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83회 제2내무위원회2000-07-01

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일 행정지원과장 정 규 명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한은열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윤정혁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담당 이문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병무담당 이길수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이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현황이 나온 겁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000년도 상반기입니다. 1월서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전종식위원

6월말까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전종식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기간을 명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나 업무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발령이 이번 정례회 때 의회사무과도 1명이 나서 전문위원이 다른 분이 오시고 다른 데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기중에 전문위원님이 발령나도 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사발령은 순환보직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물론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다 봐가지고 발령을 냈는데, 회기중이라서 물어보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6월말로 시에서도 발령을 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군의 고유사무니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3대 때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은 사실 의원님들 보좌가 없으니까 의원님들의 모르는 모든 상식, 법률 이런 것을 대신해서 의원님을 대표해서 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직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사실 의원보다도 상식이 부족하고 법률도 부족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지금 3대에 와서 바뀐 지가 몇 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들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문위원이 좀 알고서 지도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치 못한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발령낸 건 의장님 권한이고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전문직을 별정과 복수로 해달라고 했는데 복수직이 가능하죠? 일반직으로 전문위원이 3명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복수직으로 해서 별정직으로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결정이 됐죠?

전종식위원

왜 근데 발령을 안 내주십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어디요?

전종식위원

별정직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TO가 찼어요.

전종식위원

TO가 찼는데 제 말씀은 별정직으로 발령이 나면 정년할 때까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관 중에서 명예퇴직해서 별정직으로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해 지지 않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현직 사무관으로서?

전종식위원

현직 사무관 쉰 한두 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원해서 별정직으로 다시 임명을 받고 싶다, 관계 없는 거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본인이 희망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발령을 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하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종식위원

글쎄, 다 알아요. 구조조정은 다 아는데 이건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직에서 한 명 없어지고 별정직으로 오는 거니까 이것은 구조조정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은 우리보다 뭐든지 앞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4년만에 한 번씩 선거해서 의회에 들어오면 사실 백지장과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 전문위원들이 우리의 모든 의정 상식을 다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전문직이 자주 발령나고 벌써 후반기에 와서도 몇 번 발령이 난 상태인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근데 현직 사무관이 그 직을 내놓고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전종식위원

없을 거라고 하지 말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혹시 있으면.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제가 현직 사무관들에게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직을 내놓고 별정직으로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종식위원

네, 일반직 사무관에서 별정직 사무관으로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그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근무해 보셨지만 안 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요. 전문위원이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앞서가는 입장에서 우리를 보좌해 주고 보필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전문위원들이 의원들보다 부족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땐가 있어요. 저희들 볼 때는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 면 전문위원으로 나는 강화군의회에서 정년할 때 까지 근무하고 싶다, 일반직을 사임하고 별정직이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강화군의회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됐습니까?

전종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직은 의장님과 상의해서 발령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도 그래요. 의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의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의장님은 의원님을 대표해서 계신 분인데 의장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의원님들과 상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한 게 아쉬운데 전문위원직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발령내실 때에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참고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도서종합개발사업과 민북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민북종합개발사업에서 다목적 회관 건립하는 것이 있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방선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지적을 하자면 1억원 이상은 입찰이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본위원이 가만히 볼 때는 입찰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각할때 만족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하실까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설계를 해보면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상에 종합이면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해서 1억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급자재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순전한 사업비가 1억원 이면 그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방선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강화군 13개 읍·면 중에 서도·삼산·교동 도서지역이 3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강화 본도 사람이 안 되고 인천 타지역 사람이 됐을 때 본도로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형을 모르고, 물 건너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골재를 낮게 매겨서 두드려 맞추려는 형식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지역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방 위원님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지만, 설계서상에 예를 들어서 교동에 다목적 회관을 짓는다, 그런데 시멘트를 본도에서 운반한다면 운반비는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가 본도하고 섬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배로 운반하면 배로 운반하는 운반비를 다 계산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다구요.

방선기위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령 민북사업이나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1억 2000만원이죠.

방선기위원

그런데 설계상으로 가령 1억원이 나왔는데 실제 9000만원에 입찰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9000만원 짜리를 짓는 거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 거죠.

방선기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어떤 거요?

방선기위원

설계는 1억원인데 9000만원에 낙찰되었다면 공사가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되어요. 어디서 떼어 먹어도 떼어 먹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거는.

