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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8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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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허가과장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도시허가과장 이재웅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신설된, 보강된 도시허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순기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팀장 장순길입니다. (인 사) 허가1팀장 이종수입니다. 허가1팀에서는 임야훼손허가와 오수정화조 또 환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허가2팀장 김상만입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그 외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허가3팀장 공희택입니다. 여기서는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래서 아직까지 각 실과소를 다니면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하고 신청 또는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라든지 이걸 실과소별로 찾아다니던 것을 도시허가과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민원인이 도시허가과 한 곳에 신청 들여서 왔으면 여기서 원스톱민원으로, 단 한 번 찾아오는데 끝내서 종결짓는 그런 목표를 두고 도시허가과로 개칭을 하고 개소식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왕위원

팀이 허가1팀, 허가2팀, 허가3팀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 건축이면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민원인들이 일단 오시게 되면, 이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러면 1팀, 2팀, 3팀 있죠. 한 눈에 다 들어와 있죠. 구태여 1팀, 2팀 따질 이유가 없고요. 또 일단 민원서류가, 허가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복합민원대상이거든요.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같이 끼었을 때 농지, 임야훼손, 건축, 오수정화조, 각종 환경까지 또 도시계획구역내 같으면 토지형질변경이나 길옆에 도로 접한 데 같으면 도로점용허가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나서 현장에서 같이 보고 들어와서 같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올 일도 없어야 됩니다. 최초 서류를 작성해서 넣었던 것이 잘 못 들어왔을 때 보완서류 때문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것도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키면 이리 오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1팀, 2팀이 있는데 이 밑에다가 산림형질변경, 임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이걸 1팀 것은 여기다 이렇게 써붙이고, 아직 안 왔습니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훤히 알 수 있게. 2000년도 도시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무슨 청원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터미널 앞에만 해도?
거기 자연녹지지역을 다 풀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럼 남산지구 조합설립이 완전히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죠. 추진위원회만 돼 있죠?
그럼, 367명중에 구체적으로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5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 50% 정도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조합이 설립돼서 그 자체로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터미널 앞에만 소규모로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관청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내가 듣기로는 남산지구가 오히려 관청지구 보다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관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관 주도로 한다고 봤을 때 주민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 주도로 해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어요.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위원

감사자료 12-22쪽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입찰하다가 적격자가 없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안순환도로, 새우 양식장, 삼보해운 물량장, 선착장 등 전부 매립했기 때문에 여기는 추후에 공유수면 매립할 지구가 없는데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리지구는 몰라도 외포지구는 삼보해운에서 면허를 냈고 또 몇 군데 양식장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면적이 나올 면적이 없을 텐데.
그런 면적이 남아 있다고요?
그것 주차장부지 시설해놓고 그것 내놓겠어요?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황인남위원장

거기도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해준 최종수 씨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광상위원

물론 도시허가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영개발지역으로 해서 고시가 난 자리인데도 거기다가 개인한테 며칠 전에, 도시허가 나기 며칠 전에 새우양식장 허가 내주고, 공작물설치허가 내주고, 도시과하고 다른 과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93년도에도 제가 이걸 다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배정만위원

그런 면적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팀장이 현장답사를 해보시라고. 나는 몇 번 가보니까 6만평이라고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도시허가과가 앞으로는 새우양식장이다 허가에 관한 것은 전부 하는 거죠?
외포지구 도시허가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외포지구하고 내리지구하고는 도시허가과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일원화가 돼야지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허가를 전부 한다면 항상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계획 세운 것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유광상위원

항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전반적인 걸 도시허가과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에 대한 양식장이다 공작물 설치다 하는 것은 도시허가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이루어져야지 건설과다, 농수산과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수산과에서 해줬단 말이에요,건설과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이. 이 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광상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지구 내에 공유수면을 엄연히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줬지 않냐고. 아무리 도시허가과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과에서 내줬단 말이야.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부했는데도 그걸 내줬어요.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지금 새우양식장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각서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각서 받아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허가를 해준다면 ……만약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필요시에 철거하라고 할 적에는 다시 자기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제도로 이끌어나가야지 앞으로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할 때는 이런 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어떤 방법을 하셔야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개인에게 공작물 허가 내주고 자기에 대한 예산투자 된 것 갖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지난번에 공영개발 내리지구 7억 4500만원인가 이런 것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화군에서 너무 이권만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단일화,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피해는, 손해는 바로 강화군민에 대한 손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부를 했는데 도시과장은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관계도 없는 과장들이 가했다고 해서 말이야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정해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허가과란 명칭만 있지, 모든 허가권을 도시허가과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허가에 대한 문제를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못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책임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도시허가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민원서류를 많이 접수해서 처리가 많이 되는 것은 도시허가과로 넘어왔는데 위생업소에서 요식업 허가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신 내수면 어업허가, 바다에 수산과에 관련된 사항, 이런 건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끌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포지구 공영개발 하겠다고 하는 계획 지역에 새우양식장을 면허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서 있는 자리는 전에 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아주 죽기살기로 막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글쎄, 혼자만 막으면 뭐 하냐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님까지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도 막겠어요.

유광상위원

주무과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 그런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애당초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 군정조정위원회가 도대체 뭐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공영개발사업각서 써줬다고 소용없다고 이랬는데 각서 써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 이런 손해를 입……가 들었다’ 하면 공사비 들어간 것 있잖아요. 실비변상은 해줘야 옳아요, 각서 써줬어도. 물론 각서 쓸 때는 다 포기하겠다고 썼지. 근데 그 사람이 급할 때는 써줬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러냐고. 강화군에 돈 청구하면 실비보상을 해줘야 돼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바로 지적하셨고 앞으로는 어느 개인의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야죠.

