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82회 제3내무위원회2000-06-15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총예산액이 11억 72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 8억 3347만 9000원이었는데 3억 38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요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관리 예산은 당초 1억 7866만 6000원에서 1645만 8000원이 증액된 항목별로는 고속프린터 스택커 교체비로 230만원이며 136페이지의 자체사업과목의 연구개발비 400만원, 자산취득비의 지방세 고지서 OCR봉함기 구입비 2000만원, OCR취득세용 프린터 구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군세관리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4922만 8000원이었으나 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5004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구입비 300만원으로 1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1억 6607만 1000원보다 855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752만원이 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중 입찰관련 적격심사 프로그램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으나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물품비로 레이져프린터구입비 140만원, 입찰관련 MR리더기 25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은 2260만원이었으나 3억 413만원이 증액되어 3억 267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28만원이 증액된 금액 중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구입비 120만원, OCR고지서 구입비 110만원, 독촉장발송 우편료 2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으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6691만 4000원이었으나 26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9297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으로 20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국유재산매각 과오납금으로 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중 군청 5층 옥상계단 설치비 500만원과 양도면사무소 진입로 토지매입 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중앙시장 B동 소방시설설치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기 구입비 390만원, 공구세트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형버스구입비 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다, 일반운영비다 해서 전체적으로 5%에서 10%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데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본청전기요금이 기정액보다 12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가 6월 중순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1212만원까지 특별히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 같은 경우에 월 500만원이면 평균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약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월 150만원 꼴이 인상되었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402목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중앙시장 B동 소방시설설치 부담금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상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3층이 사무실 용도로 되어 가지고 대부해 주고 있는데 3층에 관한 소방시설이 서부소방소에서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김태붕이라는 분이 운영하는데 그 분이 자비로 소방시설을 할 것이고, 2층은 입주하신 분들이 할 것이고 3층은 우리 몫이 되어서 우리 것만 계상시킨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배관이라고 해서 교체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배관작업은 작년에 했지요.

김남중위원

1800만원인가 섰지요, 아마?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들어가고요.

김남중위원

B동 사무실용도로 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1년치 임대료가 얼마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가 2300만원인가 됩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게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에요. 2300만원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첫해에 입주했는데 2000만원에서 땅 지가하고 같이 계산해서 금년도에는 18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1800만원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김남중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군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임대수입으로 세수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 관리하는 데 보수나 시설교체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이것이 당장 매각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매각은 한 번 시도했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중앙시장 소방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3층 280평 정도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이 저희가 너무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4억원 이상으로 두 번 경쟁입찰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기천 씨한테 대부해 주어가지고 송강학원으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전층, 지하층부터 3층까지 소방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소방 파출소에서 지적되었는데 지금 소방시설은 김태봉 씨라는 개인소유의 설치물입니다. 3층은 강화군 것이고 2층, 3층은 전체가 67명 정도의 개인 상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열려 있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파출소하고 의논한 관계로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고발행위가 되기 때문에 각 층의 부담금만 해가지고 소방시설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되면 소유주가 우리 강화군청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 주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으로 쓴다면 지난번 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사건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한테는 전부 군청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임대료가 얼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소재가 군청에 있다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반영시켜 주시면 즉각 사업시행이 되어가지고 소방시설을 완결짓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게 몇평이나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3층만 280평입니다.

류동환위원

280평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은 처음 육성하는 것인데 10%로 계산해서 목표액이 30억원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0년을 목표로 해서 3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당해년도는 3억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자액은 6월말까지 15억원이 발생되는데 연말까지 30억원을 계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억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80m 달리기를 갑룡초등학교 4학년 한한동이 금메달을 탔는데 앞으로 이러한 우수인력은 이런 자금에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서영배위원

