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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그리고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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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교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금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예결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정기영위원장

임동교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10시 44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시청 간부공무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안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들 위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요구된 사업 중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되다 삭감된 창의교육 예산에 대하여도 폭넓은 이해로 심사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추경예산을 이렇게 다룸에 있어 좀 미미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그동안에 소파 보수라든가 도로 유지 보수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을 2010년까지는 쭉 해왔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3년 동안을 제대로 도로 유지 보수를 못 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올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골목길뿐만 아니라 큰 대로변에도 여기저기 지금 많이 도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해 같으면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가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 돈으로라도 썼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없고 동장 포괄사업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보수를 할 예산이 없답니다.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그 발생하는 민원을 예산이 없어 못 한다고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시장이 모라토리엄 다 끝났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저기 무슨 행사 같은 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파 보수라든가 도로 유지 보수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에 4억 수정 중원이 2억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되느냐 했더니 택도 없다. 얼마씩 올렸었는데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수정 중원이 6억씩 예산 올렸었고 분당이 8억인가 올렸다고 합니다. 분당은 이번에 4억이 올라왔어요. 또 수정 중원은 2억씩이 최고 올라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올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 유지보수 소파 비용으로 수정 중원에 2억씩을 더 증액을 해줄 수 있는가 하고 부시장한테 지금 묻겠습니다.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에 다 동의하고, 지금 예산이 대개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 여부는 우리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가용재원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심의해 주시는 것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추후에 하신다면 어떻게, 이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번 회기 내에 증액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뭡니까? 지금 굳이 추경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아니 굳이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어서 추경을 하시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가 자주 열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있어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금액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는 장애인 복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시책사업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예산에, 특히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의 창의교육도시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계획만 계속 세우고 사실 지금 의원님들을 설득 못해서 계속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마지막에 저희가 남은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중에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세운 예산이 창의교육 예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 삭감 조정사유로 해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위법성, 학교장 또는 일선학교 교사의 인식부족 또는 학교 간 학력격차 극복 또는 시설현대화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했어요, 거기 관련해서. 위법성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창의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게 위법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창의교육은 지금 교육청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 이미 타 시도에서 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법성은,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조례도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MOU 체결도 하고 있고 또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특별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유권해석을 그 부분에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위법성 문제에 관련해서 핵심이 뭐냐하면 교육권에 대한 권한 침해 이게 위법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성남시에서 창의교육을 실시하는 게 권한 침해에 해당되느냐 하고 이쪽으로 온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문으로 권한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 거지요. 위법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 교장 또는 교사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인식부족은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시민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 부시장님한테 여쭤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억지주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간에 학력자 극복 그것을 적용사유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학교 간에 학력 차 극복을 정말 하기 위해서 창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학교 간에 학력 차 극복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학교 간에 성적 차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학부모의 재산 정도, 여기에서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과 달라요. 옛날에는 도랑에서 인재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은 돈에서 인재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주장을 해온 게 뭐냐하면 시설 현대화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시설 현대화를 한다 했을 때 여기 성남시가 성남시 예산으로 전체 합니까? 시설 현대화는 경기도교육청과 대응투자사업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비율에 의해서 진행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가 창의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응투자사업을 하던 것을 줄이는 게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신 시설 현대화 또는 학교 간의 시설격차 문제는 저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1학교 1사업’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어진 학교도 한 학교에 한 사업을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주고 몇 십 년 된 낡은 학교도 1년에 1사업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주다보니까 이 학교 간에 격차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창의교육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응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획일적으로 1학교 1투자 대응투자사업을 정말 여기 학교 노후도를 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고 적용하는 게 맞다, 거기에서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창의교육사업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정말 성남시의 장래를 위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삭감사유에 있는 것도 일면 저희가 인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간에 학력자 극복이라든가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창의교육을 함으로써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의,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의, 우리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하면서 학교에서만 하기는 좀 어려운 창의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원해 주자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번 4차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가 국도비 내시변경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지금 심의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니까 이번에 작금에 경기도의 재정난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도비 감액편성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4차 추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주로 감액편성이 된 것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회의를 통해서 인지된 사실은 한 1조 5000 정도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거나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거나 집행 시기를 늦추거나 이런 개략적인 규모로 알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국도비사업 중에 또는 도비보조사업 중에 도비를 삭감함으로 해가지고 시에 중요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연말까지 삭감하겠다는 그 내용 중에는 개별적인 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또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도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 관심 많이 표명해 주신 전출금, 도에서 저희가 지방세를, 취·등록세를 걷게 되면 전출해 주는 금액 그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저희 일반재원으로 쓰는 총괄예산을 저희한테 삭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예비비라든가 또 저희 불용액이 일부 입찰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는 저희가 감당해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감액 없이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 시비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모두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함께 대처방안도 검토해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직장운동부 다섯 개 팀이 새롭게 창단이 됐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보고 받으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종목선정이 이루어지고 지도자 선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혹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 요청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직장운동부가 과거에 열다섯 개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열두 개 팀이 해체가 되고 세 개 팀이 전속이 됐었고 금년에 다섯 개 팀이 창단이 되면 여덟 개 팀이 운영이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수 스카우트를 비롯해서 각종 지원 대책들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난번에 10억 그 예산 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직장운동부 추가 창단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어떻게 소요가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현재 우리 해당국으로부터 제가 개인, 내부적으로 보고받은 것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추가 창단에 따라 부족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고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이번 회기 중이라든지 다음 회기 중이라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장운동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선수 수급문제입니다. 선수 수급문제인데, 엘리트체육의 특성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해서 좋은 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잘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 스카우트에 따른 비용이 빨리 편성이 되고 그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매우 미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체 저희 시가 크고 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는 좀 봤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을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부시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예결위에서만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질문할 것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고, 물론 개별적으로 가서 중요한 사항 같으면 부시장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겠지만. 우선 우리 지역 현안문제를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저쪽에 정자동 땅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선 이번 198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승마체험장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종전에는 그래도 뚜렷하게 찬성의 태도를 안 보였지만 그래도 넌지시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 분들은 계시긴 계셨는데 그분들까지도 지금은 완전히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아마 전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본회의장 앞에서 보통골 주민들이 그렇게 바쁜 틈에서도 반대하는 성명서를 돌릴 정도면 동네 분위기를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매립장은 제가 자유발언에서 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이미 보통골 주민들 간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주변 영향권 지역에 있으면서도 폐촉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소각시설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나마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도중에 그나마 거기에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겸한 체육공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그런 사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 편에서 우리 집행부에 촉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견해가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무래도 지금 지역현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분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유근주 위원님 상세하게, 소상하게 그 지역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고, 또 그 전에도 위원님도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주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번에 보호관찰소 같은 것도 국가시설이라 하더라도, 필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면밀히 듣고 체육공원과 같이 승마장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체육공원과 같이 승마장을 검토한다는 뜻이 뭐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설치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주민이 원하시는 그런 체육공원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의견을 파악하고 또 그 때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루뭉술한 답변밖에 안 돼요. 