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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83회 제1내무위원회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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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 못 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 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으로써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담당 계기춘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박윤원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연규춘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전기용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서영배 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에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1-4쪽에 행정규제 정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종 규제, 법규를 심의해 가지고 정비한 것에 의해서 폐지 또는 정비해 가지고 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5쪽에 보면 자치입법 사무의 역량강화에 조례·규칙 심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거의 운영, 심의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자치법규 검토, 심사해 가지고 폐지, 개정이 있는데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통폐합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지. 보니까 운영내용이 다 같네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이고. 어떻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선 규제정비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두어야 됩니다. 규제정비와 관련한 관련 법규에 규제정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어야 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법령에서 두어야 되는 기구인데 우선 구성위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구성위원에 대해서는 규제정비위원회는 민간인이 상당 다수가 참여가 되어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군청의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특수하게 민간분야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별도로 구성해서 규정정비위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위촉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개 다 법령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 기구고 다만, 구성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규제정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역시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것은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완화를, 정비를 해야 될 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다시 넘어가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정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관장하는 겁입니다. 업무 분야가 다른데 다만, 규제정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에 대한 것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로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더 넓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완화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것만 사전심의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서영배위원

그러면 규제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번복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할 수도 있죠.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상위기구고 어떤 게 하위기구는 아니죠. 그래서 중앙에 보면.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위고 아래고 없으니까 합쳐라, 그런 얘기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합칠 수는 없죠.

