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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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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중요한 부분은 사전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제3차 회의에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선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33억 3471만 4000원이 증액된 1271억 9835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35.9%에 해당되는 502억 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인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정 예산보다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84억 69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76억 5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102억 62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 예산액 총액 변동없이 11억 7200만원으로 군청사 담장 철거비 및 경계석 설치비에 따른 예산안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4억 92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보다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99억 5100만원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과 일반수용비 예산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 예산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22억 140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안 수정심사 내역은 재무과는 군청사 담장 철거비 및 경계석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 심사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계수착오로 인하여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감액 200만원을 감액 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감액 110만원을 감액 100만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추경세입은 총 23억 3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49.9%에 해당되는 652억 2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3.2%인 2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758만원이 감액된 173억 855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486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7829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943만 6000원 증액된 5억 183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7881만 5000원이 증액된 329억 248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35만원이 증액된 5억 3985만 6000원으로서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수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5044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1621만 8000원으로 퇴비사설치외 1건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8642만원이 증액된 40억 8387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안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수정심사내역은 도시허가과 사무실 환경정비사업 1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심사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퇴비사설치 250만원과 테니스장 설치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3차 회의에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답변은 상임위원장님이 하시나요?

이재원위원장

답변은 상임위원장이 답변하되 만약 상임위원장이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13일에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예산심사를 하였는데 그날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위원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서 70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가 은암자연사박물관 시설물 정비 및 주변조경공사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서 심사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심사시 거론되었던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시설물 정비 및 주변조경공사에 7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날 김남중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와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민간자본보조를 지난번에 5000만원 한 번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두 번씩 7000만원을 또 보조해 준다면 번번히 강화군에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곽노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7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되 후일에 70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받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줄 수도 있지만 지난 7월에 개관한다고 했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2001년도 3월로 개관이 늦어진다니까 우리 강화에서 필요로 해서 들어오게 만든 것이니까, 아주 주는 것이 아니니까 2년에 걸쳐서 갚는다니 받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이 할 일이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은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후일에 모든 책임은 담보를 하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든 뒷 일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해주기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남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차 내무위원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날 분명히 남궁 위원님께서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신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금액 자체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은 추후 문제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시 받게만 되면, 회수할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다면 주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군예산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잠시 빌려주는 식으로 나중에 회수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의견이 한 사람이 주장하는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에 맞나, 또 그렇게 집행했다가 당사자가 확실한 담보물권을 제공하고, 또 제공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그 날 그런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참작하시지 않고 대략 나중에 받을 수 있다니까 그냥 그렇게 한 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대로 두고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권한도 군민들이 의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다음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심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본위원이 이것이 언제 개관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7월까지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에 개관에 맞추어서 안내판 설치 및 수장고해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차후에는 이런 지원이 절대 안 되게끔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상태고 법인체를 우리 지역에 등록했는지, 이것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된다면 1억 2000만원이라는 거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회계법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 나름대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김남중 위원님의 질의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1차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견은 모았지만 특별위원회가 또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가 예산회계법에 잘못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로 끝이 안 나는 것이고 우리가 월요일날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또 답변을 들을 거니까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그 날 곽노중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필히 듣고 그 날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서 토론을 마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월요일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무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저도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몇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회계법상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 그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절차상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여기서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돈이 나가면 그것을 용도에 맞추어서 썼는지 정산보고만 하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보조 자체가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보조냐, 융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게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은 사적인 문제라고 할까,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도 예산 세워놓고서 다시 받는다 하는 것도 하자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로서는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법상 돈을 줄 적에 과연 보조로 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유용을 하라고 주는 것으로, 그러나 다시 회수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꾸어준다고 하면 융자지요. 쉽게 말해서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꾸어준 돈을 되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계법상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애매한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을 그 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지요?

방선기내무위원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나 규정상 꾸어주었다가 되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근거를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다음 13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월요일 3차 회의에서 질의·답변토록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은암자연사박물관 홍보시설 설치를 위해서 안내표지 800만원을 세워주었던 것은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세울 적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주었던 것같은데 감액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재원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요.

서영배위원

바로 그 위 민간자본보조 위에 안내표지 조경석 설치 800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었던 것이 1200만원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서영배위원

남은 금액이군요.

이재원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서영배위원

지금 세웠나요? 안 세웠잖아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것은 시설비에 있는 조경석 800만원을 깎아가지고 그 너머 57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목을 당겨오는 거예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겁니까?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러면 안내표지 조경석은 그대로 하고요?

