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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87회 제1내무위원회2000-12-06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운영이 토대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결안이라 생각되며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정비 차원에서 보조금의 반환조건 해지, 보조금이 변경, 취소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강화군의 유익을 위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 510호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증진과 군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과 국가에서 공공용지로 활용코자하는 토지매각 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추가승인대상사업인 국회연수원 건립부지 5만 1471평방미터 매각건과 변경승인대상사업으로 보건소와 노인회관 신축부지 8014평방미터를 7503평방미터로 변경·매입과 보건소 신축비 18억 7488만원을 19억 8688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내용과 취득변경승인대상사업의 예산소유와 취득재산 타당성 및 수요예산 확보대책, 그리고 처분대상재산 대체재산 조성방안, 또한 금년도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심사분석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노인복지증진과 군민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산, 취득절차와 또한 국가에서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은 관계법에 따라 특별한 의견없이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선 양사에 국회 건립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립될 평수가 1만 5800평인데 평당 얼마나 받고 팔게 되는 겁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사면 교산리 산 354-3 임야 5만 1471평방미터는 공시지가가 ㎡당 1330만원, 평당 4400원입니다. 이것이 면적으로 환산하면 684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우리 군수님한테 2000년 11월 15일 국회연수시설예정부지매입을 희망하는 협의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계부서의 의견이 우리 강화군 지역발전 측면에서 이런 연수시설이 있어야 하겠다는 걸로 판단해서 지역개발관리계획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회계년도 안에 아마 국회사무처도 매입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온 금액이 공시지가로는 68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2억 6131만 5000원이라는 산술평균된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

일단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한 금액이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이상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국회사무처에서는 협의과정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나 봐요. 사무처도 자기네들 독단으로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그만한 정도가 되겠느냐, 저희들도 가격에 관한 것은 공무원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올려주셔야 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오고 가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 부지선정 문제로 해가지고 갑곶리쪽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갑곶리 쪽은 너무 멀지 않냐, 강화군 노인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노약자들인데 교통상으로는 힘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터미널 근처에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그 이상 좋은 자리는 없다, 다양하게 알아 봤지만 그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나와서 노인복지회관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터미널 근처로 옮긴다고 얘기가 되었지만 보건소 문제는 그런 얘기가 도대체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보건소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노인회관만 우선 중요하게 생각해서 군수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무언가 섭섭한 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85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할 때도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서 당부말씀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도 안 하고 다시 동일 건으로 인해서 변경계획을 올린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질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보건소 부지를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터미널 근처인 700m 이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하나의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상당히 물색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변경내역에 포함된 예상부지도 일단은 현황보고를 드려서 거기를 애시당초에 제85회에 올리기로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강화읍내에서 가까운 거리라면 지가 문제도 그렇고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금액에 대해서 고가로써 예상부지를 다 다녀보면서 거기에 해야겠다는 심증까지도 굳혔었는데 땅값문제로 결렬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된 요지는 군수님께서 보건소 부지도 사전말씀이 계셨어야 될 건데 군수님께서 아마 다 포함된 걸로 추정하셔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말씀이 안 계셨어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갑곶리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고, 토지가격은 읍내 중심으로부터는 가격이 아무래도 염가이겠지요. 불가피하게 보건소나 노인회관은 같이 인접되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고 유익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부지 승인하는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도 하시는데 인접성, 근접성을 따져가지고 그 찰라에 토지매각을 하겠다는 사람도 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감정가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통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 그 이상의 좋은 자리가 없느냐 하는 식으로 대화가 되었던 것인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에 하는 일이 무성의적인 마음으로써 처음에 좋은 자리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이 말썽이 되면 그냥 적당하게 둥글둥글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상정될 적에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은 진짜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적에 계획안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다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심도있게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강화군 노인회관 신축부지가 당초에는 27억원이 소요되는데 34억원으로 되어서 7억원이 초과되는 것이고 면적은 511㎡가 적은데 추가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남산리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평 300평 이상은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지,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재원이 7억원이 적다는 것은 국회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이라면 꼭 매각한 것을 가지고 취득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타 부분은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방선기위원장

