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26회 제4건설위원회1995-02-22

이종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사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도시계획국소관으로 '9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방금 보고드린대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및'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회국장백승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때 수고하시는 건설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소관 '94 행정사무간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5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94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1건이었으며 이중 완료는 8건, 13건은 년중 계속되는 사업인 관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 주요업무로는 도시계획년차별집행계획수립외 25건의 사업에 총 6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 15건, 비예산사업 11건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에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356p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 전반의 년차별 집행계획수립의 추진철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후에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서 2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3월중에 집행해서 년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5단지 주택진입도로 도시계획변경 결정방안강구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어번 현장에 갔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선 긋는것보다 앞으로 개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더 조사해서 가능한 수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시 폐기물처리시설결정등 주요결정사항 의회의견청취결여 시정촉구입니다. 이것은 '94년 9월 26일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남서울 고속전철역 명칭을 광명역으로 개정토록 협의 철저입니다. 현재로써는 위치결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공단에서도 우선 역이 결정된 후에 의견을 말하자해서 이것이 결정되면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역명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p G.B내 불법행위관련 '90년이후 400여건의 고발자중 원상복구 및 이행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고발조치 철저입니다. 현재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완료후 원상회복 불이행시는 새로이 원상회복 지시후 계속적으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된 후에 10건에 21명을 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가능한 것부터 완료조치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G.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관련부서와 검토처리 철저는 여러 위윈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재 관련부서와 허가전에 협의를 하고 또 서류내용이 미비할 때는 회의까지 개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협의해서 허가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B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시 물건적치 장소등 공공부지 마련 대책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뚜렷한데는 없습니다만 철거 대집행 영장발급을 할때 대상물건을 참작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근무제도 개선방안 강구조치입니다. 이것은 개선방안을 상급관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청에서 청경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동에 근무지 배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p G.B내 건축허가후 미준공건물 사후관리 및 조치철저입니다. 미준공이 20여건 되는데 이것을 현지 조사해서 왜 안되는지 파악해서 전수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B내 건축물 양성화조치 신중처리는 우리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고시하고 바로 항공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나타나면 경기도에 의뢰해서 확인하여 등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성화라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하안5단지 진입로가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그 길이 맞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네.

문부촌위원

이것은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원래 단지 하나로 했으면 12m도로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단지를 두개로 해서 6m 도로로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내줄 당시 시에서 잘못해서 원인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로를 확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상일위원

우리시에서 해주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한 것을 시 예산으로 해주면 전부 편법으로 해서‥‥

문부촌위원

시에서 허가를 내 주었으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주택과소관인데 저희가 그것은 주택과와 협의해서 지금 600세대가 되는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도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G.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관련부서와 검토처리 철저에서 감사이후에 10건을 고발코치했다고 하는데 언제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작년말경에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학온동 동사무소 들어가다보면 왼쪽으로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재해 놓은것이 있는데 허가 받았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절대농지에 그런것을 적재할 수 있게 허가가 나갑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진홍농지인데 광명에는 그런 농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할때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허가신청 양식하고 허가나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B내에 있는 미 준공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

