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83회 제3내무위원회2000-07-03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재무과장 유중현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담당 한순희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장지원 주사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이재훈 주사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정광준 주사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권태길 주사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재정 수입증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7쪽 에서 트레이드 2.5톤짜리 매각한다고 하셨죠? 여기 보니까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그렇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뭐가 안 들어갔어요?

류동환위원

유류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처분할 거예요.

류동환위원

아니, 처분할 건데 여기 보면 기름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차를 안 쓰고 그냥 방치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폐차시킬까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94년도 것, 그리고 여기 보게되면 점보타이탄도 유류비가 또 안 나와 있는데, 4-14쪽.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요.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요.

류동환위원

글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데 기름값이 하나도 여기 안 나와 있다면 여태까지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차 사서 세워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어떤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94가 1805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차량에 유류비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예요.

류동환위원

그럼 앞의 승합차는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쓰지 않고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필요 없는 차가 아닌가 이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지출이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야, 차를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말씀드릴게요. 점보타이탄은 ’99년도에 매각을 한 실적은, ’99년도 11월인가 그때부터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이것 매각한 차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류동환위원

’95년산 점보타이탄 매각을 한 차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그건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매각을 안 한 차이니까 여기 올라왔겠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예. 그건 아닙니다. ……네, 점보타이탄은 매각을 한 차입니다.

류동환위원

’95년식 매각을 한 차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매각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드린 4-6쪽에 마이트슈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 대체가 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매각한 차를 여기다 세워놔요? ’95년식 매각하고 ’94년식은 이제 매각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럼 매각한 차를 왜 여기다 올려놨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차량을 갖고 있다가 공개입찰을 해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이라서 그때 현 보유로 있어서 그랬어요. 차량을 공매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거든요. 매각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 2000년도 상반기 중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매각한 차는 빼야지, 이 차는 언제 매각한 차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금년초에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초에 했으면 당연히 빠져나가야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자료기간이 있어서요.

이재원위원장

네. 됐습니까?

류동환위원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여기 각종 차량별 유지관리비 현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유류비라든지 정비비에서 차량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청 2호차 같은 경우에 유류비가 의회의 1호차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화읍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개덤프 같은 경우는, 95가1087 같은 경우는 정비비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길상면 같은 경우는 차량이 ’95년식까지 있는데 지금 정비비가 하나도 없죠. 이렇듯이 이 자료를 우리가 봐서는 믿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보건소에서도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는 2000년도식 새차인데 어떻게 정비비가 47만 7000원씩 들어갔으며 우리가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1호차하고 의회 차량하고는 상대적으로 군수님 관외출장이 의장님보다는 많은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고요.

김남중위원

2호차가 많다니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호차도 차량이 더 된 차량인데요. 거의 내구년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김남중위원

아니, 유류비가 군의회 1호차 보다도 본청 2호차가 많이 들어갔는데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는지 나는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각종 회의에도 참석하셔야 되고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가면서 쓰는데요. 지금 유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김남중위원

그럼, 보건소 이동목욕차량은 무엇을 정비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특수차량이 되어서 내부구조가 딱 나온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칠 부분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강화읍의 95가1087 진개덤프는 정비비가 91만 3000원이나 들어갔거든요. 길상면 같은 데는 정비를 하나도 안 하고 몇 년씩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정비비도 하나도 없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정비라는 것이 차량도 노후차량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

다른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한 푼도 없으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상반기 중에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김남중위원

삼산면 것도 없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직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유형입니다. 읍·면에서 자료 발췌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김남중위원

얼른 납득하기 힘든 게 차량이라는 것은 구입년도가 각각 다르고 검사기간이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면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소 이런 것들은 빠진 데는 일괄적으로 다 빠지고 올라온 데만 올라왔으니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동시에 같은 날 검사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각각 다르죠.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 정비비가 표시가 안 돼서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읍·면에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보고해가지고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 다 지출증빙서 가지고 만든 자료가 돼서 일단은 원인행위로 해서 ……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마 오늘내일중이거나 진행중인 것도 있겠죠.

김남중위원

물론 사용빈도에 따라 유류비도 다르겠지만 유류비 차이가 차량별로 너무 크게 난다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호차, 2호차는 휘발유가 돼서요.

