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신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10건을,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총21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기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광기의원입니다. 1995년 2월 10일 의원발의되어 동년 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에 대하여 동년 2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제에 따라 시립도서관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총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추가 삽입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 규정된 위생처리장관리소의 명칭이 위생환경사업소로 변경관리하고 있으므로써 이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도시국의 명칭이 도시계획국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의 명칭도 정비 일치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되는 것으로써 별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에 개정되는 내용은 의원 국외여비 지급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조례 제7조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국외여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외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에 그 지급기준을 국가별 급지를 구분 표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외여비 규정이 변경될 시는 관련조례의 명문화를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외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본조례의 탄력적 운영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정 보완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본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의 운영현실을 검토조사하는 등 난상토론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대상 업무분야로서 종전에는 자치사무에 한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사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행정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동위원회에도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동일하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 및 조사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선서, 증언 등의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넷째,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는 비공개운영, 불출석시에는 불참사유를 1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등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과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및 통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에 불참하거나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할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규정에 상호 한계구분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불참 및 진술거부 행위는 행정질서의 위반에 따른 행정벌에 의거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허위진술등은 형사벌로써 형사소송법의 처벌기준에 의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증언의 변호를 위해서 대동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직접 증언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증인 채택의 지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심사되어 직접 증언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의 집행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과 과태료부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부서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백재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5년 2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원발의 1건 등 12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12건에 대하여 2월 15일 당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2월 23일 당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총수를 조례에 의해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애향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주요 개정안은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광명교육청 교육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려는 내용이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내용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안2동이 하안2동과 하안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하안4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이 '95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토의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운영동의 불합리한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하안2동의 분동으로 인한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내용검토 및 질의, 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료 및 아파트신축, 주민의 과다증가, 시도간 경계조정, 하안2동의 분동에 따른 통반의 조정과 통·반장 위촉시 상한연령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통반의 조정은 원안대로 연령상향조정은 제23회 임시회 작년 10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3개월 시행만에 개정의뢰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시행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내용을 조례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내용검토 및 질의 토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비품구분 기준액 및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상행조정하고,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절차와 법정 장부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현실과 부합토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 건물에 의사당 1개층을 증축하여 본회의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5 봉투의 신규제작, 관급봉투의 강도향상, 통·반장에 세대당 관급봉투를 원 100 씩 무상배부, 대형폐기물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누락된 종류의 보완과 준용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12조 1항 2호의 "제1호 이외의 자로서 통·반장등 시장이 정하는 자"를 "제1호 이외의 자로서 통·반장"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세대 1인당 매월 60 -"에서 "세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외 4인이 발의하신 "광명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광명시 체육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시기를 당초 "1995년부터 1999년"을 "1996년부터 2000년"으로, 동 조례안 제4조 2항 4호의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 또는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에서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백재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하신 건설위원회 이원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5. 2. 14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2. 17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 등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거치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되어 기술투자비 및 신제품 개발비 또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토록 중소기업에 융자되고 있는 것으로써 대출금액 5천만원 이내를 1억원 이내로, 융자기간 2년을 3년으로 자금상환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 상환한다를 융자금 상환은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써 충분한 질의, 답변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둘째,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부서가 도시계획국임에도 본협의회의 부위원장과 간사, 서기가 건설국 관련 공무원으로 잘못되어 있어 이를 현행 업무부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셋째,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사문화 된 조례로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89. 12. 31. 폐지되어 동조례 또한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째,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에서 공사, 기타 등의 사유로 수도관을 손괴하였을 경우 누수된 물의 양만큼 당해 행위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섯째,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2항 규정 및 경기도 지침에 의거 수방단의 임무 및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동가능토록 조정하고 사전계획대피제 등 신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방단의 역할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추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태의장
이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안병식위원장께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식의원입니다. 가학동폐광일원토양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본인외 김광기의원, 김강선의원,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등 5인으로 '93년 12월 24일 구성되어 '9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가학동 폐광일원의 토양오염이 제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업용수, 지하수는 물론 농경지와 농산물도 오염되어 시민의 건강 저해와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여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그간 현지답사 2회, 대책회의 2회, 집행부 의견통보 4회, 용역보고회 청취 2회, 자료제출요구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를 말씀드리면 영구적인 방지시설설치, 토지이용방안의 용역 추가 포함, 보다 심도있는 오염실태 조사, 사업비의 국비 지원 대책 강구, 인근 주민의 수혜대책 강구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0월 15일 기본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과 이에 따라 각종 공사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미유출 방지시설 공사, 농수로 저질토 준설, 농경지 오염방지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대책, 오염지역 인근 주민의 인체 피해 실태 조사, 학온동 지역 수돗물 공급 사업 등이며 자세한 공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고하여 주신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태의장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회의진행상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한태희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하여는 이미 각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금호엔지니어링에 위탁해서 평가하여 저희에게 보고서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번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는데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계 청소과장이나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와있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쓰레기 소각건설 사업에 따른 그 동안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명으로써는 광명시 쓰레기 소각시설공사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환경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가학동 산 16번지외 13필지 면적은 58,8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각로 1일 4백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576억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3월 16일부터 98년까지입니다. 환경영향 평가용역은 94년 3월 16일부터 95년 2월 8일까지 330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해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환경영향 평가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3일 입찰을 실시해서 12개 업체가 참가하여 3억2,700만원으로써 금호엔지니어링이 됐습니다. 3월 16일 착수보고를 받고 그해 8월 19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94년 10월 4일부터 11월 2일 30일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고 및 공람실시를 학온동에 한바가 있고 94년 10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4년 12월 1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초안검토 의견에 있어서 환경부 및 금호엔지니어링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94년 12월 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세대 이승묵교수외 4분을 모시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4년 12월 19일 공청회개최결과 환경부 및 금호엔지니어링에 통보한 바 있고 95년 1월 7일 용역기간 30일을 더 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변동 사항을 반영했고 소각시설규모를 재검토했습니다. 95년 2월 7일 최종보고회를 시간부 회의에서 한 바 있었고 이에 따른 보완도 있어서 2월 24일 10시에 보완에 따른 최종보고를 마무리짓기 전에 보완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마치겠습니다.