유광상위원

지금 당장 당하고 있잖아요. 황병호한테 소송 걸려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이 당하고 있잖아요. 황병호가 소송하는 게 뭐예요, 손해나는 것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정해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디를 딱 지적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보해운에 최종수 사장이 화도 앞에, 삼삼면 거기에 대한 선착장 해서 거기도 화도 내리로 매표소인가 뭔가 자기네들의 관사를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주권행위를 할 적에 허가가 애초에 잘 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 건물을 허가해서 나중에 철수를 할 때도 손해배상청구 안 하겠다는 각서 내용에 그것도 해가지고 강화군 명의로 건물을 건립했다면 차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에서 해야 할텐데 개인의 관리사무실 지어놓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웃음거리고…… 말이야. 강화군은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허가를 내주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강화군에서 필요한 공영개발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해야되겠다 할 때 자기네들이 투자한 예산을 보상 안 해달랄줄 알아요? 물론 각서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각서가 거기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각서는 일부밖에 효력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주려면 명의는 강화군이나 정부에다 하고 그 사람이 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면 그건 괜찮아, 언제 어느 때든지 내놓겠다는 조건하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 대신 우리가 돈 들였으니까 임대료는 얼마를…… 방법이거든. ……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나봐요.

정해왕위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위치는 잘 몰라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읍·면도 그렇고 강화군도 그렇고 자기 지역내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말이에요. 또,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는 현황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야. 지난번에도 방조제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만 개인관리방조제 면적이 얼마냐 했더니 그것 하나도 못 뽑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한 강화군 명의로 하지 않고 나중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허가 관계는 도시허가과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과면 농수산과, 건설과면 건설과 해준 것과 같이 도시허가과가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허가과가 됐으니까 도시허가과에서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건설과, 농수산과 그 사람들이 하면 업무가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다는 못 묶어요. 사무실도 물론 같이 있을 자리도 없고.

정해왕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하게 엄밀히 판단해 가지고 할 것은 한 가지로 나가야지 여기는 안 된다, 아까도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과에서 끝까지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 수산과에서는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원화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강화군청도 한 군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업무 책임이……, 한 군수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행정이 이원화예요. 이원화, 삼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이 강화군 알기를 제대로 알겠어요?

황인남위원장

새로 오신 도시허가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유의하셔서 철저히 허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3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가구에 30만원씩 해가지고 빈집 41동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먼젓번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지만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농어촌 빈집철거는 첫 째는 다 쓰러져 가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임의로 철거하지 못 합니다.

고대순위원

먼저 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빈집 철거 한 동하면 3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신축하는 경우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빈집이 있는데.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농어촌 주택정비 사업이고 지금 이 빈집철거하는 것은 헐고 다시 짓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대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1년간 방치되어 있는 불량한 집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10년 정도씩 빈집이.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50년이 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합니다.

고대순위원

물론 사유지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건 기준이 한두 달 빈집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1년 이상이 되면, 10년, 20년도 빈집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아주 낡고 못 쓰게 된 집으로써 본인의 동의가 있는 건물, 그렇게 해서 쾌적한 농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했다 이겁니다.

고대순위원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면에서 보기에 아주 흉한 집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계획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게 그 뜻이에요.

고대순위원

그 뜻인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41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본인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 도깨비 집 같은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게 그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예산을 세웠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상반기에 철거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동의가 안 되면 현재는 헐면 안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추진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것은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봤거든요. 그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고대순위원

동의에 필요한 누구누구의, 만약에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몇 사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장, 지도자는 필요 없고 건물 소유자.

고대순위원

본인만 한 사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예.

유광상위원

그럼 이게 2000년도 사업계획입니까? 예산과 계획입니까? 2000년도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예.

유광상위원

’99년도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2000년도 것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이 사항은 ’99년도에 추진계획 거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이게 6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6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2000년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빈집들 본인들이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빈집이 대상이 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위원님 얘기대로 가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재물손괴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삼산에 보면 근린생활이다, 일반주택이다 해가지고 방을 20개, 25개 만들어가지고 민박간판을 달고 숙박영업을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전부 50m 이내예요. 20m 이내에다가 어마어마한 호텔처럼 지어놓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민박 해놓고 영업을 하는데 원체 잘 꾸며놨기 때문에 방에 가보니까 서울하고 비슷해요. 침대도 독일제, 불란서제 갖다놔서 말이죠. 엄청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전부 그리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면허권을 전부 반납했답니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상당한 조합비나 세금을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일류 호텔로 꾸며놓고 민박간판 달고 해먹는데 이건 법규정이 없느냐 해가지고 계속 시비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해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그것이 주택에 다가구주택이라고 있어요. 단독주택이 하나의 근린생활로 들어가는데요. 다가구도 19세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건축법상에 보면 다가구주택으로 돼 버려요. 그런데다가 숙박시설업소를 ……가고 민박을 주거든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보니까 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민박도 허가가 났었어요. 근데 법이 완화되어 그나마 그것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우리가 대처하기가, 아주 미궁에 빠져있어요.

배정만위원

허가내줄 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면 몇 가구가 들어가는가 확실히 주민등록상 거주자냐 해가지고 해줘야지 남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그것이 법상으로 상당히 모호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제도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유광상위원

다가구주택을 짓고서 거기다 민박을 한다!

배정만위원

호텔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났어요. 법으로 진정서 들어가고, 거기 제재할 법이 없다니 뭐.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그러니까 이것이 ……하다 보니까 국회 건교부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되겠죠.

배정만위원

법을 개정하든지 세금을 때리든지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금을 포탈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지금 강원도 정동진에도 여관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집을 개조하더라고요, 2층, 3층 민박 식으로.