서영배위원

왜, 과장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하면 되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합친다고 하면 행정규제정비와 관련이 없는 조례, 행정규제정비와 관련이 없는 조례를 심의할 때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행정규제정비위원회는 행정규제와 관련된 조례만 다룰 때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통합했을 때는 행정규제와 관련이 없는 조례, 이러한 조례도 이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운영되는 사항을 보면 규제정비위원회에서는 좀 폭넓게 국민의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중앙에도 부처별로 회의가 있을 텐데, 조정하는 회의가, 거기는 실무적으로 그 사항이 우리 실무에 갖다가 적용을 했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없냐, 이러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규제정비위원회에서 시달되거나 거기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은 거의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행정규제정비위원회는 국민의 차원에서 폭넓게 또 조례·규칙정비위원회는 실무적인 사항에서 많이 다룹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드셨고 잘 보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총평에 보면 ‘다시 찾고 싶은 강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런 말이 있고 또,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해서 개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에 있기 때문에 외포리를 저의 집보다 많이 드나드는 입장에 있는데 외포리 보면 다시 찾고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강화를 찾는 분들이. 왜냐하면 북에서 내려온 철선 같은 것 이상한 것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냥 있고, 내가 지난번에도 치워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치우지도 않고. 선착장도 그렇고 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닷가에 보면. 근데 외포리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강화 곳곳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외포리를 보면 많은 관광객이 삼산, 서도, 볼음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머리를 흔들 정도로 쾌적하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포리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외포리는 항구이기 때문에 각종 어구들이 많이 있어서 깨끗하지는 않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라든지 기타 우리 눈에 거슬리는 오물, 이런 것은 단속을 강력히 하셔서 다 치웠으면 그런 바람이 나오고. 또 보면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외포리에서 해안순환도로 3공구를 시작한 계획도로를 보면, 거기 보면 자연환경 훼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로를 낼 때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양식장 위로 도로가 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강화는 그래도 섬이니까, 강화 전체가 섬 아닙니까. 다리가 있어서 그렇지 섬인데, 섬 자체 모양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순환도로는 서울시나 대도시 직선도로 같지 않고 굴곡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굴곡이 있어도 되는데 그 굴곡을 피기 위해서 양식장 위로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연환경을 살려가면서 모든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총평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군 전체적인 하나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그러한 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에 쓰레기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해안가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상당한 부유물들이 쌓여있고 또 부유물 뿐만이 아니고 어민들이 사용한 어구의 일부라든지 닻이라든지 못 쓰게 된 그물이라든지 또는 파괴된 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포구에 가면 폐선도 방치가 돼 있어서, 물론 이러한 부유물들은 우리 강화지역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보다는 한강과 임진강 이 쪽에서 우리군이 하구에 있다보니까 유입되는 양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제안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 또 인천시에서도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수도권협의회에서 제안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인천 이렇게 해서 해안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것을 인천에서도 제안을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인천에 있는 NGO 단체에 강화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7월 8일 볼음도에 실태를 보러 가겠다고 해서 저희군에 협조요청이 와서 7월 8일에 일기가, 바람이 심하지 않으면 볼음도를 겸사겸사 해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에서 떠밀려 들어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도록,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서, 물론 우리뿐만이 아닌 김포라든지 옹진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계속 건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다만, 우리군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걸 버리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투기자를 발견했을 때에 얼른 신고하는 정신도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관련되는 부서에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을 증원한다든지 또는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또 투기되어 있는 것들을 수거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군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폐선에 대한 것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폐선에 대한 것은 발견되고 폐선으로 판정됐을 때는, 그러니까 선주를 모를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선주를 모를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를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군정 흐름이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전종식위원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할 것이고 총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볼음도에 무슨 일로 오세요. 서도면 같은 경우에,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서도에 지난번에 내무위원들이 가서 보셨는데 해안쓰레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 면장님이, 여기서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일을 열심히 잘 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공공근로 요원들, 공무원들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만조시에 쓰레기가 오면 그 다음날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해서 이번에 아마 그 분들이 와서 깨끗한데 뭘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네요. 쓰레기가 무척 들어오는데 볼음도에도 가끔 보면 출장소에서 청소를 많이 해서 볼음도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오셔서 볼 때 쓰레기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는 얘기도 나올법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아주 굉장해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기획감사실에서 총평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총괄을 잘 하셔서 각 부서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종식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본 위원도 강화 주변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간직하고 앞으로 보호해야될 큰 환경문제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약간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고쳐나갈 것이 지금 고쳐지지 않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 예가 뭐냐하면 사실 강화는 강 포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어민들한테 직판장을 설치해 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더리미라든지 황산도라든지 어류정이라든지 창후리도 있는데 그곳이 보면 도심이나 항구를 끼지 않은 곳에서 사시던 분들이 오면 우선 생선냄새부터 나기 때문에 ‘아, 내가 바닷가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생선냄새가 아니고 썩은 생선 악취가 난다고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비릿한 냄새가 나야지 바닷가에 왔다고 하지 악취가 나면 이미지 버립니다. 새카만 생선 다룬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다로 직접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갯벌부터 새까맣게 자리가 나 있어요, 물 쓸 때 보면. 그리고 냄새가 이루 말 할 수가 없고 강화군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해서 해준 시설에서 오히려 강화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무지하게 발생돼요. 그 다음에 외포리라든지 내리라든지 초지라든지 각종 횟집에서 생선을 다루고 버리는 오·폐수, 생활하수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것이 정식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바다로 매설해가지고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양오염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관계법에 의해서 그러한 공동판매장 같은 걸 설치해줄 때는 공동정화조도 같이 설치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회도 떠서 팔고 직판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여기 지속적인 사후관리 이렇게 말씀은 잘 해놓으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바다오염이라든지 악취 이런 것은 강화 이미지를 아주 훼손시키는 일이니까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때 위생관리,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비닐로 간이 천막을 설치해놨다든지 어구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각종, 분위기 자체가 이것은 강화에서 진짜 외부인을 맞겠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한 번 돌아 보시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엊그저께도 창후리 선착장에 내렸다가 코를 들 수 없더라고.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직판장 말씀해주셨는데 어민들은 가까이 사는 고기를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게 팔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만 취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를 해서 팔다보니까 우선 위생상의 문제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죠. 거기서 급수가 제대로 돼서 적합한 식수인지 음식을 조리하거나 손질을 해서 냉장고에 제대로 넣지 않는다는 문제 또 그것에 따라서 업자들간에, 음식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허가도 안 받고 저렇게 하느냐, 동일업종인데’,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안 된다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선 전염병이 발생되는 게 첫 째 문제이고 또 동일업종간에, 지역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보면 불결합니다. 불결한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이걸 떠나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높여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거나 자꾸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벌금을 물리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영세하게 하는 것 고발해봐야 벌금이 나와야 얼마나 되고 시정이 얼마나 되겠느냐, 문제는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직판장에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맥락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군민교육, 우리군에서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인사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잘 돼 있는 지역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방류가 된다, 또 정화조를 거치더라도 용량이 적거나 형식적이 돼서 그냥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환경녹지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정화조가 합병정화조가 있고 무슨 정화조, 두 개가 있는데 합병정화조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음식점을 하려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음식점들은 전부 합병정화조로 바꾸어야 된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것까지 다 바꾸라고 하면 돈이 얼마냐, 그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령상에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합니다만 음식업소 이런 데는 전체를 합병정화조로 바꾼다, 근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면 상당히 하수가 정화가 많이 되는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화군에서 집행하는데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내용에서 보면 새천년의 발전상 실천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한 시민의식 함양과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 및 개발,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복원, 육성에 힘써야 되겠고 또한 태권도 공원의 유치와 자연사박물관의 설치,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등록은 강화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집행부의 좋은 계획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1-6쪽 주요 시설물 현장확인에 방조제 및 배수갑문 점검에 점검대상이 방조제 94개, 배수갑문 111개소, 205개소 중에 2000년 4월 22일과 4월 27일 점검기간에서 발생한 걸 보면 점검결과 양호가 155개소로 나왔고 불량이 50개소로 나왔습니다. 205개소 중에서 불량이 50개소라고 보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강화에 폭우로 인해서 배수갑문이나 방조제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205개중에 불량이 50개로 나왔다고 보면 강화 1년 예산을 다루는 실무 실장님이나 팀장들이 다 나오셨지만 강화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맡아보실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이나 다 모든 것이 같다고 봅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해일이 높아져서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는 주로 수도작 농사꾼이 많기 때문에 방조제 및 배수갑문이 철저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나타난 50개가 불량이라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정밀점검 조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불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주신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누런 책표지로 되어 있는 것에 1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과 감사자료에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불량시설에 48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2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점검기간이 4월 22일부터 4월 27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기획실에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만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점검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을 담당하는 실과소와 각 읍·면을 총 지휘를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건설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점검내용에 의해서 개소별로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줘서 그것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대안을 작성한 내용이 11-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조제가 불량이 24개소, 배수갑문이 24개소해서 48개소인데 사업이 불량한 장소를 보면 소규모도 있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될 대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또 저희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될 장소가 있는가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분야도 있고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종합대책을 보니까 현재 보수사업중인 것이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자체예산 투입대상이 5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 제일 많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분야가 7개소가 돼서 농업기반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에 보시면 점검결과 보수대상 시설물 중 금년도 추진사항 15개소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선 갑곶리 역사관 앞에 있는 배수갑문이 현재 4련으로 돼 있는데 배수갑문은 5련으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련에서 5련으로 바뀝니다만 하나밖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문의 단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배 이상의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기도 있고 또 앞으로 우기에 해수가 유입될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폭퐁우 지나간 후에 본격적으로 배수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거나 또 일부 소규모사업비를 투자해서 1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시급히 보수해야 될 5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2400만원을 소규모사업비로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추경예산에서도 방조제와 배수갑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분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은……, 지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들이 거의가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조제사업으로 매년 양여금이나 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50억 필요하다면 한 20억 정도 수준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방조제나 배수갑문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한 350억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도 물론 그러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자체사업비가 양여금, 국비보조사업을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고 시급한 부분부터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해서 확보를 해서 피해를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관리방조제하고 군관리 이상의 방조제, 개인관리방조제가 거의 부실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도 군관리 이상의 방조제는 그 동안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개인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규정상 맞지 않아서 못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읍·면, 도서 3개면은 보지 못하고 나머지 10개 면만 둘러봤습니다만 요구되는 것을 보면 개인관리방조제도 예산요구가 돼서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부실한데 또 투자해서 보수해야될 예산에 비해서 관리면적이 크지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또, 법령상 일단 개인관리방조제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방조제를 해서라도 농경지는 우리나라의 국토인데 그것을 꼭 개인만 관리해야 되냐, 정부에서 국토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대의명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법령상 개인관리방조제, 개인이 관리한다고 개인관리방조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개인관리방조제라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급한 곳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관리방조제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신축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선 당장 물이 들어올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개인관리방조제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 보면 지적사항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두 건인데 하나는 개선, 하나는 건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의한 사항은 끝이 안 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완료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협의회, 운영회 운영철저, 그 다음 지역균형 개발 이렇게 두 가지가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다고요. 근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건의가 완료 안 된 걸로 보고 또, 협의회, 운영회 운영철저, 지역균형 개발, 개선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완료냐 아니냐, 아마 개념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을 때에 건의사항이 어떠한 단일 건에, 한시적인 건에 비춰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은데 치워야 되겠다고 건의했으면 그 쓰레기를 치웠다면 완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으면 쓰레기도 치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잘 치워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런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것이라도 일단 한 번 정책을 그 쪽으로 틀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완료된 것으로 보거든요, 지시사항 같은 데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늘 그것이 미결건수로 완결이냐, 미결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결건수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완료로 했는데요. 지금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어떤 각 읍·면에 골고루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특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해서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완료된 것으로 봐야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영원히, 이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영원히 완료될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게 언젠가 끝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 다면. 1년이 가도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2년이 가도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10년이 가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때까지, 10년 후까지도 이게 미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상 일단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일지라도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건의사항이 타당하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해서 그 쪽으로 정책을 시행했으면 완료된 것으로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서영배위원