G.B내 적치물 때문에 상호간에 언쟁을 높인적도 있는데 적치물 관계를 방치하다 보니까 학온동쪽으로 가다보면 물건적치를 많이 해 놓아서 치울 수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업적으로 하는 적치물관계는 손이 모자라서 행정처리를 못하고 농촌에서 부수없을 하려고 축사건축을 한다든지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하려면 미리 허가를 득해야 하기때문에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할 순 있는 상태에서도 집행부서의 안일한 생각으로 못하게 할수도 있고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G.B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사항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또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이 있습니다. 사실 상업적으로 하는것은 대규모로 바로 조치가 안되는데 농민들이 하는 것은 작아서 바로 조치가 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중에 되는 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도 사실상 지금 업무처리하는데 민원위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계장이 사설상 단속업무 전채를 봐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인허가 엄무에 매달려서 현지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하는 방안을 인허가 업무는 다른 계로 넘겨서 단속계장이 시간을 갖도록 하교 또 동에 동장님들이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는것 같아서 청경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동장님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G.B 관리를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를 어느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청정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경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들을 한군데서 통합해서 만약에 G.B내에는 동에서 철저히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청경에 의해서 철저히 한다든지 지금 청경이 숫자만 많았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모회의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청경을 관리하는데 따른 효율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정은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이 확정되는데 각 목적벽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G.B를 관리할 청경, 하수과는 하천 관리 감시를 할 청경, 녹지과는 산지보호를 위한 청경 이렇게 각 목적에 주어진 청경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그런제안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관할구역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내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잘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나 직원들이 사실상 G.B 관리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단속에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조직의 운영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속계장이 정규직원 두사람을 데리고 인허가처리, 민원처리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외부활동을 하는데 대한 감시, 감독 또는 지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청경이라도 동사무소에 근무지정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관할구역 G.B가 원활히 관리 되고 단속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자해서 구두로는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경이라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결심중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결심이 나면 각동에 배치해서 동장님이 책임지고 평상시에 관리하면서 시본청에서는 수시로 현지확인해서 불법 부당사항이 있을때에는 즉시 시정명령하고 아니면 각동에 나가있는 근무지정된 청경을 합동단속조로 기동단속을 하도록 기동성과 원활성을 높여서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광명4거리가 지하철공사로 교통이 불편합니다. 애기능 넘어가는데 밤일부락을 가로질러서 수자원개발공사 땅이 있어서 광명4거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철공사가 7, 8년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것을 벌써해서 광명4거리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어야하는데 이제야 하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어느때 도시과에 들어가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면 시장님이 단속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전부 따라 갔다고 합니다. 그럼 G.B를 관리하는 단속계에서만 해야지 실질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발전을 연구해야 되는 부서까지 전부 시장나간다고 다 나가고 언제 그런것을 계획을 합니까? 이번에 안산때 가보니까 도시발전연구팀을 조직해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고유의 연구팀을 두어서 그 부서에서는 연구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애기를 하면 몇년씩 근무를 해야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몇번씩 바뀌니까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써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에 대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적되었는지 결과조치를 보니까 년차별집행계획을 용역비 1억을 들여서 3월중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내에 순차적으로 어떤것부터 하는지 집행계획을 세워서 년차별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과 직원이나 국장, 과장, 시장님, 시의원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1억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디가 급한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면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합니다. 그 변경이 이루어지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에 따른 집행계획도 다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현재 직원의 숫자나 업무량으로 봐사도 어떤 사업이 먼저 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적인 판단은 내릴 수 있어도 시 전체연계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할때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재정투자계획 자료를 주어서 매년 광명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1억 들여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법적 이행사항이라기보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내에 투자해서 끝낼 수 있는 예산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그래서 5년 단위로 년차별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럼 과거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운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광명시에서는 년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예가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계장님, 과연 용역비 1억을 꼭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안 세워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을 먼저해야 되겠다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 내용에는 투자계획하고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돈의 수급관계까지도 검토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만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 도시, 건설, 기타 도로관련 여기에서는 도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행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에 변동이 생길때에는 집행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행계획의 우선 순위가 바뀐다면 또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첫째 목적 자체는 대민써비스 행정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도로가 10번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년후에 집행계획이 되어있다면 주민으로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생활하기 때문에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은위원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 도로개설만 세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시설은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도로, 공원, 하천 지금 집행이 안된 도시계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로, 하수도가 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쉬운 얘기로 일반행정에 들어가는 예산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부족할것 같은데요.

문부촌위원

이 예산은 확보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규모라면 광명시 전체 예산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빼고 사업비는 몽땅인데‥‥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사업중에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결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계획이 안 서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사계책 세워놓고 다른쪽으로 예산이 빠져 나갔을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런 경우에는 수정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온동에 쓰레기소각장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도 년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서 몇 년에 계획해야 되겠다는 1년 단위로 안되면 3년단위, 5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다면 1억 가지고 안되겠는데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우리가 대충 계산하니까 1억 정도면 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지금 청경들을 각 동사무소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마다 돌리니까 전부 자기가 안했다 전임자가 한것이라고 하고 또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동장이 관리하고 이중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디 대집행하러 간다하고 이 사람들이 증발되는 것입니다. 대집행하러 간다고 하고 동게서 안 나가고 시에서는 동에 나갔다고 하는 모순점을 해결하려면 아주 동에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동장이 등한시한다고 하지만 발생되면 제가 알기에는 전부 시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이 모자라서 못한것이지 동장이 무관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가 언제부터 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1차로 12명이 저희시에 어제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차량단속요원 2명, 녹지과에 산림단속요원 8명이 왔는데 G.B관리요원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평상일위원

