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83회 제4내무위원회2000-07-04

방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민원봉사과장 장 정 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소관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최현국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한 1년 동안 면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예, 면제가 되었어요.

서영배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부동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그 사항은 2년 동안 면제가 되었었는데 IMF 기간 중에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면제가 된겁니다.

서영배위원

’97년도에 IMF라면 ’98년도에도 시행이 되었었잖아요. ’98년도 하반기에?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 면제가 된 거죠.

서영배위원

개발부담금은 전부 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들어갑니다.

서영배위원

남산리 이순찬 그 분은 토지로 변제한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건교부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건교부로 들어 갔다가 건교부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50%를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건교부에 넘어 갔다가 거기서 팔아서 반은 군으로 주고 반은 저쪽으로 들어간다고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애당초에 공시지가가 ’97년도, ’98년도에 올라갔다가 ’99년도에는 다운이 되었다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엉뚱한 피해를 봤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98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 하다가 ’99년도에 자기가 부과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물론 지가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99년도에는 왜 떨어졌을까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최현국 지가조사담당 최현국입니다. ’97, ’98년도까지는 지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IMF 때문에 우리지역만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되었습니다. ○ 서영배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의 경우에 보며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나왔든가, 230평인가를 돈이 없어서 토지로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또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잖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양도소득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떻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서류를 밟아가지고 세무서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냈다고 그러던데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어떤 확인서를 더 떼어 오라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를.

서영배위원

환불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봐야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그거는 앞으로 봐야죠.

서영배위원

그 환불이 되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사실은 개발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한 피해가 많아요. 땅은 땅대로 주었지, 세금은 다시 물어야지 이중 삼중으로 손해가 많아 가지고 너무 개인피해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확인해 주었다 이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예. 류동환 위원입니다. 다수인 민원처리 24건을 접수해서 24건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24건에 대한 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다수인과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는데 제가 그 접수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처리했다고 해놓고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단 말씀이에요. 접수, 처리라고 했는데 처리 안 된 게 있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이게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자료 뽑은 건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24건이 접수가 됐고 처리는 24건으로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처리가 안 된 것도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아니에요. 그 감사자료 기간 동안에 뽑은 것은 처리를 다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미해결 보완해가지고 24건이 있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지금 5-14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류동환위원

예, 거기를 보게 되며는 미해결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24건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접수 24건, 처리 2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미해결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 민원인이 100% 좋다고 해서 받아 들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미해결로 하는 거지, 그런 걸로 여기에 써놓으면 되겠어요? 민원인이 민원을 들여가지고 100%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민원해결되는 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기다 미해결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수가 뭐예요?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다수인 민원은 5인 이상이니까요. 네.

류동환위원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이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예, 무엇이 제일 어려운 건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이재원위원장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5-4페이지에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상민원에서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등록등본도 처리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국 온라인망으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자재택민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본인이나 가족에 한해서 발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부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발부를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아니라도 해주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불부합토지 조사·정리에서 토지경계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웃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지적담당은 이세희 씨네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선원 금월리 건 말씀이십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는데요. 이해관계되는 소유자가 관계기관에 진정을 8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처리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의가 마무리되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게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써 수년이 흐른 문제인데 합법적으로 직권으로 정리가 안 돼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권정리 방법이 있고 소유자 신청이 있는데요. 그 건은 지적불부합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적법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재원위원장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듯해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중지하는 때를 기다려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중단된 지 한 두달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 소유자에게 정리를 신청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감사를 받으로 왔으면 감사받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여기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할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도대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24건이라는 종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이재원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을 보게 되며는 공인중개사중지라고 해가지고 중개인의 등록 취소가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3건, 시정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행정조치 내역하고 등록취소는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취소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증을 반납한 건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부동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등록취소 2건에 대해서는 단속기간 중에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개인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취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지시정은 경미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즉시 시정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은 업무보증을 미설정했다던가 등록인장을 미리 사용해서 3건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례로 허가증을 남한테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원래 허가증 대여 못 해주게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철호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여해 줬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고발이나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세밀하게 조사를 할 텐데 지도단속건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적발치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예,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4페이지, 감사자료 5-14페이지에 보면 이동군청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진료가 2명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23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환자진료가 감사자료에 2명, 업무보고에 23명 둘 중 하나가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죄송합니다. 환자진료 2명이라는 것은 차이가 났습니다.