승마체험장을 주민의견들이 너무 반대의사가 많으니까 그 조성계획을 철회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자락 깔아놓는 것밖에 안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 그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좋겠지만 또 저희 행정 내부의 시스템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역 여론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또 공식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주민의사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과정 중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유 위원님이나 지역의 지관근 의원님 말씀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는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속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면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정 중원지역에 재개발 앞둔 지역은 그야말로, 특히 20평 분양지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재개발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전체적인 재개발을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근래에 도시재생 무슨 특별법인가 그것이 발효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시 정책을 좀 바꾸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2단계 사업을 했던 중동이라든지 신흥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세 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진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그 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시공자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LH를 아무리 거기에다 해도 결국 원가정산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LH에서 나중에 분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무리 LH에다 미루고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재개발방식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렇다고 은행2동같이 주거환경개선처럼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공모형식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경기도에서 한 네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한 개 지역이 공모사업이 돼서 한 40억 정도의 도비를 받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향후의 방향은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전면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상태여서 기존의 진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거를 정비하는 쪽으로 도시재생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충분히 부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대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지원센터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지원기금도 조성하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정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건축제한을 10여년씩 막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평 분양지 같은 경우는 전부 옛날에 좀 허술하게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집도 새고 짓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제한까지 받아요. 나름대로 보수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부 건축 제한으로 묶어놔 버리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리지도 못 하고 이사도 못 가고 팔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 26일인가요? 건축제한이 2차에 걸쳐서 연장돼서 마지막인데 그때 가서는 건축제한이라도 풀어서 과연 재개발을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어려우면 국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좀 건축제한을 풀어서 숨통을 쉬게 해서 보수를 좀 해주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건축이라든가 이런 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가능하면 행위제한도 연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 전이라도 행위제한을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요. 재산권 행사도 못 했지요,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할 때는 의견도 수렴 좀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일전에 예결위 식사하면서 제가 운을 뗐습니다만 소각장 앞에 수영장을 겸한 주차장 포함해서 복합빌딩을 건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한 8년 동안 추진해온 결과가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대지 용도변경을 공장부지에서 주민생활용지로 바뀌었다 무슨 용도로 바뀌었다 수십 번 거쳐가지고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용역하고 설계하고 뭐해서 한 7억 가까이 투입이 됐어요, 몇 년 동안. 7억 투입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보류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안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해서 건축허가까지 나서 건축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다시 상정을 해서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뭔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절차를 많이 밟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건하고 여러 건을 받아서 지금 그 내용이 무슨 행정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듣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매칭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관심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로 변동이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자동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대충 말씀해 주실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정자동 부지 매각 건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보류된 상태고, 그 이유는 사겠다고 지금 제안을 낸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이 고민인 게 지금 그 부분이 매각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세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자동 옆에 그 좋은 땅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역의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계속 팔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개발에 따른 그런 부담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좀 과도한 제한을 많이 걸어놓은 부분이 발견돼서 법에 벤처집적시설로 팔아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더 강화시키면서도 부대적으로 우리가 그 조건을 붙인 것 중에 법에 없는, 저희가 매입자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고, 반면에 법에 의해서 한 부분은 강화하고 그래서 매입이 좀 용이하게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매각공고를 다시 낼 준비를 하고 있고, 3차. 그 과정 중에 존경하는 우리 정훈 위원님 또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몇 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그런 조건들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미리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재산매각 한 1240억 원 그 조건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려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자동 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온 동네 다니면서 금액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벤처기업들이 얼마든지 입주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까지 전부 소문을 퍼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주 쉽게 될 것 마냥 해서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서 아마 매각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군가가 어느 정도 해명을 해줘야 돼요. 또 그다음에 지금 NHN 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역시 2004년도에 협약할 때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서 다 해서 지방세 감면까지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벤처기업 지정을 취소해 달라?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면된 것만 완납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큰 회사가 지방세 감면해 줬던 것 그것만 완납하면 모든 것이 무효 된다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NHN 같은 것이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매매가 급한 건 아니에요. 이 세입예산을 삭감예산 하더라도 절차를, 이 제2의 NHN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NHN 건은 이미 김유석 의원께서 아주 낱낱이 다 파헤쳤기 때문에 다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매매 건에 대해서 무조건 팔려고 하는 것보다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저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히 이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것 없다면서 네 건이나 그냥 말씀하세요.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며칠 새 진짜 보호관찰소 문제로 우리 공무원들, 또 시민들 많은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인가요, 12일에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입지선정위원회인가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된 상태며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짐은 다 옮겼는데 업무는 중단된 상태인가요, 그럼?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성남보호관찰소가 사실은 1년에 한, 잘 아시다시피 한 15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한 60~70%가 성남시민이 이용하거든요, 그 시설을. 그래서 하여튼 그 시설이, 국가시설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어디 갈 수가 없고. 또 성남시민이 한 70% 가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나 하남 쪽으로 옮길 수는 없고. 또 근본적으로 법무부에서 갑자기 시에 통보 없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항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그렇게 못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지금 성남보호관찰소가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청하는 것은 정말 딱할 정도로 저희가, 저희한테는 지금 어디 컨테이너박스라도 좀 내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 물론 법무부의 행동은 전적으로 주민 동의나 시청에 통보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리고 보호관찰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실은 우리 성남시민이고, 또 보호관찰소에 가는 소년들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혀 업무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컨테이너라도 하게 해달라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아직까지 비대위하고 시장님이 계속 면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민간협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법무부가 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정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시민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어느 곳인가를 입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지금 비대위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새로이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일단은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될 아이들은 우리의 평범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선정과정에서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떤, 누구 관할로 이렇게 핸들링이 되는 건가요? 그냥 성남시에서 무슨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담당부서가 어떻게 정해지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안 나온 상태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락 됐다고 하지만 잠재적으로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대 공기업 이전에 따른 시의 대책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우리 예결위원 간담회 때 이런 자료를 주시고 안에 그동안 상세하게 어떤 일들을 했나 집행부의 추진 일정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지속 추진, 검토, 방안 수립 이렇게 너무 모호하게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5대 공기업이 빠져나가는 우리시의 영향이랄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보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에 식품개발연구원과 도로공사 활용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과제가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지금 완료가 된 것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연구 과제에 타당성 조사가 2012년 6월 9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예, 이것은 완료돼서 갖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5대 공기업 전체에 대한 우리시의 이전에 따른 영향력에 대한 연구 보고에 관한 것을 지금 마련해도 사실은 늦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도. 그렇지요? 만약에 내년 말에 다 완료가 된다면 이미 늦은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꼭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관련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에 저희 정자동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복지보건국의 아동청소년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우리의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상임위 때 관계 공무원에게 많은 치하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자동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배정, 아직 배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배정 예정이던 예산이 한 47억여 원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은 또 다른 우리 정자동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자동 느티주택단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도 제출해가지고, 소개 위원으로 제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설립 건입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 정자동 주택단지도 20여 년 전에 지어질 때만 해도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몰랐고 지금 약 500여 건물 그다음에 3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6000여 명의 유동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성당이 있어가지고 평일에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먼저 원하느냐 우선적으로 원하느냐를 잘 고려하셔서 이런 것 세이브 된 예산이 시민들이 또 다르게 원하는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한번 관계부서하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저도 한번 나가보고요,