사안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개선, 건의는 우리가 지적할 적에 이건 개선해달라, 또는 건의다 이런 판단에서 개선, 건의 쪽에 놨던 거죠, 여기서 판단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균형 개발을 앞으로 하겠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는 지역균형 개발하겠다고 안 하셨나요?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인정하신 것이거든. 그렇다면 무슨 어느 취약지역에 어떤 실적을 보여주면서 한다고 해야지 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근데 지적을 하실 때 제목은 균형개발로 잡았습니다만 중점적인 것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자체사업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각 읍·면이 2억, 3억, 5억 동일하다. 그런데 민북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면 거기에 그만한 자체예산이 아닌 국고예산이라든지 시책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정주권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정주권사업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비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비가 그 사업기간 동안에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지원을 받는 지역과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비를 똑같이 준다는데 지역에 앞으로의 개발편차가 더 커질 것 아니냐, 다 똑같아야 되는데 커질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서영배위원

근데 이것을 완료라고 하면 이 문제가 다 넘어간다 이거야, 접어둔다 이거야. 진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합리성이 있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자체예산편성을 할 때 동일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편차를 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일부 실시했고 또 자체예산을 계상하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일단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적돼서 개선한 사항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나가면 이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끝날 날이 없단 말이죠, 완료될 날이 없죠.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지적된 것이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러이러한 데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던가 예시가 나와야지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럼, 지역균형 개발이 됐냐, 그것도 아니니까 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중으로 돼야 계속 이것이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주민이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될 사항이란 말이야.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야지 완료됐다고 딱 접어두면 지역균형에 대한 걸 다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완료됐다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진행을 계속해서 해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이 없다, 이건 끝이 없죠. 군정이 존재하는 한 지역균형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되셨습니까?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이어서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아까 개인방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방조제도 개인방조제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정말로 돈 들여서 100m, 200m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교동 예를 들면 어제도 현지의정활동에서 나가봤습니다만 ’65년 당시 난민정착사업으로 해서 한 50m 이상을 막아서, 또 공유수면을 불하해서 개인한테 다 나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다 된 상태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방조제라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어떻게 개인방조제로 볼 수 있냐 이거야. 1000평 짜리, 2000평 짜리도 아니고 몇만 평 짜리를 정부에서 다 승인해서 공유수면을 개인불하 해주고, 그런 데가 안타까운 문제가 돼서 우리 강화군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건설과 소관이고 농업기반공사 소관입니다만 다 함께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안타까운 일은 서도에 현지의정활동에 가서 봤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서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작아서 자르고 물을 빼고서 다시 막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섰다고 그랬는데 강화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지역모양 작은 배수갑문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점검해서 하루바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조그마한 배수갑문들은 지역특성에 맞게 물량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관리방조제 중에 규모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기에 정말, 1년 농사져도 그것 관리하다 보면 1년 농사 헛짓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군관리나 시관리나 국가관리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사리 것이 우리는 국가관리방조제로 받아라, 우리군에서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물론 인사리 같은 경우는 국가관리방조제로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유가 안쪽에 국가관리방조제가 있고 바깥쪽에 개인관리방조제가 있다보니까 연계성으로 볼 때 우리 시관리나 군관리로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연계성 없이 독립되게 논이 있는 지역으로 군관리로 해야 되는데 면적이 크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침회의 때도 방조제 문제가 나왔는데 군수님 입장도 개인 땅이라고 해서 그럼, 버릴 것이냐, 개인 땅이라고 해서 개인이 관리하고 버릴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몇백 평 짜리도 있고 천 평 미만의 방조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 제도권이 관리할 수 있는 방조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신 바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배수문의 통수단면이 적어서 물이 미처 못 빠져서 제방으로 들어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 가보니까 일부 어떤 데는 배수문 자체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한 세 군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심각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규모적인 건 어렵습니다. 지금도 온수리에서 내려가는 온수천 아래 덕진진 옆에 있는 배수문이 작아서 온수리까지 물이 치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아래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위쪽으로 배수갑문이 있고 그 위쪽으로 낙차공이 있어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넓히려면 세 개를 다 넓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보면 소규모의 몇 천만 원만 가지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우리가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피해를 입은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5000만원 가지고서 피해를 안 입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챙기지를 못 하고 생각을 못 했던, 그래서 그런 소규모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바쁘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점검을 해서 피해를 보는 강화군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방조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방조제 말씀을 하셔서, 서도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한 200평되는 개인방조제를, 그것밖에 없어요,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방조제는 몇 천만 원 들여서 지방방조제로 바꿔가지고 군에서 쌓았어요. 쌓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몇 천만원 가지면 한 천 평, 서도에서 평당 1만원으로 보면 천만원이면 천 평 사거든요. 그러면 200평 개인에게 크다고 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방조제도 보면 시기에 따라서 잘 처리해야지 어떤 분은 개인방조제를 갖고 있는데 농경지가 많아서 200평 내지 500평, 600평, 700평, 800평 있는데 한 분은 단지 200평밖에, 200평도 못 될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 개인방조제를 지방방조제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면 해주는 것이고 목소리 적은 사람은 안 해주는 것이냐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어서 개인방조제도 시기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못하고 그런 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지역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는데 한 집의 것만 달랑 있거든요. 달랑 몇 백 평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데 지원해 달라는 분이 있어요. ‘못 해준다’, ‘못 한다’ 그런데 삼산면 보문사 절 안에 같은 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개인방조제니까 석축은 못 해주고 해일 때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만 토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지원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각종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설계용역비가 고정적으로 설계비에 몇 프로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한 낭비도 심한 것 같고 또 설계 자체를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로 강화군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1년, 2년 내에 중복될 것 같다, 몇 개월 내에 중복될 것 같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 하다 못해 설계용역비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지 않게끔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면에도 전체 면을 현지활동을 하다보니까 면장님들께서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기계경작로 포장하는 것도 피해서 하더라고요. 농로포장하고 농수로, 배수로 이런 공사가 같이 발주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시급하지 않으니까 추수 후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업자하고 공사를 몇 개월 늦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배정을 읍·면으로 해주는데 문제가 꽤 있어요. 일례로 강화 신터미널 앞에 하수도 보강공사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까지 했던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강화읍으로 재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컷 1년 동안 앉아서 주무르던 것을 재배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들이 토지주도 다시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것 실컷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 것 같은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접 그 읍·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공사감독할 수 있고 사업하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업을, 실컷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배정해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읍·면에서도 뻔히 못 한다는 걸 알고서 배정해줄 때에는 그것은 일하기 싫어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회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하고 또한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을 건설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이런 데 각종 과마다 발주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도서지방 같은 데는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장비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나오거든요, 가서 보더라도. 