배정만위원

허가 가진 사람은 세금 내고 숙박시설은 쩔쩔매니, 이 놈들은 거저 앉아서 벌어먹고 사니.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이게 법상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만위원

법이라도 빨리 만들든지. 조례로 안 돼요, 군조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꽉 차 있어요. 방이 한 60개, 70개 돼요. 가 봤어요. 그런데 침대도 국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외제에요. 전부 독일제, 프랑스제 갖다 놨는데 번쩍 번쩍 해요. 그건 뭘로 단속 하냐고.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조례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4쪽,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 부터 50m 이내인 지역 해가지고 숙박시설에 한함, 이건 숙박시설만 못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마을 내에서.

유광상위원

오히려 마을 내에서 숙박시설은 제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정방침에 있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금지지역과 제한지역을 현지조사하여 고시할 계획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지지역에 대한 건 저희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식수구역내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마라, 또 숙박업소를 내주지 마라.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내주지 마라는 금지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금지지역 내에서 저희 조례상으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더 묶을 자리는 묶고 풀 자리는 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m 이내 지역 같은 경우는, m 수로 200m가 된다 하더라도 산등성이로 인해서 물이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고 저수지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수지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집수지역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수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수지역 바깥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금지지역이나 제한지역을 풀겠다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지역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급 하천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1급 하천,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이것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못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기존에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에관한설치조례가 도로법에서 20m 이내로 숙박업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락시설의 경우는 20m 이내, 그래서 현재 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지역, 기타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와 새로 바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접목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상에는. 그러나 저희 여태껏 조례를 운영한 기점에 맞춰봤을 때 위락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숙박시설은 저희 조례상에 보게 되면 숙박시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교동, 삼산, 서도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에서는 숙박시설은 못 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많은 동네에 5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저희들이 ’97년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98년도 4월 1일 조례가 개정된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50m 이내 이상으로 하되 볼음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제재를 할 것이며 또 3개 도서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 내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민박개념으로 돌아가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도서면에는 50m 거리제한을 둬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도로는 무슨 도로를 내준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도로는 현재 저희도 여태껏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화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와 도로법의 적용 받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면도, 리도는 제외하고 군도 이상, 강화 군도 이상의 지방도, 국도까지만 20m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까지 잡게 되면 저희 …도로 사이에 죄다 음식점을 금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군도 이상?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200m 이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강화는 수원이 상당히 적고, 주민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허가관계 때문에 주택이나 공장, 음식점 이런 데를 허가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저수지를 환경에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에 오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강화군 조례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 저수지에 30만 제곱평방미터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소,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개소 해서 현재 여기 저수지중에서 12개소가 30만 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수구역이라는 얘기를 ‘물이 흘러서 저수지 안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위락시설은 설치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해서 고시에 대한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꼭 저수지 근방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제2항제5호 규정에 보게 되면 지역의 자연경관보전, 상수원보호 등을 위해서 일부의 준농림지역을 지정해서 일반시설에 대해서 제한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해안가라든가 소나무 숲이 멋있어서 보존한다든지 또 화도면 내리나 장화리쪽 바닷가쪽에 절벽에 위험한 요소같은 데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것들은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가 똑같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30만㎥ 평방미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의 모든 저수지를 앞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30만㎥ 평방미터에서 20만이나 10만으로 줄여서라도 저희 강화군에 있는 저수지가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그것은 차후에 점차 운영을 해보면 적용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현재로써는 법에서 규정한 면적 이상만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화도면 장화리 그 쪽에는 ……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곳에 집단화하라고 해서 ……해 갖고 다 한데 합쳐서 주택지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해서 거기에 별장, 주택 여러 가지가 허가가 많이 돼서 그 안에는 저수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저수지 물을 써야 되는데 허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저수지 물이 아주 나빠진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위에서, 다른 데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건축물 허가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 대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발 조성도 하고 그랬는데 ……등등 주택이 허가가 많이 되고 좋은 경관을 훼손해 가지고 전부 깎아내고 하천은 일부 옹벽을 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우리는 미래를 볼 적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식수를 음용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관계도 심각히 분석하면서 허가를 해주고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수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거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지역에다가 자꾸 건물에 대한 주택 허가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심에 싸여 있단 말이야.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내용을 보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내에 과다훼손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현재 준농림지역을 개편안을 건설교통부에서 하겠다고 5개 용도지역을 3개 용도지역으로 바꾼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보존하기 위해서 제한사항을 다 묶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네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저수지 이용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제한을 해서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존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그 지역에서는 일반 농업용 시설 외에는 못하도록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개편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화군에서 지역적인 여건을, 자연경관, 수질오염,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묶을 수 있는 것을 묶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재산권 보존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 부득이한 경우만 선별해서 묶는 것이지 강화군에 마니산 주변에 좋은 경관을 다 묶기 위해서, 강화군에 있는 것은 개별법에서 보존임지나 다른 임지로써 적용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다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그 외 용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이 없어지면 유보지역과 보존지역으로 묶여 버리면 현재 강화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개선하는.

정해왕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 보호지역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쪽에는 팔당물이 초지 제2대교 놓으면 화도, 양도, 불은 전부 내가까지 온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에 대한 상수도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호할 자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한데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또 지층은 암반인데? 뭐 암반을 깨고 들어가겠지만 어느 지역은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둬 가지고 미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지 우선 급하다 또, 안 해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후손들에 대한 이용 가치성을 볼 때는 이런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제한 구역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외지사람이 허가를 들였을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건을 참작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음식점을 내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지역주민이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한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것은 저희 허가부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률적인 적용을 같이 해야지.

