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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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85회 제2내무위원회2000-11-08

류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예산설명서 유인물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이 총 11억 6923만 4000원인데 이것을 경정해서 총 예산액이 11억 6913만 4000원인데 이것을 경정에서 총 예산액 11억 6913만 4000원으로 내용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사항을 1500만원을 절감시켜서 시설비로써 지금 추경예산액이 1억인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을 군청사 담장철거해서 경계석 설치로 해서 우선 정문을 비롯해서 110m 구간 담장만 철거하고 내년도 예산에 가서 시설비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께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총액변동 없이 11억 7200만원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1500만원만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 같은데 군청담장 철거작업은 인천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강화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인천시청도 담장을 개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유출장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사의 출입을 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총무계고요. 거기서 자유출장을 지난 7월달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해명 내용 중에 무주구청하고 서울의 양천구청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담장을 개방해서 주민과의 격이 없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결과는 다른 데서 우수한 것은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요 강화는 투명담장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격의 없는 열린행정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담장을 개방하되 저희는 여건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면은 투명담장으로 하고 정문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쪽하고 군청사 앞에 정면구간 한 110m 구간입니다. 그것만 철거하고 그 이면에는 금년에 철거만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 담장을 철거해서 기대효과는 어떠리라고 보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기대효과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격의없이 군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놀이공간으로 경찰서 앞에도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터미널은 이전했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좁은 공간이나마 격의없이 주민들이 친근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최대로 살려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담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국회사무처에서도 고려를 하는데요. 전부 담장을 철거하는 것을 시에서도 지시공문이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김남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화군청을 봤을 때 주차장을 뺀 나머지 여유공간이 지금 여기 설계도대로 시소,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면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바로 옆까지 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네라는 것이 좌우로 회전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 안하고 그네를 설치하겠다 너무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시대로만 우리 군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출장 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만 주민의 휴게시설과 함께 딱 한칸만 네모지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만 간단히 해서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김남중위원

하여튼 주로 여기 시설물도 보면 시설은 그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학생들을 주로 놀이터 공간식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군청 담장을 철거하는 것 같은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거기 보시면 휴식공간에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는데 놀이공간이 부족되면 그것을 그냥 휴식공간을 다시 활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꼭 이런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긴 의자라든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안을 그렇게 잡은 것뿐이지 아직 결정단계는 아닌데요. 차라리 휴식공간을 늘리는 식으로,

김남중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보면 을지훈련이라든지 군청에서 외부인들을 통제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 그래도 그나마 담장이 낮게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든지 할 때도 담장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매일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특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위가 있다든지 하면 경찰병력을 요청해서 그런 것은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일반인이 보더라도 가정집에 담장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또 지금 구청 정문에서 매일 수고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분들도 일을 수행하기가 그 인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청원경찰도 요즘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차피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십보 백보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방어벽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원도 있고, 더 큰 문제라면 경찰병력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항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렇게 큰 우려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열린담장으로 하되 다만 턱을 조금 두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래도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좁은 면적이지만 우리 군청 건물과 또 하다못해 조경으로 나무 한 그루 심는 그러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꼭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설계시에 사실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남중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자신도 동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공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도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비좁은 이곳을 담장을 치우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친근감을 조성한다는 것 참 뜻은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대환영을 하는데 현재는 장소가 과연 그 계획이 합리적인 계획인 것이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괜히 남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은 좋습니다만 좀더 깊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거하는데 1500만원, 또는 신설하면서 5000만원, 65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드는데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청사 부지가 약 2000평입니다. 2000평인데 솔직한 추세라면 시설을 다 없애서 자동차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람의 정서라는 것은 나무 한그루, 쉴 의자가 있어야 정서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따라가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이 거듭됩니다만 전국적인 추세예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저희는 지시공문 이전에 자유출장제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경쟁을 통해서 채택된 된거예요. 당초 1회추경 당시는 때가 조금 늦었고 2회 추경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는 안할 거예요. 후면은 안하고 정문을 비롯해서 110m구간만 할건데 예산은 최대로 절감시켜가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

너그럽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도 현재 주차장 또는 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지역군수 내에서는 꽉 들어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담장을 헐어냈다고 그래서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괜히 돈만 쓰고 나중에 또 울타리 만든다는 소문이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답변했습니다만 국회가 한다고 해서 군청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안그래요? 청와대에서 한다고 그래서 군청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을 부지를 한정된 차원에서 담장을 헐었다해서 여백이 생겨서 이런 쉴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도 좁아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인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몇분씩 대기하면서 들어왔다가 가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데 시소니 미끄럼틀이니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탁상공론밖에 안돼요.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런 것 해놓으면 나중에 당장 두들겨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니까 이것을 안했다고 해서 행정실적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담장 관계는 좀 더 검토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국민학교 운동장도 아니잖아요. 꼭 국민학교 운동장 놀이터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지 우리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계획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 시설을 그냥 휴게시설로 바꾸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봐가면서 하시라고. 지금 괜히 돈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놔둬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담장을 헐어서 어떤 공간을 크게 짓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장 허나 안허나 그 공간이 그 공간 아니에요. 그것 말씀 드리고 1500만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한거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일반적 운영비는 여러 가지 많아요.

