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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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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최윤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9월 11일 황영승·정용한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및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고, 김유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황영승·정용한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가 그 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되고, 오늘 이덕수 의원 징계요구안도 같이 접수가 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어제, 그저께 접수가 되어서 본 의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안건에 의결을 하게 됩니다만 이덕수 의원 징계요구안은 오늘 오전에 징계요구가 되어서 제가 징계요구안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법성을 좀 확인해야 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징계안 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유근주·강상태·김재노·이덕수·박종철 의원)

11시 27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유근주 위원장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유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5분자유발언 하기 이전에요? (
의석에서 - 예.) o 신상발언(김유석 의원)
윤길

최윤길의장

그러면 5분 자유발언 하기 이전에 김유석 의원님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98회 제1차 당시 자유발언을 통하여 네이버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하여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되었지만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또 더 좀 본 의원에게 황당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재선 때도 더한 일도 제가 견디어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네이버의 처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네이버라는 회사가 적어도 9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 그리고 성남시 집행부에 대하여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의사를 적어도 9월 30일까지는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본회의장에는 의장 그리고 부의장 또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과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9월 30일 이후 네이버 회사의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약속하고 집행부에서 약속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행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앞장서서 이 특볕위원회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의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 초순 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10월 15일부터 10일 24일까지는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및, 관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더구나 11월 22일부터는 우리가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볕위원회는 빠른 시간 내 구성을 하여서 그 임시회와 정례회 사이사이에 조사하여서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였고 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고 제안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시신사회에 보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네이버라는 회사가 저희 성남시에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타 사항과 다릅니다. 특히 네이버는 저희 성남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부터 사회공헌 약속까지 더구나 제가 198회 1차 회의 때 보여줬던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계획 또는 제안서 또는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중에 부속 협약서 목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선배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시민들의 약속이 아닌가 하여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곡하게 의원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본 의원은 제5대 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정기영 의원께서 질의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성남의 보도육교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인과 같은 노약자들의 보행에 불편함과 사랑스런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워 다니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불편함을 여러 차례 목격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으나 이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도육교는 보행자보다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육교 부근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언론보도도 많았습니다. 성남시에 설치된 보도육교의 수는 총 38개(수정구 1개소, 중원구 7개소, 분당구 30개소)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엘리베이터 설치는 19개소이며 미설치된 곳은 19개소로 이 보도육교들은 1993년에서 1999년에 설치되어 설치된 지 대부분 20여년이 되는 육교들입니다. 이 육교가 낡아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되면 육교를 다시 설치할 것인지,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인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미관상의 이유와 노약자들의 이용 불편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육교의 철거로 우려되는 넓은 도로는, (직원 바라보며) 사진, 사진 안 받았어요? (사진제시) 사진과 같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왕복 10차선의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넓은 도로를 한 번의 신호로 횡단하지 않고 중앙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좌 또는 우측으로 약 10여m 이동 후 잠시 대기하다가 신호를 다시 받아 횡단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대원동에 설치된 금상보도육교(1996년도), 대원보도육교(1995년도), 공단보도육교(1993년도)중 공단보도육교에서 약 30여 분간 노약자들이 육교를 이용하는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상대원1동주민센터 앞에서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가기 위하여 공단보도육교를 이용 못 하는 노약자의 첫 번째 방법은 좌측으로 약 100m 지점의 박석 고갯길 대원파출소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50m지점인 중앙 인더스피아 지식산업센터의 이일천목욕탕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넌 다음 도보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세원공업사 앞까지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다시 상대원1동 건너편 정류장까지 약 300여m를 걸어야만 건너편의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상대원1동주민센터 앞에서 우측으로 대원사거리까지 약 500여m를 도보로 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한일레미콘 방향 약 500여m 도로를 이동해야 상대원1동주민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되므로 심야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상대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 등 38개의 육교 중 보행자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무단횡단이 많은 육교와 넓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육교에 대하여는 노약자들의 불편한 점을 충분히 조사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는 모두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남시의 모든 보도육교를 철거만 주장하는 것은 저도 역시 아닙니다. 