청원경찰들이 동으로 나가서 동장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데 동으로 배치만 하지 실제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5단지 주택 진입로 저는 우리시에서 해누는 것은 반대입니다. 준공도안 된 것이리까 될 수 있는 대로 아파트조합에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가야 합니다. 500세대에 이익을 주자고 광명시민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할 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G.B내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매립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허가해 주면 관리는 산업과에서만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어느정도 양질의 흙을 객토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매립하는것을 보면 전부 돌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만 하지말고 산업과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줄테니까 산업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야지 지금 고물상 같은 것이 들어오면 공문만 하나 보내면 그만입니다.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농지니까 1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담당직원이 계장하고 3명인데 각종 매립지 쫓아다니면서 양질의 흙을 넣는지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은 서로 부서간에 협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가해 줄테니까 산업과에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느냐 해서 감독을 할 수 없다면 허가해 주지말아야지요. 소하동이 매립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금년내 전부 고물상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논 메꾸어서 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장님들이 불법행위를 보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온 후로 불법이 생기지 않아서인지 없었습니다. 청경을 사실상 동에 배치해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인데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하는 것은 불법이 생긴건에 대해서만 하지 청경에 대한것은 하지않고 다만 어떠한것을 여럿이 대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만 몇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한 것을 산업과에서 협조해주면 저희도 좋은데 산업과에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단속을 안하고 있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쓰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것은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흙이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산업과하고 협조해저 철저히 단속해서 양질의 흙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흙을 매립해서 고물상이 들어오면 산업하에서 먼저 고발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이 사실상 양과에 다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고 우리한테 맡기고 자기네는 터치를 안하고 우리한테 공문만 넘기고마는데 저희는 사실상 청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1차적으로 산업과에서 고발하게 하고 제가 작년에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농사지을 수 있게 원상복구해 달라고 공문온 것을 보니까 자기네가 얘기하기 곤란한 것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도시과로 미루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책임은 같이 지는데 앞으로 협조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고물장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계장이 계속 나가서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결재맡고 하다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염려하시는 것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평상일위원

감시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단속계에서는 인허가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도 여러군데 다녔습니다만 동감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계장이 여기 있지만 단속계장은 오는날부터 가는 궁리만 합니다. 단속부서만 따로 만든다면 그 부서에 오는 사람은 역시 오는날부터 갈 생각만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럼 G.B내 불법훼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발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내는데 저희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흥

구본흥도시과장

없습니다. 아직 도시계획법 G.B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합니다.

이종은위원

과태료 상한선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상한선은 모르겠는데 노점상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벌금은 저희가 못합니다.

이종은위원

농지훼손은 어떻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농지훼손 관계도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규정은 만들면 안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저희 시에서 G.B 불법훼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으면 해서 그 사람이 임대를 주었다든지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해서 들어오는 소득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할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산업과에서 하면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계장이 오면 대개 오는 낱부터 다른데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서입니다. 제도적으로 3년이면 3년 근무하면 과장진급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면 열심히 할 것입니다. 건설부에 가니까 단속계장,도시과장이 징계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평위원님 말씀게 동감하고 또 단속업무가 활성화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단속계장 1년만 성공리에 마치면 영전을 시켜주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속업무든지 문제가 많고 어렵습니다. 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원에 대한 관리가 동사무소로 동장 책임하에 배치를 시켰을때 단속원들이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침을 만들면 지금 단속계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정기점검해서 적발된 불법부당한사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나 아니면 다수인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때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이 지침에 들어잡니다. 모든 관리는 동장이 책임지고 인력을 장악해서 구역내 G.B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예산은 인허가와 종합적인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는 것에 한해서 동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는 어렵게 생각은 안합니다. 단 G.B관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분의 보장 또 청경들도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불안감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2p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8,649,000㎡중에서 주거지역이 16.8%, 준주거지역이 0.14%, 근린상업지역이 0.05%, 일반상언지역이 1.56,%, 자연녹지지역이 81.45%가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면적이 29.91k㎡입니다. 그중에 안양시 일부가 있어서 0.1k㎡가 저희시에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지구현황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가 5,132,670㎡, 철산업무지구가 85,858㎡, 소하동 보존지구가 10,590㎡, 미관지구가 170,230㎡입니다. 다음은 343p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학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원은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 공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도로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4p '95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현황입니다. 3월중에 도시계획연차별 집행계획 용역집행해서 7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45p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24일날 도시게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금년 6월까지 지적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p 도시계획도 도면제작입니다. 185,000도와 1:25,000도 2종류를 색도, 백도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도가 없어서 사실상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번에 재정비가 완료되면 재정비에 따라서 5천도와 2만5천도를 금년 6월까지 만들어서 도시계획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 구획정리사업 청산입니다. 사업기간은 88년 6월 28일부터 93년 1월30일로 끝내고 청산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청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하1, 2지구 한해서 현재 징수금은 총 29억1,854만7천원인데 징수액이 170건에 25억9,332만8천원이고 체납액이 23건 3억2,52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급할 금액은 총 170건에 12억213만4천원인데 120건에 11억972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50건에 9,24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p 체비지 매각현황입니다. 소하1, 2지구 합해서 49필지가 있는데 면적은 15,928.9㎡입니다. 그래서 매각된게 46건에 14,913㎡, 미매각이 3필지에 1,015.9㎡입니다. 부동산매각은 다시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49p 광명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입니다. 94년 8월 17일자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청산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징수결정액이 581건에 22억3,645만7천원인데 징수액은 120건에 4억1,023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이 461건에 18억2,62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결정액이 580건에 26억9,613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지급액이 295건에 11억1,895만원이고 미지급액이 285건에 15억7,718만4천원입니다. 체비지매각 현황으로써는 총 35필중에서 매각이 26필지이고 9필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았는데 그 면적이 ,3,591.9㎡입니다. 다음 350p 대체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추진된 사항이 유인물 작성이후 변동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개설까지 해주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이 완료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352p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94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조치는 117건이고 건축허가는 94건토지형질변경허가 244건입니다. '95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위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엄격히 법규정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근질하고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니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며 일직동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353p '95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써 도시계획도 민원실 게첨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5천도가 작성이 되면 5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나 시민원실에 게첨하여 누구든지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p 재정비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을 38,649k㎡로 해서 2011년까지 43만명의 목표인구를 설정하여 94년11월 15일 경기도에 재정비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18개소이고 용도지구는 18개소인데 그중 미관지구가 13개소, 주차장정비지구 2개소, 도시설계지구 2개소, 고도지구가 1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생략하겠숩니다. 이것은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24일날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소하구획정리사업 청산에 보면 현재 미징수액이 있는데 미매각된 3필지내에 있는것을 미정수액으로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했는데도 체납됐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산금 징수관계가 뭐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면 측량을 다시 합니다. 확정측량을 다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였는데 110㎡가 나왔다고 했을때는 그 초과분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고 지급할 것은 사실상 100㎡로 지급하고자 했는데 확정측량을 하니까 90㎡라고 하면 더 지급을 하는 것이고 체비지 매각은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이종은위원