박완정위원

예, 검토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잠깐 종전부지 문제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종전부지 이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여러 개 타진해 봤는데 팔아먹고 나가는 것만 관심 있지 종전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잘 팔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취지의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저희한테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게 안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것을 해 달라. 그게 예를 들어서 아주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공공부지가 이전될 경우에 그쪽으로 기업들이 들어가려면, 물론 대기업 같은 정도가 돼야 지방세 감면 없이도 들어올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건 막대한 지방세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타 시도에 가면 지방세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고 나름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가지고 공공부지 하나하나를 전략을 지금 다 짜고 그것을 지금 국토부하고 조율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하고도 지금 계속 조율하고,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다 할 안이 나오려면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만 지난 한 3개월 동안 논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개발연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어떤 부분은 국토부를 설득할 때는 성남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힘도 빌리려고 생각하고, 더욱이 정비발전지구라고 해서 만약에 공기업이 이전하면 종전부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근간으로 하는 수도권정비발전지구 지정에 관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행히, 아주 매각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정부도. 이런 기회에 그것을 한 번 더 불씨를 일으켜서 시의 원하는 것들을 좀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히 움직이지 마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금 하면 공론화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예, 부시장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197회 예결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제가 무리한 자료요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서 정말 제가 받아야 될 보고서라고 하면 부시장님께 제가 직접 요구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담당부서에서 십 수 년 동안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각 병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봄에 한 번 1만 개 정도를 구입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80개 정도의 동물병원에 100개씩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가을에 다시 한 3, 4000개를 또 구입을 다시 또 병원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각 동물병원에서 똑같이 다 100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100개를 다 소진한 병원도 있고 또 다수의 병원 중에는 20% 30%, 어느 병원에서는 한 개도 소진한 바가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2주 정도 시에서 나누어준 백신으로 애완견 주인들이 그 백신으로 접종을 할 경우에는 5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갖추어진 백신으로 하면 1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시에서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 50개 정도는 소진하고 남은 50개로 병원에서 구입한 것처럼 2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투여를 했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수거하지 않으니 그냥 버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료보고서에는 나누어 주고 남은 백신은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원 원장들도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수거를 해가지 왜 안 해가냐? 버리지도 못 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원성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봄에 나누어 준 것을 수거했어요. 4000개 정도를 수거해서 지금 냉장고에 보관해서 올 가을에는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것도 구입을 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냉장고 구입해서 그것을 보관한 다음에, 그 예산비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봄에 들인 예산은 천오륙백이고 가을에는 육칠백 정도가 돼요. 그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1, 2년 정도를 하고 나서 효과가 50%밖에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에는 1만개 구입할 것을 5000개만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 수 년 동안 똑같은 행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제197회 예결위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십 수 년 동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진상규명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두 번 정도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수거해서 가을에 구입하지 않고 봄에 남은 것을 수거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 된 행정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때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같이 들리는데 우리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서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유난히 쟁점사항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행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다시 한 번 시정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은 본시가지의 도시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사업이 부진한 문제 또 그런 것을 통한 신도시와 본시가지와의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앞선 부분은, 또 와서 보니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최고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지금 자꾸 창의교육에 관한 예산을 제출하는 데 따른 부시장으로서의 부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나름의 어느 정도 철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철학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으셨고, 일자리창출 문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꼽으셨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막연한 느낌을 주는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쟁점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까요? 조금 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하면 보호관찰소가 당초에 예정되었다가 또 옮기고, 옮기고 예정 부지를 계속 옮기면서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관련된 지역의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보호관찰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상황만 설명을 하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입장은,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 상황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LH에 아무리 사정을 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 인식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련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생각은 답답한 생각이에요. 도대체 성남시는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도대체 시의 입장이 뭐냐? 저희들이 나가면 그럽니다.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시의, 기존시가지의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이냐? 없어요.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만 있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좀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창의지성교육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학교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창의 인성 체험 활동교육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과목이야 그것은 시에서 아니,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문제지만 창의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뿐만 아니라 온 지역사회가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으로 올린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내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학교하고 같이 하면 효과가 더 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일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 정도,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교육의 질에 따른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도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논란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나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나 일반적인 의례적인 답변이시고요. 또 한 가지 정자동 땅 매각 부분입니다. 정자동 땅 매각을 위해서 성남시의회에 여러 번 올라왔다 부결되고 결국엔 우여곡절에 끝에 의결이 된 것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우리시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붙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매각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해보니까 안 팔린다? 조건을 좀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대로는 도저히 매각이 안 됩니다. 세상에 계약서 써놓고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계약서라기보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자, 예를 든 겁니다.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매각을 해서 우리시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해서 우리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의 숨통도 트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요한 핵심 내용들이 변경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매각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조건 변경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인 벤처집적시설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오히려 1, 2차보다 더 강화해놨습니다. 벤처 관련법을 더 준수하도록 해놨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3자 매각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한 부분 또는 시에서 기우처럼 너무 많이 붙여놓은 부분, 그래서 매입자가 불안한 환경에 놓여서 매입을 꺼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고요, 지금도 부동산경기가 조금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원체 그 시설 입지조건이 좋고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면 정말 걱정해 주신만큼 그 지역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그런 옥동자 같은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더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필요한 법에 없는 그런 있는 과도한 조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매각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안건을 제출하실 때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붙였던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과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있는 내용이면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붙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매각 결정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또 한편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보시는 것처럼 법에 없는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은 완화시키고 법에 있는 내용을 더 강화시키고 하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본질이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자동 땅 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에 있어서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께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보호관찰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이 보호관찰소 입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했고 그 입장을 가지고 관련 법무부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전이라고 하시면 이번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말고도 벌써 문제가 오래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사실은 시의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보호관찰소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왔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의 과장이 계속해서 접촉을 가지면서 보호관찰소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 과정 중에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그런 바람에 갑작스럽게 행동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시도 그런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중대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입지라든가 또 입지가 됐을 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하던 그런 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채널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관련해서 우리시는 그럼 어떤 입장을, 어떻게 대처하겠다하는 입장정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지역에도 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어졌고,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관 합동 위치선정심위위원회를 둬서 책임을 그쪽에 넘겨서 처리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현재 관련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불만의 소리가 없어질까요? 