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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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85회 제4내무위원회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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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의 토대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결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강화군의 유익을 위해 헌신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류중현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내역은 기 수립된 총괄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변경내역된 추가승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건에 있어서는 매입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를 3필지, 면적은 2253평망미터이고 추정금액으로서는 3억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필지에 면적은 4122평방미터 금액으로는 5억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돌목돈대 주변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1필지 면적은 6050평방미터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에 따른 신축건물로 노인복지회관 1동에 1000평방미터, 8억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로는 1동에 1639평방미터 이것은 18억 748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8건에 면적은 15064평망미터 금액으로는 36억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 총괄합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초 기 수립된 것과 변경된 것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취득만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22필지 42,161평방미터 23억 5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8동에 4669평방미터, 47억 32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 생략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으로서는 금회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우리군의 관광진흥과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므로 원안 승인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이나 대안사항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소요예산이 36억 3106만원입니다. 그 중 건축비가 26억 7777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9억 532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내용으로서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건축비가 국비가 41%, 시비가 41%, 군비가 18% 부담이 되겠고 노인회관 신축도 건축에 있어서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군비 소요액은 14억 8665만 2000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내용으로서는 2000년도 군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코자 하는데 대체재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매각 대금으로서는 총 8억 581만 5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이 2필지가 있었고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설립에 4필지가 있었고, 삼산면민회관 교환차액이 1동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06호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000년도 변경취득 대상 목록 및 관리계획 승인현황 자산취득 자산목록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3개 조항을 발췌해서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뒤에 보시면 2면에 있습니다. 5-15페이지 관련법규를 발취해 놓았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류동환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기에 보면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므로 원안승인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올라온 문구하고 우리가 현재 심사한 것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먼저 심사해 놓고 이제 또 한다고 하면 뒤바뀐 거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먼저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내무위원회 심의···

류동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로 된거에요? 이게?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류동환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은 먼저 올라왔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하면 뒤바뀌었잖아요? 이것을 관리계획을 이제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야.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예산요구는 저희부서에서 안했고요.

류동환위원

어쨌든 저희부서고 남의 부서고 뒤바뀐 것 아니에요? 먼저할 것을 나중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재무과로 조금 늦게.

이재원위원

어떻게 됐든 뒤바뀌었다는 얘기야.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시인을 해야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인정합니다.

류동환위원

그것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일정을 잡아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하도록 해주시고 추경예산을 다루어 주셨으면 되는 문제로 아는데요. 여기에 와서 제가 예산설명을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김남중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일정을 잘못 잡아주었다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김남중위원

이번 임시회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 임시회 때 미리 올리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지 어떻게 과장님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어차피 동시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선후를 가린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류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순서 절차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먼저 심사 안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과장님이 조율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정재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하고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예산액 신청한 것을 보면 1평당 13만 6000원을 되어 있는데 평당 45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공시지가를 보면 628-3이 8만 2,600원으로 해서 28만 9500원, 629-2는 1평방미터당 10,400원이어서 이것은 한평에 3만 4,300원, 그리고 중간치가 641번지는 6만 3500원해서 1평에 20만 9000원 들었는데 이 45만원이라는 추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업추진부서의 말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나와 앉아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추정가격도 저희는 이 가격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고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김남중위원

재무과에서 합당하게 그 가격에 잘 사나, 안사나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궁정재위원

재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와서 오늘 심사받으러 와 앉아서는 모른다고 하면 되겠냐구?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모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토지 후보지를 여러 군데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개념 관계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4대문 안이라고 해서 신문, 관청리 인근 지역을 물색하다가 공시지가도 공인된 가격입니다마는 시가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물색 과정에서 그 금액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45만원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남궁정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부터 사업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격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따로따로 해서 토지매입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창 너머 불구경 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 재무과장 류중현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불구경하듯이 다른 부서에 다 빼앗겨 놓고선 예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궁정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남궁정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것인데 이 가격관계도 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으니까 감정을 철저히 해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가 감정하는 기관이 다르면 감정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각자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감정하는 것에 따라서 보건소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돼요. 예산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땅도 의뢰하고 사회복지과 땅도 감정의뢰해서, 같은 감정기관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의뢰는 다 같이 해야 돼요. 이 다음에 감사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감정했으니까 그 서류보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냐구요. 서류매입하는데 다 첨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두 군데서 다 감정 의뢰를 해야 된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어차피 감정기관을 같은 감정기관으로 해야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격 평당 4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 부지 매입을 위해서 강화읍 4대문안 하고 남산리쪽 갑곶리, 용정리 여러 곳을 알아 봤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45만원에 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 45만원은 그 인근에 토지매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어떤 필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 주변에요.

