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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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84회 제1내무위원회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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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8월에 폭염과 가뭄 속에서 무척이나 애타게 기다리고 갈망했던 단비가 와서 이제 한숨을 돌린듯 했는데, 엊그제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피해가 적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제3대 2기 내무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직책에 소임을 다해 강화군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조례안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고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2002년도까지 조직개편을 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고, 이미 1, 2단계의 구조조정을 마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과거에 농촌지도소에 3개과로 있던 과제를 1개과를 폐지하고 2개과로 만들고, 본청의 수산과와 산업과를 통합하여 농수산과를 신설하면서 업무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집행하던 농사와 관련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했고, 본청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무와,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분야를 일원화해서,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구조조정하면서 업무를 조정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 바 있고, 또한 관광개발사업소 업무와 문화청소년과의 업무도 과거 관광개발사업소가 2개과의 편제를 가지고 있다가 과제를 없애고 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격하시키면서 업무의 일부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역시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관광진흥 및 개발업무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개발업무,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어떠한 호텔을 허가해 준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특히 지난번 시에서의 우리 군 종합감사시에도 그러한 업무분장은 관계법령에 불부합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던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중에 관광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문화청소년과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기술개발 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축산 업무를 농수산과에 일원화하자는 당시의 의견과, 이러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축산업무는 일체 추진하지 않고 본청의 농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중에 축산기술개발 업무에 대한 사항을 농수산과에서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기술개발 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90년도에 과거 농촌지도소 직제로 있을 때에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가축에 대한 간단한 질병은 기초조사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청으로 이 업무가 운영이 된 후부터는 인력의 문제, 또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우리 관내 송해면 일대에서 소 기종저가 발생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었는데, 이러한 질병들도 가축질병진단실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여질 때는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거나, 또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축산과 관련되는 기술업무를 개발하고 시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축산기술개발 업무는 일체를 이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달리 조치할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곽노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94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이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 규정에 불부합되는 사무를 조정하고 운영이 부실한 가축질병진단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또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관광개발사업소의 업무분장사무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기관 외 사무 등 관계 규정에 불부합되는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문화청소년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농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질병진단실 전문인력부족 및 근무여건 등이 불편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활용되지 아니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위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장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두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게끔, 또 다시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은 마친 상태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과장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 하는 것이 관련이 된 과도 같은 의견인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별도로 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축산업무 중에 일부를 농수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줬을 때에 센터에서는 인력을 달라, 사람을 달라고 하고 있고, 농수산과에서는 현재 자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못 주겠다, 그러한 문제가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일단은 사무분장을 기술센터로 이관한 다음에 뒤따라서 다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우선 업무분장만 하기 위해서 이관해 주게 되면 그 동안에 기술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센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현원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현원이 센터에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까지 같이 갔을 경우에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람은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이게 안 맡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늘어나니까 이 일을 할 사람을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원은 바뀌지만 일이 늘어난 것 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과에 있는 인원도 축산기술개발을 한다는 직원일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은 좀 부족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었던 상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사람을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본래 보지 않던 사람이니까 인원만 하나, 농수산과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까지 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만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못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사람을 하나 더 받아 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현재 축산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까지 꼭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센터는 그래요. 센터는 현재 기술업무 아닌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좋으니까 축산기술개발 업무가 넘어오면 그것을 맡기고, 지금 맡고 있던 업무를 할 사람을 달라, 그런 거죠.

김남중위원

농수산과는 지금 총원이 몇 명입니까?

