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과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대한주택공사와협약서체결계획안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외 4개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김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5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을, 5월 30일 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결위원회에서 관계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총 예산안은 1,316억4천5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1,001억4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315억1백만원으로써 '95. 본예산보다 총 133억9천7백81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에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79억2천6백42만4천원, 특별회계 54억7천1백39만4천원이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95년도 본 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경비를 계상한 바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시민회관운영, 사업소운영 440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비상대비, 시설비 360만원, 보건사회국소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250만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음 건설국 소관 지방하천관리, 실시설계비 1천568만원은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용역이 실시중인 바, 본 용역과 병행되어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액 2천9백1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고,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신 평상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의원
운영위원장 평상일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5. 2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등의 과정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4. 3. 16일과 '94. 12. 20일 개정되어 이 법에 의한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고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일치시키 고자하는 사항으로 달리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하신 김재업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업니다. '95년 5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 및 제22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6건에 대하여 5월 29일 당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6월 1일 당위원회를 개최하고부의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례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9호의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한 근거규칙의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명시공인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명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은 국가직으로 되어있으나 4대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예규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섬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 위원회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이 경우 시의회의원을 검사위원의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내무부장관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검사위원에 참여하는 시의원의 수가 1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결산검사위원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는 바 토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 조례안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김재업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하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무단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하신 이원혁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 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의원입니다. '95. 5.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시 시장이 임명하던 사항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여 관련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할수 있도록 한 사항을 관련법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과 동사업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 위한 것이었으나 향후 광명시 여건상 동법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타규정에 의한 대체기능이 가능하게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중복 및 과다로 인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고·징수 근거규정에도로법 제86조 2의 과태료 규정을 추가 삽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시등록부 서식을 조례상 삽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이원혁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히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무단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대한주택공사와협약서체결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원혁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 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의원
건설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5년 5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대한주택공사와협약서체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주택공사와협약서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8호에 의거 예산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현지개량방식에서 80% 이상의 주민다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인 전면 개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인 광명시장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동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 부담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행부인 광명시장이 추정사업비 총 1,649억원중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공사, 어린이공원 조성등을 위해 116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함과 동시 철거민 가수용부지를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전까지 제공함과 동시 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이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사업비 부담방법, 철거민 가수용부지 제공장소 및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하였던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이원혁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대한주택공사와협약서체결계획안승인의건은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7항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8항 남서울고속철도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9항 화영운수시내버스부지관련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김권천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권천입니다.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위원은 박기수의원, 최종선의원, 평상일의원, 백재현의원, 문부촌의원, 최낙균의원 등 7인으로 '94년 12월 24일부터 '95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 구성활동 목적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광명실내체육관이 지하실의 결로현상과 지하집회장 지하수발생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3개월간의 사용 불가능 등 시설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그간 위원회 개최 3회와 현지답사 2회, 공사관계자의 증언청취 및 질의·답변 1회,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대책강구 촉구 2회, 위원회 의견통보 2회, 자료제출요구 2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감독중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관계전문인으로 진단토록 하였으며, 하자에 대한 보수대책으로 1단계 조치인 지하실에서 외부와의 직통환지구를 6개 설치하고, 강제급배기시설 등을 '95년 5월 30일 설치완료토록 하여 결로현상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하집회시설 지하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파이프 용량증대공사를 95년 2월 17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시에 동 1단계 조치로 치유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인전문기관에 정밀진단 의뢰후 2단계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광명실내체육관시설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감독·감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김권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김권천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김용식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최종선위원장께서 학생종합체육대회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안·구일전철역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안·구일전철역추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식입니다. 하안·구일전철역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진대책특별위원회는 '93. 11. 