남궁정재위원

번지수를 말씀하시라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근래에 토지매각한 가격도 있고 번지를 말씀드리면 642-1번지입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일부지인데요. 이것을 이 분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 잘라서 팔았습니다. 이것도 평당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매각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노인회관 신축부지는 도로가 붙었으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뒤에 보건소 부지는, 팔았다면서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그 가격과 똑같으면 안 되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팔았는데요. 627-5번지 그것은 평당 토지주가 평당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주변,

남궁정재위원

인근 매매 실제가격에 대해서 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금액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군비로 충당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재원을 안양대학교 시설 당시의 협의를 한 땅으로 충당할 계획이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주된 충당금액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시에 땅을 팔 때에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공설운동장 부지 말씀을 의회에서 주목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형편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 추진안하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공설운동장 부지건은 문화청소년과에서도 그간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가지를 거쳐서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읍 국화리 일원하고 선원면 냉정리 일원, 불은면 삼성리 일원, 하점면 부근리 일원, 송해면 솔정리 일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곳이다라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많은 시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결론을 못짓고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들이 결론을 못짓고 있는 것은.

이재원위원

말은 그렇고 실천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운동장 확장 공사가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소요되는 사업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안양대학교 2차 부지 매각이 남았습니다.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올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땅도 당초에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 것을 일부만 잘라팔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안양대학교 매각 부지가 1차에 4필지 71,518평방미터를 해서 7억 3,5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부지가 공공시설 입지승인 추진계획에 있는데 그것은 이달 19일날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필지에 79,124평방미터가 일단 입지승인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일단 대체추진하는 군비는 충당되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건물도 재산외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만 취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사업으로 사업부서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선 대체재산 조성일부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 들어오는 것하고 공설운동장 부지가 어느 곳인가 확정되면 여타 대상조성, 매각 예정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부지선정이 결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달리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일이라는 것은 당초 얘기가 되면 예산을 강력히 추진해서 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말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지으면 이런 것이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추진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계 과,실·과·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현재 보건소, 노인복지회관부지는 갑곶리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갑곶리까지 나와 있는데 그외에는 살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노인회관하고 보건소가 같이 붙어있는 것도 이상적으로 생각되고 지금 워낙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교통같은 것이 어느정도 원하는 시점이고 평균 시점이고 해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재산변동이 있을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거론된다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집행부가 잘못해서 질책주시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류동환위원

부지매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대학교 부지 팔아서 운동장 부지를 사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작년,

류동환위원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결론에 도달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류동환위원

글쎄 일부고 이부고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일단 공설운동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사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운동장 얘기나온 것이 9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올려주지도 않았던 거에요. 그런데 부지결정을 했어요. 송해면에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못했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어제 나온 이것은 사주고 그런 운동장은 왜 못사느냐 그 말이에요. 7년씩이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야. 엊그저께 나온 얘기입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집행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부지선정 잘못으로,

류동환위원

선정은 집행부에서 올렸던 거에요. 의회에. 그래서 불은하고 송해하고 현 운동장 3곳을 올려서 송해로 하기로 결정해놓고선 그것도 여태껏 못해서 엊그저께 나온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하고 도대체 행정에서 일을 할려고 추진을 했으면 충분히 하고 해야지, 실과소관이 안되면 그 실과만 믿고 서로 안하려고 해요. 삼성리 부지 매입한 것을 운동장 부지 사겠다고 승인했으면 답변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옳지,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은 뭐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대학교 부지 남은 것 한꺼번에 다 파는 것으로, 또 2차에 팔고, 3차에 팔고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 매각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 팔면 얼마나 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우리가 추진하는 금액에 공공 발생이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8억 7000만원 이거든요.

남궁정재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이? 전체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전체가요.

남궁정재위원

1차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1차는 7억 3,500만원,

남궁정재위원

그것 말고 앞으로 11억 정도 돼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몇평인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7만평인데요.

방선기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남궁정재위원

공공입지승인하는 것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6필지에 23,632평으로 되어 있어요.

남궁정재위원

그것만 팔 것 아니에요? 입지승인나는 것?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매각을 전부 하겠다고 해서 공공입지 승인은 이자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상해서 올라간 것 같더라구요.

김남중위원

같더라가 아니지요.

