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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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26회 제4총무위원회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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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분된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권천위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12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소관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166p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량이 적은 5ℓ 봉투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4종으로써 종전에는 10, 20, 50, 100ℓ4종을 제작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적은 용량 5ℓ짜리를 더 하나 늘리는 사항으로 가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둘째로는 관급봉투의 강도가 약해서 잘 찢어지고 구겨진다해서 1.0% 이내로 향상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세번째는 통·반장에게 세대당 관급봉투를 월 100ℓ씩 무상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대형폐기물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고지서 발급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음식물 찌거기등 하절기에 빨리 쉬 상해서 악취가 나기 쉬운 물건들을 신속히 배출시키기 위해서 5ℓ용 관급봉투를 제작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봉투가 너무 약해서 강도를 향상시키는 내용그리고 통·반장세대에 과거 수수료 부과에 의하면 통·반장등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급봉투 즉, 종량제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그러한 혜택이 없어서 통·반장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부여해 주는 과거 조례에 의해서 이어지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종류중에 침대나 싱크대 대형 간판들 같은 것이 가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좀더 보완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제9조 제2항중 "산정하여" 다음에 "5리터 80원"을 삽입한다. 제12조 제1항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통·반장등시장이 정하는자 제12조제2항중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 1인당 매월 60리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0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아니 된다"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1) 즉, 168p를 봐 주십시오. 과거는 대형폐기물이라는 부분들이 냉장고는 500ℓ이상은 8·6·4,000원 이렇게 용량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책상, 식탁까지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싱크대, 침대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혼선을 이루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런 품목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p를 보시면 의자라든가 보행기, 유모치, 대형간판 등을 전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내용중에도 맨위에 건축물폐기물, 잡쓰레기폐기물, 가내수공업폐기물의 3가지는 종전에 조례안에 되어 있었던 것인데 맨아래 도배지, 장판, 카페트 이런 것을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들인데 이런것은 누락이 되어서 보강해서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입니다. 170p 벽지(2)인데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인데 즉, 5ℓ 짜리가 조례안에서 새로 종류를 더 만들어내고 그래서 5ℓ짜리를 추가하는데 있어서 가로·세로 26×34cm가 되겠고 모든 두께를 10ℓ, 20·50·100ℓ를 종전에 제작하던 봉투를 이번기회에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무게를 10% 미만으로 늘리도록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서 10%씩 범위내에서 두께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p 신·구조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5년 2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만 제12조 2항에 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 1인당 60ℓ의 경우에는"를 "세대당 60ℓ"로 자구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통·반장에게 월 100ℓ 짜리를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배부하므로 해서 예산상의 감소액은 얼마고 내역에 대해서 제조하는 단가가 얼마고 판매하는 단가로 봐서 예산상에 수익의 감소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아파트단지에도 똑같이 통·반장에게 같은 양의 봉투를 무상배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쓰레기봉투 제작가격은 용량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어려워서 바로 서면으로 제작단가를 보고해 드리겠고, 통·반장에게 관급봉투를 지급했을때에 저희는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과거 수수료를 받아서 징수할때는 아파트단지 통·반장님들은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청소비를 받기 때문에 다 이번에 봉투를 공급할 경우는 아파트단지도 똑같이 통·반장에게 혜택이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통·반장에게는 봉투를 준다고 해서 쓰레기폐기물수수료를 징수안하겠다 이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통 반장도 관급봉투를 사므로써 일반주민과 똑같은 그런 제도였는데 과거 수수료징수제도때는 통·반장들이 조례상에 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량제가 검토가 되니까 면제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관중봉투를 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면제혜택을 부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지난날에 통·반장들에게 세대당 3,000원씩 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 조례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ℓ를 준다면 가격이 1,400원 내지 1,500원정도를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반장들은 면제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고 각 동에서 통·반장들을 면제하도록 수수료를 대체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176p에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공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서로 갈라져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6천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동으로 지급해 주면 동에서 통·반장에게 지급되도록 이러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어느등에는 공급이 더 되고 어느동에는 덜 되고 하는 부분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총무과에서 동별로 통반장에게 인원, 정원수가 있으니까 동으로 매월 지급을 하면 동장 책임하에 통반장에게 매월 지급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권천위원

개정된 내용의 개정안을 보면 "제12조 2항 제1호에 해당된자로써 통·반장은 시장이 정한자"라고 했습니다.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통·반장은 물론이고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별도로 무상공급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어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지도자라든가 시민의 봉사자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의 의사입니다.

