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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85회 제3내무위원회200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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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곽노중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심사에 참고되실 사항에 대하여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각종 문화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많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직종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화재 분포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를 전담하는 학예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학예사와 별정직으로 확보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수와 비교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인원을 3명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시와 행자부와 구두협의를 거쳐서 3명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학예사 두 명과 별정직 공무원 한 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행자부에서 별정직은 불가하고 정규직 학예사 2명으로 우리 군의 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이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 학예연구사는 문화재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또는 이와 상응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또는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 6급 한 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정보화사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으로 관련된 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각 구·군의 정보화 기반현황 또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자부로부터 확보하도록 요구에 관련없이 승인을 해 준 인원입니다. 다만, 영구히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시적 정원으로 해서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정원으로 사용하고, 2003년 1월 1일 부터는 자동적으로 정원이 소멸되고 여기에 따른 현원도 소멸되는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현재 총 정원을 6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예사 2명과 전산 6급 1명을 포함한 3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정원을 620명으로 증원코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03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과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발굴·보존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 전문인력 확보계획이 승인되어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04명을 607명으로 하고 총계 617명을 620명으로 3명을 증원한 내용으로써, 증원내용은 정보화 인력 전산 6급 1명과 문화재시설 관리인력 학예연구사 2명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청소년과에 각각 소속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직 인력보강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의 전산직 현원은 총 8명으로써,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4명, 재무과 3명, 경제교통과 1명. 건설과 1명이 업무기능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별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향후 지방 전산화 추진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 정보통신팀에 흡수하여,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드리며, 또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청소년과에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발굴·보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학예연구사 보강에 대한 사항은 정원승인 원안대로 검토했으며, 기타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실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사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채용 학력의 기준요?

전종식위원

학예연구사를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사학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 학과 중 대통령이 정하는 학과 자격자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역사, 고고, 인류학과 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야 한다는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렇게 사학 계통에서 전공을 한,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지금 직급으로 하면 몇 급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 학예사라는 직렬은 학예사하고 학예관하고 2개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급은 학예관, 예를 들면 5급 이상이면 학예관, 6급까지는 학예사로 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9급에서 6급은 학예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대우를 6급 정도의 대우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지도관, 두 가지로 계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학예연구사로 우리군에 올 사람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 물론이죠. 그건 공무원 임용 절차에 따라서 임용해야 정해지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게 될 정보화 인력, 기능보강에 대해서 전산 6급직을 한 사람 더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후에는 정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다른 직렬을 전산직렬로 바꾸거나, 그것이 불가능해서 전산직렬이 하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퇴직을 해야 되는 결론이지요. 아니면 그때까지 한시 정원이 아닌 것으로 수요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김남중위원

가급적 6급 담당 밑에 전산직 6급을 배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산을 담당하는 6급이 현재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없죠. 통신이지요.

김남중위원

통신이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직렬이 담당하고 있을 때는 6급으로 하면서 차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담당을 두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급을 그 팀의 차석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급이라고 해도 팀장이 아닌 6급이 4명인가, 5명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운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인구 10만 미만인 군에서 한 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밖에 못받는 거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정원증원관계는 정보화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더 부족한데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에 1명을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학예연구사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업무를 행자부에서 감안해가지고 우리 군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준 사항으로서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주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의 발굴,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다 할 수 있지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과 관련된 행정과 가장 기초적인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땅을 파고 발굴한다는 것은 이 인력가지고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김남중위원

이러한 전문인을 더 보강하는 것이니까 인원이 전문연구사가 없을 때보다는 강화군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현재는 기능직이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공한 사람이 담당할 때에는 상당히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정재위원