정해왕위원

그것이 반대로 말씀하신 거야. 전 강화의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들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외지분들은 이상하다 이거지,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역분들은 되고 외지분들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화도를 한번 봐요. 화도를 사방으로 보세요. 거의 다 외지분들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축법관계를 보지만 이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야. 그 지역에다 임야를 구입해서 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 아래까지 놨는데. 그 중간에 가서 외지사람이 수용한 땅은 남의 땅은 내놓지만 자기 땅은 내놓지 않아, 승인을 안 해. 주로 휀스 친 것 보면 외지분 사놓은 땅에 전부 친 겁니다. 이 사람들 자기 것밖에 몰라. 내 것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는 못 다니게끔 만드는 거야. 기존에 있던 도로도 물론 ’50년대, ’60년대 났던 도로를 지적도상에 …안 했으니까 내 땅이라고 다 차지해가지고 ……시켜 버렸어요. 어저께 건설과 관리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자기는 죽어도 못 내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간에 가서 50m, 100m 포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건축허가 올리면 돼. 내가 그 때 가서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유지인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문제가 되니까’ 했더니 그 따위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얘기했습니다. 다 사유지에요. 빌고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도로가 내리까지 포장이 됐는데 거기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비행기를 이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 마음이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자식 남의 땅은 다니면서 여기는 못 다니게 하나’, 주민들이 돌아가라 이거예요, 저 사람.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갖다 쓰겠다면 어떤 문제라도 기존의 도로, 지금 주택건축법에 뭐냐하면 사도가 있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끔 돼 있죠? 도시지역이라도. 그래야 농어촌지역에는 개인 땅이라도 사도가 있어도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농촌은.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심의한 조례에 도시계획 지역에도 사도가 있어도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단 말이야.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기 땅을 막으니, 그 도로가 사도였지만 막으니 또 그것도 군도……, 그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허가가 돼, 건축허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것은 안 내줘도.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자기 땅 다니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 도로이용 못 합니까? 그 사람이 막아서 도로이용 현재 못 해요?

정해왕위원

지금 못 하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거기 이용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정해왕위원

많죠. 거기가 흥왕리, 장화리, 여차리 다닐 수 있는 지역인데 자기 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허가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든지, 거기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이 와서, 막 욕해. 환경녹지과에 물었더니 산림법에 의해서 저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라. ……이 정도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지역에 공무원들은 많이 알지 못 합니다. 지역에 대한 사항은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알 겁니다. 가서 물어서 허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보면 난 데 없는 위치에 허가가 돼 가지고 건축물이 착착 들어서는 걸 볼 적에, 허가를 안 해줄 자리에다 그걸 왜 해줬을까 라고 주민들이 말이 있고 아느냐 하면 몰라, 의원이 뭣 하러 있느냐 이거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허가 내주고 의원이 반납해주는 줄 아는 거야.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자꾸 물어가지고 알아야 될텐데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지역에 ……말이야 ……그렇지를 않아. 서울도 가고 인천도 가고 대구도 가고 어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골치아픈 건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역에 대한 강화를 사랑하면서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의견을 같이 주고받고 서로에 대한 의사를 논해서 한다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수원 자체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황인남위원장

현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다음은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5쪽에 건축물 허가현황이 나왔는데 신축 건물 진입로의 노폭은 얼마입니까?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지금 도시구역 내에서는 4m 도로가 확보 돼야 되고요. 농촌지역에서는 통행로만 있으면 얼마 규정이 없습니다. 통행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대순위원

진입로 길이 있어야 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그것은 도시구역 내에만 해당이 되고요. 기타 지역은 해당이.

고대순위원

도시구역 내에는 4m, 도시구역 외?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외에는 공부상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고대순위원

현 도로만 있으면 된다!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통행로만 있으면 됩니다.

고대순위원

차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그 사람만 허용만 하면 돼요? 도시구역 내에만 4m, 그 외에는 규제가 없다. 신축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네.

고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8쪽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대해서 향후계획, 지금 전광판이 제작 추진중인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고요. 또, 향후 전광판이 세워진 이후에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1-8쪽. 아, 업무보고.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은 국도변이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인천시의 광고물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불가능해요. 그런 절차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런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그것 설치된 이후에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난립이 돼 있어서 한 군데 모아서 추진하는데 그것 설치 이후나 현재나 동일하게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이게 먼저 안 과장은 8월중에 설치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때 가능한 겁니까?
희택

공희택허가3팀장

최대한 빨리 사전심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학교 위치변경 인가는 안양에 있는 것을 강화군으로, 이 얘기예요.

황인남위원장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예. 그래서 이과만 우선 들어오잖아요. 안양에 있는 이과만 강화로 위치변경 하는 것은 교육부에 해야 돼요.

