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8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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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건설과장 박 기 섭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0-6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및 실시설계 실시라고 하셨는데 초지 안방죽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초지지구는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를 제외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착공을 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10-7 도로확·포장사업에서 해안순환도로 덕진타운 고개 언덕에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김홍중위원

그런데 그 표지판을 덕진타운 아래로 내리는 것이 어떤지요? 그 사거리가 초지 쪽에서 오면서 해안순환도로 표시가 없고, 여기서 가면서 덕진타운 고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휙 지나가고 사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초지로 갈 것을 온수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정표를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초지 쪽에서 오는 이정표가 해안순환도로 표지판이 없어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사거리가 임박해서는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초지로 갈 사람들이 우회전해가지고 온수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언덕위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그 아래로 내리는 것으로, 덕진타운 진입로에 내려앉히는 것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또 초지 쪽에서 올 적에 해안순환도로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거기 사거리에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초지 안방죽이 안 되어 있고, 향후에 우리 강화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초지지구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구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화도도 그런 데가 많아요. 방조제 옆으로 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의 수로로 흙이 있고 방조제가 있다 보니까 토사가 쌓여서 메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한 것인데 개흙을 쌓아놓은 것인데 수로만 파놓았는데 거기가 자꾸 차가 지나가고 거기에 해병대가 와서 막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니까 시궁창에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밑에는 물이 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에 한 번 가봐요.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어디 어디인지 모르니까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야만 알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흥왕리하고 여차리하고 경지정리한 것이지요? 거기가 수원지가 모자란 실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있어요?
그런데 여차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말이에요. 담당자가 직접 가서 해결해 주어야지 주민들끼리는 해결 못해요. 장화리는 장화리에서 주장하고 있고, 여차리는 얼마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가서 관장을 해가지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끼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화리를 막은 것도 아니고, 또 양수장 설치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만들어 주어야지 그 시설만 해주면 뭐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이 샘으로 넘쳐 나가도 그런 것조차도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것 좀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 저수지가 생기고 경지정리가 된 지가 언젠데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 전에 박주하 과장 있을 때에도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해결방안이 없지 않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면장으로 와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나중에 저수지가 유실되거나 하면 책임지라고 떠맡기든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주민과 주민 사이에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먼젓번에도 방 계장이 얘기하고 보수하고 상당히 여러 번 했던 것 알지요?
그것까지 해줄 때 그것을 똑바로 얘기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할 텐데 그것을 못하고, 해주더라도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어장을 임대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양어장을 어느 사람한테 2000만원에 임대해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어떤 사람의 장난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을 보라고요.
그런 계획도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수리비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하지 못할 겁니다. 장화리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또 여차리에서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해결해 줘요.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하천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저수지에서 흐르는 하천에 하점면 망월리 밑구지라는 마을에 다리를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다리 머릿돌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붕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다리가 하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았는데 다리 네 군데에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서 비가 오면 떠내려갈 형편에 있는데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을 빨리 복구했으면 합니다. 어디인지 위치를 아십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하점면 망월리 밑구지가 있어요. 거기서 구하리로 건너가는 하천, 내가 저수지까지 가는데 머릿돌이 떨어져 나갔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11-30페이지에 두운~삼성간 도로현황에 10월 20일이 준공일인데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차질없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사해 간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지침이 다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현황에 대해서 11-18페이지에 보면 개인 땅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개인 땅을 점용허가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땅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관리담당 한재영입니다.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은 도로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소유나 지번여하에 따라서 도로 지역을 훼손하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내 땅이라도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네.

배정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건 뭐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주로 도로변에 주택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포장선 바깥 부분까지가 도로구역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길어깨가 있고, 또 배수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내 땅에 대해서 점용하더라도 점용료를 낸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소유관계라든가 지번관계를 떠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이런 데에서 건축해서 도로를 조금 침범하거나 그러면 점용료를 내고 그만큼 쓴다는 얘기예요.

배정만위원

지방도나 군도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구역을 결정해 놓으면 그 안에 보상이 이루어져가지고 도로용지로 강화군으로 소유권이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용승락같은 것을 받아서 기공승락을 받아서 도로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안에는 소유관계라든가 지목여부를 떠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국도나 지방도나 내 땅인데 어떻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법정도로에 대해서.

