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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식 의원 발언

28회 제5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1995-06-01

안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 12월 24일 구성된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한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지금부터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개요, 추진결과 및 처리의견순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4. 12. 21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로서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량주택지역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불량주택지역의 주거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중인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승인 및 부대시설의 적정설치등 관련법규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개선토록하여 입주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조사활동을 보고드리면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과 관련하여 입지심의, 사업승인, 건축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진입도로 등의 확보 및 차량통행상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및 승인조건 확보여부, 하수도관의 오수·우수분리시설여부, 기타 건축과 관련한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95. 2.13일에는 전 주택과장과 공동주택계장 그리고 시공자 및 설계감리대표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등 설치문제로 진입도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 300세대 미만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진입로 폭은 6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일 경우는 12미터의 도로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하안연합주택과 같이 연접된 조건하에서는 별개의 단지로 구획된 경우와는 달리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 체증될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와 연결된 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양편에 주차하는 차량이 없도록 강력한 주·정차단속이 요구되며 주변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일방통행로 지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지와 연결되는 소로3류 196호선의 도로는 주진입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개설됨이 시급함에도 아직도 개설되지 않아 입주주민의 불편이 있는 바 개설이 촉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연결되도록 도로개설은 본 개선지구사업시 우선 연결되도록 하여 교통량의 분산효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대시설로 노인정시설은 쾌적한 환경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바 현재 위치한 노인정의 채광시설은 자연채광의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볼 수있는 바 기후변화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수도시설은 오수, 우수관을 설치, 분리식으로 시공되었는 바 기능유지를 위하여 앞으로 치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절개지공사 도로구배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단지에 대한 질의를 건설부에 질의한 바 그 기준은 현재 사업주체별이고, 둘째 도로등으로 상호 왕래가 어려운 때에는 분리한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 사용기간 연장시확인, 적절한 조치와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한번 들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주택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지금 광명·하안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 내용을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에 주택관리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홍계장 나와서 그동안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중 가장 시급한 관계는 도로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관계는 옆에 무허가 4세대가 있는데 3세대가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공사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가 40%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확보가 되면 검토해서 준공처분시한도 있고 해서 그것만 되면 준공을 해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안병식위원입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된지 6개월이 되었는데 그때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된 결과가 나온게 없습니다.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아직 사용검사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시공자 측에서는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병식위원

그 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전문위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단지에 대한 개선이 건설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이 어떻게 어영부영 나왔는데 단지조성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300세대당 6m씩 해서 500세대가 넘어가면 12m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가 다 되다보면 차량도 늘고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가 없어서 체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변도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이 단지내에 주변도로를 만들지 않고 남의 도로를 이용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같은데 근본적으로 하다 못해 아파트를 때려부술 수 없다고 하면 그린벨트옆에다 개인사유지가 되든 국유지가 되든 단지를 조성하여 업자가 단지를 사가지고 12m를 확보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리든가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없고, 노인정관계도 제가 책자에 나와있는 것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노인정을 지하실에 넣는 것은 법규에 위반된 것입니다. 채광시설이 부족하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겨울철에 난방이라든가 여름철에 냉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된다. 그리고 아래층을 다 비워가지고 노인정으로 써야 된다든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택과장은 이 특위에 나오면서 이것 한장 읽어보지 않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의회 4년 말기에 유종의미를 거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최대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준공이 되었습니까?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안병식위원

준공을 내줄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현재 임시사용상태로 진입로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청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사용전에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법을 써서 1개단지이어야 될 단지를 2개단지로 쪼개 가지고 세대수를 많이 늘리고 도로를 좁게 만들고 운동시설도 안만들고 그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최대한으로 시설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안을 짜야지 지방의회 4년간 해봐야 옛날 구태의연한 자세뿐인데 우리가 뭣하러 여기에 앉아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도시과장님! 소로3류 196호선을 지난번 특위때도 이야기했고, 도로를 약 10m 이상으로 확장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지금 그 도로는 하안주택에 대한 도로만 아니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박기수위원

