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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행정담당 의원 발언

81회 제1내무위원회2000-04-25

행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는 유난히 일기가 건조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때아닌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 중부권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또한 고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못자리 등 바쁘신 가운데 의정생활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제8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동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 업적을 기리며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께서는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행정담당 윤정혁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강화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로 업적을 기리며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안 내용중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울러 명예군민증은 작년도 강화군민의날 행사시 우리 강화군과 삼별초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개군 군수님과 세계거석문화재단 총재 유인학, 현재 조폐공사 사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군의회의원 및 실과소장ㆍ읍ㆍ면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권리와 예우) ①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금 아까 법령을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②군의 각종 행사나 자문을 위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를 초청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숙박제공, 각종 편의제공. 제7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명예군민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8조, 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여된 명예군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하여 이미 작년도에 준 네 분을 여기 경과규정에 의해서 양성화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권리와 예우에 대해서 권리는 뭐야.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준다는 내용 같은데 지금 문예회관 같은 데는 외지인도 신청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권리라고 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없잖아.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네. 권리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 어떤 선언적인 규정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강화군민만 해당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인 규정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의무 같은 것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세금부과 하는 것은 외지인이 원치를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권리는 상징적으로 한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취소사유가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사람을 한 것이거든. 그런데 군정발전에 저해를 했다거나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생각에는 본인이 사양한다든가 또는 반환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취소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이건 왜 넣었느냐면 당초 명예군민증을 받을 당시에는 강화군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강화군에 저해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도 강화군민이다,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이것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안전책으로, 나중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 만약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를 조례로 제정한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으로는 강화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강화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로 업적을 기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야 되는 특별한 인사들이 얼마나 있고 또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강화군에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창이나 감사장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강화군민이라는 공통 연대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강화군민으로써 대우라면 뭐하지만 같은 군민들 시각에서 같이 일을 해야겠다, 도움을 줘야겠다, 근데 나는 단순히 외지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연대감 같은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명예군민증하면 뭔가 도와드리고 싶고 그 분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되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북제주군 같은 데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민증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군민은 아니지만 지역사랑이나 공동체 형성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현재 북제주군 것만 여기 적어놨죠. 몇 군데 있어요.

방선기위원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제도를 많이 비교해 봤나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비교했어요. 대표적으로 북제주군 같은 데 것을 여기에 첨부시켰거든요.

방선기위원

운영이 잘 된데요?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 하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렇죠. 아무래도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움이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연락이나 정보제공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인사로 해드리는 거지 남해군수가 여기 와서 뭘 도와주겠어요. 그냥 인사로 거기서 하니까 우리도 해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무슨 참여를 할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아니오. 그런 참여보다도 아무래도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임유재 교수 같은 분이 앞으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인돌 유네스코 관련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신청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명예군민증을.

방선기위원

강화로써는 특별한 인사들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강화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방선기위원

관심을 가져서 자꾸 유대가 됨으로써 강화군이 도움을 받고자하는 취지이구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제가 인천에 전혀 안 살았던 것보다도 제가 잠깐 살고 오면 인천 얘기하면 그래도 관심을 갖듯이 그런 분들이 어떤 주거환경 여건상, 직업상 강화군에 주소 같은 걸 둘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대감, 공통점을 갖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별 것 없네요. 강화군민이 아닌 사람, 강화에 도움 주는 사람들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방선기위원

그렇다고 군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막 남발은 안 할 것이고.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마구 남발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담당

행정담당

윤정혁 작년도에 네 분을 줬는데 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시켜서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데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더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에 저해되는 일 하면 박탈시키고 다 그런 거지 뭘 그래. 별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군세중 목적세로써 강화군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함으로써 부과지역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구현케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 강화군군세 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함으로써 부과지역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적법성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에 따른 부과지역고시는 도시계획지역 토지현황이 별지되어 있습니다. 총 3만 3033필지 중 도시계획지역내 필지는 1만 3737필지고 도시계획지역 밖 필지는 1만 929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명을 말씀드리면 강화읍 신문리, 관청리는 전 지역이, 국화리, 남산리, 갑곶리, 옥림리, 월곶리, 대산리는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송해면은 신당리 지역이 1263필지 중 281필지가 길상면은 온수리, 선두리, 장흥리, 길직리.