어디에서 충당한다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일반재원에서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지적을 당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재산조성이라는 것은 매각금액이 모자랄 때는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니까 설령 공설운동장 부지를 안양대학교 부지매각대금 같은 데, 대체적인 조성재산은 어디에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회계방법이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안양대학교 부지를 지난번에는 부분적인 매각으로 되었었는데 전체를 다 팔면 얼마나 됩니까?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2차부지하고 공공입지 승인이 안 된 잔여부지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감정했어요. 감정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있고, 2차 때 매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1차 때 매각한 부지가 7만 1518㎡에 7억 3501만 7000원이었어요. 지금 2차 부지로 해야 될 금액이 7만 7774㎡에 9억 8655만 5000원이 나온 것이고, 지금 45.1%에 상당하는, 여기에 공공용지가 포함되어서 그런데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 거기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방선기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팔면 24억원 정도 되겠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다만, 수의계약할 수 없는 부분이 잔여필지입니다.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응찰자가 있으면 예가를 정해 놓은 거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예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도 없을 거니까 팔면 되는 것이고…

이재원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찰에 붙여서 1차, 2차, 유찰되면 가격 다운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준공업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허가과에 확인을 해보았어요.

남궁정재위원

먼저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벗어나서 갑곶리 쪽으로 나갔던 것이고.

남궁정재위원

준공업지역이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갑곶리 쪽으로 나간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문제였습니다. 평당 너무 비싸니까 싼 땅을 찾아서 갑곶리까지 나간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류동환위원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먼저 말씀하고는 달라지네요? 안양대학교 부지 팔아서 노인회관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양사 터를 매각해서 거기에 일부 투자한다고 하고 일반재원을 부담시킨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매일매일 달라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말씀의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 부지가 노인회관 부지로 인해서 상승되는 금액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류동환위원

그때 당시는 안양대학교 부지를 팔아서 그때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양대학교는 운동장 부지 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하셨다가 지금에 와서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부지를 사는데 사용하겠다고 해놓고서 양사 땅을 매각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사용하겠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류동환위원

뭐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2001년도 계획에 보시면 공설운동장확보 대체재산용지로 용도가 되었고, 이것은 2000년도…

류동환위원

먼저는 그것으로 산다고 그러셨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2000년도 계획에 나와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가격이 싸서 나갔다, 그러면 45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평당 얼마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얼마 세웠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평당 70만원입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70만원이 넘지요? 여기 올라온 것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여기에는 측량비하고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오히려 더 낮게 매겨졌네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는 45만원에 판다고 그랬는데 지금 판다는 사람은 평당 100만원으로…

류동환위원

여기에 있는 6억 8000만원은 뭐예요? 100만원?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45만원에 했던 것을 100만원에 산다면 55만원이 올라갔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마 왔다갔다 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괜히 올려놓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얼마 올라갈 것이다, 안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잘해야지, 집행부에서 과장, 팀장, 다 거기가 좋다고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변경해 달라고 한다면, 이게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1년도 안 가서 변경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군 재정은 없다면서 이런 걸 매입할 금액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애당초 그러면 토지구입할 적에 가격을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45만원까지 해놓았다가 100만원으로 올라갔다면 배 이상 올라가는데…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다시 변명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연수원 부지는 감정을 보통 추정가격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보건소장님도 어떻게든지 노인들을 설득시키겠다고 그러셨어. 그래놓고서 다른 데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들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확정되기 전에 노인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고, 군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사회하시고 바로 45명이 군청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변경안이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동환위원

소장님께서는 노인회에 가서 설득도 하시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말씀드린 게 뭐가 여기에 있어요?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가격이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냥. 뭐 애들 가지고 장난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찌되었든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좀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양사 국회연수원 건립부지 면적하고 금액에 따른 것이 얼른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면적이 5만 1471㎡면 평수로 환산할 때 1만 5570평이 되고, 금액이 2억 2132만 5000원이라고 볼 때 평당 1만 4214원이 나오는데 아까 천 사백 얼마에 계산되었다고 그러던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당 양사 교산리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평당은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4400원인가로 말씀드렸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4400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1만 4214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 금액을 보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것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산출평균낸 가격이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김남중위원

아, 감정해서?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2억 263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평당으로 산출해서 나누었을 때는 1만 421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냐고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 금액을 받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일단은 공시지가로 할 때는 굉장히 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국회연수원 측에서도 그 금액에 확실하게 응해 주시는 거지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설명 과정에서 말씀올렸잖아요. 국회사무처에서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래서 이 가격을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거니까 취득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알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1차, 2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에 추가승인되는 국회의원 연수원 건립이요. 그것이 14,000원이면 상당히 싼 가격인데 국회연수원을 건립하고 나면 우리 군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연수시설 건립계획을 보면 건축규모가 2620평이고 그외 옥외 시설로서···

전종식위원

건축이 몇평이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620평이요. 그에 따른 업무시설이 270평이 사무실이고요. 그래서 시설이 820평, 합숙시설이 810평이죠. 식당, 체육시설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760평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이 있고요. 기타시설로서 통나무집형, 열실, 6개동이 들어가네요.

