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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2본회의2000-06-27

유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강화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조례의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고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질문과 답변은 앞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주시고 본질문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남궁정재 의장님과 그리고 강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손발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암울했던 IMF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재의 여건을 잘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주차시설 확충방안 및 운영사항, 주차요금 인하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화군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1만 6702대로 가구당 0.73대 꼴이며, 연간 관광객 200만명이 강화군을 방문하고 있으며 점차 차량통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읍내 주차시설로는 노상주차장 1개소 224면, 민영노외주차장 4개소 200면 가량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며, 총 5개소 424대로 장날이면 전체 주차시설이 50%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청 소재지인 강화읍 지역의 골목 및 간선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화재 및 긴급사태 발생시 귀중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대하여 간선도로 빈 공간을 이용 주차시설의 확충방안이 있는지, 둘째, 현 중앙로 노상 주차요금을 기본요금 외에 할증요금을 받고 있는데, 할증요금을 현재 요금보다 인하할 수 있는지, 셋째, 중앙로 노상 주차장이 매 장날이면 외지 상인들로 하여금 교통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넷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에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강화읍 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골목 및 간선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화재 및 긴급사태 발생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차량소유자의 경우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당장 장소에 근접 주차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습관적으로 불법주차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차문제로 고통을 당한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도 주차위반은 사회의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아 엄격한 단속을 통하여 주차시설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조금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목표 아래 주차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차관련 제반시책을 시행하여 나감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뜻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견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증가하는 차량수에 대하여 간선도로 빈 공간을 이용한 주차시설의 확충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0년 6월 23일 현재 강화군의 차량등록 댓수는 총 1만 7254대로 ’99년도 1년 동안에 1211대 7.8%에 해당되는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256개소 7716면으로 차량등록댓수 대비 44.7%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과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강화읍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우리 군민들과 외지에서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는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시설이 주차수요가 많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해야 하나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중앙로변에는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토지가격과 건물보상가격 등이 높아 현실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주차수요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빈공간을 이용한 노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차량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속확충해 나가겠으며 인근 건물주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 중 한 쪽 면에 대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중앙로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기본요금 외 할증요금을 받고 있는데 할증요금을 현재요금으로 인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도에 강화군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주차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할증 또는 할인토록 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노상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자가 주차요금을 임의대로 할증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로 노상주차장에 매 장날이면 외지상인들로 하여금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장날에 노상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은 3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날에는 주정차단속 근무조를 강화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시 차량이동이 용이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노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가 없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설치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물건축시 건축면적 용도에 따라 일정 면수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관내 부설 주차장 중 강화농협 7개소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허가 부서에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복구 및 재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해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인남의원

예,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로변에는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고 또 토지가격이 높아서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이죠.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복잡한 중앙로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로는 풍물시장 앞에 동락천 복개한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 설치해서 남쪽 건물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쪽으로 보면 서문안 방면으로는 서문까지는 복개를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좁다면 2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터미널 옆의 복개부지는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근데 인근 토지소유자하고 보상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노상주차장을 계속 확충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문에도 복개돼서 저희한테 시설인수를 한 후에 그 쪽에도 주차장을 확충할 것으로 계획은 짜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지금 복개한 자리에 개인 땅하고 문제가 관련되는 게 뭐 있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터미널 옆에 복개부지에는 보상이 세 필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 한 후에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그럼 지금 복개한 후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법주차장 보관소 뒤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건설공사사무실 박스가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되도록 그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일단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거기가 좁다면 2단으로, 2층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근데 세 필지 왜 여태 보상을 못 하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보상을 빨리 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보상을 못 하는 원인이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토록 한 번 만나봤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왜 그런 거예요? 가격이 싸서 그런가,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가격적인 면.

황인남의원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협의하시고 거기다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빨리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세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지금 주차장관리확충사업비가 적립되어 있는 것이 7억 467만 8000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 돈을 왜 자꾸 놀리고 있냐고요. 군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활용토록 노력하시고. 지금 강화읍에도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편도, 한 쪽에만 세우면 소방차고 다른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는데 우왕좌왕 양쪽에 세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 한 쪽에는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양쪽에 전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남문 있는 데하고 뒷편요. 그쪽에는 한쪽을 금지구역에서 해제를 해가지고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해서 다른 데도 조사해서 한쪽 면은 해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외국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외국에는 중앙로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고 간선도로에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편도 한 쪽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군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로에 주차요금 30%까지는 할증할 수 있다는데 오히려 그것 더 받고 있어요. 지금 모든 물건을 많이 사면 깎아주는데 주차요금은 어떻게 된 것이 그냥 곱절로 더 받고 있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요금체계가 조례가 개정돼서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상하던 것이 15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요금을 더 받는다는 신고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인남의원

세 번째, 장날이면 외지상인들 문제는 사실상 우리군의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내가 봐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부설주차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시설로써 허가를 해가지고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 없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도시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토록 돼 있는데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만약에 타용도로 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부설주차장 요금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부설주차장 요금은 신고제로 해서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정해서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도 상관없고요. 다만 30분당 인근에서는 500원, 1000원 이렇게 받는데 터무니없이 5000원 이렇게 받는다면 저희가 종용을 해서 인하토록 할 수는 있어도 그건 자율에 맡기죠. 그렇게 되면 이용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까 터무니없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황인남의원

그것도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규정을 해야지 개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받으면 되나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만 조례로 정해서.

황인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토산품 옆에 주차장 광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토산품 판매장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근데 지금 보니까 노면이 상당히 안 좋고 차선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하는 차들의 난립이 아주 많은데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현재 포장사업비 3000만원을 먼젓번에 세워주셔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토산품판매장 운영이 조금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리고 토산품 전면으로 이렇게 보면 기존 도로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턱이 높고 토산품 앞은 얕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잠기는데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빗물이 고이고 또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포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도 당연히 포장을 같이 할 것이고요. 포장을 안 할 때는 어떤 청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별도로 세워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거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같이 병행해서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는 물이 항상 고이고 차량진입할 적에 물이 튀어서 인근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서 속히 아스콘을 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군의 중심부인 강화읍 4대문 안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중요간선도로 등의 정비미비와 주차시설 확보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8년도 제71회 정기회 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읍내에는 공영주차장을 포함 5개소에 주차 면수 424면으로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같이 동감했습니다. 향후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화읍 시가지 98번 국도상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중앙로상에 지금 220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차시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만, 어떤 통행량이 증가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먼 앞날을 봐서는 다른 도로망이 새로 뚫리고 차량이 분산되기 전에는 계속 차량이 증가될 걸로 보고 그렇게 증가되면 어차피 노상주차장은 폐쇄가, 장기적으로는 폐쇄돼야 되겠지만 그 폐쇄를 위해서는 인근에 편리한 곳에 노외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외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로 인근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주차수요와 편리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용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멀리 떨러져 있어서 괜히 건설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외주차장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현재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서문쪽에는 주차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요금체계를 지금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등급을 정해서 15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쪽에 주차수요가 떨어지는 데는 요금을 한 단계 낮춰서 그 쪽으로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분산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주차장 마련에 확실한 계획이 없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날로 차량대수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한 집에 한 대 꼴로 차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우왕좌왕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수요가 있는 데 또, 편리성이 있는 데다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변상에는 공터가 없는 실태입니다. 부득이 하려면 건물까지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골목 뒤, 이면도로상에 공터를 구입해가지고 소규모로 여러 곳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좋습니다. 그럼 그 동안 강화읍 신문리, 관청리 주택 밀집지역 도로상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화재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동 지역에도 시급히 주차시설을 확보,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차량통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불법 주차를 못 하도록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주택가에서도 주차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수요가 있는 데는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내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내가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동감을 느꼈던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또 2년 후에도 똑같은 실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곶리에서 광성보까지 해안순환도로 아주 속시원하게 뚫려있죠. 거기에 보면 한 편으로 해안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곶리부터 광성보까지 쉼터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먼 거리에 두 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먼 거리에 두 개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탄 분들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바다구경을 한다고 했을 적에 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쉬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로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큰 도로로 나옵니다. 큰 도로로 나왔을 적에 그 도로는 아주 확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냅니다. 어떠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쉼터를 좀더 만들어놓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해안도로상에 주차장을 6개소 만들었습니다. 6개소를 만들고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더리미 지구 있는데 도로상 주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1.2㎞를 추가로 금지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자전거도로상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순찰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상에 6군데가 주차장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광객 증가추세라든가 그런 걸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의원

