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선흥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정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자립도가 빈약한 탓으로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군정질문 하여 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민박시설이라 함은 순수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식사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는 98개소의 민박시설이 있으며 농어가가 운영하는 민박시설은 71가구, 전문 민박행위는 27개소로 최근 화도면· 삼산면 일부 유원지, 해안가, 사찰 등에 민박업소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 및 음식점으로 허가만 받고 여관 및 모텔과 같은 호화건물에 방을 수십 개 만들어 놓고 버젓이 민박간판을 달고 전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손님들로부터 5만원, 8만원씩의 바가지 요금을 받고 차량으로 사람을 수송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불법으로 숙박업을 자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송사리 농어민들의 생계를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 여인숙 등 집행부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국세·지방세·조합비 등을 납부하면서 국익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데 반해 유원지, 사찰, 해안가 등 경치가 좋은 지역에 큰 건축물이나 호화주택을 지어 불법을 자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생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을 실시하면서 민박에 대한 요금도 점검했을 겁니다. 이에 지도 점검 및 그에 따른 처리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이라 함" 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 또는 농가주택에 설치된 객실 7실 이하의 민박을 말하며 8실 이상일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바, 관내에서 관련법에 의거 민박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 적발실적 및 처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시설기준에 적합되어야 하며 동 규정을 범주에 벗어난 전문숙박업 형태의 사업일 경우에도 건축 신축 목적에 위배되는 바 이에 따른 집행부의 지도 단속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하여 정당한 국민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