신경태의장
다음은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 책임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금호엔지니어링 환경부에 근무하는 김성렬입니다. (슬라이드 설명) 앞에 청소과장님 말씀 있으신 바와 같이 광명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용역에 따른 종합보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청에서 반경 6㎞ 지점에 본 사업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처리장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본 쓰레기 소각장의 진입도로인데 진입도로에서 수위실 및 쓰레기 개량을 위한 개량시설을 거쳐 쓰레기 청소차량이 소각동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동에 진입해서는 쓰레기 투입시설을 거쳐 쓰레기 차량세차를 위해 세차장을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안쪽이 되겠고 이쪽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센타이고 그외 모든 지원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이 하단에 위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광명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거·처리체계를 분석하고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을 예측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소각처리 시스템을 선정, 검토하여 쓰레기 소각처리서설의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함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산 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부지면적이 약 14,900평이 되겠고 시설규모로써는 1일 300톤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소각방식은 24시간 연속식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써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위한 반건식 세정시설, 여과식집진기, SCP 촉매탑이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써는 자체처리를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 시설과 고도처리 후 최종 방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열회수시설 및 이용설비로써는 부대적인 설비로 세차시설 및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쓰레기 투입선입니다. 쓰레기가 수거되어 반입된 차량은 이쪽에서 쓰레기 저장피트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저장된 쓰레기 피트에 쓰레기는 쓰레기 호파로 투입되어 쓰레기 소각시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시설의 쓰레기 소각이 이루어지는 주요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토커라는 화격차에 의해서 쓰레기가 소각되겠습니다. 소각된 재는 소각재콤베아를 통해 이쪽으로 배출되겠습니다. 다음 소각 후 발생되는 대기가스는 쓰레기 폐열보일러를 거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뚝으로 방류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각종 전 시스템을 거쳐 폐열을 이용하는 이용설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겠고 자원의 회수 및 재이용이 되겠으며 쓰레기 처리기술 향상과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매립지 부하량 감소 및 수송비의 절감 등입니다. 본 소각시설의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면적은 약 49,032㎡가 되겠는데 이중 소각장 시설물 면적은 8,140㎡, 녹지시설과 사면 등 자연 녹지지대가 약 43.1% 되겠습니다. 본 소각시설의 평면배치도인데 앞서 조감도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소각동이 북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 밑에 재활용센타가 설치됩니다. 다음 복지시설은 하부쪽에 위치해서 폐열을 이용한 목욕시설 등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복지시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제2장 후보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광명시 가학동 산 16번지 일원이며 지역은 G.B내 쓰레기 처리 시설지역으로 고시되겠고 토지이용은 광미적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표고는 약 50∼75m의 구릉지구로 되겠으며 경사는 10% 이상의 경사를 가진 곳이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지시 토공량은 98,467.84㎡ 정도의 토공량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현황으로는 목감천에 도고천이 유입되어 안양천으로 합류하여 한강에 최종 유입됩니다. 현재 도로망 현황은 지방도 351선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기존 주거 지역과의 관계로는 도고내 마을로써 본 사업지구에서 500m 이격거리입니다. 장래주거지 개발 예정지구는 아직 없고 지장물 현황으로 특수한 지장물은 아직 없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거리는 시청에서 10.8㎞가 되겠습니다. 제3장 소각시설 입지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사업부지 서쪽에 지방도 351선과 동쪽 오리로가 지나고, 북쪽 제2경인고속도로가 광명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까지 계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본 소각장의 진입동선은 지방도 351선을 이용하여 가학굴로 좌회전해서 그대로 본사업장으로 진입되겠습니다. 전력 및 통신공급여건은 광명변전소로부터 30, 4W, 22, 9KV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통신은 한국통신공사와 공급계획 할 예정이고 용수공급여건으로는 본 사업 예정지구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배수기반 시설여건으로는 부근으로 큰 수계가 형성되지 않고 농수로만이 형성되어 있으며 2001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의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라 사업지 부근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연료공급시설여건은 시내의 기존관로에서 연결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4장 쓰레기 처리 현황 및 질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쓰레기 수집운반 현황 중 먼저 청소인력 현황으로는 (대행업체와 허가업체로) 시를 통해서 약 7개 대행업체와 허가업체에서 청소인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인구는 약 34만 7천여명이 되겠고 청소인력은 총 339명이 청소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청과 대행업체, 허가업체 모두 합하여 약 106대의 장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 수집, 운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수거량이 1일 576톤이 되겠고 94년도에는 수거량이 400.9톤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1인당 처리량은 93년도에 2.16톤이고 94년도에는 1.18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량함수에 따른 결과로 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쓰레기 발생 및 수거현황은 먼저 청소대상 지역면적이 38,649㎡이고 청소대상인구가 93년이 36만명 정도이며 94년에는 334만7천명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당 배출량은 93년에 1.6㎏, 94년에는 1.15㎏이고 1일 배출량은 93년에 총 576톤, 94년에 400.9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100%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4년 광명시 쓰레기 처리현황은 1일 400.9톤이 발생돼서 수도권 매립지로 260.8톤이 반입되고 재활용은 123.5톤, 소각이 6.2톤 이것은 대형 쓰레기 소각이 아닌 간이쓰레기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10.4톤으로 비율은 수도권매립지로 65.1%가 반입되고 재활용은 30.81%, 소각은 1.5%, 기타 0.0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및 단위발생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91년을 기점으로 642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질적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밀도는 원진용역과 원진기업 등 총 4개의 대행업체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시험분석하였습니다. 