남궁정재위원

총원을 따질 게 아니라, 축산팀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4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4명, 그러면 축산계의 인원이 그 축산진흥을 위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다 달라는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 달라는 거예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업무를 줬으면, 사람도 줘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 축산계에 있는 직원이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축산기술업무+축산기업조합을 관리하는 정육점 관리업무+예방업무+몇 개 업무를 본다 이거예요. 이 인력이 전문화되어서 한 업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무 하나가 갔을 때 인력의 통계를 내봤을 때에, 한 사람 분량의 일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허가과를 만들면서도 인력을 조정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각 실과소의 업무 중에 허가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 갔는데, 만약 그것이 한 사람 몫이 되느냐,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업무가 이관된 후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미리 인력을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개정을 해놓고 인력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치할 계획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이 가면 사람도 가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일만 주고 사람은 안 주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 이후에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상당히 많이 이관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을 안 줍니다. 원칙은 업무를 이관할 때는 인력과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줘라, 또 준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원과 예산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궁정재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았는데, 이 축산기술개발업무 이것 하나만 넘어간다 그거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축산기술개발 업무를 누가 담당했어, 농수산과에서?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누가 담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계기춘 정해용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 사람이 축산직이야? 축산지도직?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직원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농촌지도직이에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그걸 주면 되겠네요. 지금 행정직인가 농업직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직하고는 사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불부합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축산기술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전문직 이 사람은 가야지. 난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한 번 얘기해 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가고 안 가고는 규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축산계의 업무 중에서 기술개발업무 하나만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김남중위원

여기 개정이유에도 나와있듯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개정하자 이것 아니에요, 직제도 그렇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이유서에도 나와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한지 업무만 이관을 시켜야 될 건지는 더 판단이 설 테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원하는 실과소간의 의견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관련 되는 받아야 되는 부서, 보내야 되는 부서, 이 쪽의 의견도 집중적으로 받아서 최종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력관계때문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문화청소년과는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관광개발사업소에는 지난 6월말 구조조정하면서 팀을 하나 축소했습니다. 팀을 하나 축소하고 지금 문화청소년과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 하나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줄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청소년과에 한 명을 증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여기에 대한 업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문화청소년과하고는 인력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과의 업무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그에 뒤따르는 예산에 대한 것은 변동없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예를 들면 관광개발 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또 그것이 관광개발 업무가 예를 들어서 문화청소년과로 이관되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관광개발사업소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추산의 절차를 밟아서, 일은 새로 이관된 쪽에서 하고, 예산은 먼저 있던 부서에 있는 것을 추산을 받는 거죠. 이 쪽에서 전부 집행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절차가 있을 때에 그러한 예산을 조정합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참고사항에 감사결과지적사항 요구라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 지시사항은 관광개발에 관련되는 업무는 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덕균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조례안 중에서 일부 오타와 내용의 개념정리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유인물을 다시 드렸습니다. 다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있어서 현재 문예회관내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내용 중에 문화의 집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당초에 문예회관은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시설관리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4조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7조에 보면 사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는 사용허가 내용 중에 문화의 집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용허가 내용 중에 문화의 집 이용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9조에 보시면 당초에 허가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중에 불분명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정리해서 앞으로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문을 정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11조에 보시면 사용료 등 징수가 있습니다. 사용료 등 징수에 있어서 일부 문예회관 시설사용청에게 사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하는 내용에 있어서 문화의 집이 추가됨으로써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화의 집은 문예회관내에 있어도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같이 개념정리를 해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항은 다 기존과 같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문예회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관람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용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용제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이상자, 질병 또는 시설내의 보건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기타 운영자의 지시명령에 불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퇴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17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했습니다. 문예회관 설치 운영 관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예회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1폐이지의 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예회관내에 문화의 집이 조성됨으로써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집은 이용자는 이용접수 순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접수 순서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종전에 공연장하고 그 부대시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시간이라든지, 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종전의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덕균 문화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과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문예회관에 강화문화의집을 금번 설치하고, 문화회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문화회관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또한 문예회관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문화회관이용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으로써 별표 1의 1호의 참고내용을 재정립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은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연간 투자되는 예산인데 사용료 수입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최근 5년이든 3년이든 예산투자 대 사용료 수입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우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공직사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단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부서는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직접 시설관리를 안 해도 일반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위탁했을 적에 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관리했을 적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무원이 직접 관리했을 적에는 최대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문예회관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문예회관도 휴관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365일 휴관이 없이 지금 문예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이 됐을 경우에 물론, 이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네가 어떤 손익을 계산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운영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 측면에서 약간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했을 적에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 같으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도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한 부분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위탁을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측면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군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줘야 민간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일단 이것하고는 좀 무관한데 지금 마니산관리사무소하고 함허동천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 주면 구조조정 관계는 자동적으로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그냥 현존대로 존치하면서 지금 구조조정 관계만 자꾸 따지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앞으로 모든 사항은 전부 민간위탁관리를 해야만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이나 예산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지, 옛날에 있는 방식대로 하면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장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마니산이라든가 또는 함허동천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빨리 시행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한 3년전부터 군수가 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정질문으로 따지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이나, 5년 자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직관리부서하고 공적인 합의가 도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견들이 저희도 문예회관이 있고, 전적지 또 마니산, 함허동천, 또 환경녹지과에 보면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주민일상생활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관리공사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 쪽은 완전히 시설관리전문기관이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안을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관련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남궁정재위원