교통의 통행량이 많으며 차선이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육교를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곳에 한해서는 장애인, 노인 등의 교통약자들이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둔촌대로의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이용객이 현저하게 적은 대원보도육교와 통학시간에만 이용하는 금상초등학교 보도육교는 이용 실태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 존치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 장애인들의 보행에 안전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인구의 약 20%가 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다면 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3억 5000여만 원의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관내 보도육교를 전수 조사하여 존치여부와 철거여부를 결정하여 철거해야 할 육교는 철거 계획을 세우고 존치할 육교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세워 노약자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1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신흥1동, 수진1 ·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창의교육도시사업에 대해 간곡히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월례 정례회의와 1, 2, 3차 추경에서 계속 삭감된 창의교육도시사업이 올해 시작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교육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정당과 정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육은 우리의 미래 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교육현장은 입시에 따른 경쟁으로 학교가 서열화 되고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 불균형으로 현상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정경제의 몰락을 가속하고 있으며, 아이도 부모도 모두 불행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준비한 창의교육 지원사업은 공교육을 되살리고 입시에 따른 경쟁과 서열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와 인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공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교육도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의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며 교육현장의 주된 정책으로 진행 중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시도하는 꿈과 끼를 찾는 작업이 바로 우리 성남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창의교육도시사업이며 이미 창의교육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공동협력사업으로 권한의 침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한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경기도 내 6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열망하는 창의교육사업이 네 차례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실을 주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론으로 반대를 주장하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내년이나 생각해보자고 하십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을 훨씬 넘겼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창의교육사업의 참뜻을 알고 이에 시행을 기다리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께 과연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서비스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교육환경에 대한 욕구와 열망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은 이사하고 싶은 성남을 만들 수 있는 교육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획일화된 공교육 개혁을 위해 혁신모델 창출은 필수입니다. 교육과정에 교육주체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창의교육을 실현하는데 협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협력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교육과정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협력구축을 위한 창의교육이 실현되는 데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우리 의원님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플랫카드가 그냥 시청 옆에 쫘악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면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를 연고로 하는 성남일화프로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본 축구구단은 89년 프로축구 개막과 함께 일화천마축구단으로 서울 강북을 연고로 창단되어 96년 천안으로 연고를 옮겼다 다시 2000년에 성남으로 연고지를 옮겨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구단이 성남으로 연고지를 옮길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프로축구단을 유치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예로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지역축구발전의 계기는 물론 클럽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그동안 K리그 세 번 우승과 아시아클럽대회 우승 등 좋은 성적을 올리기도 하여 성남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성남일화프로축구 구단에서는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와 유소년 클럽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린 엘리트축구 꿈나무들이 선수로 대성하기 위한 꿈을 갖도록 희망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우리 지역 출신 코치와 선수들이 배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일화프로축구 구단이 자체 운영난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매각 이전된다는 소문에 개인적으로도 섭섭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이전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난 5월 성남시에서는 성남시프로축구단 재창단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까지 끝냈으나 구단 인수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려면 성적도 중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K리그 등 축구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 및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 등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구단운영 여건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프로축구단에 대한 관내 기업체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성남일화프로축구 구단 인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집행부는 성남을 대표하고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축구단을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구단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연고 기업체 참여와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다음은 그동안 기존의 일화천마구단의 경우 특정 종교집단의 기업구단으로 타 종교에서 배척하는 구단으로 인식되어 성남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처음부터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종교적 갈등을 없애는 것은 물론 성남시민이 하나로 뭉쳐 거듭날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주주가 되고 100만 도시에 걸맞도록 가칭 성남시민축구구단을 창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 소지품 바라보며) 그거 뭐예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청취불능) 안 됩니다, 그거. 직원들, 이덕수 의원님 들고 나오시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덕수 의원님. (
의석에서 나오며 -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회의규칙 안 보셨어요?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나오며 - 미리 확인을 했는데,) 예,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
의석에서 나오며 - 됐습니다.) 그거 치우세요. 과장님, 치우세요.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놔두세요.)
덕수