그러면 시멘트 콘크리트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훼손 된 도로 마을안길 포장한다면 도서지방 불편한 데라도 콘크리트 같은 것을 잘게 부셔서 도로포장 하는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충 구멍 몇 개 뻥뻥 뚫어서 깨뜨려놓고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굴곡이 많이 벌어져 있는 데다 직접 몇 번 쳐가지고 공사하는 데도 있고 또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동이나 삼산, 서도 같은 곳은 공사업자가 분명히 그날의 물시간과 레미콘이 출발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까지 체크해가지고 따로 배를 전세를 내든지 해가지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레미콘이 여기서 출발할 때는 좋은 것이 갑니다. 가는데 그 시간이 길다보니까 강도가 떨어져서 본래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만큼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변명을 하는데 업자들이 자기 인부들 그냥 한두 시간 놀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까지 봐야 되니까 그걸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공사해놓은 것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장비도 아주 조잡하고 열악한 것 갖다놓고 또 본섬에서 공사할 때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지방의 공사현장 같은 데는 특히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인데 예산이 되는 사업장이 있을 테고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부서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포장은 건설과에서 한다, 부서가 또 다르니까 여기 하수도공사를 앞으로 할건지 안 할건지 건설과에서 모르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는 하수도 고치면서 여기는 언제 포장을 할건지 안 할 건지 모르니까 그것을 알면, 설계는 부서가 다르니까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협조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줄 때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은 사실 지금 군청에서 읍·면에 재배정하는데 읍·면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서 재배정이 돼서 읍·면에서 설계까지 해서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군청에서 모든 준비를 해줘가지고 집행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주고 또 금액도 1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고 2억, 4억 이렇게 큰 것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안 해주는 근본적인 원칙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배정이라고 하면 군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읍·면장이 추진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 이래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터미널 하수도 사업은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하천부지하고 교환을 하자고 해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어쨌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물론 토지확보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실시를 했을 겁니다, 1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준 모양인데 그러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내는 물론 그렇습니다. 도서지역내는 시공업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운반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줍니다만 이런 건 100% 반영되는 것보다는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말씀중에 구새마을 도로 위에다 아스콘을 포장할 때는 그냥 도로 위에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는 깨서 제거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깨서 제거시키고 또 그것도 환경업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포나 쓰레기매립장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충 깨고 그 위에다 시멘트, 레미콘을 들이부어서 그냥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위반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준으로는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고 지금 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 있는 읍·면장들이 수시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들이 가면 맞지 않는 것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수감현황을 보니까 감사결과가 행정상 112건이 지적을 받았고 재정상 32건으로 3억 3069만 7000원이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3억 3069만 7000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상 112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 같은데 이런 지적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행정상 112건인데 확인서를 받아간 것이 85건이고 현지처분요구건이 27건입니다. 근데 현지처분요구는 경미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처리가 종결된 건 27건이고 확인서는 85건인데요. 85건이 적은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군의 종합행정으로써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 종합감사해보면 30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합행정에서 85건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들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확인서 받은 것만 85건은, 물론 그 중에 신분상에 조치가 언제 나오는가에 따라서 훈계나 이런 건 낫습니다만 징계를 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볼 때 감사결과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시에다 몇 가지 청원 아닌 청원을 해놓고 있어요. ‘용서해 달라’, ‘이러이러한 분야는 자체로 처리를 할테니까 용서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5건은 각 구·군이나 이런 데 보다 평균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건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고 재정상 31건에 3억 3000만원인데 여기는 회수해야 될 것,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비 같은 것을 지급을 했는데 잘 못 됐다, 그래서 회수해야 될 게 6건에 1300만원이고 세금에 있어서 어떤 자료조사가 누락이 됐다든지 또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계산이 잘 못 됐다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세무부서에서 추징을 해야 될 것이 19건에 1억 390만원입니다. 기타는 감액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재시공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채 가진 것…… 안 하는 것이 2억 2300, 그래서 공사분야 쪽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2억 2300이 감액하거나 재시공해야 될 것이고 세금에서 추징해야 될 것은 약 1억이 나오는데 이 분야는 세무분야쪽에서는 실무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추징해야 될 부분을 못 찾은 것 아니냐, 감사관들이. 그래서 재무과에서 추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더 내놔라, 다른 데 비해서 적다,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내놓느냐’ 이런 실무자들 간에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도 사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사결과는 전체 건수나 추징해야될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들은 것은 신분상에 대한 조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관적이다 하는 정보가 입수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되지 않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우리 군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가결이 4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운영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근데 군정조정위원회도 보니까 주로 담당부서 주무, 실과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조정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볼 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냥 주요정책이 결정된 건이 몇 건씩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군정조정위원회에는 ‘집행부 최고 결정권자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주요 실과소장의 의견도 무시돼서 결과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가결되는 그러한 일례가 있는 것 같아서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실과소에서 전담을 했던 부분들은 왜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의견을 꼭 전체적으로만 묶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은 담당부서 담당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참작해서 항상 세부적으로라도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든지 또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건수로 4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김남중 위원 말씀대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합리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그러한 지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민원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지금 의견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가능하면 주무부서의 의견이 많이 존중이 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주로 어떠한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민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분야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직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이 실무자는 재량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령에 의해서만 검토하는 것이고. 또 그 외의 계장은 그렇게 검토하면서도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과장은 그것보다 조금 낫고 또 최종적으로 결재권자는 더 크게 법령을 우선 검토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여건이 어떠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법령을 떠나서 현실이 어떠냐, 이 사업이 현실이 어떠냐, 이러한 것들을 하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검토된 의견이 제안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들은 법령 이외에 현실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떠냐, 그리고 법령이외에 현실적인 것에 의한 주문이나 토의사항이 명백하게, 중요하게 법령을 위반하는 의견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서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실정상 이러한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의견하고 최종의견이 집약돼서 결정한 사항하고 상반되는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어떤 반대냐, 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더라도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제시가 됩니다. 누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10층을 짓겠다고 하면 5층만 짓도록 해주자 이러한 결정도 제안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치를 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보완적인 의견도 제시가 돼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 제가 운영되는 실례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각자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이러한 토론을 거쳐서 이런 의견들이 집약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물론 군정조정위원회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것으로 오전은 끝내실 거죠?