최종선위원

시장이 정하는 자, 통·반장이 우선이고 그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활지도자라든가 가로 청소원들에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절약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리를 깨끗히 하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 등의 사기양앙 차원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뒷골목,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에는 동으로 배부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하고 청색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뒷골목을 청소할려면 얼마든지 쓸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소원이나 생활지도자들에게도 통 반장들처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도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구 조례에 의해서 통·반장에게 무상 감면하던 폐기물수수료를 대신해서 종량제 봉투로 그 수수료 대가만큼 100ℓ 정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해서 통·반장에게는 100ℓ를 주도록 개정이 되었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선위원

반장은 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통장은 매월 수당이 나갑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나 얻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당장 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양양을 연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권천위원

현행 12조에 보면(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써 시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호에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통·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1호자로서 통·반장이 삽입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천재지변이 나서 수해지구라든가 농어촌의 조세감면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장이 정한다"를 삭제를 하고 제3항에다 지금 이야기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정한다라든가 시장이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더 집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통·반장에게 봉투가 무료로 지급되니까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민통, 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과 광명시의 봉사단체가 전부 다 무료로 달라고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정한다"는 그 문구는 삭제를 하고 제3항에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을 삽입합시다.

백재현위원장

시예산을 들여서 봉투를 준다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시장이 준다는 부분인데 수수료의 감면조항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투를 무료로 준다면 이 조례에 들어가지만 시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주는 것이 이 조례에 왜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는 봉투판매 세외수입라인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처리하므로 해서 분명히 무상이든 무료든간에 이것은 회계법상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되겠고 무상이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통·반장의 입장에서 볼때 무상공금을 받는 것이고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 봉투는 어떻든지간에 예산에 들어 있는 제정된 봉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우리가 제작비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회계법상 이것을 구입을 해서 공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정과장님의 타당성이 맞다면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의 부과·징수료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통·반장 조례에 들어가 가지고 통·반장조례에 시장이 이러한 혜택을 해주겠다면 들어와야지 왜 여기에 들어옵니까? 어차피 시장이 사서 준다면 이 조례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의 공급관계는 본 조례에 명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것입니다.

김권천위원

타당하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면하고 무상지급하고를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현재 감면과 무료제공이라는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12조 1항을 보시면 생활보호자들은 감면이 되겠고, 통·반장들에게는 무상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수혜를 받는 통·반장 입장예시 무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측으로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김권천위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입니까?
종량제 봉투내에는 제작비와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수료라고 한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수수료감면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문구가 수정돼야 합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즉, 냉장고나 건축폐기물은 수수료 방안으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스티커를 붙인 다음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그대로 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통장들한테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는 부분이 통·반장조례에 들어가든가 이러이러한 공로에 의해서 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 몇 ℓ짜리를 준다라는 조례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반장 조례에 넣는것보다는 문안을 바꿔주셔서 일단 그대로 살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통·반장들에 제 쓰레기 수거료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는 봉투를 제작해서 주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있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조례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에보면 제7조에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에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수 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수수료도 잡부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거죠.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연계성은 있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도 통·반장 설치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 광명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통·반장 한테 봉투를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종량제로 바뀌면서 구조례안은 폐지되고 새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겁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그동안 통·반장한테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해 준건데 종량제 실시로 새로운 봉투가 제작되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야 이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않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제12조1항 2호에 "제1호 이외의 자로서 통·반장 등 시장이 정하는 자"라고 개정안이 신설됐는데 본 위원은 "제1호 이외의 자로서 통·반장"까지만 원안대로 하고 "등 시장이 정하는자"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 중 "1인당 매월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 1인당 매월 60ℓ,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했는데 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 1인당에서 세대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2조1항 2호에 "제1호 이외의 자로서 통·반장 등 시장이 정하는 자"를 "제1호이외의 자로서 통 반장"까지만 원안대로하고 "등 시장이 정하는 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1호의 경우에는 세대 1인당 매월 60ℓ,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수정해서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김권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소관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의안건을 제출할때는 세무과분과에 대한 도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일 오후에 추가로 분과 조례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 작업을 해서 어제 늦게 다시 수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해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 규정토록 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관리 기관별 총정원 규정인데 본청에 473면, 직속기관은 33명으로 보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소가 49명, 동이 302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원숫자를 그대로 조례안에 상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구) 광명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473명 2. 직속기관 33명 3. 사업소 49명 4. 동 302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시의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광명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11P는 부칙으로 정해있는 내용을 별표로 설명을 드린것 입니다. 이것은 부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7년 2월 1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로써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과 '94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총정원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검토 결과 별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이 확정되면 본청 473명은 어떤 과에 관계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네.