예, 자료만 받으면 그것을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용허가를 해줄 때 누구든간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는데, 가령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관공서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해준 날짜 안에 갑자기 문예회관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에 우선을 두는지 말씀해 주시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줬을 적에는 우리 관공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사람이 먼저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번에 보니까 각종 조례안이 좀더 종전보다는 허가제한이라든지,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징수라든지, 납부했던 사용료를 반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조례에 의해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민간위탁을 하는 부칙에 운영위원회도 둘 수 있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나와있는데 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공연장의 사용료라든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요금을 받아가지고는 몇 사람을 고용해서 민간위탁을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부칙이거든요. 시설물의 관리나 청소관계라든지, 한 번에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들어가서 같이 사용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보조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막상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지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예회관과 문예의 집을 잘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사실상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니산 같은 경우만 거의 어떤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한 마니산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과 일상경비 들어가는 것과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내는 입장료를 비교했을 적에 마니산만 지금 약간 흑자 상태고, 다른 지역은 거의 운영관리부분의 수입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을 적에 과연 어느 선까지 운영경비를 계상하며, 또 수입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차피 행정기관이 보조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조 없이는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적절한 선을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건물의 외형이나 내부에까지 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사실상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상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김남중위원

또한 아까 먼저 질의한 과연 장소사용허가를 들였을 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소규모 단체가 사용하는 걸로 허가를 내줬을 때, 우리 집행부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용허가를 들였을 때에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 했을 때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의당 사용허가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한다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기관이 사용하겠다 하더라도 사전에 행정기관은 어떤 일을 하려면 충분히 일정기간을 두고 계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행정기관이 부득이 써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그만한 변상을 해주고, 행정기관이 써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지키고 나가시는 거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불의의 화재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예회관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사용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화재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규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시설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용자한테 책임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을 허가받은 자가 그 안에서 화기물질을 무단 반입을 해가지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이 되지요. 그래서 화재발생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조례안에 없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한 부분까지를 여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예회관사용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타 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명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기관 즉, 강화군 산하 각 실과소, 읍·면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운영하는 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4조, 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헌장제정 및 개정절차와 준수하여야 할 7대원칙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7조, 8조, 9조는 헌장의 공표 및 이행입니다. 헌장의 공표 및 홍보방법과 이행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평가 및 분류입니다.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방법 및 조사결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고객불만사항조치입니다.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와 보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헌장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고, 일단 참고사항으로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지침이 대통령 훈령으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헌장업무지침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정규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객만족운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제정내용은 헌장제정 및 개정절차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또한 헌장의 공표와 홍보방법, 고객불만사항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공복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입안 및 심사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대통령훈령 몇 호라고 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70호요.

남궁정재위원

70호?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먼저 참고서류에 훈령은 안 붙었죠? 그건 없는데 훈령이 몇 페이지나 돼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여기 있는데.

남궁정재위원

그건 안 붙였어. 그걸 한 번 보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행정서비스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게 과거에도 해내려온 건데 이 규정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규정은 없었던 사항인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각 과별로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에는 얼마 상당을 보상해 준다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헌장선포를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겠냐?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담당자가 불이익이 오니까.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런 시행을 해왔다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 공무원에게 우대를 해주는 겁니까? 매달 그렇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매달이 아니죠. 계속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고객불만사항 접수는 월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헌장을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원위원

현재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니까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민원불편사항이라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신고를 하는데 이러한 헌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정해서 공포를 하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나는 어느 과에 갔더니 무얼, 무얼 불편을 두번 오게 만들더라, 그걸 신고해서 우리가 접수하면 그 담당자한테 징계도 주고, 오신 분한테 3000원 상당의 예를들어서 현금으로 보상한다든가 전화카드로 보상한다든가 그러한 걸 규정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시정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조례로 명확히 하려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월 몇 건씩이나 발생이 될 것 같으냐는 겁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원불편사항이라 해가지고 신고 접수처리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물품이나 어떤 보상을 해준 적은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물품이나 그런 것은.