남궁정재위원

그렇게 말고 간단히 좀 하시라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님이나 광역시의 시의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연간 연수를 다녀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가시면 우선 오셔서 연수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시고 가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관광시설을 통해서 때따라 철따라서 창후리를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보문사면 보문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군에서 없느냐는 거예요? 연수원이 양사면에 되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의원님들이 연수시설이 있는 곳에서 연수시설을 받으시면 숙식은 연수시설에서 하지만 그 외에···

전종식위원

우리 군에 세입이라든지 큰 기대가 오는 거 아니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일부가 여기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물론 오겠죠. 시설이 잘되면 오겠지만 우리 군에 소득되는 것이 뭐 있는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거예요.

이재원위원

직접적인 것 보다 간접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 왕래가 많이 되니까요.

전종식위원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 어떤 특별한 기대가 세워졌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 아니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가 국회연수시설도 태권도 공원 유치하듯이 강화만 적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몇군데서 서로 유치하려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선정이 됐다는데에 자부심도 가집니다마는 예를들어서 2000년도일출행사를 했잖아요. 마니산에서. 그때 말씀을 들으셨죠.

전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런 파급효과로 기대합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군유재산을 너무 싸게 팔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보건소 등등은 너무 비싸게 팔고 그래서 우리 군유재산이 헐값에 다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군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크면 바람직스러운데 그런 기대효과는 크지 못하고 간접으로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싸게 내놓는 다는 것이 너무 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군유재산이라고 해서 싸게 팔고 사는 것은 비싸게 주느냐 이런 지적이 계신데 부동산이란 것이 어떤 위치나 여러가지 때문에 가격을 공무원이 올리는 게 아니니까 감정을 해서 그 시세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시세에서 비싸게 팔았다,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렇죠.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군유재산이 쉽게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류동환위원

위원장, 사회과나 보건소나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류동환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다 와서 그래요? 여기서 다 끝내고 말아야지.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막유원지 주차공간과 초지진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7필지에 8625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과 불은면 삼성리 산102번지와 삼성리 산 102-6번지 외 5필지 20만 9662평망미터에 대하여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부지로 매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역은 관계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동막유원지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매년 겪고있는 주차난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다소 해소하겠으나 주차장 예정부지가 현장과 다소 떨어져 있고 또한 진입로 협소 등의 사유로 이용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정비계획과 운영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불은면 삼성리 산102번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는 강화군이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 활용 8필지 11,538평방미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1필지 131,888평방미터는 관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대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1차 한것이고 녹색부분이 2차 매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잔여부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동막유원지 주차장 민간조성 이것이 지금 도로에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는데 이것 보니까 391번지가 구거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도로로 되어있습니까? 구거로 되어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로가 옆에 붙어있습니다.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남궁정재위원

지적도 상에는 없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적도 상에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복개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거에요?

남궁정재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이것이 몇미터나 나와요?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에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거기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좁아요.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많이 안 떨어져 있는데요.

남궁정재위원

지적도상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적도상에 몇미터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했다가 이것이 막혀서 못쓰면 하다 마는 거니까, 버스가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요.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으면 이것 매입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위원님이 의논해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 있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쪽이 좋다면 의논을 모아보죠.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이재원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궁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과연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는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현장 확인을 원하신다면 지금 현장 확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가보지 않고도 알수 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동막 면장을 하면서 그 현장을 많이 다녔죠.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상없는 것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는 하천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복개를 하던지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놓고 사용치 못하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집행부의 책임이죠.

이재원위원

책임이 있긴 있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확실한 답변하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짓는 문제는요.

남궁정재위원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느냐고요? 관광버스가. 그것만 말씀해 보라고요.

