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26회 제1건설위원회1995-02-17

주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95년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유인물 18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에 현실적인 육성자금지원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융자액을 인상하고 융자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제1항의 융자금액 "5천만원"을 "1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조5항중 상환기간을 "2년"을 "3년"으로 연장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 1항중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를 문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융통성 있게 개정코자 합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 한도에서 융자금을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담보물에 의해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2년 상환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3년에 다 갚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였는데 사실은 먼저번에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균등상환이었는데 첫해에 30%, 그 다음에 70% 상환했는데 이번에 "융자금상환은 우리 광명시장과 우리가 지정한 경기은행과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협약안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1년에 2번씩 총 2년간에 4번 25%, 25%, 25%, 25% 2년간에 하는 것입니다. 1년에는 처음에 이자만 갚고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체의 수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8.6. 제758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융자금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되어 기술투자비 및 신제품 개발비 또는 운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안은 대출금액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융자기간 "2년"을 "3년"으로, 자금상환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를 "융자금 상환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개정하려는 바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추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지금 시비와 보조금으로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시비하고 도보조금하고 액수가 틀리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 주는 도자금이 따로 있고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으로 인상돼서 내려왔고 저희들 시자금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50% 경기은행에서 50% 출자해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중소기업에 나가는 융자액수가 도에서 융자해 주는 액수하고 우리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틀리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도는 도대로 따로 신청하고 시는 시대로 따로 신청해서 합니다. 액수가 다릅니다.

문부촌위원

도에서 얼마씩 대출해 줍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2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은 종전과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하는데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금년에 대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문부촌위원

도의 것은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으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이렇게 조정했을 때 도에서 몇 개 업체에 나가고, 시에서는 몇 개 업체에 나갑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총 자금 22억인데 상반기에 12억, 하반기에 1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억까지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억씩 다 줄 수도 있고 담보관계는 5천만원, 6천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최고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도 더 증액해 주어야 되겠네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자금은 금년에 10억, 경기은행에서 10억 해서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우리도 1억을 증액했으니까 20억 가지고 안되겠네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전에 5천만원 받던 것을 1억으로 증액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전에 40개 업체가 받던 것이 20개 업체밖에 수혜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담보가 없어서 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것이 아직도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심사해서 은행으로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가 있어야 내주는데 담보에 걸려서 아직도 작년 것이 다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은 아직까지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2년 이상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3년에 다 갚아야 합니다.

문부촌위원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평상일위원

작년 것을 아직까지 다 못 주었다고 하는데 은행 것은 다 주었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돈이 나갈 때 은행것만 나가고 시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총액중에서 50%는 은행기금이고 50%는 시기금인데 지금 현재 4개업체가 못나가고 심사중에 있는데 2개 업체는 곧 해결될 것 같은데 2개 업체는 담보가 문제가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상일위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7.5%만 본인부담하고 시에서 3% 부담합니다.

평상일위원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 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또 커집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이자를 1년만큼 더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평상일위원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 돈 가지고 이자를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융자받은 기업에서 7.5% 부담하고 시에서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시에서 3%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3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해 주고 앞으로 3년이 되면 1년을 더 부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은행에서는 2년보다는 3년으로 했을 때 이자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8.5%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3% 이상 부담할 수 없으니까 수혜자가 1%를 더 부담해서 7.5% 부담하던 것을 8.5% 부담하라고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1년 거치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3천만원 부담하고 2년이면 끝날 것을 3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태운

류태운지역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해연도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이자산술방식이 나오지만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이상 시비가 더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지속사업입니다.

평상일위원

1년 연장해 주면서 3천만원씩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매년 10억이면 엄청난데 지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93년도에 13억5천만원 30개 업체에 나갔고, '94년도에 18억1천4백만원 30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회수할 때 반은 은행기금이고 반은 시기금인데 시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자를 9%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을 까먹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은 살아있고 이자를 3% 부담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9% 받는 것은 있으니까

평상일위원

우리가 10억을 출자하고 경기은행에서 10억 출자해서 20억인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20억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은 10%에 대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돈 가지고 이자를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또 9%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돈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경기은행은 광명시 돈 가지고 경기은행에서 이자놀이를 그만큼 더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은행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기은행에서 50%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년 9% 받는 것입니다.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은행금리관계는 1년 연장하면서 8.5%로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금리를 줄이면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 그렇습니다.

평상일위원

더 줄여 보세요.