김남중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진개덤프나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구입해서 재고가 죽 있다가 금년도 들어서면서 재고가 거의 소모되었을 때 구입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전년도 예산가지고, 차량 유류 같은 건 군에서 보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소모량이 다 됐을 때 다시 구입해서 이런 건 꼭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 매각하면 통상 차량비를 여기다가, 유류값이 변동이 많으니까 주로 많이 사서 보관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류가 설령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년도 소모되고 남은 잔량을 금년도에 계속 이어서 쓰거든요. 이것은 소모품대장이나 지출증빙서 이런 걸 갖다 대조하기 전에는 꼭 많게 썼다 적게 썼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지출된 걸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잡종재산 중 미임대재산관리가 있거든요. 48페이지인가. 미임대재산의 토지도 464필지나 되고 건물도 5동인데 이 토지 같은 것이 산인가 왜 이렇게 미대부 됐으며 건물도 보면 하점에 상담소 자리도 사실 한 3년, 4년 이상 됐는데 그것을 내버려둬서 공가상태로 방치해서 거의 파손위기에 놓여있어요. 앞으로 건물 같은 걸 그대로 방치했다가 임대를 해줄 수 있느냐, 불가능할 것이고 또 인근주민이 토지를 희사해서 지은 건물인데 그건 자손들이 돌려달라는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야 법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대부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각 면에 지금 상담소가 상당히 많다고요. 다 지어놨는데 ……돼서 비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건 지금 대책이 없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행정재산의 관리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사업 주관부서, 읍·면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것을 대부해줄 때 용도폐기를 시켜가지고 잡종재산화시켜서 주는데 하점 것도 우리가 매각까지 하려고 건물평가까지 해본 상태인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지적하신 대로 토지가 사유토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관리해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음출장소 구창고 같은 것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작성하고 나서, 보고서를 만들고 가서 대부를 해줬어요, 용도폐기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대부재산이 있는데요. 미대부재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석구석 매월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다니다 보면 찾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항상 변동적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용도폐기시켜가지고 재경부재산으로 넘어와서 ……해라, 그러면 벌써 그것을 현지실사 가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대부하고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해주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대부해주고 있는 국유재산은 1114필지고요. 또 임야도 103필지가 있어요. 임야 같은 것은 누가 조림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임야 내에 전, 답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찾아가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지역도 있고.

서영배위원

임야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 답, 대지, 잡종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영배위원

여기 464나 되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이 소규모로 쓸데없는 땅도 있고 그래요.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찾아가면 누가 대부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서영배위원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소규모로 있어요. 필지수만 많은 것 같은데.

서영배위원

재산관리측면이나 세원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철저히 조사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사에도 지적당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일소시킨 겁니다. 재산관리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양호한 편이에요. 강화의 경우는 재산관리를 잘 하는 편이에요.

서영배위원

잘 하기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뭘 잘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하점지도소 자리를 매각하려고 했었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하신 국유재산에 대한 464필지는 예산관리가 1114필지인데 전이 197필지, 답이 443필지, 대지가 235필지, 잡종지가 81필지, 임야가 103필지, 기타 64필지 이렇게 필지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에서 미대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토지 중에서 소규모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공공목적 재산하고 인접돼서 가부가 분명히 않은 것, 우리집 앞에 있더라도 내가 안 쓴다,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그 양반이 대부료를 내지 않아도 공공용으로 쓰이는 소규모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번지수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각 읍·면에 실제조사를 보냅니다. 거기서 원인제공해서 이것은 A라는 사람이 꼭 점유를 해야 된다, 그런 목적에 들어오면 다시 크게는 측량까지 해가지고 대부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점 구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는 지금 아주머니 혼자 계신데 이영수 씨 고모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갔었는데요. 이 땅은 지금 3인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땅이 ……가 ……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 그 앞으로만 돼 있고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 앉아 있는 자리는 일부가 그 집 개인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측량 이런 것이 있는데 이영수 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공동 3인 중에서 한 분이 실종됐답니다. 안 계셔서 그런 재산 상태가 우선 관리하면 되는데 건물을 멸시를 하게 되면 바닥 전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경작 목적으로 대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영수 씨는 그 주변에 있지만 원래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를 매입을 하셔서 자기가 집을 고쳐서 세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결심을 받아서 매각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빨리 해야지 청소년들의 나쁜 장소로 이용이 되겠고 보기도 불량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시세와 군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시세에 관해서 취득세가 12억 3844만 2000원이 부과돼서 징수가 10억 6895만원이고 미납이 1억 6949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취득세는 대부분 선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납이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군세도 농지세가 부과액이 1억 1233만 1000원, 징수액이 1억 285만 2000원이고 947만 9000원의 미납이 발생했는데 농지세를 보게 되면 강화군 전체적으로 농업이 대부분 대농에 한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과액의 9% 정도나 되는 947만 9000원의 미납이 발생했으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취득세가 종전에는 취득하면 등기하고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도 내고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했는데요. 지금은 등록세만 내가지고 등기를 내버리고 취득세는 미루고 미납상태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제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는 자동납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안 냈으면 우리가 취득고지를 하는데 종전에는 우선 법무사한테 등기를 내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고 그렇게 하려면 취득세고지서까지 첨부를 시켰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누락되는 거예요. 정당 취득이 됐다, 안 됐다 뭐라고 하면 이의신청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도난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선기위원