고대순위원

지금 어느 범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법에 의해서.

고대순위원

아니, 지방도나 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땅이라도 내가 맘대로 못하고 점용허가를.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러니까 내 땅이 도로구획선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대순위원

도로구획선이라는 것을 어느 범위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도로구획선이라는 게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지적도상에 도로선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도로에 대한 재산권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폐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용하지 않는 도로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런 경우에는 도로점용보다도 공유재산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환원할 적에 그것을 다시 매입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재영 그러니까 폐도부분이라는 것은 도로용지 자체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용도폐지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재산관리부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데, 도로로 이용만 했지 돈도 안 받고 소유권과 명의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다만, 농림부나 건설부의 도로로 남아 있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기창 씨라고 화도 내리에 살고 있는데 도로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공부정리가 안 되었든가, 뭐가 잘못된 건데요.

정해왕위원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주면서 도로를 냈냐고요.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11-35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및 용역비 현황에 책정은 되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아니에요?
지주가?
그 위에 폐공건수가 30건인데 그것은 어디 것을 조사한 것이 세 군데로 나와 있는 거예요?
폐공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폐공시킬 때도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고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공작물설치허가하고 공유수면점용허가하고 공유수면매립허가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고, 서로 상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그리고 새우 축재식 양식장 면허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공유수면공작물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000㎡ 이하는.
그리고 1000㎡ 이상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네, 그것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해서 많이 알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도 애매하더라고요.

배정만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 안 해도 수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허가가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선착장이나 이런 것은 1000㎡ 이하를 할 때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정해왕위원

공작물설치허가를 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국가에서 출연을 하든지 군에서 출연을 하면 다시 환원한다고 했잖아요?
공작물설치했을 때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예 선착장을 하나 한다면 그런 데에 관리사나 공작물을 설치한다면 공공용으로 허가를 해줄 것 같으면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매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떠들고 논란이 되는 것은 공작물설치허가 내준 것을 확약서나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 보상을 안 해주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민법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그 사람의 재산권인데 안 해줄 수가 있느냐고요? 새우양식장 같은 것이 다 공유수면인데 지금 거기에 길을 낸다고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어도 될 것 같아요? 다 해주어야 돼요. 황병하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데,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공작물설치허가, 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왜 있는고 하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주다 보니까 우리 강화군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무시하고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광상위원

이게 왜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89년도부터 공영개발계획이 서가지고, 내가 문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93년도에 종합개발계획 목적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도 있고, 이게 ’93년도이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5월, 11월에. ’93년 10월 13일에 고시난 것 아니에요, 원래?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안 해줄 수 없어 해주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정해왕위원

그런 예를 볼 때 저는 황병하 같은 문제가 더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럴 때는 허가를 얻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를 군에서 한다고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런 불편을 안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올 적에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김홍중위원

정해왕 위원님 말씀은 그게 민법에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정해왕위원

그럼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최소한으로 매립한 부분에 보상해 주라고 나온다고요.
신중하게는 뭐가 신중하게예요. 어떤 사람이 가도 잘만 되던데요.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29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삼산면을 의정활동을 할 때 삼산면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총무계장이 탔는데 공유수면을 점용했더라고요. 면장님도 총무계장님도 몰라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게 언제 마쳤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가라지 농원 앞에요.

유광상위원

그게 뭐예요? 새우양식장이에요?

배정만위원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네모지게 판판한 축구장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면장한테 확인해 달라니까 허가가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는 어촌계 관할인데 어촌계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받아가지고 낸 거야, 어떻게 된거야.

정해왕위원

지금 그런 현황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런 데가 많아요.

배정만위원

그래서 어저께 어촌계하고 나가보니까 500평 내지 600평이 나갔어요. 축구장만 해요. 그리고 지난 수해 때 매음리 덕포천하고 읍내천의 하천을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맨날 총무계장이 한다고 하더니 300m가 다 무너진 상태인데 이번에 30m 정도 하고 말았으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위로는 하나도 안 하고요. 담당이 누구신지 파악을 한 번 해보라고요.

