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O 사회복지과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사회복지과장 최홍준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팀장은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직원 신상순입니다. (인 사) 다음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예. 방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1쪽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2000년도 예산은 10억 3115만 7000원으로써 1단계, 2단계 집행실적을 보면 6억 2127만 5000원, 전체 예산액의 60% 실적을 올렸고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3단계에 7월과 9월에 1만 5718명에 3억 3100만원, 4단계 10월과 12월은 1만 5040명에 7888만 2000원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3단계에는 비슷한 인원에 3억 3100만원이고 4단계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7888만 2000원, 이런 엄청난 액수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그럼 이 인원당 일당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아니, 그런데 비슷한 인원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니까, 4단계는 일당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주요업무 건설사업을 보니까 경로당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 군데 경우에 말이에요. 부근리도 그렇고 이강리도 그렇고 부근리가 면적이 더 넓거든. 근데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왜 전부 사업비가 다릅니까? 지원액이.
400만원씩?
그리고 이것 지금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을 줬단 말이에요. 장마기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봤어야 하는데 짧게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별 지장이 없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재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6-13쪽 지금 공정율이 60%, 설계중 30%, 30% 이렇게 나왔는데 공정율 60%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60% 이상했는데 진행속도가 어디까지 된 거예요, 벽돌만 쌓은 거예요?
전체까지 쌓은 거예요. 그 아래 부근리 경로당 신축공사 30%는?
기소공사는 끝난 거예요?
이강리는?
기초공사가 끝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묘지정리개선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 같은 곳은 묘지개선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납골당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 국가시책도 장묘문화를 개선해라 그래가지고 납골당은 굉장히 권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지역 같은 곳은 남쪽, 북쪽을 불문하고 굉장히 외부인들이 납골당을 우리지역에 많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그럼 국가시책적으로 위에서 우리 강화지역 같은 데에 납골당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납골당 문제는 마을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송해면 하도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그 쪽으로 가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납골당은 시범적으로, 꼭 어디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한 두 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먼저 전 사회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납골당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와도 수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고 강화가 납골당만 전부 들어와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몇 개소 정도 이렇게 아주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김남중위원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 자연환경이나 모든 여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요인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담당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돼도 안되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문제는 현재 하도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추진을 하고, 근데 그 쪽에서 진정서 들어온 내용, 이런 것을 보면 강화 송해 사람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굳이 반대를 안 하겠지만 왜 수도권에 있는 임대,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 면에다 유입을 시켜야 돼냐, 그걸로 인해서 농산물에도 손실이 오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도 되고, 이런 걸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가 시범이다 이런 것보다는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군 자체에 조례를 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자체에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납골당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면 민원의 소지는 적겠지만 여기 강화 본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하고는 반하게 외부에서 너무 많이 무분별한 납골당이 유치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시범납골묘라고 해서 화도면사무소에 세워놨거든. 그것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쓰지는 못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보고서 하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용으로 그것은 면사무소 내에다가.

서영배위원
면사무소 내에다가!
앞으로 더 서너 개 더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나요? 더 할 것이라구?.
기왕이면 그런 걸 각 읍·면에 다 하나씩 해서.
아니, 행정군청에서 하는데 면장이 거부한다고 못 하는 거예요?
좁은 데도 있긴 있지.

김남중위원
이것 소신껏 하세요.

서영배위원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 보면, 안 보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자꾸 혐오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보면 괜찮으니까 ……같아요. 송해는 전원미술관 거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재원위원장
하도리 납골당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납골묘입니까, 납골당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납골당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납골탑.

서영배위원
건물은 아니다 그거지?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건물 두 동하고 탑하고 이에요.