이 표에서와 같이 약 0.2톤/㎡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정근거는 적재함 부피를 45㎡로 가정하여 청소대행업체 계근자료를 이용해서 매립량을 차량회수와 적재함 부피로 나눠서 산출한 것입니다. 물리적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광명시의 쓰레기 물리적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춘계, 하계, 추계 3회에 걸쳐서 분석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가연분이 춘계에 93.8%, 하계 94%, 추계 92.3%로써 평균 93.4%입니다. 비가 연분으로는 금속류, 유리 및 도자기가 있는데 평균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로써 평균 60.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분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분도 역시 춘계, 하계, 추계에 걸쳐서 수거하였습니다. 수분은 춘계에 50.3%, 하계 65%, 추계 52.3%로써 평균 55.9%에 도달했습니다. 하계에 수분이 많은 것은 하절기 강우로 인한 수분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학정성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춘계, 하계, 추계 3회에 걸쳐 분석하였는데 탄소성분이 42.59%, H가 6.17%, O가 36.19%, N이 1.72%, S가 0.27%입니다. 다음은 발열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쓰레기의 습윤저위발열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진적환장 등 3개 적환장에서 sampling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춘계, 하계, 추계로 나눠서 분석하였는데 하계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발열량이 낮습니다. 역시 강우에 의해서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발열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 약 1,3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광명시 쓰레기의 질적특성은 대한민국 여타 도시 소각장성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재의 용출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장이 아직 건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평촌소각장의 잔재분석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d, Zn, Cr+6, Hg 등 각 분야에 걸쳐 환경기준치 이내에 만족하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제5장 소각용량 및 처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예측은 3개의 안을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과거 광명시에서 환경처에 보고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2안은 전국 폐기물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중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3안은 전국 폐기물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중 인천, 안양, 수원, 부천, 광명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예측결과 3안의 단위배출량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17년 후인 2011년에는 1.23㎏ 1인 1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 2안, 3안에 걸쳐 장래 일반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제3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996년에는 1인 1일 0.82㎏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총 295.2톤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약 528.9톤이 되겠는데 이것은 쓰레기 배출인구가 증가하였고 약간의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쓰레기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장래인구는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였습니다. 환경처 쓰레기 정책목표는 2001년까지 3.5%증가, 2001년 이후 2.4%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쓰레기배출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장래 소각량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과 같이 광명시 소각량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백톤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1단계 건설을 1995년부터 97년까지, 2단계가 2001년부터 2003년으로 계획하여 1일 150톤을 건설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래 소각량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량 157.93톤과 사업폐기물 중 가연성량 9.35톤을 합친 167.28톤이 1996년 쓰레기 소각 대상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전체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량이 202.39톤, 사업장폐기물 가연성량이 10.41톤으로써 총 212.8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규모 산정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변동계수입니다. 쓰레기는 1년 중 매월 같은 양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대수가 큰 경우 그것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본 광명시 일반쓰레기 월 변동계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저장피트가 3일간의 저장량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쓰레기 변동 계수를 1로 봤습니다. 연간 가동률 계수는 쓰레기 비상시 휴지기간을 고려해서 0.96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쓰레기 소각대상량이 1일 3백톤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수 선정이 되겠습니다. 계열은 150톤짜리 2기가 되겠는데 선정 이유는 장래 쓰레기 소각량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건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수를 2개월로 한 것은 쓰레기 정상 가동시 1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1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형식검토가 되겠습니다. 소각처리의 주요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일시 저장됐다가 소각시설로 들어갑니다. 소각동에서는 세가지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과 여열이용시설, 잔재물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방지시설에는 집진설비, 가스처리, 폐수처리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열이용 설비로는 발생된 여열을 이용한 발전설비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가 있겠고 잔재물처리 시설로써는 잔재물을 자원화 하는 경우와 최종잔재를 매립하는 매립이 있습니다. 소각로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소형식에 의한 분류에는 크게 대분류에서 연속연소식과 배취연소식이 있는데 연속연소식에는 전연속연소식과 준연속연소식이 있습니다. 전연속연소식은 광명시와 같이 24시간 연속가동되는 것입니다. 준연속연소식은 약 18시간 내지 24시간씩 가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실형식에 의한 분류에는 항류식, 병류식, 회류식, 교류식이 있겠습니다. 소각형식의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형식은 비교적 소각기술이 발달되고 국내에서 많이 실용화된 스토커식과 유동상식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커식이 종합평가에 있어서 장점이 많고 국내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커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보조 연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내에 보조버너를 설치하여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 보조연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각로의 설계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쪽선은 총 쓰레기투입에 의한 열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쓰레기투입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점선부분이 정상 가동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 광명시 쓰레기 발열량이 1,400㎉/㎏이기 때문에 정상범위 안에 들겠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열량이 1,00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보조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쓰레기 소각로는 적정용량이 150톤이지만 50%에서부터 약 110%까지 소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연속가동은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가동할 경우 충분히 소각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질쓰레기, 기준쓰레기, 고질쓰레기 3가지를 구분한 결과 저질쓰레기는 쓰레기 발열량이 1,000㎉/㎏이하인 경우, 기준쓰레기는 1,700㎉/㎏이하인 경우, 고질쓰레기는 2,200㎉/㎏이하인 경우를 잡았습니다. 