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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한성심 의원 발언

19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3-11-15

한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호진입니다. 지난 11월 4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순진 홍보팀장이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 수서정리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팀장으로 근무하던 신정주 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6급 민진영 직원이 분당구 수내2동 행정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의사팀에 근무하던 행정6급 임동교 직원이 보직 변경되었으며, 후임으로 홍보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한인수 직원이 보직 변경되었으며, 후임으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천호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이향미 직원이 행정8급으로 승진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의전용 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7급 박승원 직원이 기능6급으로 승진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경미 직원이 중원구 상대원2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안전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던 기능7급 최남경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윤정애 직원이 중원구 상대원3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근무하던 기능7급 박정하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유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정주 홍보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신정주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중원구 문화체육팀장에서 의회홍보팀장으로 전입한 신정주입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

황영승위원장

신정주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호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세요?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게 된 김천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김천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세요? 11월 4일자로 주택가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박정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정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경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최남경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세요? 11월 4일자로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다 의회로 온 최남경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최남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영전하신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워진 날씨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계절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홍보팀에서 의사팀으로 보직 변경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보좌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황영승위원장

한인수 주무관 수고하였습니다. 1.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11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1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11월 23일과 11월 24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4시부터 12월 12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6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9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채택,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상임이사 연임 동의안,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연대 대가성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출범한 도시개발공사가 내년, 2014년도 1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황영승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상임위를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미리 이번 조례안 심사라든지 여기에다 했으면 하고 제가 전문위원을 거쳐서 검토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 그 안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누구한테 했지요?

황영승위원장

사무국, 누가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황영승위원장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한테 한 것 아니에요? 허상범 전문위원한테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전문위원이나 또 내가 지나가는 얘기로 많이 좀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해줘야만 원활하게 출범을 하는 것인지? 또는 합병이 되고 나서 내년에 제가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같이도 보입니다만 위원장님, 토론 좀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발언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글쎄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도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상임위원회가 지장이 있을까, 없잖아요? 거의 다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거의 배정되는 것 아니에요? 다르게 바뀔 상임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고요, 행정 쪽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나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맞는지 전에 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먼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알고 준비하고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사무국에서 아시는 대로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조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이덕수 위원님 얘기는 그게 합병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의회에 보고가 없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들어온 건 없고요, 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배정 관계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사·총무·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 같은데요, 그 범위 이상은 저도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문서상으로도 어차피 되니까 우리가 선행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 똑같이 되더라도. 그렇지요?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갔을 때,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총무·조직은 행기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도시인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갔을 때 합리적인가, 또는 시민에게 유익한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 논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논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더 논의를 해서 어디 위원회로 모는 방법, 그런 방법이 더 획기적이고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취지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출범하기 전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현행대로 위원회는 가되 명칭 같은 거라도 다 바꿔주고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일리 있는 얘기신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적용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서상의 정리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입법예고하고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 되고 그때 논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발의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올리면 그때 토론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고민을 해보자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집행부에 전달을 하세요. 이 부분 어차피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마도 집행부에서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게 과거 시설관리공단처럼 인사·총무·기획 부분은 행정이고 사업부서는 도시냐 이것을 그때 가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 사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로 제기한 걸로 전달하시는 것으로 하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내용은 거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서 논의가 됐으니까 1월 1일자로 합병이 돼서 출범을 하는 거니까, 원래 그런 게 소관이 안 맞으면 아마 이번에 올라왔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거의 다 동의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또 나머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우리 도시건설, 행기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예,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우리 윤창근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운영위원회 명의로 사무국에서 전달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렇게 정해서 빨리 준비를 해 달라.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뽑았고 그간에 지금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사업도 의회에 보고 없이, 또는 행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더 빨리 당겨서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어디에다 넣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공중에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 생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행기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우리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황영승위원장

유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했는데, 이 부의안건도 같이 아까 처리가 된 건가요? 그 안건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같이 다 된 거지요.