전종식위원

23명이 맞는 거죠?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23명이 맞습니다.

전종식위원

23명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동군청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죠?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전종식위원

도서지역도 삼산은 안 하지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전종식위원

교동도 안 하고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전종식위원

이제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서검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마다 이동군청 운영을 보며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양하게 미용봉사도 있고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 등등 많이 있어요. 일정을 하루 잡아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주문도에서 이동군청을 지금까지 의회에 오기 전에도 실시하는 걸 보며는, 뭐 도서니까 배타고 오며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빼면 사실 이동군청 운영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하루를 잡는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이동군청을 하면 가전제품 고장난 걸 고쳐야 되겠다,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지만 거기에서 미쳐 못하면 이동군청 오면 거기에 수리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왔다가 잠시, 미용도 그래요. 미용도 사실 서도 같은 경우는 미용사도 없고 이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많은데 그 분들이 이동군청이 온다고 하면 기대가 많은데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동군청을 실시하며는 단 한번을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단 상반기 한 번을 하시더라도 아주 이틀이고 3일이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동군청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군청을 하실 때 형식적으로 왔가가 간다, 이런 관념을 버리시고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군청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작을 하셔서 이동군청을 하실 때도 욕심 같아서는 3~4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는 짧습니다. 정말 서검도나 아차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서도 주문도나 볼음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잠시 왔다가면 되지만 주민들 기대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점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기한 좀 잡아가지고 사실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해왔던 이동군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미용사도 같이 가고 가전제품이나 농기계 수리하시는 기술자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환자진료·주민상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한데 이 인원을 봐서 사전에 어느 각 면이라든지 리에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주민봉사를 해줄 수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인원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총원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총원이 미용사가 3명이고, 이발사가 2명이 가고 가전제품이 1명이 갑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는 2명이 가고 환자진료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요번 상반기에 갈 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호사하고 보건소장님이 가셨고요. 그리고 상담은 이제 저희 과장님이랑 군수님이 못 가셨을 경우에는 부군수님이 가셔서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12명이 넘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미용사나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하나 다 뜯어 가지고 손질하고 그러려면 한두 대 보고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2명 가지고는 인원이 적은 것 같으니까 이왕에 이동군청이 가서 지역주민한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봉사해 주고 나오는 거니까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오지 낙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군청이 들어올 때만이라도 단 1년에 며칠이 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업무보고서 5-10페이지 하단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등록실적 9건에 13필지라고 하고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주소가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세부측량 당시에 주소하고 성명을 조사해서 등록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주소는 등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등기 된거 거든요. 그래서 주소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소를 등록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주소가 없다고 하면 주소는 그러니까 하달 안 되어서 했다 그 말이에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세부측량이 191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주소하고 성명하고 같이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상당량이 주소는 누락되게 등록을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래서 그 이후에 주소등록절차를 규정해서 많이 등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미등록된 필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조치법에 등기해도 되고 특별조치법 한시법 시행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 주소등록 신청절차에 의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예,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상 ‘갑’이란 사람이 등기소에는 등기서류가 나 있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방선기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나이드신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등기를 안 하고 또 군청에 토지대장 확인도 안 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가령 10, 20년 있다가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당연히 ‘을’이란 사람한테 ‘갑’이 사서 등기를 내서 수십년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네.