광명시 소각로의 설계기준은 정격연속 운전범위가 저위발열량이 1,000∼2,200㎉/㎏, 최고는 2,200㎉/㎏, 최저는 1,000㎉/㎏까지 감당이 되겠습니다. 보조연료를 사용하는 시점은 발열량이 800∼1,000㎉/㎏으로 낮은 경우에 보조연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저 소각한계는 약 800㎉/㎏, 최고 소각한계는 2,400㎉/㎏ 되겠습니다. 소각 시스템별 검토 및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반입, 공급설비로써 계량기를 쓰레기 반입용과 재반출용 각각 1대씩 설치하겠습니다. 플랫포옴(Platform)은 수거차량이 진입하여 피트로 쓰레기를 투입하는 공간으로써 형식은 옥내식을 선정했습니다. 투입문은 쓰레기 반입장과 쓰레기 피트를 차단하여 분진과 악취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덤핑도어(Dumping Door) 시설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피트 및 호퍼는 피트의 저장능력은 1일 최대 처리량의 3일분을 저장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겠습니다. 호퍼는 크레인에 의해 투입된 쓰레기를 로내에 연속적으로 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크레인의 기능은 소각로 투입호퍼로 연속적인 쓰레기 공급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수는 예비 1기를 포함해서 3기가 되겠습니다. 형식은 포립식 크레인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류식은 쓰레기의 이송공급이 연속가스 흐름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고발열량 쓰레기 소각에 적합합니다. 그림과 같이 쓰레기가 많이 투입되는 경우 쓰레기가 이쪽 스토커에서 하부로 이송하고 연속가스도 같은 방향으로 배출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교류식은 향류식과 병류식의 중간형식으로 중간에 닥트가 있어서 쓰레기가 투입되고 연속가스가 중간으로 배출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회류식은 주연소 부분과 후연소 부분으로 구분해서 두군데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화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은 건조공정, 연소공정, 후연소공정 3개 공정으로 나누겠습니다. 화격자의 조건은 고른 쓰레기층을 유지해야 되고, 연소공기의 균일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공기 누설을 방지해야 되며, 국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격자의 종류는 순송식과 역송식이 되겠습니다. 순송식은 쓰레기의 투입량과 화격자의 운동이 같은 방향으로 고발열량 쓰레기에 적합하고 역송식은 그와 반대로 쓰레기 투입방향과 화격자 방향이 반대되는 것으로 교반과 연소효과가 좋아서 저질쓰레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마찰이 심해서 기계적인 마모가 심한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재는 크게 바닥재와 비산재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바닥재는 소각재 피트에 저장되었다가 재크레인에 의해 재반출 차량에 적재 후 최종 매립지에서 매립처분되는 소각재가 되겠습니다. 비산재는 유해가스에서 포집된 재로써 유해가스 처리장치에서 포집되어 재반출 장치로 보내져 바닥재와 함께 매립처분이 되겠습니다. 소각재의 처리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된 소각재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출 장치는 스토커의 화격자에서 떨어진 소각재를 냉각장치까지 반송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냉각장치는 미연물이나 불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배출과 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반출 Conveyor는 재냉각장치와 재피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웨 냉각장치로부터 피트까지 재를 이송하는 장치입니다. 재피트는 저장일수가 약 3일 정도 가능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소각재 발생량은 최대소각용량의 20%로서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피트용량은 재의 겉보기 비중을 1.0+on/㎥로 할 경우 180㎥ 되겠습니다. 재피트구조는 방수를 고려한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겠습니다. 재크레인은 피트내의 재를 재운반 차량으로 옮기고,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재피트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소가스 냉각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의 연소가스를 배기가스 조절장치의 보호를 위하여 냉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적정 냉각온도의 하한은 250∼300 로 하겠습니다. 냉각방식은 폐열보일러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복수설비로써 보일러에서 발생한 Steam을 응축시켜 보일러수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공랭식으로 하겠습니다. 배기가스 처리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된 대기가스 중에 먼저 제거를 위한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 제거를 위해서는 여과집진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과집진기는 여과면에 연소된 배기가스를 통과시켜서 가스 속에 먼지를 포집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유해가스제거 설비가 되겠습니다. 유해가스는 반건식 흡수법을 사용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반건식 흡수법은 폐열보일러나 수분사식가스냉각탑에서 약 300 정도로 냉각된 배기가스를 알칼리흡수액으로 흡수탑 안에서 기액접촉시켜 산성가스를 중화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소산화물 제거설비가 되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촉매탈질법에 의해서 촉매하에서 암모니아 등 환원제를 첨가해서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가스나 수증기로 분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리효율은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설비입니다. 본 소각장의 오·폐수가 발생되는 발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수송차에 의해서 쓰레기 피트를 거쳐 스토커식 소각로에서 소각된 후 폐열보일러를 통해서 먼지 제거 설비와 유해가스 제거설비와 연돌을 통해서 최종 대기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폐수 발생원으로써는 쓰레기 수송차에서의 세차폐수, 관리동에서 나오는 직원들에 의한 생활오수, 쓰레기피트에서 발생된 침출액 이것은 고농도 유기폐수로써 다시 로내로 분쇄에서 스토커식 소각로에서 연소 분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재 배출장치에서 나온 재반출폐수, 쓰레기소각재의 냉각을 위해 물을 분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반출 폐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폐열보일러 사용시 보일러의 Blow Down, 폐열보일러에 공급하는 연수제조 장치에서 발생되는 연수장치의 폐수가 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오·폐수는 각각의 공정을 거쳐서 오·폐수 발생량 및 부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쓰레기의 오·폐수 발생량은 '98년 약 150톤이 가동하는 경우 약 42톤, 2004년에 300톤이 가동될 때 약 80톤의 오·폐수 발생이 예상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기계 폐수로써는 세차폐수가 2004년에 약 40톤, 생활오수 30톤, 반입장 오수가 6톤 되겠습니다. 