방선기내무위원장

1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800만원 깎아서 하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이런 것 조차도 당초에 안내판하고 수장고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또 목변경을 해가지고 달리 쓰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심사 당시에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남는 돈으로 다른 데 투자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강화 발전에 뒤지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민간자본보조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제3차 회의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오늘 이것으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문화청소년과 질의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회 추경안을 보니까 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라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아직까지 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이미 2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나서 정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래대로 올 연말까지 행정지원과에서 당초예산 4,2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본래대로 운영하고 올해가 지나서 내년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그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지원과로 본래대로 이관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김남중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얼마남지 않은 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기일로 볼 때도 얼마 남지도 않고 본래 맡아서 관장하던 부서에서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심의 당시에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소관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남중 위원님 말씀이 기일도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금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소관 부서에서 금년말까지는 활용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당시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몇개월 남지 않았는데 업무소관을 이관하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저런 내용설명을 해서 내무위원들은 이해가 갔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내무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갔다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재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다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관시키는데 이미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이관된 것은 보조 사업이 4200만원이 과목변경으로 진행된 것인데 검토결과 경상보조금 728만원 종합해서 1968만 8000원, 거의 2000만원 돈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검토결과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의견조율로 여기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내무위원장으로서도 생각하기에는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 두달도 안남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르 했습니다. 왜 그런 계획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소속 내무위원회와 조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기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촉박스럽게 의견이 안 맞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68만 8000원을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목을 맞추고 결산을 보려면 기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총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모든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마치고 2001년도부터 새로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안건은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제3차 회의에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내무위원장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내무위원장

재무과에서 다룬 일반행정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 군청사 담장철거 및 경계석 설치 1,5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시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내무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자세히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재무과에서 군청사 담장철거 및 경계석 설치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담장 철거가 경찰서에서 차가 많이 나오고 양 사이드에서 차가 들어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환경차원에서 군민에게 휴식공간도 만들고 한다는데 이것이 좀 보안상 주차장도 협소한데 시소나 그네 등등이 물론 휴식공간도 군에서 쓰는 좋은 뜻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차량진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턱을 넣어서 만든다고 그렇게 재무과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700만원이 예산에서 어려우니까 우선 1,5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담장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선기내무위원장

정면에서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전면을 철거해서 주차장은 협소하지만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재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군청사 앞에 울타리 담장을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철거비용이 1500만원이고 시설비가 5000만원 65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문턱이 낮은, 격없는, 턱없는 민관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담장을 헐면 어떠한 경우에 여러가지 위험성 여건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1500만원을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지은 사항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내용을 들었는데 시간을 두고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집행부에 다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면 본 회의에 관계 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들을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배정만위원

제 의견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그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니까 월요일 다시 들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의 자세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시죠.

방선기내무위원장

청사 담장제거의 목적은 본청사 담장을 제거함으로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민원인의 만족을 극대화하며 관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기존 관료적인 이미지를 제고해서 주민편의 행정구현으로 친근한 관청사를 조성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가시면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셔도 좋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월요일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 방법도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위원님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아까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그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두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소관에 대해서 고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과장님을 3차 회의에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자는 의견, 배정만 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것인데 심사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대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이것 가지고 반복하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취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철거한다면 어떤 방안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신지.

이재원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대순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지금 집행부 계획은 옛날하고 달라서 시대가 많이 변천이 되었기 때문에 관청에 울타리가 필요치 않은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관이 터놓고 서로 왕래를 하고 문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 나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울타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철거비가 1500만원이고 거기에 5000만원을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시네, 놀이터라든가 쉼터를 만든다든가 조경수를 심어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고대순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제3차 회의에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확실히 고대순 위원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가 얘기한 것이 이해 갔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고대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 한사람 이해가 불충분해서 과장님을 출석시킨다면 시간상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모아지는 것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고대순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세요.

방선기내무위원장

고대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의자 2개, 탁자1개, 가로등 2개, 식수대 1개, 놀이공간 조성으로 미끄럼틀 1개, 그네 1개, 시소 1개를 담장을 헐고 그 안에 다가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 강화군의 집단 민원이 들어올 때 대처능력이 어렵다. 두번째 보안상으로는 주차장이 협소한데 놀이시설 설치는 절대 부당하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면 될 것으로 알아요.

고대순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방선기내무위원장

그것 그대로 하는 거에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배정만 위원님과 고대순 위원님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표결로 할 것이냐 3차 회의때 과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서 결론을 내릴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고대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배정만 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한 것도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고대순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무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인정이 갑니다. 지금 고대순 위원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나도 이해가 간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설명을 보기 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담장철거 문제는 삭감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없으신 것으로 해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민원봉사과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없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과목을 세항으로 써놓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관, 항을 써줘야 쉽지, 사회개발비라고 써놓고 경상예산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장은 뭐하러 씁니까?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비고란에 페이지를 붙여놓았어요.

서영배위원

비고란의 117이 페이지입니까?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네.

서영배위원

그것을 페이지라고 써야지 비고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자치단체이전에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에 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덜해서 그런 건가요? 지원이 왜 이렇게 줄지요? 중식지원에 있어서 왜 2400만원이나 깎여졌느냐 이거예요.

이재원위원장

내무위원장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방선기내무위원장

이것은 자치단체이전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소득층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을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중식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숫자가 줄어서 그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초·중등학생들요?