권락용위원

아, 의사일정하고 부의안건까지 같이 된 겁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권락용위원

참고자료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16번에 보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이 있는데, 이번에 행기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이 문제는,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은 행기의 소관이었는데 또 인사담당 부분은 우리 행기 소관이었는데 전부 문화복지에서 다뤘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처리된 사안을 제가 다시 한 번 말하기는 참 무리가 있지만 정관 개정이나 이런 인사·총무·기획에 대한 내용은 행기에 대한 내용인데 또 이번에도 문화복지에서 다루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결부가 됐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저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서로, 행기냐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권한을 가진 부서가 복지보건국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소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로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하는 것을 결론을 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크게 얘기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업무가 분할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인지를 하고, 물론 저도 이해는 됩니다. 아동청소년과가 문화복지에 소속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일은 당연히 편하고 쉽겠지요. 또 빠른 진행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업무의 분할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행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행기 소관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위원회로 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소속돼 있는 것도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 업무가 정확하게 분할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위원회에서 활동이 되지, 이것은 그러면 사업하는 데 전부 행기 없어져도 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상황이 됩니다. 의장님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희 행기에서 위원장님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무국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느 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부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까지 검토하면서 주관부서가 또 어느 부서냐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의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1차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나서 그 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 업무 중에서 인사·총무·조직에 대해서는 행기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까지 결정을 내리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결론은 지금 문화복지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부의안건으로 일단 그렇게,

권락용위원

자,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은 비단 이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재단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이 업무 분할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결정이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인사·총무·조직인데 그것까지도 다 사업하는 데 그냥 같이 가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뭐냐하면 이것 하나 때문에라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기 없어지란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행정기획 간사 입장으로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전 행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러지요? 조례 할 적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글쎄 업무의 소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위원회에서 일개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소관별로 맡아서 그냥,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위원회, 청소년육성재단이면 쉽게 얘기해서 행기위원회, 또 문화재단이면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한 군데서 맡으면 문제는 없겠지요.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재단을 볼 때 업무 소관이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된 위원회에서 또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누차에 걸쳐서 오늘에 있던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런데 모든 분야가 보면 다 분리돼 있잖아요. 행기 쪽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보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지, 어느 것은 그렇게 하고 어느 것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중에서 정관 개정이 소관이 주무부서가 물론 아동청소년과하고 복지보건국이지만 이게 그 속에, 정관 속에 인사 조직 이 자체가 행기냐 아니면 문화복지냐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었고 또 얘기를 다뤘던 사항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황영승위원장

누구하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개정 동의안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어느 부서에서도 하게 됩니까? 감사를 어느 위원회에서 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

권락용위원

감사는 행기에서 하는데 사업은 전부 문화복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혹시나 부딪칠까봐,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권락용위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감사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 사업하는 데다 전부 이렇게 몰아주면 이게 뭐하자는 얘기예요? 남들이 해놓은 것 다 감사는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까?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권락용위원

잠깐 계세요.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 권한도 아예 다 넘겨야,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감사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데 문화복지에서 다 처리한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것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황영승위원장

우선 답변을 해보세요. 전문위원이 해보세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제가 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전문위원들,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저, 그다음에 의장님, 실무자, 또 팀장 그렇게 모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논의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양 위원장님들과 우선 의견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서로 팽팽해서,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마다 소관 국, 집행부의 국은 우선 기본으로 소관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재단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위원회 조례 마항에 보면 재단 업무는, 인사 조직 등을 포함한 총무업무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조례라든지 정관 제·개정 업무 권한은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거기 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관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제·개정 권한을 복지국장이 갖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그 제·개정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불러다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개정을 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그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재단 소관 업무 중에 인사라든지 총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재단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는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불러다가 인사를 너희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조직 개편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업무 청취도 받고 감사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이루지는 재단 소관 업무. 그런데 조례 제·개정, 정관 제·개정은 재단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국에, 집행부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산하기관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봐서 정리를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돼 있는 대로 이번에 해서 합의가 됐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조례상으로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업무분장 중에서도 정관을 개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 아동청소년과가 하게 조례상 돼 있다 그거잖아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복잡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 하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권한이 거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관 개정 업무라는 게 총무업무라고 본다면 이것은 아동청소년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어디인가가 이것에 관한 정관 개정을 하는 업무를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전하기 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을 내년,
창근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할 것 같고 그게 핵심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여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육성재단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진흥재단이나 기타 등등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래서 의장님께서 내년도에 7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조례,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조례에 의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명확하게 바꾸기로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조례 정관 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조례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황영승위원장