무기계 폐수로써는 보일러 Blow Down 폐수가 2004년에 7.4톤, 순수장치 폐수가 1.2톤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기계와 무기계의 BOD와 SS 농도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300PPM 이하의 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저장 피트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유기폐수는 굉장히 농도가 높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에서 연소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로는 제거대상물질이 부유물질, 콜로이드 물질, 기름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스크리닝과 화학적 응집 침전과 응집부상 등이 있습니다. 2차 처리시설로는 제거물질이 유기계 및 무기계 물질,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활성슬러지법,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접촉산화법 등이 있습니다. 3차 처리는 고도처리로써 제거물질은 잔류하는 무기계 및 유기계 오염물질, 잔류 중금속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활성탄 흡착법, 응집침전법, 황화소다법, 킬레이트 수지법 등이 있습니다. 소음·진동 방지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의 발생원으로써 약 5가지 소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지내 옥외 차량소음으로써 쓰레기 반입, 재반출 차량의 이동에 따른 차량소음, 배기소음으로써는 통풍기, 환기팬 배기장치에 의한 소음, 기체 팽창소음은 콤프레서, 안전밸브에서 나오는 소음, 회전기기 소음으로는 펌프류,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크레인 소음은 크레인의 주행 등에 따른 소음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동발생원으로써는 유인송풍기나 발전기, 펌프, 압축기 등에 대한 소음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으로는 저소음, 저진동형 기계를 사용해서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공장 설비는 공장동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소음을 차단하겠습니다. 소음발생 기계류는 철근 콘크리트제 밀실에 설치해서 소음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의 벽은 차음이나 방음구조로 설계하겠습니다. 설비기계는 공장동의 바닥에 고착해서 진동과 소음 발생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대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뚝은 내부동선을 고려하여 지구 북측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연돌 본체는 배기통 1기를 기준할 경우 주위 건물의 높이보다 2.5배 이상의 높이로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돌고는 80m, 상부직경 0.9m, 하부직경 2.5m 되겠습니다. 피뢰침 등 부대설비를 역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배기가스 측정공을 설치해서 자동측정장치가 고장났을 때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의 오염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설비로는 수거차량의 세차를 위한 설비로써 고압분사식과 Hose reel을 이용해서 완전한 세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로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기, 소화전 등 모든 소방설비를 비치하겠습니다. 소각장 시설물 배치 및 동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내 배치계획으로 소각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건물은 소각설비동과 재활용센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각설비동은 쓰레기 반입장은 북동측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소각설비동은 주출입동선에 가깝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관리동은 주진입도로에서 가깝게 배치를 하고, 소각동 시설과 분리해서 배치하여 녹지대를 조성 쾌적한 근무조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시설물과 연관성을 고려했습니다. 시설배치 제1안이 되겠습니다. 소각동이 상부에 위치하여 있고, 정비동이 하부, 관리동과 복지시설이 되는 배치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의 동선이 짧지만 세차장까지 가는 거리등이 길고 관리동과 복지시설이 붙어 있어서 혼잡한 배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배치 제2안입니다. 제2안은 재활용센타를 이쪽으로 하고 관리동을 소각동과 같이 한쪽으로 밀집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지시설이 하부에 위치하지만 세차장이 이쪽으로 위치해서 수거차량이 소각동을 거쳐서 세차장까지 가는 거리가 멉니다. 소각동까지 동선거리도 긴 배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배치 제3안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저희가 선택한 안으로 소각동과 동선 거리도 짧고 바로 소각시설에 투입 후 세차장을 거쳐서 반출될 수 있는 구조이며 복지시설이 하부에 위치해서 소각동 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복지시설의 효용을 충분히 살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1, 2, 3안에 대해서 구역설정, 배치, 내부동선, 건물의 방향성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한 결과 제3안이 대지 활용도나 배치, 출입구 선정, 도로에서의 이동거리, 작업성, 배치의 균형, 건물의 방향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3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차량의 동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계획은 외부동선 계획과 내부동선 계획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외부동선 계획은 주변도로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차량의 최단경로가 될 수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동선을 확보하는 것을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1, 2안을 가지고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평가항목으로써는 기존도로의 이용, 기존도로의 확장 및 신설, 교통영향, 환경영향, 진출입 동선 교차,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부동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선은 소각설비 시설과 관리시설의 동선분리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차량의 동선이 단축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출입 및 퇴출은 진입이 용이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내부동선 계획을 했습니다. 소각설비 시설 및 관리주차장에 있어서 대기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주차 위치가 확실한 배치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 2, 3안에 걸쳐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관리용 차량동선, 쓰레기 차량 동선, 소각잔사차량동선, 차량별 교차 가능,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제3안이 차량교차 가능성, 소각 자사차량 동선, 쓰레기 차량 동선, 관리용 차량 동선이 우수해서 제3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조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계획에 있어서 식재수종의 선정은 수목의 생태적 특성, 식재지의 자연적 조건, 수목의 기능 및 시장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목을 위주로 식재하여 차음 차폐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간별 식재계획으로는 입구 및 관리동 주변, 주차장 주변, 소각장 주변, 부지경계부, 휴식공간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물 계획은 파고라와 벤취, 휴지통의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열 이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열공급 방식으로써는 폐열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직접 수요처에 공급하거나 열교환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여열 이용 계획은 발생열량이 저질인 경우 발열량이 1,000㎉/㎏인 경우 보일러 전열량이 시간당 10.3G㎈/h, 증기 발생량은 시간당 8.6t/h 되겠습니다. 고질인 경우 발열량이 2,200㎉/㎏일때 증기 발생량은 18.2t/h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50톤, 발생증기 조건으로써 14bar 215 되겠으며, 급수온도로 따져서 104 인 경우 증기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증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질 기준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증기 발생량이 시간당 약 13.5톤 되겠습니다. 