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규 의원 발언

김강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94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백재현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신 안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규입니다.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동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8,59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3,798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1,264억3912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06억8,3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7억1,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내역은 '94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자체세입 및 명시이월 등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안으로서 별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으나 그중 교통행정과 예산 중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시설비 1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는 본 버스전용차선 실시도로가 지하철 제7호선 광명구역의 공사구간으로 도로여건상 이 도로 이용 폭이 좁아지므로 인한 버스전용차선제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삭감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부의장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백재현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김강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재현 의원입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21일 본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이유를 말씀드리면 10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광명실내체육관이 졸속한 설계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지질조사, 시공감리 등으로 준공된 지 1년이 못되어 일부 시설이 중대한 하자가 도출되어 광명시민의 혈세와 기채까지 들여지은 광명실내체육관이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킴은 물론 시설이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관련시공회사와 관계자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치유책을 강구하고 동시에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추방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구축에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사항은 '94년도 하절기 내내 극심한 결로 현상으로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한 지하시설은 지하벽면에 습기가 차고 실내와의 기온차를 고려하여 환기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장마철이나 우수시는 3분 단위로 2톤 정도의 지하수를 모터로 가동하여 펌핑하고 이 마저도 모터대수 부족 및 고장으로 금년에도 4번씩이나 침수되어 가동이 중지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옥상에 빗물이 실내체육관 바닥으로 낙수가 되는 등 20여건 이상의 하자와 결함이 발생하여 '94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지확인 및 충분한 조사자료확보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시공회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설계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여 시민의 불평과 행정력 그리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권천의원, 문부촌의원, 박기수의원, 최종선의원, 최낙균의원, 평상일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고드리오니 본의원이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부의장
백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백재현의원, 김권천의원, 최종선의원, 박기수의원, 평상일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하여 '94년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4년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