육상선수라면 하점에도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넓이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95억 5865만 4000원에서 29억 7581만 7000원이 증액된 125억 34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81억 4348만 8000원에서 21억 7092만 9000원이 증액된 103억 14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국·시·군비의 편성비율은 국비가 46.9%를 차지하고 시비가 30억 4113만 7000원으로 29.5%를 차지하며 군비가 24억 3868만 2000원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 예산은 당초 750만원에서 70만원이 감액된 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20억 3357만 5000원에서 1억 2739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60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26억 9023만 5000원에서 3억 3562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25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 예산은 당초 34억 1147만 8000원에서 17억 860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20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서 당초 예산 14억 1516만 6000원에서 8억 488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20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 여비 5%, 일반보상금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경상예산인 여비 5%, 일반보상금 10%를 절감 편성하여으며 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5%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보상금 10%가 절감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장애인복지예산이 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5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84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3 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실업대책 경상예산으로 여비 5%를 절감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은 국·시비 감액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사업비가 2억 22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으로 일반보상금 10%를 절감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택, 시설, 한시생계보호비 등 저소득주민보호비로 4억 23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비는 96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 여비 5%, 일반보상금 10%를 절감하였고 여성복지 경상예산으로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비 80만원, 재료비 10%, 일반보상금 10%를 절감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대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 봉사대 표창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여성사회교육 참여자 보상(민간실비보상)목의 사업비를 변경하여 재료비로 자료구입에 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90만 8000원과 저소득 초등학생 증가로 학용품비로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참여자 보상에서 516만원 감액은 앞 장의 여성사회교육 재료비로 목 변경되었으며 여성자원 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자원봉사활동자가 많이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5000원씩 기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건립 시설비에 4억 9293만 7000원과 감리비 237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편성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 10% 예산절감과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으로 3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에 1728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아동지원에 772만 4000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교재구입 등 보육사업으로 518만 2000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프로그램 구입비의 44만 800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10%와 일반보상금 10%를 절감 하였으며, 선진장묘시설 견학 임차료 125만원과 참석자 식비 200만원 등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에 7억 8240만원과 감리비 1680만원, 시설부대비로 3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불은면 삼성리 공설공원묘지조성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월 2리 경로당 신축에 9000만원, 공설묘지내 납골묘 개조비에 1500만원, 노인회관 안전진단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8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저희과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3억 7500만 5000원에서 621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1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되었으며 금번 1회추경에는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전산장비 유지비로 19만 5000원을 조정하고 1999년도 집행잔액 622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999년도 결산액 7억 9867만 1000원을 이월하여 총 8억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에 필요사항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입니다. 동 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시고 심사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176페이지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해가지고 7억 814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양구의 모 국회의원께서 확보했다가 이번에 낙선이 되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기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 노인회관 측에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개별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장님께서 강화군에 국·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있는 것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니 새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241번지 공유지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서 부지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은 부지가 선정되면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241번지가 도시과에서 재개발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상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국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에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절차가 뒤바뀐 상태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꼭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사유지를 구입해서 신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부지도 적당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공유지 241번지에 있는 군유지가 당초에 무용지물로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강화읍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관청·신문리 지역에 이 시설을 놓고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강화 관청리, 신문리, 갑곶리 분들이 경로당으로 쓰든지, 계획을 그렇게 분산해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거기에 선정하게 된 겁니다. 강화읍내에 다른 사유지로 한다면 부지 값이 거의 다, 건물짓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군유지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장

241번지가 어디 쯤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신시장입니다. 신시장의 주차장으로 서 있는 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민방공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마음대로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 부지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회관 같은 것을 신축해 놓으면 주차를 몇 대 시킬 수 있는 공간도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꼭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선다면 건물만 들어서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그늘막이라든지 밖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다 공간을 확보하기는 면적이 조금 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현재 280평 정도됩니다. 66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뒤쪽으로 군유지가 있지 않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군유지가 있는 곳은 현재 신문리 경로당에서 쓰고 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부지도 부지지만 그 지역이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몇 년내에 재개발 같은 것을 세우고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놓으면 내구년한도 다 따지고 해야 될 텐데 건물이 헐리게 되면 굉장한 예산낭비가 되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에서 그 지역주민들은 자꾸 원하지 않아서 저희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도시과에서 그 지역이 안 된다면 제3후보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뒤바뀌었지만 예산을 주니까 확보해놓고 관리계획승인을 못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된다면 저희들이 이 후에라도 부지를 물색해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승인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올해 안에만 집행하게 되면 되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국비 4억원하고 시비 2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위에서 갑자기 국·시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위치나 부지값이 조금 싸다면 멀리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고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도 있을 거니까 강화군의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문제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어서 내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다음에는 꼭 하나 강화읍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과하고 협의가 가능치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까, 가능한 걸로 보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쪽 재개발이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지으면서 거기가 항상 상습침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하관계는 주차장으로 써서 2층, 3층으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도시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도 용역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물론 외곽으로도 지어놓으면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문리나 관청리 관내에 지어야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만약 부지가 군유지가 없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꼭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땅이라도 매입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문·관청리에는 굉장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만한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고, 또 주차장 문제 등을 검토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문·관청리 자리에는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다 찾아보았지만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이재원위원장

제가 얘기 듣기에는 김현주 씨한테 얘기를 들은 사실인데 동문 근방에 200평 내지 300평 정도의 부지가 있답니다. 그것을 싸게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싸게 사서 지으면 교통문제나 주차시설이 해결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나하고 되었었는데 가급적이면 김현주 씨를 한 번 만나서 자문도 한 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문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지역에 김용수 씨 소유의 땅이 도로로 들어가고 자투리로 남은 땅이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싼 가격에 내놓는다는데 그것은 당사자하고 협의를 한 번 해야 되고, 도로가 확실히 되어야 하고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노인회측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어차피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강화읍에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도 안 되고 거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지을 건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군유지 찾아가지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군유지나 농지 같은 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산리나 갑곶리 지역의 농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어야 겠지요.