로내에서 소비되는 자체 소비량은 공기 예열용이 1.34톤, 냉난방 설비가 1톤, 탈기기 등에 0.34톤해서 총 2.68톤이 소모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용 가능한 양이 10.82톤 되겠습니다. 이용방식은 1단계 150톤 1기만 하면 복지회관(은수풀, 대중 사우나, 체력 단련실) 및 소각장, 주변 온실에 공급하고, 2단계 150톤 2기를 하면 여열이용 방안 인근지역의 온수 및 난방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 규모별 이용가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여열로써 이용 가능한 것은 주택의 난방인 경우 전용면적 25평 아파트 약 1,400세대에 난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온실은 10m 50m의 온실 약 74실을 온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열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경우 연면적이 약 1,400㎡라고 할 경우 은수풀 25m 10m 9라인 정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제6장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질은 본 사업장 주변 영향권내 총 10개 지점에서 대기질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산화물의 경우 A6 지점과 A10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지금 현재 목감 4거리와 (청취불능) 앞으로써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차량배기가스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환경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써 방지시설 미가동시 대기오염물질 지표 최고 농도는 '98년, 2004년 구분해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98년 겨울에 150톤 1기만 가동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0.001PPM 정도, 2004년 0.002PPM 정도, 환경기준은 0.03 되겠습니다. 환경기준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지의 경우도 환경기준이 약 150(Mg/㎥)인데 '98년과 2004년 공히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타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경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방안으로써는 백필터를 설치하여 먼지를 제거하고 반건식 세정시설을 설치하여 유해가스인 염화수소나 황산화물, SCR 촉매시설을 이용하여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은 총 4개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을 채취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BOD의 경우 W2 지점과 W3 지점은 약 5등급 정도의 수질입니다. 5등급이라고 하면 공업용수 중에서도 최고로 질이 나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1 지점과 W4 지점은 약 2등급∼3등급 정도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2 지점과 W3 지점은 주변에 인가가 있고 축산시설 등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각장에서 발생될 오·폐수 발생 및 오탁부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저감방안으로써 본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폐수는 자체폐수처리장에서 1차, 2차, 3차 처리 후 완전히 제거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차 처리는 제거물질을 고체상의 부유물질, 콜로이드 물질, 기름을 제거하겠습니다. 2차 처리로써는 유기계 및 무기계물질, 중금속 등을 제거하겠고 3차 처리로써는 2차 처리에서 미제거된 무기계 오염물 및 중금속을 제거하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 일반 폐기물처리 실적 및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 역시 매립이 95.3%로써 대다수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불과 1%로써 간이소각로에 의한 소량 소각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으로 장래 쓰레기 발생량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감방안으로써는 본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가동시 1998년, 2004년 발생하는 소각재는 30톤, 60톤을 냉각 습윤시켜 재피트에 저장한 후 밀폐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김포 해안 매립지에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관리 및 기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공사비 산정결과로써 사업비 총괄은 150톤 2기가 건설되는 경우 직접공사비는 384억, 예비비 19억2천만원, 전면책임감리비가 13억5,900만원 그래서 총 416억7,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도비 35% 충당 시비 35%, 기타로 30%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 아믕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비로써 인건비, 경상비, 유지보수비가 되겠는데 모두 합쳐 1단계인 경우 14억1,400만원 정도 2단계인 경우는 약 17억8,200만원 정도로써 소요되고 변동비에는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약품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는데 1단계인 경우에는 5억1,300만원, 2단계인 경우는 8억6천만원으로써 연간 총 1단계로만 가동할 경우 19억, 2단계까지 가동할 경우는 26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연간 기대수익으로써는 증기열에 따른 증기생산비가 6억원 쓰레기 처리료는 4억3천만원으로 합하여 10억 정도가 기대수익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정비, 변동비 합하여 26억4,3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써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결과 유형의 효과보다는 다음과 같은 무형의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먼저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쓰레기의 안정화와 감량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공정으로 설계가 95년도에 이루어져서 건설공사가 96년부터 시행되어 1단계인 경우는 97년말부터 가동되겠습니다. 2단계의 경우는 2003년 말부터 가동되겠습니다. 다음 운영관리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기구는 3조 3교대를 기준으로 하고 감시 및 제어방식은 중앙통제 방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직표인데 본 소각장의 소장이 1분 계시고 계장은 관리계장, 기술1계장, 기술2계장이 있는데 기술2계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센타의 운영을 위한 것이 기술 2계 되겠습니다. 기술 1계는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겠고 관리계는 관리반과 공무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총 1단계만 가동하는 경우 약 71명, 2단계의 경우는 약 86명 정도가 운영요원으로써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문부촌의원
쓰레기 소각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 측의 반대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김강선부의장
지금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자리에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주민이 지금 여기 뒤에 와 있으니까 주민의 의사도 듣는 게 옳은 것 같아서 문부촌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의사일정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의사일정을 져 버리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용식의원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
(자리에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문부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세부적인 면까지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후생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자체가 절간도 아니고 저기다 놔두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있는데 소각장으로 투입되었을 때 그 검사하는 과정의 설명이 안 된것 같은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김강선부의장