이재원위원장

조례심사가 1건 있어요.
정식

전정식위원

두 가지만, 시간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공무원제안제도요. 1-4쪽하고 감사자료 1-37쪽이 있는데 공무원이 강화군에 666명이 있는데 제안제도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보면 몇 건 채택도 안 되고 제출한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제안제도가 상당히, 666명의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미흡하게 제안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안제도에서 보면 농기계수리 같은 것은 좋은 제안이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제도를 제안을 한 분들에게 어떠한 시상을 한다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심판에서 소송청구가 있는데 원고 패소가 많아요, 피고 패소가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 행정에서의 행정심판이요? 대강 말씀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행정패소가 많지요. 그렇고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군의 승소가 많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래서 민사는 우리 강화군이 많이 지고 있는데 패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실 각 실과소에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패소합니까? 패소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끔 민원인들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군이 패소한다면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확하게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게끔, 소송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새천년 풍양호가 인천경찰서에 고발한 것 같은데 고발내용과 고발조치현황을 알 수 있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농수산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농수산과입니다.

전종식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행자부에서도 있고,시에서도 있고, 군에서도 있고,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은 세 군데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시에는 낸 일이 없고, 우리 군에 냈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금도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전종식위원

채택한 것만 상금을 주시지 말고 제안제도에 참여해도 주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에만 일단 참여해도 기념품을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또 우리들이 인사상에 있어서 가점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안제도에 채택되어서 가점받았을 때 신분상에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해요. 채택율은 둘째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전종식위원

1년에 몇 건씩 배정해 주면 안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벌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 찾아야 하는데, 표창도 주고 상품도 주고, 참여만 해도 민간인들도 기념품도 드리고 감사장도 드리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패소사건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잘못해가지고 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주로 패소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63년도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다, 그런데 강화군에 등기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왜 길을 냈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거의 그겁니다. 도로나 하천을 내 땅에 옛날에 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서 들어오니까 이게 ’63년도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등기를 내거나 했어야 하는데 도장을 안 주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등기가 안 되었어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소송에서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패소하는 것은 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잘못 내주어서 해줄 것을 안 해주어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법령상에는 농지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 해안가에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법령상에는 가능한데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령에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면 우리가 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패소하는 예가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 하단에 구조조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공무원수의 28.3% 감소시키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 무난히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24명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24명을 조정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기구및정원관련 법규정비를 해서 24명을 감축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명을 감축하는 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별 문제없이 7월까지 정비가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2002년 6월말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현재 ’99년도에 감축한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현원을 유예해 주는 기간이고, 금년 6월말에 해서 7월에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신분을 유예해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 감축한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인데 이미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머리숫자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직렬, 농업직렬, 보건직렬, 간호직렬, 토목직렬이 있는데 직렬상 왔다갔다하는 게 안 맞아요. 예를 들면 행정직은 남는다, 그러면 토목직은 모자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일단은 ’98년, ’99년도에 구조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문제로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년도에 줄이는 24명에 대해서는 12월말로 생각할 때 11명 정도가 남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유예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들 신분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얘기가 나오는데 행자부에 우리 일선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행자부에서도 완화된 지침을 주었습니다. 구조조정은 그대로 하되, 그 전에는 직렬로 행정직에서 남으면 잘라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직군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직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직은 같은 직군이에요. 그래서 행정직에서는 남고 세무직에서는 모자란다, 그러면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보내도 좋다, 또 기능직도 유사직종으로 가도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남은 직원들에 대한 신분을 저희군에서는 직군간의 전직이라든지, 복수직렬을 확대한다든지, 세무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는 복수직렬을 해서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키자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24명을 줄이는데 일단 위생처리장 6명 정원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도 더 들어가고 어떤 부작용이 날지 모르지만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더 줄이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안 줄일 수도 없고, 나중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때 지원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읍·면에도 청소하는 기능직을 일단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신분유예기간 동안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정리를 해주고, 일단 펜대를 들고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주민을 상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을 축소하는 추세인데 현원상으로 기준했을 때는 머리숫자로 11명이 남는다, 직렬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복수직렬이라든지 전직을 통해서 가능한 한 현원이 많이 퇴출되지 않는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문화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문화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유재승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담당 한양수입니다. (인 사) 문화재담당 이수진입니다. 청소년업무에 유선규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상반기중 문화청소년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청소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내역 및 운영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전체 운영비 지급이 1484만 2000원이 되었는데 이게 10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10개 운영교실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를 해 주세요. 어린이태권도 얼마, 생활체조 얼마, 주부생활체육 얼마, 그것 다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세부내역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료가 없어서 가지러 간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김남중 위원님 조금 양보하시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2-10쪽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에서 군수배 게이트볼대회가 11월에 개최되는 걸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생체 게이트볼 노인들 게이트볼기구 구입 1700만원 올라온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생체 게이트볼과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1회 추경에 1700만원 올라왔던 것을 합치면 해준다고 해가지고 100만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많지도 않은 강화군에서 생체와 대한노인회로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보아도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체 게이트볼 기구구입비를 지출해준다면 대한노인회에서는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떠도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게이트볼 단체가 두 개로 분립이 되어 있어서 노인들 간에도 사실 한 지역 내에서도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고 또 노인들 건강도 위하고 노인들간에 친목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인데 상부 군단위에 단체가 둘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노인들간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풍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도 몇 번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두 단체장이 서로 마음을 비우고 합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회장님은 노인 게이트볼에서 합치자고 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회장직을 내놓고 하겠다, 그런 확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단체가 협쳐지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서는 지금 노인게이트볼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군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면서 상당히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게이트볼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회장님들간에 합쳐지는 문제 또, 노인게이트볼이 합쳐진다고 하면 저희 제도권인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두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읍·면장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위에 군단위의 단체가 두 개로 가라져 있을 망정 생활게이트볼협회에서 주최를 하든 노인게이트볼협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든 읍·면에서는 같은 노인들끼리 두 군데 다 나가면 어때요. 다 나가서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종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개 읍·면에서 위 단체는 다르지만 대회출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일단 하부조직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노인게이트볼이 됐든지 생활체육협의회게이트볼 대회가 됐든지 간에 양쪽을 다 가서 참여를 해버리면 위 단체가 두 개로 양립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부조직부터 그런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구 구입문제에 있어서 노인게이트볼 쪽에는 거기서는 지원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쪽에 다른 단체라든지 어떤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게이트볼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노인들에 대한 운동기구 사주는 것은 그 분들이 대부분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물론, 그 중에는 재력도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대부분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이 운동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는 노인분들한테 그런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구를 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한노인회측에서는 게이트볼 기구를 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 같은데 왜 먼젓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셨죠? 대한노인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요청이 들어와서 양쪽에 같이 나눠준다고 했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같이 요청이 들어왔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게이트볼 쪽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인게이트볼은 저희 문화체육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게이트볼 기구를 사가지고 노인게이트볼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노인게이트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단체이기 때문예요.