349p 청산금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은 이해가 가는데 미지급액은 왜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청구를 하면 지급되는데 아직 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

체비지 매각현황에서 미매각된 3필지는 땅모양새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세필지 중에서는 시장부지가 하나 있고 주택부지도 하나 있는데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있습니다.

주영하위원

미매각된 토지모양새를 보면 약 20% 정도나 10% 정도밖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매각되지 않은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공시지가에 준하지 막고 별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런 땅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감정평가는 다해야 합니다.

주영하위원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의뢰하면 그 분들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는데 땅의 효율성은 고려치 않고 주변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제가 다시 한번 김토해 보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여기다 주차장이나 만들면 안됩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드문드문 하나씩 남아있기 때문에 대개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대지들입니다.

이종은위원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6월에 완료되는 것 같은데 완료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완료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나가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있는 사람들은 보상해준다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집수리도 안해서 집이 샙니다. 언제 무엇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서울역이 건설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이전에 무허가라는 핸디캡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반지구에 있는 것, 시흥대교밑에 있는 무허가는 옛날에 제방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양성화해준 겁니다. 제방에서 장사하는데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하니까 그 밀에다 지으라고 해서 양성화해준 것이고 그린벨트지역은 그전에 부천중동인가 평동에 입주권을 주다가 모자라서 20몇 세대는 그냥 있습니다. 그때 마저줘서 내보냈으면 되는데 못주고 내버려둬서 그런겁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서울역과 연결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재정비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가 8개소라고 그랬는데 광명4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우회도로가 교육청에서부터 광명교까지 돼있고 거기에서 대원주유소까지는 안돼 있어서 지난번에 목감천 정비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정비해놓고나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작업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회도로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재정비 추진계획 8개소에그것도 들어가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 여기 8개소에는 안들어가 있고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있는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우회도로를 추진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시장님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있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서울시나 구로구청과도 행정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우회도로와 관계해서 일방통행이라든가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와 경찰서하고 정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영하위원

건설국이나 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 행정힙의가된후 계획을 잡아놔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계획에 이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번에 재정비 하는것은 25m 이상 도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그 사항은 도로폭 8m 정도로 해서 2차선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 사항이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도 먼저번에 했었습니다. 지적고시사항은 각 위원님들과 각 지역유지되시는 분들과 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최대한 빨리 계획을 추진해서 교통난을 해소시켜 주시고 광명4거리 근방에서 비산먼지가 1㎞ 이상 날아옵니다. 그리고 소음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욕을 먹는다고 교통소음 규제고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 업무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기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로의 일방통행을 지적하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 차수벽공사 했을 당시 차수벽공사 효율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산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광명4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가기 위해서 목감천위로 다리를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인지 교수인지 비가오면 하천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결국 못하고 차수벽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중간지점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길이 중간에 막혀버려서 펌프장을 이전하든지 펌프장 뒤쪽으로 길을 더 만든다든지 중간부분이 길이 있다니까 그땅을 매입해서라도 우회도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현장을 자세히 조사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배수펌프장 있는 곳의 도로선형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은 목감천과 하천 변으로 연결돼있는 좁은 도로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문부촌위원