방선기위원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군유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주권행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등기상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선기위원

이 사람 앞으로 있는데 이 군토지대장에는 군유지로 되어 있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이유가 발생되는 거죠?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등기사항하고 점유사실 상태하고 다른 경우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방선기위원

권리행사가 어느 게 우선이에요?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등기권리증 이름 ‘장정헌’이면 ‘장정헌’ 등기권리자는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 것이 맞는 것이고, 면적관계는 그 쪽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기별 등주소가 넘어와야 이 토지대장에 정리하는 거지, 거기서 넘어오지 않은 걸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류동환위원

등기문서를 갖기는 했지만 여기다 갖다가 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샀으며는 공부상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방선기위원

아니, 촌 할아버지들이 그걸 제대로 하 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농촌에서 자기 등기부등본을 안떼어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큰형님이 동생에게 시가날 때 땅을 준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30년을 자기 앞으로 옮기지도 않고 또 등기열람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조카들이 와서 작은아버지 ‘이제 이 땅을 맡든지 소작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하더라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에요.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몇 년전에 나한테 돈 1000만원을 가져 갔는데 이 땅을 나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별안간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 촌 할아버지가 땅을 사서 소유를 이전해가지고 해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청에 가서 토지대장 열람을 해 보니까 군유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요?
담당

지적담당

김낙중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등기소의 등기사항 하고 지적공부의 등기소유권사항하고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부합된 경우에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교동에 방고휘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도 땅을 못찾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류동환위원

등기상에 자기 앞으로만 있으면 다 찾아요.

방선기위원

예, 알았어요. 나중에 질문을 하죠.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감사자료 5-14페이지 상단 민원관련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도 ’99년도 11월 1일 부터 2000년 5월 30일 현재까지죠?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전종식위원

전체가 다 불가처리가 5건이 있는데 불가처리 내용을 지금 알 수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남궁인 예. 불가처리 된 것이 5건이 되고요.

전종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무엇이 몇 건, 무엇이 몇 건, 이것이 나와야지, 이건 건수만 나왔지 무엇이 나온 건지 종목이 안 나온 거예요. 이 감사하는 분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감사하는 것이지 몇 건, 몇 건 그것을 몰라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닥났다 이거예요. 몇 건 몇 건 적어만 놓았지, 이 건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상세하게 나와야지 감사자료 요청하는 맛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하나마나 아니에요.

전종식위원

불가처리된 것 5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재원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건소

보건소

소관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보건소장직무대리 권 오 준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규만 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관리담당 김정재 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담당은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예, 류동환 위원입니다. 약품서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약품서 구입에 2000년 2월 28일 신청한 게 맞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감사자료를 보세요. 감사자료 3쪽 뒤 보세요 품의서 날짜하고, 약 구입한 것이 2월 28일 한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류동환위원

28일날, 그렇죠? 2000년도 2월 28일 감사자료 3쪽 뒤를 보시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류동환위원

구입과지출결의서하고 이것하고 날짜가 같은데 어떻게 같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약품구입을 하는데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느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그런 경우는 약품은 필요한데 미리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약품이 들어오면서 거의 그 날 다 서류까지 만들어서 그 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 날로 해서 들어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구매선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바로 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28일 신청을 해가지고 28일 지출결의서가 되어 있으면 날짜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날로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2월 28일로 되어 있죠.

류동환위원

2월 28일 결의서를 만들어서 했다면 그날로 어떻게 지출결의서까지 만들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28일 약품을 구입했으면 그 날로 어떻게 결의서가 만들어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발의하고 주문은 2월 28일로 되어 있고 납품하고 검수한 게 3월 16일입니다.

류동환위원

예. 3월 16일인데 지출결의서까지 그 날로 만들어졌냐 이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2월 28일 지출결의서가 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 날로 되고, 그 밑에는 납품하는 것은 3월 16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로 결의서를 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그 약품구입하는 때는 갑자기 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달치씩 약을 사가지고.