농지세는 어떻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지세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뭡니까, 저기가 있어요. 제대로 잘 납부가 안 되고 우리가 91.6%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경작자들이 내야 되는 걸 소유자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의신청도 제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이게 ’99년도 농지세 부과액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농지세는 전년도 것을 금년도 3월말 납기로 해서.

방선기위원

전년도에 강화군 농지세가 8100만원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시세담당

한순희 ’98년도 거예요.

방선기위원

’98년도에 1억 1200만원이 안 됐었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다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지세 목표액이 8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 예산서상에는 8600만원이거든요.

방선기위원

그건 잘 알았는데요. 그럼 947만 9000원에 대한 미납액은 토지소유자와 경작자의 견해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한순희 예. 지금 민원서류 처리중이에요. 저희가 소장을 ……해갖고 소유자가 경작자가 짓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항상 보면 고액체납자가 말썽인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도 249명을 2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관리금액만 해도 29억 2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단 부자소리 듣던 사람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분석해 보면 유형이 많아요. 부도나서 없는 집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못해요. 맨날 전부 재산조회도 하면 재산조회상에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돼 온 거예요. ’94년도, ’95년도 이렇게, 지방세는 5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촉장을 내보내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무재산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결손처분하는 건데 이게 자꾸 누적되어 가요. ’90년도에 발생된 것도 계속 누적돼서 29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흥개발 몇 억씩 되는데 누구한테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과감하게 떨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적돼서 합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압류할 만한 것도 없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압류하면 뭐 해요. 돌아올 건덕지가 있어야죠.

이재원위원장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도시계획세는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억 4200만원이 징수됐는데 이것 어디에 썼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대장에 의해서 부과하는데요. 이게 사용현황은 도시계획세 세금을 얼마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지구 어느 부분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다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지방세 세입난에. 그래서 해당지역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시계획세를 꼭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저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동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교동지구에 민북마을사업이니 도서지역특수개발이니 해가지고 대룡리에 포장을 했다, 근데 사실상 보면 그 목적사업을 보면 알지만 그 사업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쉬운 예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동막리까지 간다면 금년에도 13억 4200만원, 5000만원 되는데 이런 데 군비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충당하는 것이고 또, 한 사례로는 남문으로 가는 소방도로, 한 번 시도했다가 최종만 씨가 소송을 해가지고 몇 년만에 끝난 것 그것도 원래는 도시계획도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목적세니까 이 도시계획세 이것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도시계획세를 따로 받지 말아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하는데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시계획세 가지고 사업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얼마짜리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넓게 생각하시면 도시계획세를 걷은 것보다도 더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이에요.

류동환위원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세 한 것은 강화군에서 쓰는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한 거지 강화군에서 해가지고 한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도시계획세 따로 받은 것이 8년 동안에 20억 42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전부터 받았다면 엄청난 돈이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데다 썼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 도시계획을 지금 그것 이상가게 해놨다면 그 돈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따로 해놨다면 지금 엄청난 돈 있었을 것이라고. 목적대로 안 쓰고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 아무 데나 쓰고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송해 신당리 같은 데는 도시계획세 낼 건덕지도 없는 거야. 거기 도시계획세 내고 있다고. 그럼 그런 돈 그런 데 사용을 안 하고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신당리도 옥림리간 도로를 개설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혜택이 가는 거죠. 이걸 도시계획세라고 해가지고 콩씨면 콩씨, 팥씨면 팥씨 대로 해서 심고 쓰는 게 아니라 두루 곡식이면 곡식의 개념속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꼭 도시계획사업에만 들어온 것 대로 나가야 원칙이죠. 근데 이것은 그런 목적사업인데도 도시계획구역이 신당리를 비롯해서 창리 지역이라든지 남산리 지역 이런 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장추세로 보면 창리 내지 갑곶리까지도, 용정리까지도 도시계획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런 도시계획세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신당리는 산너머가 돼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류동환위원