김남중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산집행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시겠지만 노인회원 여러분들한테 의견조사 같은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갑곶리나 남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경로당 같은 것이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이 신문·관청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느 리나 마을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강화 전체에서 쓰는 시설인데 지금 면적과 교통편을 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신시장에 갖다가 할 것인데 저로서는 그러한 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다루어야 되는데 국비·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했습니다만 하시려면 군유지를 사 놓아 돈이 덜 들어갈 거예요. 군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국화리 진고개 못 넘어가서 오른쪽입니다. 강화부동산 맞은 편에 세차장이 군유지입니다. 그 자리가 먼저 소방서를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교통편도 좋고, 이런 자리를 물색해서 어느 리에서 쓰는 복지회관이 아니란 말씀이야.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강화 노인회 전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 신문·관청·남산리 할 것 없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건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를 한 번 해보시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물론 국·시비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못하겠지만 강화군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강화군 전체이기는 합니다만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개 읍·면에는 다른 데에는 각리마다 노인복지회관이 잘 시설되어 있고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자리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모든 절차를 다 밟겠습니다만 강화군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이 되어서 집행부와 함께 공동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적합한 지역에, 신축해 놓고 나중에라도 무슨 뒷말이 없게끔, 이게 액수가 국비가 4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 군비가 18억원인데 이러한 큰 액수를 외진 데에 헛되게 지어가지고 강화군 노인들한테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문제는 철저를 기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하여간 좋은 자리에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1목에서 불은면 삼성리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에 1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삼성리 공설공원 묘지는 원래 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양대학교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조성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암으로 되어 있어서 묘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보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안 하고 안양대학교에서 하도록, 개장되는 묘만 사용하도록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에서 2500평 중에서 1460평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40평에 대한 것은 조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묘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묘지로써 부적합하다고 했던 것이 토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요. 당초에 지질조사를 잘못했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또 그 묘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하단부에 경사진 부분에 묘지 2500평을 저희가 공설묘지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1460평만 하다 보니까 현재 거기의 나머지 부분도 묘지로 완전히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125기를 만들었는데 125기 중에서 116기가 들어간다고 계획했었는데 무연고분묘하고 거의 다 이장을 다른 데 하거나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33기밖에 매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기 정도는 더 매장을 할 수 있는데 2차 묘지를 다시 조성해가지고 거기는 납골묘로 조성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추가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500평 중 1460평은 기이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40평을 묘지로 조성해서 납골묘로 하는 것으로 확정지으신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납골묘를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내 사람은 됩니다.

김남중위원

우선적으로 삼성리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납골묘에 안장하기를 원하면 갈 수 있다 이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납골묘를 조성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유골의 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2기 정도로 봅니다.

김남중위원

12기 정도면 묘를 몇 개 할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58기 정도가 나옵니다. 한 700기 정도로 볼 수 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조성하는 자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염려가 안 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거기를 원래 삼성리 주민들이 묘지를 인근지역에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묘지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삼성리 인근 주민들이 그 마을 사람들만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만 안장하던 공동묘지하고 강화군 전체 사람들이 간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주변이 안양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매장을 했던 것인데 일단 시설 자체를 혐오시설로 보는데 그런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지조성해 놓은 것은 불은면에서 관리해가지고 삼성리 마을에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직원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장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90여기 정도는 쓸 수가 있고, 또 불은면 지역주민들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분묘하고 납골묘는 다르니까 이것은 납골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묘지 쓰는 것에 대해서 기존 시설된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남중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주민에게 될 수 있으면 공개행정을 해가지고 미리부터 알고 있을 때에는 커다란 민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묘를 쓰도록 시설한다고 했을 적에 그 묘 하나에 여러 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열 몇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는 납골묘 하나에는 한 가정에서 밖에 못 쓰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가족묘니까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묘가 58개밖에 안 되지요. 결론적으로 혜택이 58명에게밖에 못 간다는 얘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사촌 동생 이런 분들도 다 쓰는 것이지요.

이재원위원장

사촌 동생 등 씨족별로는 가능한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타성이나 타인이라든지 하면 공동으로 납골묘를 못 사용할 게 뻔해요.

서영배위원

한 묘에 12기가 들어가잖아요. 12기를 한 가족이 활용한다 이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그렇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동생들이나 동생의 직계, 이런 사람들, 사촌의 직계.

이재원위원장

그 이상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58인만이 사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을 적에 과연 58인에 대한 것만 혜택이 가는 것이냐,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과연 사용료도 받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납골묘 하나 쓰는 데 얼마까지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설묘지에 보면 1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3만 4000원으로 받고 있는데 구·군별로 다른데 납골묘로 해가지고 공동묘지로 받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삼성리 납골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조성해가지고 58명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벽제에도 가보면 공동으로 한칸 한칸씩 한구씩 들어가게 해야지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58명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강화군민들이 납골당을 희망할 때 우리 강화군에서 감당해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총 700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방선기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한 것이지, 군에서 1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58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몇 가정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어느 특정인에게만 돈을 들이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04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납골당밖에 안 되거든요.