방선기위원

과장님이 시멘트 100포, 1000포 다 세고 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에 9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업자가 30%면 30%에 대해서 내역서를 다 제출해서 짓는 것이고, 또 이런데 입찰을 한다 그러면 경리관이 이율이나 일반관리비를 따져가지고 이율이 15%고 일반관리비가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일반관리비나 이율을 100% 줬다 하면 경리관이 그것을 많이 깎아요. 예정가격을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 내에서 예정가격을 해가지고 경리관이 찍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공사라도 예를 들어서 예상액이 1억 2000만원이다 하면 1억 2000만원에 다 낙찰이 못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교동 인사리 있잖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840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분들이 1억 2000만원 짜리가 840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관계 기관하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시오”라고 했지만 그 분들 걱정은 8400만원에 공사를 이것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84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 도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본도하고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교동이 경지정리사업이 소홀히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본도는 1ha에 27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교동 같은 지역이나 서도, 삼산은 3500만원 내지 36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1ha에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데 도서 3개 지역을 본도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도서의 건물이나 마을안길 같은 것은 부실공사가 안 나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업자치고 1억원 들여서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나가려고 그러니 뭘 뜯어 먹겠어요? 어디서든 속여도 속여야지요. 어떻게 속여서라도 두드려 맞춰 돈을 남겨먹고 인건비 주고 그러지, 정식대로 해서 돈을 남길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앞으로 도서지역은 본도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걱정을 좀 안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니까 명심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민북종합개발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등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직접 관리하시는 것도 있지만 재배정 많이 해주시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김남중위원

재배정되고 나서 감리라든지 공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공사감독을 저희가 다 합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줬다 하더라도 다만, 발주만 읍·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1억원 미만만 내주거든요. 나머지 1억원 이상은 전부 다 우리 본청에서 발주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 내줬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특수지역팀에 기술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감독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특수지역팀만큼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도 나가 봅니다만 나가서 제대로 안 하면, 돌 같은 것 쌓아놓아도 다시 헐어서 재시공하고 그럽니다. 화도나 서도나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직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특수지역담당도 나가고 저도 수시로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업장에 나갑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뭐 특수지역팀에서 감독해서 재시공한 예가 여러 번 있어요.

김남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신에 차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특수지역팀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이 강화군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작년도에 한 사업도 그렇고 뒷마무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흙채우기를 안 해놓고 그냥 준공처리가 됐다든지 시작단계에서 콘크리트 같은 것은 일단 완전히 타설을 해놓고 분쇄를 해놓든지 걷어내고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위에 그냥 레미콘으로 공사하는 데가 있고 그런 현장이 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인력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동시에 나가서 다 감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명예감독관 제도 같은 것을.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장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이에요.
남중

감남중위원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장, 지도자 같은 경우에 업자하고 너무 가까워요. 다 업자편이야 얘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임명 자체도 좋지만, 물론 이장님 중에는 진짜 일류 감독관 못지 않게 감독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개중에는 서로 평상시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배정해 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몇 군데 우리가 확인한 곳도 있어요. 뒷마무리 정리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예, 전종식 위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공정률로 쭉 나왔는데요. 공정률이 30-40% 이상 쭉 나왔는데 %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재 갖다 놓으면 몇 %예요?
공정률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공정률이 전부 40% 이상 80%, 크게는 그렇게 나왔는데 서도 같은 경우에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장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벌써 발주가 되고 입찰이 됐으면 복지회관 헐고 거기다 지을 것 아닙니까? 헐 거면 빨리 헐어야죠.
대개 공정률을 보면 100% 정확하다고는 못해도 80%, 90%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공정은 하지도 않고 공정률만 높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률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갖고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한 수치나 공정률이 명확하게 되어서 우리 면민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이것은 정확하다, 공정률을 따질 때 자재를 갖다 놓았으면 20%면 20%로 이렇게 해야지 자재갖다 놓고 40, 50%라면, 50%면 벌써 반 이상이 된 것 아니에요. 이건 맞지가 안잖아요. 공정률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아차도리 진입로 보수공사하는 것은 어디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에도 행정지원과에서 다 연관이.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특수지역하고 민북하고 오지개발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감독을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위원님들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 담당자들이 없는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해주신 것 있잖아요. 토목담당이 없는데는 군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외에 양사면을 맡았습니다.