이종은위원

그리고 11조 상환방법에 "상환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해서 한다"로 고치는 것인데 이것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바꾸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장과 금융기관과 협약한다는 얘기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로 해놓고 실지로 협약서에는 30%, 70%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를 없애고 금융기관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상환방법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고 바꿔야지요.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금리변동 문제가 있을 때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안넣고 시장과 금융기관이 우리는 10년후에 받자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조 1항, 5항에 2년을 3년으로 못을 박는데 여기에는 상환기금 방법 뿐 아니라 기간도 있지만 이자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못을 박으면 이자가 변동될 때는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한다로 했습니다.

주영하위원

'94년도에도 전혀 대출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활성화 자금인데 여기에 보면 생산성하고 운전자금하고 기술투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2년으로 해서는 전혀 기업체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자금을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필요하게 쓰려면 최소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쓰고 싶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음을 놓고 공장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광명시에서 그 돈이 전부 소요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을 더해서 5년으로 만들어 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일위원

1년을 연장하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주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영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 측에서도 최소한 5년 정도는 융자를 해주어야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자금이 회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 자금이나 경기은행 자체 자금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든지 농협과 같이 특수자금이 있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은행 자체도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도 자금 문제가 있어서 기업자들이 원하는대로 5년정도로 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로 보탬이 될까 해서 한 것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지 담보가 문제가 돼서 기업자측에서는 신용대출을 확대해 주어야지 이것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경기은행에서 더 투자액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별도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꼭 경기은행하고만 협약을 해야 합니까?
웅기

김웅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시금고가 경기은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액수가 많아서 경기은행에서 일부하고 농협에서 일부하면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정도 규모가지고는 은행을 여러 군데로 할 수도 없고 시금고인 경기은행을 두고 다른 은행을 지정하기도 그렇습니다.

평상일위원

경기은행이 사실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과 소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이 자리에 처음 출석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1월 13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광명시에 부임해서 마침 그날 위원간담회가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에게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인사를 공식으로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능력이 닿는 한 광명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명시를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원들 박수

이원혁위원장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이 1월13일 도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근무하다 '86년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과 소관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P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부위원장 및 간사와 서기가 건설국 관계 공무원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국이 없을 때 건설국 당시 만들었던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을 도시계획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건설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던 것을 간사와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계장 및 직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박수

이원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8.1.20 제정된 조례로써 동조 제2조 및 제6조의 조직과 간사 및 서기에 있어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부서가 도시계획국임에도 건설국으로 잘못되어 있어 부위원장과 간사, 서기 위촉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제도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81. 7. 1 제정된 조례로써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준공후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이 공고 당시의 가액에 비해 2배이상인 경우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던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 12. 31일 폐지됨으로써 동조례 또한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자체가 어떤 조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로를 개설한다면 도로개설하면서 수익자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을 1/2이라든지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어도 운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과 소관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194P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첨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92. 7.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의 위원의 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위원 구성사항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61조 3항의 위원중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 의원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시의회는 의결기관이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시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광명시 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에 있어 제3항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와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 제3조 3항 단서 조항의 "시의회 의원과"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심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2조의 위원구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볼 때도 도위원은 위원구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위원이 12명입니다.

문부촌위원

시의원이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시의원은 한 분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시의원을 넣기 위한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시의원을 당연히 넣기 위한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을 1/3 이내에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넣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이 시의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시의회 의원을 빼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조례에다 시의회 의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시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못을 박는 것보다 이러한 융통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시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의회 의원이 참여를 하시도록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수를 전체 인원의 1/3이내에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당연 사항으로 넣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시장과 협의해서 두분이 들어가든 세분이 들어가든 좋은데 못박고 들어가는 것보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시의원이 공무원 포함해서 1/3 이내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시의원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1/3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과 공무원 포함된 1/3의 문구가 들어가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의원을 빼면 의원의 참여가 안됩니다.

문부촌위원

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꼭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점도 있는데 다시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2/3 이상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91조3항을 보면 단서조항에 시의원 또는 구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3로 고치거나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안됩니다. 아예 시의원 자체를 뺀다면 빼고 그냥 존치시키려면 시켜야 됩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국 소관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54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2항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괴자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 수도관을 손괴하였을 경우 누수된 물의 양만큼 당해 행위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된 물의 양만큼 손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것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파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전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문위원님은 수도관이 터졌을 때 그 비용까지 손괴자 부담을 시켜야 하다는 것은 수도법 54조 시행령 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관하고 상관없이 물의누수된 만큼 하수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국 소관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와 2항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임무 및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토록 조정하고, 사전 계획 대피제 등 신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방단의 역할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민방위대는 할 수 없어요.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