백재현위원장

본청에 어떤 과까지 관계없이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할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김권천위원

공무원 정원 표를 보면 별정직 7급 10명, 8급 17명인데 기존에 우리시에 근무하는 요원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기존에 있던것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것은 세무과 정원승인에 따라 세무직 행정직이 8명 늘어나는 것이고 하안2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 나온 3명, 5급 한명, 6급 한명, 7급 한명만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원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그 근거가 9P에 참고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안인데 '9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공포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린바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가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과연 운전수들이 24명씩 많이 필요한지 이번기회에 정원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물론 공무원이 자가운전을 하는데 승용차운전원은 몇 안됩니다. 거의 사업용차로 승인나서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지만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견해로는 줄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것도 조례가 승인되면 적절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정원의 총수가 나와 있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결정해 주기전에 우리가 기능직이 몇명 필요하다 또 어떠한 직에 본청이 몇명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사항 설명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째서 473명이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는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조례로 정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김권천위원

김강선 부의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300여명이라고 항상 보고를 받았는데 473명이라고 하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합해서 473명이 아니고 이번에 873명 입니다. 그외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청경, 일용, 수수료 인부들을 포함해서 전체보수를 받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일용직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네.

김권천위원

일용직은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상여금이 지급될 때는 우리가 통상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원을 쓰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할때 의회 의결을 안받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과는 별개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아까 운전원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없는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이번 정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정원이 기관별로 정해지면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을 인력진단 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공무라고 하는것이 시기적으로 어느시기는 한가하고 어느시기는 바쁘고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조정하기는 어려운데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길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올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소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이것도 별지로 제출해 드린 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운용으로 지방의회의 인력 및 기구 증설등에 대한 직접통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보조기관에 관한 것은 현재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 국 과 단위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그 이하는 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직속기관은 조례 및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를 얘기하는데 종전과 똑같습니다. 사업소도 조례로 설치하고 규칙에 일부내용이 있는데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은 동이 되겠는데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21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데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총무국)에 징수과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구를 조금씩 수정한것 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규칙과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로써 '9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실 국·과 단위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동 조례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이하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조례에 보면 실국장들에 대한 내용이 없지요. 여기 설치조치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재난에 결재를 하고 있지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국장님들이 지휘통솔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백재현위원장

어디인가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조례나 어떤 법적위임 근거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해사항으로 시에 내부방침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시에 재량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건사회국장은 환경위생사업소를 지도·감독하고 기획실장은 도서관이나 실내체육관을 지도·감독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나의 내부방침으로 저회들이 만들어시 시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예규라도 정해야지요.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방침을 만들면 하나의 준 예규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에 관한 사항이니까 시방침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그 내용도 추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국장이나 실장이 날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자가 권한행사를 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사업소는 시장의 직속사업소고 보건소 같으면 직속기관입니다. 국장들이 결재를 한다든지 관여해야 할 어떤 법적의무,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들이 결재난을 만들어 결재를 하느냐 하면 사업소장들이 제대로 하겠지만 국장의 안목에서 당해 업무의 기능이나 분장사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도움을 주기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장이 결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경우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장들이 결재받고 난 다음에 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국장들이 조언해 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국단위로 통일된 안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촤낙규총무과장