이덕수의원

됐습니다. 사진 있으니까요.
윤길

최윤길의장

이영희 대표님.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냥 놔두시라고, 그냥 거기다.) 아니 치우라고 안 보이는 데로 치우라고. (장내정리)
덕수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필요한 어떤 안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데 관계가 없는 어떤 자료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이벤트 시 사용하는 삼색공단배너가 욱일승천기의 다름 아닌 문양이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바라보며) 그 사이트 한번 열어봐주십시오. 본 의원은 삼색공단배너를 보며 중앙의 일장기의 태양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을 도안한 욱일승천기의 변형된 모습이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변형된 사례가 축구장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례, 사례를 찾고자 독립기념관 관계자, 복식 관련 전문가들과도 의논했으나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의 각종 행사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성남시의 각종 행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원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배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사진 제시) 그러던 차에 일본이 8월 6일 요코하마(橫浜)에서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 함’ 진수식 사진에서 모함을 둘러 장식한 것이 삼색공단 배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확신이 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유래되었다 추정되며 정부수립 이후에도 각종 행사에 이용되고 있어 일제의 잔재라 확신합니다. 아까 보신 수치가 보통 행사장에 가면 반만 접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여서 펼쳐보면 중앙에 태양 그리고 일본 국기 흰색바탕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바다를 의미한다고 예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햇살 문양을 형상화한 일본의 욱일승천기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공론화해서 다 같이 연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일제의 잔재라면, 아니 일본이 애용한다면 우리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신흥1동 전 유신회관 건물 관련하여 이 건물은 안전도의 문제가 있는데도 현재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과 모 사회단체 한 곳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곳은 6m 일방통행로이고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곳입니다. 또한 이쪽 법면을 기준으로는 주차장이 없어서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지 매입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심 여건을 고려한 좋은 사업이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유신회관처럼 시유지에 들어선 건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자리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신흥1동 주민들의 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더하여 본 건물 옆의 파출소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철거하고 시유지로 편입하는 행정이 필요하며 신흥1동 예비군 동대 건물도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여 내년 신흥1동 본 건물로 합류되면 공실이 됩니다.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과 예비군 동대 건물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거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주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길 요구합니다. 다음, 새누리당은 지난 6일과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근거지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성남시 명예회복을 위해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해명은 고사하고 나눔환경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서 “일감 준 제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고정간첩)이냐”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대조적으로 수원시는 8일, 이석기 관련 산하 기관장 채용 사과성명을 통해서 65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들을 다 거론하면서 예산 지원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수원지역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하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지방선거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인수위원장으로 통진당의 김미희 현 국회의원을 위촉하고 통진당 관련 인사를 대거 인수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도 아니고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수원시장처럼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어서 시민의 정신건강·명예회복의 의무를 다 해 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2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의장