기정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겠다고 그때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왜냐하면 철산4동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면서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면 결정이 날 겁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진입로 공사가 끝나는대로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진입로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주택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느 쪽으로 몇m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산쪽으로 6m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현재는 몇m입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6m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6m인데 10m 정도로 확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6m로 주택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6m로 했을 때 10m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6m로 해도 되니까 끝나면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시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때 가사용 승인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사용 승인조건이 100% 돼있는지 그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보완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박기수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고 있다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제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거의 지금 보완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다음에 도로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건은 개설중에 있는데 보상관계가 이해가 얽혀서 사업주최측하고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하고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양측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이 해결되면 원만하게 도로개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합측과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은 12m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됨에도 확보하지 않고 6m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을 향후 어떻게 12m 도로로 확보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준공검사전까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또 우리특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과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겠느냐 안가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 내는 것은 반드시 조합측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그 관계는 하안1동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현재 개설중인 도로로 해서 나와도 되고 그것은 5단지 밑에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일방도로를 사용하면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우선 응급치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원칙적인 법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보면 6m 도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도시과장님 얘기는 "검토중에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중에 있으면 주민들은 이미 입주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교통행정과장님 조금전에 주택관리계장이 일방통행도로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도로현황을 아십니까?
현호

이현호교통행정과장

현황은 현지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방통행 지정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네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동사무소를 경위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안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얘기는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통행에 별로 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지정관계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 협의되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안된다고 하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식위원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일방통행을 만드는 것이지 500세대 이상이 되면 당연히 12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m만 남겨놓고 500세대를 허가해 놓고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주택과장님 가사용승인만 해주고 준공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당초에 2개 아파트단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m 도로를 양쪽으로 사업승인시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쪽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해서 동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최종 사용검사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돼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승락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저하고 위원장하고 그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만나 직접 대화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의논해 보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으로 보고 12m로 허가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시허가가 2개 조합으로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와서 자꾸 재론하는 것은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6m 도로를 도시계획재정비시에 12m로 해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 답변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의 보완이 되고, 철산4동이 공영개발로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계단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해서 현대조합주택이 앞으로 하안권과 철산권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지금 조합자체가 자신들이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도 안되는 지역에 1억, 2억씩 보상해 주고 지금 무허가 주민들은 보상을 안해주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공권력으로 지금 한동을 철거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나머지도 시공자나 조합측에 강력히 얼마라도 보상해서 내쫓는 방향으로 해야지 쓸데없는데는 몇억씩 주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1원도 안주고 공권력을 행사하니까 반발심이 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합측에 주장해서 빠른시일내 그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볼 때는 50%정도는 진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고, 노인복지문제도 현지에 직접가서 보니까 지하에 위치한 것만 해도 잘못된 것인데 시설자체가 바닥부터 창문까지 불량주택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자리라면 분위기도 좋아야 하는데 말로만 복지 선진이라고 했지 가보니까 복지퇴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하수도시설은 오수와 우수분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시공중에 악취가 나는 것은 시공회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해 놨는데 그것도 다시 뜯어 가지고 악취가 안나게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포장도하고 연결을 해서 매듭을 짓고 하여튼 597세대라고 하는 인구가 3,000여명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에게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합의 잘못으로,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안에 준공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위원

지금 시에서 주택공사에 시정명령을 낸게 몇가지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11가지입니다. 1. 오수처리 배관을 하안택지개발지구내 매설된 관로에 연결시키지않고 우수관로에 연결시켜 달라고 하고 (승인조건 10호미이행) 2. 옹벽에 대하여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구조안전 확인여부 관계서류 제출하고 3. 소로3류 196호선의 도로부분 미개설되었고 (승인조건 25호 미이행) 4.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배치 (이격거리 포함) 및 인접토지가 타시설물에 침범여부를 경계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것 (수치기입) 5. 공원부지 및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잔디식 재후 귀속조치할 것 6. 하안아파트 오수정화조 출입구 위 누수됨 7. 옥내주차장 표식판 미설치 8. 남서쪽 옥외주차장 주차대수 5면 미도색 9. 지하주차장 코너비트 미설치 10. 소로3류 196호선 아스팔트 포장 미시공 11. 도로에 대하여 승인조건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의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안병식위원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조합주택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11건이 되는데 우리가 시정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빠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노인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고 현대주택건설 전무인가 상무인가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 노인정이 지하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정을 지하실에 넣는 아파트를 처음 지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1, 2층 같은데 몇 개지어 가지고 노인정을 넣으라고 시정조치를 해야지 지적사항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무슨 주차장표지판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환기나 채광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압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병식위원

