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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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일 의원 발언

198회 제경제환경위원회2013-09-12

박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우선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문명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198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건과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5인 발의) 2.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23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 그리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보급하여 에너지 복지향상,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 균형발전과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근주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 건축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건물부분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을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조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토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마련하였고, 안 13조2 재정지원 등은 재정지원 대상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의 안은 용어의 정의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제출 후 검토한 바 현행 상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중복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됨으로 개정안의 본 취지는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후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현 시대상황에 맞는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좀 의심나는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9항에 보면 “건물부분이라 함은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분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소유 건물만 국한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던 겁니다. 하고 “공공건물”로 바꿨던 거예요. 민간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유석

김유석의원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삭제시키고 그냥 아까 말씀 드렸드지만 8항에 신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물부분”은 민간도 포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위법 취지에 맞게 해놨습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안 넣었다 이거예요.

박영일위원

아, 그러죠?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일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13조7항에 보면 태양열하고 태양광 설비에 관해서만 국한되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지열도 있고 풍력에너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석

김유석의원

거기에는 “태양광 설비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유석

김유석의원

“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지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등”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글쎄요.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그린에너지 그러면 태양 관련 쪽하고 지열, 풍력에너지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유석

김유석의원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거 삽입을 하면 어때요?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 삽입이 아니고 왜냐하면 “등”자를 넣는 게 오히려 이 신·재생, 저도 이번에 하다 공부를 해보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관리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검증받은 것들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열, 풍력도 우리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래서 여기 “등”자라고 쓴 부분이 그런 것을 검증된 것들만 삽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등”자를,

박영일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맞는 말입니다.

박영일위원

맞는 이야기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2항이 지금 신설된 건가요?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가 발의한 것은 일부 중첩되고 삭제·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한 안대로, 제가 끝에 제안설명할 때 “수정 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원래 제13조 건물 부분 1항부터 쭉 집어넣었는데 이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 있고,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만들어서 전문위원, 집행부가 검토하다 보니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에 이미 근거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2000만 원 부과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은 다 삭제하고 제가 제안했던 수정안 13조7항이 아니라 8항에 하나만 더 신설하면 이 조례는 완성이 되는 걸로, 성립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근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수정된 것을 안 하고 기존 것으로 했어요?

유근주위원장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명배

문명배의회사무국직원

수정안 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일람표 만든 게. 예,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현행, 제가 개정했던 거, 마지막에 수정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린 겁니다.

박영일위원

개정안, 수정안 이게 최종적인 겁니까?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래서 개정안이 최종적이 아니고 수정안이 최종적인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보면 개정안이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애당초 제출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항들도 있고 구태여 넣지 않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서 그 옆에 수정안을 냈는데 나머지는 전부 기존 현행대로 가는 거고 수정안 중에서 맨 뒷장에 12조인가?
유석

김유석의원

13조요.

유근주위원장

13조8항인가?
유석

김유석의원

예.

유근주위원장

13조8항에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한 부분만 수정안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박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그린에너지는 상당히 활성화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런 그린에너지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13조8항에 보면 그냥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어느 정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세요?
유석

김유석의원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서 하시면 당연히 좋죠, 그거야.

박영일위원

지금 보니까 공공건물, 우리 성남시청 옥상건물만 해도 옥상에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휴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옥상에 이런 태양광 설치만 하더라도 아마 맨 위층에 반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런 벽면에도, 우리 의회건물이 여름이 되면 상당히 더운데 이 벽면에도 태양광 에너지 얼마든지 설치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약간 강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내서 우리가 공공건물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동의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13조에 1항부터 8항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또 수정안이 있고 그런데 개정안 1항부터 8항은 현행과 같다는 거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요. 이 수정안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김유석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다 의논해서 했을 테지만 어쨌든 전문위원님이 이 수정안을 만드신 거죠?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아니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같이요. 13조에 1항부터 8항이 있고 이 8항이 삭제되고 수정안이 8항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8항까지 있고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이 부분은 건물부분하고, 13조에 보면 개정안 건물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 법령 규정에 중복되어서 삭제를 하고요. 지금 8항을,
창근

윤창근위원

8항은 삭제한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8항까지 싹 삭제합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아니오, 8항은 삭제 안 해요. 8항은 그대로 있는데 문구가 “고효율 기자재”에서 “고효율 에너지” 자가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내 질의의 의도를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개정안 8항은 신설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8항이 있고,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현행에서 8항은 개정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개정안에 8항이 있고 수정안에 8항이 있어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개정안의 8항이 수정안의 8항으로 바뀌는 거냐,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죠.

유근주위원장

아니지.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해요. 개정안의 8항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게 수정안이 추가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뒷부분이고 전문위원은 지금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지금, 용어의 정의를 잠깐 봐주세요. 용어의 정의를 보면 8항은 내용이 약간 바뀐 거고요.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뒷부분이잖아요, 내용에. 법에 대해서.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3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오.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오, 잠깐만이요. 13조,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3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13조.
유석

김유석의원

13조.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아, 13조요.
창근

윤창근위원

개정안 13조 건물부분을 보면 개정안이 1항부터 8항까지 있어요. 그렇죠?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안은 1항부터 7항까지 현행과 같고 8항을 이 수정안 8항으로 수정을 하는 건지,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개정안의 8항은 없어지고 수정안의 8항이,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바꾼 거죠.

유근주위원장

제가 설명해줄게요. 전문위원, 그 답이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의원

그 답이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으세요. 제가 지금 하잖아요. 뭐해요, 도대체. 정확하게 해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안의 8항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이라 하면 이것은 일반 사인이, 개인들이 짓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에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며, 건축주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삭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유석 의원님 제 말이 맞죠?
유석

김유석의원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수정안의 8항이 이제 문제인데 이 수정안의 8항이 추가되는 거라면 9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추가는.
유석

김유석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8항을 없애고 이렇게 바꾸는 건지 이 8항을 그대로 두고 이걸 추가하는 건지.
유석

김유석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13조 건물부분은 1항부터 8항까지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정리가 되어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나와 있어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몽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따다 조례에 넣었는데 그것은 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과한대요. 그래서 굳이 13조에 제가 여기 개정안을 넣었던 것은 전체삭제를 요구한 겁니다. 삭제를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3조1항에서 5항 현행과 같고, 6항에서 7항까지 현행과 같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다는 것은 개정안의 현행과 같다는 이야기,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닌가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현 조례와 같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현 조례와 같다는 것인가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의원

현 조례와 똑같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 조례에는 7항까지 있기 때문에 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유석

김유석의원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8항의 내용이 현행에는 없는 내용인가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신설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석

김유석의원

이 8항이 없어서 제가 신설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의 8항은 개념이 뭐냐면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나 고효율 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이 개정안의 8항은 일반건축물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권장하고 건축주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신설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도 사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아, 그 취지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유석

김유석의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미 1항부터 8항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다만, 8항만 신설로 해서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유석

김유석의원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또 수정안을 붙여놓으니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의원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됐고요. 지금 핵심이 되는 이 8항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질의를 먼저 드리면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와 관련되는 공공건축물 혹은 교육청과 관련되는 공공건축물 등등의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오, 교육청은 저는 아닙니다. 오로지 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법 취지도 그렇고 시와 관련된 시 소유의 공공건축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학교건물이나 교육청과 관련되는 공공건축물은 아니고 시 소유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건축물 중에서 이걸 “하여야 한다.”로 명문화시켜놓으면 건물의 특성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할 수 있다.” 로 해서 이것을 유연성을 둬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급적이면 공공건축물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재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수정안의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떤 특정 공공건축물에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특성상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문화시켜놔 버려서 못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로 좀 유연성을, 그냥 원래 이 수정안대로 두고 가급적 최대한 이 수정안의 취지에 맞춰서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석

김유석의원

본 위원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안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집행부가 좀 얘기를,
유석

김유석의원

왜냐하면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차피 저희가 여기에 강제규정을 둔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연차적이나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할 수 없는 건물을 우리가 꼭 조례에 강제규정을 뒀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든 “해야 된다.”든, 물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따르니,
창근

윤창근위원

“해야 한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해야 한다.”는 의무가 따르니 약간의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용어가 훨씬 더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잠깐요, 제가 좀,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박영일위원

추가질의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좀 있다 질의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 조례의 취지를 봐도 설치할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해놔도 특별히 거기에 너무 구속될 것 같지는 않아서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 문제는 없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거듭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그린에너지 정책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 태양광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정부 정책으로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민간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공공건물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가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6억 정도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6억 정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사실은 6억 정도 가지고 태양광 요즘에 보니까 한 가정당 필요한 에너지 정부 권장사항이 3㎾에요. 3㎾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설치하는 데 보통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6억 정도 해서 우리 성남시청 옥상에도 다 설치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범위가 너무 적어요. 강제조항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성남시 차원에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예산의 몇% 정도는 이 그린에너지에 반드시 시설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조항 자체를 강제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정도 공공건물에 이 그린에너지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린에너지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매년 이게 우리 시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차피 개정안의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예산범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얼마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중에서 몇% 이상은 반드시 매년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전체 예산규모도 봐야 되고 비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음 예산 요구하면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 내용을 일단 ‘성남시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그린에너지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6억인데 6억에 대해서 매년 다 쓰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어디에 써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그 6억에 대해서 소비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지금 소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쓰고 있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6억은 너무 적어요. 우리 성남시 규모가 2조 3000억인데 그린에너지에 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 편성할 때 종합적으로 앞으로 장기 로드맵까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김유석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이참에 우리가 좀 더 실용성 있게 바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하고 성남시에서, 사실 조례안이 없으면 시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조례안으로 어느 정도 강요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침과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2조 3000억 예산에서 6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소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공공건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공, 뭐라 그러나요. 토지, 시유지. 예를 들면 율동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전부 태양광으로 덮을 수 있어요. 그거 태양광으로 다 덮어놓으면 비 같은 거 피할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을 거예요. 공공건물 외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토지라든지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 소유 시설, 토지 다.

박영일위원

아니, 건물부분만 지금 삽입되어 있으니까 공공토지 부분도 삽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공 일반주차장들 다 위에 태양광 시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삽입을 이 자리에 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정쩡하게 수정안을 내봐야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발의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석

김유석의원

사실은 이것을 좀 확대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죄송한데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하고 원래 공동발의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유근주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 본인은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접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박영일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감사한데 지금은 일단 이 조례를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공공건축물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시행규칙에 넣으면 토지든 뭐든 쭉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박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우리가 올릴 때 공공건물 외에 공공토지도,
유석

김유석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공공건물 등” 해서 “등”자를 하나,

박영일위원

“공공시설”을 넣든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석

김유석의원

그런데 공공시설까지 가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남시가 갖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몇 조 몇 항에 넣어서 이렇게 함으로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제가,

박영일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박영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태양광을 토지 위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은 건물하고 부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도 토지 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건물과 토지 이렇게 두 개로 박을 수 있으면,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확대보급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한테 질의해 보세요.

박영일위원

우리가 공공주차장 위에도 다 세울 수가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의원

그러면 공공건축물 따옴표 치고 토지 이렇게 하면 아니, 공공건축 괄호 열고 이렇게 가면 되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공공건축물 괄호열고 건물, 토지.
유석

김유석의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들어가면 토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삽입을.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죠.

박영일위원

공유재산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유석

김유석의원

그냥 공유재산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공공재산.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공유재산.
유석

김유석의원

공유재산. 공유재산 하면 여기에 공유재산 등을,

박영일위원

공유재산하고 토지, 건물하면 되죠.
유석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괄호 열고 건물, 토지 이렇게.

박영일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좋은 의견이에요.
유석

김유석의원

공유재산 괄호 열고 건물, 토지. 다른 동료 위원들, 어떻게 좀 해보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유석

김유석의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러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조정환위원

하나만 해볼게요.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어떤 어떤 것들을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태양이라든지 태양광, 지열, 풍력 …….

조정환위원

또 뭐 있어요? 다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연료전기, 전기, 전자 그 정도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쉽게 들어가면 조력발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력발전도 있고요.

박영일위원

화학에너지를 배제한 모든 에너지는 그린에너지로 봅니다.

조정환위원

태양열 그러면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덥힌다든가 이런 게 태양열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발전도 가능하죠.

조정환위원

태양광은 빛을 이용해서,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 태양광은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13조7항에 보면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하면 나머지가 다 들어간다고 아까 우리 김유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조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포함시키려면 그것을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판단이, 유추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넣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면 아예 다,

조정환위원

내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례가 “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처리 부분을 넣어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유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거 관련해서 “등” 하면 ‘이와 관련되는 등’ 하든지 아니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은 아까 삭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석

김유석의원

삭제예요, 그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위법에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의원

정리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요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삭제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태양열과 태양광 등”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 문구 자체가,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오, 그건 삭제가 된다고요. 조례 자체를 오늘 삭제를 하고, 상위법에 빼도 박도 못 하게 전제가 딱 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행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 개정에 대한,
유석

김유석의원

수정안에 대한 것만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정환위원

개정안은 지금 언제 만든 거예요? 아까부터 얘기해도 난 잘 이해가 안 되데. 이거 만들 때 개정안은 지금 만든 게 아니죠?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런데 제가 만들어서, 보통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미리 검토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시 개정안 일부에서 수정안을 만든 건데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되더라고.
유석

김유석의원

예,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집행부에 물어볼래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공공건축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해봐요, 자세하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이게 국가나,

유근주위원장

아니 총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여기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사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큰 틀을 그렇게 얘기하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범위가 크죠.

유근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6억을 어디에 쓰냐니까 경로당에 썼다고 그러는데 경로당도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시 재산이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니까.

유근주위원장

그러다 보면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 밑에까지 영향을 주려면 이게 한이 없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유근주위원장

보세요. 지금 복지관이다, 수련관이다, 뭐다, 다 공공건축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공건축물이란, 그게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 정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우리 조례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한 번 읽어봐요.

유근주위원장

우리 조례의 정의에 그게 들어갔냐는 얘기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죠.

유근주위원장

왜 안 들어가요. 거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 일반적인,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일반적인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죠.

유근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공공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정의에 공공건축물은 어디 어디여야 된다는 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그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죠.

유근주위원장

뭐가 아니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와 유사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기본에너지법인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 그 항일 것 같고 우리 조례에 없다니까요. 우리 조례에 없다니까. 보세요, 한번. 팀장님 우리 조례에 공공건축물 정의가 있어요?
용민

김용민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건, 정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없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내 의견은 그 얘기에요. 공공건축물을 넣으려면 정의에 공공건축물을 뭐 뭐 정의한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된다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김유석 의원님이 발의한 데에 공공건축물이라고 막연하게 해놓으면 어떤 건물인지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재산이다, 공공건축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구청·동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 공공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유근주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에너지법 만들 때는 광범위하게 만든 거예요.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 맞게 건축물의 규정을,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다 해버리면 엄청 범위가 넓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데 제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지금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의견을. 어떻게 의견을 모았냐면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건물 및 토지)”, 여기에서 “건축물”은 빼고.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오해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해가 다 정리되어 버렸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질의를 했을 때 시 관련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제가 발언을 그냥 거기서 멈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나와서 공공건축물 얘기하는 정의를 보면 교육청, 경찰서, 학교 공공건축물로 다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유근주위원장

다 포함되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시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건물 및 토지)” 이렇게 바꾸는 순간 시 관련되는 공유재산으로 범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재수정되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나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8항에 삽입한 것은 맞는데 그 정의를 여기 앞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죠. 이미 정의가 됐다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정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성남시 공유재산만 해당되는 거지 이 조례안은 무슨, 교육청은 독거에요.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유근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내가 설명해줄게요. 지원이 아닌, 왜냐하면 공공건물은 “지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이 “지원”자도 빼야 돼요, 공공건물은. 공공건물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이것이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 같으면 광범위하게 넣어도 돼요, 권장사항 같으면. 그런데 각 시·군 조례에 보면 거의 다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넣어줄 수 있어요. 학교까지 넣어줘요, 학교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강제조항으로 될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얘기 한번 해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이라 할 때는 많은 것이 포함되고 학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지만 여기 조례에서는 “시장이 효율적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시장은 자기 재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겠죠, 예산이. 그렇게 당연히 그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공공건축물은 뭐다 이렇게 별도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저희 생각은.

유근주위원장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범위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본인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있죠.