확충을 해주시고 주차를 마구잡이로 주차를 안 하도록, 물론 인력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조합에서 터미널까지의 도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차선도 안 됩니다. 길 양쪽에서 상인들이 도로 중간까지 거의 나오다시피 이런저런 물건을 놓고 팝니다. 그것을 사고자 하는 자동차 탄 사람들이 자동차를 마구잡이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대란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겪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단속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이 견인차량기사 1명, 또 기능직 1명, 공익 5명을 강화 중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궁지 입구라든가 거기도 야간에 불법주차 신고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활동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더리미 같은 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야간과 일요일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은 그 시간만큼 평일에 또 휴식기간을 줘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3~4명에 불과합니다. 터미널 같은 데는 말씀하셨듯이 2중 주차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관심을 갖고 저희 담당업무를 떠나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관리해 가지고 단속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황인남 의원님 질문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물공급계획건에 대해서 정해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왕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해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코자 지칠 줄 모르고 정열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대민봉사에 혼신을 다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큰 애환과 바램인 남북이산가족 만남에 대한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명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도 현재 남북대치 지역의 접경지역 안에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남북의 중심 요충지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이 개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신문에서 발표되었듯이 교동면이 평화의 도시로 지정된다는 보도가 있어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화군은 국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식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 중의 한 나라이며 특히 우리군도 물이 부족하여 팔당호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우리군의 청정지역인 진강산 줄기에 상수도용 저수지를 만들어 우리군의 식수 취약지역인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등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농업용 및 식수용으로 많은 관정을 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대략 700여공의 관정을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정이 사용이 노후되거나 필요성이 없는 관정에 대하여 폐공시 소요되는 예산과 주민 의식 부족으로 완전한 폐공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각종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로 유입되어 이로 인한 오염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이 지하수를 사용 못할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 후손에게 빌려 쓰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에는 주로 ’70년대부터 ’80년대에 새마을 사업 명목아래 주민들이 손수 만든 총 116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시에서 88개소, 군에서 3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 경우 배관이 터져 물이 누수되는 등 문제점 발생시 공사가 즉시 안 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간이상수도 34개소는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물 부족 등으로 격일 급수를 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시와 협의하여 강화군에서 일괄 관리함이 어떤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화군에는 현재 간이상수도가 없는 마을에서는 자가 우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축산폐수나 생활 하수로부터 많이 오염되어 식수를 딴 곳에서 공급하므로 이웃간에 불신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바 집행부에서 군민이 제일 바라고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위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의원님 질문에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청정지역인 진강산 줄기에 상수도용 저수지를 만들어 우리군의 식수 취약지인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등에 상수도를 공급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강산 줄기에 상수도용 저수지를 만들 계획은 현시점에서 없습니다. 다만,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강화 본도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2011년까지 1193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강화제2대교내에 송수관로를 금년 11월에 착공, 2000년도에 송수예정으로 불은·길상·화도·양도지역에 상수도 확장을 위한 송·배수 관로를 연차별로 추진해서 식수난을 해결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불필요한 폐관정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각종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로 유입되므로 폐공시 소요되는 예산과 향후 후손들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예견됨에 따라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내 모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및 폐공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의 폐공 불법시설을 조사하여 오염원을 예방코자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일제조사와 병행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폐공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주민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예산방안을 검토하여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간이상수도는 시관리 86개소, 군관리 34개소로 군관리 대상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시관리 간이상수도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지역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시와 협의, 강화군에서 일괄관리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97년 1월 27일 간이상수도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인수인계된 시설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법 제3조에 의거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 이내 또는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이하 시설물은 시관리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 간이상수도가 없는 마을은 자가 우물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로 오염되어 식수를 공급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위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총 34개소 중 보수가 요구되는 28개소의 소요사업비 25억 6000만원 중 금년도에 16개소 8억 7200만원을 예산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2개소에 16억 8800만원은 기 수립된 연차별 투자 중장기 계획에 의거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정해왕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정해왕의원

예.

남궁정재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제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만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인천시와 협조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자연마을들의 간이상수도를 볼 것 같으면 행정적인 상수도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난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여기에도 나왔지만 ’70년대에서 ’80년대 자체적으로 새마을 사업이 부실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개·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생활용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난번에도 환경녹지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해 때 탱크가 유실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관장하는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되면 예산이 없다라는 둥 당장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할 수 없는 난점이 있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비예산을 투자해서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법상으로 급수인구에 따라서 또는 공급량에 따라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강화군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일괄처리하기 힘든 상태이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우리 강화군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저희 군수님이 각 읍·면에 군정설명회를 다니실 때라든가 평소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제대로 수정해서 시관리 간이상수도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계속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현재 옛날처럼 골짜기 물을 받아가지고 식수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전보다 물이 줄었는지 골짜기의 물이 안 내려와요. 관정 같은 것을 뚫다 보니까 물이 줄고 있잖아요.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팔당상수도가 들어와 봤자 도시에서는 식수난으로 전부 사먹는답니다. 이것이 강화까지 와서 상수도가 와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식수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아서 강화에서 식수난을 해결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미래적인 전망을 내다보면서 임시적으로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는 것은 물론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를 천상 이용을 한다든가, 산 계곡의 자연수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수도용 저수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저수지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문제고, 또 거기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고 시설 위치도 상당히 적정한지도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물이 우리 전강화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됩니다.

정해왕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네 번째 답변하신 16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실제 몇 곳에 해당되는 상수도 확충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하는 것은 강화군민에 대한 식수난 해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예산 가지고 몇 개소나 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노후된 물탱크만 해도 수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관정 하나 판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런 예산은, 산림과에서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식수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현재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4개소에 관한 것 중에서 28개소 반영된 건데 그 이외에도 물론 보수라든가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예산반영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없어서 천상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해왕의원

지금 시골에는 도시와 같이 집단화된 가옥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수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16억이라는 것은 물론 이 예산 갖고는 배관까지 전부 한다면 정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과장님, 34개소는 왜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도법상에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 또는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이하 시설은 간이상수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34개소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일원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정해왕의원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어디 부서에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타광역시에서도 이런 이원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해당 군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하든지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어느 일정한 지역을 상수도댐을 확보하는 차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중에 광역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받는 수돗물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해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진강산 길정저수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저수지를 확보하기가 조건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팔당물을 갖다가 공급받아서 강화의 식수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수돗물 값이 계속 상승될 것이며 올해에도 많은 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2급수로 전락한 팔당수돗물을 갖다 먹는 것보다는 강화에서 청정지역에 저수지 같은 것을 확보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보다는 확실히 앞으로 질을 따질 것이고 팔당호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배정도 강화에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하면 물 부족현상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게 배정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에 자체적인 상수도를 하나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상수도용 저수지라든가 이런 관계는, 현재로써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번 답변내용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단계로써는 이 상수도용 저수지를 만들었을 때, 지금 길정저수지에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도 나중에는 수원이 부족될 위험도 있고 또 상수도용 저수지를 만들면 그 주변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수원량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한구역으로 묶여지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또 지금 모든 추세가 이런 상수원저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상수도는 별로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남중의원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 같은 곳은 물론 사유지도 있겠지만 그렇게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전체래야 한두 가구 정도 그 아래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다고 해가지고 크게 피해를 볼 사람들이 없어요. 농경지 일부하고 임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정저수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길정저수지는 원래 우기시에 물이 부족한 양을 밑에서 양수작업을 통해서 더 가두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염려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군하고 그런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에 상응되는 말이지만 제가 ’91년도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강화읍내 상수도를 팔당물을 들여왔는데 그때 56억을 들여서 관을 다 묻고 그래서 들여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화리 노적산 뒤를 막아서 평생 천년만대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군에서는 하지를 않고 결국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지금 팔당물을 갖다 먹고 있는데 질도 나쁘지만 지금 말씀드린 진강산댐을 막으면 진짜 천년만년 평생 누대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맞는 댐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제 팔당물을 갖다 먹는 비용하고 비교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황인남의원