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예, 이것이 정원조정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고 문화재가 많이 산재한 우리 강화군의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은 중앙 정부의 방침이나 또는 시대변천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98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정원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보건진료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위직부터, 중요부서가 아닌, 기획이나 인사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부터 인원을 축소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데에서 한 명을 줄여서, 9명이나 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1명이 있는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해서 줄이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에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장비를 다 배치해 놨는데, 그 한 명을 줄임으로써 문을 닫고 활용을 못하는, 물론 지금 기동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심도 있게 착상을 해서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대,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마니산 관리사무소,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분뇨처리장 이런 것은 민간위탁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소관 업무가 그런 데에 타당한 소관업무인데 이런 것은 안 하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을 줄여가지고 주민의 불만을 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평 보건진료소 문제만 해도 그 인원을 삭감해가지고 교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진료, 그리고 의약분업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병·의원에 오면 진료비라든가, 약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는 부녀자나, 노인분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시간을 허비하고 강화읍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더라도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보건사회업무가 우선 가장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데 이런 데 대한 인원을 줄여가지고 진짜 보건위생 차원에서 보건증진하고 직결되는 진료소를 없앤 것은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단독으로 그것을 구조조정해서 축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읍·면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도 앞으로 이것을 폐지시키면 큰 문제가 파생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 여론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폐지와 설치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절대적인 권한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재고해서 농촌의 부녀자나 또는 노인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재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감축과 관련된 것은 저희 강화군만이 아니고 현재 인천에서도 검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만 보건진료소를 줄인 것도 아니고 또 복지행정국가로 가면서, 사회복지, 문화 이 쪽 부분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우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와 역행하는 것을 모르고 구조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했고, 또 하나 있는 기관을 없앤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없앳던 농업기술센터의 각 읍·면지소 역시 각 건물과 기자재가 있고 1명이 있다 없어졌습니다.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대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1명이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해 변화되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한 명이 있는 기관일지라도, 통합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합을 못하고, 여러 사람있는 데서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위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강화군만이 아니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각종 언론·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하위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서기관 자리도 하나가 줄었고, 사무관도 3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하위직 숫자와 각 부분의 숫자를 따져 볼 때는 아마 간부 공무원들이 적게 축소된 건 아닙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첫 해에 모든 것을 조정했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라 내년도까지 계획으로 볼 때는 간부직 공무원은 없는 거죠,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구체적인 것은 아니까 재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있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있고, 남궁정재 위원께서 이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최종단계에 구조조정되어야 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또 보건진료원 나름대로의 전국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보사부쪽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한참 의견이 개진될 때 행자부에서 가급적 그러한 분야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유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만 그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과정이 갈 때까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결론적으로 부활을 시킬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단언을 내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과 남궁정재 위원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장·군수가 이것을 하도록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감축해라, 또 다시 살려라,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도 “너 꼭 이렇게 해라?”를 못하는 거죠.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왔었을 때, 지금 김선흥 군수님도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 경제가 IMF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국가경제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가 회생되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는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덕균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에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현재 강화군 용정리 1075-1번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토목과 건축에 관한 부분은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1년 12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2002년도 1월부터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해서 사전준비코자 합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청소년문화예술 창단활동,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사업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수련관의 사용의 허가 및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1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은 수련관내에 실내집회장만 허가절차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두고 그 이외의 시설은 청소년이 항시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조4항에서는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호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호에서는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설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9시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휴관일이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휴일에 청소년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달리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이럴 때에는 기 허가된 내용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료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는 실내집회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받고 그 외의 시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집회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이유는 실내집회장을 사용할 때에는 마이크라든지 조명시설이나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집회장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전부 무료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료반환에 대한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받은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호에서는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호에서는 강화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었을 때. 3호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2호에서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중에 설비에 대해서 어떤 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였고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토록 그렇게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위탁규정을 둔 이유는 현재 각종 시설 자체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시설은 늘어나지만 여기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이런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별 사항은 없고 2항에서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14조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 예산으로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서는 수탁자가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제16조에서는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경우에서 취소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에서는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호에서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호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호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제5호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또 3항에서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규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대해서 자체운영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준용규정입니다.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및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칙마련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3-8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집회장에 대해서는 1회 사용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5만원이고 1시간 추가 될 때마다 1만원씩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취미교양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시설관 사용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안번호 504호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제정내용은 시설사용의 허가 및 제한과 채용허가 취소정지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위탁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5조, 제18조 조문에 대하여 일부 수정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문 내용은 제3조 사업을 하는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경영하는 경제적 활동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위 제목을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사용대상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군민도 청소년 이용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조문 중 ‘이외의 시설은 청소년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한다’ 를 ‘이외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손해배상 조문중에서 체육시설, 취미교양시설 등 무료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손실배상 관련 내용이 미흡하며 제18조를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제11조 다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항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 1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심의하는 것이 1조, 2조 다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축조심의는 조항마다 하는 것으로서요. 개정같은 것은 아니고 제정은.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한 사항이니까 잘못된 조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하나씩 검토해 나가자고 하셨는데요.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미리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우선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청을 할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된 것을 제3조, 제5조, 제18조 등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토의하시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과연 시정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3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5조 사용허가 및 제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고 제18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 연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 짚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제3조 사업에 관해서 사업은 어느 특정단체라든지 이런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만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타업체에 위탁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타업체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체라면 영리를 목적이 돼야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각 기관이나 민간이 들어가서 돈을 내고 빌려서 한다고 할 때 그것 가지고 그 업체가 그것을 운영을 하겠는가 그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할 시에는 어떻게 해서 운영해서 한다는 목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영리목적을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순수한 비영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조에서도 운영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할 경우 위탁운영을 할 경우 전제 조건이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이것을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을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 위탁관리하면서 단체에는 청소년 육성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처럼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누가 과연 관리를 하겠느냐하는 문제는 전혀 검토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관리할 때 저희가 직접 관리해도 그만한 돈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14조에 군수가 수련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그래서 두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영리단체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단체로서 그곳에서도 일당이 있어야 고용인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 사람들이 월급주는 것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준다. 그러면 그 가격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정도 해줄것이냐 말이에요. 그곳에서 요청한 대로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인건비라고 해도 인건비만 가지고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지금 누가 가서 돈안받고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라고 해서 말로만 자원봉사지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더구나 지원을 안해주어도 되겠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지원은 해주어야죠.