유근주위원장

해석을 해놓고 이것도 공공건축물이다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유석

김유석의원

근데요 제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제가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들, 여기 국장들을 다 만났어요. 만났을 때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이것은 동사무소, 시청, 또 시 산하 관리공단 건물 딱 말 그대로 공유재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고 “공공건축물”로 용어를 넣은 겁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공공건축물”을 넣은 게 아니에요. 저도 몇 사람한테 혹시 실수할까봐, 위원장님 그런 우려를 하실까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 조례지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갑이든 을이든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거예요. “공공건축물”이라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다른 시·군도 에너지법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건축물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의원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거보다 더 광범위해요.

유근주위원장

광범위한데,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유근주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내가 정리한다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내가 정리를 한다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의견이 좀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 있다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장

얘기하는 중인데 자꾸만 막아요, 또 왜. 아이 참.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데,

유근주위원장

왜 그래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아이 왜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만 나서요. 끝나면 얘기하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참나 이상하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근주위원장

내가 끝나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씀,

유근주위원장

내가 얘기한다는데 나하고 의사가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근주위원장

이상한 방향이 아니라 나도 다 검토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세요, 그러면.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이 무슨 사회나 보시지 뭐 자꾸 헷갈리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까 정리를 다해드렸어요.

유근주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도 얘기, 아이 참.
창근

윤창근위원

얼른 짧게 하세요, 그러면. 나 할 말이 많으니까.

유근주위원장

이게 보면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이 공유재산 얘기했잖아요. 아까는 공유재산이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답변하는 사람이 이쪽 붙이면 되고 저쪽 붙이면 되고 호환성이, 저기 대변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시” 자를 넣어주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정의에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법에 들어간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이 법도 거기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박영일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 공유재산이라고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그렇게 국한될 수는 있어요. 나도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지 이걸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공건물에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시의 공유재산 같으면 “지원” 자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이걸 무슨 반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유석

김유석의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 얘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꾸 오해의 여지가 생긴 건데 원래 이 수정안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옳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정의를 내린 것처럼 교육청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맞는 거예요.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도 태양광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만 하게 되면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서울시만 해도 사실은 학교나 이런 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정의대로 했어야 맞고,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원래 수정안이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 과정 속에서 이게 혼선이 오면서 어떻게 돼 버렸냐면 시 토지든 건물이든 시 공유재산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정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안과 그 부분 내용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공유재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지원이 아니라 그냥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죠. 지금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시 건물에 태양광하면서 지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가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건축물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학교 옥상이든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시 건축물이든 토지든, 토지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웃기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시 가지고 있는 땅마다 다 해야 한다인데 이게 참 용어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건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지 나중에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좀, 시 건물에 뭘 지원하냐, 이거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수정안대로 해서 일반 공공건축물, 학교나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시의 공공건축물이나 토지에 할 때는 지금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좀 고민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해야 돼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갈 거면 용어정리를 그 뒷부분까지 해서 차라리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원안 수정안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공공건축물”은 빼고 이것을 “시 공유재산(건물 및 토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지원이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걸 빼야죠.
유석

김유석의원

어떻습니까, 박영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설치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
유석

김유석의원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설치할 수 있다.’

박영일위원

상관없어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원”이 아니라 “설치”로 바꾸면 되겠네.
유석

김유석의원

예, “설치”로. 됐습니까? “지원”자를 빼고 “설치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성남시 공유재산(건물 및 토지)’
유석

김유석의원

‘시 공유재산(건물 및 토지)’ 됐습니까? 위원장님, 정리됐으면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다음 것으로 넘어갑시다. 나 지금 급한데.

유근주위원장

저걸 읽어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의원

저 조례 때문에 지금,

유근주위원장

또 있잖아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이영희 대표가 와서,
유석

김유석의원

그러게 이영희 대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올라가서 이영희 대표 내려오시라고 그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이거 해요.

유근주위원장

그거 나중에 정리해요?
유석

김유석의원

조례안 나중에 해도 되니까.

유근주위원장

다 됐어요. 하나씩 끝내버리고 해야지, 뭐.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개정안 비슷하게 해놨다가 이걸 수정하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의원

아니오, 저는 조례를 가급적이면 전문위원님들하고 안 하고 내가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있었어요.

유근주위원장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제13조8항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시 공유재산(건축물·토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시 공유재산(건축물·토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인하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근자에 몇 년 동안 아시다시피 무더위가 지속됨으로 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는 조금 누진제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물론 이 교육용 전기료가 학교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달라는 결의안을 오늘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 결의안 구속력이 어디까지 있나요?
유석

김유석의원

구속력이 아니고 보내는 거죠.
정훈

정훈위원

의지라는 거죠?
유석

김유석의원

예.
정훈

정훈위원

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진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더웠고 내년도 온난화 때문에 더 더위가 오는데 이 결의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유석

김유석의원

일단 결의안을 저희는 해놓고 나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정훈

정훈위원

그렇죠. 국회에서도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면 진짜 열악하거든요. 여기에 좋은 말 쓰셨는데 글씨 써야 되는데 (종이로 부채질을 하며) 이러고 있으니 집중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내용도 좋고 해서 이 결의안이 꼭 채택되어서 우리 애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결의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결의안 채택되면 이 결의안을 국회나 이런 데로 보내나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보내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관련 부처로 보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 부처로.
유석

김유석의원

예.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전력공사, 그 다음에 산자부, 시청.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 성남시의회 의사를, 성남시민의 의사를 알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성남시 의원들이 이것과 관련되는 한전이든 국회든 가서 이 문제와 관련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여야를, 여기 이영희 대표님께서도 공동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결의안이니까 보내는 거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형태로 관련된 부처에 가서 좀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27명인데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 됐거나 이랬고 통화된 분들도 외부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못 했지 아마 제가 알기론 34명 의원들이 다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반대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양당 대표단에서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어느 거요?

박영일위원

이 결의안 관련해서.

유근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학교에 냉난방시설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어컨이 있어도 안 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봐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년, 5년 전에 여름이 시원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틀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무슨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석

김유석의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는데 이게 누진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그러니까 원래 체계에 ㎾수에 정해진 금액이 있대요. 그 상태에서 말은 여름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겨울에 더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벗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벗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틀 수밖에 없대요. 오늘 아침에 금방 대화한 게 하원초등학교인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은 무조건 나온대요. 그 상태에서 틀면 이것이 누진식으로 쭉쭉 올라가 버린대요. 그래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하잖아요.
유석

김유석의원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왜 이 냉난방시설에 지원을 안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의원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비에서 통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이 자체에,

박영일위원

다른 데 어디 쓴다고 봐요?
유석

김유석의원

운영비나 얘들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죠.

박영일위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 교육감이 문제에요. 뭐냐,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교실 환경개선 대책강구도 되어 있네.
유석

김유석의원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왜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못 합니까? 애들 먹는 데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원인은 저는 무상급식에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이 경기도 교육감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결의안 올리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원인은 무상급식에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이라든지 선생님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예체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먹고 싸버리는 데 우리가 돈 다 투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결의안 백날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봐요. 왜,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한정 돈이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쓰느냐, 먹는 데 쓰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결의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제가 지적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이 없으신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유석·이영희 대표께서 공동 대표발의하신 이 문제는 어쨌든 전기료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 전기료를 가정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산업용으로 할 거냐 이 문제고, 또 플러스해서 누진해서 적용하는 전기세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 행정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보면 이 전기세 문제를 어쨌든 산업용으로 적용해서 기본적인 전기세를 낮춰주자는 취지의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일 위원님 무상급식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끌고가지 않으셔도 될 만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세가 가정용이 비싸고 산업용이 싸요. 그래서 말하자면 싼 산업용으로 학교 전기세를 적용하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산업용을 싸게 해준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해서 우리 국민들 잘 먹여 살리게 해달라고 기업용 전기를 싸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용이 비싼 것은 그만큼 기업 잘되게 해놓고 피해를 가정에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가 산업용으로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전기료를 내게 되다 보니까 전기료 인하 결의안을 내게 됐다는 취지가 숨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해석보다는 어쨌든 학교 전기료를 인하하는 쪽에 이의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선 찜통교실 속 수업 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촉구 결의안, 또 인하 결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일 뒷장에 보면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대책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에 보면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를 시급히 인하하라”고 이렇게 문맥을 만들어놨는데 그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이 내용의 말은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라’ 이 뜻인데, 문맥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성남시에만 입안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위에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 이 문제는 앞에도 여러 번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 정해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라’ 이렇게 문맥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돼 있는 내용의 말은 의미는 알겠는데 문맥이 전혀 가당치 않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유근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의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 의원이신 김유석 의원,
유석

김유석의원

다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질의 받고.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우리 위원장님은 다른 말씀 없으세요?

유근주위원장

예, 없어요.
유석

김유석의원

그러면 ‘교육용 전기료’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산업용 수준’으로,
유석

김유석의원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 인하하라’ 이렇게만 돼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바꿔도 문제는 없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것이 좀 강한 이미지는 있지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러니까요.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
유석

김유석의원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저기 하면 되니까요. 산업용,

유근주위원장

교육용을,
유석

김유석의원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

유근주위원장

전기가 교육용이 따로 있나요?
유석

김유석의원

예. 다릅니다.

유근주위원장

교육용을 산업용으로 해달라.
유석

김유석의원

예.

조정환위원

여기에 보면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를” 이렇게,
유석

김유석의원

‘를’자로 빼고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라’ 하면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산업용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라.’
유석

김유석의원

예. 자구 수정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장

이것 결의사항은 여기에서 자구 수정을 해도 상관,
유석

김유석의원

자구 수정해서 여기에서 이것 채택해 놓으면 본회의에 가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를”자만 빼면 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유근주위원장

“수준” 자 빼고.

조정환위원

아니, 위원장님도 그것을 안 들으셔서, 현재 거기 내용 끝장에 보면 하나, 하나, 하나 항을 들어놔서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내용 문구는 그전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를 시급히 인하하라” 이렇게 해서 문맥이 전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팩트의 정확한 부분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라’ 이렇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유근주위원장

자구수정까지 넣어요?

조정환위원

우리만 보면 괜찮은데 외부 기관에 보낼 때는 우리 성남시의,

유근주위원장

“수준”까지 넣으라고? “수준”을 빼는 게 아니고?

조정환위원

예. 빼는 게 아니라 ‘수준의 전기료로’, “를”자를 빼고.
유석

김유석의원

예, “를”자 빼고.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이 말을 ‘교육용 전기료를’ 이렇게 수정해 주고.
유석

김유석의원

됐지요?

조정환위원

그래야 정확히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웃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전문위원님, 감 잡았어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이것 결의안 수정하면, 이것도 수정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의원

이것은 여기에서 자구 수정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두들기시면, 본회의장에 가서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된다니까요.

유근주위원장

읽을 때 그렇게만 읽으면 되는 거죠?
유석

김유석의원

예. 보낼 데 보내고.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찜통교실 속 수업 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찜통교실 속 수업 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녹색성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은 제8기 공직자 MVP소통 워크숍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세진 지역난방TF팀장입니다. 김세진 지역난방TF팀장은 2013년 7월 26일자로 녹색성장과에 보직되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 교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이렇게 제출하신 것 보면 이게 조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진동에 산호·삼정그린뷰고, 하대원동은 아튼빌이고, 상대원동 산성·일성·산호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조기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아파트들은 이 중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본시가지 내에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시에서는 별도계획은 없고 용역결과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내용을 보면 위치 같은 데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위치도 가보고 했지만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 지금 그 밑에 보면 “현재 열원 설비로는 시설개량을 통해 일부 지역 만 세대로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열원 설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원 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분당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만 세대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본시가지까지 올 수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설개량은 거기 시설개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우리.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예를 들어서 높은 데, 그런 데 펌프시설을 해야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만 세대 정도는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도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설비를 하면 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기에 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는 현재 있는 용량이 지금 만 세대 이하니까, 여기 다 해도 3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 배관 설치하고 간단한 시설하면 이 세대는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니 혜택을 못 받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만 세대라고 하니까 여기 한 3000세대 빼면 그래도 한 7000세대는 더 할 수가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7000세대라고 하면 현재 본 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7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재개발이나 이런 게 지금 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장기간 안 된다고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고 개량해서 그것을 나머지 한 7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여기 만 세대 이하는 현실적으로 용량은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 7000세대도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이외의 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5만 세대지요. 7000세대에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3000세대에 조기 공급한다고 했고,
창근

윤창근위원

예, 했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또 만에서 3000 빼면 7000세대잖습니까? 그 세대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그 7000세대도 열병합발전소를 만든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여기는 현재 용량을 표시하느라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머지 본도심은 무조건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만 세대 공급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기 공급하는 것밖에는 못 하는 것이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시설개량을 통해서 일부 지역 공급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잠깐만요. 우리 기술담당 좀,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하자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말씀드려요.
영민

최영민녹색성장과직원

안녕하세요? 녹색성장과에 최영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기 도입 가능하다고 한 지역은 지금 저희 열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탄천에 열배관이 깔려 있고 소각장도 열원시설입니다. 그래서 탄천 배관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와 소각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기존 열원시설을 활용해서 공급이 가능한데 나머지 7000세대 분에 대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시가지 도심 중심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 배관을 탄천부터 끌고 중심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시민들이 부담하기도 어렵고 지역난방공사에서도 발전소 없이 그것을 부담하기는 자기네들도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가 3000세대를 우선 조기 도입하게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위의 것은 다 정리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대원동 소각열로는 산성·일성·산호 하는 거고, 여수지구에 있는 열원 가지고는 아튼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정하고 산호는 탄천 옆에 있는 것, 삼부 들어가는 것 잘라서 들어가는 것, 그 얘기는 다 쉬운 얘기고. 그리고 그것에 지원 조례안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 다 동의하고 다 좋아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본도심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개량을 통해서 일부지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재 열원설비라는 것은 분당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민

최영민녹색성장과직원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설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중심까지 갈 수 있는 배관의 시설개량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영민

최영민녹색성장과직원

지금 저희가 설명자료에 있는 시설개량은 고도차나 용량을 끌고 올 수 있는 가압장시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탄천 변에서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열병합 설치하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본시가지 중심에 있는 아파트만을 생각하고 배관을 끌고 가다 보면 그 아파트의 용량만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얇은 관의 배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그 한 아파트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주변에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큰 관이 들어가서 전 지역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파트 때문에 배관을 끌고 간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시민의 형평성 있는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는 발언이에요. 지금 아튼빌 1500세대고 산성·일성·산호 여기는 일부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세대인데 788이고 산호·삼정이 350세대에요. 아튼빌 말고는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튼빌은 여수지구에서 끌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무리 없을 거예요.
영민

최영민녹색성장과직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도심에 아파트 세대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신흥2동에,
영민

최영민녹색성장과직원

신흥주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신흥2동에 신동아·한신·청구·두산·삼부 이거 다 합해서 몇 세대 정도 돼요? 이거 다 합해서.
영민

최영민녹색성장과직원

…….
창근

윤창근위원

약 2000세대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신흥주공이 2208세대에요. 2208세대인데 거기는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니까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례신도시에서 끌고 오든 그건 추후에 고민한다 하더라도 신흥주공 빼놓고는 아파트가 청구·두산·한신·신동아·삼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성남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다 합해서. 그리고는 은행주공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 본도심에 청구·두산·한신·신동아 모여 있는 그 부분 세대수가 여기 합한 세대수만큼 돼요. 여기 아튼빌·산호·삼정 이런 것까지 다 합한 세대수만큼 돼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거리가 한 2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탄천에서 2km.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아파트들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우선 재개발이 수진동 취소됐죠. 신흥1동 재개발 않죠. 신흥3동 재개발 않죠. 그 라인은 재개발 안 해요. 아파트 들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라인은 확정시켜서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가면서 중동 쪽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단대동 재개발된 아파트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런 면에서 그거 다 합해도, 단대동, 중동 새로 지은 아파트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도 제가 알기로는 만 세대가 안 돼요. 그렇다면 시설 개선하는 것은, 고도차 이런 것은 특별한 거니까 그건 열외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배관이 문제가 되는데 그 배관 공사비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가 그렇게까지 부담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그럴 수도 있고 시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이 좀, 이것을 해놓으면 지역난방공사에도 수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는 이게 불가능한 줄 알았더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개선해서 만 세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조기 도입하는 거하고 이 만 세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서 만 세대를 넣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훨씬 더 많은 세대인데, 조기 공급하는 세대보다 이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조금 돈 들어간다고 해서 팽개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왜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왔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용역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상의 여지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협상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부족하다면 더 채워서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 다음에 조기도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빨리하라, 질질 끌지 말고 빨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만 본도심에 있는 만 세대를 이렇게 시설개선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저는 하는 겁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끝나면 그것도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