이게 행정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또 입장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고 난 연후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계속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가 일부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문제가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벌써 오래 전부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입지가 됐고 여태까지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고, 시의 입장은 늘 그전에 반복돼서 한 것은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의 그런 의견 수렴 없이 들어가는 보호관찰소 입지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다만 성남보호관찰소가 시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다 말겠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그분들 의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늘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못 들어간다, 또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충되는 면 중에 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도 또 서로 협의도 하고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번 사태가 갑작스럽게 저렇게 나타난 것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대책이 없었거나 법무부하고 논의가 없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의 어떤 한 순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벌써 민선3기, 4기, 5기 들어서 계속 내려오는 문제였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대응하지 않고 뭐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틀 전에 알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라고 얘기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틀 전에 알았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로 아는데 지금 추경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청 벽에 대형 플래카드 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모라토리엄 관계되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금 1조 원 마련됐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리노베이션(renovation)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계획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마련됐느냐고요? 거기 문구 보셨어요? 1조 원 마련. 우리 부시장님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1조 원 마련인가요, 1조 원 마련 예정인가요, 1조 원 마련 계획인가요? 그 차이가 없나요?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가 없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점을 놓고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또 시의 의지를 표현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시점 말씀하시는데 시점은 지금 이미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게첨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시점을 어디로 정해서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1조 원 마련인가요, 1조 원 마련 예정인가요, 1조 원 마련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내용인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꼭 시점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지 표현이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게 뭐 불가능하거나,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되지만 그런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일종의 대시민을 향해서 표시하는 건데 의사표시인데, 1조 원 마련이 됩니까?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지고 1조 원 마련, 가능합니까? 그런 용어가? 또 한 가지 그 플래카드가 똑같은 내용을 색깔만 바꿔서 두 번 게첨된 것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담당국장님 안 나와 계세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그 부분은 위원님, 색깔이 퇴색이 돼가지고, 다른 의도는 없었고 색깔이 퇴색이 돼서 다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우리 답변 도움을 주신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퇴색이 돼서 교체를 했다고요? 먼저 걸었던 플래카드보다 나중에 걸린 플래카드가 더 오랜 기간 게첨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플래카드 제작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셔야지요. 1조 원 마련이라는 문구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서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각 지역에 각종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요. 그 콘서트 목적이 뭐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민들한테 교양 여가 볼거리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의 그런 예산으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집행하면서 거기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멘트 있습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런 멘트가 왜 그 무대의 사회자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잘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멘트가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자치단체의 장은 결국 시민을 대표하니까 그런 어떤 자리에서 꼭 국한돼서 그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보다 시의 중요한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그런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썩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인식이 참 문제가 있으시네요. 피크닉콘서트라든지 각종 공연행사장에서 사회자가, 내년에 선거를 앞둔 단체장이 정치적 멘트로 발언하는 “빚 다 갚았습니다.”라는 멘트의 내용을 사회자가 발언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회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으로서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이 직접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시장이 직접 멘트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의 혈세로 지역 주민한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공연 자리에 그 공연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들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그런 멘트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도 아직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인식이 본 위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발생한 것 지적 많이 당하셨지요? 장시간. 내려가셨다가 다시 출석요구를 받고 올라오셨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감사관도 출석요구를 받았고 우리 부시장께서도 출석요구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감사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라든가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응분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 나왔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결과 나왔는데 아직,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 나왔는데 이제까지 본 위원에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한 기억이 없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다시 그건 챙겨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그렇게 시일을 오래 끌 정도의 사안인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나름대로 주변인도 만나고 계속 조사기관은,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회기는 언제였는지는 기억하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7월에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월 중순에 끝났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의 두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행위에 대한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태 파악을 하시고 결과까지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은 연락을 못 받았단 말씀드렸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계속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또 관련되는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 이후에 만약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감사관도 오셨고 그래서 부시장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치는 둘째치고라도 그 이후에 또 유사한 상황이 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직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 다시 본 위원이 발언을 해서 일러드려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의 그 지적이 있은 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우리 동장을 통해서 그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문서로 지시를 해서 그런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가 지역에서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각 구청에 구협의회 있는 것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자치협의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통장협의회도 있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단체가 갖는 성격도 알고 계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구 행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구 행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소상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비슷한 그런,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주거나 또 지역의 여론 같은 것을 전달하는 그런 창구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성남시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임의단체 형식으로 각 구청에 계신 구청장님들이 구정을 챙기시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협의회에서, 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구협의회는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되시는 분들이 한 동에서 한 두세 분씩 참여를 해서 구협의회를 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협의회 회장도 선출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출이 됐는데 구협의회장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구협의회장이 안 됐다고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 위원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본 위원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 보니까 저는 사실 구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 모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이건 아닌데, 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임의단체지만 그래도 구청장께서 구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까, 왜?’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마음에는 안 드는 사람이 회장이 돼서 그런 건지,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분이 따로 있는데 다른 분이 회장이 돼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만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시장님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고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뭐 바쁜 시간에 나와서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회장 뽑고, 뭐 회장이 대단한 권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외부에까지 잡음이 나오고 저희들 귀에까지 들려오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소파 보수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증액 동의를 들어야 되지만 지금 예결위에서는 구청 소관을 제일 먼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 할 동안,

「예」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정리하셔서 각 구청을 제일 먼저 다루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정구 중원구 합친 규격만큼이 분당이에요. 분당에도 의사를 물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지 의사를 물어서 세 개 구청 같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에 복귀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한 3개 구청, 3개 보건소,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o 3개 구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4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5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6

13시 39분

다음은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동안 계속해 왔듯이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부시장한테 총괄질의를 했습니다. 소파 보수예산 2억을 4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저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성남시 주요사업에 사업 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정기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받았으니까 다른 것 다 심의하시고 수정구청 것만, 왜냐하면 구청별로 각각 다 해야 돼요.