방선기위원장

나머지가 얼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66,907평이에요.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에 잘못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하자면 불은면 삼성리 산102-3외 3필지가 안양대학교 부지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방선기위원장

그것 매각승인 받을 때 나머지 잔여 평수는 한꺼번에 매각시킨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공문 받아서,

방선기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파는 것은 2-3만원, 사는 것은 45만원, 50만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산 금액에서 발생이자 정도면 매각을 한다면 10년있다가도 그거에요? 밤낮?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왜 파는 것을 많이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용지 입지승인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물론 안양대학교 측에서 공공용지 승인을 받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받도록 해야 되는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야 30억받으면 어떻고 50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팍팍 사주면 좋죠.

김남중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강화군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길게 논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에 1차분으로 매각한 안양대학교 부지도 2차분을 공공입지 승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의회하고 약속을 했어요. 작년에, 팔기로. 팔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 예산편성이 11월 2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8일날 입지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21일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관리계획을 같이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이나 보건소 부지 관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복지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서 반납한 것을 우리가 받아온 것이고 보건소 신축부지는 국비가 갑자기 내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짓게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전년도에 예산심의해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예산보다도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다루는 것이 더 많아요. 더 큰 사업이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강화군행정을 하고 있다는 표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양대학교 건도 이번에 공공입지 승인이 나게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거라고요. 올해 매각한 것은, 11월 21일까지 예산서 넘어올 때까지 그것을 지켜주시고 날짜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의결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에서 전부 일임한 거에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나도 안했잖아요? 일임만 했다뿐이지 일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관계법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재무과에서는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을 지금말씀하신 대로 법정기일내에 차질없도록 항상 공문을 띄우고 받고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시기적으로 돌발적인 사항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드릴 명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당연히 같이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입장이나 처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면 하는 하나의 바램 뿐이죠. 사업부서에서 왜 일을 안하고 추진부서나 집행부에서 왜 유인된 사항을 잘 안지키느냐,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위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다고요. 위치가 멀지 않느냐, 우리가 다니기가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거든요.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도 당장 여기서 우선 시급하니까 여기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선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자리가 적당하다고 의결했을 때 앞으로 의회도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지 위치 문제에 대해서요.

남궁정재위원

노인회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노인분들이 거기를 부적격으로 해서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재고를 해봐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오셔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터미널 가까운 주변에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터미널 주변에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300만원, 400만원이나 취득할 수 있겠죠. 재론된 것이 안양대학교 일부 여타 매각대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강화읍에서 가까운 곳이 좋지요. 터미널에서 가까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가격이 워낙 고가가 되어서요. 지금 땅이 몇십억씩 되는 곳인데,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멀리까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는 노인회측에서 신문리241번지 대피소 하고 있는 자리 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거기도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요. 적정치 않다고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왜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거기가 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공유지분이어도 군유지가 있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군유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저희에게 협의는 안왔습니다는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정치 않아서 않좋데요.

남궁정재위원

몇평이나 되는지 확실히 몰라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많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주차문제라든지···

남궁정재위원

241번지 민방위 대피소하던 자리 거기가 몇평이나 되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지대입니다. 하수도도 연결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남궁정재위원

노인회에서는 그곳을 원하더라고요.

류동환위원

노인회 회장이나 몇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디좀 돌아봐라 그랬는데 우리 심의하는 날 와서는 거기 안된다고 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미리 상의를 해서 알아보고 같이 다니면서 여기 적합치 않다거나 이런 한마디 상의를 안해놓고선 심의하는 날에 와서 거기 안되니까 다른 데로 해달라. 이것이 잘못된 거에요. 이제와서 심의할 때와서 여기가 적합치 않으니까 여기다 해달라 저기다 해달라, 진작에 상의해서 본인들도 알았어야 되잖아요.

남궁정재위원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류동환위원

여기 계신 분도 노인회로 갈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는 멀다고 생각되지만, 올해 못하면 문제 아니에요? 싫다고 할 경우에 지어놓고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위원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라고요.

김남중위원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결정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주무부서에서 일하시는데, 다음 임시회 정도에서 다시 다루시면 안되겠어요?

남궁정재위원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부지사는 것 때문에 그렇죠?

김남중위원

이 부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번에 추경에 동시에 올라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땅값을 매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땅값이 뛰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인 계약금을 올린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사업이 동시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땅 부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처음 신축됐을 때에도 상당히 외졌어요. 지금은,

남궁정재위원

보건소는 말고 노인회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노인회관 문제는요.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갑곶리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박수치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김남중위원

갑곶리 가서 하신 거 아니에요? 강의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에요. 노인대학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보건소는 이해가 가는데 노인회에서 거기가 싫다고 하니까요.