문부촌의원님 질문에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감도에 있는 복지관 시설은 사실상 불필요한 시설로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복지를 생각해서 그러한 시설분야를 넣었을 뿐인데 지난번 집행부 최종보고에서도 이것이 지적되어서 실제로 마을 분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마을 분들에게 실제 이용가치가 있고 효율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저 시설비만은 의논해서 그쪽으로 돌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의원님과 관계과장 몇 분, 도고천 마을의 주민대표 두세분 모시고서 그 의견에 따라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올리고 두 번째 청소차량이 산업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그 검사방법으로써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쓰레기는 저희시가 직접 운영하고 청소업체도 저희들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는 이상 그럴 일이 없으며 또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는 주민 감시제도도 도입하려고 하며 물론 저희들도 정문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제외한 그 어떤 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도고천이나 가학동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지 아니면 거기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복지시설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이것은 추진하기 1년전 김광기의원님의 말씀입니다만 그쪽에 오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오는 것보다는 청소년 수련장 같은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의 복지시설이 아니고 그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제가 말씀올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수영장, 탁구장 등의 시설들을 만들어서 마을 분들도 사용하시고 하계 때 젊은층들이 수련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매점, 식당같은 운영권을 마을에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고 여기에 복지시설 건물을 꼭 세워놓는 것은 그만한 목의 예산을 마을주민에 의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표시라도 해놓을 수밖에 없고 당초 취지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이지 운영하는 관리 요원들의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김권천의원
금호엔지니어링 측 그 말이 맞습니까?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예. 맞습니다. 소각장에 근무하는 운영요원들도 복지시설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것은 따로 만들고 저것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계획한 것입니다.

김광기의원
(자리에서) 주민들 복지시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이용이 어렵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가지고 마을에 어떤 시설물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평상일의원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예. 평상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자리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도면에 보면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선결로 분리수거장을 만들어서 분리를 먼저 하고 정히 안 되는 것은 태울 수 있게 해야지 그러한 분리수거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디오도 봤지만 외국에서는 모든 것을 분리하지 않고 거기에 와서 다 분리하여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외국에 가 봤습니다. 쓰레기 피트로 쓰레기가 들어가기에 앞서 분리수서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첫째 원천감량, 둘째 분리수거, 셋째 소각, 넷째 잔재매립 등의 순서가 되겠는데 이 순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가 소각로로 들어가기 직전에 운반해 오는 쓰레기마다 다시 재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분리수거도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각로의 절감혜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실정을 말씀드리면 7개의 청소대행업소가 있습니다만 대행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적환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채 분리되지 않은 것은 적환장에서 청소업자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업자들이 비경제성인 캔이나 피이트병, 비닐류는 저희들의 눈을 속여서 다시 쓰레기에 섞어 매립지로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불법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므로써 쓰레기가 직접 오니까 불법적환장이 전부 철수되고 지금까지 적환장에서 분리작업 하던 것을 소각장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겠고 소각장으로 모여드는 쓰레기는 사전에 분리수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가가 요구하는 분리수거 대책이나 아까운 물건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설계시 용역이 됐을 때는 필히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계획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평상일의원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백재현의원입니다.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요약된 책자 P49를 보면 '96년에 가연소량이 톤당 167.28톤, 2001년에 212.8톤, 2006년에 249.5톤, 2011년에 293.37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책자에 150톤은 97년까지 나머지 150톤 2기는 2004년까지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쓰레기 가연성량하고 배출량의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양과 맞춰가려면 백톤 3기로 건설하는 것이 단계별로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백톤씩 3기로 만들었을 때 비용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기로 만들면 2007년까지 기본설계를 해 놓고 201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게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백톤씩 3기로 건설하는 것과 150톤 2기로 건설하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쓰레기 배출량으로 비교할 때 백톤씩 3기로 건설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소각로시설을 백톤, 백톤, 백톤 3기로 만들때의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으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50톤, 150톤 2기보다는 3백톤짜리 1기를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인 시설로 건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는 156톤이라고 해서 벌써 쓰레기 소각량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150톤짜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또 150톤을 만드는 사이에서 180톤, 190톤으로 쓰레기가 올라가는 과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와 여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150톤, 150톤으로 하는 방법이 경제성으로 보나 쓰레기 처리량으로 보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150톤짜리 2개를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그런데 2004년에 불과 22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배출되리라고 예상되는데 2004년까지 3백톤을 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물론 경제적으로나 소각의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를 하나 하는데에는 엄청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경제문제를 따질때는 그때그때 세분화해서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0톤, 