김남중위원

근데 관리를 안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다급하다고 거기도 같이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단체가 병립이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생활게이트볼, 체육회의 게이트볼협회에도 예산이 지원되면 단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인들이 하는 경기니까 당신네들이 노인게이트볼 쪽을 끌어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노인게이트볼 쪽에도 똑같이 나눠서 활용을 해라,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양쪽 회장님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게이트볼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으로 정착을 시키려면 회장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끌려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로 흡수를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분들이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끌려다니고,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맞아요. 그런데 게이트볼 하는 분들을 연령적으로 보면 주로 노인들이 아직까지 거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래도 노인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촛점을 거기다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지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원이 안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노인게이트볼이 회원수도 많은데 문제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기왕에 똑같은 게이트볼 운동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단체에 통합해 가지고 게이트볼운동을 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요. 11월에 군수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회장님도 초청해야 될 것이고 대한 노인회 게이트볼 회장님도 초청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는 다 오시라는 거죠.

방선기위원

그럼 군수배 게이트볼대회가 하나가 되는데 두 단체가 한데 모여서 으르렁거리는 이런 처사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는 다르지만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면 다 와라 이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 면에서는 그것 구분 없이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게이트볼이든지 노인게이트볼이든지 간에 합쳐서 같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조직체가 통합이 얼른 잘 안 되니까 밑에 회원들간에 합쳐서 운동하는 분위기를 100% 확산해 놓으면 위쪽에서 단체가 두 개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거죠. 그때 가서는 그 분들이 명분이 없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통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방선기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우리 좁은 지역에서 갈라져서, 노인들 앞으로 건강과 모든 친목을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건데 갈라져 있어가지고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쓰시겠지만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분위기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남중 위원님, 아까 생활체육교실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관계 때문에 중간에 다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여기 집행액 1484만 2000원에 대해서 보니까 강사비로 900만원이 소요됐고 한 달에 150만원씩 10명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15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15만원씩. 각 종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히 강사수수료를 15만원씩 지급을 한 것이고 또 종목별로 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종목이 있어서 전혀 안 해준 데도 있고 해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게 된 자세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각 운영교실명 대로 구체적으로 얼마씩 지급됐는지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 태권도에 얼마 지원됐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의 1년 예산이 주로 지원되는 것이 1억원이 넘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항상 점검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내주면 일단 보조금정산서를 받습니다. 보조금이 나갈 때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키대회 같은 경우에는 군수배 스키대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스키대회가 있고 스키대회만 유일하게 두 번 대회가 개최됐는데 두 번씩 하게 된 이유는 뭐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스키대회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군수배 스키대회만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네들끼리 한 것이니까요.

김남중위원

예산지원이 안 됐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군수배만 예산지원이 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정산서 보게 되면 1억 이상 쓴 돈에 대해서 아무런, 위장요구 같은 것은 발견이 안 됐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산검사 실시한 결과에 지적사항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때그때 시정을 하도록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김남중위원