김재노위원

어차피 구청별로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구청별로 해야 되니까,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 와서 동의만 듣고 나중에 의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수정 중원 분당 전부 다 증액을 원하고 계시니까,

김재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소파 보수비, 우리가 아시다시피 겨울에 눈 많이 오고 또 여름에 비 많이 왔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들 큰 대로변에 보수를 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년 동안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많이 예산을 줄였어요. 줄이다보니까 그런 말 있지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구청, 분당구청은 어제 예산 심의할 때 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수정 중원은 필히 2억씩을 증액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김재노 위원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인가, 그렇지요? 그것을 제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너무 선심성이랄지 남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재노 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사실은 분당은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그런데 수정 중원지역 같은 경우는 원체 오래된 도로여건이다 보니까 소파에 관련된 보수가 굉장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증액해준 데는 거기에 사용하라고 딱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데 없는 선심 쓰는 쪽은 사용하지 말고 꼭 소파 도로시설 보수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셔서 하여간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여기 소파, 특히 이면도로 포장 소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여기 현황조사를 다 하셨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각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2미터에서 3미터 도로에 대한 이면도로에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많습니다. 많은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추경에서 세우고 본예산에서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동장들이 필요로 하는 이면도로 보수하는 내역을 합산한 결과는 약 20억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특히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에 지구지정 해놓고 소파를 못 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정말 거북이등처럼 다 갈라져 있어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법무과장님, 현장을 한번 조사를 좀 해보세요. 구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속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단계에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예산 심사 전에. 그리고 구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선심성 예산이나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라 동네 안에 들어가 보면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는 한계에 도달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예산을 몇 억씩 반영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반영한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기 급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56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정구건설과 소관 256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수정구 중원구 다 똑같습니다. 2억 원을 저희가 소파보수비로 예산안을 책정했는데, 2억 원을 책정하게 된 것은, 물론 본예산에는 소파보수비가 3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정부에서는 시설공사 이것을 11월 12월에는 못 하게끔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을 사정하면서, 물론 어느 정도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의결이 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는 10월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시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것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억 원이면 구별로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책정했는데, 지금 2억 원 증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본예산 액에 3억 원이 반영돼 있는 사항 또 11월 12월은 시설비 성격의 경비의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1억 원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구청 예산에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공사를 한 개 업체한테 줄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기영위원장

여러 개 업체한테 나눠서 주면 골고루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김재노위원

과장님, 동절기 공사는 12월부터 영하로 내려갔을 때부터 스톱이 되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도는 11월부터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한 달을 사실은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저희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1억만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현재 저희 입장은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더 듣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2억 증액이 힘들다는 이유가 11월 12월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 한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10월에 예산 집행이안 됩니까? 벌써 조사는 다 돼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만 진행하면 되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예산을 한 달 동안에 집행을 못 합니까? 할 수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할 수 있지요?
기민

이기민수정구건설과장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기영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다시 오세요. 이재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법무과장님, 여기 집행하는 건설과장님이 10월 한 달에도 다 집행 가능하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좀 집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원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정구건설과 소관 256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56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56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간부 소개도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인사말씀만 해주시고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설명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같이 계셨으니까 제가 아까 수정구 2억 증액한 것과 같이 중원구청도 2억을 증액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의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2억 중원구청도 같이 증액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도로 소파보수 비용 외에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원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 계속 또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하셔야 됩니다.

정기영위원장

해야 돼요?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예.

정기영위원장

해야 된다네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중원구건설과 소관 265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증액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중원구건설과 소관 265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65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65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해주시고 간부소개도 생략해 주시고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완연해 옴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말씀 잘못 하셨는데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웃음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분당이 본시가지에 비해서 조금 사정이 낫다 할지는 모르지만 분당도 도시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한 4년 동안 거의 도로 소파보수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지역에 가면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 소파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억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더 있으면 가능하시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일단 본시가지보다는 이면도로는 좀 저희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도로의 폭이 넓어서,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가 망가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 소파보수 요구를 이번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얼마를 더 많이,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경에 이미 올려서 했는데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에 맞춰서, 필요 없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거고요,

박완정위원

1억 정도면 되시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예산 부서하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일단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서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부족하신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박완정위원

우리 예산 부서, 1억 정도로 지금 구청장님이 증액하시는 것으로 원하시니까 1억 정도를 일단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것 계세요? 예, 이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에는 각 동의 누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현황 파악한 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난번 한번 동장들한테 파악을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했는데 총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 자료를 제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정이나 중원 합친 동만큼 되는 데가 분당이잖아요. 위원장이 있는 구입니다. 청장님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분당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완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73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1억 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73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1억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73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273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73쪽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보건소

14시 04분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꺼번에 할까요? 그러면 그냥 일괄 보건소장님 다 해서 총괄 인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는 과장님께서 오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금란

이금란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세 분께서 그냥 인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일괄로 할까요? 그러면 세 개 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중원구보건소 소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기획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사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사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설명도 생략하십시오.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인사 다 하셨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께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세입 예산중에서 1210억이 우리 재산매각을 해서 예산 매각한 자금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돼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3차 공고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정자동 시유지가 매매가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 예산 편성돼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예산 편성됐는데 정자동 땅이 언제까지 매매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된 것을 이게 매매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대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보고 입찰 잔액 이런 불용액 처리되는 것으로 웬만한 것은 거의 상계가 되는데, 금액이 워낙 커서 그것 가지고 예측을 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세입, 지금 예산 짜져 있는 세출예산을 가지고 긴축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짜서 그것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매년 입찰보고 남는 잔액 이런 것 예비비 이런 것까지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세입예산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예측을 해서,

유근주위원

예측은 예측인데,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예측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로 예측을 해서 우선 나중에 또 5차가 됐든 6차가 됐든 추경 할 때 삭감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마무리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그렇지요.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반회계는 그 돈을 어디에다 쓴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는 그 목적으로만 쓰지만,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좀 위험스러운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단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것은 예측이 된 거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차질 없도록, 또 이게, 모르겠어요. 1210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어떻게 나중에 조절해서 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좀 공정하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세입부분에 보조금이 한 70억 정도 증액인데, 세입에 대해서 이 보조금 70억이,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주든가,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늘어난 것 중에 주된 게 누리과정 무상보육료가 한 도비 80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한 90억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국도비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국도비도 어디어디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무상보육료가 한 82억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유근주위원

보조금 82억이면 지금 현재 세입예산에는 77억.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77억인데 82억에서, 일부 줄어드는 항목도 있고요, 다른 사업비에서.