이덕수 의원님, 자료를 본 의장이 못 가져오게 했다고 유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본회의장은 어떠한 자료라도 사전에 의장한테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들어 올 수 없다는 거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거 아시지요? 이덕수 위원님. 모르십니까? 회의규칙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74조(질서유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주시고요.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 의원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서현동 쿠암빌딩에 한밤 도둑이주하면서 저의 지역구인 서현동은 물론 성남시 전체는 도둑이주를 강행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횡포에 분노하는 민심으로 가득 했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평화로운 도시에 사전 예고도 없이 보호관찰소가 들어와 주민들과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이곳 분당 서현역 주변을 활력대신 두려움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분당의 심장이라는 서현동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한밤입주를 하였는지 중앙정부의 횡포에 본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주민들의 농성 내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기습입주에 주민들은 당황하였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법무부를 상대로 서현동 이전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님비라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횡포에 대한 민도 높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었으며 대안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민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밤 도둑입주한 서현동에서 보호관찰소 업무를 중단하고 제3의 장소를 찾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로 주민들의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서현동 주민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주민들까지 서현동을 떠난 보호관찰소가 자신들의 지역 인근으로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범법자의 신분이 된 사람들을 교화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관찰소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미동에서 야탑동으로 야탑에서 수진동으로 수진동에서 여수동으로 여수동에서 야탑동으로 야탑동에서 서현동으로 핑퐁 치듯 넘기는 과정에서 더욱 깊게 각인된 기피시설의 이미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한밤에 기습 입주시킨 법무부의 결정은 행정 불신과 함께 보호관찰소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드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야탑동에서는 주민들이 밤샘을 지속하며 보호관찰소 등기의 변경을 요구하는 농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소의 입지를 선정하기 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을 하기 전에는 보호관찰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시 집행부는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관련 민관대책기구 설립과 대안 확보 때까지 법무부에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이전장소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며 그렇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시민 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수반한 제3의 장소 마련과 안착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응해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02분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과 이덕수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2014년 사회복지 인력의 조기 확충 및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도록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차후에 심사할 것을 요구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1971년에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을 재조명하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당시의 희생자 및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면·복권 등 적절한 보상과 성남 구도심 개발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 등 진상규명을 통하여 성남시민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결의안의 실효성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명확한 자료 파악 등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7.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1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07분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 건축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 제3조 제8호 중 ‘고효율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동조 제9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 삭제사항은 현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되, ‘건축법’ 뒤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8항을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시 공유재산(토지, 건축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의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희, 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기 위한 해결방안의 결의안으로 안 중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를 시급히 인하하라’를 “학교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시급히 인하하라”로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정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상충되는 신고기한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0조 제4항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수거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2.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냉매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불법처리 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나 철, 회유금속 등 유가자원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폐전자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세입자, 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시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호 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 건은 경기도경찰청(성남중원경찰서) 직장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일부면적 교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교환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건은 성남동 1403-2번지로 성남동 오피스텔 신축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도로 부지였으나 용도 폐지되어 사업부지와 외형상 합필되어 있는 토지로 시유지 자체만으로는 효용성이 적으며, 보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연접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수내동 155-5(임)기부채납 건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와 제195회 임시회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의결안 심사 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무단 경작행위를 하고 있어 훼손지에 대하여 분당구청에서 토지주와 협의 시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이 어려운 주거 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향상,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저탄소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 제15조 중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 이내에서 세대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사용자 공사비부담금 산출문제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 있으니 세부검토 후 재심사하는 건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실래요?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메트로칸 화재 관련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손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성남시장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 감면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는 조세 공평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한 공익상 사유에 명확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메트로칸 화재사건은 대원칙,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성남시 홍보관 건물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메트로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트로칸 화재 건은 지방세를 감면해야 할 공익상의 사유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화재사건은 분명히 원인제공자와 그리고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사인 간의 책임을 따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선심 쓰듯 함부로 지방재정 감면이라는 중대한 행정 행위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성남시장의 인정주의를 넘어서서 재량권 남용에 근거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공평성이 있어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공익성 차원에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 담당 부서에서 지방세 감면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2항과 그동안에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방세 감면의 경우는 첫째, “과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익상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익상의 사유도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해석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메트로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성남시장에게 직접 묻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이유가 조세공평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실현해야 할 공익상 사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질문은 향후 조세의 공평성, 형평성 원칙에 따라 성남시 관할 범위 내에 모든 건물 화재 시 성남시는 지방세 감면을 할 것입니까? 세 번째, 성남시장은 소방설비 미비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미등기 조립식 건물의 존치기간을 2회씩이나 연장함으로써 발생한 화재로 주변오피스텔의 심각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성남시 재정상 손실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성남시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전소된 각 호실, 제가 알기로는 30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일(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에 대하여 당연히 지방세를 해당 구청장 직권으로 감면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감면 기준일인 6월 1일에 이미 건축물에 대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청장도 이미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세는 그대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법적 절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면동의안은 추가적인 것으로 해석을 달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은 이번 메트로칸 화재를 재해 수준의 화재 피해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메트로칸 화재가 재해 수준입니까? 아니면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인 간의 화재사건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 확인을 우리 의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경제환경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중대한 안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들 생각합니다. 제가 소위원회에 우리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의원들의 발언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고, 본 의원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할 경우 성남시 지방세 감면 대원칙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업무상 배임 및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경제환경위원장, 안 계신가요? 어디 나가셨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결론을 안 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것을 다시 이의 제기해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물어달라는 것은 조금 난감합니다, 박영일 의원님. (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 물론이요. 물론 전체 의원들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해서요.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님. 난감하니까 자리를 피했나요? 이런 것을 좀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위원회 안대로 결정됐으면 좀 따라주는 것도,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매 건마다 이러시면 이거, (장내소란) 잠깐만 계시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아니면 여기 와서 이의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 예, 윤창근 대표님.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했고요. 다수의 위원들이 동의를 했던 안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표결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토론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영일 의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표결을,) 알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대표님. 예, 김유석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는 윤창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대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오셔서 표결까지 가는 것은 일단 위원장 말씀 들어보고 그다음에 표결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진행은 제가 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또 박영일 의원님.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물론 이의 제기한 거 충분히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 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직원들, 저기 박영일 의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의가 있으면 표결까지 제가 진행해 드립니다. 하지만 담당 위원장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원님. 어디 멀리 가셨나요? 화장실 가셨어요? 예, 이영희 대표님. (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회를 하죠.) 정회요? 아니, 아니요. 정회하지 말고요. 조금 있을게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다른 거 먼저 하시죠.)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다른 거 먼저 하시죠.) 아니, 멀리 가셨으면 다른 것을 할 텐데 연락이 안 됩니까? 다른 것을 먼저 하고? 박영일 의원님,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중에? 그런데 위원회 보고하는데 계속 계셨는데 왜 곤란하시나 왜······. 저기 다른 것을 진행하고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 이영희 대표님 말씀대로 정회 좀 할까요? 정회? 아, 진행하라고요. 그러면 이영희 대표님, 진행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

