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평상일 의원 발언

평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의원발의 안건인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조병구의사국장
의사국장 조병구입니다. 의회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95년도 본예산 9억553만1천원보다 2천886만4천원이 증가한 9억3천43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51P의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2대 의원 및 의장단 출범 시책 홍보비등 3천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2천760만원을, 자산취득비 중 소회의실 음향기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의사당증축예산에 기편성되었기에 감액조치하고 3인의 의원증원이 예상되어 집기구입비 등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P 사무처운영, 기관운영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으로 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에 따른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필요예산에 한해 계상하였으니,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료비목에 해당하는 일용직원의 1일 단가인상으로 인한 예산 증액, 둘째, 1대 의회의 마무리와 2대 의회의 운영준비와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셋째, 의원수의 증가에 대비한 집기구입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액되는 사유로는 소회의실 음향기기 구입비 1천만원으로써 4층 증축 시설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와 기타 필수경비로써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감액부분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내용들은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합된다고 보아 달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의원
편성이 원만히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일위원장
김권천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재업위원
이의 있습니다.

평상일위원장
네. 김재업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업의원
2대 의원 및 의장단 출범 시책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앞으로 2대 의원이 구성되고 완전 지자제가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라든가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상일위원장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다 올렸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이것이 2대의원 3년동안 쓸 전체 예산이 아니고 '96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인지, 그 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과연 6개월 이내에 3천만원을 다 소화시키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묻고싶고, 그 외에 3년동안 필요한 예산은 6개월 이후에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조병구의회사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금년내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산출기초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문광고를 통해서 시책홍보를 하려면 돈이 한두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프랭카드 제작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는데 3년 것을 미리 세울 수는 없고

박기수위원
6개월 쓸 수 있는 예산으로 3천만원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병구
조병구의회사무국장
2대 의원이 새로 출범하면 그때 광고나 시책홍보를 해야지 1년내내 할 수는 없고

박기수위원
광고말씀을 하셨는데 1대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평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조병구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 조병구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94년 3월 16일과 '94년 12월 20일 각각 개정되어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 부칙2항에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조례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상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비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5년 5월 24일 의원발의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된 위원회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하였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써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일치하고자 위원회조례의 부칙에 특례사항을 삽입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