방선기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납골당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납골당에 들어가서 하는 것밖에는, 이것은 납골묘거든요. 그래서 씨족단위로 하고 가족단위로 하되 이것을 적극 권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 하나만 해도 최소한 몇 억원씩 들어가거든요,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조잡하게 해가지고는 사설 납골당들에게 뒤쳐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설공원묘지든 가족묘지든간에 묘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기에 일개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면 열두 분이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분들이 한 날 한 시에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몇십년이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등기내 놓고 그 가족만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군민 중에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모셔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일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민들이 사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을 다가구식으로 조그맣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동아파트 같은 것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될 때 쉽게 안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서영배위원

납골당하고 납골묘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납골묘가 몇평하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묘지가 현재 3평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납골당 같지 않아서 무덤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12기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골당 같이 칸칸이 만들어놓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개인의 업자가 납골묘 시설을 해서 그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으려고 했을 적에는 몇몇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즉, 아까 얘기했지요. 아까 600기 인가 700기인가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숫자들이 호별로 누구든지 희망자는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묘 하나에 12기를 모셔놓고 묘 자리를 먼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몇백년 몇십년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같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만에 하나씩 돌아가시는 건데 12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100년도 갈 수 있고 200년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때에는 선진장묘시설 현지에 한 번 간 적 있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거기가 공원화된 것 같이 돌조각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꾸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된다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58인 정도에게 혜택이 가게 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란 얘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한테 주는 것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건물도 없이 대관절 어떻게 모신다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지어야 그 납골당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납골묘로 하는 것은 한 개의 납골묘를 짓는 것은 최소한도 78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80만원이 들어가는 납골묘를 선정하는 것은 본인들의 부담입니다. 우리는 그 부지만 주고 780만원 들여서 네 묘지를 만드는 것으로 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수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납골당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어놓고 이리 들어와라 하는 것하고,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터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쓰겠다고 하면 시설은 개개인이 한다, 대신 12기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가정 내지 다섯 가정 정도가 되는데 1개 마을에 다섯 가정만 되어도 200가구 이상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은 부지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1000평이 아닌 7000평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은 묘지로 조성하게 되면 도로나 주차장으로 면적을 빼게 되면 실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00평이라 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로 하고, 우리 군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한다면 개인이 산이 없어도 신청만 하면 내가 대대손손이 모실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얘기예요.

방선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홍보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류동환위원

그럴 게 아니고 납골묘로 하고 무조건 한 분씩 모시는 게 아니고 대대손손이 들어와라 이것 없이 그냥 모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요. 납골묘로 쓰는데 가족 단위로 하지 말고 개개인이 아무나 먼저 돌아가시면 한 분씩 모시는 걸로 지금 공동묘지로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을 해서 묘지 한 기를 설치하는데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들거든요.

방선기위원

아니, 부지만 조성해 주는데 700만원,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납골묘를 만들려면 해야지요. 그런데 가족이 되어야 그 가족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지 불특정다수인이 했을 경우에 못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두 기밖에 안 되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을 분담해서 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표준설계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조건하에 분양이 되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야지요.

서영배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서너기밖에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계약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있지요.

이재원위원장

그 계약을 한다고 해도 지금 어디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다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선조도 돌아가는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하는 건데,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위반이라는 얘기가 다음에 어느 때에 나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설치할 때 업자하고 얘기해서 12기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면장한테 받잖아요.

방선기위원

12기씩 하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12기씩이라면 많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4기도 있는데 12기 짜리로 하는 것이고, 지금 송해면 하도리 납골당 관계는 거기는 일반 사찰에서 하는 것처럼 건물도 짓지만 한마음탑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천지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먼저 농처럼 사진만큼 잘라서 넣으면 불특정다수인이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용미리에 가보니까 야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그 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 들어오는데 1만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내에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려니까 납골묘를 조성은 해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게끔 하자, 그런 뜻이지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있지만 강화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도 가족 같은 타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에서 사는 사람도 다 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연고가 있는 분은 올 수가 있지요.

김남중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야겠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물론 58기만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사실상 묘지를 조성하다 보면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외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2기 한다고 그러셨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12기해서 한 가정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5대를 살았는데 산소가 10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2기를 다 채우려면 100년도 넘어요. 그러니까 12기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준다 할지라도 두어 개 쓰고서는 작은 댁은 부산으로 이사가고, 철원으로 이사가고, 그러면 12기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촌이라든지.

방선기위원

사촌은 나중에 제 아버지니까 제가 땅 사서 모시든지 해야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법에 12기, 24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6기로 줄이면 되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6기로도 되는데요. 분묘를 만드는 데서 12기 하나 6기 하나 분묘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땅의 면적은 같아요. 봉분묘에서 조그맣다고 해서 반만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묘지를 여러 개 쓰는데 한 가족에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사촌이나 집안들을 만날 기회도 없다 이거예요. 납골당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가족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종중묘로 만드니까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도 만들어서 종중땅으로 구성해 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기호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족묘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아파트식으로 지어가지고 건물로 만들어라, 뭐하러 묘지를 만드느냐 하는데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봉분이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민들 기호에 맞게끔 창안해서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절충형이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절충형입니다.