「다른 것을 먼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른 안건을 먼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영희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고 그 사이에 위원장 오시면,) 직원들 다른 거 진행하는 사이에 위원장님 오시라고 좀 해주시고요. 다른 거 합시다. 메트로칸 건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최근 장마철과 찜통더위가 계속됨에도 성남시 초중고 고등학교에서는 비싼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찜통 교실 속에서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 초중고 10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 가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96.7%의 학교는 전기요금을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지목했다. 또한 일부 학교 냉·난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예산 중 학생복리비, 교육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다른 예산을 줄이고 있어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만든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가 지난해 12월 기준 1kw당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 보다 16원 정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산업용 전기의 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이는 기계가 사람보다 호강하는 매우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라 할 수 있다. 찜통더위로 인한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손에 연필을 쥐고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필기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들고 더위와 씨름하면서 공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국가 전략적 입장에서 그 투자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시간만 끌고 있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기에 하루빨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민들은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학교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시급히 인하하라. 1. 정부는 낙후된 학교교실을 적극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라. 1. 경기도 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은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전기료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1. 성남시는 학교전기료 해결 방안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조속히 강구하라. 2013년 9월 13일 성남시의원 일동
윤길

최윤길의장

예,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 박영일 의원이 좀 전에 나오셔서 메트로칸 건물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상임위 안에 반하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상임위의 입장을 한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 진짜 진지하고 아주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법적 근거, 감면 사유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사실은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일 의원께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에는 저희 위원들이 일곱 분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박영일 의원께서 이 부분을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의사표시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제안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감면근거가, 감면근거만 대충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하는 것을 보면 제1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거기에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그 시행령은 제2조에 법 제4항입니다. 법 제4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그중에서 화재가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화재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화재가 아니고 산불 같은 피치 못할 산불 같은 것이 났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를 해당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인데 관련 근거법에서 화재를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한번 훑어봤어요.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박영일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그 의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찬성에, 채택하는 거죠, 말하자면. 채택으로 가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고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의원들께서 화재라는 단어 자체만, 그 단어 한 단어 화재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화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조 2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 조세 형평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공익성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과세 형평성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간과하고 있어요.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아예 동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화재의 단순한 단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은 공익성의 차원, 일종의 말하면 포항 산불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백 몇 세대가 불에 탔지만 조세감면이 없었습니다. 조세유예를 했습니다. 조세 유예. 예?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 했습니다. 이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향후에 형평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이번 메트로칸 사건은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인 간의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예?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화재라는 말 하나가지고 모두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메트로칸 화재의 원인이 뭐라고, (
한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강한구 의원님 제가 묻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뭐라고 지금, 화재 원인이 뭡니까? 화재원인 밝혀졌어요? (
의석에서 - 의원들이 옳다고 결정한 것을,) 의원들이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강 의원님. 예? (
의석에서 -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답변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박영일 의원님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의제로 성립이 되어서 표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예, 박영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해야죠? 박영일 의원님, 표결해야 됩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을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인됐습니까? 본 상임위 안에 대해서, 상임위 안이 원안이죠. 상임위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우리 박영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원안이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원안의 반대.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원안에 찬성이면 찬성, 원안에 박영일 의원 안에 찬성이면 반대. 이렇게, (장내소란)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씩 말씀하세요. 예, 이덕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박영일 의원님 안을,) 안을 먼저 해요? (
의석에서 -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또 찬성안을 두 번 해야 되니까 한 번으로 줄이자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두 번 다 해요? 박영일 의원 안을 먼저 물어요? (
의석에서 - 박영일 의원 안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 이덕수 의원님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여지까지 물어서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원안에 대해서, 상임위 안에 대해서.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박영일 의원 안부터 표결하십시오.) 예? (
의석에서 - 박영일 의원 안부터,) 그냥 박영일 의원 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또 원안에 대해서 또 하고 이래요? 두 번씩 다 해요? 저기 장대훈 의원님, 발언은 좀 기회를 얻어서 하세요. 예? 그렇게 발언을 좀 해주시고. 의장을 하셨으면서 그렇게, 박영일 의원 안에 대해서 먼저 물어요? 자, 그러면 박영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명을 입력이 됐나 확인하여 주시고요. 박영일 의원님 안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의사팀장과 대화) 아니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안에 대해서 찬반만 물으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에도 제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안에 대해서 찬반만 물어서 빨리 정리합시다. 어차피 그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우리 박영일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상임위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직원, 안건명 입력했습니까? (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원 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구

