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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2본회의2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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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고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이 미흡한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추진의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상 의원입니다. 오늘도 7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궁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선흥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화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느냐 질문하면 강화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와 수도권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모두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강화를 앞으로 얼마만큼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 환경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갈림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동막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세계 유명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으며 전세계 인류가 평생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이 모든 자원을 보존 및 활용하려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각종 생활 오·폐수 및 축산폐수 등을 잘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유산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김선흥 군수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전문지식을 갖고자 타 지방자치단체 선진환경시설에 대하여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시설, 분뇨처리, 폐기물 소각, 축산분뇨처리, 하수처리장이 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예산절감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강화발전을 위하여 환경시설 설치 및 주민불편사항 네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수립 시 인근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어떤 내용이 본 사업에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 선진환경 비교시찰 결과 본 시설들은 모두 민과 멀리 떨어져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도 현 위치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중지하고 당초 계획된 상류나 하류에다 이전, 설치함이 어떤지요? 셋째, 본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을 한 곳에 설치, 운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면 연리 화도마을의 주민들이 식수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라고 봅니다. 상수도급수공사를 실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마을 앞을 가리는 시설은 최대한 가시권을 벗어나 배치하는 등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데서 가시권을 벗어나야 얼마나 벗어날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임시변통의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주민들께서는 마을 앞을 탁 가로막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요. 거기 시설내용을 보면 건물이 두 동 들어가는데 건물에 의한 마을이 가리는 것 외에는 시설 자체가 많이 가리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양쪽 옆으로 최대한 배치를 하면 마을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광상의원

건물 자체만 배치를 양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반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깊은 지역이고 또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돋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만 보더라도 가시권이 막힌다고 보는데 건물만 가지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궁정재의장

복토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복토는 현재 도로 높이 정도 밖에, 약 4m 정도 복토가 되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가장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리게 된다면 도로 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도 아마 침수도 되고 습기가 많은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더 복토를 해드려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고 동네에서도 앞을 가리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처음단계부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수차에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시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산을 다룰 때도.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광역시는 시에서 하기로 돼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떠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됐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광역시에서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집니다. 광역시에서 할 경우에 10%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지방자체단체인 군에서 할 경우에 70%의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국고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천시와 우리 강화군과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맡아서 하면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1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물론 국비보조 받는 것에만, 인천시에서 국비보조받는 것만 생각을 해서 인천시의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 강화군의 실정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것이 우리 강화군 살림을 하는 공직자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산수립에 있어서 지방채발행은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업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방채 발행 40억을 심의 중에서 유보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맨날 법대로 한다면서 법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군에서 들어가는 15%에 대한 예산은 그것도 우리 군비부담이 아닌, 군비부담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도 시비 숙원사업으로, 대체사업으로 내려주고 있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것은 수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도로포장 하나라도 그것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이름만 지으면 되는데, 애들 이름 짓듯이 이름 지으면 되지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15% 부담한 것 돈으로 딱 떨어뜨려서 준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사업하는 것을 이것으로 그것 보충해 주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그렇지 하수처리공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궁정재의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후관리도 당초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군에서 운영하려면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에 기반이 조성되면 민간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민영화 시킨다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의원

민간에 대행을 시킨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줍니까? 강화군에서 줄 거예요, 인천시에서 다 부담할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시에서 지원할 건 지원요청을 하고 또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이 시설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법에도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강화군에서 국비보조 때문에 떠맡아 가지고 앞으로 관리도 강화군에서 시설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시인하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산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부담으로 15%를 부담할 경우에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군비가 약 43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43억 정도 되는 것을 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시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강화군에 어차피 시의 시비가 지원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장난이지 강화군에 지원이 되는 실제적인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왕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외의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99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99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그와 관련해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99년도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2000년도 사업에 15억이 우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15억 정도씩 지원하겠다, 시 예산부서와의 내부적인 협의에 의해서 15억이 지원됐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가 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면 강화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화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시의 규정상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강화군의 군비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강화읍 동문이 복원될 경우에 우회하는 도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화읍 동문과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나머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와 분명히 해서 평년에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꼭 그렇게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물론 질문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 단위는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해놓고 시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도록 저희 군에서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또한 우리군 출신 시의원도 시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문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군과 시의 추진사항이 현재 추진상태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고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기술문제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와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후에 재차 협의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우선 설치를 하는 기간 동안은 인천시나 저희나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고 향후의 운영문제는 본래 규정대로 시의 조례를 법규에 맞춰 개정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서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저희 강화군에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유광상의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99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인천시장한테 가서 확인서 받아오라고 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올해 동문 나가는 것으로 했다, 동문 나가는 것 그것 아니면 안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동문 나가는 길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안 할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비를 지원받은 것은 다르죠.