5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이나 조례등에 의거 시장, 부시장 또는 외부인사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민선시장님은 시정을 수행하면서 대외적이고 중요 정책사항을 주로 하시고 부시장이 내부에 관한 사항은 총괄하는 쪽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시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56P 신·구 대조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데 위원회 위원장은 광명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명교육청교육장으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법이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선을 대비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개정되는 조례로써 개정 내용은 광명시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광명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광명교육청 교육장을 위원중 호선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의 합리성여부를 질의 답변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데 안할 경우 다시 개정할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현재로써는 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신문에 행정부에서 연기할것이라고 하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신문가지고 행정하는것은 아니니까

박명근위원

오히려 애향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민선시장이 되었을때 애향장학금같은 것은 시장님이 주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면 농지관리위원회, 노점상대책위원회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가더라도 애향장학금운영은 더 격상을 못시킬망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시장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이 위원의 직책들은 법률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조례규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그 밑에 나온것이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명근위원

광명시 애향장학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범시민운동으로 격상을 시킬려면 현재 부시장으로 되었던 것을 민선시장을 대비해서 시장으로 격상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거기에는 시의회와 총무위원장이 위원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용순

임용순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김권천위원님이나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우리고장의 초·중·고, 대학생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학사업입니다. 그런 좋은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한편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향장학사업이 하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도구수단으로 이용이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이 사업은 가장 공명정대해야되고 객관성이 있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임중에 다시 민선시장에 출마할려고 하는 시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했을때 상당히 첨예하게 투표에서 결정된 시장이라 하더라도 선거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3, 6개월이다. 그러면 날짜를 당겨서 지급을 한다 했을때 이것은 선거법상 위반이다 아니다하는 이런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관례적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도 지금 영세민들에게 우리가 쌀이라든가 등등을 시장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들이 봤을때 이것은 선심성이다. 시장이 앞으로 민선시장으로 나올려고 선심을 쓰는 것이다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부시장이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부시장도 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거와 관련한 정치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법으로 정해진 이러한 문제는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참다운 행정, 참다운 향토를 만들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선위원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고하는 것이 말만 지방자치이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시민의 바램이지 모든 일이 권한 축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선거에만 연관만 시키지마시고 정말 시장이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 시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본래 있던대로 현행대로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강선위원

"교육장이 부위원장이고 위원중에서 호선"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그냥 존속하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은 빠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교육기관의 책임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하는 것이...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당연직 위원이 8분이고 위촉위원이 6분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위촉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할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반기를 못하고 하반기를 넘어가는데 당연직에서는 빠지지만 위촉 위원회는 교육청에 관련되는 분들을 국장님 과장님을 위촉위원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제출한 개정안의 부결을 동의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지방자치선거를 4개월 앞두고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마땅치않고 부시장이나 시장이 하는 위원장의 역할이라든가 한정된 역할이라 별의미가 없습니다. 개정을 했던 것을 부결코자 동의를 했습니다. 김권천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강선위원

김강선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시장으로 부터 개정코자하는 안을 깊이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백재현위원장