그리고 매년 발생되는 일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한 체육대회 개최시, 축구 종목 같은 것은 해마다 정상적인 경기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생활체육협의회도 예산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독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대회운영 같은 걸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 맡겨놓다 보니까 대회만 개최해놓고 원활한 진행이 안 돼서 군민 상호간에, 면별로 반목만 심화되고 이건 우호증진이 아니고 해마다 좋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화청소년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행사시에 축구가 매번 원활한 진행이 못 돼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 종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육행사시에 사실 축구가 없으면 체육행사가 재미없다는 군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축구협회나 체육회에다 축구가 어떤 불상사가 발생이 안 되고 하려면 심판을 공정하게 봐야 된다, 공정하게 하려면 당신들이 유능한 축구심판진을 확보해가지고 대회를 운영해야지 매번 심판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 아니냐. 체육회나 축구협회 쪽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외부에서 심판진을 들여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심판진을 들여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그런 경비를 다 대달라는 겁니다. 그런 경비를 지원해줘서 외부에서 심판을 들여다 하면 불상사가 없다. 사실 저희가 제한된 예산여건 하에서 그렇게까지 대폭적으로 지원해가면서 외부에서 유능한 심판을 들여다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생활체육개념에서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체육관계 때문에 예산심의 때도 여러 번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를 금년으로써 끝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군민의날 체육대회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안 했고 지난번에도 읍·면체육진흥회장, 읍·면에 체육에 관심이 많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군민의날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의견이 두 대회를 통합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해달라,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날 체육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인 방침을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구대회 싸움하는 문제도 현재는 심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유능한 심판진을 초빙해가지고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불상사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고인돌에 대해서 묻겠어요. 작년도에 용역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지표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는데 이것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겉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죽 조사해서 현황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발굴조사는 실제로 땅을 파보는 겁니다. 파보아서 거기에서 어떤 유물이라든지 유구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발굴조사 해가지고 내가면 고천리에서 했다는 게 그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내가면 오상리에서 했습니다. 거기서도 문화재청까지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책자가 아직 발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조사한 선문대학교 이형구 박사가 저희한테 보여준 유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유구가 거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럼 고인돌 자체도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나왔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고인돌 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고인돌을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유물, 유구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고인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더욱이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시지정문화재로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보완작업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5개군에다 66기를 세계문화유산 등록신청을 했고 이것이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된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고려산 같은 데 가서 보면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된 게 많다고. 그런데 거기다가 번호 표시판만 해넣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관리 측면에서 무슨 철책을 치든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보존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번호만 박아놓아서 그것도 등산객이나 아이들에 의해서 걸려가지고 넘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고인돌보호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네스코의 국제기념물협회 조사관이 저희 강화군을 방문했을 적에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시에다 고인돌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철책도 치고 보호관리를 하겠다는 대안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전문가들이 절대 그걸 치면 안 된답니다. 보기 싫고 또 조사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적에는 고인돌관리를 아주 형편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더러 보호시설을 철거하라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럼, 국가지정이고 뭐고 철거해라!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효과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뚜렷한 묘안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고인돌 주변에 바짝 하면 보기도, 모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토지소유주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란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호철책 같은 걸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영역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보존관리에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무판에 번호만 표시해 놓고 우리가 봐도 너무 허술한 것 같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강조가 돼야 겠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안을 제시하기를 넓은 지역에 분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면적을 완충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충구역이 뭔지는 처음에 개념을 몰랐습니다만 문화재로 확실하게 지정된 지역은 보호구역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고인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법적인 큰 뒷받침은 없습니다. 근데 완충구역을 우리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완충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훼손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쉬운 대로 어떤 보호책을 설치해 가지고 일정구역을 보호하는 문제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토지매입관계는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문화청소년과에 많은데 지석묘 관계만 보더라도 명시이월 된 게 두 건이나 되지, 금년도 추경에 선 거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거기에 이춘구 씨 것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려 씨 것은 그것도 아직 ……인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나무 있는 밭을 빼놓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나무를 이전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밭도 마저 사라,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그 분이 별로 이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사면, 그것까지 마저 사주면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자기는 매각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현재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모 씨 것까지 되면 그 다음에 옆에 분은 사실 흥정도 했습니다. 김정모 씨 땅도 그 안에 평당 12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됐어요. 나만 오래 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군수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담당 실무선에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절충이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돼서 자꾸 의견이 어긋나고 감정까지 개입되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군청에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틀렸다고 해서 상당히 절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으면 얘기한 대로 어느 날 오시라든가 뭘 한다든가 미리미리 해가면서 해야지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알 거예요. 감정하는 것도 그렇고 잔디 심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연락할 건 연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최고 비싼 것하고 최고 낮은 것하고 비교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19만원, 12만원 그렇다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서영배위원

7만원, 8만원 차이가 나니 이웃에서 되겠냐는 식인데, 그 사람은 최고 가격이니 뭐니, 나는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관계된 사람들도 따로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것만 올려주고 자기네들 것은 올려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자꾸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수월한 것부터 매수작업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시라고. 이제 시간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배 위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보고에 주요건설사업추진실적 2-11쪽부터 19쪽, 또 감사자료에 문화재보수 및 복원현황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거기 보면 보상협의중 추진, 설계검토중 추진, 설계변경 추진 이런 추진상황이 많이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추진을 빨리빨리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서 못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자료제출 하신 것이 몇 월, 며칠 현재로 공정이 나온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5월 30일 현재로 감사자료는 작성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근데 그 예를 들면 서도중학교에 보수가 완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완공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완공됐는데 여기는 5월 17일 착공이라고 해놓고 완공이라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료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완공은 완공, 착공은 착공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도 명확성을 기해서 의아심이 안 가게 해야지 이것이 지금 5월 30일자로 추진실적에 공정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몇 월 며칟날 공정율이 언제 현재라는 것이. 공정율도 언제 현재를 나타내주면 몇 월 며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똑같은데요, 공사보수액이. 삼랑성 보수하고 선원사지 발굴조사 1억 4285만 7000원, 1억 4285만 7000원, 같은 거예요?
글쎄, 그냥 같은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기획감사실로부터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5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이라는 표기를 안 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첫 페이지를 한다든지 나중 페이지를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5월 30일 현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알려줘야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각 부서에서 잠자코 있으면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그건 기획감사실하고 각 부서에서만 아는 거지 의원들이 몇 월 며칠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5월 30일 현재라고 명시를 해주든지 그게 전체가 없잖아요. 비고란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몇 월 며칠 현재라는 것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고란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문화재보수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죽 보시면 여기 금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보수사업 설계지침을 4월 18일에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아까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각 운영교실 마다 대한체육관에서 태권도로 연결하고 에어로빅, 볼링, 헬스클럽 같은 것은 사실상 강사가 있어서 강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교실이라든지 주부교실 같은 데 줄넘기 같은 걸 사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일률적으로 강사수수료를 똑같이 15만원씩 10명을 지급한다면 보조금 집행한 것 중에서 1484만 2000원 중에서 강사비가 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3분의 2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강사명단과 강사수수료를 줄 때는 통장에다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입·출금 전표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문화의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98년부터 ’99년 추경예산에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합시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세요.