지금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자기재산의 권리 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나 지금 군사시설 들어가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주민들 피해는. 그래서 거기다 막으면 우리 남쪽 4개 면뿐만 아니라 강화 전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꾸 추궁을 하는 겁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와 한번 현지답사도 해서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서영배 입니다. 지하수 폐공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물 확보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사이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 등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못 믿어요. 군민들도.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다놓고 걸러서 먹고 그런 상황에 요새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시설을 일제조사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대형, 소형 다 하시는 건지, 특히 대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당초 관리대장을 참고하셔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등록 안 된 것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주민들께 물어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둘 째, 폐공처리문제입니다. 페공처리를 원칙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된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메우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지. 지금 폐공한 것 상당히 많은데 보면 비닐로 둘둘 말아서 막는다든가 볏짚을 모아놓고서 폐공된 게 많다고. 사실상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형관정같은 것을 콘크리트로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대형관정 같은 것 폐공을 시켜야지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지하수 하나도 못 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히 반영을 시켜서 폐공을 시켜야 될 것이고 폐공시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각 읍·면별로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다만 조사결과는 전체 대형, 소형 690공에 대한 것을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안으로 행위자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년안에 자진신고를 받고 내년부터는 단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폐공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폐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원인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한다든가 또 대형시설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점면 망월리 식수문제 때문에 군청에 관계관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상수도계획이 팔당호 물이 2005년도 경이면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답변하신 걸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장이 된 건지 말씀을 듣고 싶고, 아까 보니까 남부지방에는 송배수관로를 한다는데 북부지방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길상에서부터 양도까지 와서 양도에서 계속 내가면까지 배수지가 된답니다. 내가면까지 가서 하점쪽으로 계속 관로가 매설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노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2000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 결과 총 34개소 중 보수가 요구되는 28개소의 소요사업비 25억 6000만원 중 2000년도 16개소에 8억 72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개소에 대해서는 16억 8800만원은 기 수립된 연차별 투자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4개 중 28개소가 이미 보수돼야 하는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6개소는 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면 16개소는 보수된다고 보면 12개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 수립된 연차별 투자 중장기계획에 의거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똑같이 보수계획에 들어간 것을 16개소는 해결이 된다고 보면 12개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16개소는 해결이 되고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12개소는 연차별 투자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한다고 보면 12개소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똑같이 28개소가 보수에 응해야 될 걸로 보면 12개소는 무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2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 기다리게 된다고 보면 이 분들은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전체 조사한 게 28개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급한 자리, 지금 12개소에 대해서는 그나마 16개소 다는 시설이 양호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물을 못 먹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우선 급한 대로 16개소는 먼저 예산을 반영하고 12개소는 내년부터라도 계속 투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나머지 12개소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강화에서 식수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식수취약지인 남부지역을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도 외포리를 포함한 지역이 식수에 아주 급한 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남부지역에 식수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때 북부지역도 그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포리 지역도 지역 자체가 공중화장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없습니다, 개발해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등에 추진할 때 계속 연계해서 거기까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사업관계가 일원화 돼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요즘 길상에 수도가 수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화 사업소를 내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질검사는 지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분기별로 하면 얼마만에, 며칠만에 결정이 나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5일내에 결정이 납니다.

김홍중의원

수원에서 하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인천에서 합니다.

김홍중의원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34개소에 대한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에는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홍중의원

시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정해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고대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대순의원

수해복구공사추진상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고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궁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화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여 군정을 이끄시는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지 벌써 반 년이 지나갔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구제금융 요청을 결정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선 이후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국가 위기상황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구조조정의 이름아래 직장에서 쫒겨나고, 영세 중소기업들이 도산함으로써,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는 노숙자, 이혼, 고아 아닌 고아가 늘어나는 등 가정붕괴의 참상을 겪어 왔으나, 피나는 노력의 댓가로 IMF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 암울했던 과거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한 노력의 결과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98년 8월 5일부터 8월 7일 3일간 우리 강화 사상 초유의 620mm 폭우가 쏟아 졌고, 더구나 야간 및 해수면 차이가 없는 만조시간에 집중되어 피해가 증가하여 지금까지의 우리군 역사상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강수량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재해예방 및 피해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잘 해주셔서 현재는 집중호우 피해 전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하여 김선흥 군수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초유의 물사태가 나더라도 우리 군민 모두는 안전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군에서는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로 총 150건에 국비 83억 8800만원과 시비 16억 3500만원, 군비 16억 3500만원 등 총 116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면 고부 저수지에서 아래로 흐르는 내가천의 경우 저수지에서 많은 토사가 흘러 하천 바닥이 높아졌으며, 또한 제방둑이 낮아 장마시 제방 붕괴 및 농지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할 경우 순리에 맞게 하천 하단부터 상류지역으로 연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하천 공사는 상류에서 시작 중간부분까지 공사를 하는 등 마무리가 안 되어 장마시 하류쪽에는 제방이 붕괴되어 수해가 발생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불은면 신현리 길흥주유소 앞편 일부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어 금년 장마에 또 수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등 공사 준공 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해복구 공사로 소하천 확장공사가 많이 시행되어 하천 및 제방 등이 넓게 잘 정비되어 있어 제방둑을 이용 농기계로 통행할 수 있어, 매우 공사가 잘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공사로 인해 대대손손 물려받은 문전옥답이 하천 부지로 편입되어 농민들에게는 한편 아쉬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농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구비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대행처리하여 농민들의 토지수용에 대한 마음을 달래주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순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고대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내가천의 경우 상류에서 700m 정도가 저수지 토사가 흘러 하천바닥이 높아졌으며 또한 제방둑이 낮아 장마시 제방붕괴 및 농지가 매몰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천 하장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지난 5월 3일 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시에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시 하천 하단부터 상류지역으로 연결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사업 중 상류에서 중간 부분까지 공사를 하는 등 마무리가 되지 않아 장마시 하류쪽에는 제방이 붕괴되어 수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원래 원상복구 개념의 사업비가 지원됨으로써 우선 피해가 심한 구간부터 복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보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부천 수해복구사업은 연장 총 3.1㎞에 27억 32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현재 다른 부분 300m를 제외하고는 기 공사를 완료했으며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추경에 2억원을 반영, 사업추진 계획이며 금년도에 공사시행 완료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천 공사시행으로 편입농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행처리하여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공농지책임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 내부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한해 서류 취득시 소유권이전자료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고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고대순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첫번째 내가면 고비 저수지에서 흐르는 내가천에 대해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하천이 700m입니다. 총 길이가 700m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나가 보셨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고대순의원

하천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측량을 안 해봤습니다.

고대순의원

정확한 넓이와 길이를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1억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십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것은 준설작업만 계산이 된 겁니다.

고대순의원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점은 1억원을 가지고 공사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충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700m 길이에 넓이가 20m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떠한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시려고 1억원밖에 예상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또 언제 쯤이면 이것이 착공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준설작업은 주로 장비로 작업합니다. 장비라든지 도저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재료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재난관리과로 사업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 쪽도 될 수 있으면 추경이 끝나는 대로 내려보내준다고 합니다.

고대순의원

이것 보세요. 지금 공사를 이렇게 물론 신경을 안 썼겠지만 형식적인 공사는 또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98년도 집중호우 쏟아졌을 때 담까지 붕괴되고 뚝방이넘어가지고 양쪽으로 농경지가 매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포크레인으로 하면 1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제발 그러한 형식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해도 이상만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자연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이번 공사를 마무리 지으셔야지 지금 1억원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우선 물량이 적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큰 폭우를 예상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현재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은 우선 준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개량복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체계적으로 개량복구 쪽으로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을 가지고 준설을 통해서 재해예방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대순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서는 얼마 안 가서 작업비가 또 추가되게 되고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돌망태나 석축 이런 걸로 하더라도 짧은 거리도 아니고 700m라며는 또 하천폭도 있고 1억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액수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큰 장마를 대비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간을 단축시켜서 공사예산을 1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상을 하셔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현장도 안 나가셨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보시고 전문분야에서 이루어질 소지를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는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에 대해서 고부천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산 밑에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말 그대로 작은 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가 많이 오며는 아까 제가 문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흥주유소 밑에 이런 데는 하천부분에 큰 개울이 있어서 흘렀는데 공사를 상류부터 해가지고 공사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공사를 잘 해가지고 수속이 세게 내려가요. 하류지역에는 작업을 마무리 못해가지고 농경지로 위부터 내려오는 물량이 그대로 농경지로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뿐이 아니고 각 산밑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예 공사를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마무리까지 해서, 자꾸 시작만 열 군데 하는 것보다는 서너 군데라도 하단부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어떤가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아니고, 아까 고부천을 갖다가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고부천이 아니고 산 밑에 있는 소하천 이런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도 비가 오며는 농경지로 홍수가 나가지고 현재 곡식이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덮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여태까지 하천은 수해가 나서 원상복구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재해복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사를 한 군데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해가 나서 복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개량복구가 될 사항입니다.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대순의원