정훈위원

윤창근 위원께서 조목조목 좋은 얘기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상대원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서울시에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건 소각장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훈

정훈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 열을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산성이나 일성·산호를 보면 조건부 가능이라 그랬는데 이게 설비 개선만 하면 조건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관을 묻었을 때 상대원은 거기에서 가깝거든.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바로 될 것 같고, 아튼빌 같은 데도 여수동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가깝게 그 열을, 다른 데 판매를 안 하면 세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그 방법을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청소과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때 소각열 파는 게 한 몇십억 정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 태평1동에서 노상방담을 했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우리 국장님도 오셔서 그분들 지역현안, 특히 지역난방 도입에 대해서 해당되는 삼정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은 아파트보다 단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독이 역차별된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했는데 그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일단 아파트단지는 지금 전기세니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단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난방공사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지나가는 말이 됐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예가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기계실도 있어야 되고 관 같은 것도 다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런 단독주택지도 기존 주택지는 어렵고 새로 택지개발해서 들어가는 도시, 그런 데를 중심으로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을 단독주택도 많이 있으니까, 현재 재개발도 중단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산호아파트까지만 오면,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삼부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은 반경 20~30m인데 태평동 쪽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 태평역사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좀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 그날 시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동의만 다 받으면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으면 어떻든 간에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면 단독만 있던 지역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온 거하고 안 들어온 거하고 아파트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들으셨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가 거의 10m, 20m 경계선에 다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리고 100만 원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죠.
정훈

정훈위원

60개월에 걸쳐서 500만 원을 연 4%로 해서 하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이제 10년으로 늘렸죠. 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는 5년으로 했다가 거기 주민들이 10년으로 해달라, 5년 가지고는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10년으로 늘리면 우리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물론 부담이 늘어나죠,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더 장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40억×5년 해서 여기 조기공급지역은 끝낼 계획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늘어나니까 그 기간 기금운용이 10년으로 돼서 공무원들 쪽에서는 좀 불편한 면이 있죠.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훈

정훈위원

그날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도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공사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것은 5분의 4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주요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그 해당 주민들의 5분의 4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납부를 안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은 들어가고 그 집만 비워놓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그 집은 기존에 쓰던 대로 그대로 쓰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혜택을 보면 삼부하고 두산하고 50% 관리비가 차이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데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 중앙동이나 단대지구 같은 데는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와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본시가지 전 지역에 지역난방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가능만 하다면 다 찾아서 검토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3개 지역만 하지 말고 확대시켜달라 이거예요, 조례안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이것은 우선 표본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정훈

정훈위원

표본으로 뽑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가까운 지역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서 가까운, 우리 소각장에서 가까운, 선을 깔 수 있는 데는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사실은 약간 이런 공공혜택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시가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성남시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당 총부담비용 산출내역이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가서 말씀을,

박영일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우선 착공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진동에 있는 아파트 두 개거든요. 거기가 352세대입니다. 그러면 352세대니까 3억 5200만 원,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우리 지원내역 말고 여기 들어가는 가구당 총공사비용 산출내역. 총공사비용이 얼마인데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준다. 그 중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100% 다 해주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산출한 것은 아까 조기 공급하겠다고 하는 데 수진동,

박영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30평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 그렇게,

박영일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30평 기준으로,

박영일위원

가구당 부담비용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100 외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00만 원 밑입니다. 80만 원 정도.

박영일위원

그러면 총가구당 180만 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외부관은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박영일위원

외부관은 그냥 100%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아파트 입구까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입구 안부터는 얼마나 들어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부터는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500만 원.

박영일위원

세대당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융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융자해줍니다. 융자를 해주면 거기 발생하는 이자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연4% 내로 해서.

박영일위원

그런데 입구까지 들어가는 관에 대해서 이게 원래 열공급을 하면서 분당 여기서 관을 보니까 탄천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지금 공급되는 열이죠? 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열병합발전소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열병합발전소에서 가져갑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 관에 대한 소유가, 자산이 누구 소유예요? 우리 소유예요, 열병합발전소 소유가 돼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열병합발전소 소유죠.

박영일위원

소유가 되는데 우리가 시설해준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많이 헷갈리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메인관, 탄천변에서 우리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관이 그쪽 관이고 우리는 공짜로 해라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아파트 열공급규정이 있어요, 자기들 내부규정. 그러니까 자기들로 말하면 법이죠. 그 규정에 외부관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고 또 사용자도 부담할 때 그 산출공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내외로 잡은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부담해서 설치한 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역난방공사 건데 우리가 끌어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쪽 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에 열공급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그쪽으로 말하면 법이죠.

박영일위원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당. 분당에 지역난방을 다 쓰는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분당 같은 데는 처음에 깔릴 때 다 같이 깔려서 그런 것이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분당은.

박영일위원

분당은 예외규정이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처음부터 깔려서 들어오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부담으로 다 했죠.

박영일위원

사용자부담으로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럼요. 그 아파트 원가에 다 포함되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부담이 맞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사용자부담이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지원해 주고 입구 이내에서는 시설부담에 대해서 연 10년 동안 이자에 대한 부담만 한다, 원금만 10년 동안 분할납부한다, 이 내용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박영일위원

총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재 몇 가구입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융자는 5년 동안 200억. 매년 40억씩, 내년 같으면 32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되면 내년에 32억을 세우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계속으로 이제 지원하겠다. 좋습니다. 됐고요. 우리 구시가지가 현재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한데 재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박영일위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모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을 해놨는데 재개발을 할 경우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조기 공급하는 데만 말씀을 드린 게 세 군데는 그런 것이 상관없는 데고.

박영일위원

재개발 의미가 없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관을 바로 매설할 수가 없다. 지금 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박영일위원

재개발 도시계획을 보고 하겠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열공급발전소를 지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의할 때는 사실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 소유권은 열병합발전소로 가고 그 수익도 열병합발전소로 간단 말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권석필 국장님, 제가 성남시 지역난방도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알죠. 최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전문가라기보다, 우리 김세진 TF팀장님.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조정환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죠?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조정환위원

TF팀 누가 만든지 아세요? TF팀을 누가 만들었어요?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자문위원장님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조정환위원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지. TF팀은 시장님이 만들었지.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그러니까 그때 건의를 하셔서.

조정환위원

TF팀을 만들게 한 장본인은 조정환 본 위원입니다. 제가 2011년 7월 15일 10시에 제17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해달라고 제가 하소연했던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TF팀 구성하겠다. 또 TF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언론에서 매도 한번 맞았죠. 그래서 결국 TF팀이 구성됐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도 저는 배가 고픕니다.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주요골자가 지역난방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설비용의 공사비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 지원하겠다, 핵심적인 것은.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100만 원. 잘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융자를 해주는데 한 세대당 한 3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10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 골자에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조례상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볼 테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 총칙 그 다음에 2장, 지역난방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청 관련국장 두 명,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시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시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부분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의원” 이렇게 막연히 하면 숫자가 규정이 안 됩니다. 한 명을 해도 되고 두 명을 해도 되고 세 명을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두 명으로 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단서조항이 ‘지역난방이 공급 안 된 지역의 시의원 두 명’. 지금 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몇 명 하실 거예요? 세 명 하실 거예요, 다섯 명 하실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두 명을 규정해줘야 돼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뭐라고 하셨죠? 무슨 지역이라고 하셨죠? 지역난방이 공급 안 된 지역,

조정환위원

지역난방이 공급 안 된 지역.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미공급 지역.

조정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를 해보면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시의원님들은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러면 ‘지역난방 미공급 지역’ 그래야 되겠네요.

조정환위원

예, ‘미공급 지역의 시의원 두 명’. 이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배가 고프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해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돈 문제에요.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도 한 명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대상자를 하는 대표자거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난방 보조금지원 심의를 할 때 이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도 숫자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몇 명, 한 명만 할 수도 있고 두 명 할 수도 있고 세 명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폭을 넓히지 마시고 두 명이라도 규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지원범위를 했는데 14조에 따른, 14조는 지원대상이에요. 지원대상에 보면 여기는 공동주택 공급대상자, 그러니까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본시가지에 있는 공동주택, 이미 지어져버린 공동주택, 지금 중앙동에 있는 힐스테이라든가 단대동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삼창 이 지역에 모든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전부 다. 이 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 이렇게 했는데 건설비용은 메인관을 아파트까지 끌어오는 비용에 대해서 100만 원만 지원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대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내 집에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관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돈은 본인이 갚는데. 무슨 뜻이냐면 삼부아파트는 기존적으로 이미 메인관이 탄천을 따라 서울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의 열원을 가지고 서울로 가는 메인배관이 삼부아파트 옆을 지나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죠.

조정환위원

거기에서 따오니까 공사비가 필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당 600만 원, 700만 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삼부아파트가. 그러면 기존적으로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난다 그래도 5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세대당 얼마씩이냐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이 그러면 아튼빌아파트의 경우 공사비용까지, 또 메인관에서 각 세대로, 자기집까지 오게 만드는 비용이 산출하면 총 얼마씩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비, 그러니까 메인관 끌어오는 공사비 100만 원 지원해준다는데 100만 원 그 부분하고 메인관에서 500만 원 세대에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 총산출해서 각 세대에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600만 원이라고 …….

조정환위원

그거 연구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아니, 아튼빌아파트에 공급하겠다 그러면 한 세대당 건설비용이 얼마가 책정될 것이고 메인배관이 끝나는 데부터 따서 아파트 세대별로 해야 되는 공사비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세대당 얼마씩 책정이 될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좀 나와야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리가 수진동에 있는 삼정그린뷰하고 산호아파트 보조금하고 융자하고 뽑아놨습니다. 산출을 해놓고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겠다는 산호아파트·삼정그린뷰아파트는 삼부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탄천을 따라 서울 수서까지 가는 메인관에서 따서 쓰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요. 무슨 공사비가, 건설비용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더 적게 듭니다. 한 80만 원 정도.

조정환위원

그리고 일성아파트라든가 산성아파트·산호아파트 여기는 쓰레기소각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튼빌아파트는 여수지구에서 따서 가야 되는데 성남에서 광주·이천 가는 고속화도로 밑을 뚫고 들어가서 아파트까지 들어가려면 그 킬로수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공사비용을 100만 원만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를 엄청 많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세대당,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대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조정환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하지만 세대당 많게 되면 10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에 육박하면 김영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못 하죠.

조정환위원

저도 못 합니다. 저는 아파트주민 설득해서라도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건설비용은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반씩 대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십시오. 이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키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놓고 100만 원 외에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한테 전가하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뜻이거든요.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니네가 내라 이 뜻입니다. 탄천이라든가 따라가서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관 옆에 지나가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안 들지만, 무슨 공사비? 메인관에 대한 건설비용이 안 들지만 다른 지역에,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기 본시가지 중앙에 있는 각 아파트, 엘지아파트·금호어울림아파트·삼창·힐스테이,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도 다 공급해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건설비용은 시하고 잠재적 고객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반씩 대서 메인관에 대한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 1000만 원씩 가까이 들어가는, 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물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4%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지원해 주면 그 이자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만 해도 본시가지 지역난방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지은 것은 “세대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 그러니까 메인배관에 대한 공사비부담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성남시가 책임지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융자지원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500만 원 이내라 하고 10년 이내로 균등상환을 해서 10년 동안 5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합니다. 연동금리를 적용하되 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44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44조 한번 봐주십시오. 자문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심의 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거기는 대표 한 명만 들어가도 무방한데 여기에도 시의회 의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시의회 자문위원, 현재로는 자문위원이 두 명이더라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도 두 명으로 규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추진 위원장이면서도 자문위원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추천을 좀 했는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제가 와서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반기 때 안 했다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전반기 때 안 해서 이번에 나 와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지역난방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막연히 했는데 여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한 명을 넣어줘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저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시의원 안 하고 떠나든 아니면 다음에 하든 모든 걸 떠나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그분들의 지역 현안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 주민대표를 입주자대표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아니오, 주민대표도 있어야 되지만, 식견을 갖춘 주민대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본시가지 전체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전부 다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물론 단서조항에 조기 도입방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이 현재, 아까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서울 수서에 팔아먹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33억 정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평균. 이 열원은 2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도 남는 열원입니다. 본시가지를 두 번 덮어쓰고도 남는 열원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셔야 하겠다 하는 부분은 가능, 조건부가능, 아튼빌아파트의 조건부가능은 제가 본시가지 지역난방 설치공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난방 사장한테 서류상으로 이미 받았어요. 해주겠다 하는 서류를 받았어요. 언제, 벌써 5년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대한 의지는 본시가지에 떠드는 쪽하고 그 가에 있는 쪽하고 메인배관 지나가는 쪽하고 쓰레기소각장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해줄 것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메인배관이 어디로 가냐면 2만 5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갈마터널 위로 해서 도촌동 휴먼시아 하고 성남시청을 경유해서 탄천을 따라 서울로 가요. 이 배관을 어디로 뽑아야 되냐면 상대원 공업단지, 상대원 거기에서 내려서 엘지자이아파트 그 다음에 모란까지 쭉 해서 계속 이어져 와야 됩니다. 성남에서 그 공사를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원에 있는 공단 열원 전부 다 도시가스 쓰고 있어요. 지역난방 그거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세대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다 보면 상대원은 GS자이아파트 그 다음에 아튼빌아파트, 성남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이렇게 본시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세대로 관을 나누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수지구에서 끌어서 구시가지로 진입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이 앞으로 20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MBT (폐기물 전처리 시설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를 만들어 다시 재소각시켜서 만든 열원이 연간 100억이에요, 100억. 이득을 보겠다는 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성남시 전체 다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지원조례를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념을 두고 맞춰주셔야지 이 지원조례안은 제가 볼 때 우선 메인배관에 가까운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되 내가 얘기한 부분들은, 제가 요구한 거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다 표시해놨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다른 것은 다 수용하고요. 보조금 지원 15조인데 우리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난방공사에 열공급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로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말하면 외부공사비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대신해서 이걸 부담해 주겠다 하는데 세대당 100만 원씩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위원님께서는 세대당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지역난방공사하고 시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도 사전에 너희들이 다 부담을 해라. 너희 관이고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랬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이 열규정은 분당처럼 신도시가 되든 구시가지가 되든 이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조문을 위원님이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유근주위원장

15조만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나머지는 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예, 그 부분만. 분당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주 적은 돈으로 배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주민들이 이 배관공사, 지역난방이 들어오도록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시가지는 기존적으로 있던 데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메인배관을 기존적으로 분당에서 여러 군데에서 끌어와야 될 형편이라서 그 공사비를 다해야 된다면 너무 가중되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1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돈을 안 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것을 내주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난방공사도 잠재적 고객인데 자기네들도 본시가지에 좀 넣어주고 물론 안 내준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우리 시에서 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하고 그걸 끌어내야 됩니다. 메인배관의 인프라는 시에서 보조해줘도 충분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 공사비 100만 원 쥐어주는 거에 혹해서 공사하려고 보면 이 부분이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6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 단지 내 전체를 다 구성하는 배관공사 비용도 5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700만 원이라니까요. 삼부아파트가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삼부아파트는 메인배관이 옆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만 원, 7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러면 공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주민들 설득해서 못 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아서 못 합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우리 기술담당 업무를 직접 하는,

조정환위원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것보다 지역난방공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담기는 어렵죠. 그것은 다음에 정책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예산을 세우든지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조정환위원

그 조례를 외관 메인공사,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아튼빌까지 끌어간 2km면 2km, 3km 되는 공사비를 100만 원 쥐어주고 나머지 한다면 이런 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어요. 거리에 따라 다 공사비가 다르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어요? ‘18조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을 시와 지역난방공사가 2분의 1씩 부담토록 노력하되 시부담은 세대당 100만 원 이내로 한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야죠.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가 동의 안 하면 그건 명문화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알면서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조례에 담기는 뭐하고,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안 해주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 원씩에 대한 당근을 주면서 나머지 공사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기에 넣어주셔야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는 조례에 담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말씀하신 취지를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방법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난방공사, 사실은 그들이 수익을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조례에 넣어도 지역난방공사에서 안 들어주면 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이해해 주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의원” 있잖아요. 자문위원 시의원 그거하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건 다 고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거하고 또 뭐 있죠? 나머지는 운영에 관련된 것 같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리 전문위원이 다 손봤으니까.