류동환위원

왜냐하면 약을 구입했으며는 우리가 신청을 무얼무얼 했을 것 아니에요? 단가가 나와야 그 날로 지출결의서가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단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시간 동안 지출결의서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를미리 매년 2월말 쯤 되면 단가체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약품에 대한 모든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만 있으면 액수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구입과지출결의서를 그 날로 하고 그 날 서류를 다 만들고 왜 그 날 주문하고 했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2월에 납품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단가를 미리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서영배위원

결정을 안 하더라도 구입과지출결의서 하기 전에 내부결재를 낸다구요. 이렇게 이렇게 무얼 사겠다, 그래서 28일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대리

직대리보건소장

권오준 그렇죠.

김남중위원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류동환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너머에 또 한 번 보세요. 구입한 날짜는 5월에 나와있고 여기 보면 2000년 5월 15일로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류동환위원

주식회사 효광약품인데 이것도 2000년 5월 15일 했단 말씀이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 영수증이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약은 일양이다, 영풍이다, 상당히 많아요. 유한양행, 종금당, 그러면 명세서는 두 개밖에 없는데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매번 할 때마다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11월 15일부터 약품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그 가격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이상으로 판매가 안 돼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며는 그 날로 발의하고 주문·납품이 가능한 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만 하면 약품이 들어와요.

류동환위원

그 날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저희들이 약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남중위원

지금 여기 물품 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를 보니까 아마 보건소하고 약품회사하고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주문대로 약품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99년도 11월 20일자에 계약한 단가하고 2000년 5월 하면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락시키놀 같은 약은 3만 5000원씩에 작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올해는 5만 5000원에 구입했어요. 이게 어떤 치료약이고 영풍제약에서 생산된 것 같은데 6개월만에 단가가 2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며 보건소에서 쓰는 약 중에서 가장 비싼 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가격차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유통의 일대전환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유통마진이 상당히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자를 상당부분 모면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실거래가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품들이 거래하는 가격으로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약품이 어떤 것은 올라간 게 있고 가격이 어느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남중위원

이건 2만원이나 비싸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비싸진 것도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바뀐 거예요.

김남중위원

이렇게 비싸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이런 게 있습니다. 라테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중위원

락스키놀이요. 33번, 그리고 뒤에는 35번, 이건 46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청량을 5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 앞에는 3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단가는 46개 그대로 맞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46은 똑같은데.

김남중위원

금액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3만 5000원 하고 5만 5000원이면 이렇게 비싸지는 경우도 있냐구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단가는 락시키놀 같은 경우는 46원씩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갯수를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단가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한 알에 46원이란 뜻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신청량이 늘어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신청량이 써 있는 것이 4000알 이런 뜻이에요.

방선기위원

그럼 이 46은 똑같은 건데 갯수가 늘은거네요?

김남중위원

신청량이 낱개로 46개를 신청해가지고 양이 늘어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한 알에 46원이란 뜻이에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봐야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청량은 몇 천알, 몇 만알 이렇게 합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보건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약이 다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다 있습니다. 제가 쓰던 약이에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스펙티노마이신은 규격이 안 나와 있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규격은 엠플당 2㎖로 되어 있고요. 30엠플을 구입한 겁니다. 단가는 2582원입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그런데 정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체크만 해놨으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스펙티노마이신은 주사제입니다.

류동환위원

주사제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엠플형 주사액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요, 병.

류동환위원

강화에 지금 병원에서 말이에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주며는 강화 약국에서 의사들이 처방해준대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요?

류동환위원

예, 현재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의약분업의 준비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예, 의약분업이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동환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그것이 준비가 되며는 약품리스트가 모든 기관에서 약국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의협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의약품리스트를 전달하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현재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대변인 발표가 일단 협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하 단체인 의쟁투라고 있는데 의쟁투에서는 여전히 각 의료기관들은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달 10일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약품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는 의약분업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강화에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의약분업의 주체가 의사·약사인데 서로 협조를 잘 해도 굉장히 혼란하고 혼돈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준비사항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강화약국에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동환위원

의약분업에 있어서 문제점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매일 보고를 해요. 지금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에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합니다. 현재 강화병원에서 원외처방 1건 낸 것 이외에는 우리 강화에는 원외처방을 낸 것이 없어요.