류동환위원

지원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해놓고서. 그렇다면 차리리 군에서 하면서 몇명만 있으면 깨끗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거기서 요청하는대로 주겠느냐 이거예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면 1억이고 2억이고 주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요청한 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기본틀을 마련해 놓고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적어도 어느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상당부분 있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일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영리단체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단체고 비영리단체고 환경단체라도 여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영리목적으로든지 영리가 없어서 이익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안나와 있단 말씀이야.

남궁정재위원

조사된 것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현재 수련관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구요.

류동환위원

1차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비영리에게 위탁을 하는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기본도 없이 조례만 정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도 없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본 원칙이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타업체에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이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을 두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상황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무원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히 공무원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을 해야 이 수련관이 다 되고 난 후에 그 때 가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해서 공무원 정원승인요청을 받으면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안해주면 천상 운영을 다른 곳에 위탁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여기에 제시를 한 것이죠.

류동환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타단체에 주겠다는 얘기인데 원칙은 떠났다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해놓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지못한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현재 타업체에 준다는 말씀이에요. 1차는 이렇게 해보다가 타업체에 준다고 해야지, 떠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은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인데 그렇게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앞으로 제가 인력 직제담당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2001년도 내년까지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행정자치부가 정원 승인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아예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수련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저희가 즉각 대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것 이것이 세밀하게 안 나와있습니다. 타 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어떻게 준다는 것이 안 나와있고, 우리 군에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있고 조례만 나와있지 운영에 대한 것이 자세히 안나와있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류동환위원

이것을 다 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지, 원칙이 없어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의견은 조례를 초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기 이전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에 대한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해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료만 받아서는 도저히 수련관을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보조를 해주면 인원이 몇명이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뒤따르는 관리비가 얼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이 세밀하게 나와야 됩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현재 수련관이 건축 공사 발주단계에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2002년도나 되어야 개관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미 타 시·군에서 운영중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서 일단 대강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건물을 지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내년초가 되었든지, 내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중에 공무원 인력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이걸 저희 군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내년중에 전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2002년도에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근데요, 좀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따진 적이 전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조례에 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연 이에 뒤따르는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몇 번 따진 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충 말씀하신 걸로는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미쳐 생각도 안 하고, 우선 만드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좋지만 운영하면 수지관계 등등 따지지 않고서는 사업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무슨 일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일단은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사전에 짜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순수하게 강화군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물론, 수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강화군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비용투자 대 어떤 이익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처음서부터 강화군에 청소년 수련관을 시설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원론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그것은 이미 ’97년도부터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여건이 여의치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위탁관리하겠다는 기본원칙안을 조례안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없이 조례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내년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조례안이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건물을 헐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급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이란 말씀이야. 그렇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운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운영이라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운영을 해도 그렇고, 타 업체에영리목적으로 주든 비영리 목적으로 주었을 시에 거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제정을 못 한다고 봅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제정이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하는데 여기에 계양구하고 보령시 조례가 첨부되었는데 그 쪽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례를 전부 받아가지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다가 차기 회의 적에 다시 부의하는 걸로 동의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가, 시행령 28조가 나와요. 또 여기에서 관계법령발췌서에 26조, 28조, 27조. 시행령 35조라고 했는데 제목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정할 때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가 무엇인지 발췌해서 첨부해야 참고가 될 것인데 제26조제1항, 또 제28조제2호,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정을 할 때는 기본법이라든지 발췌해서 주어야지 이런 것도 발췌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본법 제26조제1항, 동 시행령 제28조제2호라고 목적에 이렇게 해놓았으니 청소년기본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이런 법을 가지고 제정할 때는 법을 밝혀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40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군수가 직접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을 보면 숙박시설이 640제곱미터, 한 194평 정도 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실내집회장 두 시간당 사용료 5만원으로 되어 있지, 거기서 잠을 자고 이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숙식자에게서 전기료라든지 시설이용료만큼은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보령시에도 보니까 실내집회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야외공연장, 또 취미 교양실도 1인당 기타, 서예 같은 것은 월 1만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용자가 와서 강화군 시설물을 이용하고, 전기, 수도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그것만큼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해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김남중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김남중위원

네.

이재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네요. 류동환 위원님, 남궁정재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이 조례는 당장 결정을 안해도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도 수련관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지금 얘기대로 제1조에 봐도, 제26조, 제28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과연, 26조, 28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자료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관계로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상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제4조에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처음에 운영할 계획이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렇다고 봐서 구조조정해서 정원이 부족되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여기 제13조에 위탁계약에 대해서 보면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등을 제공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류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영리로 하는데 담보물까지 여기에 제공하고 할 수 있겠는가?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위탁조건에 그 사람한테 1년간 관리하는 데 얼마를 주겠다고 우리가 보조금 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들어가겠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가 주는 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글쎄, 우리가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얼마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담보물이라도 제공하고 그럴 것 아니냐는.

류동환위원

좌우간 여기에 대한 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질의할 것도 없으니까 그만하자고요.

이재원위원

아까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만 뒤이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급하지 않으니까 부결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5회 강화군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