유광상의원

시에서 당연히 강화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서 해줘야 될 문제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원을 해서 해주는데요. 강화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노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정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광상의원

원칙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원칙대로 안 한 걸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규정 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말장난 아니냐, 어차피 여기 주나, 저기 주나 강화군에서 쓰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상의원

세 번째, 입지선정에 있어서 의회나 인근주민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당초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떠한 확정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입지선정하는데 자료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초대 환경과장이 최준섭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섭씨가 이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저도 이걸 해달라고 많이 했던 거예요. 창리 앞에 조산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물이 오염돼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다고 해서 최준섭씨가 도에 올라다니면서 이걸 하겠다고 나한테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때 당시에도 동락천하고 선행천 합류지점에서 약간 아래에다 설치한다고 저보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자꾸 이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올라있는 것도 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1안, 2안에도. ‘기존 마을과 인접하지 않아 1차 공해에 대한 민의 소지가 없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인근에 마을이 없습니까? 제일 가까운데 60m, 70m 정도 떨어진 가옥이 있는데. 이게 전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서 올릴 때부터도, 검토할 때도. 먼저 업무보고 당시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고 그래서 그럼,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을 모시고 한 번 해야 되겠다고 그날 결정을 지은 건데 오늘도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그 지역 의원한테도 한 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서에 현 부지는 인근에 인접한 마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계획 세워서 올렸어요?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누가 계획 세워서 했어요? 이런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고 이런 엉터리 계획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해야지.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하류에 부지를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성준이가 1500평, 안문자가 950평, 이욱섭이가 1050평, 김종혁이가 1050평, 우민환이는 팔겠다고 그러는 것이 1200평, 약 4550평이 있는데 이것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옮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기는 “도로가 좋고”, 지금 해안도로 난 데가 도로가 좋지 거기 구석이 좋습니까? 이거 장님들이 와서 했어요? 주민들이 옮기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가? 행정상으로 일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화도리 고개도 기존의 가재골에 사시는 분들이 땅을 일부 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적극 추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으신다고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해서 그 이외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가재골 사시는 분들 이상으로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장님 보시는 분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주 대화 자체를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시고, 또 우리 군에 진정서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못 했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거 봐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내고 신문에도 말이에요. 도민일보라든가 열린신문에도 나고 경인일보에도 나고 여러 군데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생각하는 바가 없고 일방적으로 그냥 한 군데 정했으니까 여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고집만 부리니, 이거 백년대계를 봐서도 거기 누가 가서 보든지 구석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과장님도 나가시면 그것을 느끼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리고 책임 있고 민원 있는 부서에는 1년 아니라 과장 바뀐 것을 보니까 2개월에 바뀐 것도 있더구만. 인사이동 된 것 유치현이. 인사이동도 맨날 회피성 인사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요. 조금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가고 말이야. 일 저질러 놓고. 그리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2개월 있는 동안 과장이 말이에요. 종중 땅 팔릴 것 알고 다른 곳으로 대체조성해 놓고 말이야. 이것이 계획성 아니냐 말이야, 담당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맡은 사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 종친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것을 무슨…….

유광상의원

일 추진하는 것하고 땅 미리 사놓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남궁정재의장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로 저도 직접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종친회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자기 업무가 그거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당연히 땅값 더 받는 것이고 ‘땅을 미리 사놓은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미리 사놓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한테서 다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동네 땅을 샀는지 팔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같은 종친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의혹을 살 정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이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의원님이나 가재골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주민들과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이거 보세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직접 관계되는 과장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벌써 다 사전에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루어진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모든 것을 다 합리적이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처음 단계서부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한 1년, 2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넓직한 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제일 하류에 하면 모든 오·폐수를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 누가 보든지 구석에, 가재골인지 거기 마을안길 딱 틀어막으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 가시라고요. 담당과장이 하시든가 군수님이 하시든가 일단 이 사항도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다시 떠들 것도 없이.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예,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 6필지는 수용절차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필지 지주는 보상가격이 적어서 응해 주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가격 상관없이 응하지 않아서 수용령을 절차중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상가가 적어서 협의를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가를 저희들은 단 한푼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게 해서 보상가를 결정해 드렸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보상가를 많이 나오게 했느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이 책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보상가가 적어서 협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인남의원

평당 지금 보상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십 여만원 지금 나왔습니다.

황인남의원

현지 논 값에 대해서는 잘 나왔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어요?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황인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된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필지에 대한 것입니다. 7필지는 50% 취득이 되었고, 2필지는 승낙을 받으셨다고 하고 6필지가 수용절차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6필지에 대한 가격은 지금 말씀드렸고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6필지에 대한 평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만 3000여평 전체 중에서 약 6500평 정도 됩니다.

전종식의원

6500평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전종식의원

그러면 강제수용이 이렇게 발생이 될 때에, 수용절차를 할 때에 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인천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현재 토지수용재결열람공고를 1차 하고 2차가 4월 1일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떠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하실 수 있는 그 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없네요. 이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6필지가 수용절차로 해결되면 민원이 크게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광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선 보상가나 이런 거 이전에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래서 이것을 강제수용한다! 강제수용을 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 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