류동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예요.

서영배위원

약품 사실 적에 혈압약 노바스크 같은 것은 이것을 보니까 동구약품에서 샀거든요. 지금 효광약품에 나오는 것 보니까 가격표 바뀐 건데 어떻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동구약품은 작년도 2월에 계약을 한 것이고 효광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도매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을 결정할 때 총액단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 만큼 약을 얼마에 들어오겠느냐 해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효광이나 동부나 예를 들어서 약의 이름도 같지만 약의 효능도 거의 같은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사람들은 도매상이고요.

서영배위원

제약회사가 아니구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도매상하고 하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공공기관은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도매상하고만 한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도매상하고만 합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품구입품의서요구를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날로 계약을 했거든. 그 날로 납품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일사천리로 되느냐는 의심도 가게 되어 있어요. 좀 여유를 두고 해야 공문서로 제3자로 하여금 수긍이 빨리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수의계약도 있지만 입찰을 해가지고 미리 선정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 숫자만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날로 약품이 오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방선기위원

구입만 요청을 하면 온다 이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요청만 하면 그 날로 오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예, 김남중 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며는 군청 실과소의 어느 과를 막론하고 사실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혹시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받아갔던 사람이 하도급을 주지는 않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이 공사는 아마 하도급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남중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와서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했든, 로비를 했든, 공사를 줬든, 했으며는 본인이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급 맡는 사람한테 그냥 그 금액에 공사 안 준단 말이에요. 문화재 관리도 마찬가지로 강화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맡았으면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시공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공사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냥 그 금액에 주지는 않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커미션을 받든지 이익을 받고 줬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공사만 했지 이익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계약해 준 거예요? 보건소장이 직접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이 계약을 한겁니다.

김남중위원

했는데 왜 하도급을 준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계약은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죠. 이 진실하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하도급을 준거고, 하도급을 준 거를 저희가 하도급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를 확인하고 계약 하지는 않죠.

김남중위원

그 대신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정도가 되며는 그 원청 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게끔 유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제가 보건소장 되자마자 이 공사가 됐는데 하도급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실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하도급을 줬느냐, 결국은 몇 %가 되었든 어쨌든간에 세는 것 아니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 많지도 않은 공사 중에서 공사 자체 하나를 수의계약한 것을 다시 업자가 하도급을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의상으로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잘못된 거죠.

방선기위원

우리나라 건축업이 하청에서 하청으로 갑니다. 이게 3300만원 짜리라면 하도급에서만 300만원을 떼어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되죠. 이런 것은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어야지 말단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특히 이 보건사업하고는 관계 없지만 하도급에 문제가 있는 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관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꼭 입찰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 인건비가 인간문화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낙찰을 받아놓고 일은 뭐 시골에서 미장 일하던 사람 마구 불러다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구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해주세요. 얼마든지 보건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사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2-9페이지 ‘만성병 관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은 병이 나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만성병요?

류동환위원

에이즈, 매독 이렇게 많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매독환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임질환자는 아직까지도 다방 같은데 아가씨가 있기 때문에 임질은 상당히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에이즈는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에이즈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류동환위원

여기 나온 거는 뭡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검사 목표입니다.

류동환위원

검사목표 검사자가 많은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검사자가 이렇게 많다 이러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보건증을 하잖아요? 보건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병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지금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그 실적입니다.

류동환위원

그 에이즈 관리 566명 이게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만큼 검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566명이 환자란 뜻이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하여튼 위에는 308명이 나왔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308명이오.