유근주위원장

그 다음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없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걸 100만 원이라는 게 개념이 안 서요. 100만 원이 진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면 아파트마다 거리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이면 대충 된다는 뜻에서 나온 건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그 공사가 어떤 난이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수용, 사용자가 부담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부공사비는 기본부담금 플러스초과공사비 이렇게 공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부담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기본부담금 플러스 초과공사비. 그러면 기본부담금은 누구나 다 무는 거예요, 누구나. 분당도 다 물었고 다 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부담금 산출공식은 지역난방 열공급규정에 있습니다. 그 산출공식에 적용을 하면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음 기본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은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저기 아튼빌에서 이리 끌어온 것,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초과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하고 이야기할 때, 현재 아직 협약 같은 것은 안 했지만 메인관을 깔고, 그건 자기네들이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 기본부담금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좀 많아져서 먼 데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기본 매관이 다 들어가면 일시에, 그래서 3000세대 하고 나머지는 열병합발전소 지어서 같이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야 가정마다 100만 원씩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100만 원으로 못을 박아놨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자꾸 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에 100만 원 이렇게 못을 박는 게 맞냐 이거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같이 계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100만 원 이래놔가지고는 문제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기본부담금만 해주시고 나중에,
창근

윤창근위원

이 100만 원이 기본부담금의 개념이다 이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30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이 돈이 메인배관, 예를 들어서 아튼빌아파트 가는데 지나가다 보면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성남동에 있어요, 거기는 새로 지은 아파트지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 메인배관에서 따서 쓰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 돈이 100만 원이 아니고 하여튼 메인배관에 들어가는, 그 이입선에 대한 메인배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100만 원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 액수는 천차만별이에요, 각 아파트마다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세대별로 지금 우리 융자한다는 거요?

조정환위원

아니, 융자는 500만 원이니까 융자는 좋습니다. 융자는 어느 아파트든지 한 세대당 500만 원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있으면 500만 원 융자 안 받아도 되고 또 300만 원 나온 사람이 500만 원 받는다든가 자기 부담되는 부분만 받으면 융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훨씬 더 나올 것으로 가상해요, 저는. 가상하지만 500만 원 나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500만 원에다 공사비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 될 500만 원 말고 메인배관에 대한 기본금 100만 원 말고 공사비가 추가로 나올 금액은 지금 내가 산출을 정확하게 못 했어요. 그 산출 못 한 부분이 얼마나 더 부담이 되어야 될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면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지역난방공사하고 그렇게 다 협의해서 이렇게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30평 기준으로 1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원 넣은 거죠.

조정환위원

100만 원만, 그러면 아파트 메인배관에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는 거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메인배관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성만 맞으면 자기네들이 메인배관을 깔겠죠.

조정환위원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100만 원만 부담시키면 그 외에 추가부담 없는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죠.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한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바꿔줘요, 여기다가.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따, 위원님.

조정환위원

100만 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정말 잘 몰라서하는 얘기에요.

유근주위원장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요. 이 조례 문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서 여기서 다 결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참 큰 문제네. 보면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나 정훈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공동주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아서 지금 교통정리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해가 다 됐어요.

유근주위원장

다 됐어요?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해주겠다는 그 산출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그걸 찾아서 제시를 못 하는 것뿐인데 아파트 1541세대에서 100만 원씩만 내면 그 메인배관 공사비가 다 끝난다, 이 내용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역난방 사장이 나한테 보내준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끌어오든 아튼빌아파트는 외부공사,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공사비용 500만 원 이상되는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외부공사하는 것은 100만 원만 내면 추가부담이 없는 거라고 확신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제가,

조정환위원

지금 내가 한국지역난방에서 받은 것은 외부공사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고 해서 여지껏 못 한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위원님 거기에서 열규정 계산 산출공식을 받아서 우리가 산출하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확정시킨 것인데 그렇게 위원님이 질의를 해버리니까 또 당혹스러운데 한두 번 우리가 검토를 했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정회하고라도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예, 알았어요.

조정환위원

주민들이 100만 원만 외부공사 낸다 그러면 이거 정말 못 할 게 없습니다. 수천억이 들어갈 공사비 메인배관이,

유근주위원장

자, 정리할게요. 여기서 지금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과 검토해 볼 시간 여유를 위해서 식사한 다음에 다시 이걸 다루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도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우선 29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29조요?

유근주위원장

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관리, 다시 말하면 기금융자에 따른 것을 심의하고 그런 거죠.

유근주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4조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시청 관련국장 두 명하고 시의회 의원,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유근주위원장

그게 4조에 있는 거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5조.

유근주위원장

이게 제2장 4조. 구성은 5조고. 근데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3조에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리가 다른 조례 체계에 맞춰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례를 먼저 해놓는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앞에 다 구성해 놓고 뒤에 둘 수 있다는 게 맞는 건지 순서를 나도 모르겠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유근주위원장

그것 좀 순서를 앞으로 바꿔야 될 거면 이 조를 바꿔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둘 수 있다”, 더군다나 이건 강제조항이야. 뒤에 강제조항을 뒀는데 이것을 앞에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4조하고 바꿔달라,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또 하나 뭐 있던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두 개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뭔가 또 있던데. 두 개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유근주위원장

기금심의위원회 또 있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 이게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걸. 내가 얘기한 것은 앞에 심의위원회하고 또 다른 거네. 지금 내가 지적한 것은 기금심의위원회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요, 앞에는 그냥 심의위원회고. 그러면 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구성이 여기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유근주위원장

우리 팀장 얘기할 거 있어요?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말씀드릴까요?

유근주위원장

예,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고 소속 얘기하고.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지역난방TF팀장 김세진입니다. 앞에 4조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뒤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도 역시 운용할 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합쳐질 사항은 아닙니다. 별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통합관리겠지만 이 사안별로 해서 심의까지는 해주고 그 기금만 거기에서 통합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기금통합관리는 통장을 같이 해서 묶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 운용하고 있거든.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운용하는 심의위원회는 그거하고 다르다고 보거든.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그러니까 이건 지역난방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유근주위원장

팀장님 통합관리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제목 자체가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기에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기금을 운용할 때 각 기금마다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관리는 하지만 각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따로 있죠?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유근주위원장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지금 여기 29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을 넣어놓고 그 기능을 아까 앞에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과별로 기관별로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기금만 거기에서 통합관리해 주는 거지 심의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난방

지역난방

TF팀장 김세진 예, 그러니까 심의는 여기서 하죠.

유근주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아이, 참.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여기 보면 앞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인데 여기 29조2항에 보면 운용심의 기능은 4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운영은 하는데 앞에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 놓은 거죠.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앞에 1항이 필요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1항도 그건,

유근주위원장

앞에서 강제조항을 했잖아요. “성남시 지역난방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거 설치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설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당연히 설치해야죠. 설치하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설치하는데 앞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유근주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하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하는 일이 달라요. 기능에서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는 일은 다릅니다만 거기 구성원이라든지 그것이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너무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다른,

유근주위원장

자꾸만 다른 편법을 얘기하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편법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장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구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줘야 되고 그거 전문인 자치행정과나 어디나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든지 물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전부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유근주위원장

법률자문도 빠질 수가 있죠. 이거 분명히 누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4조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은 할 수 있어요, 기능은.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구성을 앞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그 위원들이 똑같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유근주위원장

이 부분을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이 말, 어휘 자체를 교통정리 해줘야 돼요. 이걸 정리해줘야 된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기도입방안 있어요, 조기도입방안. 세 군데 있잖아요. 수진동 산호·삼정그린뷰, 하대원 아튼빌, 산성·일성·산호 있잖아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바로 시작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조례 통과되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주민동의서 받아서 바로 계약할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대원까지 그 관이 가려면 어디에서부터 따가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는 여수지구에서 따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근주위원장

여수지구에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여수지구에서 어떻게, 관로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요, 아니면 어떻게 산을 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산을 파지는 않죠.

유근주위원장

그렇죠? 돌아서 갈 거 아니에요, 돌아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모란 쪽으로 해서,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여수지구도 여수지구 나름이야. 여수지구 저기 꽃단지 많은 데 이 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팀장님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전 팀장입니다.

유근주위원장

TF팀장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제가 전에 TF팀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그러세요. 마이크 켜고 누구,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유근주위원장

전 팀장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현재는 에너지관리팀장이고 전에 제가 지역난방TF팀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튼빌인 경우에는 여수지구, 여수지구가 여기 시청 옆에 있는 여수지구하고 모란시장 주변에 있는 여수지구하고 같이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관이 여수지구 마지막까지, 모란시장 주변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 가 있습니다. 북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옛날 과수원길 옆 그리로 해서 야채시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조정환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여기 모란에서부터 금호, 그 다음에 현대, 무슨 아파트 또 하나 있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큰 아파트는 그렇게 있습니다. 성남·금호어울림 거기 가는 길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금호어울림 그렇게 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 안 하세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전에도 그것을 저희가 상의는 했었는데요.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 새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먼저 여기 아튼빌 주민들께서 지역난방을 원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쪽 아튼빌까지만 관을 설치해 놓으면 그 중간에 있는 금호어울림라든가 성남아파트라든가 삼성? 현대아파트인가요, 중원구청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중간에서 가지를 쳐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쪽 부분, 아튼빌까지만 저희들이 해놓으면 다른 부분은 가지를 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아튼빌 그 라인에서 금호까지 가는데 거리나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약 1km 정도 되는데 그것은 1m당 1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1m당 100만 원?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유근주위원장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튼빌까지 가면서 사실은 조금만 돌리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와서 금호로 해서 현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 세대가 득을 볼 수 있거든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유근주위원장

어차피 사업비는 별 차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 위쪽에 있는, 전에 아파트들까지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것으로 정책을 펴줘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조정한 위원님이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한 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처음에 이거 제안할 때 여수동에서 아튼빌까지 가는 배관공사를 할 때 그 공사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공사비는 아까 저희 녹색성장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쓸 때는 누구나 기본부담금을 다 부담하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공사구간이 너무 길다거나 그런 경우에,

유근주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수동에서 아튼빌까지만 계산하자고. 아튼빌까지 가는 관 묻는 공사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 부분은 주민부담이죠, 대부분. 그런데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사비는 원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그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 정도 금액을 받겠습니다,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난방공급규정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부담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공사비를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100만 원 부담한다, 뭐한다, 그렇게 공동부담 하는 식으로 되어 주면 좋은데 이것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유근주위원장

그 구분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줘야 이걸 넣든가 안 넣든가 뭐 해준단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역난방공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시가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초과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공사비 정도는 시에서, 집단에너지법에 보면 사업자에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MOU를 했고 그 세밀한 부분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기본부담금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커다란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초과공사비, 땅속을 파고 얼마큼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유근주위원장

팀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100만 원만 부담하면서 추가부담 없이 다 진행할 수 있게 책임질 수 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나머지 숙제입니다만 그건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장

MOU 체결할 때 협약서 있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유근주위원장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대충하려고 그래요. 그 협약서를 한번 주시고, 모든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협약서도 파기하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못 들었어요? NHN도 협약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 입맛대로 흔들어버려요, 협약서를 해놓고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할 것만 해놓고,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제가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세요. 됐어요. 팀장, 내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원도 산성·일성·산호 그전에 보통골, 궁전이고 좋아요. 궁전아파트하고 또 하나 뭐지?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궁전·산호·일성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일성 말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산성 말고 궁전하고 아파트 또 하나 뭐지? 5층짜리 아파트 또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통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보통골도 보면 이것은 공동주택 형식은 아니어도 빌라단지이기 때문에 보통 4층짜리 연립이에요, 전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동주택 개념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보통골 지역은 쓰레기소각장에서부터 300m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폐촉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지역인데 타 지역을 보면 그 소각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난방열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어디든지. 세대수가 많아도 다 해주고 있는데 구태여 소각장에서 배관 열을 산호·일성 거기까지 배관하면서 그 중간에는 산호·궁전·성지·보통골, 그 아래 현대아파트라고 조그마하게 또 있어요. 그런 데까지 제쳐놓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뭘 보고 기준 삼고 한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얘기해보세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궁전하고 두 개 5층짜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재건축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건 알아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후순위로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은 좀 언덕이 있는 곳, 멀리까지 관을 깔아두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타깃을 잡았고요. 일단 공사만 시작되면 그 주변 기존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동의만 하시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일단은 알았고요. 궁전하고 성지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인만 깔아놓으면 딸 수는 있어요. 보통골이 문제에요, 보통골. 보통골은 어디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통골이라는 지역이 거기가 한 520~530세대 되는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을 오늘 들어서 그걸 알게 됐으니까 지역난방공사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면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성·산호 들어갈 때 관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진짜 그것을 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딱 뺐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 얘기 들어보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너무 잘 모르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자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실까?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자리에서 일어남)

조정환위원

전 TF팀장님이 나오실래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제가…….

조정환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사실상 깊이 얘기를 하면 잘 모르세요. 진짜로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이 문제를 벌써 한 6, 7년 전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아튼빌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내가 뭘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러느냐면 공사비부담금 때문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부담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주제 안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수지구에서, 여수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그 공사를 해와서 지금 입주를 해 있고 모란방향으로도 준비를 다해서 저번에 나무 다 뽑아내고 했어요. 알고 있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여수 보금자리지구에서 아튼빌아파트까지 거리가 몇km이고 추정 공사비부담금이 얼마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지난번에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해봤었는데 거리는 여수지구 끝나는 부분에서 따져서 약 1km 정도 잡았고 총공사비는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은 감안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본시가지 지역난방도입 추진위원장이라고 했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때 6년 전, 2008년도에 해서 내가 답변 받은 게 2009년 1월 8일 분당지사장 신**, 팀장이 조**, 대리가 홍** 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도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아파트 소재지는 하대원동 249번지 1541세대 아튼빌아파트 지역난방 인입가능 여부, 지역난방 공급가능. 조건이 있어요. 현재 인근지역 내에 열배관이 없으므로 여수동에 주관로 공사 시행 후, 지금 여수동 보금자리 들어온 다음에 공급이 가능하며 도로굴착심의 통과 및 인허가승인이 전제조건이라면 가능하다 하는 전제조건을 붙였어요. 그때 당시에 VAT(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VAT는 부가가치세니까 놔두고 추정공사비를 약 48억으로 추정했어요. 48억을 추정해서 나한테 공문을 보내준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사, 그러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열공급규정 제34조4항에 의거 “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열공급을 받기 위해 소요된 실공사비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러니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똑같이 이 조례 만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주고 나서 추가비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다 부과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답변을 정확히 못 하셔. 그래서 VAT 별도로 하고 48억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금액이 지금 상태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확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장도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놨어요, 매번. 그러면 이것을 내가 동의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담금 외에 더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손들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책임 못 진다면, MOU에 그런 내용도 없는데 분당지사장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왔는데, 이 직인이 분당지사장 직인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되려 막 파고들어가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했는데, 내가 못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전 TF팀장님이 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낸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거 한번 가져가시고 분당지사장이 나한테 보내준 게 부가세 별도로 해서 48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6년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를 않는데.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대화할 때 초과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사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이 전부 주민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원동에 있는 산호아파트도 그랬고 지금 하대원동에 있는 아튼빌도 똑같이 이런 초과공사비가, 상대원 같은 경우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 하대원동 같은 데는 거리가 멀고 그 옆에 복개도로이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초과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조정환위원

그런데 전 TF팀장님, 산호라든가 삼정그린뷰 정말 이거 공사할 거 없어요. 그리고 아튼빌도 대부분 가까워요.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튼빌아파트 조금 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먼 데가 훨씬 많은데 이 조례만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아튼빌아파트는 제쳐놓으세요. 이거 지원해준다면 어떻게든지 깎아서라도 우리 아파트 제가 시행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다시 한 번 할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잠깐만. 방금 팀장님은 10억이라고 그랬죠? (조정환 위원에게) 48억이라고 그러셨죠? (팀장을 보며) 그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려봐.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여기,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더도 말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줘보세요. 전 TF팀장님이 전에 10억만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근거를 한번 대보시라고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제가 거리를 따져보니까 여수지구에서 한 1km,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나는 벌써 6년 전에, 내가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본시가지 지역난방도입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내 사비 1000만 원 들였어요. 우리 수정·중원구에 있는 온 아파트 회장을 다 관광버스에 싣고 지역난방공사에 가서 데모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럴 때 내가 버스비 다 대고 식비 다 대고 다 댔어요, 의원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면 정말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관로를 48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 TF팀장님은 10억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를 딱, 못을 박아놨는데,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러는데 1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이라는 근거를 좀 대주시라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m당 100만 원씩 따져서 10km 따졌을 때 그 정도 됐습니다, 1km.