김남중위원

기수를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30기라든지, 거기에 모실 수 있는 것을 1기에 12분씩 모시는 게 아니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0기를 준다고 하면 과연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집안이 많고 종중도 많고 하니까 나는 24기를 해야겠소 하면, 그러면 24기를 신청했으니까 주되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24기를 만들든지 12기를 만들든지 그것은 자유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실 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분도 다시 갖다가 화장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만 하시고 다음 번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가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 공설묘지 납골묘 개조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노인회관 안전진단비는 어느 회관을 진단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우선 노인회관은 신문리에 있는 노인회관인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현재 노인회관인데 그것이 3층이 균열되어가지고 벽이 갈라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서영배위원

애당초에 2층 짓고 3층은 나중에 추가로 증축한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증축한 게 ’87년도인가 되는데 양쪽 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에서 보니까 바깥이 환히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벽면도 올라가서 옥상을 보니까 수직으로 금이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옆면으로 금이 갔어요. 물이 다 스미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건물 평수가 있는데 안전진단하는 데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건물짓는 것만큼 들어가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용역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도시과에 의뢰해서 산출공식으로 산출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방선기위원

아니, 몇평 짜리인데 진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3층 전체를 해야 됩니다.

류동환위원

몇평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92년도에 증축되었는데 건축면적은 396㎡입니다. 120평입니다.

류동환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 그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증축한 건물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이어서 지었지만 자꾸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됐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1200만원은 너무 많아요.

방선기위원

그 위에 납골묘 개조비 지원은 뭐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 납골묘 개조비 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묘지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납골당이 없어서 이 시설을 만들거나 개인이 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족묘나 뭐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30㎡를.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게 최소한도 700만원 이상씩이니까 그것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50만원 지원해 주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많이 하도록 장려해야 되겠다.

방선기위원

강화군에 희망자가 있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부 종중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개인이나 종중에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묘지 수급계획을 잡아가지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인이 납골당 하는 것 외에 공설묘지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하기 전까지 일반인 외에 묘지를 못 쓰게 만들려면 이러한 것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30명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당장은 많지 않으시지만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화장터 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올해 안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널리 홍보해서 올해 안에 쓰여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먼저도 홍보관계를 넣었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계획중이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의 다 보면 납골묘로 개조하거나 이장을 할 때 우리 관습상으로 볼 때는 따로 날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청명·한식 때 다 한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습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빨리 해서 다른 분들한테 신청을 미리 받아놓았다가 정 안 되면 내년 청명·한식께 하는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화장비 지급은 없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계획 좀 세우셔서 운영해 보실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했었는데 화장비 지원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조비 지원을 넣었습니다. 화장하시는 분들이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화장하시는 분들은 납골묘로 모셔야 되거든요.

전종식위원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이 있으면 묘를 안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화장을 하면 묘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만원이라는 화장비를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장비를 3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5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묘를 하려던 사람들이 화장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납골묘를 세운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하고 차원이 다르니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시행해 보고 만약에 된다면 다음 추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과장님께서 신설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기정 예산액이 4억원이었는데 1억 8000만원이 추가되었네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어떻게 기능이 보강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실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우선 민간자본보조의 기능보강 1억 8000만원은 온수리에 있는 우리마을 진입로 포장을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한 사항이 되어서 시비로 포장비가 내려온 겁니다. 2.1㎞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마을 진입로가 어떻게 2.1㎞나 돼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210m입니다. 초지 끝나는 도로에서 공설운동장 바로 근처까지.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입로 포장이라고 그러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신규 편성했다고 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입로라고 해야지 기능보강을 신규편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게 210m나 된다면 이 폭을 넓게 해가지고 주차시설까지 다 하는 시설이 아닌가 봐요. 210m 도로포장하는데 무슨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넓게 해서 차 세워놓는 데까지 주차시설까지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는 것 아니에요? 잘 모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건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김남중위원

시에서 내려왔어도 계획은 여기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210m에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김남중위원

과장께서는 국비가 내시되든 시비가 내시되든 예산을 세워서 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에 얼마만큼 규모가 되는지 이것도 다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를 세워준다고 해서 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턱 가져오면 그냥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마구 써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자치단체이전에 아동복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결식아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중·고등학생이 450명이 강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준다, 그런데 1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도 토요일에는 급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화군 시책입니까,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 같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서영배위원

고등학교까지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을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요, 교육부 사항을?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특별취로사업 저소득 공공근로사업에 기정예산에서 9699만 1000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보면 국비에서 5536만 1000원, 시비에서 2081만 5000원, 군비가 1081만 5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감액되어서 비율대로 우리 예산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국비가 왜 감액되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예산이 긴축재정운영하는 바람에.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취로사업이 자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0월 1일부터 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이 전부 그 쪽으로 돌아가요, 그 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그래서 상반기까지 당초에 생활보호법에서 했던 사업을 중지하고 나머지는 다 신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했습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신법에 의해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특별회계에서 세출 부분에 보면 반환금해가지고 407페이지에 의료보호에서 시비가 622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 반환된 사유가 뭐지요?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의료보호사업은 진료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둘로 나뉘어지는데 진료비는 모자랐고 일반운영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목을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쓰고 그 부분을 반환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남중위원