가능하니까 개인소유지 땅을 매입하든지 다리를 배수펌프장밖으로 놓는 방법의 연구를 빨리 하셔 우회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세요.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사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8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보완후 조속시행 철저가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점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 입안공고를 '95년 2월∼3월에 지구추가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류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치정요청을 '95년 7월중에 건설부로 사업시행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 95말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공사 시행방식과 주민요구사항 차이로 추진이 지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공에서는 전면매수를 원하고 있고 주민은 관리처분방식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매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주택공사안대로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설명회 및 홍보로 주민을 설득해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 연합주택 조합 건축관련 불법사항 시정방안 강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임시사용 검사때 오·우수관로 합병처리로 인한 승인조건이 미이행된 상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우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켰으며 재시공하여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369p 이것도 하안조합주택하고 광명조합주택단지내 소로 3류 196호선의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94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하안조합장 최양수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5년 3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서로 연계되서 3월 31일까지 도로가 개설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24-78호 연립주택 옹벽붕괴 위험조치는 저희들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단기간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해예방 차원에서 해당동에서 관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사 행정처분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94년 상반기 수임건축물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건수가 350건, 점검내용은 주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사항과 일치하고 건축사용검사후무단용도변경 여부 점검 결과 18건이 위법시공 및 건축주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18건을 시정완료했습니다. 370p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원건축사가 업무정지 2월, 남양건축사가 업무정지 2월, 영신건축사가 업무정지 1월, 성일건축사가 업무정지 2월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3월중에 다시 실시해서 수임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예방대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및노후불량 건축물 안전검검을 년4회 분기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95년 1월1일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현장이 5개소, 대형건축물 6층이상 1,000평이 6개소로 이중에 2개소는 이미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2개소로 권군자건물과 서울연립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건축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우려 시설물 수시예찰 시기는 매일1회, 예찰기관은 시설물별 해당동, 대상은 노후연립 2개소 권군자건물과 서울연립과담장 3개소, 무허가집단촌 1개소로 예찰방법은 시설물별 관리중인 해당동에서 매일 예찰 실시, 해당동에서 예찰후 일지작성, 주1회 결과보고를 주택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이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관리대상 재해위험시설물 예찰로 시기는 매일 1회, 대상이 권군자건물, 서울연립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반은 3개반 13명으로 예찰방법은 주요구조부 벽체, 기둥동에 대한 균열 진행 여부 확인을 현재 창호지를 22개소 부착해서 매일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별 지정일자에 예찰후 결과 유지토록 일지를 기록하고있습니다. 다음은 372p 재해위험 시설물중 권군자건물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직원이 매일 계장이 주2회, 과장 주1회 하고 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 벽체, 기둥등에 대한 균열여부 진행상황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95년 1월 6일자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 조사분석결과 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잔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서 3, 4층을 철거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5년 1월에 건축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및 자진철거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10일 세입자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10일자 세입자들 청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0일 14시에 주택과 사무실에서 건축주 권군자와 세입자 2명 박진숙외 1인과 건물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시의 이해설득 내용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건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했고 귄군자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3, 4층 전세금 반환능력이 없으므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시행시까지 보류해 달라는 권군자 본인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주장내용은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시에는 시행정에 협조해서 철수하겠다고 세입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계획은 미참석자에 대해서 개별 방문 이해 설득하여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건물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세입자 이주조치 및 철거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권군자가 철거를 안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94년 행정사문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하안 현대연합주택조합에 오수와 우수관로를 분류 재시공하여 조치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오수관을 중간에서 잘못다루어서 깨져 냄새가 많이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습니다. 일부 하수과에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냄새가 나지않도록 빨리 하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리고 370p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권군자 건물은 철거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가 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해소되겠지만, 서울연립은 지은지가 10년이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동에서 일명 흉가집이가고 하는데 서운연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등기도 안나 있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건축주나 재판과정에서 어디가 승소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접촉해서 향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군자 건물과 똑같이 1일 1회 저희들이 사전예찰을 해서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이 건물을 재해위험 시설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준공검사도 못하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를 해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마냥 재해위험 시설물로 간주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감시하고 점검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건축주, 토지주를 확인해서 말씀대로 재건축이나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369p 광명3동 24-78호 연립주택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경기은행 뒷골목입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369p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철저에서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시정완료가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법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네.