김홍중위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질의인데 지금 우기철인데도 다행히 그 전처럼 소나기가 안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각 면별로 우선 쓸 수 있는 장비지원금이 나갔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배정을 했습니다.

김홍중위원

배정이 되었지요? 내가 지적할 것을 배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장비대는 나갔는데 급한 데가 있어서 손을 보아야 하는데 미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재난관리담당 김상복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천 구거내의 지장물 제거관계를 지적하셨는데 1월 15일에 저희가 하천구거내 지장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3건인데 현재 제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게 4월말경에 1500만원을 조사한 건수별로 조금 많은 데는 많이 내고 해가지고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현재 거의 완비하고 13건 정도가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서 나가서 확인해서 급한 시설같으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천의 구조물이나 지장물로 인해서 먼저 수해로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이 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한 것은 개인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개인이 설치한 것도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이 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천 흄관을 묻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쓴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니까 선원면에서도 산업담당이 와가지고 어디냐고 나한테 물어보니, 그것을 내가 동네 누구라고 알려주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래서 선원면도 산업담당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개인들이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독려를 해가지고 자체 철거하도록 유도했고, 허가절차나 관에서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이번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험하고 지장이 있는 범위내에 대해서는 거의 개도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천 맨홀에 흄관을 묻어놓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보아 철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산에서 물이 흘러서 나무 같은 것에 꽉 막혀가지고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왜 하천에 그런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드느냐고요? 자연 그대로 놓아두어야지 그 사람은 땅을 넓게 쓰려고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흄관을 묻어서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시정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뭐가 되긴 됐어요?

정해왕위원

마니산 가는데 다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 전에 흄관을 묻었는데 흄관 가운데로 가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 문제가 있어요.

김홍중위원

길상은 제거가 되었더라고요. 상수도관하고 통신케이블인데 현재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다리 밑에 토사가 엄청나게 끼었다고요.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것은 면장님하고 나가서 며칠 전에 협의를 보았는데 면사무소에 공공근로가있는데 공공근로도 힘들고 재료비기타로 해가지고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면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게끔 할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인력으로는 안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런데 다른 기계를 댈 수 있는.

김홍중위원

나도 보았는데 통신공사하고 협의하면 되겠더라고요. 통신공사에 작은 포크레인이 있어요.

정해왕위원

읍·면 직원이고 면장이고 그 분들이 몰라요. 흄관을 묻을 때 그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알겠지만 그 분들은 몰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상복 그것은 한 번 통신공사하고 협력해서 연결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포장이 신설되고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냉정도로도 있고 강화~길상간도로도 있는데 기존 흄관이나 암거가 적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규모가 크고 위치를 바꾸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곁들여서 추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관리담당은 아실 거예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강화도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무엇을 깔아야 할 입장인데 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 예상은 전혀 안 하고 배수로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공사를 하실 때는 절개지는 천상 그런 것으로 깔아야 할 입장이니까 깔 예상을 두고 턱을 양쪽으로 두면 나중에 제작해가지고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지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교동도해상대책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 단위를 보면 장마에 대비해서 지난 해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복개한 데가 넘어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장마가 오면 또 그럴 텐데 아직도 그냥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장마만 닥치면 내가 시장 같은 경우에 대여섯 가구가 늘 물에 잠기고 근방 가게의 물건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래 시장 같은 경우는 위의 시장 물이 아래 시장으로 몰려가지고, 그 아랫 부분이 물에 잠긴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섰으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해가지고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내가시장 뒷편에 나가보셨어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먼젓번에도 먼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보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내가시장 뒤쪽은 6월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장비로 준설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시정한다고 말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늘 장마만 닥치면 위험이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늘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더라도 복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뜯어내가지고 토사가 밀린 걸 들어내든지 해야 될 건데 이게 복개공사를 500m 내지 600m인데, 이것을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비만 오면 물량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복개한 데가 마구 넘어가가지고 가정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런 데는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뜯어내든지 해야지 늘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나가보셔가지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거기는 나가보니까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준설작업을 흡입차량을 활용해서 준설하고자 했습니다.

