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노인정을 가서 보니까 법률에 나와 있는 것에 합당치 않습니다. 녹지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고 채광성이 전혀 없고, 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베드민턴장, 배구장, 테니스장, 부대운동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입로도 2개 단지로 했기 때문에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구조적인 모순이고 구조적 비리가 된다고 하는데 법을 악용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해석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개 단지 300세대 미만일 때 6m 도로로 하고 그런 정도에서는 노인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운동시설까지 필요가 없지만 500세대가 넘었을 때에는12m 도로가 필요하고 운동시설이 필요하고 노인정도 채광이 좋은데 해야 하고 이렇게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의 법률로 정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