방선기위원장

지금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도면상에 하천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팀장이 누가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철호 관광개발소가 사업계획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재원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 문서상으로만 요청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문서상으로만 들여다 보고 승인을 해 준다는 거 아니예요? 어떤땅이고 어떻게 생긴 땅인데 사실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하는게 사도사고 팔아도 파는거 아니냐 이거지. 그 나머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선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재원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대체재산 조성 계획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강화공설운동장을 토지 매입한다는 얘기가 아마도 수개월 해가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여기도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부지선정 문제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부지는 관계장관님에게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질의해서 지금 송해라던지 하점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사업주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가 후보지로 올라있는데요. 산14번지 일원인데요. 여기는 준농림지역인데 여기가 가격이 상당히 되어있는데 그 부지이다라고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의회에서도 촉구하신 바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만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 계획된 사업이니 만큼 빨리 빨리 추진해서 우리 강화에도 남과 같은 국제운동장을 가지고 강화군민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사업부서와 확인해서 적정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2001년도공유재산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온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화도 동막리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기로 한 그 부지는 평당 단가가 대략 35만원가량 들어가고 초지에 있는 초지진 주차장 확장 부지는 42만 9670원이 나옵니다. 평당.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저의도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비싼 곳을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대안은 이번에 우리가 남해군을 방문해 보니까 남해군도 해수욕장 근처에 농지로 쓰고 있는 땅을 환경친화적이고 그늘막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몇만평씩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곳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방법을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남해군에서 실시한 주차장 조성 방법을 우리군에서도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예를들자면 그 지역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땅을 남해군에서 매입하지 않고 그 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줘서 그 주차장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받아서 정부 땅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면적대로 수입금을 분할해서 그 사람들에게 군에서 일부 수입을 갖고 나머지 수입은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싼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초지진만해도 문화재 주변이 되어서 일절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은 그러한 부지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상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주차장 용도나 이런 것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지역을 굳이 우리가 사서 42만 9670원씩이라는 평당 가격을 주고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방안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는 확장해야 되는 단계에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조차 안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미쳐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사업부서를 참석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내려오시는 동안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해서 3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안양대학교 부지 매각관계는 그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동막유원지 주변의 주차장 부지라든지 초지진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이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 굉장히 안 자체도 미진하게 올라와있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가 안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김남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강화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규제정비 차원에서 규제내용을 일부 완화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중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수익발생시 보조금의 반환조건 삭제하는 제7조의 안을 두고, 기관장의 승인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개선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내용을 일부완화하는 내용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보조금 반환 조건 타당성 및 보조금 관리조례 내용중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에 따른 완화 또는 개선 필요성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7조제2항의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보조금 반환내용을 삭제하는 건에 대하여 보조금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함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수익이 예상되며 사전에 보조규모를 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조사업 관련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수입이 있다든지, 입장료 수입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입장수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종례까지 받았던 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얼마전에 은암박물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나중에 입장료 수입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준 7천만원에 대해서 2년내에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두고 조례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개정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 자체를 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 7조2항인데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의 상당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신다는 것이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2항을 삭제하려는 취지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지금 여기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융통성이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구태여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보조금을 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사례가 한번도 없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없는데, 규제완화도 좋은데 이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당분간 놔두시고 김남중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부결하시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부결되니까 수정해야 되요.

남궁정재위원

7조2항에 대해서만.

김남중위원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12조도 있고요.

남궁정재위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 7조2항만.

남궁정재위원

7조2항만 처리해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7조2항만 다루는 거니까 수정안으로 다뤄주셔야 되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7조2항을 살려주자고 다른 것은 그대로 두되.

류동환위원

행정규제로 다룬 것인데 이것이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것을 삭제해도 거기에 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여기 삭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은암사박물관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5천만원 주었지만 나중에 준 것은 빌려준 것이지 보조에 대한 것은 아니예요. 7천만원은.

김남중위원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한 것이죠.

류동환위원

이번에 7천만원은 보조가 아니고 다시 받는 것으로 했어요.

김남중위원

경상적 보조로 해 준거예요.

남궁정재위원

목이 보조라고요.

류동환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남궁정재위원

그 돈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니까요.

류동환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슨 창고라든가 농림에 나가는 보조금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 나온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보조해주고 막 사용해도 받아들이지 못한거예요.

남궁정재위원

없는거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없어도 똑같은 말이예요.