공사 시작을 한 열 군데 하는 것보다는 한 두 군데를 하게 되더라도 마무리까지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까지 하다가 하단부에는 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위에서는 공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물이 많은 양이 다른 데로 소모가 안 되고 공사하는 부분으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는 공사를 마무리 못 지었기 때문에 천수답이죠. 이런 데로 논두렁이 터지고 그 물량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지 저는 왜 안 해줬느냐는 뜻이 아니고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자꾸 여러 개를 많이 착공해서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바람입니다. 밑에 농경지로 자꾸 매몰이 더 되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고 공사만 자꾸 재공사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비만 가지고서는 전체 연장은 추진이 곤란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양여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양을 바라는 것 보다는 한 가지 공사를 하더라도 질적으로 완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불편해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불편해소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저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민원인 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발급을 받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순의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첨부서류가 많습니다.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지적도, 관계서류가 많이 첨부가 됩니다. 근데 저희 행정기관 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사항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공영발급을 의뢰를 해서 첨부를 해서 발부를 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고대순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땅을 자기가 파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니고 하천이 붕괴되니까, 하천이 넓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땅이 한 평 들어간 사람도 있고 두 평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한 백 평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사로 인해가지고 열 평 들어간 사람도 백 평 들어간 사람도 이것은 양도소득세,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닌데 오히려 모든 서류 이런 것을 김포 세무서에까지 갔다 오게 되고 이런 번거로움, 또 한 두 개의 서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주민들의, 하천에 의해서 이것을 거기에 팔게 된 거지 그걸로 인해서 바쁜 일손 일도 못하고 행정에 대해서 갖춰야 될 구비서류는 필요하니까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번거로움 같은 것 이런 것은 군수님의 직인 같은 것 하나라도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까? 땅 들어가는 것도 마음은 아픈데 오히려 행정기관의 서류에 의해서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 전문적인 분야 같으면 한번에 가서도 다 떼어올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 서류가 아니고 대여섯 가지, 여섯, 일곱 가지씩 되나본데 노인 양반들이 잘 못 했다고 하면 김포까지 또 갔다 오고 하는데 부동산 한두 평 하천에 의해서 거기에 파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번거로움, 바쁜데도 불구하고. 노인 양반들은 모르니까 또 떼어오라고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어떻게 안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공직자가 대행할 수 없느냐는 말씀 같은데.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저희 행정기관 자체내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자체발급을 하고 실제적으로 인감증명이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건설과 직원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두 분 틈을 내셔가지고 땅 들어간 분들 하루쯤 틈을 내가지고 직원 한 분이 나가셔서 한 분이 그야말로 도장을 다 받게 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몇 십분씩 되시는데 이 양반들이 일일이 전부 김포 갔다오고 세무서 다녀오고 또 떼와라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와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출장식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한 분 정도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대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방선기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하천부지로 딸려들어간 토지가 1평, 10평, 100평 그 사람들이 매매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이 말이죠?

고대순의원

여기서 그 서류를 다 제출해달라 해서.

방선기의원

물론 서류를 해야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보상을 받은 분이 양도소득세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고대순의원

그러니까.

방선기의원

근데 양도소득세 말이 왜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저희들이 교동면 난정부락 저수지 토지보상문제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것 개인이 팔고 싶어서 팔았느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응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무서도 찾아갔는데 세무사의 말에 의하면 정부에서 매매행위를 한 거란 말이야,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농조였죠. 농조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확인서를 받아다 제출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는 면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 매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사업이죠, 군에서 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길을 일러주시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주위에서 자꾸 여론들이 많으니까 몰라서 노인 양반들이 몇 번씩 왔다갔다 하시니까.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1회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 오시지 않고 그렇게 신경을 쓰시라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고대순 의원님 질문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루어진 하천 보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기존에 돼 있는 개인 사유지가 하천이 돼 있어요. 또 하천은 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개인사유지가 하천이 되고 하천부지가 농경지로 바꿔서 활용하게 된 땅 같은데.

정해왕의원

그랬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천에 대한 토지세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전부터 건설행정계에다 얘기를 했더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금 하천 형상이 바뀌고 개인 사유지로 흘러내려간 사항이 많습니다. 하천이 훼손돼서 흘러내려간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상.

정해왕의원

하나하나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야지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냐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일괄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고요. 향후에 개·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그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해왕의원

그 전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보상이다, 무슨 변경이다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 개인소유지로 있고 그것에 대한 농지세를 내고 또 이것을, 그 땅을 찾으려고 했더니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불하가 안 된다면서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 아니에요? 과장님, 철저히 군내의 그런 필지를 조사하셔서 앞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래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하고 있는 게 뭐야. 내가 의원 들어온지가 ’92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얘기가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된 것 앞으로 후대에는 정리가 되겠어요?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편입된 도로나 하천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이 돼서 지금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정해왕의원

이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토지는 하천이 됐단 말이에요, 하천은 토지가 되어 있고. 그걸 정리해 주면, 이건 보상 같은 것도 걱정이지만 여기저기 좋을 것 아니에요. 자기 하천 토지는 자리가 권리행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행위제한 하면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의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고대순 의원님 질문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5분 전 12시인데요.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문건에 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두 건인데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김남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일괄질문 해주시고 이어서 군수님이 나오셔서 일괄답변을 한 후 질문을 받으시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1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다른 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의장님! 우선 소도읍개발사업촉구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두 건 정도 군정질문을 하고 나서 해안순환도로 3공구 건설에 대한 군정질문은 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나서 하고 싶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한 건씩 분리해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도읍개발사업촉구건에 대하여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는 36년 동안 몽고의 항쟁으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강화읍을 도읍지로한 항몽의 역사를 지닌 곳을 현재까지도 강화읍은 강화군의 행정, 경제, 교육 등 중추적 역할을 하여 오고 있는 지역이며 길상면 온수리나 내가면 고천리, 교동면 대룡리 등도 그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 동안 이들 소도읍의 발전 상황을 보면 매우 더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들 소도읍의 규모나 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시 공동선언문 5개항 중 경제협력분야에서 남북정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으로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뜻을 상호협의 한 바에 대하여 본 의원도 깊이 환영하는 바이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일차적으로 경제활동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신의주, 통천, 해주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파생되는 효과가 광역지역으로 확산되어 균형개발의 목적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하며 따라서 우리 강화군도 지역별 거점 소도읍을 집중 육성하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화군의 중추적 거점도시인 강화읍은 문제점 중 그 일례를 살펴보면 강화읍 동광슈퍼 앞부터 공설운동장간에는 도로사항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통행인의 불편이 크고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은 매우 열악합니다. 신문리 241번지 일대에는 우기시 매년 침수로 인하여 지역민의 재산과 인명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갑곶 용정리 지구내의 준농림지역의 개발에 따른 상·하수도 및 도로통행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길상면 온수리나 내가면 고천리, 교동면 대룡리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읍·면소재지 별로 거점 소도읍이 발전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인의 귀농시 불편사항인 인근지역의 각종 문화시설의 미비에 따른 귀농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정주의식이 고취되어 결과적으로 살기좋은 농촌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 판단되며, 우선 소도읍 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중앙정부에 가칭 소도읍개발촉진법을 제정 촉구하여 지역의 거점 소도읍 육성에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예.