문부촌위원

그리고 370p 대형 공사간 및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복무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오는지 확실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명심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371p 해당동에서 일지 작성해서 주1회 주택과에 결과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해당동에서 주택과에 결과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네.

문부촌위원

그리고 권군자건물에 대해서 2월 10일 대책회의를 주택과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날 회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이 내용과는 별개인데 광명시 전역을 둘러보면 교회옥상에 공작물이 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밟고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했는지 그내용을 각 동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네.

김용식위원

그 내용을 주택과에서 종합해서 허가를 득한 공작물인지 아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그것은 공문을 시행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94년 행진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361p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p 불법건축행위 단속입니다. '94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95년 추진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94년 추진실적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 적발 34건중조치는 고발 및 칠거를 32건, 조치중이 2건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층별 방화구획미비로 인해서 철산3동 1-47 안삼영씨가 적발되었는데 현재 12월 29일자로 시정완료되었으며, 철산3동 436 장순식씨 건물이 층별 방화구획미비로 현재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단용도변경 적발 5건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 홍보를 반상회 3회 걸쳐서 했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내실 운영에 있어서 상설단속반 편성 10명, 지역책임담당제 순찰근무 확행에 있어서는 매일 순찰 2회 이상, 무허가 건축물 밀집취약지역 중점단속을 6개 지역 495동, 1,021세대를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불법건축행위 단속행위로 법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363p 건축물 부설주차랑 관리 '94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지도단속 결과 위법행위 적발 151건을 했습니다. 적발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단용도변경 31건, 기계식주차기 고장 65건, 물건적치 47건, 기타 8건으로 여기에 따른 조치내용은 고발 9건, 자진원상북군 57건, 강제철거 4건, 조치중 81건인데 81건중에 시정완료 25건, 고발 16건, 행정대집행 4건, 2월 28일까지 청문회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36건을 현재 행정지시를 한 사항입 니다. '9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하겠으며, 점검기관이 시는 주차대수 10대 이상 2,000㎡이상 동을 주차대수 10대 이하 2,000㎡미만이고 점검대상은 1,400개소 21,769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주차장 문단용도변경, 기계식 주차기 사용여부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로써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기 사용자 사용기피 및관리인 미지정으로 활용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설계 심의시 자주식 주차장 설치 관련 및 일반이용에 따른 유료화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p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수 5명, 건축사 2명, 공무원 3명, 기타 2명으로 13명,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4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내용은 45건중에 가결 8건, 조건부가결 28건, 부결9건을 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월 1회 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도시설계구역, 미관지구의 건축허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원참석수당이 년 1백4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재위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래지향적인 건축설계로 도시미관 및 실용적인 생활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365p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비상저수조 시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94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3회를 실시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점검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개소 42,632세대, 승용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7개소 1,114세대, 점검시기는 년2회 4월과 10월에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주택관리 실태 점검유무, 지하저수조 및 수질관리실태, 내부구조 불법행위사항,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의 안전, 기능 및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개요는 여러번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안 수립이 전면개량으로 '94년도에 건설부하고 주공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95년도에 개선계획내용 공람 및 공고, 주민 의견 반영을 '95년 3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변경신청을 '95년 4월, 시행자 지정을 '95년 7월, 개선계획변경수립을 '95년 10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95년 12월 시행자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대표와 설명회시 용적율에 따라서 세대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재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요구 수렴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사회적 변화추세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7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철산동 606번지일원, 면적은 4,910평, 가구 및 인구수가 315세대 1,040명, 가옥주 157, 세입자 158, 건물동수는 167동, 주택이 157동, 공장이 10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4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8월에 철산1동 삼각주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세웠습니다. '94년 9월 9일 삼각주마을 주민 설문조사 및설명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자력개발이 아니고 전면개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검토를 주공과 혐의를 하겠습니다. '95년 6월∼9월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신청서 작성동 이에 따른 토지및 건축물 조사 등을 하겠습니다. '95년 10월∼11월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입안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하도록 예정을 했습니다. '95년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단시설 정비확충 및 노후·불량주택을 전면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364p 지방건축심의위원회위원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안들어갑니다.

이원혁위원장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363p 지난번 부설 주차장때문에 동사무소로 확인을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네.

주영하위원

거기에서 전부 올라온 것이 부설주차장이 옥내 주차장 3,839대, 옥외주차장 17,928대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네. 광명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

그 중에서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한데가 151건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작년에 점검했을 때 적발된 건수입니다.

주영하위원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믿어주셔야지요.