전종식위원

토목담당 없는 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양사면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동은 도시건축과에서 맡았습니다. 토목담당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에 예산선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도 거기서 하고 감독도 거기서 하고 다 맡겼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토목단을 배정했는데 토목단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각 과장님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과에서 기술직을 불러서 너희는 교동 맡아라, 너희는 서도 맡아라, 우린 양사 맡아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물론 아차도 같은 경우에는 서도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서도면장하고는 얼마든지 지시같은 것이 오고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을 진입로가 작년, 재작년 수해 때 굉장히 쳐졌거든요. 토사가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마을안길이 아주 좁아서 통행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시급히 공사를 마쳐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장마철 아니에요. 그리고 장마가 끝난다 하더라도 작년도, 재작년처럼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그러면 교통이고 뭐고 다 두절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척도가 굉장히 적더라구요. 그러면 공사가 빨리 마쳐서 이왕 공사를 한 거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기완성돼야 할 그런 자리인 것 같더라구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읍·면장에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예, 방선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는 내실있는 교육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장교육이라든지 당면시책 등 현황사항교육, 직무교육, 여러 가지로 추진된적이 있고 향후계획으로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좀 문제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 외에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공무원도 술 한잔 좋아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무원의 자세로서 체면과 자질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의 육성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서 공무원의 자질과 품행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과 항상 공무원의 신분을 지켜서 군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하고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음주에 걸려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징계를 줘야 되고 징계받고 처벌을 또 하도록 아주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다든가 이러면 우선 처벌을 받고 근무지를 도서로 가는 걸로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방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하는 사람만 섬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섬에는 공무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승진하는 사람, 우선 섬에는 전부 다 가기 싫어해요. 지금 삼산은 교통편이 조금 낫습니다. 교통편이 서도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 그냥 어느 선을 해서든지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승진자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다, 승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다, 또 7급에서 6급 되는 사람은 우선순위다 하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요새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승진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자세 품위손상 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교육을 여러 가지 시키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아주 아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장성군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서 지금 거의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교육장을 상설화 시켜가지고 매주 화요일은 문예회관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공무원도 가서 받고 일반인들도 오늘은 누가와서 교육을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전환되는 거예요. 군민들의 의식전환이 되면 그러한 특수시책으로 장성 것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군에는 엄청나게 군민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오길 바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공무원을 지적해서 도서로만 보낸다고 보면 그런 품행이 나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 못받는 공무원을 전부 도서로 보내면 도서에 그런 사람들만 모아둔다면, 같은 7만 군민이 똑같은데 그런 자질없는 공무원을 맞이해서 도서지방 사람들은 그걸 배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구요.

방선기위원

13개 읍·면에 골고루 돌려가지고 화도도 보낼 수 있고, 길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야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술먹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술을 먹는 겁니까?

전종식위원

방 위원님 말씀대로.

방선기위원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규칙적으로 징계받는 직원들을 도서로 보내셨다고 그러시는데 듣기에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제도가 생겨서 도서는 그런 공무원들만 와야 되느냐, 우리 서도에 오면 사실 다 좋아져요. 얼마든지 보내세요. 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신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교육공무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서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교육공무원은. 그 제도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군하고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교육공무원은 지금 서도에 오고 싶어서 별 수단을 다 쓰는데도 못 와요. 그런데 군에서는 징계받으면 도서라고 하는데 아주 상반되는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교육공무원 같이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시라 이거예요. 도서에 오면 사실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방문규 씨는 서도에서 근무했다가 교동으로 갔잖아요. 그런 경우에 도서에서 근무했으면 가정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야지 어떻게 교동에서 서도로 갔다가 다시 교동으로 갑니까? 물론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여할 얘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올 경우에는 서도 같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요. 여기 하다가 삼산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서도 왔던 공무원들 좀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상복 씨 본청으로 와서 근무하시는데 참 좋아요. 그렇게 근무하도록 앞으로 희망을 하고 서도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 본청에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겠죠. 그렇지만 징계를 받으면 도서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예요. 술 잘 먹는다고 일 잘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달린 것이니까요.

방선기위원

왜 그런 사람을 도서로 보내냐 이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수차에 걸쳐서 교육시키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걸 음주하고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공문서에 여러 번 지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방선기위원

전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공무원 그런 식으로 제도를 좀 바꿔서, 지금 진급에 애쓰는 공무원이 있고 점수를 얻으려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에 3년 근무하면 승진하는 조건으로 본청으로 돌려넣어준다든지 아니면 7급에서 6급을 준다든지, 6급에서 5급으로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진짜로 공무원이 도서에 가면 ‘난 희망이 있다’ 이런 점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말이죠. 도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점수를 더 줍니다. 가점을 더 주는데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더 주셔야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종식위원

경찰공무원도 좋아해요. 도서지역 경찰공무원도 경찰 본청으로 가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좀 그렇게 알고 해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도서에 본인이 희망할까 하고,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여태까지 연구를 했어요. 묘안이 없어요. 별 방안이 없더라구요.