황인남위원장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준농림지역 내 ‘우리군 실정에 맞게 현지조사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아래 보니까 8일 동안 조사를 하셨고 또 입법예고 20일간 하고 나서 의회에 상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언제쯤 상정이 될 계획입니까? 이달 중으로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지역에 대한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시설을 제한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만 제한하는 그러한 규정을 뒀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금지구역과 그 다음에 건축이나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특례지역을 넣도록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다가 8일 동안의 작업기간을 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원면 해안순환도로 주변에 읍·면장보고 저희가 어떠한 제한을 하도록 시설 위치를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해당 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이죠. 재산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아주 제한해 버리게 되면 진흥구역의 개념하고 똑같아 집니다. 땅값하락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읍·면에서 그 지역을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설치지역 내에는 아주 못하는 게 아니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기타 건축물의 양식을 제한해서 최대한대로 어떤 경관에 알 맞는, 지역에 알 맞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저희 계획은 6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7월 임시회의 때 좋겠는데 입법예고를 7월중에 하고 조례심의를 7월말이나 8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조례안을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건설부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역은 다 폐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실효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건설부 안은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현재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60% 이하, 60%에서 20% 내지 40% 이하로 그 다음에 용적율을 100%에 80%로 1년 동안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부터는 5개 용도지역을 3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해서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신문 보도상에 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엊그제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준농림지역 내에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락시설이나 일반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약 6년 동안 3억평 정도를 훼손한 것은 공장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방법으로 나와 있는 안 자체가 시행될지 여부는 저희도 판단을 못 합니다. 다만, 그러한 안쪽으로 가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개편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규정에 나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법에서 정한 지역 내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운용을 하고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농촌 농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못자리 시기에 일기변동이 많아가지고 농민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에 심혈을 써주셔서 모내기는 별 지장없이 잘 끝났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현 상태까지 작황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못자리 시기에 기상이 4월에 저온이 지속되고 그렇게 해서 기상온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2일, 23일에 저온으로 인해서 못자리에 저온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설치한 예비못자리 5000상자와 또 예비비로 설치한 3000상자, 총 8000상자를 잘 활용하고 인근 농가간의 남는 모를 이용해서 잘 마쳤습니다. 현재까지의 작황은 금년도는 4월까지는 그랬습니다만 5월 이후 이앙기를 접어들고서는 기온이 회복되고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작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조한 날씨와 일조가 좋아서 병의 발생이 예년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내가 우리 논만 살펴보더라도 장마를 겪지 않고도 예년에 비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대로 병충해만 방제하면 금년에도 대풍을 이루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농민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시설채소나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8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8년이 못되었더라도 보조금을 욕심내서 보조금을 이용해가지고 시설채소나 각종 농기계창고, 버섯재배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각 호당 개인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했으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면이 공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만 그런 예산을 보조받아가지고 시설채소도 몇 년 안 되었는데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작목을 재배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해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유망과수단지사업의 극대화, 도시근교시설원예사업, 그래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간 시범사업 관리대상만 거의 200농가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1000호에서 150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 직원들 중에 채소담당이 한 사람, 과수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시범사업장을 자주 찾아가서 확인하고 지도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채소같은 경우에는 작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작목의 변동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가 관리 연한 이내에 타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법에 위배가 된다면 보조금 회수조치 내지 시정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농가가 미활용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농가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 농민들이 시설채소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보조융자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조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설채소에 대한 보조를 타가지고 쓰다가 철거하고, 그 나머지는 남에게 팔아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농기계창고도 보면 거기에 버섯재배사라고 보조받아가지고 농기계창고를 짓고, 또 버섯재배사에서 버섯은 재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농기계도 지원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농촌에서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민에 대한 보조역할을 많이 해주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농기계를 구입한다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받은 사람들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기계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가 적자를 본다고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아주 배짱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조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알고 같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영농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유치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닌가, 또 그만큼 기계를 보조해 줄 때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무조건 보조를 해주실 게 아니고, 이것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자기 개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교육이 불충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농기계를 지원해 준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공조직 같은 데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로 개소당 1200만원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거기에 위배되는 조건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공동이용조직내에 들어있는 조직원 이외에 타 농가가 거기에 영농을 위탁이나 청탁을 했을 경우에 농기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이용조직의 회원 외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이용조직이 농업법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서 인근농가에 일손이 모자라면 안되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민들은 시설채소 등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타용도로 이용하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교육을 충분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 23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공동이용조직이나 회사법인은 전부 다 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보조도 그 사람들이 융자조치되었습니다. 소형농기계 이 부분만 금년도에 계획이 23대입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받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합니다.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자꾸만 무엇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사실 볼 것 같으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보는데 그런 간접적인 지원도 많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경써 주시고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강화농업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인 대표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다시 그 계획에 대해 공청회 내지 보고회를 가져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정되고 확정되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해왕위원

명예농촌지도사가 26명으로 각 면에 2명씩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 분들에게 얼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도 영농협의회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아마 화도 담당을 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회의조차도 모르고 어떤 명칭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황인남위원장

표현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지요.

정해왕위원

하려고는 하겠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지도사는 한 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인천광역시 조례로 명예지도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월 3만원씩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명예지도사 제도가 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농촌지도 인력이 모자라고 그럴 때 농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읍·면 마을에서 농촌지도사업의 보조 내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랬다가 금년도 4월 1일에 다시 26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임기가 2003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사람으로는 여자도 2명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농촌지도자, 농업인후계자, 쌀작목회 회원, 생활개선회 회원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엄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3일 전에 금년도 상반기의 활동실적 및 교육을 통해가지고 하반기에 활동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26명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활동실적을 보고받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 분들의 활동이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농촌에는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모여서 자기 기술도 나누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차피 주관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회의조차도 주관을 안 하고, 모임을 가져야만 서로에 대한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자기들의 열의와 성을 가지고 같이 만남을 주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지도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같이 농민들하고 지역내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은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니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바빠서 참석을 못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까지는 읍·면에 상담소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이 1일 지도사, 1일 연구회, 그래서 지역 특화작목, 쌀이면 쌀, 순무, 인삼, 포도, 배, 이래가지고 1지도사가 1연구회를 조성해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15개 정도의 연구회를 만들면 군내에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신청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수가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서 농업인이나 학습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잘 해서 강화 농산물에 대한 많은 수확과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6 조직배양 우량종묘 추진실적에서 고품질 딸기생산에 대해서는 길상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현재원 씨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것이 장흥이나 길직리 농민들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신토가 지도소에서 한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일괄제작해서 보급하신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5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초지, 길직 2개소, 하점, 양도 삼흥리 해서 금년도에 5개소로, 저희들이 앞으로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것을 보면 비닐하우스 조그마하게 짓고 하는 것이 관광객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길거리에 보기도 좋고 소비자들이 걸터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어떻겠냐 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5개소 사업을 올려서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연말에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김홍중위원

