해야 돼요.

김남중위원

예. 그렇죠, 공동명의로.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꼭 장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남중위원

예, 주요골자가 그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예.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무과 소관이기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군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학업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이에 따른 향토우수인력육성위원회 및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설치, 향토우수인력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얼마나 많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방자치행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군 출신의 향토우수인력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재선발 요건은 우리군 내에 본적을 둔 자로 관내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부모와 함께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또는 전문 또는 예·체능 분야의 인재로 그 재능을 공인 받은 자로 상정시켰습니다. 또,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동 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을 위하여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지침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붙임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수반사항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전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그 목표를 30억원으로 잠정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입법예고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산 수반사항에 있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까지 전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토 우수인력 육성기금으로 출연해서 목표금액을 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년에 거쳐서 목표금액이 30억이 달성될 때부터 시행을 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 이자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95년에는 11억 8400만원, ’96년도에는 25억 3400만원, ’97년도에는 21억 6900만원, ’98년도에는 27억 9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2000만원이거든요.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10%를 예산에 계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금액이 이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모일 때까지 적립하고 그때부터 운영해야지요. 그러니까 당해년도나 다음년도까지는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빈약한 상태이고 그 만큼 소수 운영되겠죠.

방선기위원

그러면 학생을 읍·면별로 선정할 것인가요, 아니면 강화군 전체적으로 본적과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 성적에 대해서 순위대로 만들 것입니까? 앞으로 제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조례를 하나 하나 검토해 가시면 제2조에 인재선발의 요건이 있습니다. 향토인재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과 예·체능의 전문인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역여건은 군내에 본적이 있는 자로, 고등학교는 사실 예·체능 분야에 국한시켰어요. 거주요건은 군내에서 부모와 함께 최종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 관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학업여건은 전학년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3/100입니다. 재능요건에서는 전문 또는 예·체능 분야의 인재로 그 재능을 공인받은 자로서 전국대회에서 최소한 금·은·동의 수상실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지원육성하고자 그러한 사항을 추가시켰습니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기금의 용도에 보면 12조에 의해서 기금운용될 것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12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재들의 학자금 및 학습 필요경비, 전문분야 인재의 장비구입 지원 및 대회 출전경비, 기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했고요.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의 기금이고요. 운용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추천이나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심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생이자가 3년차에는 5000만원이 발생됐다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되 대학생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전학년 등록금 4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칙에 세칙으로 정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시작한 데가 성남시거든요. 거기는 성남시장학재단설립에관한조례를 해가지고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해가지고 현재 조성된 금액은 없고 조성방법으로써는 ’99년도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당초에는 20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의 의결과정에서 100억원으로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00억원을 예산으로 지금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99년도까지 수혜학생수가 1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는 순천시가 있어요. 순천시도 인재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 기금조성목표를 10억원으로 봤더라고요.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10년간 출연을 하는데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북제주군도 북제주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해서 거기는 기금목표를 3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성방법은 타 장학기금을 흡수해가지고 다른 장학금은 1억 3000만원 되더라고요. 목표금액 달성시까지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북제주군이,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입법조례 예고하는 시점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오려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새천년 최우선시책으로써 인재육성이다 해가지고 북제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인재은행 운영이라는 신문보도상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와 같이 조례안을 입안해서 상정중에 있나보더라고요. 이 취지는 뭐냐하면 앞으로 중앙부처에 큰 정치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당한 연구를 하는 전문인들 그런 큰 인물을 키워가지고 그 인물이 우리 강화에서 성장하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의미와 우리 고향에 성공한 인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 내지 고향발전에 큰 인물이 되는 동량을 평소에 지원해 주자는 뜻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뜻은 좋은데 인재선발요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선발요건은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신 것이니까 문제는 운영기금이 얼마큼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쟁점이지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규칙에서 범위를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제2조에 보면 조항을 명시해놨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모와 함께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것은 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지역감정을 없애라, 본적을 없애라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으로 이러한 사항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심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강화군에 그래도 최소한도 10년 이상이어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강화에 대해서 더욱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생각을 가지고 애써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접근을 봤어요. 한 5년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강화에서 5년 살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강화에서 혜택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산 고향이 있다면 성공해서 그 쪽에다 더 신경 쓰겠지 여기는 제2차 지역이죠. 10년 이상은 살아야 그래도 제2의 고향으로 알고 그렇게 해줄 걸로 생각해서 요건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제2조 인재선발요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는 거주요건이나 지역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학업요건만 하더라도 ‘전학년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자’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에서 100분의 3 해주는 것하고 진짜 성적이 우수한 수재들만이 모이는 학교에서 재적 정원의 100분의 3안에 들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진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향토인력을 양성한다면 그런 수재들만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100분의 3 안에 들기는 굉장히 힘들텐데, 그 학교 자체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수재라고 인정을 할 텐데 이런 요건은 너무 힘들게 정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포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100분의 3에 들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지방대학이라든지 그렇게 실력을 뛰어나게 갖추지 않아도 될 학교에 가서 100분의 3 내에 들기는 그 학교에서 꼴등하는 사람보다 더 쉬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너무 까다롭게 정해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당연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면으로 인류대학이라고 100분의 30까지 허용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이 10명이라면 15명 정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주 못을 박아놓은 것이라서.