방선기내무위원장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들 지원을 군에 요구하면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이 줄어서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이것은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해 주는 것을 교육청에서 조사를 각 학교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예산지원 요청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나중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숫자에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계수착오로 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네, 일반수용비의 여성교양대학교육교재는 이미 플래카드를 써가지고 9만 6000원인가 집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어요, 당초 11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전에 집행한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착오로 했기 때문에 10만원만 남기고 1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단에 있는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한문 및 민속농악교실 운영도 이것이 기정에 200만원인데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100만원만 해야 될 것을 200만원으로 계수조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정만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좀 전에 행정지원과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해가지고 전체가 4927만원이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삭감하고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에서 다시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정만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서영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에서 해라?

김남중위원

두 실과소장을 다 출석시켜서.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 자체는 일찍이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 추경이 없었으니까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섰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쓰려면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추산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다니까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것 봐요. 기정예산액이 제로인데 어디가 저게 있었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없었지요. 새로 선 것이지요, 사회복지과는.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4200만원이 있었잖아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그것은 일반행정비로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개발비로 서는 것입니다. 장이 다릅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이것을 빼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삭감시키는데 일부 쓴 것을 갖다가 다 삭감시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썼으니까 이번에는 다 살려두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선 것은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기 목도 있고 사회복지과 목도 있지만 결산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예 행정지원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복지과는 없애자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3차 회의에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정만위원

아까 말씀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말이지요. 같이 물려있는 상태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이 문제는 질의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제3차 회의에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농수산과 이번 추경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에 수산생물입식지원이 2식해가지고 1029만 6000원이 추경에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쓰여질 것이라고 농수산과에서 설명해 주셨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원위원장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1029만원은 먼저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양식장이 단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고기가 다 폐사되었습니다. 그 마릿수를 계산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의 일종입니다.

김남중위원

어디 농장이에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보내드려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농수산과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138페이지의 축산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시설물 지원 10개소 해가지고 1060만 3000원인데 어떤 면에 지원하는 것이고, 가축입식 9000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방선기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 태풍 때 피해 10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수해복구사업이 농수산과에서는 축산, 수산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과수재배농가라든지 원예농가의 비닐하우스도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조는 없습니까?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비닐하우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원예과수농가는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삭감도 시키고 증액도 시키지만 사실 수해복구지원사업 같은 것은 강화에서 우리 주민들이 농어업이든, 축산이든, 원예든, 과수원이든, 피해를 보았다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지지 않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179, 180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인삼재배, 버섯재배, 농작물 복구, 생계지원, 학자금 운영 등이 다 있습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비닐하우스 지원은 표준설계를 한 하우스라야 지원이 나갑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과수농가는 전혀 없거든요. 배밭이라든지 이런 데는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았거든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에 대한 예산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경제교통과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이 1억 420만원인데 57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는 벽지노선손실보상은 군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46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손실부분이 23개소가 있으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여기 건설과를 보면 창후리 선착장 건설로 해가지고 11억 978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의가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반납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사업을 전환시켜서 강화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지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창후리 선착장 공사라고 해가지고 시설비, 감리비를 보면 11억 9782만원입니다. 이것을 감액하고 우리가 교동면의 도로 대룡~월선포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전액 다는 안 됩니다.

방선기위원

현재 월선포~대룡리간 포장도로는 시비는 당초에 군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으로.

김남중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반납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얼마나 반납했어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문제는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후리 선착장 문제는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위원회에서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161페이지 환경정비가 300만원이···

배정만위원

3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추후에 내역서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300만원 깎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1,43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져왔어요. 1,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방선기내무위원장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이 캐비넷이라고요?

배정만위원

다 띁어서 서류를 보관할 창고가 없데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허가과에서는 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사무실이 좁아서 케비닛이 전부 5층에 있습니다. 도시허가과는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새 케비닛이 아니라 목재 케비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견적을 봤더니 1,4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300만원해서 1,200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배정만위원

견적서가 왔으니까 견적서에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 위원도 그때 있으셨나요?

고대순위원

네.

배정만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대순위원

그때에는 철 부분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셨고 전문위원님 설명이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김남중 위원님이 도시허가과 불러서 설명을 자세히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남중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철재 케비닛에서 다시 목재로 바뀌고 다시 견적서를 받았을 때 1,45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에는 1,500만원이 올라온 거에요. 견적서 받아본 것도 50만원이 모자라도 해도 충분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300만원이 삭감하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1,300만원이나 1,400만원이든 수의계약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이 올려놓은 것이 견적서 대로는 1,450만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깎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 것 같아서 월요일 3차 회의에 도시허가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허가과 예산안에 대해 오늘은 이것으로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과수농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죠?

김홍중위원

과수농가 수해복구 지원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지원이 됐나 안됐나? 그것만 물어보면 되니까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서류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남중위원

2차 회의시 추경예산안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과수농가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남중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2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해서 광성보 관광 안내판 설치비가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관광 안내판을 얼마나 크고 좋게 하길래 4000만원씩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거든요. 이것을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므로 월요일 제3차 회의에 관광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의회사무과는 뭐 있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커텐 150만원이 있습니다. 버티칼 이것이 오래되어서 잘 안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읍·면은 질문을 안합니까? 의문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허가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총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심사에 따른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