방선기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의사과에 있던 의사계장 전종덕 씨 있었죠?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들도 보면 교감 따기 위해서 인천 변두리에서 영흥 같은 데 가서 2년씩 근무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종덕 씨 같은 사람들 “너 면장해 주겠다 3년 가 있어라” 하면 3년간 안 들어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거야 위원님 생각이시지요.

방선기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은 아주 좋은 자리 독식하고 있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도에 근무한다고 그래서 여기 승진명부가 작성되고 1번이 있고 10번이 있는데 그것을 서도 근무에 따라서 10번이 1번 제쳐두고 승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묘안이 안 나와요.

방선기위원

아니, 교육공무원은 그 제도가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일례로 근무상 과오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인사발령 내면 수용 안 합니까? 발령 받은 자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왜 안해요.

김남중위원

하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김남중위원

꼭 그렇게 잘못한 사람만 거기에 보낸다, 이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형평에 맞게끔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시 서도에서 교동으로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순환보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건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 담당은 특수한 예고 대부분 섬에 근무하면 본도에 다 빼주었어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유독 본청에 있었던 분들은 3개월만에 인사발령이 난 분도 있고 6개월, 1년만에 빨리빨리 인사발령이 나서 본청에 있다 하점도 가고 하점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서도 분들만 주로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해서 쫓겨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나올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인사형평에 꼭 맞춰달라 이거죠.

방선기위원

맞춰서 돌아갈 것은 돌아서 인사발령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단 말씀이에요.

김남중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난 오래 있고 싶다 그러면 오래 있잖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면 되는데 누구나 다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안 좋은 점이 많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덜 오르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전종식위원

아까 방 담당이 특수한 예라고 했지만 보건소 근무하던 이은실 양 있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전종식위원

갓난 애기를 두고 서도로 발령을 내서 왔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발령낸 것 아닙니다.

전종식위원

글쎄, 거기는 군소관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보건소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전종식위원

아니, 위임됐어도 보건소도 강화군에속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지적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돌도 안 지난 아이 두고 서도에 와서 3년을 근무하라니 보기에 딱해요. 만약에 과장님 따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1주일에 한번 나올 때 주일 걸려서 못 나오면 또 못 나오지요. 또 그 자리는 비울 수 없는 자리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비우면 금방 빈틈이 나는 자리인데, 1주일만에 주일이 걸려서 못 나오면 2주일, 못 나오면 3주일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인사에 대한 건 어떨 때 는 서도는 너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너무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위원

이번에 서도 방문하셔서 면장님 건의사항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이재원위원장

그러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서도를 들어갔어요. 서도는 물론 섬이라는 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고 계실 것이고, 섬이라서 바닷물이 썰물인 관계로 해서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떠밀려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드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서도면장이 지역주민이나 직원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깨끗한 서도를 가꾸겠다는 의지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매우 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어서 깨끗한 서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하던데 서도면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작년도에 우리가 볼음도에 현지의정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볼음도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출장 소장이 그래도 큰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손님맞이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 떨어진 봉고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웬 봉고차인가 싶어서 이 차는 어떻게 군청에 소유된 차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를 이용해서 특별한 손님이 오면 마중을 하는데 보기에 썩 안 좋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볼음도에 차를 한 대 사줬으면 어떻겠냐고 또 이런 저런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지역내에서 활동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차를 한 대 사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차가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아직도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참고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특수담당한테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어제 특수담당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겠는데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지금 얘기와 마찬가지로 교동도 들어갔던 바가 있어요. 교동에 들어가서 서한리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 안길이라고 했나요?
어제 나더러 가보셨던 결과가 좋지 않다고 직접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 어제 교동은 가셨었나요?
갔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들어 보면 20전으로 도로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좀더 정확하게 재어 보니까 17전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22전 나오는 데가 있어요? 확실해요?
재보고 왔다고요?
혹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측정을 했을 때 틀림없이 22전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계장과 같이 동행해도 되죠?
그리고 양생이 잘 안 되어서 먼지가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가는데요.
강도의뢰 측정을 할 계획이에요?
다 할 거예요?
코아도 뚫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볼음도 출장소 차량 지급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계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모자라가지고 청소차 있는데, 화도나 하점, 내가 이런 데는 면차 있고 청소차 있고 그래서 기사가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사가 없어가지지고 전부다 한 사람이 면차도 몰고 또 쓰레기차도 몰고, 자동차는 둘인데 기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읍·면장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볼음도 문제도 우리 기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사주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답변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동차를 사달라는 겁니다. 기사 문제는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줄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동차만 사되 군수 명의로 해서 종합보험만 들어놓으면 다 운전할 줄 아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여기서 폐차시키는 차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냐, 군수명의로 못해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으로 쓸 건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폐차시킬 차인데 거기 갖다 주면 않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오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해도 쉽게 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새차로 해서 서도면에서 말씀하신게 맞아요. 기사까지 내보내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 힘든 입장이니까 차만 하나 사서 종합보험 군수명의로 들어주면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점에 청소차 한 대 있고 면차 한 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청소차를 몰고 나가면 그 면차를 우리 직원들이 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안 들어서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못 한다 이거예요.