류동환위원

그 밑에 관리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의심스러우니까 관리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위에 308명은 목표로 한 거구요. 그리고 에이즈 관리라는 것은 검사한 것을 말합니다. 566명요.

류동환위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에이즈 관리, 그러면 에이즈 걸린 사람을 관리했다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지, 검사했다고 해야지 관리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보게 되면 에이즈 환자가 그만큼 있으니까 관리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검사가 맞겠네요.

류동환위원

검사라고 해야지 관리라고 하게 되면 그 566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566명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류동환위원

예, 검사를 했단 얘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류동환위원

그래야죠. 관리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만큼 강화에 환자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화의 약품업소 지도단속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적사항요?

류동환위원

예.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적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약품이 날짜 지난 거라든가 뭐 이런 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보건소장 된 이후로 저희가 의약 감시하면서 행정조치 나간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약품,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지난 것을 한다든지 마약·향정신성 약품 등에서 관리를 못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약업소나 의료기간에 행정처분한 게 상당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결핵환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결핵이라면 상당히 무서워 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재원위원장

이 근래에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핵환자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아주 부쩍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말라리아라는 게 학질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이재원위원장

옛날에는 학질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고생들을 했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런 병이 없어진 모양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새삼스럽게 또 그런 병이 많이 걸려서 고생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는 것은 조금 아까 질의하신 에이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면역이 결핍되기 때문에 결핵 같은 균에 잘 전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영양섭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많이 늘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결핵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풍조도 아마 일조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기요법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는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아주 위독해서 치료가 안 될 때 큰 병원으로 옮기지만 대부분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사를 맞지 않고도요.

이재원위원장

사람들이 그 전보다 적다는 얘기네요, 의약품이 좋아져가지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매년 30명 내외예요.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요.

이재원위원장

해마다 그런 환자가 느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처음에 관리사로 왔을 때 70여명 쯤 되었어요. 그런데 30명 정도로 결핵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70년대까지 말라리아가 창궐했다가 ’90년도까지도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군인 두 명이 걸려가지고 그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152명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파주, 연천, 다음은 강화, 그래서 올해 보건소의 가장 큰 사업목표가 첫 번째가 의약분업 정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라리아 퇴치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릴 때 따로 항목을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닌데 ’95년도에 북한에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이후로 말라리아 환자가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보고가 됐어요. 원충이 감염된 말라리아 모기가 날아 오는데 보통 12㎞까지 날아온대요. 보통 5~8㎞ 날아오는데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 7㎞ 정도 되니까 충분히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나온 분포를 보면 거의 북쪽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토착화된 상태예요. 북한에서 날아온 모기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잠복해 있는 거예요.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모기들이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항체적응검사를 해가지고 각 전염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최근에도 교동에서 이틀 전에 60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에 중점관리를 해야 되겠군요.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예,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12-10페이지 하단에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건강진단이 강화읍에 102명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노인정 순회진료 47개소에 8,096건을 실시했고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정 순회진료 40개소를 농한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3개 읍·면을 보며는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시골에 두고 현장에 가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강화 전지역에 고루 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는 유독 더 많은데, 공히 13개 읍·면에 독거노인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많은 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40개소를 농한기에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점점 늘려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숫자가 세 달전까지만 해도 370명에서 3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강화읍에 진단사업을 못한 나머지 부분을 다 끝내고 지금은 45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을 보면 풍진예방접종 및 교육에 여고 1년을 대상으로 해서 450명을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풍진예방접종은 꼭 연령적으로 여고 1학년 정도 되는 시기에 해야만 접종의 적기고 효과가 있어서 여고 1학년만 하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여고 1학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진이라는 병에, 임신중반 16주쯤 됐을 때 풍진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되면 기형아가 나옵니다. 기형아가 나오기 때문에 여고 1년생들 한테 그 접종을 함으로써 풍진을 예방해주면 기형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고 1년 생들한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한번 접종하면 잔류기간이 얼마 정도 나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대체로 저희가 이 접종은 15개월 때부터 계속 놔요. 15개월 때 놓고 6세 때 놓고 여고 1년생 때 놓고 계속 놓는 건데 기간을 보면 대체로 한 5년 정도.