남궁정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1972년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우리 강화지역에서 도시계획세가 1년에 얼마 정도 걷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2억원이 조금 더 됩니다.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 대룡리 해서 다 걷히는 것이 2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하려며는 통계에 의하면 500년이 걸려야 도시계획을 시행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현재 도시계획법이 제정만 되어 있지 사실 강화읍을 일례로 들더라도 ’80년도에 복개천 공사한 것 하나 이외에는 4대문안에는 남문안길 조금 넓혀 놓은 것밖에 손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화군에서는 해안순환도로다 저쪽 접적지역은 민북사업이다, 오지개발, 도서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도로포장이나 소하천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강화읍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모든 도로망이나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제는 밖에서 외곽정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강화읍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문리 동광슈퍼부터 공설운동장간에는 향나무주택, 남호빌라, 원일빌라 등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것 같은데 통행은커녕 소방차도 접근을 못하는 그런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합일초등학교 후문 주변이라든지 관청리 궁궐 일대 이런 곳은 그야말로 주민이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강화읍에서 군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군수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600세대나 되는 곳이 소방도로 하나 확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길 같은 데 보통 5가구 6가구 되는 데도 진입로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만 타령을 해가지고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대로 낙후된 채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화재나 재난시에 큰 피해가 발생된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도 단단히 주민들이 물으려고 들건데 이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갑곶리나 용정리 이 쪽 종합병원 일대를 보며는 빌라다, 공동주택이다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도 처리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서 전부 토관을 매설해가지고 폐수로를 통한 그러한 하수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갑곶리, 용정리 일대와 선원면 창리 일대를 도시구역 자체를 확대하는 문제를 좀 거론했었는데 도시계획 자체는 우리 강화군이 광역시가 되고 나서 인천광역시에서 전부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는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신문리 241번지 일대에도 하수도 정비가 지금 시급히 필요하고 또한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이고 여기에 대한 수해예방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강화읍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유일한 읍입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읍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광역시에서 옹진군과 강화군밖에 읍·면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읍·면이 도시행정을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 예산요청을 하게 되며는 얼마든지 지원을 인천시에서 해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뭐냐하면 지난번에 군청에서 내보낸 홍보물 중에서도 보니까 재정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은 인천광역시가 오히려 경기도보다 훨씬 낫다는 안내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현재 교부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소도읍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도읍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해요. 그것을 벌써 ’99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행자부로부터 경기도로 금년 2월에 확장·시달했어요, 사업계획이. 그래가지고 2000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 만큼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거나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 만큼 이런 소도읍을 가꾸는 데 대하여 신경을 덜 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7개 읍·면에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올해만 하더라도 4개 읍·면에 30억원 내지 40억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또 교부세 지원하는걸로 해서 동문 가는 진입로 같은 것도 15억원의 예산을 가까스로 배정받아서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당당한 요구를 해서 한꺼번에 200m 내지 300m 이상 되는 그런 도로도 시원하게 뚫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받아오십시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에 읍이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수십개도 넘고. 그런데 그마만큼 이런 강화읍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읍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가꿀 때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신다든지 하며는 각 실과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러한 소도읍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다 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예.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소득개발사업건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농지및임야에조성된주택건립시방치사유에 대하여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재원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농지 및 임야에 조성된 주택건립지가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강화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어 날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우리 농촌지역이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치가 수려한 지역에는 외지인 등의 전원 주택건립 등으로 농지와 임야가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장마 및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농촌지역에 전원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훼손된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는 ’90년 이후 연도별로 몇 개소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주택건립 등 사업이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사전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셋째, 장마 및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및 피해보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농촌지역에 전원주택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훼손된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는 ’90년 이후 연도별로 몇 개소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한 사실 및 건축허가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임야에는 전원주택건립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1990년도 이후 현재까지 43건에 23만 7705㎡를 허가하였습니다. 연도별로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건에 8105㎡, ’96년 4건에 1만 8181㎡, ’97년도에는 14건에 8만 4279㎡, ’98년도 5건에 2만 4942㎡, ’99년도에 16건에 8만 7428㎡, 2000년도에는 3건에 1만 5270㎡를 허가처리하였습니다. 이중 ’99년도와 2000년도에 허가된 19건 10만 2698㎡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부지조성 작업 또는 형질변경지 복구 중에 있으며 대부분 산림형질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주택건립 중에 있으나 IMF 등 경제대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택건립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형질변경지 준공이 되지 않아서 주택을 짓지 않고 있는 곳은 ’97년도에 허가된 4건 2만 178㎡와 ’98년도 3건에 1만 8768㎡ 등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건립 등 사업이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사전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는 주택건립 등 목적사업 실행을 위한 부지조성작업에 관하여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 허가기간 동안에만 사전제재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또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형질변경을 완료하고 절·성토지 등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복구 후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지적측량성과도에 의거 지목변경을 하면 산림법규에 의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건립 등 사업이 중단된 곳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허가자로 하여금 목적사업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장마 및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및 피해보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마 및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우회배수로 설치 및 비닐 또는 보온덮개 피복 등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형질변경지 복구계획서를 철저히 검토 승인하고 있으며 수시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자는 피해발생시 수허가자가 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보상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은 없으나 피해발생시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발생지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답변서를 보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림훼손허가의 건이 43건이라고 하셨는데 면별로 지번을 명시해서 서류로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받은 기간 내에 어떠한 목적사업이 달성이 안 되면, 사정상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재연장 할 수 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몇 번이나 재연장 할 수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한 허가기간을 둬가지고 허가기간 내에 그 사업목적을 달성 못했을 적에는 허가기간에 절반 이상의 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니까 처음의 허가가 대충 얼마나 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6개월이상 1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렇죠. 그럼 연장을 한 번 해줍니까, 두 번 해줄 수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몇 번까지 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때 정황을 봐서 한 번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치한 다음에 허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양사 인화리 채석장 있죠. 그 맞은편에 산림훼손 된 것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98년도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이재원의원

재연장을 받았겠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재연장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허가기간은 끝났고 복구단계에서 지금 복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언제 복구를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허가기간이 끝난 후부터 복구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재원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한 20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재원의원

내가 가기는 열흘 전에 가봤는데 복구가 되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복구설계 승인을 저희들이 해줘가지고 복구설계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복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왕래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허가자도 꼴도 볼 수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가 무슨 복구가 돼 있습니까? 내가 우정 거기를 갔었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나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세히 보러 일부러 내가 갔었어요.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산림훼손허가라는 것은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의 허가입니다. 근데 부지조성에서부터 석축이라든가 절개처리는 복구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셨을 것 같으면 거기 상당히 넓게 석축으로 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구지에 대한 복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최병돈 씨네 집 뒤로 돌로 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도 복구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재원의원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석축을 한 것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재원의원

근데 목적사업을 이행치 못 한다고 해서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를 현재 누가하고 있어요? 예치된 복구비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자가 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수허가자가 복구설계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복구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기 예치했던 복구비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복구가 미진하면 그 복구가 완전히 될 때까지 복구비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현재도 가보면 석축은 물론 최병돈 씨 집 뒤로 돼 있다고 하지만 계단쪽으로 석축도 대충 돼 있었습니다. 바닥을 보면 그냥 산 모양으로 엉망으로 돼 있고 또 진입로를 보면 그대로 모래로 돼 있었어요. 앞으로 폭우가 온다고 봤을 때는 그대로 토사가 내려오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집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형태로 폭우에 의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자다가 위험한 실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답이 얼마만큼이나 매몰이 될 수 있고 또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려서 그 바로 밑에 길이 있습니다. 산림훼손으로 인해 토사가 내리 밀려서 길이 거기가 턱이 졌는데 턱이 무너졌어요. 그 턱이 무너져서 지역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보수를 해줬는데 그런 것을 망가뜨리는 사람 따로 있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나 막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관리소홀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전원주택 허가지는 아직 복구설계대로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구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되고 또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준공처리를 해주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 지금도 장마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인가처럼 620㎜,, 800㎜ 이런 식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전원주택단지라든가 또는 산림훼손허가 면적이 넓게 난 지역은 일제히 일제조사를 끝냈고 거기에 따른 수허가자한테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이번 수해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또 내일이라도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수허가자를 현장에 아주 상주시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피해방지가 돼야지 패해를 본 다음에 이런저런 대책을 수립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폭우가 오기 전에 사전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탁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면 고구리와 인사리간 개인관리방조제의 관리전환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선기의원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선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화발전을 위하고 7만 군민을 위해 항상 군정업무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교동은 강화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비록 소외된 지역이지만 나름대로 정주의욕을 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역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구리와 인사리간의 개인관리 방조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방조제는 지난 ’65년 당시 난민정착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며 기존 국가관리방조제 바깥부분에는 대략 30여㏊가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가 허술해 해일 때면 항상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방조제를 국가관리 방조제로 전환시켜 달라는 내용을 본 의원이 지난 ’99년 제78회 정기회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동 방조제는 포용저수량 부족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국가관리 방조제 지정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 변경고시가 불가 시에는 지방관리나 군관리 방조제로 지정한 후 국가관리로 승인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 및 재해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 째, 교동면 고구리와 인사리 방조제는 개인관리방조제로써 항상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어 지방관리나 군관리방조제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인 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둘 째, 본 방조제는 제방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또한 수재공의 부분유실로 인하여 재해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및 사업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수재공의 부분유실과 제방이 노후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지난 3월 13일 군수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13일 군수님께서 농수산부를 방문하시어 수재공과 지방방조제 관련 사업비 27억원을 농수산부에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27억원 요구하신 금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방선기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째, 교동면 고구리와 인사리 방조제의 지방관리 또는 군관리 방조제로써의 지정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열악한 군재정 여건에 따라 인사방조제를 지방관리로 지정할 경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나 재원확보가 지난하고 지방관리로 지정시 내측의 국가관리 방조제와 중복되는 모순점이 있어 국가관리방조제로 신청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난 3월 28일 인천광역시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인사방조제에 대한 그간의 관리실태, 지정결정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신청서류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내측의 국가관리방조제의 기능상실 및 외측 개인관리 방조제에 대한 국가관리 지정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한 바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인사방조제 현지를 답사하여 방조제관리 시급성에 대하여 기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외측 인사방조제를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보수 및 관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 인사리 개인관리방조제의 재해사전 예방대책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방조제의 응급복구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강화지구에서 국비 4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제8호 및 제9호 수재공에 대한 보수사업을 지난 4월 17일 착공하여 수재공응급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우기에 대비하여 인사방조제 재해 위험시 비상대책계획을 기수립하여 재해 발생시 예비비등을 투입하여 긴급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군수님 농림부 방문시 농림부 관계자의 27억원 지원약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방조제 보수공사는 농림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현재 농업기반공사 강화지부에서 수심측량 등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항구복구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2001년도 교동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60억원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보수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선기의원