이재원위원장
사찰도 들어가요, 거기에? 그런 다양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하도리에도?
창후리 모양?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납골묘나 납골당 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만 활용이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가 가나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까지도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의 납골묘를 받아들이는 이런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중 위원은 어떤 조례라도 제정해서라도 우리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주민들만이 활용을 하는 이러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이 되도록, 기이 이 납골묘시설 문제는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했을 적에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가기 때문에 얘긴데 가급적이면 외지인들은 못 들어오고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조례제정은 할 수 없는 건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음 전종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4쪽 정신요양원시설 지원, 6-6쪽 보육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1회 하셨는데, 6-6쪽은 17개소 2회 하셨고, 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회팀
사회팀
신상순 시설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제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밖에서 잠그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가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 될 경우에는 환자가 신속히 대피해야 되는 체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설을 어쩔 수 없이 그 형태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자들이나 종사원들에게 실전 대비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보완조치가 그것이란 말씀이죠?
회팀
사회팀
신상순 유사시에 신속한 대피가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회팀
사회팀
신상순 예.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제재를 해야될 그러한 시설입니다.

전종식위원
6-6 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17개소에 1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점검을 1회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점검을 할 때마다 문제점이 조금씩 돌출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보완을 강구하셔가지고 문제점마다 자꾸 해소해 나가는 지도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나 정신요양원은 그 사람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삼자가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1회에 그치지 말고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간마다, 언제 날짜 정해서 하지 말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과장님하고 수시로 점검 하셔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김남중위원
노인무료급식소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까지는 중앙교회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실시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목화웨딩홀로 식당을 정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있는 데서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와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봉사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분들한테도 고마움을 많이 표시해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도.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곤란한 노인들을 위해서 밑반찬이나 식사까지 배달을 해주고 잔여, 남는 그러한 음식은 서문교회 같은 데도 갖다 직접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서문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이나 사회단체에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을 어느 종교시설에서, 목사님 내외분이 자원봉사자 몇 사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을 더 열심히 잘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거기를 찾아가서 뵙고 있는데 이런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도 사실 우리군민 똑같은 입장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중앙교회에서 실시할 때하고, 지금 목화웨딩홀로 장소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무료급식을 배부 받으시는 분들은 반응은 좀 어때요?
제정이 어렵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무튼 노인무료급식소운영관계는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올해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사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방선기위원
업무보고 6-4쪽 저소득 의료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2253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취득, 자격상실, 재교부, 자격변동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격상실 137건과 자격변경 66건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회팀
사회팀
신상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 자활, 거택이 대상자가 되겠고, 한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규취득은 새로이 전입하셨거나 새로이 설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신규취득이라고 하고요.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제외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향상되어 가지고 제외되신 분 또한, 전출이 돼서 타 시·도, 읍·면·동으로 전출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자격상실이 되겠고요. 자격변경은 보호대상 거택에서 소득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자활로 했을 경우 또, 한시자활에서 변경됐을 때에 자격변동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자격상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에 준해졌다가 자격상실이 137건씩 됐다고 보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했겠습니다만 갑작스레 소득향상이 돼서 자격상실이 이렇게 많이 났다고 보면 당초에 의료보호대상자를 자격관리를 잘못한 그런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에 의해도 그런 사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자격관리를 해서, 자격상실이 많이 났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미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서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서영배위원
11쪽에 음식문화개선 추진이 있어요. 특색음식거리지정은 먼젓번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외지 사람들이나 다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라든가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이용음식점 선정도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알고서 찾아갈 수 있을까, 홍보라든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익형 위생관리담당 김익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지정은 당초 작년까지는 더리미 장어거리에 한해서 11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외포리하고 창후리 또 내리 이렇게 해서 강화군에 4개소가 특색음식거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홍보는 시의 인터넷상에도 특색음식거리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돼 있고 또 시 차원의 음식관련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선전매체에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용음식점 3개소는 지금 일반음식점이 아닌 레스토랑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디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익형 화도면에 라메르하고 조던이라는 레스토랑하고 내가면 외포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외국인이용음식점은 첫째는 종사자나 주인이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만이 이게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 음식점을 상대를 했지만 외국인 대화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세 군데만 지정이 돼서 이것도 시에서 같이 동시에 지정을 준겁니다. 앞으로 물론 특색 있는 음식점이 또 발생이 되면 자꾸 지정을 해가지고 후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 가면 지금 영어로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익형 예. 그렇습니다. 3개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하여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이 특색음식거리지정 같은 건 작년부터 4개소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오면서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안내판 같은 게 있으면 어떤가 아니면, 입구라든가 해서 대외적으로 상당한 홍보를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네 군데가 강화에 대표적인 음식거리라고 보긴 보는데 다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익형 홍보 방법은 앞으로도 좋은 방법을 계속적으로 발굴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서영배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색음식거리지정운영이 4개소해서 더리미 같은 경우에는 장어일 것이고, 창후리 같은 데는 황복, 외포리나 내리는 회타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밑에는 외국인이용음식점 선정을 3개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왕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강화에 오신 분들이 강화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던 토속음식을 먹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이렇게 회나 외국인들이 드시는 것보다 우리 내국인들도 뭐 진짜 가마솥에다가 장작불을 때서 한 밥, 누룽지, 밴댕이 젓갈 이런 우리 강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론 토속음식이라고 해서 궁중에서 식사를 하던 그런 고급요리도 있겠지만 일반인이 누구나 먹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토속음식점, 된장찌개를 맛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식단을 그대로 짤 수 있는 그러한 전통 한식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계절별로 우리 가정에서 식사하던 식으로 여름 같으면 오이지도 좋고 강화 같은 데 순무김치도 좋고 우리가 평상시 접근하기 쉬운 그런 토속음식점을 육성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예. 전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쪽 맨 위에 14번에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운영일수를 보면 월 4회 22회 하셨어요. 그것 읍·면으로 하신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인데 오지부락예요.