김강선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김강선위원이 동의한안이 동의안으로써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김강선위원님이 말한 제안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김권천위원님이 제출한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원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각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7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하안동의 분동이 하안 2동과 4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74P에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이 분동이 조정되면서 하안4동을 신설하며 하안동34-10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도빌딩이라고 해 가지고 3층건물이 되겠는데 동사무소 소재지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하안2동의 분동이 확정됨에 따라 동의명칭과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할 위원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총무과소관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76P입니다.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로 공포된 사항으로 '95년 3월 1일자로 도 경계조정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로구중에서 54필지가 광명시에 들어오고 또 광명시 광명동의 34필지가 구로구에 편입됩니다. 또한 철산동의 240필지를 서울시 금천구에 편입시키고 하안동 2필지가 서울시 금천구로 편입됩니다. 또한 소하동등 24필지를 서울시 금천구로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별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을 알기쉽게 체계적으로 한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간쯤에 광명동중 134-7 일부 쭉 나열된것이 이것이 서울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종전과 똑같고 79P 5째줄 철산동중 282-1부터 끝까지가 이것이 서울로 가는 내용입니다. 80P에 9째줄 하안동중 800의 8 일부, 852의 1 일부를 제외한 것이 서울로 가는 내용입니다. 또 소하동중 1의 1 일부, 5째줄 이것이 서울시로 가는 내용이 되고 그 밑의 내용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로써 시·도간 경계조정이 구분됨에 따라 동의명칭과 구역을 구분함으로써 별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 서울시로 편입되는 면적이 총 몇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면적으로는 0.333k㎡가 서울시로 가고 반대로 서울시에서 우리시로 오는 것이 0.032k㎡가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광명시 땅이 편입이 되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0.301k㎡가 손해가 났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옥길동 종전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중 1의 1, 1의2, 2의1-2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번지를 나열한 것인니다. 그런데 다 할수가 없으니까 광명동 일원 이렇게 표기를 여기에다 다 번지로써 약식표기를 조례로 한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82P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안2동 분동승인이 2월 15일자로 나서 3월 6일자로 분동된 것을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83P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안 2동 분동으로 인한 하안 2동과 4동 관찰구역지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조정후 하안 2동이 682번지, 687번지, 650번지, 651번지, 산19-산24, 34, 718-726번지이고 하안 4동은 13번지, 30번지 27번지, 23-26, 33번지입니다. 그리고 85P는 시·도간 경계조정관련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된 지역에 대한 번지를 표기한건데 실지 주민이 거주하는 행정구역번지를 여기에 표기해놓은 것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기존하안 2동이 하안 2동과 하안4동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낙규입니다. 100P 광명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완료및 아파트의 신축과 주민의 과다 증가 및 시·도간 경계조정, 하안2동 분동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반장 위촉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규정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초래하며 동장의 자율권을 배제한 것이므로 통·반장 상한연령 연장으로 사회활동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석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 조정이 현행 527통에서 544통으로 17개통이 증가되고 현행 3,418반에서 3,505반으로 87개반이 증가됩니다. 통 반장의 위·해촉 연령규정 연장은 단서규정에 입각해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101p 광명7동에서 2통이 2통, 16통으로 1개통이 분통되고 3통이 3통, 17통, 9통이 9통, 18통, 12통이 12통, 19통, 14통이 14통, 20통으로 분통됨에 따라 5개통이 증가 되고 광명7동은 1통이 27통, 6통이 28통, 15통이 29통과 30통으로 4개통이 증가되며 하안1동은 3통이 54통, 55통, 56통, 57통으로 4개통이 증가됩니다. 소하2동은 18통이 32통, 22통이 33통, 24통이 34통, 29통이 35통, 13통에 6반, 7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하안2동이 74통까지 있었는데 분동되면서 하안2동이 1통에서 42통까지, 하안4동은 1통에서 32통까지로 변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p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표기한것이고 103p는 별지로 돼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표기한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광명4동의 번지 지번입니다. 그리고 107p 광명7동이 분통되는 사항을 번지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다음 109p 하안1동도 역시 분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기했고 소하2동도 역시 분통되는 통의 통반 번지를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 114p 하안4동은 2동에서 분동됐기 때문에 1통부터 32통까지 아파트표시를 한겁니다. 121p는 광명5동인데 서울시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면적중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반을 표기한 것인데 1통 5반이162의 8. 19의 27이었는데 776의 13-16이 들어오는 것이고, 7통 8반은 225의 15-20이었는데 776의 25, 26, 29-31, 33, 35, 36, 41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3통 3반도 230의 16, 17이었는데 776의 43-46, 48, 49가 더 들어왔고 8반도 230의 18-20 이었는데 776의 49가 더 들어왔고 8반도 230의 18-20이었는데 776의 47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조례안으로 별도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5조 5항의 경우 '94년도에만 3회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한가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화의때 통과됐던 젓으로 생각되는데 현행 6번째 줄에 다만, 66세 이상인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됐있는데 동장의 자율권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나와서 이 사항을 삭제요구한사항이고 5조의 5항에 66세이상의 통·반장(다만, 5조 제2항 단서규정인 경우는 예외)라고 돼있는데 연령이 71세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위에 것이 삭제되면 자동으로 우측 개정안 5항에 71세 이상의 통·반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핵심은 통반이 늘어나는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5조 2항에 "다만, 66세 이상인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와 5조의 5에 71세 이상의 통·반장으로 변경되는데 11월달 23회 임시회의에서 저희들이 개정하여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 3개월을 남겨놓고 다시 조준을 고쳐달라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부분의 개정연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님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조례라고 하면 단서규정도 넣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의 위촉을 동장이 하는 사항인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자율권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꼭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는 거죠.