김남중위원

문항 자체를 학업요건이라고 해서 100분의 3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들지 않은 사람은 선발을 못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안고 있으면 이렇게 넣지를 말아야죠.

서영배위원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거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근데 자격요건은 각 항입니다.

서영배위원

하나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랬잖아요. 향토인재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학생과 예·체능인, 전문인이라니까 이것 네 가지를 다 합쳐야 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역 요건이나 거주 요건은 다 갖춰야 되는데요. 각 호로 보셔야 돼요.

전종식위원

각 호로 보면 맞지 않죠.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100분의 3이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군내에 본적을 둔 자로 관내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고요. 학업 요건에서는 각 호로 봐주셔야 될 거예요.

서영배위원

내가 봐도 그걸 분명치 않게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공부는 못 하더라도 예·체능 같은 데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학업 요건하고 다른 거예요.

전종식위원

지역 요건이나 거주 요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예·체능인이고 전문인이라도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나 지역 요건을 같이 묶어서 봐야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필수 요건이에요. 그리고 학업 요건이나 재능 요건은 우리가 만들 때의 취지는 각각으로 본 겁니다.

전종식위원

여기 나온 것은 각각이 아니잖아요. 지역 요건, 거주 요건을 딱 못박아 놨으니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학업 요건이 좋고 예·체능계에서 뛰어나더라도 될 수 없다는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까다롭다 그 얘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럼 5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한 10년은 살아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지 한 5년 살다가 다른 데 가서.

방선기위원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강화에 있는 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전종식위원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100분의 3에 들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전문대학에서 100분의 3에 들기는 쉬운 일이거든요, 지방대학에서. 지금 누가 서울대학 꼴찌 가려고 하지 지방대학 가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인재선발 요건은 보완해 주셔야할 것 같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여기서 의논해 주신 대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향토우수인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꼭 성적순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체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게 되면 엉뚱한 사람을 양성할 수도 있고 정작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융통성은 어느 정도 두고 있어야지 올바른 사람을 선발해서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규정을 해놓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규정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남중위원

규정 자체를 아주 까다롭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규정을 꼭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종식위원

규정을 완화시켜 주시고 위원회에서 완화시킨 규정내에서 까다롭게 하면 오히려 더 선발하기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남중위원

제 의견으로는 아직 기금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향토우수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기왕에 양성할 계획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꼭 이러한 인재로 선발하는데 자격 외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엄선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까다로운 게 많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완전하게 조례안을 제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서 요건을 세워놔야지 너도나도 다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실력차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칙에 정하려고 했거든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는데 장단점이 다 있네요. 지금 얘기대로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너도나도 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전종식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선발해야죠. 선발하면 되는 거니까.

이재원위원장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곤란하죠.

방선기위원

장학금제도를 해보니까 선발해도 몇 명해야지 받은 사람들이 몰라. 숫자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면 본 조례의 안건은 조례규칙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김남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안 보다 규칙은 당연히 하위법 아니에요. 조례안에 위배되는 걸로 세칙에서 정해서, 인재선발 요건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안에 위배되는 걸 어떻게 세칙에 넣습니까?

전종식위원

지금 성적이 우수하지 못해도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자기 전문분야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전문인에 들어가죠.

전종식위원

그런데 학업성적을 여기에 명문화시키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서울대학은 1류 대학으로 치고 지방대학은 2류 대학으로 치고, 지방대학도 유명한 과가 많이 있어요. 지방대학도 다 2류라고는 못 봐요. 지방대학도 서울대학 이상 가는 과가 있어요. 지방대학이라고 무조건 2류 대학, 3류 대학이라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잣대를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서영배위원

이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놓으면.

이재원위원

이걸 이렇게 합시다. 학업 요건을 ‘전학년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 이내의 자’ 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수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전학년 학업성적이 월등한 자라든지 우수한 자 그렇게 만들면 되죠.

이재원위원장

네. 그렇게 말을 바꾸자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학업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한 자.

방선기위원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거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래도 범위를 정해야지요.

전종식위원

그리고 심의하는 2조에 지역요건, 거주요건, 학업요건, 재능요건 딱 갖추어 놓으면 위원회에서도 위원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나올 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방선기위원

그거 어려운 얘기지

이재원위원장

이런 식으로 원안을 넣읍시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아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예·체능 분야가 아니더라도 컴퓨터 분야라든지 전문분야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래서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전종식위원

“전문”이라고 써 있지만 전문가로 인정을 못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컴퓨터 전문하면 컴퓨터 1급, 2급이고 3급이고 전문 자격증을 받겠지만 전문자격증 못 받아 가지고도 대학생들이 대학교 휴직하고 벤처기업하는 것이 전문 자격증을 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전 위원님이 시사하는 전문이라는 것에는 어떤 뜻을 포함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경시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전국대회를 했다 거기서 최소한도 우수자로 금상을 탓다든지, 은상을 탓타든지, 동상을 탓다, 이런 사람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전문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럼요.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학업요건에서도 아까는 어느 특정한 대학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 보면 수능시험 점수가 380개 이상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거든요. 지방대학을 가든 뭐하든지 간에.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우리 교동에 한 사람 보니까 조선대학교가 전라도에 있나요? 조선대학교 기계기술대학을 나와가지고 학사장교를 나가가지고 5년 근무하고 그 계통으로 미국 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나왔는데 하여간 미국 기술자가 와서도 못 고쳐도 그 사람은 고친데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 한다니까, 지금 대학이고 서울대학교라서 그렇게 되는 법이 없더라구요.