이재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더 해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제2항인데요. 보조금은 교부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줘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거나 할 때에는 보조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은암박물관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달때 수익에 대한 것이 발생됐을 때 일부를 반환케 하는 조건이 들어가면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을 구체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거기까지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조례를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폐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부분은 그런 단서 조건으로 남아있어야 될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에서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셔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위원장님께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른 위원님…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자고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7조제2항을 존치했다고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지금 규제라는 것이…

김남중위원

규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고 여기는 입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김남중위원

다 같은 조건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없으면 다 없어지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존치시키자는 거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것은 규제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이게 보조조례에 대한 것이 다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썽이 되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읽어준 다음에 어떤 점이 있어서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거기에 대한 폐지조건만 나왔지 그 위에, 아래, 보조조례 규칙에 그것이 없어요. 실제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된 것을 추려가지고 여기에서 폐지하겠다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조례에 대한 종목 종목이 나와서 여기에 기재가 되었다면 다 읽어보고 폐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건데 이것만 달랑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두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대로 살려놓는 걸로 하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류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조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조항이라고 해서 삭제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폭 넓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이러한 사례가 보조금을 줄 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은암박물관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해도 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남아있으니까 존치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라도 해당이 되니까요.

이재원위원

보조해 주는 것은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상환하는 걸로.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그 조건이에요.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조례안이 1조부터 몇조까지 있는 줄 모르겠지만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일부 개정하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보조금관리조례가 17조에 부칙까지 있는데요.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했지 뭐 있나요?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우리가 7000만원을 경상보조로 주었으니까 그런 없던 사례를 처음 만들었어요, 강화군 개청이래. 그랬으니까 이 2항도 그대로 존치시켜서 당분간 회수될 때까지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만일에 이것을 삭제한다면 은암자연사박물관에 70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남중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중위원

제가 질의를 듣고자 하는 것보다 그 안을 제가 제출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대로 여기서 제7조제2항을 존치시키느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뒤에 확인해 보니까 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든지, 보조금 사용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자고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놓은 건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또 반환을 받는 것까지 다 삭제하자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같이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김남중 위원님은 제7조제2항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냥 종전대로 7조고 17조고 볼 것 없이 이 내용을 보니까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것은 그냥 전에 내려오던 조례안을 존치시키는 것을 제 안으로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김남중 위원님께서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존치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지…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제가 주제 넘게 말씀올리는데 지금 17조의 사항이 10조로 올라갔어요. 17조 삭제사항이 10조 1호, 2호, 3호로 올라갔지요.

김남중위원

보조의 결정변경취소지 반환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재도 아니고, 다르지 어떻게 같아요, 그게. 17조하고 10조가. 10조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고, 17조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김남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원위원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17조2항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존치하신다고 하더라도 여타 부분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건만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하니까 나 나름대로도 과연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있는 중입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빨리 결정을 해요.

방선기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특별히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러면 승인사항하고 신고사항하고 완화 차원에서 바꾸자는 사항이지요.

이재원위원

이게 행정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 같은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십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폭넓게 검토되었을 겁니다. 삭제하는 걸로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생각에서 삭제가 된 건지,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방선기위원장

지난 임시회 때 은암자연사박물관 7000만원 보조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삭제한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되지 않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7조제2항을 폐지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신 것이고, 또 여타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안을 보시면 문구가 예를 들어서 신고승인해야 될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키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종식위원

제12조제1항 같은 것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군수에게 신고해 주어야 한다로 완화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0조하고 제7조 제2항하고 제17조의 제2호와 제4호 삭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토하기에는 제17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어도 반환하고 없어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넣어줄 필요는 없다고…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제7조제2항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하는 걸로 해요. 제7조제2항만 살리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남궁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7조제2항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선기위원장

제7조제2항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제17조도 그냥 놓아두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남궁정재위원

상관없어요, 하여튼 제7조제2항만 존치시키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매인 지정때는 직장새마을금고나 행정동우회 등에 타에 우선하여 지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일반 판매인한테. 그런 것은 그냥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지수입을 보더라도 ’99년도에 보면 지정해서 판매수익이 많지 않아요. 작년도에 인증기로 2억 4800만원, 증지판매, 지금 얘기한 직장새마을금고, 공제회에서 한 것이 1억 6778만원, 이것은 폐지하더라도 증지판매는 어차피 읍·면에도 상록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이것은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증지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중현

류중현재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증지판매가 각자 지정인없이 군에서 5만원이면 5만원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2월 21일 실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