방선기위원

5년 유효기간이면 고3이 나은 거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보통 항체가라는게 정확하게 언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접종을 해가지고 항체가를 높이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접종할 시기에 접종과 동시에 몇 년 정도에 다시 맞아야 된다는 그러한 홍보도 꼭 해줘야 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다 스케줄대로 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접종을 할 사람도 오라고 하고.

김남중위원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임 여성들한테도 꼭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러한 교육을 받아 놓은 분들은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쯤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할 예정인 사람들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하고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합니다, 풍진에 대해서. 풍진검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가족보건사업 보니까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반기 의·약무 지도점검 시에 병·의원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하고 관련된 건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서울산부인과 한 군데인데요.

서영배위원

한 군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부민의원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출산은 안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중절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서영배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의약분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서영배위원

약사법도 개정이 되겠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7월 18일날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 이전에 약사법 개정이.

서영배위원

보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는데 의사는 의사대로 싫어하고 약사는 약사대로 싫어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안하고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계획이 앞으로 되어야 하니까 그런 걸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삼자가 다 관계가 되는데 전부 지금 못마땅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추진해서 어떻게 되긴 되겠지만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할 사항이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홍보는 1월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국가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제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준비가 안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조를 해주고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의약분업은 앞으로 조기 실시가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일반약하고 전문약하고 구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약국 주인을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가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처방을 받아서만 사긴 사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가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을 친하니까 준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품 수불대장 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수불대장.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몰래 준다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자기들 물건을 뒤에 들어와서 주는 거는 적발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일반의약품은 마음대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임의조제라는 거예요. 혼합조제를 가능케 하니까. 마이신 싸고 있는 PTP 포장 있잖아요. 알루미늄 호일 탁 까는 것, 이런 걸 하나씩 잘라가지고 알만 빼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주면 이것이 혼합조제인데 이게 지금 허용이 되어 있어요. 의사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혼합조제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약사법으로는 이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기라든지 일반 배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약국 가시면 일반의약품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서영배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안 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앞으로도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일반의약품이 예를 들면 ‘지미코’ 라는 것 있죠, 알약. 이것 알약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콘텍600’. 그러니까 의약분업이란 게 전부다 병·의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약국 가실 분들은 약국 가서 일반의약품 먹는다는 얘기죠.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 해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방역소독을 하시느라 기사 노릇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방역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 있고 분무소독, 기계소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횟수가 나왔어요,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이 횟수를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면 단위 횟수는 아니겠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한 것이요.

전종식위원

보건소에서 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적냐면 이게 지금 5월 30일 까지거든요.

전종식위원

2000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저희가 비상방역이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방역은 6월, 7월, 8월, 이 때가.

전종식위원

이건 지금 보건소 단위로 횟수고 면 단위 횟수는, 면 단위도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연막소독에 있어서 효과 때문에 언젠가 한번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 이 세 가지 종류가 효과가 어때요? 연막소독이 괜찮은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연막소독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분무소독은 살균이에요, 살충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분무소독은 이 두 가지다 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세균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양에 따라 다른 거죠. 분무라는 거는 분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모기를 없애기 위한 살충.

전종식위원

살충, 살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살균은 아니고요.

전종식위원

여기 분무는 살충만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살충입니다.

전종식위원

말라리아나 모기 같은 것 없애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일본뇌염모기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강화읍 지역이나 면 단위 지역까지 여기서 나가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소는 지금 현재 강화읍 지역만 커버를 합니다.