이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주로 용어도 보니까 고객, 서비스 이런 용어가 많이 선택된 것 보니까 지금의 행정기관도 일반 민간 기업체나 민간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좀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봉사를 하려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다음에 헌장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13조에 보니까. 임기 또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헌장심의위원회도 구성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각 실과소별로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남중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측이 됩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군에 심의위원회를 하나만 두고 각 실과별로 헌장제정요목을 내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려고.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9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고객대표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그 사람이 다섯 사람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실과소에서 필요한 분을 위원으로 선임한다면 4인이 못 될 것 아니에요? 4인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네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과소별로 제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것도 불필요해요. 그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이 자체가 대통령 훈령 70호로 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라든지 이런 책임을 질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주민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훈령도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취지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얼마든지 벌써 다 숙지하셔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다 구상이 되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헌장을 제정해서가 아니라 강화군 공직자들이 아직까지 해왔던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고 보니까 항상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게끔 행정지원과장께서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지시켜주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정재위원

과거에 임명제군수 시절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장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 헌장을 100개 제정해도 공직자 스스로가 거듭나서 의식이 개혁돼야지 이까짓 것 100개를 제정해서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안 해서 불친절하고 이것 해서 친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또, 업무감찰을 실시해서 시원찮은 것은 과감하게 징계조치 해야지 민선시대 돼서 징계하면 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 조치를 안 하니까 위계질서가 없어졌어요, 조직사회에. 그래서 이걸 100개 하면 뭐 하냐고, 잘 못 하는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안 되는 건 징계해가지고 인사조치하고 안 되면 파면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건이나 있냐고, 아무 것도 없지. 그래서 물론 명문화시켜서 하는 건 좋지만, 나도 공직을 해봤지만 스스로 공직자가 친절봉사를 실천하고 생활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 조금 친절해졌다가 다시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면이나 실과소를 점검해서 실제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해야지 말로, 문서로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고객대표가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고객대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와 관련되는, 그러한 서비스 헌장과 관련되는 그런 위원을 선정해야 되겠죠.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이 대표를 선정하는데 각종 우리 군청 산하에 사회단체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군수가 선임해서 임명하면 백 번해도 이건 소용이 하나도 없어. 내 생각에는 이것을 공모를 해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PR을 해가지고 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임해 가지고 해야지 옛날에 무슨 새마을지도자, 무슨 바르게살기처럼 군수가 하니까 거기의 하부기관 식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 와서 바른 말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해야지 옛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위원장도 여기서 호선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인에게 친철히 어떤 내용에 의한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라’ 하는 이러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오늘도 직원들 월례조회 해서 친절, 전화 받는 요령, 이런 걸 한 20분 동안 교육을 시켰죠.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직접 경험한 바인데 얼마 전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어떤 담당 계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데 어떻게 된 것이냐’ 고 물었더니 다짜고짜 ‘안 돼요.’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안 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냐?’, ‘진짜 이건 못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질의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을 가지고 ‘정말 안 되는 것이냐?’, ‘안 돼요’, ‘이것 좀 봐라, 여기 안 된다고 썼지?’, ‘된다고 그랬네요. 난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을 못 믿겠으면 행정자치부 담당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내가 할께’ 하고 내가 전화기를 들으니까 ‘그럼 제가 할께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나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된 답니다.’, ‘너희들 자질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집행부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얼마만큼 했었는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했을 적에 그렇게 나왔을 적에 어수룩한 농민들이 가서 어떤 문의를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답변과 행동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 조심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네. 세월이 어느 때인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것 진짜 교육을 단단히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예.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시행결과 및 평가가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평가를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회, 10회도 할 수가 있겠죠. 1회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1회가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분기 1회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이걸 분기로 하는 게.