빨리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집을 못 짓게 해야지 나중에 보상해주고 할 거예요? 빨리 도시계획 지구로 발표해가지고 집을 마음대로 못 짓게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필요 없는 데 만들어놓고 필요 있는 데는 안 만들어놓았단 말씀이야.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말이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로라도 준도시지역으로 라도 하든지. 근데 도시계획은 5년마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주 인구수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계획도 늘어나는 건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읍 지역은 조금씩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이고 건물이 난립상태로 자꾸 개발이 되고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현 터미널 앞에 갈대가 우거져있는데 그것 다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지금 징수하고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는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겠죠.

류동환위원

아무 것도 안 심고 풀만 무성한데 거기 뭘 물렸냐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공청회 거쳐가지고 관청지구하고 남산지구.

류동환위원

그것 되지도 않을 것 한다고, 그게 100만원짜리 갖다가, 내 땅이 100만원인데 50만원에 내놓으라면 구획정리 하겠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거기 하려면 현재 우거진 데, 갈대가 있는 데 빨리 거기 정도만 해도 차라리 낮지 어떻게 지금 땅 7평, 8평 가진 걸 다 내놓으라면 3평 가지고 뭐 할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구획정리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도 말씀하셨지만 5년마다 한다고 했으면 5년마다 하면서 여태까지 그냥 뒀냐 이거예요. 5년마다 뭐 했냐 이거야. 지금 병원 들어앉은 지가 5년만 됐습니까? 과감하게 할 건 해야죠. 지금 마구 집이 들어서는데 소방도로 안 생기고 신시장 모양으로 될 건데 과감하게, 5년마다 하면 빨리빨리 만들어서 해야지 안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에서 책임은 아니지만, 도시건축과에서 할 것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빨리 나가야지 재무과에서도 책임을 던다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의회에서 질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각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류동환위원

과감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여기 담배세 징수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98년도 보다 ’99년도가. 근데 그것은 금연 때문에 그런지, 앞으로 사실은 우리 군세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35%가 된다면 3분의 2가 넘을 정도인데 자꾸 줄어드는 걸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 같은 분이 매일 다니면서 관혼상제에 물품으로 부주하는데 담배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군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많이 우려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담뱃갑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방세로써 군세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조사에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갖다 권하기도 그렇고, 지나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서영배위원

큰일 때 쓰니까 드리는 거지 안 피는 것 억지로 피우라고 갖다 주는 겁니까? 그리고 포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조금 너무 적으니까 근사하게 해요. 나도 혼자 연구하다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 ’99년도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줄은 이유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년도 목표액도 턱걸이하는 단계인데요. 억지로 못 하겠더라고요.

서영배위원

억지로는 안 되는데 무슨 방안을 강구해보던가 그래야지 35% 이상을, 37%까지 군세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담배소비세 자꾸 떨어지면 강화군세에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억지로 피울 수는 없지만 큰일 때는 많이 쓰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연구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직원들한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면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볼음도 출장소 차량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히 각 면단위로 차량이 다 지급이 돼 있죠. 물론 서도도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도가 유일하게 볼음도 주문도가 엇비슷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볼음도 섬에는 출장소가 있죠. 근데 출장소에 차량이 없어서 직원들 업무추진하는데 기동력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셨을 걸로 믿지 않습니다만 차량을 한 대 사줄 생각은 해보셨는지, 해보니까 어떠한 점에서 애로가 있어서 아직 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지, 가급적이면 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볼음도 출장소에는 차량이 없어서 군수님 순시시라든지 가면 면장이 건의를 했어요, 차량을 하나 배차해달라. 근데 차량도 정수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차량 하나가 있었어요. 베스타 차량이 내구년수는 지났지만 운영할 수가 있는 양호한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했어요. 근데 주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운전수가 없잖아요. 운전은 공무원마다 운전면허가 있어서 하는데, 달라고 해서 줬는데도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매각했는데요. 운영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산에 세워서 운영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정수승인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또 공무원 운전수가 하나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볼음출장소에는 차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차 건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현행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특수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얘기대로 차량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가지도 않고 해서 그 차를 매각했다는 말씀인데 가져가라고 하면서도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없었고요. 다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차량운영하면 보험도 내야되고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유류도 들어가고 또, 첫째 요인은 정수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수승인을 받아야 운전원까지 주는 거거든요. 거기는 지역적으로 주문도나 볼음도나 크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정수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운전원들도 군청 같은 데도 사람이 나가면 그만이에요. 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래도 특별히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만들어서 차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말씀을 대충 하시는 걸 죽 들어보니까 내가 듣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험처리 문제 등등으로 해서 차를 가져가되 관 차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명의로 바꿔서 쓰라고 하는 얘기인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이재원위원장