과잉되면 불합리한 것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과잉생산이 되면.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판매는 작년도에 길상쪽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만원, 딸기묘를 저희들이 해서 줬는데 저희들 생각은 관내에 연차적으로 7개소 정도,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 지역특산품을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행정적으로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성과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도서지역도 물론이겠습니다만 특히 본도에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해안순환도로변에 자기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김홍중위원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한 가지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농가에 대해서 그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히 확보를 해서 차를 주차시켜서 쉬었다 갈 수 있고 사고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의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하고 주차공간을 많이는 안 되겠지만 두세 대 정도라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해서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에 있는 농업 경영개선 지도와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업인들 후계양성에 대해서 4-H 회원이나 단체적인 면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밭작물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현재 천수답을 가지고 있는 면에는 모를 늦게 낸 부분,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앙이 물사정이 비교적 작년도에 저수량이 많아서 경지정리지구에도 대형수로에 담수해놓은 물을 이용해서 이앙을 했기 때문에 미이앙 문제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단지, 관외의 지주라든가 부실영농을 하는 데 특히, 금년도에 제일 늦은 데가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두 농가에 8000평에 대해서, 이 양반이 물이 없어서 이앙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영농을 하다 금년도에는 자영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물관리를 자기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은 심은 지가, 1주일 전에 이앙을 다 완료했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내가면 같은 데도 한 1000여 평 이상이 모를 이번 비에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수확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7억 1000만원인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단체면에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는데 천수답 같은 것은, 실질적인 밭작물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현재 천수답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수확을 더 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런 면에는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인력 같은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봉사한다든지 어떤 관심을 안 쓰고 계신데.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3-7쪽에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26명, 7억 1000만원은 농민후계자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작목별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천수답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전천후농업, 그야말로 그런 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은 저희들 생각에도 앞으로는 지하수가 대형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군에서 전전환사업, 차라리 밭으로 바꿔가지고.

고대순위원

……농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면 같은 경우만 해도 …씨라든지 천수답을 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한 50년, 60년 농사를 짓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은 무슨 부동산투기라든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데 그런 데 지원해서 실질적인 땅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논에 모를 못 내가지고 천수답에……, 사는 사람인데 모를 이번 비에 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많은 액수로 단체 모임에만 관심을 두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분들 도와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에 사는 사람들 신경 좀, 서로 알아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고대순위원

실태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아마 부락마다 애로가 많은 분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할 것이냐.

고대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지하수 같은 것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땅에 묻혀서 사시는 분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에서 용수개발하는 관계부서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 보니까 단체별로 많은 액수가 나간 면을 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13-25쪽 농업인후계자 육성 및 운영현황에 보면 무단이탈한 사람이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자금을 내줄 적에는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마련돼 있죠?
35명중에서는 몇 사람이나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감사자료 13-32쪽에 농기계수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는 기종당이 아니라 호당 5만원이라고 했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시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보통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농기계수리센터에 나가서 개인이 고쳤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양식까지도 농가에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수리인력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인천시 조례와 똑같이 농가당 되어 있는 것을 기종별로 5만원씩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요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이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꼭 해주십시오.

정해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결국은 기종당이라면 농민이 손해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고장났단 말이에요. 수리했어요. 그러면 5만원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 기종이 하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후된 기종이니까 이앙기도 고장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기계에 투자하는 것이 자꾸 많고 노후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실 각종 기계를 구입하다보니까 자기가 수입되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농민들이 농약이다, 비료다, 각종 농자재다 하다보니까 실제 자기에 대한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농민이 기종당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종이 여럿이다보니까 이것저것 노후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또 생돈으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5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별 것 아니지만 전체로 볼 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종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종당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반납하든지 처리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에 대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인력이 문제입니다. 가서 저희들은 아닌 게 아니라 기종이 있으면 트랙터고 이앙기고 다 고쳐드리고 싶은데 수리인력이 3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상대 씨가 금년 9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유광상위원

그건 수차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반이 다니면서 고치는 것만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이 호당 5만원씩 혜택을 받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가져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입고수리를 하면.

유광상위원

개인이 농기계센터에 가서 고치는 것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센터에,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센터에 가서 고치고 영수증을 띠어왔을 때 돈을 줄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이 5만원에 무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만 갖다 대놓고 돈을 5만원 무턱대고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상 아직은 제도적으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누가 기계 고치러 갑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 창고에 가득 찼어요. 순회수리하고 싣고 들어온 기계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일반 농기계수리점에서 하면 5만원짜리 몇 천원 주고도.

유광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기계 한번 가서 수리하면 몇십만원 나오는데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 다 해봐야, 1년 농사짓는 농기계 해봐야 5만원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몇 십만원씩 다 나오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5만원이라는 것은 인력이 들어가는 부품값 원가로.

유광상위원

왜냐하면 호당 5만원씩이라고 하면 거기 못 가서 못 고치는 사람은 그나마 5만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거기서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럼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면 다 고쳐줄 능력이 있어요, 수용능력이 있냐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수용능력도 없으면서 호당 5만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가는 사람이나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맨날 혜택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반 농기계센터에 가서 고쳐도 호당 5만원 정도는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놔야지 이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도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아는데요. 원래 농기계수리업무가 농민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데 첫 째 목적이 아니고 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첫 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서 농가현장을 돌면서 경운기라든가 방제기 같은 것을 농가에다 응급처치라든가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면서 실습하면서 고쳐드리고자 시작한 건데 하다보니까 이왕에 경운기 이런 것은 인천시 같은 데는 조례로 해서 기종당 5만원씩 보조해준다는데 강화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5만원 범위내에서 강화에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인력도 부족하지 장비도 그렇지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인천시는 하는데 강화에서는 ……것이 있으니까 5만원씩 농가당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왕에 5만원이면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부 센터에서 수리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거기 와서 못 하는 사람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가 원하는 양에 100%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가급적 현장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수적으로 수리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수용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0%는커녕 10%도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전 농가의 농기계를 10%가 뭐예요, 10%도 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호당 5만원이라고 해야 말로만 5만원이지 혜택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태 씨라고 기능직이 두 명 있고, 공공근로자 2명이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5일 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마을을 정해 놓고 각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방송해 가지고 몇월 며칟날 농기계수리를 나가니까 고장난 농기계를 다 모아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각 농기계들이 모입니다. 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다 5만원씩이 아니라 어느 농가는 1만원, 어느 농가는 5만원, 10만원도 고칩니다. 그러면 부속원가에 대한 것만 공제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어치 부속을 다 사가지고 그 부속을 차에 싣고서 다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원가를 받아가지고 군수입에 입금시키고, 5만원 미만의 농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다 돈으로 받았었는데.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농가수용능력이 적잖아요. 인원도 적고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99년도에 187농가 밖에 안 되어 있고, 2000년도에 233농가에.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가 187 농가이고요.