이재원위원장

그럴까요.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2-22쪽에 향토자료 조사수집 내역이 있는데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0만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적게 됐어요? 이것도 5월 30일 현재 집계된 건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에게서 지출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아직 집행할 기간이 있으니까 적게 집행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2-15쪽 보면 선원사지 복원문제가 나와 있어요. 4차 발굴조사 예산이 1억 4285만 7000원이에요?
그럼, 1차, 2차, 3차까지 발굴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을 텐데 그 액면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약 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5억 이상의 발굴비가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나요?
그렇죠. 확실하게 확정을 못 지으니까 4차, 5차도 나오는 것이지 확정을 지었다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럼, 4차에 또 확정을 못 지으면 5차 계획 또 있습니까?
얘기를 잘 들었는데 사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물론 선원사지를 발굴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하지만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데 5억, 6억씩 든다, 그래도 제 자리를 못 찾는다 했을 적에 과연 5억, 6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액면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도 그것을 못 찾아낸다는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음에도 못 찾으면 또 비용 세워서 자기 수당 타먹고 그런 것을 빙자해서 어떤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라.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사사건건 문화재청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굴조사 한다고 4억이다 5억이다 투자하는 부분이 저희 문화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고려유적이 남한에서는 저희 강화밖에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려유적지를 최대한 발굴, 복원하는 것이 강화로서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유리하겠다는 판단은 나름대로 듭니다. 문화재청에다가도 저희가 고려유적지를 많이 발굴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것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침이 4월 18일 시달이 됐죠. 4차 발굴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제자리를 발굴해서 큰 성과가 있고 이래서 선원사가 옛날 그 모습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선원사지 발굴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97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방선기위원

’9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억 여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발굴하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까지 자료 입수된 단계는 그 정도이고 확실히 선원사 이다, 이렇게 증거를 할만한 게, 물증이 안 나와서 애를 태우는군요, 예산만 투입이 되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증거를 할만한 것 하나라도 발굴이 되면 더 이상 발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방선기위원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지난번에 KBS인가 MBC에서 전등사 경내에서 고려궁터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뉴스에 나오던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고려 가궐지가 전등사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전등사 경내에 많은 건물터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등사측에서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내부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려 가궐지라고 조사한, 이형구 박사가 자료를 준 거죠.

전종식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만 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거기도 가궐지를 복원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감사자료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추천, 접수 및 검토해서 5개소 신청을 해놨거든요. 향후추진계획에 강화군의회 안건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같이 합동조사한 결과 강화읍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확장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강화읍에 있는 현재 공설운동장을 이전하자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불은면 지역 같은 데는 거의 5부 능선까지 올라가 있는 넓은 지역을 토지매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토목기술자라든지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 판단으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선원면 지역하고 하점, 송해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법률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매수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과연 토지주가 응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한 토지가격 매수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저희가 읍·면에 내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고인돌공원 조성하는 동의서를 받는 구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으면 보상협의가 안 되는 조건하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이전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불은면은 불필요한 땅까지 더 사라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평당 가격은 거기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토지소유자가 쓸모 없는 땅까지 전부 매수하는 조건으로 그 가격에 사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조성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기술직 공무원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선원면은 어디쯤 입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선원면은 선원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이쪽 찬우물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자동차학원 조금 더 지나서 오른쪽 산쪽으로 선원초등학교하고 사이에 있는 준농림지역입니다.

서영배위원

부지조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매입비를 보조금으로 요청한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말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의회에서 해주실 적에 안양대학교 부지 매각하는 재원을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론이 돼서 저희 재무과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빨리 확보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가격을 더더욱이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재원은 군비를 가지고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시설비를 국비나 시비요청 해야지 토지매입비부터 요청했을 적에는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수한 군비로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건도 좋고 토지가격도 싸고 그런 지역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공설운동장 부지로 조성 추천되어 있는 데가 강화, 선원, 불은, 하점, 송해인데 하점은 어디예요?

서영배위원

하점은 공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돌아가면서 목숙부락이에요. 산자리가 우묵한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이 침수돼서 개선을 해달라는데 나가보니까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매립을 해서 그것을 쓰면 어떠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국도가 있고 저쪽으로 군도가 있어서 교통도 편리한 지역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물어봤더니 100% 찬성은 안 하고 협조하시는 사람도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자고 해서 했죠.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군청 최마리 선수가 우승도 하고 그런 대회도 있어서 우리 군청을 우리나라 안에 널리 선전을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해 운영예산이 2억 3000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우리 군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2억이 넘는 걸. 시비로 보조받는 게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자치단제별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라 해서 하는 건지,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군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 그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군민들도 거의 드물어요. 또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큰 인기종목이 돼서 TV 중계가 돼서 알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배드민턴이라는 하나의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과연 그렇다면 왜 시비 같은 걸 보조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전부 군비로만 다 충당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인천광역시 내의 각 구에도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직장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화군이나 구나 물론 재정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시비보조금이 일률적으로 2500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체육회를 통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시비보조금을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문제는 구·군간의 형평성 때문에 강화를 더 주고싶어도 더 주지 못한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못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군비만 주로 투자해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국비보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별로 전부 운동경기부가 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건 100%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없는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김남중위원

인천광역시는 구·군별로 다 있다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지금 인천광역시에는 다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가 없으면 운동선수들이 사실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그런 데 가서 메달권내에 들지 않으면 연금 그런 걸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운동을 계속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런 직장경기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활동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기반을 넓혀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앙으로부터 권장시책이죠. 그래서 저희군도 시에서 자꾸 권고를 하기 때문에 직장경기부가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출전을 안 하는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중에. 우리지역에 초등학교 몇 군데에 배드민턴부가 창설된 것 같은데 또 체육관도 두 군데나 있으니까 정식 시합이 없어서 쉬는 기간에는 우리 군에 배드민턴 보급도 하고 초·중·고 학생들 지도도 겸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참가해서 성적을 우수하게 거두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는 재정여건상 열악한데도 코치라든지 감독, 지도자한테도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권유를 해서, 물론 그 분들이 운동만 평생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보급을 해주고 지도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이 이런 운동경기부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그러한 지도도 받으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 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안 할 적에 저희 문예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10일 내지 1주일 전에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연습기간 중에, 관내에 정식으로 학교팀이 창단된 데는 길상초등학교하고 강남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지도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도코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청 선수들도 거기 가서 많이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 지도측면은 저희 선수들로 하여금 시간이 되는대로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일반 생활체육측면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지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