유근주위원

줄어든다고? 80억 중에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무상보육료에서는 82억이 늘었고요, 다른 소소한 보조사업에서는 조금 줄다보니까 77억으로 도비가 늘어난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말이 안 맞지. 왜냐하면 무상보육비가 80억이 늘었으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82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경비에서 좀 도비가 준 게 있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도비가 기정 국도비에서 줄어든 것이 있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변경내시 과정에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는 무상보육비가 80 몇 억이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82억.

유근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1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1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1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평통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통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없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안전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14시 18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웃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아, 생략입니까?

정기영위원장

예.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인사말씀만 해주시고요,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 2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목간 변경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14시 2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인사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하고 자료 설명은,

정기영위원장

예, 생략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 페이지 170페이지인 것 같은데,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 이 계획이 4억인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어요. 이게 삭감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높이가 좀 높은 면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분당구청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곳이라든가 아니면 그 앞에 잔디광장 중에 일부, 아니면 중앙공원에 잔디광장이 또 있는데 그곳에 일부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부적격한 것 같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님들의 지적보다도 장소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로 선정을 어쨌든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유는 뭐예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부정적으로 답변요?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을 고수한 이유는 뭐냐고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높이 같은 경우는 한 70미터 또는 70미터 이상을 구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대로변이나 고속도로변 같은 데서도 보이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보이게끔 하려고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분당구청은요. 시청을 검토했습니다만 시청은 고도제한이 있어요. 고도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청건물의 높이가 고도제한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한다면 건물의 높이 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상 시청 광장 내에 어디든 하면 시청건물이 가려져서 많은 곳에서 잘 안 보이지요. 그래서 부득이 분당구청을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근주위원

고도제한 성남시청 몇 미터입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지금 46미터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작은 미터가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작은 미터가 아닌데,

유근주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80미터 같으면, 무슨 성조기 갖다 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고속도로에 대형 태극기 달린 것 그것 몇 미터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삭감된 이유를, 우리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사실은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어떤 뜻에서 갑자기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예산 성격상은 안 맞아요. 추경에 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거지만 그만큼 어쨌든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시청 앞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청의 어디에다 설치하면 시청이 가린다?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국기게양대는 제가 옛날부터, 이 시청 땅이 원체 넓잖아요. 이 넓은 지역에 인근에 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다가 우리 성남시청 부지에다 그 대형태극기를 걸면 나름대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집행부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해외여행을 다니다보면, 터키를 가보니까 그 대형태극기가 군데군데에 걸려 있어서 그 펄럭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여서 우리 성남에도, 특히 넓은 성남시청 부지에다 하나 해놓으면 상징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그만큼 관심을 가져왔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리시는 요새 단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늘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보면 거기는 한강변 위주로 대부분 하고 있던데 그런 데도 보면 80미터까지 높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목적이 뭔가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 부지에다 적당한 지역을 정해서 시청에다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시청에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지금 자리에서, 위원님 자리에서 왼쪽, 왼쪽 보면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세우면 저쪽 고속도로하고 성남대로하고 이런 데가 시야가 가장 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거기를 검토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분당~수서 간 도로라면 수서 쪽에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건물의 높이하고 국기의 높이하고 똑같아지니까 이 각에 의해서 안 보이는 거지요. 위에서 보면 보이지만 밑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높이를 한 50미터를 하든 60미터를 하든 올릴 수 있으면 여기에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고도제한이라는 게 46미터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여러 곳을 봤어요. 여러 곳을 봤는데 그 중에는 판교IC에서 분당 쪽으로 진입하다보면 오른쪽에 정자 입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자 있고 그런 산, 거기도 고려도 해보고 그다음에 율동공원도 고려를 해보고 중앙공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분당구청 잔디광장이에요, 잔디광장. 잔디광장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잔디광장을 일정 20평 정도나 이 정도의 공간을 태극기 세우기 위해서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시민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래서 부득이 거기 아니면 분당구청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는 지금 현재는 별도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에다 그 옆에 건물이 있지만 70미터 이상으로 올린다면 어디서든 다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가지고 안을 제시해낸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런 높이라든가, 높이를 우리가 꼭 76미터 이걸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한테 장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장소라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80미터 높이로 해가지고 성남시 전역에서 보이게 하는 것, 물론 일리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 하면 시민들한테 눈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시청에 아까 국장님이 저쪽에 입구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뒤쪽에 보면 고속도로가 접해 있고 이게 환히 터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지요. 큰길가에서 보이려면 조금 장애요소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 큰 도로변으로 가면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도 보이고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기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시청 마당에다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그것이 과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각 구청을 택하든 어디 산위에다 설치하든 그런 방법을 택해줘야지 처음부터 80미터 높게, 그 높게 해가지고 하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80미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통 75미터 62미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여건에 맞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70미터짜리가 50미터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1개 시에 하나 정도만 하는 거지 이것을 두 개 세 개씩은 못 합니다.

유근주위원

구리시는 몇 개 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거기도 하나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만약에 시청 주변에 한다면 시청 뒤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태극기가. 간다면 앞면이나 옆면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일 좋은 장소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지요. 성남대로에서도 잘 보이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정문 앞에 하면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거기에다 세우면 뒤쪽에서, 성남대로 쪽에서 오면서는 안 보입니다. 각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 전부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이 좋지요.