류동환위원

재무과장님은 아실 텐데 서문 지나서 카센터 맞은편에 그전에 소방서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도 좋은 자리인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임야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많잖아요.

류동환위원

별로 없어요. 거기가 평수가 몇평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평, 500평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런 곳도 좋지요.

김남중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지으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노인분들이 그 정도로 말씀하신 다고 하면 복지회관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내가 약을 타기 위해서 진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우선 몸이 불편해서 가는 것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꼭 가시는 것이거든요. 복지회관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수시로 접근하기 좋은 자리로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터미널 주변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강화읍에 짓는 것이지만 강화군 전체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해나 선원이나 불은에 계신 노인들도 강화에 연고를 가지신 분은 거의 여기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서 몇분정도 가더라도 접근하기 쉬운 자리를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 노인분들이 부탁하시는 것도 그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갑곶리 같은 곳은 걸어서 몇분동안 가기는 먼 거리니까 노인분들은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애로사항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강화읍 신문 관청리나 터미널 주변에는 부지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얘기가 길어지는 거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앞으로 보건소 신축하고 노인복지신축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가 동시에 설립이 되었을 때 이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인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통의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고 설득의 문제도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3, 4일때까지 일정이 임시회를 한번 더 갖게 되거든요. 그때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11월 말 정도에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때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궁정재위원

그것도 좋은데 국시비 내시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11월 21일날 2001년도 예산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결정을 해야지,

김남중위원

이 정도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재무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조율해서 부지를 꼭 보건소로 할 것이냐, 예산만 승인해 줄 것이냐,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것이냐,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는 설계검토의견을 청취하라고 그런다고요. 설계는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하면 반납시키라는 거에요. 어제도 반납시키라고 하고,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토지들도 어느정도 구두상으로 됐지만 빨리 안되면 땅값도 뛰고 나중에 안판다고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여기서 해주셔야 사업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 자신도 갑곶리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부지선정을 하는 것은 마땅한데가 없는 것 같군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는 노인회관하고 같이 있는 것도 여러가지로 노인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건강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급적이면 노인회관하고 보건소 하고 같이 건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러가지로 좋은 장소에다 선정을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의 몇배가 들어가는 토지구입비가 들어가는 실정이고 한다면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해도 장소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된 그 자리에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단 막상해 놓고도 이 다음에 군민에게 그런 자리에 하도록 승인을 해주었다 그런 원망도 들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여러가지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상의 좋은 적절한 지역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로 집행부에서 계획된 자리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떤지 다시한번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집행부나 여러가지 사정을 볼 때에 절박한 사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승인을 하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도 류동환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은 승인사항대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승인도 안 받고 바꿔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토산품센터도 의회에서 지원받아서 고인돌공원부지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없어졌고, 운동장 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쌍두마차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이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참모님들만 오셨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진언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대처해서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헤쳐서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의회도 임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이번에 질의코자 하는 불은면 넙성리 산 16번지 임야 6050평방미터 8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손돌목돈대 주변 관광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본 위원이 광성보 일대를 돌아본 바에 의하면 광성보에서 용두돈대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전에 사유지로 있던 전이나 이런 임야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잘 꾸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잘해놓았는데 정확한 번지는 모릅니다마는 도면상으로 보니까 전 11, 전 13 이 일대가 아직도 배밭으로 남아있거든요. 기왕에 이 주변을 주변 정화사업을 하고 정리를 하겠으면 배밭 조금 남은 사유지도 마져 매입을 해서 같이 주변의 관광지로서 환경에 맞겠금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직접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말씀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도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니까요.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넙성리 12나 13 그 일대같은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재무과장님도 그곳을 알고 있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위치는 알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거기는 배밭이 하나 남아있어요. 관광지를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해놓고 했는데 배밭이 일부 남아 있어요. 기왕에 광성보 일대를 단장을 하신다면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저희가 의논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방선기위원장

제가 한가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노인회관이나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이유가 강화군 전체를 볼 때 노인회관을 중심지에 만들어야 강화군 터미널로 해야 보건소를 찾는 지역군민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타당성 있는 곳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은 토지문제가 보건소는 1247평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노인회관은 682평에서 1929평, 근 2000평으로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읍을 중심으로 터미널 주변에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그쪽으로 확정된다면 이 자리에 정 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를 앞으로 승인받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노인분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노인분들을 이해시키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우리 강화읍 주변은 땅값도 비싸고 좁아서 평수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니까 하여간 이해해 주시고 노인분들을 위해 좋은 건물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잘 이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서로가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유 과장님도 그렇고, 함께 동참하셔서 앞으로 물의가 안 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1월 14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5회 강화군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