어느 개인의 명의로 이름을 바꿉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사고위험성을 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명의로 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던 간에 보험만 확실하게 들면, 보험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또, 확실하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좌우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지역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봐도 꼭 필요로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정수승인 안 돼서 도대체 할 수가 없었어요. 알면서도 현재까지 온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든 어쨌든 방법을 찾아봐요.
담당

리담당재무관

권태길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볼음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 관용차량 운영은 행자부에서 만든 지방관용차량 지침에 의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선행되는 것이 군 읍·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종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수승인이 문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용차량은 4급 이상, 4급 이하 거기에서는 자가운전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하 직원 이상, 그러니까 4급 이상입니다. 5급부터는 자가운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운행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 한 대가 정수가 배정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운전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인원파트 쪽에서 인원은 기능등급을 하나 해줘서 운전원만 확보해주먼 저희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차량정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이 운전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 관용차량은 보험료가 많이 쌉니다, 전문차이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저희가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베스타 12인승이 연도가 돼서 폐쇄되기 때문에 차량을 무상으로 주겠다, 근데 운전원 확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볼음출장소에 있는 최석주 소장이나 그쪽에서는 현재 조그만 개인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량 운전을 해봤습니다. 내부 교통시설을 파악해봤습니다. 교회, 군부대 이런 차가 죽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군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가실 때 불편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운영비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운전원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특수지역이 아니에요. 특수지역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봐라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태길 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재무과에서 그 동안 각종 공사를 발주한 현황을 보니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한 건에 보니까 간이경쟁을 받게끔 해가지고 한 게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해서. 근데 이러한 사업성격상 꼭 간이경쟁을 받아야만 했었나 왜 이렇게 받았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수의시담이라고 해서 3000만원 미만이면 견적처리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김남중위원

주로 방조제공사나 배수갑문 공사 같은 것은 주로 간이경쟁을 많이 주자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다 준 것 같은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 절차 밟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내면 관내업자한테 통보를 내가지고.

김남중위원

1억 이상 되는 것도 줬잖아요. 수의계약 해가지고, 간이견적 받아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 입찰 본 거예요. 견적이 아니라 입찰 본 겁니다.

김남중위원

마을회관 신축공사 같은 것 전부 간이경쟁 들여서 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다 입찰 본 거예요.

김남중위원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수의계약 한 거죠.

김남중위원

근데 특정인하고만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특정인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경쟁을 붙인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간이견적입찰은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간이견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대상공사 금액중에서 3000만원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간이견적입찰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강화관내에 있는 업자들만 상대로 해서 입찰과 동등한 방법으로 해서 간이견적입찰을 한 사항을 표시해놓는 겁니다. 간이견적입찰에 응했다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1000만원부터 공사가 크던 작던 건에 전부 수의계약한 현황 나와 있는 것 보면 남편명의로는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고 부인은 단종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부부가 같이 가서 건설회사 이름만 다르게 하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가 눈에 띄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주인은 한 사람이라는 것.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그만큼 사업면허를 받은 것이니까 저희가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동생이 됐든 관여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관여를 해요. 입찰자격이 있는데.

김남중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다 준 거란 말이에요.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에서 보면. 그것 관여 왜 못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읍·면장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김남중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사를 물론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257건 수의계약건 중에서 25개 이상을 혼자하고 어떤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한 건도 없고 이런 건 시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올해도 여실히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서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누구 특정인이 예뻐서 주고 보기 싫어서 안 준 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한 면에 어느 특정인이 몇 개씩 들어간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설업체는 13개 읍·면 공히 굴직굴직한 3000만원 짜리, 4000만원 짜리 좋은 것 하나씩 받은 게 있고, 왜 전부 이렇게 티가 나게 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읍·면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시는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지양하고 간이입찰제도를 도입해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결과로는 표기된 대로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혹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5개소를 했는지 그런 집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경리관이 읍·면장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해요.