유근주위원

대형 태극기를 해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건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 게양대는 이걸로 족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애국심하고 요즘 일본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유근주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세워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시청에다 45미터, 고도제한 이하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하시고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하면 예산이 없고, 그래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높이와 장소는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상의를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세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안 돼요.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여유를 주세요. 집행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우리가 구청 앞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을 변형시켜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말씀드린 대로 시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시청은 46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이왕 하시려면 높게 하는 게 좋지요.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시청에다 할 경우에는 예산을,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46미터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같은,

김순례위원

이야기 좀 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순례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 토론과 심사를 거쳤고요, 저희가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다 의견 전달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좀 종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영위원장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순례위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정기영위원장

아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을,

정기영위원장

저기,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도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모든 것을 1항 2항 3항에 대해서 다 토론이 됐던 부분이고 국장님 계속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 좀 사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태극기를 다는데 꼭 시청이어야만 된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억지논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범이고 뭐고 정말 여기 필요한 자리에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또는 지나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달면 되는 거지, 시청에 고도제한이 있는 곳에다 달아서, 꼭 여기에다 해야만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합리성 면에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예산을 세워주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장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시청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일단은 다, 국장님. 여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된 얘기지만 이게 시기상조로, 지금 당장 달아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를 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있잖아요, 검토를 위해서 본예산에 하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서 비겁하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의한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더 깊이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 뭐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해주든가 말든가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위치만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본예산에, 더 논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예산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위원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부활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으면 제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의 부활에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셨고요,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 건에 대해서 계수 조정 시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참 오래 걸리겠네요, 교육문화환경국.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해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창의교육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해가지고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는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만족도 조사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자료로 봤는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창의교육도시 사업이 여기 혁신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의교육도시 사업이 부활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창의교육도시 관련사업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피크닉콘서트 예산이 여기 삭감 조정사유를 보니까, 저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어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형평성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피크닉콘서트를 몇 월에 할 계획이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문화재단에서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9월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중원구에서 9월 28일 토요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때 추워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완정위원

9월이 아니라 10월 얘기했었지.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어제 손주옥 국장께서 10월로 파크하고 피크닉을 착각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형평성 때문에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당구 파크콘서트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중원구에서 올해 들어서 처음 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또는 조정 상에서 얘기했던 시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럼 부활을 얼마를?
종삼

정종삼위원

피크닉콘서트 관련한 예산 8000만 원.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문화재단 잠깐 나오세요.

정기영위원장

나오실 때 직위하고 설명 말씀하세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연기획부 김철주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피크닉콘서트를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10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을 따가지고 하려는 행사를 담당 국장이 9월에 하는지 10월에 하는지도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을 잘못 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잘들 보세요. 여기 달력 좀 보세요. 9월 28일이면 추석 끼고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에 거의 800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출연자 섭외하고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출연자 섭외는 티아라하고 다비치하고 파이브돌스 해가지고 섭외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오, 예산도 안 했는데?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섭외만 해놓고 예산이 안 되면 끝나는 거고요, 예산이 되면 할 수 있게 이 정도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준비를 아예 안 하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럼 출연자만 해 놓고 다른 것도 다 세팅이 됐다는 얘기네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출연자만 섭외해 놓고 다른 것은 전혀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것은 다 안 되어 있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무대하고 이런 것은 세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을지대?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중원구의 대원초등학교하고 신구대학교 이런 쪽에 저희가 답사를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9월 28일 된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러니까 답사하고요, 저희가 9월 28일 지정해서 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적 없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예산 받아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장소 안 되면 어떡해요? 무슨 일을 그렇게 그따위로 합니까?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00만 원 들이고 1억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추석 끼고 지금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출연자가 티아라 등 섭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 성남시에서 하는 행사라서 누가 부르면 금방 재까닥 준비해 놓고 오는 것 아닌 이상은. 그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준비성이 확인된 뒤에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저는 10월도 지금 빠듯하다고 상임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9월 28일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지금 어필하실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정말 추궁을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9월 28일에 행사한다는 것은.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재단의 공연기획팀장이시라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에 부시장 상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 듣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참석자 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통상 참석자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이 뭐예요?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이 뭡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공연 시작 전에 VIP들이 오시면 저희가 통상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소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합니까?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합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의원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십사 하시면 저희가 또 껴서 소개를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이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시민들한테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김순례위원

해달라고 하면하고 안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저희가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원칙을 깼네요. 그렇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사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리고 사회자들 나와 가지고서 일방적인 정치논리 거기에서 사회자가 멘트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 문화행사예요, 정치성 행사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순수 문화행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순수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정작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가 민선 4기 때 이대엽 시장이 연예인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행사하는 것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서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뭘 했어요?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지요?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까? 다 끝나서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실컷 먹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될 것을 뭐 그렇게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그것을 해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분당보다도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김재노위원

아까 신구대에서 한다고 했지요? 신구대 14일 금괭이골 축제해요, 거기.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여서 금괭이골 축제한다고. 거기 가서 뭘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누구 띄우려고? 그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누구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다 그런 식으로, 정치논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들었겠지만 지금 도로가 다 파이고 골목에는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노래나 부르고 누구 치켜세우는 그런 거나 하려고 저기해요? 절대 반대입니다, 예산 부활하는 것. 아시겠어요?

정기영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부장님, 28일에 행사할 것을 지금 요청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중원구 쪽에서 왜 안 해주느냐고 부녀회장님인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구두 상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하게 되면 몇 번째 하는 것이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피크닉은 올해 을지대학에서 두 번 했습니다. 수정구에서 두 번 했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스텝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스텝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돈을 저희가 받으면 그것은 하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안 해 놓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티아라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26일 일본에서 공연을 마치고 온대서 저희가 그럼 28일에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정상적인 공연료는 한 1억 원 이상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정도에서 하는 선에서 얘기해서 준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출연진들은 그렇게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늘 준비된 사람이고 오면 되는 되고, 무대장치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무대장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된다는 거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많은 시민들이, 물론 겹치는 그런 행사도 있지만 문화행사를 하면 저는 문화행사로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 진행 중에 어떤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우리들처럼 그 행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폄하할 것이다, 어떤 것을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출연진이 누가 오든 어떤 문화행사를 하든 우리가 늘 TV에서 보던 것 아니면 돈 주고 티켓 사서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이렇게 펼쳐주니까 시간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저 공연이니까 와서 보는 것이지 저희처럼 정치적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별로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준비하는 데서도 몇 번째 준비하는 거고 또 소속이 문화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몇 번째 하는 거면 이미 시스템 같은 것은 늘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믿고 이것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 예산을 부활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다양한 축제가 진행 중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공연은 수정·중원구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크닉콘서트 같은 경우는 정말 동원된 관중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들에게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공연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마디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철주 공연기획부장께서 출연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구두 상으로 그쪽 대표이사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도 이런 기획을 해봤거든요. 이게 구두 상 될 수가 없어요. 출연자들이 보면 계약금이 들어가야지 그게 실제 준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지, 구두 상 너 와라, 이 사람들은 액수가 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해놓고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문화공연에서의 기본 철칙은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일정에 내가 출연시키고자 하면 그 공연료의 몇 %가 선행돼서 들어가야 기획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문화에 접근이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공연기획부장님께서 그것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세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그런데 저희 재단은 선 계약금을 지불하고 할 수가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그 다음 날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요. 그게 관행이던데요? 기획하고 이럴 때 보면 연예인이나 기획사나 아니면 거기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선행된 자금을 요구하고 하지 뭘 믿고 그렇게 구두로 해줘요? 그만큼 문화재단이 튼실한 신뢰와 성실이 바탕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나 보지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시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이 공적인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룹들이나 가수들이 저희 쪽하고 선 계약을 하고 후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