전종식위원

여러 가지 종합해서 1500만원.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또 차량관계 부담금, 관공서 공제회비, 배상금 공제회비, 또는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 그런 것들인데 일반행정비에 있거든요. 거기서 절감액을 1500만원 만든겁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절감 시키신 것은 예산 측면에서 잘하신건데 이렇게 예산절감 해놓고 1500만원 남기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예. 담장 좀 헐게 해주세요. 마음의 창을 좀 열어주세요.

남궁정재위원

유과장, 그것 때문에 행정을 못하냐고요, 담장 안헐어서.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담장이 열린담장을 해야,

남궁정재위원

열린담장은 좋은데 담장 때문에 행정을 못하냐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담장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관청과의 친근성이라든지.

남궁정재위원

친근성 이것 있어도 얼마든지 있는데 뭘, 그것 때문에 친근성이 없어졌나?

이재원위원

거기에 6000만원, 7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데 그것으로 돌다리 하나라도 더 놔줍시다.

남궁정재위원

한 달도 못가서 담장 헌다고 봐. 그것은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그것은···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사담장 제거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본 청사 담장을 제거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의 만족을 부여하고 관청이미지를 변화시켜 기존의 관료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관청상을 조성하고 그런 목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강화군청사는 터가 비좁아서 주차장시설도 어렵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휴식공간을 만드는 의미는 좋은데 주차장이나 대지로 봐서는 미끄럼틀이나 그네나 시설 놀이공간은 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휴식공간으로 바꾸면 돼요.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방선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고려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계획성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팀장 김익형 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팀장 이희돌 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장 한순희 입니다. (인 사)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번 1억 6244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를 155만 9000원, 수해복구 이재민 및 주택 침수자 보상금 1세대 3명이 되겠습니다, 141만 7000원. 재가장애인 복지 보장구교부 성립전예산으로써 2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제조사 사업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702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100만원, 다음 4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8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 8만 7000원, 재가장애인 복지보장구교부 56만 2000원, 이것은 증액이 된겁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1억 49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322만 2.000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를 1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기정예산액이 103억 2557만 7000원에서 3억 7418만 2000원을 감액한 99억 513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인건비가 15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강화정신요양원에 3명, 계명원에 2명, 성안나의집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2목에 이주민 재해보상금 15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보상금이 이재민 구호비 1세대 3명 지원하는데 99만 2000원, 주택침수 1세대에 60만원, 그래서 1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에 민간이전목에 강화군 재해인연합회 연료비 지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신체, 지체, 농아 3개 단체에 80만원씩 해서 24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재가장애인복지 보장구 교부 281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관리 재료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1억 8808만 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 및 필수사업에 2억 81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드린 것은 쉼터조성을 하는데 그 재료비로 쓴 것이고 나머지 1억 8808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그 안에 설명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부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제조사사업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보조원 인부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써 조사보조원 13명에 2만 2000원 씩해서 91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3개구 2억 391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에 이것도 생활안정사업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1억 531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조금은 32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망시 대상이 20만원, 결혼시에 10만원, 장애인 보호시설 수용자 경사시에는 3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비로 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서 그 아래 재료비 목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목에 주부교실교육교재비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에 인천여성합창제 참석 보상금 1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여성합창대회 미참여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목에 민간이전목에 여성단체 한문 및 민속농업 교실 운영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정리코자 요청한 사항으로써 1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을 남겨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부서 및 사업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기 집행한 여비 22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 민간이전항목에 자원봉사단체 행사비 지원 728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외 복사기 외 10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24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집행한 부분만 빼고 사회복지과로 전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맨 아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60만원을 이번에 시비, 군비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성폭력피해자 건강검진 정황검사 등으로 시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115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목에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해서 강화고등학교, 덕신고등학교, 강남종합고등학교, 삼량고등학교 등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240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106만 1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목으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584만 3000원을 국시비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일반보상금목에 노인건강진단실시 실비 보상금 18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일반보상금목에 노인건강검진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불은면 삼성리 공설공원묘지조성 이것은 2000년도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첨부요구사항으로써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61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불은면 삼성리 공설공원묘지조성 이것도 15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 신축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민간자금이전목에 노인회관 보수비 지원비 8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관 건물을 안전진단으로 보수코자 했으나 안전진단 수수료가 한 3000여만원 소요되고 건물구조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이번에 안하고 증축한 상반이 누수 돼서 그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00만원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99억 5100만원으로써 세부사항으로는 112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사업 52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 단체 월동여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 사업에 따른 것이며,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328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료비에서 1억 8808만 8000원을 감액하고 필수사업비 인건비 등 2억 8177만 5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11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예산 3억 7208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변경내시로써 대상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2175명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월수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또한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의 여성복지의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였던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보조사업 420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증액된 것이나 검토결과 경상보조금 728만원, 자산취득비 1148만 8000원, 보상금 70만원, 여비 22만원 등 총 1968만 8000원이 기 집행된 예산으로 발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1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200만원 감액내용은 1116만원의 예산에서 101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00만원으로써 교정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21페이지의 아동복지의 예산편성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시비 조성으로 3989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23페이지 노인복지 예산편성은 불은면 삼성리 공설묘지 조성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조성비 등 1억 7500만원 감액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 653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신축부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25페이지 노인회관 보수비 지원은 1회 추경에서 계상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토록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방선기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불은면 삼성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그 취소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2000년도 인천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적 여건을 보면 아주 낭떨어지입니다. 낭떨어지가 돼서 거기는 도저히 공설묘지로 부적합한 상태가 돼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또 가서 확인도 됐습니다. 확인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지역 여건상 공원 공설묘지를 할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초 그 지역에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검토도 안해봤어요? 그냥 탁상에 앉아서 거기쯤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나요? 현지답사를 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텐데 감사에 지적이 돼서 거액 사업자금까지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묵혀서 다른 데로 활용한다, 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일부 그 위에 공원공설묘지를 조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묘지를 재조성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제가 봐도 바로 낭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수해가 나던지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왜 매사에 일을 좀 확실하게, 확고하게 왜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이 한두푼이 아니고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인데 놀리고 있다는 것, 이자는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발전이 하루하루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발전이 당겨져야 될텐데 그것을 일 잘못한 것으로 해서 늦어진다는 것 우리 강화군민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알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현지답사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억 6000만원 그냥 감액하고요 다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재원위원