전종식위원

근데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회 이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례안에 1회라고 넣는다는 것은, 이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1회라고 삽입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등한시하는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객만족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회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한선을 분기당 1회 씩 한다고 하더라도 4회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4회 이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넣자 이 말씀이죠?

전종식위원

네.

김남중위원

1년에 한번 이상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전종식위원

이것은 1년에 1회 이상이면 1년에 한번만 해도 누가 얘기할 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고객만족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평가도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궁정재위원

이게 대통령 훈령으로 중앙에서 내려보낸 거니까 중앙평가는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자치단체는 수시로 해야 돼요.

전종식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1회 이상했으니까 1회 해도 누가 얘기할 자료가 안 되잖아요.

류동환위원

사람이 바뀌어야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감독을 하기 전에는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좋죠. 또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남궁정재위원

자주 체크를 하면 좀 개선이.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종합적으로 1회이고 저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수시로 하실 거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조례가 나오더라도 지침을 만들면 되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럼요.

류동환위원

이상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저는 매년 1회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을 안 넣었으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매년 1회 이상이라고 명문화 돼 있단 말이에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외부평가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고객들한테 우리 강화군 전반에 걸쳐서 실과소 헌장 제정한 데가 전 과가 아닙니다. 12개 과거든요. 근데 읍·면에서는 제정이 안 됐어요. 읍·면 것도 제정할 겁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이것 하나 가지고 군 전체가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헌장 제정한 부서가 읍·면, 실과소 전체가 아니고 현재 제정헌장을 낸 실과소에 한해서만 공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남중위원

3조에 보면 헌장의 적용범위 및 개정 해가지고 강화군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따로 안 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다 할겁니다.

전종식위원

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실과소, 읍·면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다 한다니까요. 현재로는 실과소, 읍·면 다 제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다 할겁니다, 읍·면까지.

김남중위원

읍·면까지 이걸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할 거라니까요.

전종식위원

무엇을 다시 제정을 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지금 우리가 헌장을.

방선기위원장

이걸 면별로 다 따로따로 제정한다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헌장을 각 과별로 문화청소년과면 문화청소년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관한 서비스 헌장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건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면 되니까 실과소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실과소별로, 면별로 만드는 게 아니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조례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남궁정재위원

조례는 이것 하나고 다른 실과소나 읍·면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야.

전종식위원

실과소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분기별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야죠. 고객만족 조사인데 1년에 한번해서 전년도 비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해야지 1년에 한번 분석하면 그 이듬해에 다시 또 분석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시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매년 2회 하시죠.

전종식위원

2회 정도도 괜찮아요.

남궁정재위원

근데 이것은 사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수시로 해야 돼.

전종식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건 물론이죠. 근데 여기에 명문화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남궁정재위원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되는 거야.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13조에 헌장심의위원회 ‘1. 헌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제정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헌장심의위원회 여기 명시된 걸 보면 헌장제정부서별이라고 나타났거든요. 그럼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고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안을 해서 일단 통과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개정하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나?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내용은 수정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내용은 수정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마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정헌입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법상 법에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올려가지고 개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개설등록 신청이 당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고, 부동산중개업상으로 개설등록신청(법인)인데 이건 법인에 대해서 입니다. 강화군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3000원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6000원으로, 그래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예고를 20일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장정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님께서 원안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2000년 1월 28일과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중개사업소개설등록증 신청수수료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게 되어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최초로 제정된 당시인 ’84년도에 설정된 수수료 금액으로써 현 시점에서 물가정책 수수료 금액과는 상반되어 금번 원가분석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하여, 50%~67%까지 인상하여 수수료를 적용하고, 개설등록증재교부와 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 신청수수료 각 3000원과 6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네,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장정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님께서 원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제498호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폐지사유로는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업법과 하위법령의 개정내용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군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의를 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네.

김남중위원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거의 우리가 다른 사안이 없었던 그런 조례를 정해놨던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헌

장정헌민원봉사과장

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은 9월 9일 3차 본회의장에서 조례의결요구안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