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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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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답변하신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과연 다가구주택이라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원래 건축허가 들일 때 목적이 무엇이었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한 가구가 들어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설계가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 사람이 분양을 할 목적에서 냈는지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으로 목적은 민박 칠 목적으로 허가를 그렇게 낸 모양으로 현지에 가보시면 이미 판단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써서 할 모양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사람으로써는 집을 지어서 분양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민박이라도 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은 가서 구조를 보고 현행에 민박을 치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다면 옳고 그른 판단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농민들에게 다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런 시책을 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거기 집을 짓는 사람이 농민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주를 해서 그 목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에서 건축했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떠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시간을 자꾸 지연시킨다는 것은 답변하는 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