공설공원묘지 납골묘 이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모범적으로 어느 지역 하나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보고 나름대로 익히고 과연 시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우리도 이런 형태로 앞으로 해야 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 다져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데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옮겨서 다른 데로 한다든가 하면 정말 심도 깊은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나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여성복지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이전,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왜 삭감했어요? 117페이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목에 100만원이요?

남궁정재위원

아니, 일반수용비 전부다 다 했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삭감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재료비목으로 과목별로 한 것이고요 민간보상금 140만원은 여성합창대회를 가야 되는데 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307목에 민간이전 100만원은···

남궁정재위원

200만원, 아까부터 100만원인데 200만원이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제가 그것을 예산을 보니까 지금 100만원만 삭감해야 될 것인데 200만원 삭감했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을 삭감을, 잘못된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오타나면 고쳤어야지.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오타가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 지금 현재 1116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이 1016만원이예요. 100만원밖에 없는 것을 200만원 삭감시킵니다.

남궁정재위원

이건 어떻게 할거냐고?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여기서 다시 부활해서 저리 오던지, 제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행정지원과에서 이전된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사전에 알았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그 업무를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맡았어야 되는겁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니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넘길 때 직원도 몇 명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직원도 한 명도 안줬습니다. 안넘겨주고 업무만 넘겨주고 군수님 결심 받은 것 때문에 맡았는데요.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이런 것들이 일부 집행이 됐어요.

남궁정재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집행을 했다면서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금년은 한두달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해줬는데요. 이번에 다 그렇게 해서요.

남궁정재위원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되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수정예산에서 다룰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건데 그러면 합창대회를 안했나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안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있잖아요. 그 위에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 110만원, 그것이 밑에 재료비로 되지요? 내용이 탐탁치 않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110만원인데요 그것도 100만원이 맞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이건 110만원 삭감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00만원으로 이번에, 보니까 계획서가 잘못됐더라고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여비 10만원 늘려야 되는 거네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0만원을 살리는 겁니다. 110만원이니까 100만원만 그냥 두고 10만원 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121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한다. 덕신, 강화고등학교, 학교가 몇학교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화교육청에 779만 6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강화고등학교에 57만 6000원, 덕신고등학교에 73만 6000원.

전종식위원

그런데 학교가 몇학교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강남종합고등학교에 38만 4000원, 삼양종합고등학교에 32만 5000원, 이것은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전종식위원

지금 4학교인데 그 외의 학교에는 없어요?

남궁정재위원

교동이나 서도.

전종식위원

그 외의 학교도 있을텐데 거기는 빼놓고 왜 삭감을 했습니까?