못 쓰게 된 사유는요?
담당

사회담당

한동혁 저희 돈이 아니라 거기서 지시가 내려와요. 무엇 무엇에 쓰라고해서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쓴다고 하는 게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으로 잘라주다 보니까 그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에 못다 쓴 겁니다. 진료비는 모자라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돈은 아니고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쓰다가 남았다는 말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0년도제1회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은 15억 9921만 1000원이고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15억 5684만 8000원으로 삭감액이 5635만 6000원이며 신규사업 증액분 1399만 3000으로 가감하여 42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9억 7829만 1000원에서 2677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51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의 10%인 1132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 15만원이 증액되어 111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예산의 5%인 36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만 9000원, 직급보조비 324만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소 2층 장판 교체 200만원 서도보건지소 피뢰침 설치 200만원입니다. 보건소 1층 장판은 교체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2층을 교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 상정하여 더욱 깨끗한 이미지의 보건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서도보건지소 2층 건물이 경량철골조로 낙뢰의 위험이 있어 피뢰침을 설치하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항으로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억 5183만 1000원에서 1029만원이 감액된 1억 41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0%가 삭감된 157만 1000원이 감액 되었고 2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용분 건강기록부 제작비로 40만원, 정신보건의 자문의 강사수당 3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유류,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0%인 60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 10%인 26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시행하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분업협력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 42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 등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기정예산의 5%인 34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약품비로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국·시비 전액 보조로 편성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중 시비 65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로 75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재활용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리 항으로 의료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억 9668만 2000원에서 1171만 7000원 감액된 2억 84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0%인 1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5%인 1422만 9000원을 감액하고 2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위한 유행성출혈열 무료접종약품비로 3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960만원에서 32만원이 증액된 4992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5%로 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캐너 1대, 진공청소기 1대, 응접세트 1조, 책상 및 의자 각 5대, 서도보건지소 난로 1대 구입비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각 부문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5%~10%씩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는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거의가 경상비나 인건비 부문에서 정원이 감소하면서 생긴 부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5% 내지 10%로 했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9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감액되었겠지만 사업예산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72페이지 재료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약품비를 절감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재료비 같은 것은 절감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약품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 재료비에서 약품은 아닙니다. 약품대는 따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재료비에는 뭐가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절감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거든요. 그래서 약품대 같은 것은 의료관리 쪽에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전종식위원

약품대는 아니에요? 아까 약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약품비는 의료관리에 따로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가 65만 8000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자료로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시비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추세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시에서는 65만 8000원을 삭감하고 군에서 75만 8000원을 더 했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등록비가 인상되어가지고 10만원까지 더 해서 금액을 요청한 겁니다. 시에서는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현재 책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재활용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가 건강증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방, 치료, 재활이 있는데 그 때의 재활입니다. 물리치료할 때 재활하는 겁니다. 그 재활치료용 장비구입입니다. 주로 이런 겁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의 워커라든지 네 발 지팡이 같은 것을 대여를 해주고 저희가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매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여기의 별도 내용을 보니까 예외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강화는. 이런 데는 강화병원에 가서라도 거기서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외지역을 설명드리면 의약분업 대상이 되는 지역이 강화읍하고 길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고, 약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일단은 의약분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처방을 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약을 타야 되는데 약국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나 화도 같은 경우가 약국은 있는데 의료기관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기서 처방할 데가 없으니까 예외지역으로 두는 겁니다. 보건지소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처방도 하고 주사도 놓고 약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는 여기에서 대상이 됩니다. 주로 처방만 하고 그 처방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주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읍 주민이 강화종합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의약분업에 해당되니까 강화읍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지만 선원면에 사는 분이 강화병원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들러서 가든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강화병원이 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상지역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처방만 받아와야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선원면 보건지소를 갔다면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올수 있다 이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대상지역이라는 것은 병원, 보건지소, 약국을 의미하는 거지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외지역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지요. 큰 의미가 있지요. 예를 들면 길상 같은 경우에 약국이 둘이고 의료기관이 하나거든요. 이것을 예외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모두 다 주사처방도 할 수가 있고, 약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상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다 고시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물론 국가나 이런 기관에서도 대주민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14명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홍보를 강화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추경에 안 올렸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홍보물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한테 확보된 홍보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넉넉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충분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됐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에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예외지역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예외지역으로 생각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환자들이 예외지역으로 인정된 데에 가서는 주사도 맞을 수가 있고 약도 탈 수가 있는데 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절대로 의약분업이 되어야 됩니다. 처방하고 조제하고, 지금 홍보물을 말씀하셔서 홍보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전광판 설치를 금회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만약에 전광판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올리게 되면 홍보할 게 많다 보니까 통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군에서 만들면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따로 따로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체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하는 전광판, 큰 게 아니고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규모는 지금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 두 배 정도 되는 것을 옥상에 설치했으면 하고, 지금 보건소 신축문제가 잘 되어 가고 있거든요. 신축할 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금년에 책정하게 되면 승인 좀 해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셔가지고 사전에 와서 설명회를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말씀 중에 보건소 신축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국비요청을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따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부지는 문제가 있어요. 강화읍에는 1000평이 넘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보건소가 551평인데 거기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도보건지소하고 교동보건지소를 올해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결과적으로 신축하는 만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7월에 마무리되어서 국비가 통보되면 시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3회추경 때에 설계용역비 등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부지만 장만하면 가능한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부지 좀 알려주십시오.