유광상위원

187 농가면 우리 강화의 몇%나 됩니까? 우리 강화의 농가가 몇 호나 돼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기간내에 그렇지, 그게 어떻게 1년에 187농가예요.

유광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99년도에 187 농가, 그것밖에 더 해요?
담당

비담당영농장

노문진 금년 5월말까지 233 농가를 하고 있고 작년보다 124%가 늘었다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1년내의 농가수가 아니라 동기 내에 것이지, 1년 동안 어떻게 187농가만 하느냐고요.

유광상위원

농기계를 1년에 언제 고쳐요.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고치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유광상위원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또 가을에 조금 고치지 1년 동안 누가 고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의 연중계획이.

유광상위원

연중계획이라도 그렇게 고치지는 않았을 텐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요. 마을별로 순회하는 것은 매월 13일 내지 15일에 출장이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고대순위원

연 순회를 몇 번이나 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하지요.

유광상위원

이것 순회하시면 각 리별로 다 다니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못 들어갑니다.

유광상위원

리별로도 못 들어가는 것을 몇 농가나 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나가면 보통 7대에서 10대 정도 하루에 한 마을에서 그렇게 합니다. 언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구경을 한 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는 농기계순회운영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좋지요. 와서 고쳐주면 좋긴 좋은데 그것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민들을 충족시킬만한 것이 못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187농가면 5만원씩 그 사람들만 본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같은 기간동안, 3월 13일에서 6월 5일까지의 기간이 작년도에는 187농가, 금년도에는 233농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정비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 보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조례 등을 다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도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연중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수리일수가 있는데 ’99년도에 48일 하고 2000년도에는 45일 했는데 1년에 45일이면 봄·가을로 두 번 나누어서.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 추진기간을 보면 2000년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수리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위원

수리일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일수가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간동안 작년도에는 48일, 올해는 45일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사업추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 기간동안의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유광상위원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고치지 어느 기간에 고칩니까? 겨울에 누가 고치러 다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까지는 그렇고 주로 봄에 경운기 내지 이앙기, 관리기 정도고, 가을에는 수확기 위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연중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로만 어쩌구 저쩌구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를 다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정해왕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농기계 부품으로 수리 못하고 있는 게 많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즉시 즉시 못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바꾸든지 대책을 갖추어야지 왜냐하면 농가들이 실제로 5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것을 다 모릅니다. 일부 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다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농기계 수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방향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내에서는 기종당 5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한 가구당 5만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농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는 맹점을 안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복하고 있는 기술진의 인력을 가지고는 우리 강화군 전체에 있는 농업가구에 대해서 다 관리해 주고 서비스해 주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 번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껴안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동부화재 같은 경우 만약에 고객이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이 전국 각지에 있더라도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배터리 충전이 안 되어서 방전이 되었다든지 하면 전국 스피드 메이트라고 해서 체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락만 해주면 다 나가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이에요,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교동이나 초지에 있는 농민들이 농한기 때에는 농기계를 고칠 시간이 있지만 농번기에 쓰다가 교동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들어오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교동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고치되 서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인천광역시나 강화군에서 아무리 많이 확보해 주어도 농업기술센터까지 오지 못할 경우에는 세우나마나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군이나 우리 의회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성격을 띠고 곧장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원을 공무원 정원규정이 있어서 못 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받아가지고 비용을 우리가 예산세운 것으로 지출해 줄 수 있게끔 하면 더 많은 농민이 내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갖다가 세우려고 같이 연구해서 이것이 강화군에서 예산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면 시비를 지원요청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 요량은 없으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농촌진흥법에서부터 농기계수리가 사실상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을 때에도 진흥원에 중수리반이 있고, 시·군센터에 소수리반이 있고 그러니까 중수리반은 큰 기계라든가 보우링을 하는 것 등을 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기계순회수리차량이라고 해서 부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형기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해주는 기능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리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은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자에 의한 지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인력가지고는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개념 자체를 소수의 수리개념이 아니고 전체 수리개념을 두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결은 되는데 농촌진흥법상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관계법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그 농기계를 각 시·군에 있는 농기계센터에서 고친 비용을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느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이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지, 법 개정해 놓고 몇 사람 이용도 못하면 생색만 내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례개정문제, 기술진 확보문제, 그 다음에 현지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진짜 그 보조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현지에서 일반 기술센터에서 고쳐도 그것을 호당 5만원씩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냐고요? 수용 못해요.

김남중의원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5만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한참 농번기 때 일해야 되는데 교동에서 여기 싣고 들어왔다 갑니까? 그게 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현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찾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면 읍·면의 수리센터와 강화군과 무슨 협약을 맺든지.

김남중의원

협약을 하고 농기계의 큰 수리를 할 때는 사진촬영을 한 장씩 해놓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도 그나마 보조해 주던 것을 보조 하나도 없이 다 본인이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 전에는 50% 보조해 주었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광상위원

50%에서 25%인가 20%를 해주다 그나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혜택을 골고루 보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황인남위원장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업무보고 13-3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서 휴경논에 모를 내기 위한 못자리 설치비용이냐, 뭐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목적은 휴경논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예비모판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휴경논을 실태조사하니까 거기에는 영 모를 내지 못한 논이 있고, 낼 수 있는 돈은 전부 생산을 다 시켰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나간 못자리는 휴경논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못자리가 실패해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겠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광상위원

휴경논을 모내기 위해서 못자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상상의 일이고.