남궁정재위원

원래 대상자가 없나?

전종식위원

대상자가 없을 리가 없지요. 오히려 더 많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러게요. 교동하고 서도 고등학교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교육청으로···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교육청으로.

전종식위원

여기서 직접 준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중식지원에 대한 인원수를 받아서 그것을 군청에 예산 달라고요청한 겁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왔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는데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1968만 8000원이나 이미 지출을 하고 넘겨받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입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1968만 8000원이 거기서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업무를 9월에 받았거든요. 받아서 우리가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48만 8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군청지하실에 설치할 거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를 전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한 겁니다, 자산취득비.

김남중위원

그리고 인건비는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이전목에 729만원 이것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과로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됐으니까 예산도 사회복지과에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받아라 그러면 일 받아서 해도 되는 거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업무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인수인계 받은 거니까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순수한 비용도 보니까 한 2100만원 이상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12월까지해도 두 달도 채 안남았는데 뭐하는데 2100만원씩 추경에 올릴 정도로 필요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

왜 없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119페이지에 거기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해서 이것은 150만원, 이것은 2만원씩 20세대에 줄거거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관리할 단체는 몇 개 단체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단체하고 인원하고 소요예산하고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요원이 되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소요될 때는 어느 정도 실비보상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4시간하면 5000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러 층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업별로 봐도 그렇고 소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명단하고 소요예산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 일을 다 처리해 나가려면 일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인력 가지고는 충당을 다 못한다든지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을텐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수 같은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인원가지고 자원봉사 업무를 맡게 직원을 하나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동안 봉사했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군수님 결심사항 해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복지센터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규정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킨 겁니다.

김남중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가 중간에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시켜도 돼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에 행정지원과에 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극소수의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 단위에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뜻에서 업무를 일원화시킨 것 같습니다. 현재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쓰면 행정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일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잘못됐다기 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봐서.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99년도예산수납분에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반환금은 생계보호비 미부담금하고 이재민 장기생계 및 구호비가 많이 됐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왜 다 지출못하고 다시 반환하게 됐는지, 64페이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계보호비의 미부담금 국비부담금 403만 600원하고 이재민 장기생계 구호비 363만 4000원에 대해서 지금 일정균분 반환금은 국비부담하는 것 만큼의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비가 이 국비에서 부담지시만큼의 군비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그 만큼을 반환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상에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국비 부담되는 것만큼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부담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세운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조금 계수적인 착오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정산과정이든 어떻든 간에 예산은 운용해야 되니까 운용지침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 발생사유가 생긴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정산을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런 국비가 따라나오는 데는 군비를 몇 %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나오죠, 예산편성지침에? 잘못한 거죠?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이번 사회복지과 예산 세운 데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을 할 그러한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자리가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리 아니냐 해가지고 직접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집행을 맡고 계신 분들도 의회를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보더라도 거리상으로 멀다고 느껴집니다. 애당초에도 신문리나 관청리 여기에서 부지 매입하기가 원활한 지역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러한 시설이 되게끔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먼저 번에 설명회할 때도 보니까 갑곶리쪽에 먼 곳에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지선정에 따른 의사를 노인회원이라든지 직접 수혜대상자한테 여론을 청취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기금은 지금 시비, 군비 해서 8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문리 241번지 거기에 지으려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저지대로써 비가 오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로써 부적당하고 또 지금 군에서 241번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은 회장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부지를 매입하려고 신문리, 관청리 쪽도 그렇고 남산리 쪽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신문, 관청리쪽에는 적당한 부지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200만원, 300만원 최하 100만원 이상 줘야 사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리 하얏트 호텔 뒷쪽에 김기영씨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평당 한 90만원 달라고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보건소도 신축을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갑곶리까지 이렇게 나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노인회장님한테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한테 부지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부탁을 했었는데 최근 말씀도 없으시다가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갑곶리 그 쪽에는 지역적으로 좀 먼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제가 볼 때도 갑곶리 현대 아파트 못 미쳐서 거기는 크게 멀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문소 저쪽으로 구 농촌지도소 자리요. 거기다가도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이번에 건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기존 버스노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부지선정 문제는 아무튼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노인되시는 분들은 차량을 운전하실 수도 없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오늘 내일 중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곳을 다 다녀보셔서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나 또 진고개 쪽이나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이용준씨하고 이경구씨 하고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찍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류동환위원