서영배위원

꼭 강화읍에 말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의 특성상 읍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동환위원

토산품센터 같은 데는 알아보았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를 해보았는데 거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류동환위원

그것은 없애야지 뭐 이전이에요.

김남중위원

남산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깔려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토산품센터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가 다 검토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왕이면 넓직하게 짓고 현대장비도 갖추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경인보도사진연감이 있는데 경인일보에서 자료 만든 것을 사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새롭게 사진연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각 신문사에서 거의 다 만드는 것 같던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신문사에서 얘기나 말썽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기존의 경인이나 인천연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경인만 빠지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경인만 빠졌고요. 기존의 연감을 가능한 한 구입토록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에서 사진연감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책자인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서영배위원

나는 다른 신문사하고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기록과 보도자료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사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하고 찍은 사진을 많이 주더라고요. 필요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해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매번 찍어서 케이스를 잘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 들여가면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주면 되지 케이스에 특별하게 만들어서 홍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사진 한 장을 그냥 두꺼운 각 봉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일반 주민들에게 사진이 많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지나친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진 한 장을 받는 것인데 그냥 달랑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는 경우하고는 마음에 있어서 주는 효과가 반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케이스를 마련해가지고 사진을 주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그야 케이스에 주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깨끗한 봉투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경비가 절감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92페이지 자체사업에 군립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점자블록이라는 게 맹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지금 군청 앞 현관에 들어가시면 노란색 보도블록입니다.

서영배위원

네, 그런데 군청에 맹인이고 농인이고 다 올 수가 있지만 맹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소가 있나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놀이공간조성에서 농구대 36개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게 장소가 36개로 되어 있는데 38개소입니다. 각 읍·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장소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각 면별로 2개씩 다 나가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2개씩이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한 만큼을 신청하라고 해서 읍·면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나가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주로 교회, 마을회관,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시비와 군비로 게이트볼장 내지 테니스장을 각 면별로 빠진 곳을 설치해 주는 것 같은데 각 면별로 보면 같은 게이트볼장이라도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은 것은 2000만원까지 각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며, 또 각 면에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새로 추가해서 설치해 주는 부분은 어디가 해당되며, 이렇게 많은 곳에 게이트볼장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부지여건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주변을 축대를 쌓는다든지 해가지고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대상지인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길상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인데 불은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인데 거기에 순수하게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비외에 그 주변에 석축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동면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이 삼산면은 2000만원인데 교동면은 3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주변에 석축이나 호안공사가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계속해서 강화군내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을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태권도공원후보지 추천서 작성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물도 아니고 추천서만 작성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3000만원씩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3000만원씩 용역비를 세운 것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사전에 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어차피 기술용역을 주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다시 원가계산서를 받아가지고, 30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일단 체육담당이 갔습니다만 저희가 추천서용역보고서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나름대로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하시는 사업비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추정된 사업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네,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에 군사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강화역사책자발간용역은 계약을 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사가 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번에 전면적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완전히 무시하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래서 군사편찬위원회에 문화원장이 들어갔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서영배위원

먼저 것은 거의 무시하고 한다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중간 중간 군사편찬위원회에 내용을 보내가지고 심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관내 위원 6인, 관외 위원 6인 해서 12명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태 용역을 안 주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준비작업에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복사해서 올린 것이 맞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족구장요?

류동환위원

족구장이나 농구대를 한 데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몇 개인데 여기에 보면 38개가 되어야 하는데 37개면 몇 대예요? 농구대가 여기에 1조식이면 2개가 필요한 것이고, 1조가 아니라고 할 때는 1개가 필요하겠지요. 모두 족구 3개소하고 농구대하고 타산이 안 맞잖아요? 전부 다 따지게 되면 48개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45개소입니다.

류동환위원

족구하고 농구하고 합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복사가 안 되었군요.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농구대, 족구대 설치가 되었는데 뭘 그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농구대 설치현황만 복사해 드려야 되는데요. 복사해 드린 것은 전부 다 농구대입니다.

전종식위원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이 서도는 얼마나 돼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서 보면 250만원 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길상초등학교하고 강남고등학교하고 배드민턴이 창단되었고, 서도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어서 1개교 당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야간조명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없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전종식위원