예,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방조제는 지난 1965년 당시 난민 정책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오늘날까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방조제 바깥 부분에 30여 ha가 농경지로 되어서 이제 수도작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을 개인 불하로 해가지고 등기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바깥 부분을 개인방조제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30ha 안에 국가관리방조제가 있음으로 해서 국가에서 승인해서 바깥에 방조제를 막아서 개인등기를 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지어놓고 또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농업기반공사라고 하지만 먼저는 농업진흥공사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지주들이 어려서 매각할 당시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매매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방조제에 안에 난민들이 공사를 해서 막은 경기 면적이 45ha가 지금으로부터 연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15㏊가 해일로 인해서 포락되어서 근 5만평 정도가 바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등기가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께서는 그런 경우가 또 닥칠까봐 항상 여름이 되어서 해일만 일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책임지고 농림부든 건설부든 해서 국가관리방조제를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안 겪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국가관리방조제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난 3월 28일 인천광역시를 대행하여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인사방조제에 대한 그간의 관리실태, 지정결정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신청서류를 반려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미국사람입니까? 정부에서 인정해준 토지인데 어떻게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3월에 신청을 헸습니다. 농림부에 출장도 가서 들어보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림부와 조율을 거쳐서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리고 수재공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묻겠는데요. 인사방조제의 응급복구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강화군지부에서 국비 사업비 4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제8호 및 제9호 수정에 대한 보수사업을 지난 4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거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방선기의원

그런데 지난 4월에 유언비어에 보면 27억원이 교동에 농림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교동면민들은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응급복구차원에서 수재공보수공사 하는 것은요 삼성지구 국가관리보수사업비 6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과 교동지구 국가관리방조제 보수사업비 6억원 중 2억 4900만원을 충당해서 현재 응급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7900만원을 가지고 수재공 8호공과 9호공에 대해서 현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이 문제는 나도 방조제 2억 몇 천만원, 삼산방조제 2억 몇 천만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월에 교동에서 27억원이 농수산부에서 다 내시되었다고 그렇게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은 27억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여기 60억원 중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방선기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동지역주민들께서는 대다수가 27억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교동 농업기반공사를 통하여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27억원을 요구 했는데 아직은 내시가 안 됐다는 것을 해명해 달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27억원이 다 내려온 줄 알아요. 해명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제가 출장을 나가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의원

분명히 좀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리~고구리방조제는 건설과장님 계시는 동안 책임지고 교동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현재 강화본도에 있는 개인관리방조제가 상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에 개인관리방조제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개인방조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부터요.

정해왕의원

그것이 아직도 건설과장님은 일제조사한다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여태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안 해왔기 때문에요.

정해왕의원

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면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여태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정해왕의원

그래도 강화군의 재산이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난번 시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관리방조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난 6월 14일부터 개인관리방조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감사를 받았으면 즉시 조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에요. 개인관리방조제가 유실될 때에는 개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행정부서에서는 완전히 유실되어야만 보호정책을 세워줄 수 있는데 현재 개인관리방조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비비를 세워놨겠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군재산에 넣어서 개인관리방조제까지 관리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는 일제조사를 한 후에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파악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개인관리방조제도 해일이나 호우피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예산지원해서 복구되잖아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수해예방 차원에서는 복구를 해야 되겠죠.

남궁정재의장

대장이 있을 텐데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개인방조제가 전부 있다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개인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후에 지방관리방조제나 군관리방조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예,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동환의원

예, 류동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조제가 국가와 지방과 개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청에 건설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방재계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개인관리방조제 현황은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동환의원

방재계에서 개인이 하는 것,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파악을 해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현재 일제조사는 이달 중순 경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류동환의원

방재담당 안 나왔어요?

남궁정재의장

방재담당 얘기해 봐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국가관리나 지방관리방조제를 관리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방재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본래 농정업무입니다. 방재계로 업무가 넘어 온 것이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하든 국가가 하든.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중요한 개인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관리 방조제를 조사하는 것은 삼산면 같은 경우는 상리나 하리 너머에 조그마한 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다 일제히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주요 개인관리방조제는 있지만 등록이 안 된 방조제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는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산간벽지의 조그만 100m, 200m 되는 방조제 까지 일제조사를 하려는 겁니다.

류동환의원

빨리 파악을 하셔서 재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뭐 또 있어요? 질문이 없으시면 방선기 의원님의 질문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해안순환도로3공구건설계획의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사실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적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안보 관광지로서의 관광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 계획에 의하면 도로 개설부분 중 대부분의 구간에 있어서는 방조제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양식장 외측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제3공구 해안순환도로사업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포지구 방조제 보강공사의 발주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포지구 방조제 보수공사는 ’99년도에 약 6억여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중 외포리 선착장 신설계획으로 중복구간이 발생됨에 따라 방조제 보강공사 구간이 변경되어 약 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대부분의 구간에 대하여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착장 이전의 문제나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의 3공구 사업시행시점 및 구간은 어느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 당초 외포지구 방조제 보강공사 입안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공사완료 구간을 보면 선착장 이전부지를 연이어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공사진행중에는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의 선형이 결정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제3공구 사업과 무관하게 방조제 공사를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종축재식 양식장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개시는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시하여야 하고 어장의 시설, 양식, 포획, 취득방법에 의거 축재식 양식 어업인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양식장에 있어서는 어업개시 시점 이후에도 어업개시를 하지 않은 양식장에 대해 어업권을 허가 취소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특정 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어업개시 시점에서 허가면적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축재 후 어업행위를 하여 오다 개시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재공사를 시행하여 면적을 늘리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어업개시 시점이후에도 어업면적을 늘리고 있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여 주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생태계의 보고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은 우리 강화의 자랑이며 재산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너무도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강화해안순환도로 제3공구의 선형을 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기존 양식장 외측으로 도로를 개설,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통행인은 해안과의 접근성 용이로 내방객들에 의한 바다오염이 가속되고 공사시 오염물질 발생 및 공사소음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흐름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양식장 외측으로 공사시는 내측 방조제 구간으로의 공사시보다 바다 생태계에 영향이 클 것이라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의 해안선 일대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갯벌토양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점질토로서 바다와 접근거리에 비례하여 수분함량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는 바 제3공구 도로선형 중 양식장 외측으로의 건설시에는 토질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여타 부분의 건설공사 비용보다 비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구간을 기존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공사비용과 건설비용 차액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수율이 높은 공사구간에서는 여타부분 보다 기초 공사라든지 높은 함수율로 인한 침하방지를 위해 다른 공법이 적용되리라 예견되는데 이에 따른 공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방조제는 일정기간이 흐르면 유속이나 유량 등의 자연환경 변화로부터 방조제의 본질적 가치가 떨어져 보수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제3공구 공사중 양식장 외측 부분으로 공사 완공시 여타 부분과의 도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상승되리라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예.

