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식 의원 발언
위원 주택단지 범위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범위는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것이 주택단지입니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간 도로 폭이 20m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 예정 도로도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20m 도로가 나거나 도시계획상 20m가 앞으로 날 예정으로 되어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거나 고속도로가 되어 있거나 철도가 되어 있거나 했을 때 만 2개 단지로 본다고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6m도로 진입도로인데 어떻게 2개 단지로 나누어서 600세대가 되는 세대를 300세대 규정을 적용해서 운동시설 하나도 안 만들고 노인정도 엉망이고 도로도 엉망인데 준공을 내 주려고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