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이 다른 데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것은 민박영업을 하는데 1실이고, 7실이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으로 7실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 안 하고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안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무슨 7실, 8실, 그거는 당연히 민박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 데서는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집 지을 적에 건축물 신고할 적에는 용도가 숙박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용도로 신고를 했단 말씀이야.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다가 민박시설을 해놓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7실, 8실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게 변경을 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