조정환위원

위원장, 나 얘기 그만할래요. 얘기해봐야 그렇고.

유근주위원장

야, 근데 우리 팀장 너무 무의미하게 답변한다. 이렇게 m당 100만 원인데 거기가 몇km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1km 정도 됐습니다, 그때.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10km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또?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님, 이 48억이 외부에,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 배관공사비만입니까?

조정환위원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이 금액이 아파트 공사 다 들어간 것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조정환위원

그건 진입도로 메인관에 대한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파트 진입까지.

조정환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은데.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유근주위원장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조정환위원

아파트 내부에 하는 것은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거기까지 끌어오는 데 대해서 비용이 48억 들어간다 그렇게 정확하게 같이 회의도 했어요.

유근주위원장

대충대충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조정환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부담금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액수는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또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위원님, 초과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속, 왜냐하면 그 부분이 너무 크면 예산을 전부 거기에 맞춰서 땅속에 있는 공사를 하는데 그 초과공사비에서 우리가 산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조정환위원

팀장님, 좋습니다. 산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5조를 “14조에 따른 보조금은 집사법 제18조제1항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부담금 이내로서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부담금을 부담한다.’ 이렇게만 해줘도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만 간다고 해도.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렇게 고치죠, 뭐.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말씀을,

조정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책임있게 해주시라는 얘기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100만 원도,

조정환위원

100만 원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사용자부담금 외부공사비 1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분당구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 또 단독주택도 해당되지 않고 1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최소면서 최대한으로 잡은 건데 이 금액을 초과해 버리면, 다시 말하면 시 재정이라는 것이 부담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재정적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편의를 해주면 나머지 초과부담금은, 초과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조정환위원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그게 맞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지역난방공사와 초과공사비가 생겼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자꾸 아튼빌하고 여기 가까운 데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 전체를 이렇게 깐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는 6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디는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우리가 잡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난방공사한테 우리가 협의하고 부탁하고 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한 것이 초과공사비가 생겼을 때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해 주겠다 이 소리를 우리가 탁 까놓고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다시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아직 협약을, 구두약속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당당하게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있게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좀 우리시에 혜택이 오도록 협의해라 바로 그 말씀의 맥락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대원칙으로 가버린다면 지금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지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이유는 세대당 부담액수가 너무 많아져버리면 하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들이 사는 게 좀 어려운데 거기에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도입 자체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조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메인배관에 대한 것을 시에서 책임만 져준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해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융자도 해주고 이자도 물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보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6, 70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사용자부담을 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님, 제가 책임진다고 하면 위원님 믿겠습니까? 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주셔야지. 추진위원장으로서는 그걸,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협의과장으로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조정환위원

아이 나 얘기 그만할래.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우선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튼빌로 기준을 하면 아튼빌이 약 150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100만 원 잡으면 15억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30평 정도의 기준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평균 30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평수는 기본이 더 적단 말이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5억도 안 되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윤창근위위원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딱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공사비 기본부담금이에요, 기본부담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기본”자가 들어가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공사비 기본부담금이에요. 평형별로 100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게.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공사비 기본부담금으로 볼 때 아튼빌을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 맥시멈으로 잡아도 15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아튼빌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어쨌든 48억이란 말이에요, VAT 별도. 그러면 최소한 갭이 한 40억 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튼빌 주민들 입장에서는 35억 내지 40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중에 이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보다 몇 배가 많은 배꼽이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배꼽이 더 큰 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시는 100만 원이라는 기본부담금을 내면서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그것도 혜택은 혜택인데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45억 들어가는 돈 중에 15억 내지 10억 보조해 주는 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1km를 끌고 가는 아튼빌의 경우이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런 데는 이 기준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0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붙일 때는 우리가 기본공사비 부담금만 내고 거의 중앙관로를 끌고 가는 거에 사용자가 부담을 하지 않는 거라면 아주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로 딱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아튼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역난방공사를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건 너무 순진한 얘기죠. 지역난방공사가 무슨 근거로,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난방공사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게 지역난방공사가 그런 거 저런 거 관계없이 해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 지역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약을 여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것은 지역 외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나온 거고. 팀장님, 제 말이 맞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아예 나라의 법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 곳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기반시설비로 국가에서 부담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냐면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공사비를 전부 별도로 추가해서 물리게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가 지역난방공사 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 성남 구도심을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정하면 기본만 내고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우리 성남시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하고 그런 개념으로 협약을 해서 기본부담금만 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외 지역으로 계산을 해서 실공사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내게끔 하면, 그렇게 협약이 돼 있으면 아야 소리 없이 기본부담금 말고 지금 아튼빌 기준으로 치면 35억에서 45억이란 돈을 추가로 사용자가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거냐, 이거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단순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렇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성남 본도심을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하시고, 그런 협약이 아니라면 다시 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비 기본부담금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죠. 또 거꾸로 추가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기반시설비, 중앙관로로 가는 기반시설비를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성남시가 절반 내지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성남시가 조례에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추가부담금을 다 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본부담금만 내게 하려면 아예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게끔 협약을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두자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조례는 논란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해보세요.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윤창근 대표님. 이 메인관에 대해서 제가 끈질기게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한 내용에 덧붙여서. 왜 그러냐면 본시가지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냄새나고 다이옥신 나오는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서 연간 33억씩 수서하고 가든파이브에 다 팔아먹으면서 33억의 돈을 성남시 전체에 쓰지 말고 본시가지에다 전액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튼빌아파트만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지만 구도심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훨씬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분당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네가 돈을 투자할 수 없대요. 잠재적 고객인데도 투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원이 우리 성남시 구도심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발생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열원이 되니까 그 열원에 대해서 판 것으로 이미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시설비 뽑고 다 했어요. 지금부터 나온 돈을 별도로 기금 마련해서라도 메인관에 대한 것, 시에 인프라 까는 메인관 만큼만이라도 시에서 부담해 달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든 조례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막연하게 100만 원 해준다고 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없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조정환 위원이, 본 위원이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답변하세요, 우리 윤창근 대표님에 대해서.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먼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팀장에게) 아니, 됐어요. 내가 답변할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을 깊이 듣고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한정을 못 박아버리는 것보다는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 있게 ‘건설비용의 기본공사비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빼버리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우리가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할 때 그 산출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환위원

거기도 공사비 기본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 공사비 부담금을’,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거기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이라는 말이 정확한,

조정환위원

기본부담금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하고 완벽하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칭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러면 “기본”자 빼버리고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것은,

조정환위원

빼야 돼요. 그래야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성남시에서 지불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 문구는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해보고 집행부에서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해 보세요, 저한테보다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100만 원까지 지원에 “100만 원까지”를 빼버리고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다 좋으신데 우리 성남시가 기본시설 까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나 알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세요, 지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아니 기본부담금 계약금액으로 하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지역난방공사 관련된 메인관을 까는 데 전체적으로 깔려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는 실태지만 그래도,

박영일위원

그것을 계산하고 쉽게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여기 위원들이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추가부담금이 많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주민도 일부 부담하고,

박영일위원

저기 이 조례 말이에요. 지금 급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만들어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시초가 되면 전체 성남시에 다 깔아야 돼요, 우리 구도심에. 그러잖아요. 예? 어디 일부만 해주고 일부 안 해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체 우리 성남시에 다 깐다는 가정 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는지 예산 여유를 보고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의 주목적은,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공급 대상지역으로 아까 세 군데 3개 지역을 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례로 보시면,

박영일위원

아니,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조례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아니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지 어떻게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를,

박영일위원

그 조례를 그러니까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지금 반발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100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문제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죠.

박영일위원

조례라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지 특정 지역의 일부만을 위해서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영일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부 특정지역에 깐다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향후에 구도심에 다 깔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예산도 우리가 충분히 편성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유근주위원장

그게 맞다고 봐요.

박영일위원

그렇게 조례를 만드셔야지 지금 일부만 이렇게 특정지역에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법이 한 특정지역에, 이게 특례법이에요? 특례법은 특정지역에 한해서 가능해요. 조례는 성남시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 전체를 하는데,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유근주위원장

됐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보류를 요청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보통골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보통골 상대원 쪽에 삽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 왜?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거기도 편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려면 발전실인가 기계실인가 그게 있어야 된다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런 것이 설치가 필요하다며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을 할 부지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독주택을 자꾸만 회피하는데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단독주택 지역도 지금 성남시 재개발도 역시 부분적으로 다른 방법의 재개발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별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급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관련된 것도 그 안을 잘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단독주택지역이라고 무조건 계속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좀 늦고 거기에 따른 발전소라든가 기계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는 해야 된다는 조건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독주택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일단 보류했다가 좀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만든 조례 가지고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집단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잠깐 나와 서보세요. 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느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어느 지역은 열난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열난방이란 말이에요. 지역난방이란 말이에요.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단독주택에 우리가 지역난방을 넣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에 지역난방을 넣는다고 그러면 도시가스는 문 닫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지역난방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지역난방을 무조건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은 그런 기본계획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근처에 지역난방이 오면 그 공동주택 내에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쓰겠다, 지역난방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거기는 공급이 가능한데 다만,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부담금 이외에 추가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기본계획상 지역난방이 전체적으로 단독주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만치 처음 도시개발 할 때부터 기반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가고 기본부담금 내에서 하게 되나, 이렇게 갑자기 없던 특정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부담금 이외의 공사비가 나오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해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정확한 답이란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특정 아파트나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아예 지역난방공사가 기본부담금만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가면 더 이상의 추가부담금 안 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난방공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기본계획에 거기를 포함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부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원활하게 하려면 그 추가부담금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주면 원활하게 사용자들은 기본부담금만 내고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기본부담금만 내려고 조례에 딱 정해졌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특정 아파트 몇 군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 정도 보조해 주면 아마 가능도 하겠다고 아마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한 건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마음 편하게 동의를 못 하는 거죠.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넓게 다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넓게 다 얘기해도 어쨌든 그렇게 1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협약이라는 것을 여기랑 맺을 때, 지역난방공사와 맺을 때 지역난방공사는 특정 아파트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는 VAT 포함해서 45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하고 MOU를 맺어서 아까 얘기한 아튼빌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업무 협조를 한다고 칠 때는 충분히 그 협약을 통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을 도출하고 나서 이 조례가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너무 편하게 100만 원이라는 선을 딱 묶어가지고 이 조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편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고생했겠죠,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용역하면서 계속 지역난방공사 하고 같이 용역회사도 같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한 그 결과가 나온 게 이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자들이 많은 것을 부담해야 되는 용역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도,

유근주위원장

됐어요. 정리 좀 하세요. 그만하고 됐어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단독주택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할게요. 전 T/F팀장님,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을 지역난방이 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정환위원

못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어렵지.

조정환위원

아주 정확히 하신 거예요. 지경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아튼빌에 들어오려고 하면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것을 깔아주지, 안 그러면 도시가스 기본 조사하고 있는 지역에 지역난방이 와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들 둘, 도시가스회사하고 지역난방하고 계약 체결할 때 내 지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반하면 엄청난 패널티를 물어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골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난 열원을 할 특별지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경부에 내가 쫒아갔었는데 지경부에 가니까 도시가스 사용하는 지역에는 지역난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주민 전체의 서명을 다 받아야 돼요.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만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설명회도 해요. 설명회 요청을 몇 번 했는데 빠꾸를 맞은 이유가, 여기 자료를 냈는데 그래서 못 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우리 윤창근 대표가 지적을 해줬는데 이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지역을 하시려고 하면 특별한 지역으로, 거기가 열원을 만드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1층짜리 무슨 그냥,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에 빌라, 지금 거의 다 빌라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면 빌라단지면 몇 가구 이상의 뭐를 명시해 줘야 돼요, 무조건 단독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윤창근 우리 대표가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된 것을 가져와보세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튼빌이 됐든 금호가 됐든 무조건 기본계획을 변경해 주는 무슨 단체장의 권한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서류를 가져와 보시고. 알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협약서, 지역난방공사하고 가진 협약서 그것도 한번 돌려주고, 그 협약서가 어디서 어디까지 협약이 됐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토론 좀 해주고, 이번에는 결정하기가 조금 성급한 것 같다는 뜻이 있으니까 다음에 신중하게 더 한 번 논의해서 결정짓자고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만 고민해 가지고 와요, 100만 원 그 부분. 나머지는 이제,

유근주위원장

충분히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팀장님 내려가세요. 됐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100만 원 부분만 설득이 되면 돼요.

유근주위원장

팀장님 내려가시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해요.
정훈

정훈위원

이것은 속기는 하지 말고,

16시 17분 기록중지

16시 18분 기록계속

유근주위원장

팀장 수고했고요.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박영일 위원께서 보류안을 내셨는데 그 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100만 원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덜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조금 더 대화를 해보시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자, 동의하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계속) 5.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인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폐전자제품 등 총 53종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면제해서 환경오염방지 및 유가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가전제품은 가전제품의 생산업체 모임에서 무료로 수거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이고요, 또 하나는 소형 가전제품도 일부는 대형 가전제품처럼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만 일부 안 해갈 경우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해서 할 경우에 수수료를 시에서 주는 형태로 해서 소형 가전제품까지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형 가전제품의 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연간 9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유근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이거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할까요? 하나는 보류되었던 심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건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좀 생략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세요?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일괄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조정환위원

소장님한테 총괄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와 계시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조정환위원

안 오셨어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주민 제안의 날 행사를 하셨어요. 그날 소장님도 거기 오셨었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대원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전거도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정환위원

정비하는 거 말고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까지 연계되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날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아튼빌아파트 경로당에서 주민들 100여 명 모셔놓고 주민 제안의 날 행사할 때 시장님께서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무슨 얘기에요, 소장님? 예산은 세웠다고 그러던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장

도로과 소관이지.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도로과 소관이에요.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게 도로과 소관이 아닌데요. 그날 그렇게 답변하셨었는데.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니에요.

조정환위원

그날 시장님이 오시게 된 게 주민 제안의 날 행사를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권석필 과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 아파트 공원예산을 내가 세웠잖아요,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사정해가지고. 지금 민란이 일어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공원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제가 세운 거예요. 그때 시장님이 그 내용을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시장님이 와서 그동안 우리 공원예산 하나도 세워서 한 게 없는데 아튼빌아파트에 공원 세워줘서 고맙다는 뜻도 되지만 시장님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도로를 얘기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는 만들어진 지가 20년 됐는데 어디를 만든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유근주위원장

자전거도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한테?

조정환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제가 자전거도로 관심을 가져서 담당 부서한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존에 자전거도로 있죠?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아튼빌 앞에 양쪽에.

조정환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양쪽에 있는데 거기가 지중화공사하면서,

조정환위원

예, 파헤쳤어요, 거기.

유근주위원장

예, 파헤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는 길에 저기 대원사거리까지 다 해버렸어요, 양쪽에. 양쪽에 다 해버리고 아튼빌 앞에 오토바이 가게, 옛날에 LG전자 있는 쪽 거기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밑으로 내릴 거예요, 인도로 됐든 그걸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하대원파출소부터 모란까지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한 1m 50 보도블록 걷어내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나는 도로에다 일단 한 1m 50 정도 떨어뜨려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산이 일단 3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20년 됐는데 골목골목 조금씩 떨어진 거 이었다고 해서 새로 신설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유근주위원장

그렇지.