김상구의사팀장

발언대 옆에서 - 예, 입력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감면동의안에, 감명동의안이면 상임위안입니다. 원안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1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11.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 소개로 제출)

17시 50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의장님!
윤길

최윤길의장

예.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본회의 할 때마다 우리 시장님 바쁘신가 봅니다. 자리를 계속 뜨셨는데 그래도 폐회날 정도는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고 나서.

정용한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등 세 건과 지난 제17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총 4건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2조 1호 중 “로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8조 1항 중 “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조문 후단을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본문 중 “심의한다.”를 ‘심의 및 자문한다.’로, 안 제16조 제1항 조문 후단 “갖추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법인으로”를 ‘갖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문 후단에 “다만, 한 개소를 한정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6조 제2항 조문 중 “갖추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법인으로 하거나”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문 후단에 “다만, 한 개소를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24조 제2항 조문 후단 중 “정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7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채리 등 553인이 제출하고 정용한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급격하게 증대하는 자살률에 대응하여 성남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생명사랑지킴이 인원을 증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위원장님, 시장이 이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문이 접수가 아까 의장실로 됐습니다. 제가 안내멘트를 참석해서 가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못 해드렸는데, 오늘 5시에 가천대학교에서 전국 외국인 학생들 만 명이 지금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남시장이 우리 지역이니까 축사하러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계시다가 한 45분 돼서 가신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멘트를 제가 적절하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덧붙여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VIP초대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인데 굳이 시장만 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양해 좀 바랍니다. 성남시를 대표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오신다고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박완정 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6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간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0호의 ‘일반분양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면적 85㎡미만’을 “일반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0㎡미만”으로, 제15조 제3항의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2013년 6월 1일 발생한 화재로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인접 메트로칸 건물 피해 복구공사를 위해 시유지 일부점용 사용이 불가피한바 무상사용 허가하여 피해건물의 조속한 복구 지원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은 김동호 등 1215인이 제출하고 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메트로칸 피해복구를 위한 시유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자동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01분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영입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997억 6606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04억 9622만 1000원보다 0.39%인 92억 69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6174억 7668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1236억 212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889억 6977만 8000원, 재무활동비 2706억 3417만 5000원, 재원관리(예비비) 342억 5151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6082억 684만 2000원보다 0.58%인 92억 69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7822억 89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비 2000만 원은 본예산에 기 반영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구청 소관 도로 소파보수 공사비는 수정구청 2억 원, 중원구청 2억 원, 분당구청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30억 2400만 원을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6174억 7668만 1000원, 특별회계 7822억 8937만 9000원으로 총 2조 3997억 6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 시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100만 시민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의장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강상태 의원 등 15인 발의)

18시 05분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상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를 대표하신 강상태 위원님, 대표발의 하셨는데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제가 나오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제 외우겠다.”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주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수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예산 중 창의교육도시 운영 예산 30억 원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실현 및 우리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니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정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의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강상태 의원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강상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제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정용한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원하시는 거지요? (
상태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예,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시죠.) (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시죠.) (
종삼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다 내용 알고 있는데.) 그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입니다. 이해하셨지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르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면 반대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강상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은 위원님들, 원안까지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 안건 명을 입력해주시지요.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본 안에 대하여, 예결위 안입니다. 참석버튼을 누른 후 예결위원회 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윤창근 의원 징계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 18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 민주당 대표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비공개로 할까요? 예, 선포합니다.