류동환위원

이건 됐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토지로써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중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도시계획구역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율 및 납기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고 ’9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38조, 강화군군세조례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는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지번현황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도시계획세가 많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전과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일단은 지방세에 대해서 시의 공문 지침에 의하면 지역을 고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고시가 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가 목적세인 사업소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금년에 목표가 2억 92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고시를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 지역고시는 됐는데 지방세를 받기 위한 고시를 하라고 해요.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서영배위원

군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라는 건데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전과 같은 건데.

서영배위원

매년 고시 하냐 이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한 번 고시하면.

서영배위원

근데 한 번도 고시 안 했었나?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전에는 고시를 안 했었어요.

류동환위원

고시 안 하고 도시세를 안 낸 거지. 그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놓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근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사용도 못하게 하고 공원부지 이런 것 도시계획에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고서 이걸 부과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모법이 있어요. 강화군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강화읍은 ’70년도 8월 23일부터, 온수지역은 ’74년도 5월 16일, 내가지역은 ’74년도 5월 16일, 교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관계법규가 개정돼서 제40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사항이 새로 생겼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시효가 나오는데 이것이 2000년 7월 2일 이전하고 그 이후에 설정된 것하고 구분이 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20년이 경과되면 그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류동환위원

다 아는 건데 뭐냐하면 지금 이게 신당리가 281필지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부과를 안 하죠.

류동환위원

임야는 안 하고 밭 같은 경우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대지하고 건축물.

방선기위원

아니, 대지하고 건축물인데 교동같은 데가 대단히 많은데 교동시장을 간추려본다면 옛날집 오막살이거든요. 몇 평이나 된다고 도시계획세 부과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그럼, 자연녹지 안에 집 짓는 것도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있는 거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신당리 산 밑에 해서 도시계획세를 받아야 되겠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대지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류동환위원

대지로 되어 있지만 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던 대지를 도시계획이다 해서 그럼 거기에 도시계획의 혜택을 뭘 줄 것이냐, 도시계획세 받아서 도시계획을 오늘날까지 뭘 했느냐 이거야. 난 이것 통과 못 시켜,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법을 개정해도 못 해. 어떻게 강화읍내도 아니고 시골구석 북산 밑에 자연녹지 안에서 대지로 만들어 집 짓고 사는 것을 도시계획 언제 할 것이냐 이거야. 그럼 오늘날까지 강화읍에 도시계획 해가지고 도시계획세 받아서 한 게 뭐 있어? 도대체가 무슨 소리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모법이요.

류동환위원

모법이나 마나 법이 개똥 법이야. 그것도 어느 정도지 촌에 우리 집 같은 데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 281필지면 전부 산밑으로야. 무엇이 거기다 도시계획한다고 그것 내라고 하면 반발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큰길가에서 거리가 있던가 해야지 산구석에 있는 것을, 북산 밑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세 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 싸움 안 할 거예요? 이것 통과 못 시켜.

서영배위원

과장님! 건물이나 토지는 이미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 번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장내소란)

이재원위원장

이것 봐요, 과장님! 대산리 이런 지역은 강화읍에 비하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로써는 바늘 가면 실 가는 행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강화군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받아왔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새롭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받았어요. 고시하라고 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뿐이죠, 그렇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법적 절차를 밟는데 사실 이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동 촌구석에 도로 하나도 못 뚫으면서 도시계획세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불만들이 많다 이거야. 이것 몇십 년 묶어놓고.

이재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도시계획세를 받아온 비율하고 액면을 말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받는 세율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도시계획세 금년도 목표가 2억 9200만원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동문안길을 낸다, 도시계획 동문안이거든요. 15억이면 15억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세는 그 사업목적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당리에서 설령 도시계획에 묶인 대지의 도시계획세를 냈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특정적인 신당리에 혜택이 안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강화군의 안목에서 보면 동문안 보면.

류동환위원

동문안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도시계획세 얼마 받아서 뭐 했느냐 이거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시계획세 받아서 소방도로 그런 것 다 했잖아요.

류동환위원

소방도로 어디 뚫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10년,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세 다른 데 다 쓰다가 나중에 조금 해주고.