김남중위원

이것 보세요. 그 책임을 지금 재무과장님은 읍·면장님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강화군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강화군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체를 알고 있는데요. 공사라는 게 읍·면에서 발주해서 한 것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입찰의뢰하는 게 있어요. 입찰의뢰하는 것만 공개입찰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리관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 다섯 사람을 줬는지, 한 사람을 줬는지, 다 줬는지, 물론 총괄할 수 있는 위치가 재무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시를 할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것을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업자들은 교묘하게 1개 면에 가서 한 개씩만 빼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1개 면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서너 건씩 한꺼번에 맡아오고.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도 읍·면장께 다 지시를 하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재무과장님, 평상시에 파악하셨어요,못 하셨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이게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남중위원

파악하시니까 어때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재무과장님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상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 저희도 우리 본청이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김남중위원

수의계약도 이웃 김포시청을 보니까 제도를 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에서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따다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연구하셔서 작년부터 바꿔보라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남중위원

방조제공사라든지 전기공사 같은 것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간이견적 받아가지고 특정인들이 다 혼자 공사를 하게끔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전기, 지하수 다 관내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와서 입찰을 봅니다. 누구 특정인 봐주는 것 없어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남중위원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뒷얘기가 나오지않게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상 공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재무과장님이 입찰제도 같은 걸 제대로 개선을 해보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요새는 인터넷에 잘 뜹니다. 경리담당도 있지만 1년간 입찰을 관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친절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띄어 있더라고요. 지금 함부로 하다가 검찰청에 끌려가게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군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 4800만원은 정액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근데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정액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적게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니까요.

김남중위원

이건 반납된 금액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상반기 쓴 거죠.

김남중위원

아니, 올해 것을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이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금년도 상반기 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김남중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경조비 지출내역은 어떤 특정인에게 규정이 있는 건가요? 두 분밖에 없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관내를 벗어난 타기관, 선거에 영향이 없는.

방선기위원

아니, 두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시민연대 이런 데서 공개하라고 해서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방선기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내에 군수는 옹진군밖에 없고 구청장이 있습니다만 인천 관내에 기관장들의 경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것은 당신네들 협의회도 있고 다 있어요.

방선기위원

그건 업무추진비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여튼 상반기에는 공식명칭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방선기위원

인천광역시내에 군수님이 갈 자리가 두 군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현금으로 수령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군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주요업무보고서 4-10쪽 지방세 체납액 책임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체납액 징수의 일대전환을 이루고자 전 세무공무원의 책임목표제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9억 6254만원에 249명이 있는데 책임목표제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건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한테 체납자가 있어요. 4명 내지 5명씩 그 사람들에 대한.

방선기위원

책임자까지 이 명수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각 사람마다 7급이면 7급 이상을 상대로 해서 아무 데는 누구해서 그 금액을 관리하는 겁니다. 전화도 걸고 서한문도 띄우고 추적해서 복명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질체납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실적도 많이 거행한 사람도 있고요. 보통 경우는 연말 또 연도폐쇄기, 금년 같은 경우는 5월말까지로 특별징수기간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금은 나름대로 상당부분, 한 5억, 6억은 징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책임목표관리제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 상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하반기에 철저히 감독하셔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도 매월 징수보고를 해요. 실적 안 오르면 깨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관허사업 제한실적이 있잖아요. 원래 체납자는 사업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해줘요. 관허사업을 제한해라.

서영배위원

체납확인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허가를 받은 건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서영배위원

100건이 징수가 안 됐는데 ……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숙박업 허가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주고 각 부서에 다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들이는데 걸려드는 거죠.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한 사람이 521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여기서 징수한 게 420건인데 경미한 경우해서 체납액이 없는 사람은 다 경유해서 내주는 것이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완납증명이 되면 그 자리를 해주는 거죠.

서영배위원

체납액 521건 있잖아. 이 사람들 다 받은 거야, 받아야 될 거야?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그것이 관허사업제한 처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관허사업을 완전히 반려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또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내라고 권유를 해서 안 냈을 경우에 부득불 해줘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안 내도, 사업별로?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네.

서영배위원

안 내도 관허사업 제한도.
담당

경리담당

이재훈 안 내도 권고만 해줄 사항이 있고 제한을 완전히 걸어서 반려시킬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전부 제한하는 게 아니고 권고만 하고 내줘야 된다! 그래서 차이가 있구만.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