웃음

조정환위원

나보고 그것도 모르냐고 시장님이 핀잔을 줘가지고 민망해서 혼났네.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전선지중화사업 1년 앞당겨서 제가 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시잖아요, 소장님. 그거 했는데 그 자전거도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있던 건데 전선지중화사업 하면서 다 파헤쳐서 지금 이제 도색해요, 위에. 거기 본래 있던 도로니까 보수 차원이지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아닌데 신설이라고 그래서. 공원과장님 오시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원과장님 안 오셔서 그런데, 거기에 공원예산을 내가 세워서 했는데 거기에 왜 지역 시의원은 안 부르고 입주자협회 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공무원들만 왔다갔다하고 우리는 와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일절 얘기도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확정이 안 돼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상천지에 그것을 의욕적으로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불러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합시다. 그 예산은 내가 여기서 동료위원들한테 밀리언 예산도 못 세우게 하면서도 우리 아튼빌아파트 예산 세워야 된다고 폭발 직전이라고 내가 해가면서 막 그때 이영주 소장님 계실 때 난리 펴가지고 예산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답변 받고 해가지고 내가 세워서 해놨는데 총 공사비가 48억이에요. 됐고. 그거 할 때 공원과장님하고 거기 담당하고 아파트부녀회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지역의 의원도 불러주고 그 근처에 시간 있는 사람들은 와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창근 우리 대표가 얘기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심사보류 돼서 지금 의원님이 수정안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를 받으려면 나가셔야 돼요. (조정환 위원 발언대로 이동)

조정환의원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조정환 의원입니다. 본래 심도 있게 지난번 임시회 때 개정안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근주 위원장님이 새로 수정안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설치, 지원할 수 있으며 배출자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 항목만 있던 것을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수거용기는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해서 이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제가 수정안으로 좀 했거든요. 내용은 그때 하나 지금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아파트 아닌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들어가 계세요.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위원

소장님, 이게 연간 폐건전지나 타이어, 전자제품 이런 거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든다고요? 예산 많이 안 드네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

정훈위원

저번에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냉장고 같은 거 프레온 가스인가 까만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해체 않고 용인으로 해체하러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 성남에서 해체시키나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가전제품협회에서, 가전제품 생산업자모임에서 무상으로 다 가져갑니다.
정훈

정훈위원

무상으로?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

정훈위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를 다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나온 것은 우리시에서, 그게 아마 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에 몇천 원씩은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마 길거리에 놔두면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가서 해체시켜서 프레온가스가 나와서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염려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우리 쪽에서 다 수거하고 우리 쪽에서 다 가져간다 이 말씀이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께서 하신 건데 의원님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본시가지에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연립이 많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다세대가 붙어있는 게 대부분 단독들이 붙어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여건에 따라서 설치 및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하면 바로 옆에 담벼락만 붙어 있으면 거기에 갖다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또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하고 그 통 수명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년도 되고 한 달도 되고 깨지는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독주택 근방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는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처음 지원을 줬을 때 망가지는 기한을, 나중에 제품을 다시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게 만약에 깨지거나 파손이 됐을 때 그런 조치 문제도 아마 미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인데 저희들이 사실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 분리, 쓰레기 이런 저걸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 일반폐기물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보관함이라고 할까요? 그 수거함을 놓으면 놓을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데는 별도의 자리가 있어서 관리하고 놓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거의 지금 없고,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면 설치해달라는 데가 왕왕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스럽게 미리 한번은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해줄 수 없다 있다를 따지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조정환 의원님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 바로 옆에 다세대하고 단독하고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하천관리과 나. 공원과 다. 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다음은 수정구청과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녹지과·하천관리과 포함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배스(bass)퇴치 낚싯대가 2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2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행사예산으로 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예산 5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공원과 예산이 1500만 원 증감이 아니고 2000만 원 증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20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감액시켰어요?
정우

이정우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10.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회계과

17시 19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회계과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동안 간부 공무원 변동 있나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없으면 그냥 진행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과별 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승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승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상인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몇 명 이상이면 상인대학을 그 지역에서 교육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모집하고 100% 수료를 다 못 해서 주로 55명에서 65명 사이가 졸업을 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상인대학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인대학 모집을 해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위탁해서 거기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심화과정을 20시간씩 해서 총 40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8시간 정도는 좋은 데, 우수시장 한번 벤치마킹하고,

유근주위원장

수료하기까지 절차 있죠? 수료하기까지 입학식하고 강의하고 뭐 하는 거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입학식은 한 시간으로 잡았고요.

유근주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문제지. 입학식.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소는 그 지역에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 은행, 다목적복지관 같은 데에서 하고요. 기본과정은 총 20시간, 유통환경의 변화와 이해, 상인의 인생, 마케팅 기초 이런 것을 한 20시간 한 다음에 심화과정으로 20시간을 하는데 광고, 홍보전략, 포장, 진열, 펀마케팅, 상품개발 및 관리 이런 것을 20시간 해서 총 50시간 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수료식은 어디에서 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수료식은 시청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청에서 입학식하고 강의는 다른 데에서 하고 그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4개 반을 하면 4개 반을 한꺼번에 입학식하고 졸업 수료식을 하면 다같이 합니다.

유근주위원장

4개 반을 해서, 4개 반이라는 뜻은 뭐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상인회별로 은행상권이면 은행상권, 야탑상권이면 야탑상권, 수내동이면 수내동상권별로 해서 상권별로 모집을 해서 입학식을 같이 하고 따로 따로 공부는 하되 졸업은 같이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장

입학식 하고 개학식 하는데 강의는 그 동네에서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말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없지 않아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좌우간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것을 수료식하고 입학식할 때 구태여 시청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 그 지역별로 보통 7, 80명씩 하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입학식, 강의, 그 다음에 수료식을 그 장소에서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방면으로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들을 전에 많이 들었고 상인대학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어서 보면 입학식, 개학식 때 예정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상권별로 입학식을 시간대로 하든가 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상인대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었고 그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액을 한다고 보겠지만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14쪽에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농업인, 농사짓는 사람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당초 19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증가했는데 기존적으로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학년이 다 끝나가는 이 마당에 2명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사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사 온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도비를 보조 받아요. 도비보조를 받으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사하고 학생이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 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처음에 조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2명이 증가된 이유를 내가 선뜻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사 온 것도, 그러면 이사 온 때부터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대충 아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올 때부터 여기 성남시에서 그 분이,

조정환위원

이사하는 때부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야지. 팀장님 밑에서 속닥속닥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봐요. 정확히,
근남

이근남도시농업팀장

예,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조정환위원

초반부터 그 해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도시농업팀장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집이 해당되는 사람만 주고 있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전입해 왔다면서요.
근남

이근남도시농업팀장

예, 농사를 지어야 줍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래야 줍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농사지으면 되죠.
근남

이근남도시농업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거 하는데 그 학비를 그 해에 성남시에 전입해온 때부터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근남

이근남도시농업팀장

예, 그렇게 줍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주나요, 아니면 소급해서 1년 것을 다 주나요?
근남

이근남도시농업팀장

소급해서는 안 주고요. 분기별로 주는데,

조정환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그 다음에 상인대학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3년도 상인대학교 예산이 본래 얼마였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대학원 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대학원 게 5000만 원. 그래서 1억 3000인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 상인대학을 운영할 때, 대학원 말고 상인대학 할 때, 올해 거 8000만 원 세울 때 이 상인대학이 하대원 중앙시장 그 다음에 성호시장, 모란시장 이렇게 전체 다 상인대학 한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건 지난해에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올해 더 못 한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이 8000만 원 예산을 내가 삭감했어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대학원 5000만 원도 무슨 대학원에 그때 당시 한 번, 1식에 50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숫자가 그때 20명이었나요? 처음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50명이요.

조정환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30명인가 그래서 내가 배로 늘리라고 해서 50명 된 거고 처음에 할 때 이 1식에 5000만 원을 경원대학교에 1년 동안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내가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5000만 원 이것도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일리가 있다,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대학원 것 말고 대학 거, 상인대학교 작년에 다 하대원시장도 하고 모란시장도 하고 성호시장도 하고 중앙시장도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올해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해서 8000만 원을 신청해서 제가 삭감했다가 그냥 양보하고 넘어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 할 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대상지가 지금 정자동하고요.

조정환위원

잠깐, 정자동. 정자동 어디입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정자동 KT 앞에요.

조정환위원

KT 앞에. 그 상권이 뭐하는 상권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일반상인회입니다.

조정환위원

상인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KT 앞에,

조정환위원

재래시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유근주위원장

거기 그냥 먹거리골목 아니에요. 먹거리,

조정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상권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 하실 거예요? 여기에 몇 세대나 됩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1000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분당에 일반점포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우리 이런 데하고 똑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처럼.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또 어디 하시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서현동이 대상이 되고요.

조정환위원

서현동. 거기는 어디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서현동 상인회도 있고요. 미래타운,

조정환위원

상인회가 거기는 몇 명 돼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회원수가 한 200여 명 되는데요.

조정환위원

서현동 먹자촌 얘기하는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AK플라자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현대상가, 우성상가, 미래타운이 쭉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서현동 알아요, 나도.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요.

조정환위원

거기도 상인회 위주로 합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골목상권.

조정환위원

그리고 전부 일반매장들이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 요구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근데 다 안 물어봤는데요. 마지막에 한 군데를요.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본예산 이거 할 때, 정자동·서현동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 높아요. 민도도 높고 가격도 높고 이익 되지 않은 것은 팔지도 않고 우리 서민들이, 조정환이 가서 사려고 해도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 그런데 여기 상인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분당 사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권종

박권종위원

기분 안 나빠요.

조정환위원

안 나빠요? 그러면 천만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하대원동 앞에는, 특히 시청에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막 살리고 그러는데 모란시장은 그래도 먹고살 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대원 쪽은 상권이 다 죽어서 밤 10시만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정환이 나가서 어디 포장마차에서 먹으려고 해도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고 다 들어가 버린다고. 그런데 분당 KT 앞에 재래시장도 아니고 일반 데에, 아니 전통시장에 중앙시장, 성호시장, 금광시장, 하대원시장, 모란시장 작년에 했는데 추가로 더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8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삭감하려다가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머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하십시오.’ 대학원은 거기에서 20명, 30명이 1식으로 한 명 해서 50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무리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전체 다 끝난 다음에 우수한 사람들 선도적으로 끌어서 5000만 원 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래서 그 숫자를 50명인가 60명으로 내가 배로 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4000만 원을 상인대학이라고 했는데 상인대학이 본시가지에 정말 죽어가는 상인들 놔두고 여기 뭐 정자동 KT 앞에, 정자동 KT 앞에 상인들이 다 몰려와도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동 상인회, 서현동 가서 저는 물건이 비싸서 사지도 못해요, 정말. 점포에 가보면 정말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민도도 높고 생활수준도 높고 그 상인들의 시민들에 대한 대응이, 친절도가 낮아서 아니면 계획이 좀 부족해서 장사가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걸 분당 쪽이 아닌 본시가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 요구합니다. 지역차별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죽이세요.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당지역은 어디냐고 그래서, 대상지가 구시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주면 최선을 다해서,

조정환위원

지금 분당지역 아니면 저는 승낙할게요. 분당지역 아닌 지역으로 하면 다른 분당지역 의원님들이 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성남동도 지역대상,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얘기한 부분을 깊게 들어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추경에 상인대학을 올리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인대학이 실질적으로는 이 골목상권, 골목상인들까지 다 하려면 1년 내내 해도 한이 없어요, 1년 내내 해도. 원래는 전통시장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삭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은 구시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근주위원장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조정환위원

문기래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아까 임승민 과장님께서 본시가지를 언급했어요. 본시가지 어디어디를 해주실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성남동 쪽하고 신흥동 쪽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정을 아주 정확히 얘기하시라고요. 그냥 동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종합시장 앞에 신흥동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광명로 이쪽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구시가지는,

조정환위원

구시가지 그 두 군데 하고 싶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디를 한다고 정확히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렸고요. 그렇게 한 네 군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정자동 KT 앞에 상인회하고 서현동 로데오거리에 한 200명 상인회에 상인대학을 하겠다는 부분은 취소를 하십시오, 조건부로 승인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자동하고 서현동 로데오거리는 삭감시키고 본시가지에 종합시장은 본래 재래시장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중앙동하고 일대에서 보면. 거기는 정말 재래시장이 있던 데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내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동하고 성남동의 광명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이 예산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취소를 시키시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친절도를 가르치고 경영 노하우, 마인드를 가르쳐주고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로데오거리 여기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서 점포 얻지도 못 합니다. 그런 데는 놔두시고 어려운 쪽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서 성남동에 있는 광명로, 종합시장에 지금 드러나 있는 중앙동이라든가 그 일대에 대해서 그런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그들 마인드를 고치고 그분들의 경영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또 대학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점포가 살아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 정자동 KT하고 서현동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만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삭감 요청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고 싶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인대학이 2009년부터 아까 시작됐다고 그랬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도입니다.

박영일위원

2008년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럼 벌써 올해 5년째 됐네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거 상인대학 운영하고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는 중앙시장 한 군데 했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009년도에는 국비를 저희가 못 땄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했고,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대학을 가르친 다음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점포당 상인교육을 받고 개선을 하고 의식 변화가 오면 많은 데는 15% 적은 데는 한 8% 정도 매출 증가 요인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데이터를,

박영일위원

그 데이터를,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느 기준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경영,

박영일위원

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진흥원에서.

박영일위원

시장진흥원에서 교육, 그러니까 주최자가 데이터를 낸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당연히 자기가 예산을 받으려면 매출이 올랐다고 해야 예산을 더 받고 교육을 더 하는 거지, 우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교육 주최자한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인회에 소속된 교육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상인회장들도 그 얘기를 해요, 실제. 여건도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우리가 높이고 해서 매출이 좀 늘어났다 그런 얘기도 실제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당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로데오거리도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거기 점포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그게 왜 바뀌어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 2008년부터 구시가지에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분당지역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분당지역에 이번에 수내동은 한 번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수내동 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언제 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돌고래하고 금호상가는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효과가 있다면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집행을 해야 되지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사실은 효과면에서, 물론 교육이라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지만 과연 이게 매출하고, 아까 15%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15% 매출 상승되면 매일같이 받아야지, 1년 365일. 안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 또 그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자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식은 약간 변하기는 변할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 약간 변화하는 수준이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5%, 이거 엄청난 겁니다, 15%면.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실 때도 주최자 이야기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세무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봐야 돼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정확할 거예요, 세무신고. 매년 연도별 매출액 신고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뽑으면 간단한 건데 이 자리에서 무슨 교육 주최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예산을 주는 쪽에서는 당연히 스스로 효과가 있나 없나는 교육 대상자들 세무서 사업자신고서, 사업자번호 있을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매출액 추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런 노력도 없이 여기 와서 그냥 대충 15%가 상승했습니다. 그걸 누가 신뢰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데는 비과세 대상이 많습니다. 거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비과세 대상도 간이과세로 신고하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간이과세로 신고하면 매출 추이가 다 나온다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상인들한테 한 1년 후에 직접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그런 노력도 없이 예산만 그냥 무조건 받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4년, 5년 했으면 사실 통계자료가 나와야 돼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인들 의식수준 약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몇억씩 투자합니까? 그렇잖아요.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까지 올리면서 말이에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우리가 해주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시든지 둘 중에 가부간 결정을 내리시라고. 이렇게 지역을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 집행의 원칙에도 맞지가 않아요, 형평성 원칙에도.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조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주는 것은 해주지요.
정훈

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로데오거리하고 KT 앞에 선정을 해놓은 건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대상지가 거기라는 것이지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요.
정훈

정훈위원

대상지가.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로데오거리는 된다고 봐도 정자동 KT 앞에는 단독상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장사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영일 위원께서 얘기한 것,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 쪽을 보면 상인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확실히 명찰도 달고 앞치마도 하고 굉장히 손님맞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사실이고. 그분들이 일단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하는 것은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구책으로도.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편파적으로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하는 게 이런 논란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대상지 같은 것은 진짜 귀족한테 뭘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줘야 그분들이 뭘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지 같은 문제도 신중성 있게 하다 보면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도움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데이터도 잘 내고, 금년 말에는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내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참고로 지금 서현동하고 KT 앞 정자동 쪽 상인들이 왜 다른 지역은 상인대학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우리 동네만 안 하느냐는 이의제기 받은 것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정자동은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정자동 얘기한 것은 몇 사람이나 얘기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한 분이 말씀해서 상인대학 우리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이상하게 지역 편차 그렇게 몰고 가는데 사실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박영일 위원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수정·중원 쪽이 열악하고 뒷골목 상인들이 워낙 많고, 어떻게 보면 분당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상가가 전부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환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하나.