김권천위원

통장·반장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시정을 홍보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예를들면 지방세 고지시 전달같은거죠.

김권천위원

동사무소직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고지서전달은 통·반장을 통해서 합니다.

김권천위원

광명시의 통·반장 위촉하는 것을 예를들면 인구 몇명에 통장한명 이런식으로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예.

김권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반장이 크게 하는 일은 없는것 같은데 왜 자꾸 늘려갑니까? 축소를 해야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겠지만 큰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직업인데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원래 반이라는 것은 20세대에서 30세대까지 구성하도록 통·반설치조례에 있고 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을 묶어서 1개통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꼭 이렇게 준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더군다나 안하려고 그럽니다.

김권천위원

통·반설치조례가 '91년도부터 이번까지 1년에 2번 3번은 상정됩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통장의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통반만 늘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장님들께서 주민들 전출·입하면 도장이라도 찍어줬는데 지금은 그런일도 하지 않습니다. 통반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물론 조례를 고치면 되겠지만 통반장을 줄인다면 결국 주민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공무원수도 제한돼 있고 직접 주민과 이해관계가 되는 것은 통장들이 기 때문에 모든 시책이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고 고지서가 빨리전달되려면 이런 체계가 일어야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통장을 안하려는 추세가 있다는데 통장 서로하려고 경쟁이 대단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그것은 일부지역이죠.

박명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는 좀 틀린 얘기가 되겠지만 동과 동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으니까 집행부측에서 신경써주시고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작년도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정원문제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동 경계조정에 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6월전까지는 못합니다. 선거 끝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지난 23회 임시회의때 이미 통·반조례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논란끝에 결론을 내렸덜 것 같은데 불과 4개월도 안되어 다시 고쳐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도에서 조례승인을 받는데 도의 승인과정에서 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것이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동안의 이 조문 흐름을 보면 7월달에 당초 준칙안이 60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65세로 늘려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해촉되고 난 2년 후에 다시 70세로 늘려준다면 중간에 해촉된 분만 억울하게 된겁니다. 의회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집행부에서는 법률체계의 흐름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몇개월동안 시장한테 승인을 요구한 사항도 없었고 단서규정을 삽입한 것은 사실 집행부의 요구가 아니라 의결토의 과정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장의 자율권을 저해한다고 해서 다시 개정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광명시동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5항에 "66세 이상의 통·반장(다만, 5조 제2항 단서규정인 경우는 예외)"를 "71세 이상의 통·반장"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종전의 단서조항을 그대로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17개통 87개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줄것을 동의합니다.

백재현위원장

김장선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김강선위원님이 제안한 통반이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된 원안대로 단서조항 삭제부분은 당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 관련규정을 이에 일치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종교단체(재단법인)가 인구 100만미만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되어 있었으나 나. 종교단체(재단번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대비표를 말씀 드리면 현행에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 한다)가 인구 170만미만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하는 내용을 개정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감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동 지방세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있으면 반대토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회계과소관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p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정기재물조사결과비품구분기준액 및 불용품 각정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절차와 법정장부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의 별표 1에 비품구분 기준액 개정, 제8조에 관서당경비물품구입, 수리, 제조절차 간소화, 제17조 제4항에 불용품감정기준액 개정,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5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제일먼저 별표 1이 나옵니다. 이것도 비품구분기준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내용의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비품이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5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10만원으로 고친 것입니다. 소모품은 한번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이런것 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내구연할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5만원인데 액수가 적으니까 이것을 10만원으로 상향해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8조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을 단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159p 입니다. 17조 4항 이것은 불용금감정기준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은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적용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1천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합니다. 4번째 제24조 이것은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간소화 하는 것입니다. 소품의 대장을 빼버린 것이고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복사지하면 이것을 소모품대장에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일단 사준것은 소모함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소모품대장을 아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경기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으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회계과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162p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의원회관 1개층을 증축해서 본회의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396㎡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은 5억8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 도비 3억원입니다. 그래서 건축기계가 3억8천만원, 통신기계가 5천5백만원, 전기가 4천5백만원해서 5억8천만원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의 3층을 본회의장 4층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것 보다 못하다. 옥상에다 증축을 해서 앞으로 광명시의회 의원회관은 정말 모양새도 그렇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으로 잘해서 설계면이라든가 모든면이 의원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원만한 본회의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이 건물자체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전체 건물과도 조화를 잘 이룰수 있도록 최대한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훌륭한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l2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이신 김권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체육회운영지원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2. 관련법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사본 1부 따로 붙임) 3. 주요골자 1) 목적(안제1조)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사항규정 2) 기금조성(안 제2조) :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일반회계예산으로 계상출연 3) 기금의 운용, 관리(안제3조)기금은 적립 원금과 이자수입으로구분 이자수입금으로 시 체육회지원 4) 기금의 사용(안제4조) : 사업내용 명시 ①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업 ②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③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④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5) 기금운용관(안제 5조) : 기금출납직원을 체육회장이 임명한다.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광명시 체육진홍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운용,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광명시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②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광명시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시장은 적립원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사용) ①기금의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에 의한 이자수입금은 광명시체육회에 지원하여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수 있다.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및 그 보급사업 (2)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육성을 위한사업 (4)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 ③체육회장은 매회계년도 11월말까지다음 연도의 기금음용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체육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2월말까지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해야하며,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②체육회장은 소속직원중 기금출납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해야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심의하여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뒷편에 보시면 체육진흥법이 수록되어 있고 부천시에서 부천시 체육진흥기금조례관리조례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의정부, 성남, 하남시 조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군에 통보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김권천위원외 4인의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경기도익 행정사무감사 결과 홍보된 사항으로 체육회직원의 퇴직급여 적립사항이 누락되었던 바 심의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조에 각 호는 ( )를 삭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이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순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덕