전례가 있어서 다른 업자들이 지하실에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조합에다 항의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식위원

11가지중에서 특위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된게 없습니다.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조합측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위에서 한 것을...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하안주택조합에 대한 그린벨트경계측량과 도로구배실측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측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11개 지적사항외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마무리가 안되었을 때 28일 이후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주택과장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현대조합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박기수위원님이 질문하신 현대조합 아파트내 노인정이 지하실에 위치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에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두 개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보았을 때 부족하고 개별로 보았을때 양쪽에 진입을 한다고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좀적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 확장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과 현대조합아파트 단지조성을 하며서 G.B 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정 채광이나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노인정이 지하실에 배치된 것을 사업승인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조합 아파트로부터 노인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사용 검사시에 노인정에 환기하고 채광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사용승인시 최종점검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하안동 일부하고 철산4동 일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령해 보니까 구역을 확장해서라도 현재조합아파트 있는 쪽으로 더 편입시켜서 그지역을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수렴해서 계획변경인가신청을 지금 경기도를 경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6월 9일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돼서 승인이 되면 현대조합아파트 경계까지 더 확대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때 현대조합을 통해서 철산동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로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조합아파트를 지으면서 G.B 일부를 훼손한 것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시 G.B 훼손여부에 대한 정확한 측량도를 첨부시켜서 저희한테 사용 검사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줄 때 전체적으로 G.B 훼손이라든지 노인정문제는 정확히 분석해서 적법한 확인을 해서 사용허가시 처리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도로구배 실측을 당시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측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그때 저희 특위에서 처리요구를 할 때 단지내와 다른 (청취불능) 경계측량한 도면과 단지내 도로구배를 측량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특위에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실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도로경계측량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된 것을 보며 G.B를 침범한 사실은 없고 도로구배가 지금 18%∼21%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그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었는데

김용식위원장

주택관리계장 그 얘기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그래서 조합에다 지시를 했더니 조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검사때 제출하겠다고

김용식위원장

어차피 경계측량을 해야 하고 도로구배 같은 것도 측량을 어차피할 것인데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제출해 주어야지요.
기록

홍기록주택관리계장

그 사람들도 도면에 있는대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을 못 띠는데 사용검사시 측량해서 첨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국장님, 도로구배가 몇% 미만이어야 합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우리 단지내는 13% 정도면 됩니다.

김용식위원장

13%미만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21%라면 법규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현대조합아파트 승인을 해주면서 승인나갈 때 우리가 단지내 구배를 13%이하로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지 여건상 도저히 13%까지 내려서 하면 옹벽이 특수 옹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G.B 일부를 침범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18%의 구배를 유지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조건이 18%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측량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잘못 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18%라는 얘기가 나와서 과연 18%밖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사실상 실측은 하지 않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18%가 아닐까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실측은 안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조합으로부터 현황 측량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고자 했는데 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검사시에 제출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조합측의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측량을 해 보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측량을 해보려고 하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의회측에서 이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사용승인이 28일까지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6월 29일까지입니다.

박기수위원

6월 29일까지 실측한 것이 들어 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사용검사신청시 첨부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11개 사항이 29일까지 완결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측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최종신청때 저희가 전부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29일까지 안했을 때 그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자꾸 안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안에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현지 확인을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29일까지 안 되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저희가 촉구하고 확인해서 안된다면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고

박기수위원

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 사용승인을 해줄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100% 보완이 안되면 물론 사용검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보완을 못한 사유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면 1회에 한해서 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문제라면 위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1회 연장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 문안이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기한을 해 줄수 있도록

박기수위원

1회연장을 할수 있는데 주택과장님 말씀은 29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지요.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그 사항은 그때까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유인물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답변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서를 채택하시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