그것은 말씀드리나 마나 사전에 말씀 드렸는데 이제 와서 예산 다룰 적에 그런 말씀하신다면 잘못이에요. 사전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사전에 어디가 좋겠다고 하고 그 분들도 전부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다고 안보는데 저는 뭐냐하면 자꾸 그 쪽으로만 나가냐 이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되냐 이거예요. 또 가격 문제도 지금 감정평가원에서 45만원 평당 사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45만원 더 가던지 또, 이쪽으로 나가면 45만원 안 주고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비싼 부지를 사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왕에 비싼 부지를 사서 짓는다면 노인들 활용하기 좋은 데,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좋은 데다가 100만원, 200만원 좋은 데다 짓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왕에 한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보건소하고는 별개 문제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터미널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들은 더군다나 자가용도 없고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싸도 좋은 데다 하는 게 어떠냐, 가까운 곳에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강화 터미널 근처라든지 이 주위라면 물론 노인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노인복지회관을 하려면 최소한도 500평 정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500평되는 적당한 부지가 신문, 관청리에 부지가 없었습니다. 갑곶 또한 강화 4대문 안에 들어설 것 같으면 200만원, 300만원씩 달라고 해서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682평, 그렇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 부지가 1247평, 합하면 몇 평이에요? 1929평. 그렇죠? 그러면 45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최하 50만원 계산해야 될 겁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8억 5000만원입니다.

류동환위원

8억 5000만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가서 이용을 하면 한 1억, 2억이 벌써 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8억 5000만원으로 생각하셨지만 이 감정평가가 60만원, 55만원 나온다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살적에는. 그래도 할거냐 이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감정을 해서 사전에 감정을 해서 경비를 그렇게 줘갖고 사전에 가격을 대충 알아본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글쎄, 대충 알아봤는데 감정평가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70만원, 60만원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앞에는 70만원, 뒤는 얼마 해가지고 뒤의 감정가를 앞으로 주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토지 주변은 70만원, 80만원까지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중에 협의되기는 군에서 감정한 것에 의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글쎄, 감정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싸게 나오면 좋은데 올라갈 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감정사한테 대충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나와도 50만원은 안 된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좋은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는 계약금만 하신다고 했는데 계약금 정도는 그 돈이 앞으로 어디서 충당되고 또 앞으로 추가 들어갈 잔여분은 어디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들어갈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군비로.

류동환위원

글쎄, 군비도 어디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상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걸로 충당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양대학교 토지 매각한 그 돈을 갖고 대체토지를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 부지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류동환위원

안양대학교 부지 판 것은 아시다시피 운동장부지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데다 변칙한다면 잘못된 거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산 부서에서도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안양대학교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류동환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최홍준 과장님께서는 류동환 위원님 말씀에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군에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해주면 그것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사실 군유지를 매각하면 대체토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대학교 부지 매각한 것을 그 전에 그것 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겠다,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공설운동장이 지금 확정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강화군 보건소라든지 그것도 시급히 지어야 될 입장이라서 일단은 그 돈을 갖고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 복지회관 부지는 몇 평 예산이에요? 복지회관 그 건물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300평입니다.

류동환위원

300평! 이게 700이 필요한 건데, 근 700평이라고. 700평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680 평수 자른 것은 거기 토지가 전면에는 평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류동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보건소도 같이 쓰는 거죠. 같은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같이 쓰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이 부지가 오히려 많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보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는 한 500평 정도만 가지면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500평만 하지 왜 여기다 했어?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500평만 가지면 되는데요.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주차장도 같이 쓰고 토지 생긴 데가 그렇게 평수가 잘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부지 필지 때문인 것 같아요. 노인회관은 세 필지에 2253㎡고 보건소 부지는 두 필지에 4122㎡.

류동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세워서 산다면 나중에 말썽이 돼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맡겨놓는다면 복지회관 사용하는 것은 몇 평인데 왜 너희들 쓰느냐, 얘깃거리가 다고. 여기 사놓고도 왜 활용을 못 하냐, 거기 필요한 것만 해주지. 보건소는 강화 군민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안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가 700평 사놓은 건데 왜 나누자고 한 것이냐, 틀림없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주고도 활용을 못 한다면.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도 강화군 건물이고 보건소도 강화군.

류동환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 노란 칠 부분, 이렇게 토지같은 게 있어요.

류동환위원

토지가 섞여 있지만 이게 노인복지회관으로 터를 682평을 사준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것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냥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말은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딱 평수를 매기지 말라는 얘기죠. 천상 같이 곁들여서 한다면.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것은 평수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선기위원장

필지를 이렇게 똑 떼어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류동환위원

측량해야 할 건데, 필지는 나중에 다 합산이 돼 버릴 건데 무슨 필지가 필요한 거예요. 합산해서 싹 밀어가지고 지을 것 아니에요? 필지가 무슨 필요한 거예요? 살 때에나 필지가 필요한 거지 나중에 지을 때에 다 밀어버릴 거다 이거예요. 다 밀고서 하는 건데.

방선기위원장

연결되는 필지니까.