유광상위원

휴경논에 모를 낸다면 주인이 모를 안 냈는데 가서 낸다는 얘기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고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것보다는 사실상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가 망가졌다든가, 막판에 모가 없어서 못내는 경우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농가도 사실 관외거주자들도 없는 경우에는 이 모를 이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가 망가져서 못쓰는 재해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휴경논은 작년에 제가 지적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휴경논을 못자리해서 모를 갖다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휴경논을 하면 강제이행금 물려서라도 자기들이 농사를 짓든지 그 사람이 남을 줘서 짓게끔 만들어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해서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 들여서. 그렇게 휴경논생산화 사업이라고 나와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재해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비보조가 돼 있어서 예산서상에 해놨는데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해왕위원

금년에는 전부 농가별로 못자리가 다 나갔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1일에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어디다 한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화도에 동주농장에다 하고 하나는 교동에다 1개소 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교동에 2000상자, 화도에 6000상자 그렇게 해서 8000상자 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작년도에 인산리에 시범모 토지 산다고 했는데 샀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답요. 그것을 아직 못 샀습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주변의 땅값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가 6만원 달라고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감정가격을 해야지 도저히, 좋은 땅 나온 곳은 딱 한 필지밖에 없어서 가을에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좋은 땅은 6만원까지 갑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업무보고 13-5쪽에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하고 점적관수, 소형농기계지원 그랬는데 지금 비가림재배시설 26농가, 점적관수시설 30농가, 근데 비가림재배시설 6농가가 아직 못 한 걸로 돼 있고 점적관수시설 3농가가 못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못했으면 올해는 여태 농작물이 다 했어야 될 걸 아직 그렇게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설치한 농가와 미설치농가는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가들은 사업계획을 중도에, 당초에 선정이 된 농가가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생긴 겁니다. 초창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 하다가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포기서를 내서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유광상위원

누가 포기했어요, 포기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1년 농사라는 건 비가림재배고 점적관수고 봄에 다 해서 벌써 시설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할 건데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계획상. 그럼 선정부터 잘 못 된 거지. 그 사람이 포기한다면 일찍 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이용하게끔 해야지, 이것 아주 잘 못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태까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읍·면에서 선정돼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농가에 하자가 없으면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유광상위원

읍·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걸로 책임전가를 하시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전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유광상위원

일단은 총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올해 비가림재배를 쓰기 위해서 했으면 벌써 봄에 다 해서 완료해야지 6농가, 3농가가 남았다는 것은 업무실적에 엄연히 이것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것 쓸 데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내년에 다 이월해서 해야 될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나무가 성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채소 비가림은 하우스지?
이게 전부 하우스예요?
하우스도 마찬가지지 하우스 봄에 해야지 여름에 햇빛 쨍쨍 나는데 지금 해서 뭘, 더 뜨겁게 만드나, 복중에 햇빛 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시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인천광역시에 농촌이 강화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례로 바꿔서 시비로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바꿔보시라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9쪽에 합리적인 생활개선 구현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48명 자격증 취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를 희망하는 농촌 주부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때 108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실기와 필기 두 가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기, 필기 다 합격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48명입니다.

김홍중위원

다른 데로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서, 저희들은 이론교육하고 음식 만드는 실기교육.

김홍중위원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여기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서.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김홍중위원

108명에서 48명이 합격하신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4명인가 되고 금년 상반기에 했을 때 48명입니다.

김홍중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해나갈 겁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아까 유망과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포도는 목표가 4천톤이이고 배는 2500톤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라고 나왔습니까? 목표액치에. 감사자료 13-23쪽에 나왔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배나무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을 볼 때에 성목이 되면 배 같은 경우는 300평당 관수가 221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도같은 경우는 성목이 되었을 경우에 관수가 1967㎏ 정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과수가 포도나 배가 연도별로 성목이 된 것도 있고 아직은 유목기에서 계속 성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수를 다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2000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면적이 확대가 됐을 때에 생산이 이 정도 되면 그 때에 농가 주수입으로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근데 그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신데 과수가 많이 돼 가지고 시세가 없고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런데.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과수면적을 300㏊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배나 포도나 수급이, 배 같은 경우는 연평균 7.1% 정도가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년도에 전국에 배 재배면적이 6100㏊였던 것이 ’99년말에 2만 5700㏊로 면적이 증가가 됐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1만 5000㏊가 ’99년도에 3만 500㏊로 증가돼서 거의 ’90년도 대비 포도는 배정도 늘어나고 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8배정도 면적이 늘어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 면적을, 배, 포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는 지금 정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은 사과 종류가 전부 교목성으로 돼 있던 것을 저수고 밀식재배, 그래서 사과가 키가 커도 한 2m 4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우리가 상자 하나만 놓으면 수확작업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밀식재배입니다.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면적확대가 물론, 강화가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배 판매라든가 포도판매 단가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면적확대는 지양을 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이나 다른 복숭아라든가 저수고 사과라든가 그렇게 대체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은 상당히 많이 입식이 되고 우리 강화면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과잉생산 될 우려가 있으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과수나 농작물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중국이 올해 WTO에 가입을 하면 농산물의 수출이 자유스러워지면 엄청난 물량이 중국에서 들어올 소지가 있고 포도의 경우에는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체결이 되면 칠레산포도가 지금도 들어와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완전히 타결이 되면 더 많은 물량이 계절에 관계없이 들어오게 되면 타격이 있기 때문에 면적확대 보다는 고품질로 해서 단가를 높게 받는 그렇게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