이재원위원장

도시계획세 받은 액면이 얼마나 거액이 되는지 몰라도 그것을 타 목적에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목표를 2억 9200만원으로 쳐서 10년간 받았다고 해도 29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어디냐면 신일여관 앞으로 가는 소방도로 냈지 않습니까. 또 향나무 쪽, 하여튼 그 목적으로 쓰긴 썼어요. 사업소세는 그 목적에 사용하는 거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도시계획 내에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대지하고 부과된다 이거야. 그러면 도시계획 밖에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종합토지세를 내잖아요. 그것은 도시계획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세율비율이 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냐, 큰 차이가 나는 거냐, 작은 차이가 나는 거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과표의 1000분의 2밖에 안 돼요. 1000원이면 2원이에요.

류동환위원

글쎄, 2원이고 1전이고 난 통과 못 시켜.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것은 재무과 하고 따질 게 아니고 도시과 하고 따져야 돼요. 재무과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통과를 안 시켜야 따지고 자시고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에 ……때문에 재무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그렇겠네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면 한 것을 재무과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잘 못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류동환위원

이것 봐요. 가뜩이나 지금 묶여 가지고 집도 못 짓는 판에 그것 또 해가지고 신당리 우리집 같은 데 무슨 도시계획이에요? 우리집 가보셨지? 거기에 무슨 도시계획세를 내고 하라는 얘기야!

서영배위원

새로 만들어서 부과시키는 게 아니래잖아요.

류동환위원

새로 만들어서 부과시켜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아주 없애 버려야 돼.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고서 해야지 안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70년도 8월 23일 고시된 거예요.

류동환위원

오늘날까지 도시계획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세 받은 것 어디 쓴 것 다 가져와. 공원부지 만들어 놓고 집도 못 지어요.

서영배위원

옛날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할 만한 건해야 되는데 10년, 20년 가도록 풀어달래도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박종찬이 죽었지만, ……그 때 모가지 달아난 거야. 도시계획 안에다 집을 지어놓고 허가 다 내놓고 나중에 융자 타러가니까 도시계획 걸릴 거다 이거야, 저희들이 허가 내놓고. 그것 못 풀고 여태까지 있어. 이것 다 필요 없고 ’72년부터 도시계획세 얼마 받았고 그 돈 어디 쓴 것 다 해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후 문서로 제공해 올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도시과장을 상대로 한 논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세금부과 문제는 도시계획 근거에 의해서 재무과에서는 세금부과를 하고 있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기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나름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선기위원

작년하고 증액이 안 된다니까 통과시켜야죠.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도시계획세 작년에 안 내던 걸 내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안 낸 건 올해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지역만 고시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을 불러다놓고 한 번 따지셔야 될 문제지 재무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하고 결부시키시면 안 돼요.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도시과장하고 다시.

류동환위원

통과시켜놓고 무슨 소용이 있어.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지정고시를 도시과에서 잘 못 한 것은 시정해서 고시를 해야지 왜 시정도 안 하고 저희들 멋대로 해놓고, 시정하라는 것 시정을 안 했어.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그것은 도시과장하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시정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할 때 그것을 반영하셔야지 저희 업무하고 도시계획 지역을 결부시켜 주시면 차원이 다른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기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데 있어 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부결한다는 것은.

류동환위원

난, 부과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야. (장내소란)

이재원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서.

방선기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잘 못 된 것은 해제시키든지 골라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5년마다.

류동환위원

5년마다 한다고 해야 하나도 안 풀었어, 그대로 있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때 반영하실 사항이고 기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세 사항을.

류동환위원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고 뭐 하면 알았다고,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날까지 해놓은 것이 뭐 있냐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서는 도시계획지역에 관한 법을 어쩔 수가 없어요.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주요골자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지구 내에 지역 내가 있고, 지역 밖이 있거든요. 지구 내와 지역외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이재원위원장

도시과장님 내려오시라고 하셨습니까? 회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결론을 내립시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이건 도시과장님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무과 하고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별개 인 줄 알아요. 별개 인 줄은 아는데.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강화읍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지역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제 얘기는 도시과장님이 내려와도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제 의견도 그래요.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세금받는 것하고 도시과하고는관계가 없이 물론 이것이 통과는 되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이 나온 걸 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72년도에 했다면 조정을 5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면서 조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을 알고서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재원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해서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고 질문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부과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의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제 생각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도시과장이 오신다고 해도 그에 대한 설명뿐이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 못 한다는 결론도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것은 다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 얘기니까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결론을 짓기로 합시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하고, 나중에 도시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듣기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