전종식위원

그럼요. 일반 지방대학이라도 특별한 인재들 많이 있어요.

방선기위원

그래서 아버지가 악착같이 가르쳤는데 조선대학교 가서 지금 빛을 본다니까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수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는 추천을 받으실 거라고요.

전종식위원

추천을 받는데 거주요건이나 지역요건이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역요건, 거주요건의 ①호, ②호를 그냥 한 데 합해가지고 지역 및 거주요건 그래가지고 군내 본적을 둔 자는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종식위원

군내 본적은 있어야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군내 본적을 둔 자로 부모와 함께 또는 꼭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건가, 적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남중위원

너무 많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많아요?

전종식위원

10년이 길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한 7년으로 할까요? “군내에서 최소 부모와 함께” 라는 말도 빼고요.

이재원위원장

‘부모’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군내에서 7년 이상 계속 그렇게 하죠. ‘군내에서 부모와 함께’ 라고 하지 말고 ‘군내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함’ 그렇게 하죠.

방선기위원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사람 됨됨이 나름이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군내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김남중위원

그것도 곤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육제도가 초등학교만 빼놓고는 다 3년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정하기 좋다고 해서 7년 하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럼 6년으로 할까요?

김남중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몇 년 몇 년을 하자 이것보다 6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할 수도 있고 중학교 때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3년 졸업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놓으면 편안한 것이지 이것을 ‘강화군내 본적을 둔 사람’ 그러면 부모가 다른 곳에서 여기로 이사들어 와가지고 직장 때문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 출생을 했어도 본적이 경기도가 되든 전라도가 되든 이렇게 돼요. 우리 호적 제도가 그렇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출생지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낳는 사람은 김포에 가서 낳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방선기위원

부모가 여기 살면서 여기서 낳았으면 강화인이지요.

김남중위원

강화인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해당될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전종식위원

드물어요. 이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힘들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면 정리해 주시죠. 어차피 심의해 주셔야 되니까요.

방선기위원

김위원 말이 맞겠네요. 뭐 7년이다, 10년이다 고집하지 말고 ‘강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토를 달면 되겠네요.

김남중위원

본적 따져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①항은 본적은 놓고 따지는 것이고, ②항을 보면 본적은 여기 없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례를 들자면 7살 때 여기 부모 따라서 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구요. 6년밖에 못 다니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졸업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당 자격이 없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혜택받을 시점에서 이미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혜택을 받고 다른 곳에 살면 고향에 대한 성장과정에서 이렇게 강화군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강화에서 이제 최소한 10년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10년은 거주해야죠.

김남중위원

강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지금 찾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것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강화군에 본적을 두거나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3년은 너무 짧죠.

방선기위원

사실 부모가 전라도인데 여기서 3년 살다가 갔으면 강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이 취지가 향토우수인력이기 때문에 강화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그런 뜻이에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래서 강화사람 해주는 것이지 외지서 온 사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김남중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가 보니까 거창군 출생자로 해버렸더라구요. 몇 년 이상 그런 것이 없어요. 기왕 해주려면 아주 그렇게 해주던지, 강화군에서도.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게 해주면 더더욱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나는 강화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강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겠느냐 하는 퀘스쳔 마크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전종식위원

그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위원회에서 그만 두기로 하면 되지요. 심의를 해야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선발하는 시점에서는 재능인이고 실력자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강화에 거주한 사실이 일천하다든지 하면 애향심을 갖고.

이재원위원장

군내에 본적을 둔 자로 관내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라고 하지 말고, 관내에 본적을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그리고 강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종식위원

강화에서 출생한 자는 강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우리 강화 서도면에서 출생했다고 하면 사실 출생지를 고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 향토우수인력으로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여건을 폭을 넓혀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다룰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 이 제도상에는 조항을 조금 넓혀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남중위원

서로 모순점이 있어요. 여기서 낳지 않아도 한 살 때 들어와 가지고 평생 여기서 살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종식위원

그런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출생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모순점 있고…….

이재원위원장

제2조 ①, ②, ③, ④항을 천상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나와야지 말씀을 드리죠.

이재원위원장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의견일치를 해주셔야지요.

전종식위원

의견일치가 상당히 어렵네요.

이재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조 ①, ②, ③, ④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중 원안은 원안대로 하며 “제2조 중 각호를 각항으로 하고 제①항 내지 제②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항에 지역 및 거주요건 제1호 군내에 본적을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2호 군내에서 6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관내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②2항 학업 및 재능요건 전학년 학업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한 자이거나 전문 또는 예·체능 분야의 인재로 그 재능을 공인 받은 자”로 수정하여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강화군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