이 조례 개정이 언제 됐지요? 2010년도에 됐잖아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한번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똑같은 문제로.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을 다 보니까 부결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7대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사무분장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도시공사 설립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싹 손을 봐야 되겠고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지금 차량 관계 때문에 손님이 와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 문제는 5대 때부터 야기된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으로 도시 문화 이쪽 분야 위원회에 의원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기가 좀 기피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기에 조직과 관련해서 이관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 총무라는 것이 은근슬쩍 들어온 거예요. 총무라는 어휘를 넣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총무를 넣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처럼 야기되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들이 나와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겠지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에도 ‘교육’자가 들어가게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아예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다 다뤄봐서 아시겠지만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위원회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문화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사기능이 없어요. 5대 때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빠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국도 그렇겠지만 산하기관도 아예 청소년육성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뤄져야 일관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지금 불필요하게 의원들 간에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6대 후반이기 때문에 7대부터는 조정이 되도록 지금 시점부터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고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권락용 위원 지적대로 전혀 시정도 안 되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조직 대 조직,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이 의회에서 위원회 업무분장은 문화복지로 돼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조례에 명문화 돼 있습니까? 그렇게 유추해석 하는 거예요, 명문화 돼 있어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유추는 아닙니다. 정관 재·개정 업무는 업무권한이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복지보건국 소관인 건 저도 알아요. 복지보건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업무분장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문화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박종철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냥 유추하신 거잖아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유추는 아닙니다.

황영승위원장

그 조례에 총무 파트라고,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조례에 명문화 돼 있고,

박종철위원

명문화 돼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직을 운영하려면 누가 운영해요? 기계가 해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아닙니다. 운영은 재단에서 하지만,

박종철위원

사람이 하지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재단에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사람이 운영한다고요. 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재단의 구성원은 사람이고 인사예요. 인사에 관한 것을 인사·총무·조직라고 하는 분장업무를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에 줬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배제해 놓고 일한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 됐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정관 개정. 정관에는 분명히 인사라고 하는 게 빠질 수 없는 거지요? 정관에는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될 것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정관이,

박종철위원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직원 임직원에 관한 문제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정관에.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종철위원

사람에 관한 문제들인데 왜 행기가 다 배제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배제가 아닙니다. 정관만 개정해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행정기획위원회가 인사에 개입하고 조직에 개입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 전까지는 복지보건국 소관이고 개정해서 넘겨주면 재단에서 조직 다 합니다.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조직 개편하고 인사도 하고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당연히 소관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재단 넘어가기 전이니까, 재단 업무가 아니니까 정관 제·개정 권한은 복지국 소관이니까 개정해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인사에 대해서 관할하지,

박종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나름대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배를, 청소년육성재단의 청소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배를 하나 띄운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배를 띄우는 데는 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고,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장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성질의 것이에요, 비유를 한다면. 배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띄워놓고서 나중에 잘못 되면 “선장 이것 자격이 없고만. 배를 잘못 만들었고만.” 이런 부분은 우리보고 지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래서,