조정환위원

제가 기존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살려주는 걸로?

조정환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삭감 요구한 거 철회하는 거죠? 삭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전액 승인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조정환위원

예.
정훈

정훈위원

대상지를 정확하게 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산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명심해야 할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추경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 상인대학에 관련한 교육은 이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부 데이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몇 명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경비를 계산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몇 번째 추경에 자꾸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꼭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꼭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 본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이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조금 5000만 원 했다, 8000만 원 했다, 1억 2000 했다, 1억 7000만 원 했다 이게 무슨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앞으로는 꼭 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셔야 되고, 국도비 내시 같은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201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허가 건축 가건물, 비어 있는 가건물이지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공가로 되어 있는 것.
창근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쓰레기통 같고 막 그럴 텐데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것, 이것은 우리 시유지 내에 있는 건물들은 가급적이면 다 파악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네에는 참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철거를 해놓고 나서 다시 그게 지저분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놓고 그 공간을 어떻게 잘,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철거 딱 해서 해놓으면 처음에는 깨끗하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또 이상한 형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지금 중앙동 2558번지 가건물 철거를 해야 하고, 은행동 1432번지, 상대원동 4733번지, 심곡동 옹벽이 허물어져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 33건을 처리했는데 자꾸 이렇게 공가 상태로 되어 있는 시유지들이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부득불 8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상대원3동 824번지 시유지에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일반 단독주택인데 과장님은 지금 듣기 때문에 안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진짜 집이 구 가옥 기와집인데 그게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고, 거기를 대부해서 쓰시는 분이 혼자 사는가 보던데 거기에서 잘 거처도 않고 또 우리 동에서 그분하고 대화 좀 나누어서 다른 장소로 이주 좀 시키고, 하다못해 지하방이 됐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서요. 만날 수가 없어서 상대원3동 담당 팀장이나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면 거기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거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회계과에서 나서서 정리 좀 해주세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824번지.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6.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가.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취득·처분) 나. 보존부적합 토지(폐도부지) 매각 8. 210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가.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임야) 기부채납

18시 09분

유근주위원장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및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은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인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6월 1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의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회계과 소관으로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우리시하고 국가가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성남 중원경찰서 부지 중 1필지 356㎡하고 국유지 6필지 3800㎡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신축부지 내에 위치한 성남동 1403-2번지 446.4㎡ 폐도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2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성남시 소유 재산 화재로 인해서 메트로칸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성남시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도 부정하지 않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봤지만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의 원칙이 있어요, 조세의 원칙. 그래서 지방세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에 관련된 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 이런 특수한 경우, 또 하나가 공익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익성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때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하고 그 다음에 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로 두셨는데, 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천재지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이게 해당이 되나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해당이 돼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화재. 특수한 사유가 지진이나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냥 “화재”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일단은 특례제한법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에 화재가 이번만 난 게 아니고 사실 화재는 통상적으로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과거에도 났어요. 그때도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했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2001년도 12월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화재”란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화재.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 특례제한법에 적용받는 게 2001년도 12월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서 개인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지방세를 감면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해줬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2001년도 1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영일위원

아니, 2001년 이후에 말이에요, 개정 이후에.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이후에는 제 기억으로 완소되거나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중앙시장 시유지 상에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가 집단으로 난 적이 있고 거기는 완소가,

박영일위원

그때도 감면해줬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때는 시유지 상의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줬습니다.

박영일위원

가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가건물은 물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물지 않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지방세를 어차피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 데는 그럼 해당사항이 없네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2001년 이후에 성남시에 화재가 한 건도 없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런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화재가.

박영일위원

대형사고든 조그만 사고든 간에 이 법적 근거를 지금 화재로 뒀단 말이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2001년 이후에 건물에 대한 화재가 전혀 없었느냐 이거예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물론 소소한 화재는 있었지만 전소된 화재는 없었고요.

박영일위원

전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소라고 규정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완전히 타서 가라앉은 거죠.

박영일위원

현재 메트로칸은 가라앉았나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가라앉은 것은 저희가 31호를 봤습니다.

박영일위원

31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사라진 게 아니라 벽체나 기둥이나 천정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재산상의 가치가 없다고 그랬을 때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린 것은 비과세 처리하지 않은 반소나 부분소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분명한 책임이 있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집이 내 집으로 인해서 탔으니까 원인 제공자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당연해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그 공사하는 비용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공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부담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것 파악해서 나한테 줘보세요. 건물 주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인지 시공업체가 하는 것인지, 저는 시공업체가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이레종합건설인가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박영일위원

성남시에서 전혀 모른다 이거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아니요. 도시개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공사가 진행됐다면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다고 봐요. 성남시의 요청이 없었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피해자들이 자기들 돈 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화재보험에 들어서 하지 않았나, 그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 통해서,

박영일위원

화재보험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보험에 든 게 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은 모르겠지만 각자, 그게 오피스텔이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오피스텔 각 주인들이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는 썩 드물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한번 보시고 성남시가 분명히 보상 차원에서 아마 지원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성남시에서 특정 건 때문에 조세 감면을 함부로 하게 되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화재에 대해서 다 해줘야 돼요. 과장님,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시냐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일위원

조세라는 것은 공평, 조세 공평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조세를 함부로 매길 수도 없고 감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해당돼요, 안 돼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조세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느냐 그런 쪽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재로서는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감면 처분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 우리가 감면 동의안이 올라와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께서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 감면안을 함부로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메트로칸에서 우리 성남시 자산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으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줄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세를 함부로 감면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시 집행부 공무원이 함부로 의회에 지방세 감면, 세금 감면안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주택이 화재가 나서, 이렇게 집단으로는 아니지만, 화재가 났는데 거기를 지방세 감면을 해줬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만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형평성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요, 다른 지역에서 기존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 감면을 해줬느냐, 아까도 그 말씀을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은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세정과 와서 화재가 나서 관계법령을 들어보니까 화재까지도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항도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좀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박영일위원

과장님,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3항에 보면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쭉 나와 있어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그러니까 과세라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벗어나면 절대 우리가, 이 세금을 부과할 때도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되고 감면안 할 때도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지역에 성남시 건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인정상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 나는 이런 차원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인정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인정으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화재가 났을 경우 지방세 감면해줄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참, 정말 위험한 답변을 하시네.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메트로칸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저 역시 이번에 메트로칸 화재로 인해서 한 다섯 번 정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박영일위원

그런 생각은 단순히 인정상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 차원하고 세금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지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인정상 말이야, 물론 나도 인정상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그것은 해줘야 되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물론 거기에는 인정상의 그런 게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박영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세제 감면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성남시에서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세금 감면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공익상의 사유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방세 감면은 공익상의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법적 근거로 “화재”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지방세 감면 카드를 함부로 써요?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우리 과장님 발상이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익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감면해 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시의 홍보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니 만큼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공익성 인정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시고 그렇게 개념 없이 답변하고 계세요?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이제 그만,

박영일위원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공평성 원칙에 의해야 되고 공익상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고 계세요.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성남시의 귀책사유가 확인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지방세 감면 카드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아, 정말 답답하시네.

유근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시니까 발언을 정리 좀 해주시고요.

박영일위원

이거 감면되면 제가 반드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것이고 나는 법적 근거도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이게 과장님 생각한 대로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분명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수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는 근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보상 들어갔네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아니지요. 메트로칸 입주민들 자체적으로 보수요.

박영일위원

자체적으로?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라요.

박영일위원

예산이 아니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겠네요. 그러잖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이거는 포함이 되겠죠.

박영일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 이거예요. 조세 감면 카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메트로칸 화재 피해자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그 대상 세목이 재산세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재산세하고,

조정환위원

건물하고 토지분에 해당되는 재산세하고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 내용으로 해서 감면하는데 330개 감면 총액이 얼마예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8500여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요. 그 건물이 지하7층에 지상12층 건물이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총 호실이 459호실이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피해현황이 전소가 31호실로 되어 있고 반만 탄 반소, 부분만 탄 부분소, 훈연, 연기, 침수돼서 115호로 해서 총 146호실로 했는데 좀 늘어났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조정환위원

아니, 늘어난 숫자가 현재 146호실 데이터가 맞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146에서 11개 호실이 더 늘어서 157실입니다.

조정환위원

157실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하겠다 이 뜻이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방세 감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동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좀 어렵고 힘들 때 그 법의 포괄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집단적으로 발생된 화재에 의해서 실의에 빠져 있을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 구제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성남동이에요. 성남동 의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 방금 말하신 157호실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얼른 힘을 얻어서 재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도 해외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호주 시드니, 퍼스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와서 수십 번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머무는 동사무소에 가서 현황도 보고 주민들도 위로하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총무도 만나고 그랬는데 중간에 대책위원장하고 총무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그 뒤에도 한 번 가서 계속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자체 보험 들은 게 있어요. 그게 수십억, 백몇억 된다는데 그 예산으로 우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사는 그대로 하는 것은 하고, 그것보다도 이 지방세를 감면해야 되는 이유가 화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원인을 좀 따져줘야, 문제점을 지적해줘야만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해볼 테니까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 땅이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건물은 당초에 누구 건물이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LH에서 지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용도가 뭐였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홍보관이지요.

조정환위원

홍보관. 뭘 홍보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재개발홍보관이요.

조정환위원

재개발 홍보관. 그러니까 건물은 LH 것이고 토지는 우리 성남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건물이 LH 소유의 건물인데 LH한테 우리가 사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홍보관을 뭐하려고 샀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사회적기업 무슨 교육용으로,

조정환위원

사회적기업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체 사무실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입 시기가 언제이고 매입단가가 얼마였어요? 총 매입을 얼마에 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건물매입이요?

조정환위원

예.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건물 매입은 화재로 소실이 됐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매입 당시에, LH한테 우리가 건물을 샀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홍보관 건물을 샀을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아니, 안 샀습니다.

조정환위원

안 샀는데 계약한 때가 언제냐고요. 그때 사겠다고 예산 편성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것 살 필요 없다고 안 한다는 것을 동료 의원들 설득시켜서 내가 예산 세워준 거예요. 그때 그 시기가, 날짜가 언제이고 매입한 계약 단가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유근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 누구 없어요? 그 예산을 일자리창출과는 알지?

조정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저한테 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동료 위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것을 꼭 매입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1억 1000인가 얼마를,

조정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2차로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요. 그 사무실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비용이, 회계과에서 우리 예산이 언제 통과됐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8억 3000인데 1회 추경 때 통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히 날짜 데이터, 자료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기서 문제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조정환위원

아니, 우리에서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은 거기에서 업무 보지만 재정경제국에서 하잖아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좀 말씀 올릴까요?

조정환위원

예.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관련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에서 전체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정과나 일자리창출과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모르고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된 다른 시설 관련된 것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입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매입비 전액은 다 안 들어갔는데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고 또한,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관리권이,

조정환위원

아니, 봐봐요. 관리권이, 이미 계약을 함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로 재고 사무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산을 뽑아서 8억, 아까 얼마였어요? 돈은 회계과에서 나갔으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8억 3000이요.

조정환위원

8억 3000 예산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예산을 세워주지 말걸 왜 세워줘서 불이 나서 이렇게 피해를 만든 것인가. 지금도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일자리창출과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이 들어가서 전기를 넣었어요. 깜깜한 데에서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거기는 잠겨있었어요. 잠가져서 도시개발,

조정환위원

잠가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나서 일자리창출과에도 그거 견적을 어떻게 뽑았냐니까 안에 들어가서 다 했대요. 그러면 거기 전기 들어가고, 박세종 과장님 오시네. 위원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오셨으니까 박세종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그러세요.

조정환위원

박세종 과장님 자리에 서실래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조정환위원

재정경제국에서는 돈만 댔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일자리창출과 박세종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구입하기 위해서 LH에 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재개발홍보관에 대해서.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LH에 저희가 줘야 될 돈은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한 건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LH가 전부 다 뽑아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얼마나 줬느냐 그 진행상황을 얘기해달라니까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계약금도 안줬어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환위원

박세종 과장님 그거 책임지실래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당연히 책임지죠.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고하겠습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리모델링 비용도 이미 예산이 서서 집행되고 있는데 계약금을 안 줬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비는 누가 지출을 합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LH에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계약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고 LH에서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청구한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청구한 금액을 저희가 지출해서 주기만 하면 그 건물은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얼마 예약금을 주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LH에 돈도 하나 안 주고 리모델링비용을 세웠다 이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비를,

조정환위원

아니 거기 LH에 돈을 하나도 안 주고 리모델링비용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비용을 저희가 어느 부서든지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요,

조정환위원

그건 이미 사용 확정이 됐잖아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 주려고 직접 품위까지는 다했습니다만 6월 1일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지출한 게 없습니다. 지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지금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거기 8억 3000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웠나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현장에도 안 가보고 그냥 상상으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했나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관리인은 저희 과에서 있는 게 아니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가 됐든 관리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관리인은 있었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거기 전기도 들어갔을 것이고 관리인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 땅이고 우리가 매입하기로 해서 다 준비를 했던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죠. 제가 무얼 끌어내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십니까? 화재원인이 뭐로 났어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화재원인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기에 의한 누전 이렇게 얘기는 나옵니다만,

조정환위원

어디 다른 건물?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홍보관 내부에서,

조정환위원

홍보관 내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원장님 이 원인을 알아야 다음부터 재발방지도 하고 이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알 수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은 아니고,

조정환위원

이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유근주위원장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조정환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국과수에서 나온 결과가 “홍보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맞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걸 공무원들이 좀 공유하고 아셔야지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방세 감면해달라고 왔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위원장님이 다그치니까. 관리인도 있고 전기도 그 안에 넣었다, 뺐다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결론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아름방송을 모니터링해 보면 뭐라고 그때 방송에 나왔냐면 시에서 유도를 해서, 그 대책위원회 총무가 나와서 발표를 하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우리가 지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돈이 아니라고 시민의 혈세를, 의원 앉혀놓은 이유가 그건데 그렇게 해서 소송해서 하면 내 돈이고 니 돈이고 막 줘버려? 책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가요, 지금. 그래놓고 지방세 감면하래. 나는 전제조건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누군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주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소송하세요. 지면 돈 줍니다.” 내가 거짓말해요? 아름방송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가슴은 아프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다시 할 일이고 이렇게 해놓고 지방세 감면하라고 하면서도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만 시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행정기관은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거기 기관장 직위해제합니다. 하물며 시에서는 직위해제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이런 성남시 행태는 정말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비어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에서도 성남시에서 정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준다. 정말 용서 못 할 반역자 같은 사람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영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박영일위원

예. 이 화재 당시에 건물소유자는 LH네요? 현재까지도.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 이미 서류상으로는 우리시로 이관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지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건물소유자는 LH가 맞고 점유자는 우리 성남시네. 그렇게 봐야 되네요?
세종

박세종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점유자의 귀책사유 이건 법적인 문제에서 판단할 문제고, 어찌됐건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께서 인정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 감면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심 쓰듯 베푸는 차원에서 이렇게 함부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만에 하나 이 지방세 감면이 된다면 제가 감사 청구를 반드시 할 것이고 법적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라도 대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지방세 감면은 분명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정리를 좀 하죠. 조정환 위원께서는 감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쪽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우선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 시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준.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화재로 감면해 준 적은 없고 수해로,
창근

윤창근위원

수해든 화재든 비슷한 거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2011년도에 포천시에서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해로?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해든 화재든 그건 비슷한 종류니까. 사례가 있다 이거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 이분들 지금 피해가 157호인데 아마 해당과장님이시니까 이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분들하고 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일단 들어가면 왜 왔냐고부터 물어보거든요. 또 오피스텔이고 혼자 살고 그러기 때문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데 시청 세정과에서 왔다, 왜 왔느냐,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가 되는지 조사왔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방세 감면이 어쩌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얘기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들어온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재산세,
창근