김남중위원

손해보험을 왜 안 들었어요?

방선기위원

보험에 안 들어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관용차량은 보험을 들죠. 드는데 못 몰게 되어 있어요, 관용차량지침에 의해서.

이재원위원장

지정된 운전수만 되고 아무나 공무원들이 못 몬다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재원위원장

보험도 여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도 몰 수 있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재무과에서 그렇게 읍·면장들한테 지시하니까 공무원들이 못 몬다 이거예요. 자동차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아무나 몰고 다닐 수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종류가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그거는 보험회사와의 관계이고 제가 볼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식 기사가 아닌 사람은 공용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게 뭐냐하면 차량자체를 자기 사적으로 많이 쓴다든지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정식기사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시를 받다보니까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관청에서 물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물지 못하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아니,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줄 거죠. 왜 내가 물어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안 된데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공무원이 일체 차 몰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우리 김 위원님이 보험회사를 경영하니까 잘 아실 텐데 방법이 뭔지 말해주세요.

김남중위원

그것이.

방선기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서도면을 보면 주문도하고 볼음도하고 볼 때 행정구역으로 면적은 거기서 거기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그러면 서도면사무소에 볼음도 출장소가 있죠?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그러면 서도면 볼음도출장소에 관차를 하나 배정해줘서 보험관계가 된다면 우리 강화군에서 기사를 하나 딸려서라도 관차를 하나 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장이 관내 순찰이라든지 아까 해안 쓰레기 발생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관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봐도. 또 그리고 거기 출장소에 있는 출장소장이 관내 시찰을 할 때는 걸어 다닙니까? 출장소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원위원장

별 방법이 없습니까?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과거 재무과장도 해보았습니다만 면에 관용차를 줄 때 이용도가 적다 해가지고 서도면은 제외됐었어요. 제외됐는데 나중에 준 것이죠. 관용차량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서도는 섬이고 관용차량은 별로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빼놨었어요. 빼놨다가 나중에 우리 강화군에서 필요하니까 본도만은 그걸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주었습니다.

방선기위원

볼음도는 특수지역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방선기위원

1년에 열 번을 타도 그 지역에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물론 지금 다 필요하죠. 주면 다 필요한 건데.

전종식위원

서도 같은 경우에 소장이 기사 자격을 겸해서 할 수 없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점 같은 데는 청소차가.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볼음도 소장이 기사를 겸해서 받을 수없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사 자격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소장 같은 경우에.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기사를 뽑잖아요.

전종식위원

일단 뽑는데 소장이 기사를 같이 겸해서 하면 문제점이 해결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각 면에 한 명씩 있죠?
위팀

민방위팀

강원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2000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게 되면 전년도 4월에 소요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배정이 되는데 교동면, 삼산, 서도 같은 경우는 본도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원이 있으면 그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서도에도 1명이 있고, 각 섬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은 그 관내에 있는 자원내에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제 말씀은 자원이 서도에 두 명 있다면 두 명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위팀

민방위팀

강원석 그렇죠. 거주지가 서도에 있다면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쪽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오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그러면 자원이 두 명, 세 명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위팀

민방위팀

강원석 그렇죠.

전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자원이 없을 경우에 배려를 해주셔서 올해는 이상하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관계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는 공무원들 봉급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나 했었는데 서도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요원을 배정을 해주면 서도 주민들을 써가지고서 하는데 서도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공공근로를 써서 해안가 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하다가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예산은 있어도 그러한 문제때문에 공공근로를 못 씁니다. 그것은 제가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공공근로야 당연히 예산이 있는 거죠.

전종식위원

충분히 배상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줄 수 있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전종식위원

자꾸 서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하여간 차량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재무과 사무감사 당시에 거론을 하기로하고 바다 쓰레기 문제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녹지과.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사회복지과요.

이재원위원장

사회복지과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시 거론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그 쪽에는 영세민도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생계유지를 돕는 걸로 해서라도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공근로를 다른 면과 다르게 넉넉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합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