전종식위원
오지부락, 도서지구 이렇게 하신 거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전종식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이동군청을 하실 때에 거기에 이·미용이 있거든요. 거기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운영하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반기에 향후계획에 하실 것은 도서지역은 제외되고 본도에 오지만 하신다고요?
무료로 봉사자가 나타나서 하신다는 게 큰일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240만원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서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이동군청할 때 오시는 분을 보면 각 분야에서 많이 오셔요. 이·미용요원, 농기계수리기술요원 여러 분이 오시는데 보면 상당히 지급하게 되는 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데다 그 분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와서 하루 묶으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오시려 하지 않는데 이런 액수는 올리시더라도, 1년 예산에 240만원 하시는데 26개소에 26회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미용이 그래요. 도서지역에는 미용사도 없고 이발소도 없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원봉사를 하시는 건 사실 참 큰일인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6-7쪽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4000만원이고 교부액이 1000만원인데 군비로 하신 거예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이자 수입에서 별도로 지원 안 하니까 먼저 5억 예치한 것 있죠. 그 금액에서 이자수입이 나온 걸 가지고.

서영배위원
그것 4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구만. 거기에 게이트볼 대회지원도 있는데 게이트볼 대회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많잖아. 아시잖아, 생활게이트볼하고 노인회하고. 우리가 보면 문화청소년과만 상대로 해가지고 조정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모임을 주로 하는 운동인데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물론 문화청소년과도 운동경기라서 해야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합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게이트볼 대회운영비 같은 걸 주면서 왜 군수배 같은 것을 해서 하면 안 되나, 대회를?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작년도에 있었는데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작년도에 둘로 나눠졌다고 해서 군수배 있는 걸 삭감을 시켰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1회만 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서영배위원
그래서 돈 안 줬다면 안 줘야지 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노인의날’ 인 경로주간이 있어서 행사가 있는데 게이트볼대회도 그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하여간 게이트볼대회가 지금 양분돼서 강화 수치거리도 되고 노인들 분열도 생겨서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조정을 빨리 진행을.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류동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이 팀장이 잘 아실 거니까 답변해 주시죠. 납골묘 송해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주민이?
그리고 6-6쪽에 납골묘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각 면마다 공설묘지가 있죠?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각 면에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김남중위원
질문했어요.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류동환위원
질문했어요? 그런 계획이 있죠?
지금 각 면마다 공동묘지가 많다고. 그런 데다가 납골묘를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