류동환위원

그렇죠. 연결된 거니까. 그런 걸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지. 그러면 682평이라는 것이 기록에 남았는데 언제든 필요하면 이것 너희가 사주고서 왜 여기서 사용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야?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토지가 나중에 강화군으로 등기가 나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강화군으로 해도 사용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논두렁 하나 가지고도 싸움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류동환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이렇게만 토를 달지 말고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 토지매입비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 땅까지 전부 구입하는 것 같으면 그냥 이런 건 명시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보건소 부지는 또 보건소에서 또 할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한테서 돈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목상 잘라놓은 겁니다.

이재원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원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노인회관이나 보건소는 신축을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지를 산다고 보면 현재 평당 45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간에 얘기 들으면 거기에 70만원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상 지금 구입을 하자고 한다면 소유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안 팔 것이다, 7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이런 데 70만원 정도 주고 땅을 산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 신터미널 부근에다가 기왕이면 10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농림지역을 사가지고, 그것을 토지전용만 된다면 농림지역이라도 사 가지고 거기에다 메꿔서 한번 지어놓으면 후대에 다 군민이 활용할 건데 좀 나은 지역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인회관을 지어놓는다고 했을 때에 강화군 군민들만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 주민들도 많이 노인회관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또 노인회관을 가려면 또 돈을 들여서 차를 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노인들이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직자들이에요. 무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노인회관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러한 교통비가 없어서 못 오는 이런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들이 쓰는 회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다니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 소관이겠습니다만 보건소 역시도 노인회관하고 곁들여서 같이 짓는 것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신터미널 부근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구입해서,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터미널 부근에다가 바람직하게 제대로 지어놔야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돈 많이 들여서 먼 데다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노인들이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눈요기로 보기 좋으라고 지어 놓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지역에다가 신축을 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신터미널 그 부근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걸로 봐요. 아주 비교를 해서 강화군 노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데로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이번 보건소 신축문제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이런 건립 비용이 작년도에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해야 되는데 작년 의회에서 안양대학교 부지를 매각한 대금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씌여질 것이다 얘기했고 또 그 부지를 몇 군데에 걸쳐서 물색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매사에 일을 그때그때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도 군 행정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계획성 없이 조령모개식으로 아침, 저녁 바뀌는 그러한 정책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누구 한 사람의 결심 사항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에 따라서 군 행정이 왔다갔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건 앞뒤가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심의를 해달라고 예산을 세워서 올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 한 분한테 따질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각 과 과장님들 또, 군수의 결심사항이나, 부군수의 결심사항이나 이것도 따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더 신중한 의견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대두된다고 하더라도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하나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서도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추경예산 전에 다뤄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제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것은 그 전에 받았고.

김남중위원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것도 2000년지방제정투·융자사업, 10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걸로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최홍준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25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노인회관보수지원에 800만원씩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1회 추경에 노인회관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안전진단비를 2000만원 계산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1200만원 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현재 안전진단은 했는지, 안전진단 없이 보수할 경우 이게 눈가리개식으로 언 발에 오줌 눗는 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예산낭비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은 ’81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증축한 3층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말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봤는데요. 3층 건물을 증축하면서 슬라브를 안 치고 씌우는 걸로 해서 덮었어요. 그래서 먼저 노인들 교육받을 때 가보니까 비가 몹시 새고 그래서 문제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붕에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먼저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그것을 견적도 다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는 한 33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안전진단 검사비가요. 한 군데에서는 한 1200만원 정도. 그랬는데 노인회관측에서도 그렇고 우리측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돈 그렇게 많이 들여 갖고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도 건물이 그렇게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3층 지붕만 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갖고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건물지붕보수를 해서 쓰는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안전진단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800만원을 들여서 노인회관이 잘 보수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전종식위원

안전진단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반납한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류동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를 8억 얼마가 들어 간다고 돼 있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류동환위원

9억 5800만원인가 돼 있는데 충분히 세운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범위에서 계상된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산다고 봅니까? 감정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은 사전에 알아보기도 했지만. 감정가격이 70만원, 80만원이면 못 사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아니, 근데 지금 45만원 책정을 했는데 더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근데요, 감정가격이 평당 45만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할 겁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왔다갔다 하지만 70만원 이렇게 간다면 못 사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어느 정도 예상하면 살 거냐 이거예요. 45만원 책정해놓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 총괄, 한 8억 5000만원 정도에 맞춰갖고.

류동환위원

9억 5000만원 나가는데? 1억이 왔다갔다 하는 데 더 예상하는 거예요? 9억 5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이 9억 5000만원 더 줘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감정을 하면 그 감정가에서 왔다갔다 하지 평당 70만원.

류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9억 5000만원 이상 나왔는데 9억 5000만원까지 산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평당 45만원에 맞춰갖고 살 계획입니다.