주영하위원

지금 광명동쪽에도 신설지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기계식주차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곳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부락에는 전부 용도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51건이라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95년도에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현지확인을 명단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고치세요. 그렇치 않아도 광명동쪽에는 옛날 자연부락이 2대로 형성되서 단독주택이 지금은 보통 8세대 ,10세대로 되어 있고 설계 도면을 보면 분명히 주차장이 있는데도 준공해서 입주해 보면 차를 세울때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데는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밖에 없습니다. 기존 동네에는 없습니다. 전부 길거리에 차를 세워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싸웁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할때 우리 주민이 불편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주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개서 금년부터 저희가 동하고 시하고 나누었으니까 제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문부촌위원

362p '94년도 불법건축물단속 추진실적이 있는데 무허가, 무신고건축물 적발 34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주차대수 10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10대 미만은 동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대 이상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10대 미만짜리가 안됩니다. 거꾸로 해주어야지 정말 시에서는 10대 이상이면 돈받고 하는데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직원이 이것만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건축물관계 모든것을 하는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동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10대이상은 동에서 하고 10대 미만은 시에서 체크를 해야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10대미만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다보니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일전에 나가보았는데 한신옆에 가니까 천막치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그런깃도 무허가단속을 안해주고 무허가단속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은 봐주고 옥상에 공장을 세주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평상일위원

그리고 하안4거리 신축하는 빌딩앞에 가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인도에 분양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분양사무실은 다른데서 하고 작업할 수있는 경비초소 같은것은 몰라도 어떻게 인도에다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합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준공나면 바로 거기에 카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임건축에 대해서 처벌한 것을 보면 아주 경미한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때 샤시도 안하고 그냥 준공하고 다음에 주방시설까지 다해 놓습니다.

주영하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를 보면 베란다를 뽑았을때 베란다안에 난방시설을 같이해서 어떤 사람은 문짝도 하지않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문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주방셋트를 설치했다 준공검사 맡으면 문짝을 떼고 주방셋트를 그쪽으로 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전부 베란다 뺀것이 방 아니면 현관,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7동에 가면 새로 짓는 건물은 다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3월중에 수임건축물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주민들은 허가관청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했지 이렇게 했을지 몰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만을 안하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만 욕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제대로해서 다시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볼때 전혀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건축사, 건축업자 시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법을 안 바꾸면 이것은 10년 20년 가도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허가내주고 지어서 감리 다른사람 시키고 감리하고 짜고 하면 끝나는데 시에서 감지가 보고한대로 준공내주면 그만인데 나중에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건축사들 징계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법을 바꾸는 연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됩니다. 법률이나 방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런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세대, 연립 오래된것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어느정도 시일이 되면 물론 재건축요구가 있겠지만 그전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앞으로 오래된 연립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상일위원

연립만 하지 말고 단독도 하세요.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혁위원장

하안동 골든힐 상가신축하는데 나가 보았습니까?
지연

이지연주택과장

안 나가보았습니다.

이원혁위원장

통로를 콘테이너 박스로 박고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나가 보세요.

