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승희 의원 발언

장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발언을 위원님들이 발언권을 득하신 후 해주시고 또한 예산이나 조례의 심의 상정된 안건외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95년 7월 10일로 발의자는 김광기의장님외 4인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95년 6월 8일 공포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첫번째 총무위원회 11명에서 12명으로 두번째 건설위원회 10명에서 12명으로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현행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 총무위원회 12명, 건설위원회 12명 운영위원회 9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P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 현행 조례를 보면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1항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총무위원회 11명, 두번째 건설위원회 10명, 세번째 운영위원회 9명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1명이 증원된 총무위원회를 12명으로 2명이 증원된 건설위원회를 12명으로 운영위원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9명으로 이렇게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5년 7월 5일 의원발의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변경되는 내용은 의회 의원의 정수가 기존 22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도 증가되어야 하므로 총무위원회는 11인에서 12인으로 건설위원회는 10인에서 12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로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과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입니다. 동법 제23조와 제26조의 시의회의 위원정수와 선거구의 획정에 의하면 시 관할 구역안의 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원된 3인의 의원내역은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확정되어 하안4동의 분동으로 인한 1인과 광명7동과 소하2동은 동인구의 증가로 각각 1인을 더하여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및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인이 증원되었고,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를 보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적합토록 관련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은 22명의 의원에서 2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경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건데 어차피 원구성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느냐 먼저 의장단을 선출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옳은 순서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순서는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틀이 잡힌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의장단선거 등 평상시 의회운영 일정과는 조금 다른게 있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한 사항인데 일단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표위원
좋습니다.

장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사계장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현행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조례명칭이 개정을 요하는 조례로 전면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발의 년월일은 '95년 7월 11일 발의자는 김권천부의장님외 4인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기준안으로써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회의수당은 일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 회의수당은 별표 2, 여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로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급여지급일에 지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2 회의수당입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종전에 일비 5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어 1일 5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 국내여비기준표입니다. 의장님 또는 부의장님께서 국내여행을 하실 경우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으로써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철도운임은 1등급, 선박운임은 2등 정액, 항공운임은 정액, 자동차운임은 정액, 그리고 현지 교통비 6천5백원, 숙박비 1야당 2만7백원, 식비는 1일당 1만1천원등입니다. 의원님들 여비기준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고란입니다.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여행(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동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별,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장단이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에게는 항공임을 1등 정액으로 적용하고 의원님들께는 2등 정액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항공요금 실정액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비는 의장,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25불, 숙박비는 130불, 식비는 107불, 준비금은 15일 미만일 때 140불, 15일 이상 30일 미만은 170불, 30일 이상은 195불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5년 7월 5일 의원발의된 광명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전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의 신설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회의원일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신설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삽입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회의 출석시에 지출되는 경비 즉 일비명칭을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구수정만을 하고 기준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금회에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동법 시행령에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지난 7월 1일 그 기준이 마련, 공포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제안이유시 설명된 바와 기초의회는 월 35만원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명칭이 변경되는 자구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표위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지방의원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고 또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토론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위원장
김경표위원께서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계류코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때 재해예방대책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시 본회의에서 발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발의안에 요건을 다 갖춘 상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일단 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발의안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활동조사계획서까지 일단 준비한 상태기 때문에 오늘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초안을 여기서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한 이후에 또 본회의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준비한 조사활동 계획서를 전문위원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계획서를 통과시키면 이것은 즉시 발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특위구성을 발의하는 의미가 별로 없고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의장단회의에서 이미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회의서류를 보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이 회의일정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유승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신 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었고 또 어제 있었던 의장단회의에서도 일단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타진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희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순원위원장
그래서 오늘 건설위원회

유승희위원
이 사항은 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본회의에 발의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부의장님과 위원장님도 그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의를 깨뜨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김권천위원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끝낸 다음에 여기서 간담회식으로 얘기해서 저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킵시다.

유승희위원
저는 본회의를 끝내지 말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이후에 속개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 있고 또한 그래서 어제 밤샘을 하면서 조사계획서까지 전문위원한테 제출했습니다.

장순원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