류동환위원

45만원에 맞추면 8억 5000만원인데 1억은 더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게 아까 계산하고 맞는 얘기에요. 한 1억을 더 한 게 맞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게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예산대로 돈을 쓸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았을텐데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8억 3000만원에 보건소 부지 포함해서. 손돌목 돈대 그것까지 포함해서 9억 5000만원인데요. 노인회관부지가 3억 600만원이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8억 50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주 못을 박고 넘어가자 이거야.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정하면 조금 왔다갔다해요.

류동환위원

1만원, 2만원은 되겠지. 그러나 몇 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것도 사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답변하라 말씀이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터무니없이 비싼 부지 안 살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얼마까지 살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45만원 계획했는데 한 50만원까지 살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더 못 하고, 양단간에.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류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부지별로 따로따로 사서 가격이 45만원 30만원 이렇게 층하가 되면 좋은데 밀어서 땅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에 것은 얼마, 뒤에 것은 얼마 그러면 뒤에서 더 받는 사람은 앞의 걸 채워주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잘못돼 간다 이거죠.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앞의 것은 가격이 비싸니까 뒤로 덜 받고 채워주자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소개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것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브로커들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군에서 주인들 직접 하나하나 불러갖고 할 거죠. 여기서 중개하는 사람하고 계약할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강화군 살림을 알뜰히 하자면 그런 데에서 예산을 아끼자, 그런 뜻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의 것은 70만원 뒤의 것은 30만원 가는데 그 소개자가 커미션을 많이 먹으려고 장난질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장난질하는데는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군에서 중개하는 사람하고 계약할 것이 아니고요. 실토지주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직접 체결을?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은 15억 9921만 1000원이고 지난번 1회 추경 추가변경시 15억 5684만 8000원으로 4236만 3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 536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22억 1399만원입니다. 증감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이 없었던 것이 5억 4108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5억 4108만원입니다. 국비로 2001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5556만원에서 1억 6779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중 20%인 1억 1223만원입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7114만 7000원에서 7497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시비사업인 시범당뇨교실 운영비 88만 8000원으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중 저소득층 암조기진단사업비 중 국·시비가 조정되어 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국·시비 조정으로 2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국·시비 조정으로 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168쪽 상단에 보건소신축 토지매입에 토지가 1247평인데 건물은 몇 평이나 지을 예정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건물만은 496평.

류동환위원

496평, 그러면 500평이면 한 600평 가지고 주차장이 되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한 1500평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같이 사용을 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것을 합치면 1500평 되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만약에 노인복지회관 짓고서 거기를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부지가 적을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못 지었을 때.

류동환위원

아니, 같이 짓고서 그 터를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사줬단 말이야. 사줬을 적에 너희 이것만 샀는데 왜 이 터를 쓰느냐 이렇게 됐을 시에, 사용을 못 하게 됐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1247평하고 680평하고 나눠놓은 게 그 필지가 모양새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편의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나눠놓은 거지.

류동환위원

편의상 나눴는데 이것은 꼭이 아니라 지정이 된 거예요. 보건소 토지 사는 것을 1247평하고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682평 아주 갈라놨단 말씀이야. 갈라놓은 것 아니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렇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지어놓고 노인들이 우리가, 너희가 우리 사 준 거니까 우리 사용할 테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나는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우리가 사줬으니까, 즉, 말해서 군청에서 개인을 사줬다 할 시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47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년 뒤 새로 신축할 때까지 쓸 것을 예상을 하고 1500평 정도를 처음에 예상을 한 건데 최근에 군단위 보건소 짓는 데가 1200평이면 상당히 넓은 쪽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건물 들어가는 것은 한 200평 정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회관은 500평이면 충분히 된다고 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180평이라는 것을 왜 그 쪽에 사주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에 필요 없게끔 하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차피 토지가요. 들어가는 게.

류동환위원

토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 아주 못을 박지 않았어요. 몇 평, 몇 평 못을 박았단 말씀이야. 그러면 그 쪽에 500평은 부지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중에 측량해서 밀어놓고서 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00평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갈라놓으면 왜 현재 분할돼 있는 것 필지로 계상했느냐 그 말씀이죠. 그것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살 적에는 천상 군청 돈이 나가는 건데, 개인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갈랐느냐 그런 얘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차피 땅도 우리군 땅이 되는 거고요.