고대순위원

장마가 오면 계속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장마가 닥치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군청에서 회의나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착공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며칠 전에 총괄로 해가지고 재해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검토해서 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인건비를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벌려놓으면 오늘 내일도 아니고 당장 장마가 닥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홍중위원

각 면에서 재해우려가 되는 위험지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네.

고대순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면에도 그런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빼셔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공사에 착공하게끔 해야지,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것인데 오늘 시작하면 내일 끝날 것도 아닌데, 일을 벌이다 보면 장비대고 비맞고 그러면 한 달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데요.

정해왕위원

화도에 보면 내가 보더라도 웃겨요. 그것을 공사해 놓고 하천이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오뚝하게 석축만 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상방리 하천만 해도 그냥 토사가 밀려들어가서 곤란한 지경인데 구불구불해가지고 근처만 조금 했어요. 거기가 비만 조금 와봐요. 문산리 지역인데 누가 보더라도 민간인이나 초행길인 관광객이 보더라도, 웃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사라고 하고 수해복구라고 했다니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웃음거리만 살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해안도로에 야공단에 투입해서 공사를 지원해 주었는데 장비 중기업자들이 국방부에 진정서를 내가지고 철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야공단이 투입되었습니까?

유광상위원

과장님은 와서 앉아계시기만 하십니까? 모르세요, 전혀?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공포증을 가지셨나 왜 말씀을 안 하셔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먼젓번에 장비업체에서 1차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분들이 취하했습니다. 3공구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진정을 취하시켰습니다.

유광상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요?

황인남위원장

지금 철수 안하고 현지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관리방조제, 군관리방조제, 국가관리방조제가 있는데, 개인관리방조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방조제가 상당히 유실될 우려가 많습니다. 개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화도만 해도 장화리, 동막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관리방조제인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유두사리, 백중사리로 유실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실되고 나서 그 때 가서 복구니 뭐니 하는데 그게 지방관리방조제가 아닙니다만 군관리방조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볼 때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면적이니까 가보시면 알거예요. 내4리 같은 데는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장화리 학교 앞 일대, 그런 데는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개인관리방조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취합이 되면 실효성 여부에 따라서 군관리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해왕위원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많아요.

유광상위원

개인이 조금씩 조금씩 막아놓은 자리라서.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방재담당 이병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관리방조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방조제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 방조제 길이, 대안거리, 몽유면적에 따라서 국가관리방조제 대상여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하고 그 이외 것은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군관리방조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지정하고 어떤 것은 지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관리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편법으로 매립해서 농지로 점용한 사람도 있는데 현재 지정되지 않은 방조제내에 있는 농경지는 거의가 다 단 한 사람의 개인소유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군관리로 지정해가지고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을 경우 그것이 과연 정당한 우리 세금을 투입한 것이냐는 우리 세금의 형평성이나 정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관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군관리로 지정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을 경우 과연 개인소유로 있는 토지를 군관리로 지정해가지고 땅이 1000평, 2000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수억원의 돈을 투입했을 때 그것이 과연 경제성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이 있는 것이 개인관리방보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전부 지정해가지고 엄청난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보수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개인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공공성이 있는 방조제라면 군관리로 지정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을 밭으로 하든지 해서 유실되는 것을 막아야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실되면 국가손해인데, 개인 땅, 나라 땅을.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떨어져 나가서 공유수면화 된다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만한 사업비가 들어가든지 그것을 전부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방조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제라는 것은 지금 농업 부문에서 본다면 안 쪽에 농로를 목적으로 해서 방조제이고, 그 안에 염전이 있다든지 기타 산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게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가 될 수 없어요. 이를 테면 삼산면 어류정 가는데 염전이 있습니다. 그 염전 안 쪽에는 방조제가 아니고 기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나가 보면 굉장히 낡고 위험한데 그것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조제관리법에서는 안에 농경지가 있어야만이 그 방조제로 지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결부되어야 지정하고 보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주민들이 먹고 살 생계유지를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도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 개인이 없는 것도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혜택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맞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병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조제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군비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됩니다. 다만, 군비가 재해위험요소에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는지 문제지 개인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투입을 못해 줄 건 없습니다. 다만, 군비의 재정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재작년에 많이 붕괴된 데가 있어요.

배정만위원

군지정관리방조제로 편입시켜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