18시 19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 25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 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송도 재개해 주시고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정리) 앉은 상태에서 5분간만 정회할까요? 문 닫으시고요. 이의가 없으시면 윤창근 민주당대표 징계요구안은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관계공무원 등 입장

「아니요,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18시 28분

다음은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김유석 의원님의 구성안에 대해서. (

「뭘 원안?」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 있습니다.)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도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3.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2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건 중 공원로 확장공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수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도 수차례 감사를 통해 지적과 시정이 요구되었고 검찰조사까지 있었던 사항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공원로와 시청사 완료된 사업을 무엇을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기에 조사특위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면 지금 시청사 다 지었는데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공원로 시정 요구하면 다시 뜯어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수년간 다뤄왔던 사항이고 더 나올 것이 있습니까? 더 나올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당시 해당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둔 특위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결의안이라고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의 전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차 행감과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자료가 있을 것이니 종합하여 발의의원님께 제출하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조례에 반하지 않으며 의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구성 결의안에 위원회별로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안 통과된다고 하면 공원로와 시청사 건립에 직·간접 관여한 당시의 의원님들은 제척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저기 우리 이덕수 의원님 국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저기 우리 의원님들 책상 앞에 결의안이 지금 다들 배부가 됐나요? 빨리 배부해 주시죠. 의원님들 조금만 좀, 결의안을 배부가 안 돼서 보시고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안 해도 되요?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됐어요. 우리 이덕수 의원님이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좀 전에 와서 발표하셨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의 이의 제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자, 이덕수 의원님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전자투표 요령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도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에 대한 반대의견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그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을 다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원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입니다. 김유석 의원님 특위구성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시청사 건립·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영승·정용한 의원 등 14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 37분

윤길

최윤길의장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유인물을 미리 나눠드려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2항과 제40조와 성남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련된 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 음모 및 종북세력이라고 불리는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로 성남시가 전 국민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란 반미 자주세력을 내세운 민족해방 NLL의 좌파와 1980년대 성남지역에서 청년대학 운영 등 대중 운동을 통해 조직기반을 확대해 주류로 성장한 조직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즉 경기동부연합과 야권 연대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뒤 공동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였으며, 연대의 대가로 내란음모의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을 시장 인수위원회에 대거 등용함으로써 성남시에 종북세력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동부연합 인사와 관련된 자들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시청 및 산하기관 등 구석구석 포진시켰으며 특히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물이고 인수위 활동을 한 자가 급조해서 만든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등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선 후 설립된 신통합진보당 관련 지역신문이 시 위탁행사 및 광고를 비롯해 경기동부연합 관련 시 예산 지원 단체 등의 광고를 수주하고 있고 시의 기관지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출신들은 공원로 확장 대책위 은행2구역 등 개발 관련 투쟁위 내부에 침투해 있으며 영세하고 순수한 주민들을 규합한 후 성남시민에게 공평하게 분양되어야 할 아파트 입주권 지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3월에는 내란음모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비밀조직인 알오가 성남시에서 출자한 성남시 산업진흥재단 소유 공공시설인 킨스타워 광장에서 국회 진출을 위한 지지결의대회를 위한 화합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종북의 근원지가 성남시라고 하여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최윤길 의장님께서도 지난해 5월 29일 열린 제18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시장 측근 비리와 나눔환경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특위구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나눔환경 뿐만 아니라 야권연대 및 공동정부 실태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여러 대가성 정황에 대해서도 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참조6

윤길

최윤길의장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용 의원님. 반대, 나와서 하실 건가요? (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 결의안 제안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벌써 제안이유에서 내란 모의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한 세력을. 현재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공안정국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규정짓고 여기에 대한 구성결의안을 만든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소견입니다만 정용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야권연대라는 부분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정치적인 부분이고 바로 작년도 대통령 선거도 야권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방자치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구성안을 만들어서 조사하겠다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의장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전자투표 진행요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1타 후 참석버튼을 누른 후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의사봉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휴가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귀성길 차량이동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 46분 산회

건립

건립시청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공원로 확장공사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9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반대의원(19인) 최윤길 강한구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재명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7인) 권락용 김순례 김재노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유근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용한 정훈 한성심 황영승 반대의원(17인) 최윤길 강한구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