150톤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야만 되겠지만 그 당시에 가보면 재정문제나 시설관계 문제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 관망해 보고 예상해 볼 때는 150톤짜리 2개를 연차적으로 97년도에 1기를 완료하고 2007년에 1기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백톤 기계식 1기에 쓰레기 배출량과 맞춰서 건설하는 것과 150톤 2기로 건설하는 내용의 경제적인 가치를 비교검토한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93P에 보면 쓰레기 운반에 들어가는 내부동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안과 2안이 계획돼 있는데 1안과 2안에 대한 부분의 평가항목 내용에 가장 감안해야할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고천 마을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먼지 등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쓰레기차가 움직이는 과정에 의해서 불결한 부분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6P 검토 평가 항목에 보면 민원의 발생이나 주민의견은 감안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1안과 2안 중에 어느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현재 보시면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표기가 돼있는데 제2안도 돼있습니다. 즉 소하동 군부대에서 넘어오는 과거 광산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갈지자로 올라오는 길 중에 2/3를 점유해서 포부대가 앉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군부대가 앉으면서 왜 기존도로를 그렇게 망가뜨려놓도록 놔뒀는가에 대하여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52사단이 앉으면서 공병대가 부대를 만들 때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하면 그 길을 다시 개설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개설부대와 주둔부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마침 일직동에 고속전철화 기지가 생기면 거기에 터널을 뚫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뚫리면 우회도로 하나를 제2도로로 설정하면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광명동 일원과 학온동 일원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야만 되고 철산동, 소하동, 하안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쪽으로 향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과거의 광산도로를 개설하도록 군부대와 절충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자리에서) 지금 대책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광기의원
(자리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부의장
예. 김권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오·폐수 처리 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계획으로는 폐수처리장이 어느 부분으로 돼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소각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의원
그러면 현재 오·폐수 처리장과 기존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연결됩니까?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지금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이후에 팔당호가 지나가면 그때 연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지구 인근은 하수관거 계획이 2천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 3단계에서 2001년에서 2002년까지 하수관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그러면 2001년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방류합니까?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사업지 하면서 진입도로를 확충하거든요. 그러면 가학천까지는 관로를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목감천까지 관로를 묻습니까?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목감천끝에 차집관까지 연결시킨단 말입니까?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차집관까지는 안 됩니다.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지요. 왜냐하면 98년이면 가동에 들어가는데 2001년이나 2011년 얘기를 하면 그 동안에 가동 안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04년에 최종배출이 10PPM이면 농업용수로도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목감천 차집관까지 연결시킬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최종선의원
(자리에서) 가학광산 광미유출방지공사가 시민보호 차원에서 공사가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광미유출 방지를 위해서 40억 예산을 투자하는데 다 유치해놓은 것을 여기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복되는 공사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백재현의원
(자리에서) 최종선의원님 말씀내용은 광미도 문제지만 광미유출수에 대한 처리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광미유출수를 소각장내에 냉각수나 세차장용도로 쓰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광미유출수도 정확히 100% 모아서 냉각수로 쓰여져야 되겠고 그 냉각수를 쓰고 세차장을 거쳐 정화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12PPM이나 된다면 목감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현재 금호에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죠.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차집은 어차피 거기까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체에서 3차 처리까지 해서 최소한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관을 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도로진입하면 차집관로가 연결됩니다.

김권천의원
(자리에서) 그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세요.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전부 반영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
(자리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악취때문인데 일본이나 미국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투입구가 밖에 있어서 엄청난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쓰레기 소각장이 동경시내에 있는데 일단 청소차가 들어가면 밖에서 버리는게 아니라 건물안으로 들어가서 투입하여 완전 소각을 하니까 일제 악취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복지관에 주민들이 전체 나와서 체조도 하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설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렬
김성렬금호엔지니어링환경부직원
지금 국내에 새로 건설된 소각장을 가보시면 안으로 돼있습니다. 지금은 밖으로 해놓으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밖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버튼식으로 해서 악취가 밖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밀폐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선의원
1년에 한번씩 인근지역 주민하고 시측의 대표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문부촌의원
아까 백재현의원님이 1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1, 2, 3기로 나누어서 했으면 어떠냐 하셨는데 본 의원은 단번에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3기로 했을때와 한번에 했을때의 효용과 예산낭비를 비교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준비를 바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강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기타 의견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쓰레기소각시설공사에 따른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