윤창근위원

지방세, 재산세 이런 거 감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있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피해자들은 아마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수하는 기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손실들을 계속 입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귀책사유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정리를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이런 경우 사실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귀싸대기라도 아마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게 실제로 가슴 아픈, 본인 탓도 아닌데 피해자인 사람들에게 사실은 등 한번 잘 긁어주는 것과 원리원칙만 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손해의 문제나 가해의 문제를 따질 때 감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훨씬 더 갈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작은 거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도 저는 선정이다. 이게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온정주의가 될지언정 그것이 시작과 끝까지 사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 어떤 행정보다도 더 선행해야 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해줬을 때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결국 감사도 하게 되고 당연히 하겠죠. 우리 박영일 위원님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아마 감사를 받을 거예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저희는 세무조사는 매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세무조사도 그렇고 아무튼 감사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실제로 과장께서 이것을 추진할 때는 법적으로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에 대한,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과장님이 다칠 그런, 과장님도 공무원을 떠나서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나 혹은 세무조사 이런 데에서 지적되어서 받는 불이익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그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다 따져보고 제출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다 따져보셨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실제 특례제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제 소신껏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자신있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귀책사유가 성남시에 있든 LH에 있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피해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긁어주는, 등이라도 긁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다. 그렇지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 그 원칙은 지금 과장께서 본인이 이것을 법적 검토를 다하고 이후에 세무조사나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검토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통과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깎는다든지 증세를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특례규정에 따라서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설령 온정주의라고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줘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시 소유가 맞아요, 성남시 소유가. 돈은 안 건너갔지만 우리가 계약금 주고 이런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돈은 안 건너가도, 돈은 다음에 주기로 하고 일단은 양자 간에 줬다 하면 그 사람 거예요, 돈은 추후로 주기도 하고 내년에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건 성남시 소유입니다. 성남시 소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박영일 위원님이 귀책사유 얘기하시는데 귀책사유가 있다면 성남시에 있다고도 보여요, 성남시에. 그 옆으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바람이 옮겨 붙였을 텐데 그 바람한테 소송할 수도 없잖아요, 바람이 안 불고 가만히 있었다면 옆으로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성남시에 항의를 하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성남시에서 그분들에게 소송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 시에서도 힘들다 보니 여러 가지를 짜내다 보니까 세금 감면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셨는데 진짜 세금에 관한 부분이 잣대가 정확히 되어야 돼요. 지금 성남시에서 이런 감세를 해주는 게 처음이죠? 하려고 하는 게 처음이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2004년도에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위해서 그때 행정자치부인지 중앙에서부터 과표가 평균적으로 46% 정도 상승되어서 분당 같은 경우 최고 150% 이상 재산세가 상승됐어요. 그래서 조세저항이 상당히 강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때 지방세 감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감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그건 알아요. 아는데 특정지역에 이런 피해로 인해서,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해서 수도권에 알아봤는데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감면대상이, 2011년 포천에서 있었다는데 2011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재해지역 선포한 지역 아닙니까, 포천은?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었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재해 선포하잖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감면도 해주고 정부에서 일정부분 도와주고 이러는 거죠? 선포가 되면.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지방의회 동의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포지역이 되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마.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포천은 이런 형식으로 수해를 입었다고 해서 포천시에서 감면을 해줬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상이 몇 세대 정도 된 것으로 나와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건물은 11동이고 농경지는 165ha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면해준 대상이 세대수로는 몇 세대나 됐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건물이 11동이니까 11세대로 봐야 되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11세대로. 포천시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면제를 해줬다 이거죠? 감세가 아니고 면제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감면입니다. 2011년 8월 23일 포천시의회에,
문석

박문석위원

감면.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는 면제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우리도 감면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줄여주는 겁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감면이 100% 감면도 있고 50% 감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100% 감면이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실 거고 또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성남시에서, 원인을 따진다면 바람이 원인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옮겨 붙은 거죠, 따지자면. 그걸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옮겨 붙은 것은 보험도 안 되죠? 옮겨 붙은 옆집에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말할,
문석

박문석위원

보험도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옆으로 옮겨 붙은 것은. 옮겨 붙게 한 것은 바람이잖아요, 바람. 바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사용을 안 하면 전기를 끊어버리든지 그런 안전조치들이 필요했는데 사용 안 하면서 전기 넣어놓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성남시의 책임이건 그분들은 성남시에 화가 나는 거죠. 성남시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다른 유사한 부분으로도 번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꼭 이것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성남동 침수지역 할 때 거기도 많은, 그럴 때 우리가 감면해 준 거 없죠? 성남동 침수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글쎄, 그때는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예, 오래됐는데 성남동에 상당히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문석

박문석위원

비만 오면 성남동에 피해가 생겼어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거기가 성남동 4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런, 비교적 성남은 재해, 그런 것들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해라기보다 따지면 관리의 소홀, 인재성이죠, 인재. 인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리소홀.

유근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깊이 들어가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인재성으로 보는 거고 성남동의 침수다 이런 것은 완전히 천재지변이라고 하나요? 재해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지금 집행하려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또 유사한 것들이 발생하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한 집에 불이 나면 옆집에 옮겨 붙습니다. 피해가 생겨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민간들이기 때문에 민과 민의 다툼이 생길 것이고 여기는 성남시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조금 더 사정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행정공무원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검토하신 거예요? 향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과거에 어떤 일도 있었고 이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 하십시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말씀하셨고 진행과정을 보면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짜 저도 그 소리 들으면 화날 정도예요. 어떻게 “재판에서” 그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조정환 위원님 봤을 때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났다고 보겠는데 자료에 보면 감면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거기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뒷부분에 지진·풍수해·벼락·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가 봐요.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감면 근거는 나름대로 됐다고 보고,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뜻은 세금을 마음대로 감면해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한 짓이지만 아까도 우리 현장 가봤지만 그 사건 자체가 사실은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다면 그렇게 번질 일이 없는데 우리 성남시 시설물에서 화재가 나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불어 닥쳐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법적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박영일 위원님 그냥 이번에 감면 동의안 한번 해주면 어떻겠어요?

박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발언 내용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참 답답합니다. 인정상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나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항에 화재가 있는데 이 화재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개인화재도 다 해줄 거예요? 이거 해주기 시작하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 화재 나면 다 지방세 감면해줘야 돼요. 그게 공평의 원칙이에요. 또 공익적인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현재 메트로칸 화재는 반드시 원인제공이 있고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합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면 돼요. 지방세 감면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법적인 청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원 청구를 반드시 할 거예요. 지방세 감면은 아무 데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소신껏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지방세 감면이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원인제공자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지방세 감면을 함부로 써요? 과장님 아까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책임을 지시라고. 내가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원 청구를 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개인적으로라도 소송을 걸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상 조세원칙 이런 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니,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 자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깎아줘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님 많이 감정이 격해지셨는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생각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어쨌든 성남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때 성남시 귀책사유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자연재해나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고 자기 재산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조차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세는 우리 지방세입니다.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불 때문에, 사업장까지 잃게 된 이 상황에서,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방세 자치단체 결정, 지방의회 결정으로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세를 깎아주겠다는 것도, 여기 지금 깎고자 하는 거에 국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다 지방세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 세금이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세금 걷어서 국가에 바칩니까?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쓰는 거죠. 그렇죠?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이분들에게 일단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나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갈등, 더 큰 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방세가 뭐예요? 우리가 걷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유근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이게 시에서 책임성, 어떻게 보면 보상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감면해 주면 아까 박영일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후에라도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지방세는 감면해줘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죠? 보상이 아니잖아요.
중서

신중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보상은 별도,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해서 받아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좀 과했던 것 같고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나가는 거고 이 지방세는 법률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시민은 공평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건의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화재는 자연발화적인 화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박영일 위원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를 한 화재나 실화를 해서, 실수로 해서 화재를 낸 것을 실화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부 다 탔다. 이번처럼 그런 사정이 됐다. 이런 것을 감면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 해석을 하실 때 그냥 불났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꾸 그렇게 들이대면 감정만 더 상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유근주위원장

원칙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화재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례로 하나 만들어놓든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명시해서 세부적으로 해주는 것이 낫기는 나은데 단순히,

박영일위원

여기에서 대통령시행령의 “화재”라는 의미를 잘 해석하세요. 불났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근주위원장

이 동의안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정하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 건과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상호점유 회수를 위한 토지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13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상호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중원구 성남동 1403-2번지에요. 본래 이 도로가 약 135평, 446.4㎡인데 이 도로가 폐도되기 전에는 도로였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조정환위원

몇m 도로였나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4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4m 도로인데 지금은 폐도를 매각하겠다고 올라왔지만 폐도를 하는 데는 어디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도로과에서 폐도가 2012년도,

조정환위원

폐도를 해준 이유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검토가 됐고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게 됐고 또 인접 토지주들 매수신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조정환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을 진행할까 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폐도를 만들 때, 본래 4m 도로인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맡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끌고 제가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왜 무엇 때문에 거기 시유지 하나 노인정 있는 거, 경로당 자리 하나하고 여기 없는 골목길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4m 도로를 폐도해서 대우에 바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우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절대 결사반대를 해서 아름방송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느냐면, 현재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폐도할 때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냐면, 폐도할 때 도로과에서 했으니까 곽현성 과장님이 그때 도로과장님이었습니다. 그렇죠? 폐도해서 대기업에 매각할 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폐도하는 그걸로 파는 것도 아니지만 이 도로를 막아서, 이건 중앙에 도로 심의를 안 거쳐도 그냥 자체적으로 폐도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름방송에 나온 것처럼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이 도로를 폐도 만들어서 대우에 상납하는 거 안 된다, 주는 거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러면 그 필요없는 도로를 폐도로 만들어서 대우에 줄 때는 대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체력단련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성남동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폐도해줘도 무방하겠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렇게 해서 흘러나온 것이 한 1년 반 흘러나왔어요. 그때 속기록에 보면 제가 분명하게 지금 중원복지관하고 성남동사무소가 함께 있으니까 너무 협소해서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달라. 곽현성 과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고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옮겨 달라니까 이 도로가 13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좁지 않느냐.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문제는 거기 있는데 대우측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명 얘기해도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거기에 부장 한 분한테 오피스텔 1100세대에서 1300세대 왔다갔다하는 세대를 하려면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분양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대우측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적극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 곽현성 과장님도, 사업단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에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를 꼭 옮겨야 되는데 그쪽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싶어서 저는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차에 그 지역은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땅이고 여름이면 모기가 많고 풀도 무성해서 환경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공터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주변상권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상인들을 봐서라도 또 환경적으로 보나 그렇게 폐도해서 대우에서 하면 아마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정말 큰 건물로서 위상도 괜찮을 것 같고 모양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모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요구를 합니다.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단, 제가 주변상권, 주변에 대한 환경, 여름에 모기 많고 오래 되는 방치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해서 폐도해서 만들어서 대우에 주는 것 인정하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다 모시고 가서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했던 땅을 하는 조건은 동사무소를 거기 유치해달라 하는 조건으로, 그것도 대우에서 다 지어서 시에 줘라. 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안 된다면 저는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조건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그 관리법 제7조에 보면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각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못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기부행위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데 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으로 골목길이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길을 폐도해서 만들어서 대우에 줬으면 그 매각은 그대로 하시되 그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여기에 매각으로 해줄 테니까 그 외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법률적으로 이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붙여달라 이 내용은 아닙니다. 좀 말이 애매한가요? 내가 하는 것은 하되 그런 내용으로 유도해서 동사무소를, 거기 대우에서도 이미 2년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이나 곽현성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대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도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환원되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유도책을 써줄 수 있는지.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시유재산, 행정재산을 저희가 매각할 때는 어떠한 조건도 수반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매각할 때 그 조건을 붙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고 일단은 대우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에 담아놓은 것이 여기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설계에 담았더라고요, 우리시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그쪽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문제도 제가 요구해서 했는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성남동 동사무소를 그렇게 지어서, 거기 행정기관이 들어가는데 분양도 잘 되고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몇 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허가해서 담아줄 수 있도록 유도 말씀을 해주라 이 얘기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 조건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 주민들의 여론과 그런 것들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준공할 때 이용하면 되죠, 준공허가할 때.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할 때 저도 동의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좀 어려우시지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조정환 위원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꼭 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시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201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012년도에.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시유지 도로가 매수 안 되면 건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이번에 1년이 넘어서 그 부분들이 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 넘어서 건축주들이 착공연기를 1년 또 했습니다, 대우에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낼 때 시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건축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니면 성남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시유지 도로를 매입해가면 건축승인을 해주겠다. 어느 쪽이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시유지 매수가 안 되면 건축은 못 하는 거죠.

박영일위원

매수가 안 되면?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이것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도로과에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고 양쪽 소유주가 다 한 대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는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박영일위원

오늘 현장을 우리가 방문했는데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도로예요. 그런데 주변에 한두 집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건부를, 우리가 뭘 해주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매각을 하되 이 부분이 지금 공시지가로 16억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시세를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공시지가는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105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건너편에도 땅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매매에.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팔 수는 없잖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그럼요. 감정평가해서.

박영일위원

감정을 하되 현 시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매각을 하되 중요한 것은 대우건설 토지주가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상승되는 부가가치는 또 다른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를 제하고 건물을 짓는 것과 도로를 매입한 이후에 건물을 짓는 것하고는 건물의 가치상승이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땅 가격하고 별개의 문제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각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토지주 쪽에서도 감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

정훈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박영일 위원님이나 조정환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008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잖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심의위원까지 들어갔다가 그때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했고 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만약에 거기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현재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밖에 와 계신 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건물이라도 들어서면 일이라도 하고 일자리창출이 당분간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많이 오셨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하면 그 상권을 그 안쪽으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옛날부터 우려했던 게 지금까지 온 이유는 뭔가 있어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줬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이 대우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이 폐도를 우리가 재산매각을 안 하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3분의 1 땅덩어리가 좀 작아지고 2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16억을 우리가 받아서 판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진짜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진짜 그냥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특혜성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특혜성은 아닐 거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감정평가.
정훈

정훈위원

검토는 해봤지만 누가 봐도 이건 굉장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봐서 진행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가 말대로 거기에서 딱 뭐를 토를 달아서 기부채납을, 만약에 이게 100%의 효과가 나서 얼마 이득을 봤을 때 얼마를 환원시켜주겠다라는 단서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사항만 되지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성남동 청사가 지금 많이 비좁잖아요? 그런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아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구책으로 해서 물밑으로 작업을 해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지금 이 건축허가가 1년 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시장님께서도 우리 부서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남동 그쪽에 공가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법상에 하등의 요건을 다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설계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어린이도서관 1, 2층 그 부분들이 있고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조건부라는 것은 절대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녹록치가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또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조정환 위원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보다는 일단 행정적인 청사가 부족하고 하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고 표현은 못 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모를까 만약에 이거 딱 해놓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한테 너무 특혜만 줬지 않나.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이 부분도 준공까지 저희가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훈

정훈위원

그런데 준공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저거 되면,

박영일위원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죠. 말이 안 되죠.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상황들을 보면 약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나올 만큼의 진행경과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회계과에서는 이 재산의 모든 게 이해관계자가 없어 보이고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매사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이것이 일단은 법에 맞으면 해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행정이에요. 다만, 이 과정들을 본다면 좋게 평가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했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인데 어찌됐든 적극적인 행정이란 필요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매각에 따른 조건부는 있을 수 없다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에서 민이 사업하는 데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을 통해서 조건을 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분이 사업을 해서 2년 있다가 분양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큰 손실을 입게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돈 물어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분이 법에 맞으면 사업하는 거예요. 시에서 행정을 가지고 당기면서, 아니 그 분이 왜 어린이도서관을 해서 시에 기부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1, 2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데 형태가 기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우선은 시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검토를,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은 아닐 거고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필요 없는 어떤 수식어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 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포장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그 분이 가서 어린이도서관을, 그 운영자에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내가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것도,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지금 행정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즐비하게 늘어놓는 것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지역사회에 어떠냐,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걸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흥하든 망하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법적인 범주 내에서. 자꾸 행정부에서 사업하는 분의 어떤 이런 것까지, 그건 내정간섭이거든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시고 절차나 법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지 불필요한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 생략하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세부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질의만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받읍시다, 공짜인데.

조정환위원

안 받는다는데 자꾸 준다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수개월 동안 보셨는데 이상 없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받는 것이 합당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합당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믿고 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견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분당구 수내동 155-5번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용민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지역난방TF팀장 김세진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녹색성장과직원 최영민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