류동환위원

군 땅이 돼도 노인분들이 나서서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토지인데 어떻게 그걸 못 사용하게 하는···

류동환위원

군 토지도 임대해 주면 임대해 준 사람만 쓰지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평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진입로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진입로가 100평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500평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토지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방선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동환 위원님 말씀도 보건소 1287평, 노인복지회관 682평 이렇게 등기가 나면 어쨌든 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은 682평을 주장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이러한 강구책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양쪽 땅을 다 매입해서 1200평을 매입한다고 하면 한 곳으로 밀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대로 500평 금을 그어 주고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금을 그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지? 그런 것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이재원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상 신축을 하려면 토지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면적을 놓고 진입로를 지적도상으로 아주 그려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는 이게 길이다 라고 아주 지적도상으로 그려서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대로 금을 그어서 지적도상으로 진입로 만들어놓으면 이 다음에 그런 시비가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놓으면 이상 없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비거리가 됩니다. 나중에 시비거리가 된다고요.

이재원위원

매사 일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다음에라도 그런 걸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건 노인복지회관의 부지니까 이쪽으로 다니지 못 한다, 어쩐다 잡음이 나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라 하는 뜻에서···

방선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원 위원님이나 류동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682평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면 건물을 건립한 후에, 요새 노인들이 게이트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여기다 게이트볼장 조성할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그어서 훗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건 철저한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념하시고 두 분이 앞으로, 현재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정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현 부지로 결정이 되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이렇게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지금 묵살하고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은 어차피 이게 공동으로 추진될 사업 같으면 재무과가 한 곳에서 토지매입을 일괄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상 그게 안 돼서 사업부서에서 한다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1287평, 682평 이렇게 나눈 거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차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도 있단 말씀이야. 그럼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사회과에서 하고 그러면 보건소 부지매입비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부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을 해야 하겠다, 돈을 그 쪽으로 해줘서 액수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당연히 그렇지. 왜 노인복지회관 사회과로 예산을 한 것을 왜 보건소에서 따오냐 이 말씀이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사용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사회과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가격이 평당 45만원으로 나왔는데 45만원에 사도록 하시오, 아주 못을 박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차적으로 토지감정을 해서 어느정도 나올 건지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결과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 비싸진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100만원, 200만원을 줘도 터미널에서 가까운 데로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가격이 차가 많이 진다면, 따로따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복지회관은.

류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부지를 줄여서라도 하든지.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소장님도 납득이 가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토지 소유자가 두 사람이 각각 다를 수가 있고 필지도 다르고 또 큰 48번 국도에서 진입하기가 아무래도 국도에 붙은 땅은 쉬울 것이고 뒤의 것은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보건소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매입을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땅을 사는 주체가 다르고 파는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한 맹점이 있는 것도 유념을 해주십사 이겁니다. 만약에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준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보건소를 496평을 건립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가 국비를 우리가 내시 받은 것이 5억 4108만원을 받으셨는데 우선 부지매입비용만 하더라도 5억 6160만원이 들어가고 추가로 496평의 건평을 짓기 위해서는 18억 748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건립할 수 있는 추가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것 매입비용도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5억 4108만원은요.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7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금, 인천시로 내려가 있는 게 나머지 2억 3000만원 정도가 시에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5억 4108만원뿐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 가내시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7억 7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억 4000만원은 건축비로 국·시비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건 3억 30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국·시비를 다시 내시 받아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종말추경 때 내려올 분하고.

김남중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비부담은 3억 3000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3억 3000만원. 그러면 한 15억 이상 되는 돈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5억 4200만원은 국·시비가 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남중위원

예.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비율을 보면 노인이 더 많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 통계를 낸 게 하나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통계를 낸 게 65세 이상이 44%.

이재원위원

거의 노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원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서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갑곶리쪽으로, 현대 아파트 쪽으로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거기 외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지 선택하는 데까지는 네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보건소 현 부지 근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또 토산품센터 부지도 활용할 생각도 해봤고요. 처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토산품센터 부지를 올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지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예산이 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에 지금 거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가 농촌의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갑곶리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각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보건소를 찾을 적에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또 차를 타야 보건소를 가게 된단 말씀이야. 이중적으로 교통비가 부담이 되는데 노인들이라고 한다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건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신터미널 부근으로 보건소를 신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물론입니다. 지금 그 지역들이, 현재 강화읍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은 건축법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소가 1종 근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300평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공공의청사 해지 승인을 받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포기하고 갑곶리쪽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재원위원

농림지역은 어렵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녹지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이재원위원

현재 터미널에 농지라고 하면 현재 거기는 녹지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남궁정재위원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예요.

이재원위원

그런 데는 안 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녹지구역은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터미널로 짓는다는 건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데는 어렵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창리 가기 전까지는 다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그렇데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구역 바깥으로 잡은 거래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바깥으로 잡았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송해쪽에서 신당리 있는 데까지.

이재원위원

어떻게요? 신당리쪽으로?

남궁정재위원

거기도 도시계획이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렇다!

방선기위원장

먼저 류동환 위원님이 거기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과 재무과 예산안 등은 2000년도 11월 11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