강용덕건전생활계장

광명시 체육진흥기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체육회 직원의 복리비라든가지방체육진흥재정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조례안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제2조의 기금 조성관계는 '95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지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안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시에 자금 배정의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서 '96년부터 2000년 까지 하겠다. 그렇게 검토해보고 제4조에 기금의 사용관계가 있는데 "기존의 적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원금이 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영수익사업에 대비해서 1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집행부내에서 의견을 내놨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사용 5항에 기금의 사용은 당초제안할때 첫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의

기금의김권천워원

사용에서는 애당초 4항까지를 했는데 다시 5항을 삽입해서 5항을 "체육회사무국직원 후생복지지원사업"이라고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최종선위원

기금의 사용에서 4조1항에 "기금의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 했으면 합니다.
용덕

강용덕건전생활계장

좋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체육관사무국 직원들의후생복지에 지원하는 것을 예산상 어떤부분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건전생활계장

저희 예산에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여비 등이고 행정비로 1,21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말씀은 거기에 부족한 경비나 그만 뒀을 경우에 퇴직금은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체육진홍기금운용관리조례와 목적을 보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지 일반 사회체육을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를 관리한다거나 사무국직원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이종환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경상비적 성격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경상비적 성격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기금의 설립목적에 위대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4조1항에 기금의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경우를 보니까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돼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것도 원금은 놔두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진행부에서는 4조1항에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원"자를 삽입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순

임용순총무과장

만약 10억이라는 기금을 가장 높은 이율로 은행에 예치했다고 했을때 은행 이자수입보다 더 나은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이 조례에 묶여서 다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적립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안쓰면 되지 자승자박으로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3조에 보면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고 못에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관리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이라는 말을 선언적 규정으로 넣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체육회사무직원후생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종환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체육진흥을 위한다고 하면 선수를 육성 발굴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사무국직원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최종선위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기금조성)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광명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를 수정해서 "기금은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년간 광명시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로 하고 4조 1항에 (기금사용) "기금리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수없다"를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수 없다"로 해서 "원"을 삽입하고자 하며 4조 2항 4호에 "기타 시민의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에서 "시장 또는"을 삭제한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최종선위원님께서 몇가지 자구수정한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선위원님이 제안하신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최종선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광명시 체육진홍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제2조"(기금조성)기금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광명시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를 "기금은 1996년부터 2천년까지 5년간 광명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로 하고 제4조 1항 "기금의 적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를 "원"자를 삽입하여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로 하며 제4조 2항 4호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에서 "시장 또는"을 삭제하여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자구수정한 것에 대해 동의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제의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총무위원히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