남궁정재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먼저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핵심적인 부분은 전부 비켜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와 내륙의 농촌풍경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게끔 환상적인 도로를 만들려고 바닷쪽으로 접근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해안순환도로 1-1공구 이 쪽이나 2공구 지역하고 분명히 3공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공구는 강화외성인 문화재가 있는 관계로 외성 보다 낮게 도로를 개설하여 해안이 제대로 바라다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일부 구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공구 해안순환도로는 갯벌을 끼고 있고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도로가 주변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도로를 어느 쪽에다 개설하더라도 갯벌과 바다를 한꺼번에 다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지금도 주장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외포리 장지포간 방조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방조제 공사를 발주해놓고 공작물설치허가를 우리 군에서 내줬고 또 그 이후에 새우양식장 허가관리를 제때에 허가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동구간 바깥으로 새우양식장이 막아졌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3공구 해안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세웠던 것은 작년, 재작년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훨씬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5억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했었어요. 여기에 설계용역비만 1793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전혀 필요 없는 걸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강화군이 건설과와 농수산과 똑같은 분한테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하나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마구잡이로 씁니까?
그러면 어업허가가 이만식씨 외 1인 해가지고 낸 것은 ’97년 8월 16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99년, 2년까지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99년 8월 16일이면 이미 허가는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 여러분이 작년도 공작물설치허가시 현장을 답사하고 모든 것을 조사할 때도 갯벌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허가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 뒤에 이동축제식양식장을 10월인가 착수해서 11월에 완공했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연장해 주는 경과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제식양식장이 건설되고 나서 해안순환도로 3공구가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니까 보상문제가 딸려 있다고요. 그 사람이 시설한 것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이행각서를 하나 받아놓기는 했는데 공유수면매립하고 관계되는 걸로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담당자는 이걸 양식장 허가를 내주어도 강화군에서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쓰며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줘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는 인천시로 인사발령을 내줬더라구요. 누구 따질 사람도 없어요. 이렇듯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포리의 이만식 씨는 ’97년 8월 16일 어업면허를 내가지고 이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이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의 기간은 법적으로 줄 수 있고 2년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2차에 걸쳐서 경고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뭐냐하면 ‘당신이 기간내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그 기간내에 완료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적정한 기간을 줘서 1차 경고를 했는데 그 1차 경고 안에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2차 경고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경고에 대해서도 안 했을 때 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99년 8월 15일에 기간연장이 만료됐으나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행정적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 경고조치를 생략하고 실제 사업자들 하고 구두로 약속하기를 ‘11월 안에 사업을 완료 하겠다’, 만약에 11월달 안에 사업을 못하면 취소를 일방적으로 해도 좋다,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12월 안에 이 사람이 사업실시를 했고, 이 새우를 갖다가입식할 때는 5월 하순 경부터 6월 초순 경 사이에 입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어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월 15일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부득이 어업개시는 그 이전에 5월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남중의원

굉장히 지역주민에게 선처를 해주신 것 같이 들리는데 세상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문서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허가기간이 지난 것을 구두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몇 달 뒤까지 하십시오’, 강화군 공무도 그렇게 집행합니까? 분명히 경고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증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장

그것은 경고조치를 서류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래 놓고 나중에 사업이 실시되니까 해안순환도로 개설하면서 강화군에서 축재식 양식장을 가로지르게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거는 당사자하고 사전에 가로질러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일제히 요구를 안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황병하 씨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이게 올 봄에 막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것은 전부 이런 공영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이행각서를 다 첨부 했는데 이 양반은 올해 막았는데도 이런 것도 구비를 안 해놓고 왜 올해 또 막게 했으며, 여기 마찬가지로 황병화 씨 것도 양식장을 가로질러서 해안순환도로가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된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포기각서는 인증으로 받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인증서는 강화군에서 민원신청을 받을 때 첨부를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지난 ’96년부터 앞으로 우리지역에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면허 양식업 허가를 해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사실 인증서를 ’96년부터 ’97년까지 한 서너 건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받았어요. 근데 ’97년도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법상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받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 3월부터 ’97년 9월까지 시행된 면허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병하 씨는 빠졌습니다.

김남중의원

그거는 왜 ’93년도에 허가난 것을 올 봄에 축재식 양식장을 시설하게 되어 있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예, 황병하 씨는 ’93년 9월 19일 면허처분이 됐는데 ’93년 10월 13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고시가 돼가지고 우리 강화군에서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93년 12월에 황병하 씨한테 ‘이 사업을 중지해라, 강화군에서 공영개발을 할 것이니까 그 사업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오다가 지난 ’98년 3월에 공유수면매립승인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립계획이 고시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력상실이 되어서 그때 다시 황병하 씨는 또 사업을 당초에 명을 받아서 하다가 못했으니까 다시 어업권은 유효한 걸로 봐서 어업을 개시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98년 9월에 어업권행사 개시통보를 본인에게 해준겁니다.

김남중의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협의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98년 6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 사람의 어업권은 유효하고 또 그 동안의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과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2일 개시통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양식장 정비시설을 해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이사람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농수산과에서도 장지포 지구라든지 하일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포함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사전에 미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의원

황병하 씨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업허가가 나간 것을 보며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해서 나갔어요, 동 구간에. 그렇다며는 이러한 해안순환도로 개설할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강화군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 안에 남는 유지는 강화군에서 공영면적이라든지 필요한 부지로 쓴다 그랬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새우양식장만 하더라도 허가내준 양식장들이 굉장한 환경오염을 시킬 뿐더러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가령 새우를 다 양식하고 나서 출하를 하고 나며는 그 물을 바다로 퍼버리는데 전부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사료 찌꺼기, 각종 마이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우리지역이 세계에 내놓고도 자랑할 수 있는 천연의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갯벌도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갯벌도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돌석축과 옹벽으로 해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제방이 구축되는 도로가 된다며는 어업을 하시는 분이나 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조시에 갯벌 같은 데는 항상 물이 차기 때문에 그 곳이 산란장이 될 수도 있고, 게라든지 각종 새우나 이런 것은 갯벌이 없이는 산란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한 평도 안 남고. 뻘이 남습니까?
또한 문제가 양도 하일지구 같은 곳은 양식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주민 중에서 극히 일부분 또 외지에 온 사람들이 양식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 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식장 허가가 됐다구요. 그러니까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후관리를 너무 미약하게 했다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야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래가지고 공사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고, 유지관리비도 기존의 제방을 따라 들어오는 것보다 바깥으로 하더라도 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을 가서 간조시에 벌이 드러나고 난 양어장 바깥 축대를 확인해 보세요.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나, 굉장한 토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다져진 뻘로 가는 것 보다 새로운 뻘에 제방을 구축해서 나가려면 토사의 유실은 물론 강화의 산이 몇 개 없어져야 돼요. 이 해안순환도로 사업추진 강화군에서 작성한 서류에도 보며는 거기에 매립하기 위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관이 헤쳐진다 이겁니다. 그 만큼 흙이 많이 들어가고 토사를 메꾸어야 한다며는 어디 포천이나 영월에 가서 또 사오실 겁니까? 천상 강화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기본 현재 가지고 있는 제방을 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개인업자들한체 허가되어 있는 양어장은 언젠가 바다로 돌려줘야 될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본의원하고 견해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10년 뒤에는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건설하면. 답변좀 해보세요. 군수님 그래도 변함이 없으신가?
허가가 한 번 나가기가 어렵죠.
나간 것은 자자손손 상속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매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내놓겠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보면 면허는 한 번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면허 기간이고 10년이 지나며는 다시 10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연장한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그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유광상의원

20년 지나면 거기 앞에 있는 양반들 여기 하나 없어요.

남궁정재의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김남중의원

됐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음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유광상의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94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위원장을 하면서 다뤘던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 내용에서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걸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 황병하 씨 문제는 그 때도 상당히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공영개발을 시작한 지가 ’89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문이 여기 있어요. ’89년도 11월 11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영개발계획이 의결 되어서 공문이 여기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초지, 황산도, 외포리, 공영개발해서 강화군에서 세수증대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공문서상에 이러 이러한 데는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통보까지 다 냈다고요. 그리고 ’93년도 초에 지금 현의장이신 남궁정재 기획실장께서 종합개발계획보고를 할 때 공영개발계획을 앞으로 한다고 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황병하 씨 새우양식장은 ’93년 5월 19일에 내줬어요. 그리고 공영개발지역으로 고시된 때가 ’93년 10월 13일이에요. 5개월 차이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다 계획이 선 건데, 왜 수산과에서는 협조공문들을 다 보냈는데도, 건설과에서 해도 좋다고 그래서 했는지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공문서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허가를 5월 19일 내줬으니까 10월 13일 고시가 됐으니까 이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전에 이미 종합개발계획이나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일을 착수했다 이거예요. 공영개발계가 생겼어요, 그 때. 여기 지금 도시과장으로 계신 안영수 씨가 관리계장인데 그 때 산업계 하고 수산과 하고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많이 떠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화에서 모든 장기계획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을 했고 각 부처별로 따로 국밥식으로 논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종결재권자는 군수님인데 군수님이 모든 계획을 종합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으신데 계별로, 과별로 따로 노는 건 관리를 안 하십니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공영개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12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군 혈세를 낭비했는데 그걸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아직까지 해내려온 걸 보며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북산 주차장 사가지고 등기 안넘겨가지고 또 한 번 샀죠. 그냥 날라갔지요. 지금 소각장 지역도 부지 사놓고서 1년 5개월만에 부지 부적격이라고 해서 변경을 했어요.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 때 당시에 땅 한 평에 3만원씩 하던 것 7만원씩 사고서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공직자들이 군비 낭비하는 것을 조금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럼 황병하가 또 하게 됐느냐 이건 내가 분명히 아는 게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보상해주라고 했다면서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소송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유광상의원