5일 제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되어 위원장에 최종선의원과, 간사에 본 의원이, 위원에 박명근, 박기수, 문부촌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대책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철산, 하안동인근 주민의 편익을 위한 하안역의 설치와, 경인선 전철의 개봉역과 구로역사이에 구일역이 설치되었는 바 역사용의 승강장위치가 구로구 방향으로만 설치되었기에 우리 광명시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위원회 개최 4회와 현지확인 및 철도청을 방문 관계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대책추진위원회의 활동성과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안역 설치는 관계기관을 방문협의한 결과 신설 필요성과 역사주변의 여러 조건이 적합하여 철도청에서 총사업비 80억중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역설치 부지매입 소요예산 40억원을 확보하고 2단계로 실시설계 및 역설치공사를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일역 승강장 출입구설치에 대하여는 광명시 방향 이용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시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철도청 관계관에게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철도청에서도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답사결과 종합적인 의견은 승강장과 연결되어야 하는 광명시 철산1동 삼각주마을 방향으로의 지형은 지반이 낮고 통행도로의 미확보등 현상태에서는 연결지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철산동 지역의 개발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철산1동 삼각주마을의 개발과 병행하여 승강장 출입구 통행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추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김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은 김용식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서울고속철도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이종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위는 '94. 1. 15 특위 1차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평상일의원, 위원에 이원혁, 김권천, 백재현, 문부촌의원으로 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남서울고속철도역 유치추진을 위하여 3차례에 걸친 특위를 개최하면서 현지확인, 보고청취, 관계기관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책상위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남서울고속철도역 부지는 우리시 일직동에 확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부고속철도는 사업비 10조7,400억원을 투자 서울-부산간 430.7km로 남서울역을 비롯한 7개소의 정차장이 2001년 12월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시 구역에는 총소요면적 117.099평으로 지하본선으로 38.782평, 지하 및 지상의 정차장으로 45,556평, 지상주박기지로 32.761평이며, 시설규모로는 역사가 지하 2층, 지상4층이고, 주박기지로 차량 및 장비유치 16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95년 6월 G.B행위허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95. 7월 지적고시, '95. 8월 실시계획인가 및 분할측량, '95. 9월 지상물조사 및 공람공고, '95. 10월 보상심의 및 감정평가, '95. 12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2001년 완공운행시 정거장 1일 유동인구는 총 14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역사유치로 인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서울역이 G.B와의 조화로 명실공히 현대적인 역사가 되는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유동인구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역세권개발 및 배후시설문제, 인천, 부천, 안양, 서울 등을 연결하는 도시순환철도 건설 및 7, 10호선 전철 연계, 광명시 외곽도로 건설과 도로망체계 개선등 종합적인 교통망 확충, 조경시설등 도시미관에 세심한 배려, 고속전철에 대한 소음, 진동, 전파방해 등 구체적 해소대책, 수용부지 주민에 대한 주택이주단지 조성 및 농업기반 상실시 전업대책, 환승주차장 건설 및 다용도광장 최대한 확보등이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본 특위를 위하여 적극 협조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이종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서울고속철도역설치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은 이종은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영운수시내버스부지관련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김권천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존경하는 안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영운수주차장부지사용에따른피해구제청원심사 위원장 김권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영운수주차장부지사용에따른피해구제청원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심사 특위는 '93년 10월 14일 제17회 임시회시 청원심사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최낙균의원, 그리고 위원에 박기수의원, 이종은의원, 평상일의원으로 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특위운영과 3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실등 관계기관 방문, 언론보도의뢰, 진정 및 탄원서제출등 1년9개월에 거쳐 다양하고 능동적인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가지만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심사특위는 '93년 11월 19일 서울시청 및 철도청 철도건설창을 방문 개봉역앞 시내버스부지 수용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토의를 실시한 바 교통영향평가 및 일방통행 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관계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시인받게 되었습니다. 개봉동 186-1 신규 주차장 부지 820평에 진입도로 확충을 위해 철도부지 폭 2m 길이 120m를 기부토록 확답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은 '93년 1월 28일과 '94년 5월 13일 대체 신규주차장 확보를 위해 토지거래신청 및 차고지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로구청에서는 개봉동 인근주민의 민원을 내세운 행정처리와 지역이기주의적인 업무처리자세로 불가처리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94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차고지 이용을 위한 토지거래계약체결은 승소판결이 되었으나 차고지인가는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악화와 공익등을 이유로 패소가 되어 '93년 3월 15일 대법원에 차고지 불인가처분과 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의한 상고장을 접수하여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어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모쪼록 대법원 판결이 승소되어 40만 광명시민이 전철과 연계된 개봉역 이용이 손쉽고 원활히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 구성될 의회와 집행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시어 시민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김권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영운수시내버스부지관련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은 김권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김용식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안병규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광명·하안연합주택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목적, 조사개요, 추진결과 및 처리의견순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4년 12월 21일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최낙균의원, 위원에는 이종환의원, 주영하의원, 박기수의원, 최종선의원으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량주택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승인 및 부대시설의 적정설치 및 건축관련 사항을 조사코자 본 위원회를 구성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관계자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 건축과 관련하여 입지심의, 사업승인, 건축허가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진입도로 등의 확보 및 차량통행 상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및 승인조건의 이행여부, 하수도관의 오수·우수 분리 시설상태, 기타 건축과 관련한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95. 2. 13일에는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및 설계감리 대표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도로 확보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건설시 대지에 설치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300세대 미만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진입로 폭은 6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2미터의 도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에는 진입도로의 확보기준을 이행코자 개설중에 있는 도로를 포함하여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임시사용 시한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껏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명·하안연합주택과 같이 인접된 대지의 조건하에서는 별개의 단지로 구획된 경우와는 달리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 운행될 수 있다고 보아 단지와 연결된 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존 도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양편에 주차하는 차량의 최대한 억제를 위하여 강력한 주·정차단속이 요구되며, 주변의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일방통행로 지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와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개설은 본 개선지구사업시 우선 시공 연결되도록 하여 교통량의 분산 등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대시설 사항중 노업정 시설은 쾌적한 환경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바 현재 위치한 노인정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연채광의 부족으로 이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바 기후변화에 따른 냉난방시설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수도시설은 오수·우수관을 설치, 분리식으로 설계시공 되어있는 바 기능유지를 위하여 완벽한 관리가 요구되며, 절개지공사면과 도로상황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임시사용에 대한 완료검사시는 조건내용들의 완벽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 적절한 개선보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조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의장
김용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은 김용식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의동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심의 및 5개 특별위원회 그외에 기타 안건등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 조병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홍성원 시장님을 비롯한 원우희 부시장님, 백구현 기획실장님, 임용순 총무국장님, 한태희 보건사회국장님, 류태운 지역경제국장님, 백승화 도시계획국장님, 정지윤 건설국장님, 박찬병 보건소장님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24개 실과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300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