평상일위원

광명4동 동사무소 주위에 가면 옛날에 50평가지고 두집을 지었습니다. 혼자 집을 지을라도 해도 안됩니다. 두 집을 다 사야 합니다. 한사람은 지을려고하면 한 사람은 돈들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단독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393p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예방대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 사방사업을 작년 9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옥길동 116-1번지 1개소를 전수 사업을 실시해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관련장비의 관리철저로 중복구입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소모품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동력펌프는 소모품이 아니고 기타 소모품은 일부 분실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전수해서 예산에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실지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공원관리원 상주배치로 산지정화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산지정화요원을 산림내에 상주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을 예산에 확보해서 산지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 고사목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사업시행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근래 실시한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를 실시했고 그외에 것은 최소한의 원인자를 적발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도덕산 물고인데에 철조망을 쳐달라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가서 보면 안전을 위해서 철조망을 했는데 철조망이 땅바닥하고 닿아야 하는데 떠 있습니다. 밑으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사가 져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틈이 생겼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377p 소하2동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경부락 입구에 바로 도로변에 시땅으로 공지가 있습니다. 도로확장시에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자경부락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번 건의를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해주면 자동차탈때도 좋고 도로도 미화가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착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p 근린공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하안 1단지내 공원입니다. 공원이 이미 조성된 사항인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현재있는 나무도 물이 고여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근 무허가 거주지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을 더 성토하고 다시 마운딩을 해서 나무를 재배치하고 모자라는 조경수를 더 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토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p 한신아파트입구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안양천변하고 우리 광명시 들어오는 4거리 지역인데 지기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뒤편이 땅이 낮아서 물이 고이고해서 흙을 넣어서 마운딩해서 꽃도 심고 조경수도 심어서 지금 한쪽귀만 안되어 있는데 4귀가 다 조경이 되도록 이것도 해토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380p 광명 논곡선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이것도 도로확장공사에 따라서 직선을 내면서 시유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다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전수 도로변에 있는 시땅을 조경해서 도로변 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봄철 해토가 되면 바로 착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381p 조림사업입니다. '94년도 우리시 전체 조림면적은 11.5ha입니다. 본 수는 18,780본이고 추진기간은 '94년 3월 21일∼4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랑 5ha에 6,400본으로 3월 21일∼4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림 예정지를 선생정습니다. 잣나무 1ha, 유실수 1ha, 환경수 3ha해서 지금 조림지를 선정해서 일부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383p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작년에는 600ha를 방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50ha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지상방제는 약 400ha, 항공방제는 250ha로 해서 도덕산하고 구름산은 항공방제를 하고 나머지 400ha는 지상방제를 해서 해충없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p 산림청결대책입니다. 산지정화 명칭이 산림청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도덕산하고 구름산에 쓰레기가 없도록 산지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7p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작은 불이 있었습니다만 큰 불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날씨가 건조해서 우려 됩니다만 금년에도 모든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한건의 산불도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9p 양묘장 관리 및 꽃묘생산입니다. 작년에는 95,000본을 생산해서 전수 도로변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000본을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생산되는대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391p 산림재해 위험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옥길동하고 광명7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광명7동 산 44-9번지외 1개소를 해토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해서 산사태나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2p 현충탑공원 보수공사입니다. 현충탑공원이 현재 보도가 치마되어 있고 하수구나 계단이 파손되서 봄철에 전수하자 보수를 해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소하동에서 안양나가는 일직동 도로에 가로수 심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심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다 심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378p 하안1단지 공원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실내체육관입니다.

문부촌위원

도서관 옆으로 엄청난 면적의 공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인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우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금년에 도서관에서 반정도 지금 현재 자재 쌓은데까지는 완전히 공원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거기서부터 하안1단지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면적이 넓은데 관리인을 한사람 배정해 주십시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원관리인이 4명 옵니다. 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별로 계속 오는 것이니까 건기에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382p 기대효과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로수를 색다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가로환경이라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위락 도로변에 환경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시가지에 가로수가 상당히 삭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복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광명시에 가로수가 없는데는 없습니다. 다 직재되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식제되어 있더라도 진해 벚꽃놀이처럼 광명시도 조성할 수 있는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라는 것은 시내 밀집지역 도로변에 심는것은 주위원님 말씀대로 얼핏 생각하면 꽃도 피는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집지역 광명4동 가는 양쪽길에는 은행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380p 광명논곡선 가로화단 조성할때 조경식재 단풍나무오 4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코스모스는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데는 꽃이 안 핍니다. 현재 부연꽃이 코스모스보다는 꽃이 더 큽니다. 부연꽃도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여러가지색으로 얼핏보면 코스모스 같습니다.

문부촌위원

언제까지 핍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6일부터 8일말까지 계속 핍니다.

문부촌위원

그것은 가로등하고 관계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우 리가 시흥시계에서부터 일부 300m 정도 부연꽃을 심었습니다.

문부촌위원

논곡선 가로화단 조성하면서 심으면 가을에 광명시를 빠져나가면서 기분이 좋을텐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제 생각도 그런데 광명시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가 논곡선하고 박달동에서 광명 들어오는데고 그래서 우리가 광명시에 관문이 아니냐해서 거기에 꽃도 심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지금 현재 가로식재가 보통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은행나무보다 느티나무가 좋을 것 같은데‥‥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는 공해에 강한 것은 같은데 느티나무를 시내에 심었을 경우 수간이 퍼져서 간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을 가려서 문제가 생기고 은행나무는 옆으로 퍼지지 않아서 시내에 심고 도로확장하는데는 느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안동 안양천변에 공원만든 곳에 노인들이 채소를 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금년에는 파종시기부터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공원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없도록 해주시고 공원 놀이 시설에 도색을 다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공원안에 우리가 시설한 것도 있는데 작년에 많이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보수해야 할 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도색을 봄철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소하동 동사무소에서 가리대까지 도로가 옛날에 구불구불 했었는데 우리시 땅이 붙은 것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것을 찾아서 꽃나무라도 심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하동쪽을 내다보게 되는데 제방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번에 고수부지하면서 제밖에도 꽃을 심으면 안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제방은 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고수부지계획에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

평상일위원

제방에 꽃을 심어놓으면 열차하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