박종철위원

배 잘못 만들었으니까 배 이번에 새로 고쳐,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여튼 7대 전에 좀 명확하게 위원회별로 그렇게 해서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것 천천히 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합의를 봤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이번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다시 올라와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정관 개정이 이번에 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상임위 이사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상임이사 동의 안건은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정관 제·개정만, 이번에 정관 개정만 상임위원회 소관이, 문화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재단에서 모든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고 문화복지위원회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정관 개정 동의안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박종철위원

그것을 사무국으로 편제한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육성재단으로 이번에 흡수하는 그런 정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뤄,

박종철위원

정관 개정을 이번에 다루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이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 좀 더 컨센서스를 갖고 그다음에 차차 하자 그랬더니 기어이 금년 이번에 올렸고만.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단 업무를 가지고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문제 조직문제.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배를 이미, 잘못 만들어진 배, 잘못 된 선장 선원을 구성해서 배를 띄워놓고 우리보고 그것 다시 문제 제기하란 얘기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산하기관은 정관 개정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 권한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이니까 조직 대 조직 차원에서 지금 자꾸만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조직보다는 저희들은 업무 권한을 보는 것이거든요. 소관 조례에 보면, 여기 저희 조례에 보면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소관을 따지는 것보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보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 결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내부 인사에 관해서는,

박종철위원

뭘 업무를 하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재단 업무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원회가,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왜 하냐고.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업무의 목적은 뭐예요? 어떤 실질적인 결과나 영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일단 개정을 해줘야 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기획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대 전에 명확하게,

박종철위원

7대 전에 이미 버스 간 뒤에 손들라는 얘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다 해서 명확하게 조례 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양 위원회가 충돌이 돼서,

박종철위원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통과 안 되도록 사보타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필리버스터링을 하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이번만 좀,

박종철위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업무, 업무” 얘기했는데 업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업무의 목적이 뭐냐고. 그냥 업무를 위해서 업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지 업무에 따른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정관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인사도 되고 조직도 되거든요. 그런데,

박종철위원

정관 개정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국에 있는 건 맞아요.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개정 권한을 거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의 업무 분장은 상임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모순되고 잘못 됐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러니까 계속 그냥 그대로 가야 되겠다,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전부 정비를 해서, 한번 했다가 이게 부결이 됐더라고요.

황영승위원장

자, 그만. 이것은 5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단 들어가시고. 이것은 내가 보면 전체적으로 서른네 명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 전에 안을 도출해가지고 전체가 결정을 해야 할 안이에요. 같이 두 상임위원회만 놓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서로가 업무 권장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돼요. 5대 때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부결됐는데 이번에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장 말마따나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손질을 완전히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아시고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권해서 이번 회기 말고라도 완전히 토의를 한 다음에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음 회기에. 우리 이것 임기 끝나기 전에 완전히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여기에서 완전히 해놔야지, 여기에서 서로가 되면 다음 의회에서도 또 분란이 생겨요.

박종철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정리하세요.

박종철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장 업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전개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마치 환자가 뼈가 부러진 사람을 내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자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좀 적절한 비유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 산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렇게 경직되고 모순된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즉각 시정해야 돼요. 그것 시정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이 조례를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이것은 그냥 임시방편이지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적절하게 넘어가기 위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34명의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보건복지국 산하의 업무에 관련된 정관 개정이라 하더라도 문화복지에서는 이것이 인사와 조직과 총무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기에서 한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복지위원과 행정기획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차차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개정을 할까 말까를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간담회 한 지가 지금 2주일도 안 돼요. 이것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간담회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심각했던 게. 열흘 후에 다시 또 올라와요, 이게?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일단은 의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접수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집행부에서 갖다 주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하부조직인가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때 간담회 때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전혀 전달이 안 됐나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예, 전혀 전달이,

박종철위원

아니, 담당 국장 있는 데서 내가 난리쳤어요.
호진

유호진전문위원

의회 쪽에는 의견 전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철위원

알았어요. 본회의장에서 보자고.