전종식위원

읍 지역만 하시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나머지는 강화읍은 강화읍 지역 하는 거고 보건소는 강화읍, 나머지 지역은 각 면에서 차량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면 단위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독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소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면에도 지시를 해서, 방역소독 비상근무까지 하시면서 이런 면 단위까지도 소독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체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소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직원이 저희 직원이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각 면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보건소 일을, 소독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시작할 때 교육을 시키고 분무소독위주로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넓은 지역을 분무소독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연막소독에 그치고 있죠.

전종식위원

아니,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읍 지역을 중심으로 면 단위는 면사무소에 연막소독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약품을 공급하셔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공급하셔 가지고 면 단위에도 수시로 소독을 할 수 있게 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전종식위원

다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어요. 면 단위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전종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6시 이후에.

전종식위원

아니에요. 매일 하지 않아요.

서영배위원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1리 그 다음 2리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매일 하는 것 같지 않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통 한 지역이 다시 오려면 보통 한 일주일정도 걸려요. 각 면에서 한 지역을 소독을 하고 나면 다른 지역 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전종식위원

일주일 된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류동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5월부터요.

전종식위원

5월 1일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류동환위원

일주일커녕 한 번밖에 안 했는데 5월부터 시작한 것 일주일커녕 한 달 됐다고 해놨어. 한 번 딱 했어.

전종식의원

한두 번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계가 있다고요.

전종식의원

연막소독을 하시든지 분무소독을 하시든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물론 면 단위가 큰 면은 지금 말씀대로 한바퀴 돌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까지 걸릴 것 같지 않아요. 한 10일 까지는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10일에 한번씩은 와야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면 단위는 실정이 그렇지 않아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루 하면 좋은데 큰길만 죽 다니고 그만둬. 우리집 같은 데는 오지도 않아, 산에는. 그것 하나마나라고.

전종식의원

하나마나라는 그러한 요구가 안 나오도록 소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매일 보고를 받는데 소독을 다 했다고 하니까 일일이 다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류동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축산사고 난 것 알아요? 그것 지금 엄청나게 똑같은 얘기예요. 말로만 했다고 그러지 수의사들 갖다가 소먹일 때 와 보니까. 기록하지 말아요.

12시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분무, 연막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5월부터 시작한 것 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거 말로만, 기록으로만 있는 거지 제대로 하느냐 이거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5월부터 하는데 실제로는 대개 6월부터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면에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고, 특히 교동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말이에요. 그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 것 그 면이면 대충 알아요, 어디서 한다는 걸. 도대체 소리도 안 나는 걸.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송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열심히는 무슨 열심이에요. 저 양오리 나가서 많이 하세요.

이재원위원장

예, 방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여기는 관계없습니다만 하절기를 맞이해서 전염병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코자 하는 것은 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요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그러한 지역도 혹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면지소에서 지소장님이나 보건요원들하고 갈등이 혹시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듣고싶고 또한 앞으로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요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갈등이 혹시 있는 것을 화합하는 차원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화합돼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쉽게 해서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요원이 갈등이 있어서 자꾸 티격태격 하게 되면 정말 그럴 때 환자가 보건지소를 찾아 왔을 때 불이익은 우리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공중보건의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을 3년간 했습니다. 요원들하고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이 되어있고 요원들은 거기서 10년, 20년 동안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군대에서 소대장하고 중사, 상사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고 제가 너무나 보건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보건지소의 특색사업을 보건지소장이 추진을 하고 추진한 것의 평가는, 제가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평가는 요원들이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합문제는 제가 보건소장 취임하면서 취임사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화합문제고 두 번째는 인사문제였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께서 기이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하겠는데 보건지소장들은 자기가 의무를 하기 위해서 면에 나가 있는데 ‘나는 의사다’ 이런 권위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무를 하러 나간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보건요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 보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요원출신으로서 보건소장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좀더 보건지소장들이 주민을 위하고 자기 의무를 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보건요원들과 주민을 위해서 화합속에서 정말 자기 의무를 철저히 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치료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리를 하시려면 어려움도 많고 바쁘시겠습니다만 좀더 노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