서도고등학교에 교내에 설치되었거든요. 수업시간에는 테니스를 할 수가 없고 저녁때 해야 되는데 저녁 때는 어두우니까 야간조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 요구받은 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그것 좀 한 번 계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정기회 2000년도 예산심사 때 강화군에서 강화역사스페셜 다큐제작비로 1억 8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전액 삭감시킨 것이 있는데 연구개발비해가지고 207목으로 109쪽에 보면 다시 강화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먼저 하려고 했던 그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계획을 더 보강하는 과정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화역사스페셜 다큐제작으로 올라왔던 것이 글자만 몇자 다시 수정해가지고 1억 700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아나 모르나 한 번 시험해 보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것이고, 저희가 지금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이 옛날에 제작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오래되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화를 이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재차 요구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지난번에 태권도공원유치하려고 제작했던 영상물처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비디오도 만들고 CD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관심갖기 전에는 직접 틀어보지 않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인터넷에만 올려주더라도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강화군 홍보를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접하고 있는데 꼭 비디오 테이프나 CD를 제작해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화군 홍보를 올리는 것은 정지된 글자나 화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처리해가지고 거기에 영상으로 강화를 소개하는 매체를 전부 집어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동영상물로 홍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도 보면 4계절을 계절별로 나누어서 전부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간도 오래걸릴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화 전체를 완벽하게 영상물에 담고 전반적인 강화군의 역사를 전부 재구성할 형태로 시나리오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대상자는 누구이며, 대상기관은 어디이고, 또 이러한 영상제작물을 배포해가지고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배부대상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있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지역을 상당히 홍보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중앙관련기관이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강화를 이해함으로써 강화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회사,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기대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수치적으로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화의 홍보차원에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국민들이 강화를 잘 이해하고 강화를 많이 찾아오게 하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게 영상물 제작용역비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직접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다시 또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품으로 다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용역비하고 비디오테이프하고 CD를 만드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강화역사스페셜다튜제작으로 구상했던 것을 변경했지요? 그때는 역사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순수하게 강화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근대사에 이르는 역사부분만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기왕지사 그것을 하려면 역사를 포함해가지고 현재 강화를 홍보하는 홍보영상물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역사 뿐만이 아니고 문화,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한 강화의 홍보영상물을 만들자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를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역사스페셜다큐제작을 하십시오 했으면 그 부분만 했을 것 아니에요? 같이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강화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강화를 찾아와서 강화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강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좀더 신중하고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금방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 작년도에 올라왔던 것이 왜 글자만 몇자 수정해서 올라왔느냐고 질의했지만 그 뒷 내용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라고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장차 어떤 우리 군의 이익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태권도공원 안내판제작을 하는데 900만원인데 앞으로 이게 태권도공원이 결정되어야 안내판을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제작을 할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도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때 2월에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님이 강화에 태권도공원유치계획을 보러 오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강화에 오셨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감도를 작성해가지고 현장에 갖다놓고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강화군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설치를 내가면 윤희준 씨네 가기 못 미쳐서 설치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렇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서문 앞에 이정표 비슷하게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정표도 있지요.

서영배위원

또 고천리 넘어가다 보면 안내판이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게 새로 설치한 것이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집행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송도에 국제무역센터를 유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인천시가 모든 객관적인 조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상황에서 고양시로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내막을 아시는 분이 인천시는 유치하겠다는 말만 했지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빼앗겼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108페이지 전통사찰정비라고 해서 적석사하고 백련사가 예산이 섰는데 백련사에는 1억 36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백련사의 본법당이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사업비지원요청을 시에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서영배위원

법당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보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백련사 주지스님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시 하려면 5억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사찰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정해진 사업비밖에 안 주고,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이 돈을 백련사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보태서 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완전히 정비를 못하고 그럴 텐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시주를 받고 해야지요. 아니면 주지스님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건물을 기술적으로 이번에 반만 하고 1/3만 하든지 하고 차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백련사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삼랑성에 대해 기정예산액이 국비가 2억원, 시비가 4285만 7000원, 군비가 4080만원으로 2억 8365만 7000원이었다가 1억 4142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특별히 1억원씩 많이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도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보조내시되었던 것을 중간에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물론 삼랑성은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이런 예산액은 필요한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삭감내시되었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말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국비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군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서도중앙교회에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사업예산이 1900만원이라서 1900만원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와를 보수하는 것하고 기둥 주저앉은 것 두 개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문짝들이 다 낡아가지고 맞지 않아서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오고, 또 색도 퇴색되어서 보기가 싫어요. 우리 서도에서는 기대했던 것이 문짝, 색채, 벽체, 도색관계,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벽체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한 것보니까 처음에 오신 분은 공사비가 적어서 못하겠다고 가시고 다른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료했는데 완료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시에 요청해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완전히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기와만 싹 갈았지, 그 다음에 위의 저고리만 갈아입었지 아래는 그냥 놔두니까 보기가 더 흉한 것 같아요. 아래는 그대로고 위에만 싹 갈아서 그런데, 한 2000만원 정도면 문짝과 도색관계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비로 한다니까 시에 시비를 요청해서 시에서 2회추경에 보수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제2회추경에 시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현장에 나오시면 아주 절실히 느끼게 돼요. 윗 부분은 아주 잘 되었어요. 3000장을 새로운 기와로 했는데 기와도 또 아쉽더라고요. 바꿀 때 헌 기와는 그냥 쓰고 깨진 것만 바꾸어 끼웠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쪽은 새 기와를 넣고 한 쪽은 헌 기와라서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것도 약간 아쉽더라고요. 새 기와로 전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에 그것은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색관계나 문짝관계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 요청하셔서 시비를 확보해서 2회추경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101쪽에 보면 남산약수터 체육공원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전부터 체육시설을 해놓은 청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그 쪽 부분에 굉장히 낡은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쪽의 낡은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보아서 보수가 안 되면 철거할 것이고, 또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해서 정리해 놓을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2000년 7월 16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