황영승위원장

이런 게 간담회까지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으면 이것을 뭐 하러 이렇게 올려서 시끄럽게 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이것을 한두 상임위원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체 업무 분장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장이 해야지, 뭘 하러 이것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6대에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사실 5대 마지막에 명확히 좀 정리하지 못한 게 아쉬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재단을 완전히 하나씩 이렇게 배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6대가 다 가기 전에 명확하게 재단을 전체 하나씩 이렇게 맡는 것으로 확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사무국에서는 명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 또한 어쩔 수 없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 된 것 같은 알지만, 또 아까 박종철 위원님 지적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정관 개정을 하면서 조직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사실 그 업무를 사전에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관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불합리한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6대가 가기 전에 명확하게 재단 하나하나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사실 제일 우려했던 점이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봐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문제점 하나만 국장님, 전체적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뭔가 민감한 것이 있었어요, 개정하는데. 그것이 업무가 양쪽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화복지위원회서 보고를 했습니다, 민감한 것 빼놓고. 그런데 감사 때 그게 의견 청취 때 약간 뭔가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문화복지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안 했어요. 뭐냐하면 하부조직이,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감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다 해놓고 이쪽에다 보고할 때는 다른 데다 이미 보고했다 그래놓고 감사 때는 딱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들은 몰라요, 그 부분을. 그게 뭐냐하면 보고를 양쪽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 민감한 것을 빼놓고 보고하고 감사 때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는 이 시스템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면 정확하게 업무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하자 했었는데 지금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가 자꾸 의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위원회에 갈등이 생기면 이것은 어쨌거나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이번 회기는 어렵지만 끝나고 나면 그 공백기에 전체 34명 의원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수정을 해야 돼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마따나 시설관리공단은 어디, 청소년육성재단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이것 분장을 나누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수감기관들이 참석 범위, 예컨대 인원이라든지 직제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있나요, 없나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 조례에 보면 수감기관이 정해져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감기관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어느 구청을 갔단 말이에요. 모 구청을 갔는데 어디까지 범위가, 인원이, 직급이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아, 저희들이 수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사무국급 이상이 원래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이.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까지도 제가 인지를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참석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인원이 그 업무의 성격을 봐도 해당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주는 것이지, 그 인원이 어디까지 참석하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지침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없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감 때마다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노력을 하고 아마 밤새워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또 인사이동이 꼭 이때만 되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숙지를 못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감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어떤, 1년간에 농사지은 것을 보고하고, 정책 같은 거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하고 또 잘못 된 게 있으면 받고, 의원들이 지적함으로써 또 서로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부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잘못 된 것 다시 고치고 이러한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과장들이 많은 업무를 숙지하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의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행감 때 보면. 모 기관에 가면 수십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시간에 행감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간부들이. 그러면 사무실은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는 것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행감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팀장급 정도까지 배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나머지 분들은 대민서비스를 하고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들은 충분히 학습을 해 와서 업무를 숙지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많이 배석시키고 이러는 것이 맞느냐? 행감의 순기능에 맞느냐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필수요원만 와서, 수감기관의 간부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민이 묻는 것이거든요. 시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얼마만큼 업무를 숙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 배석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시간에 대민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20일 이상 됩니다만 이 시간 동안에 업무공백이 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의회에서 정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물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요, 단 중요한 것은 수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수감을 잘 받기 위해서 아마도, 꼭 누구 다 참석하라고 과장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해당된 부서에서는 수감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자들이 아마도 같이 동행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물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수감을 받아왔지만 그것은 상당히 얘기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된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팀장들이 전부 숙지를 해서 물론 그 사람들만 참석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실무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집행부 정책기획과에 얘기해서 최소 인원만 참석을 해서 수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으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수감기관의 간부들이 이번 행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인사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숙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최소인원을 배석시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청만이 아니고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더 아주 가관이에요. 답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수십 명이 와 있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면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다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모습도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다. 지금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한 20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간부들이 숙지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어요. 해마다 나왔는데, 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우리 국감도 보면 가십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전체 불러다 놓고 너무 과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