소송은 끝이 안 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한 것을 일련의 죽 내려온 것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도로를 축제식양식장 바깥으로 낸다, 아직까지 계속 개인들한테 그렇게 내주고. 그럼 그 사람 개인 보호해 준 거지 뭐하냐 이거예요. 강화군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축제식양식장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내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근데 지금 어업면허 해 준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업권을 박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부득이 어업면허를 내준 거고 지금 해안순환도로를 축제식양식장 밖으로 하느냐 안으로 하느냐는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에 의해서 한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러게 모든 게 지금, 나는 다른 것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공영개발계획에 있어서 12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아직까지 계획수립 대로 해온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취소됐죠? 또 계획을 올리셨다면서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까!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남중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 중에서 보면 지난 번 우리 군수님이 양도면에 연도순시 때에도 사실상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를 한 번 열든지 될 수 있으면 기존의 제방을 따라서 간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2개월 지나서 양식장 바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안은 의회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확정단계에서는 중지를 모아서 좋은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아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석두포 방조제 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해안순환도로도 방조제 바로 바깥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든 강화군에서 발주를 했든 지금 제방 구축해놓은 것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사업은 다시는 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강화해안순환도로 제3공구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대책의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종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전종식 의원입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역사의 장을 연 남북정상회담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전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지난 6·15 공동성명으로 실향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간다는 모든 학자와 전문가들의 말이 공통분모로 우리 앞에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모질게도 비방하던 대남방송을 중단하였는가 하면 어선납치를 자행하던 북한이 북으로 표류된 어선을 정비하여 돌려보내는 등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 지방화시대에 북과 연접하고 있는 우리 강화군의 특별한 자아정책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으로 6·15공동성명에 발맞추어 집행부에 특별한 정책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우리 강화군의 실향민은 몇 세대나 되며 실향민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셋째, 강화군민 및 우리 국민 모두의 불편 없는 해상교통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 도서지역 즉, 교동, 삼산, 서도에 야간객선 운행과 어민이 야간조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서도면 볼음도에서 피서와 수련회를 할 경우 다수인, 10인 이상 군부대에 참가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 받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선의 입·출항 시에는 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로 운항을 하는 등 물적, 시간적 손실이 많으므로 근거리로 운항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문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북과 연접되어 있는 강화군의 정책으로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답변을 종합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6·15 공동성명에 발맞추어 집행부에 특별한 정책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화해와 통일,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합의점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교동면을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만남의 광장 및 물류교역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상태에 있으나 향후 남북간의 관계증진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어로한계선 북방조정 및 교동도 해상교통항로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역개발추진 등 제반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강화군의 실향민은 몇 세대나 되며 실향민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대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은 675세대입니다. 이것은 이북5도민회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들 실향민들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고향방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 협의회로 공문이 지시되어 이산가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이산가족 찾기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6월 26일 현재 6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동면을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화군민 및 우리군민 모두의 불편이 없는 해상교통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 도서지역 즉, 교동, 삼산, 서도에 야간객선운행과 어민이 야간조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선운영건입니다. 현재 운항되고 있는 여객선 및 도선의 면허승인은 해운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면허승인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객선 및 도선의 연장운항에 대하여는 운항선사에서 사업승인 관할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장운항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운항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필요시 운항선사와 면허승인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운항선사로 하여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연장운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조업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건의로 황산, 동검, 분오어장의 야간조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5월 31일, 6월 9일 2회에 걸쳐 만도리어장 및 새터어장과 괴리어장에 대한 야간조업을 건의한 결과 만도리어장은 과거 일출시 출항하여 일몰전까지 귀항하던 것을 일출시 출항하여 일몰시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시간연장이 되었으며 입출항으로 인한 경비 및 시간 절약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의 지도하에 서만도 근해에 가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도면 볼음도에서 피서와 수련회를 할 경우 다수인 즉, 10인 이상이면 10일 전에 군부대에 참가자 전원의 명단을 제출 신원확인 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도면 중 볼음도는 군사시설보호법 상 통제보호구역으로 민북지역출입규정에 의거 10인 이상 출입시 7일 전까지 관할군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는 단체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상의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민통선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여름철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해병대 제2사단에 내용을 통보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선의 입출항 시에는 근거리가 있음에도 원거리로 운항하는 등 물적, 시간적 손실이 많으므로 근거리로 운항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영세어업인의 출어경비 절감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서도면 볼음, 주문, 아차도리 어선의 만도리어장 진입을 위한 어선 월선 항로인 분지골 통항을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2000년 4월 25일 건의한 결과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자치부,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원

전종식 의원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강화군은 바다를 끼고 있고 북과 연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보호법이나 어로한계선, 월선 이러한 법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 심야토론을 보신 분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연사가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 김윤학 민주평화통일 수석, 다음에 인천대학교 총장인 김학준, 조순승 민주당 고문, 기타 2명, 사회자는 송지헌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 것인데 거기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남북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갈길을 많이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다섯 분이 일치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전쟁 위협이 없어졌다, 없어진다, 없어졌다, 이렇게 출연자 다섯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강화군에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국가의 대소사의 일이 있고, 또한 어로한계선,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지만 우리 군부대와 협의를 잘하면 참 여러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군부대와 늘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오늘 아마 적십자 회담이 열리죠. 오늘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여명으로 상봉자를 보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최대한도, 최소한도 몇 분을 상봉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 어민들을 위해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현재 63명이 신청됐습니다. 이곳이 28일까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되신 분 중에서 우선 남북방문단 인선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선규정이 뭐냐하면 우선 연령별로 나이가 80세 이상 되는 분은 6점을 주고, 70세부터 79세는 5점, 60세부터 69세는 4점, 이렇게 주고 또 이북에 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계시는 분은 우선 고향방문 1순위가 돼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 봐가지고 규정에 맞으면 우선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가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다, 이것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야간 여객선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서도면은 좀 불가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삼산이나 교동, 아까 말씀 중에서 교동면이 상봉장소로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삼산이나 교동은 군부대와 협의하면 야간운행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동 같은 데도 야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삼산도 야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교동에 가는 길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은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군부대 협의, 군부대 협의인데 이것도 군부대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삼산, 교동은 야간운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선관계 에 대해서 근거리를 두고 원거리를 다니는 월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6월 25일 우리 서도면 어촌계장 사건을 아시죠? 그 분도 우리가 보면 평소 참 사람이 얌전해요.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술이 좀 들어가며는 가정의 여러 가지 비관, 또 어업소득이 없는 데 대해서 자기 생활비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그런 일들이 나는데 이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월선, 월선 해가지고 우리 근해에 전부다 볼음도 앞에서 월선해요. 볼음도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월선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이런 데에서 할 일인데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로 한계선 같은 것도 북상시키는 방향,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어로소득도 없고 어민들 금년에 참 불쌍합니다. 그 분들 꽃게잡이 나가시는 분들 전부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빈털털이고 또 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분이 감정이 폭발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부 이것이 우리 강화군민이고 우리 주민이란 말씀이에요. 주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군수님도 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군부대에 늘 협의도 하시고 왕래를 하셔서 유기적인 대화를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세요?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할까합니다. 지난 6월 13일과 6월 15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은 우리 4천만 국민은 다 환영을 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강화군에서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전종식 의원께서 야간운행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야간운행을 하게 되어서 우리 도서민들이 정말 육지를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을 안 느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왕에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교동면을 비교해 보면 아침 첫 배가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7시에 끝이 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아침 7시 30분을 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도서민들을 위해서 물론 강화군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승인 관할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그리고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좀더 일몰·일출 시간을 개선해서, 또 아침시간을 30분 앞당겨주고, 저녁 시간은 한 시간 정도만 늦춰 주는 등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야간운행을 해주시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니까 물론 그렇게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은 당기고 늘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도서 지역주민들의 왕래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최소한 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면 야간운행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의원님 말씀대로 야간운행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교동의 첫 배 30분 당기는 것하고 1시간 늦게 연장이 되는 것하고는 하여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교동면이나 삼산면은 어려운 중에도 그런대로 다니기에 큰 불편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욕심이기 때문에 30분 앞당겨주고 한 시간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도면을 가보게 되면 똑같은 강화군민으로서 교통문제에 정말 애처로운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북방노선보다 남방노선은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2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3회로 늘려서 서도면도 한 시간 정도는 앞당기고 늘리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예. 유광상 의원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때문에 신청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받고 있는 건데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나오시기 어려워서 도서지방의 각 면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면에다 연락해서 다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및 피해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은 현지의정활동과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김선홍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강화군의회 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