김순례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시장의 경제는 관행과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휴, 문화재단이 굉장한 신뢰성을 쌓아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수정에 두 번을 하고 중원에는 한 번도 안 했던 이유의 근저는 뭐였어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 쪽에 두 번씩이나 공연을 했고 을지대학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원구 쪽에 맨 처음에 기초를 하시고 계획을 실시할 때 이렇게 배제됐던 이유는 뭐냐고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남한산성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쪽의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혹시 넘어진다거나 했을 때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김순례위원

어디 경사도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남한산성,

김순례위원

남한산성에 그냥 땅바닥에 앉히려고 그러신 거예요?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아닙니다. 그 경사도하고 펜스하고 봤는데 너무 비좁아서 저희가 을지대학으로 옮긴 이유는 그 지역 자체가 길 하나로 해서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그 사잇길로 있기 때문에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다 만족시킬 수 있다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부녀회장이 찾아오고 누가 찾아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만큼 내 지역에서 이것이 누구의 타이틀로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목숨 걸고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바예요. 지금 3개 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극명하게 주관 부처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김순례위원

그러면 성남에서 하나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여기 찾아다니고 저것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김순례위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좀 마땅치 않은 표현이십니다.
철주

김철주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공연을 한 후에 그런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김순례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기획적인 부분에 절차에 날짜가 일수가 짧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여파가 가는 부분이고, 10월에는 많은 시민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표결하시지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것은 계수조정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쪽 창의교육도시 사업비와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30억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부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부활에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창의교육도시 사업비와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30억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성남문화재단 운영출연금 피크닉콘서트 사업비 8000만 원 부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8000만 원 부활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활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열한 명 중 부활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섯, 반대하시는 위원님 여섯으로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피크닉콘서트 사업비 8000만 원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과 총괄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부시장께도 요청했던 정자동 엊그제 청원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다행히 도시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설계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일단은 검토를 신중히 해서 최대한도로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검토는 안 하겠단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아, 검토를 해서요.

웃음

웃음소리

박완정위원

검토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분당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한 10월까지 검토해서 박완정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10월까지 무조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교통시설 특별회계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주 재원이 뭐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주 재원은 주차장 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범칙금도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범칙금도 있고 단속범칙금,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주차장,

박완정위원

모든 게 교통시설과 관련된 데서 재원이 확보되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민의 편의시설을 위한 주차장을 설계하고 짓는 데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냈을 때 이것이 다만 법을 위반해서 무슨 페널티 형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공유시설을 이용하고 더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재원이 투여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 주차장 건설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돈 없어서 못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빚 다 갚았다고 계속 그러고 다니시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중요하지 않아서 1215명에 달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청원서를 냈겠어요. 그것 오기 전에 알아서 좀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세워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1215명이….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10월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10월 말이 아니라 우리 회기가 10월 15일 정도부터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시장님하고 같이 행사장 안 다녀보셨어요?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검토한다 그러면 시간벌기용이라고 믿지 말라고 시장님께서 주민들께 하신 말씀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라는 단어 말고 더 성실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월까지 가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가부를 알려주시겠다 이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10월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알려주신다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가부를 검토하는데도 시간 걸리지요.

박완정위원

질문하시는데도 시간 걸리시지요.

웃음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시작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분양지 주택매입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1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0억이 추가됐고. 그렇지요? 분양지 주택매입 공영주차장 건립은 왜 삭감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주택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일부 1차 확보한 내용은 23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 100억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것 도색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이 경찰서에서 급하다고 해서 이번에 10억을 거기에서 빼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70억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얼마 남아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0억 정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170억에서 50%도 사용을 못한 거네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재개발구역을 앞으로 할 곳을 사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바로 90억에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 모자란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 간의 협의는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예산까지 세워서 집행하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기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 예산 배정까지 통과됐는데 또 다시 부서 간에 협의가 걸림돌이 돼서 그 예산을 다 제때에 집행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미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완벽하게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분양지 주택 매입 공영주차장 건립 지금 이게 10억인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100억 중에 10억을 빼서,

유근주위원

무슨 문제를 얘기하고 싶냐면 상대원3동 824번지 827번지가 있어요. 824번지는 시유지이고 827번지는 개인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여섯 필지 중에서 다섯 필지가 시유지이고 코너에 여섯 가구인가 일곱 가구가 사는 집 한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필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시유지 한 필지는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계과장한테 그 처리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처리가 되면 다섯 면이 전부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코너에 일곱 가구 되어 있는 한 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대원3동주민센터에서 관련 교통기획과장한테 공문서로 촉구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직전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하고 현 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들은 적 있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것을 저희가 사야지요.

유근주위원

사야 되는데 사유재산 살 때는 전에 그 집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사면 무슨 떼돈 벌려고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매매할 뜻이 없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유근주위원

9억 이상 큰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고 자꾸만 하향세가 되다 보니까 그분이 한 6억이나 5억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빨리 시에서 그분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 쪽으로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감정가격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거든요.

유근주위원

당연히 감정가격은 두 개 업체해서 감정해가지고 매입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에 해서 저한테 그 소식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공문화 시켜서 상대원3동 동장 명으로 해서 공문도 보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답변만 한단 말이에요.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진행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태평4동 관련해서 공원로 길을 넓혔는데 태평4동사무소에서 공원로 쪽으로 오는 길 코너에서 차가 정체됨으로써 길은 넓혀졌는데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코너에 지금 빈 땅이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좀 가능하면 시에서 매입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삼거리에서 그 코너 부분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거기가…. 예, 하여튼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부연해서 분양지 매입현황하고 분양지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주차장 만들 현황도 있으면 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금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